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14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마포구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성환의원외7인)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성환의원외7인)
5,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원태  지금부터 제 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0월 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홍성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홍성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회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과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소관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마포구청장)
(10시 1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구청장입니다. 시정연설하기전에 몇가지만 참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앞에 떳떳하게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수대교의 붕괴에 있어서 인천이나 부천의 세무비리 등 각종 공직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마포구 공직자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의원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더 노력해서 마포의 구정에 하나의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기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기가 짝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6회 마포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후 각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며 교량관리 강화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이 10월 28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8일 06시부터 양화대교에는 전면보수를 위해서 승용차와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량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김일성의 사망, 북한핵문제, UR협상, 세계무역기구출범 등 너무나도 많은 사건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부패추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시민의식의 변화로 깨끗한 정부, 믿고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여러분들이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우리 구 사업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재해없는 마포건설을 위해 빗물펌프장 보강고사 2개소와 마포유수지유입관로정비 등 시설물 정비, 보강을 완료하였으면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해 상암동 및 면허심험장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남북 관통도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화4지구, 창전지구가 사업에 착공하여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마포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하여 982가구가 입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개선사업은 선통물천 복개공사를 완료하는 등 총 27건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12억원을 지원하였고 농수산물 개방에 대비한 농수산물 직거래를 추진한 바 있으며 문화진흥을 위해 마포나루굿 행사와 거리미술전 등을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10월 23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선포를 했고 성산산을 비롯한 10개소의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생활체육진흥에도 노력하였으며, 구민회관건립사업은 부지확보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며, 노인정과 어린이집 2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보다 살기좋은 마포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신지 벌써 3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자치구정의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5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성수대교붕괴사고는 각종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었고 우리의 국민이나 정부의 인식이나 발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점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죽은 30여명의 생명의 대가가 아니라 건설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안전점검대책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발로 뛰는 정확한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여 확인된 사건, 사고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케하며 일련의 조치를 기록으로 관리하여 방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난 완화를 위해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교통개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성산2교의 확장공산, 망원동 진입로 공사, 서부면허시험장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역세권 주차장으로 마포구청광장에 주차장 건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로확장공사보다 역세권 주차장 등을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등 4대질서운동은 민간단체등과 연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현, 도화, 창전, 대흥지구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공덕, 상암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에게 육성기금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쓰레기 수거방식을 종량제로 전면 개선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문화행사는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구민체위 향상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확충, 정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조기 선거 분위기를 차단하여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구민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구정의 지속적인 쇄신과 생활민원을 적극해소하여 봉사행정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위해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선거비용과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구민회관과 각종 복지시설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수립등 지역교통 사업으로 지역교통난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방재에 중점을 두고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제거 하여 도시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5년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82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78억 9,100만원에 비하여 약 5.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746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721억 5,900만원보다 3.4%가 증가한 바 그 증가요인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원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78억 7백만원으로 금년 57억 3,200만원에 비하여 약 36% 증가하였는바, 그 증가 주요원인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증가와 그간 적립된 잉여금 등으로 약 23억원 가량의 증가요인이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6억 600만원 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16억 5,800만원이며, 외존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이 32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8억 700만원으로 보조금과 융자금회수수입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746억 600만원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3억 5,600만원, 일반행정비 378억 8,600만원 사회복지비 238억 9,700만원, 산업경제비 6억 4,000만원 지역개발비 96억 9,60만원, 민방위비 2억 100만원, 예비비 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으로 18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3,000만원을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7억원으로 교통관리와 주차장 건설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구정운영방향과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지방 4대선거로 인한 선거비용과 인건비 인상분, 쓰레기종량제 실시비용등 다양한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방제대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역교통개선사업 및 주민숙원 복지사업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약 40억원의 사업비 감소로 의원여러분의 임기내에 지역 투자사업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95년 새해에는 지방 4대선거와 남북한간 경제교류확대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격변하는 사회적환경에서 우리 구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그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신뢰속에 구정의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해결코자 하는 동반자로서의 우호적인 관계의 전통을 다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계속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대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마포발전의 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살기좋은 마포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2일까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성환의원외7인)
(10시 3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홍성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3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 위원으로는 의원님, 채운석의원님, 박주서의원님, 이종일의원님, 정연우의원님, 이인규의원님, 채운석의원님, 권오범의원님, 윤동현의원님, 김성환의원님, 유남열의원님, 홍성환의원님, 이강필의원님, 이종만의원님, 한현덕의원님 이상 열다섯분입니다. 이상 열다섯분에 대해 제2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성환의원외7인)
(10시 4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성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마포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고 여기서 관계공무원이라하면 과장급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1994년 12월 7일부터 1994년 12월 8일까지 2일간이며 또한 출석장소는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함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오니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이번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 의원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이천규의원님과 조희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상임위원회별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안건심사와 7일간의 감사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28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심상균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