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시행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시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각각 인하됨에 따라 구유지에 대해서도 시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1조의2 및 제27조제1항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5%에서 4%로, 매각대금 연체이자율을 연 1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시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율이 연 5%에서 연 4%로, 매각대금의 연체이자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각각 인하됨에 따라 구유지의 이자율도 시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1조에 의해서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구유재산을 20년이내 기간으로 분할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연 4%로 인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물론 매각대금의 연체요율도 연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해당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유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시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율이 연 5%에서 4%라고 했는데 이것이 재개발구역내가 아닌 데는 해당이 안 되죠?
○재무과장 채진묵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구유재산에 대한 재개발지역내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구역내에 있지 않은 토지는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되면 형편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긴 합니다마는 재개발구역내의 매각대금을,
정형기위원  내가 아까 과장님하고 좀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적용을 하려면 형평에 맞게끔 재개발주택사업이 아닌 데도 적용을 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재개발지역내만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둔다면 이게 이자가 이자 붙어서 오늘 내는 거 다르고 내일 내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주택재개발지역은 서민주택 주거환경을,
정형기위원  재개발지역은 내가 아는데 재개발지역 외의 부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 줄 수 없는가,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저희 구유지만을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시유지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문제고,
정형기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내에만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서울시에서 시유지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지난 4월 20일에 개정을 해서 낮췄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안처럼 낮추고 나서 구유지도 시유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춰라 하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유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동일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형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도시재개발구역내에만 일반지역과 분리해서 더 할인을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구역이라는 거는 영세서민들이 주로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그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재개발구역내에만 더 인하를 시켜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구유지가 재개발지역이 아니었을 때 매각신청을 해서 분할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에서 2년 후에든 3년 후에든 다시 재개발지역으로 공포가 됐을시에는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에 서울시나 우리 마포구조례개정안에 적용이 재개발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매각할 당시에 그때 시점으로 끊어가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구역이 추후에 됐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계약할시의 적용을 따라가는 것이지 재개발지역으로 됐다고 해서 다시 그걸로 환원해서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주택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땅을 분할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상환일자나 아니면 이자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서민은 분할을 해서 살 경우는 현재 사용료를 내고 또 언젠가는 형편이 곤란하니까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데 가상해서 그 지역이 1년 후에, 2년 후에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됐을 시는 다시 이자율이 1%는 상당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이게 몇 천만원이 되면 내는 분은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으로 다시 허가가 났을 때는 지금 조례 개정한 그 안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지금현재 서로 매각할 때 계약당시의 그것으로 적용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입하는 시민들로서는 다소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고일재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재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