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9일(목)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10시 0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94년 11월 30일부터 동년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별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홍성환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형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30일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 청취 및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정책질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와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며,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홍보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등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의 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김문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문태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대상기관은 마포구 3실 및 총무국과 재무국 그리고 4곳의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사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30일 3실 및 총무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7일간 각실과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3실 및 총무국의 감사에서 시정 및 구정홍보지 구독대상자 선정과 구독료 지출관련 등 23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무국은 국·공유재산 관리등 10개 분야, 4곳의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 충원 문제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홍보지 구독료 부당지출 방지 및 구독자에 대한 홍보대책 강구등 1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3실 및 총무국에, 세외수입 증대 방안강구등 5건을 재무국에, 그리고 각동 공통으로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의 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수범사례로 아현3동에 실시하고 있는 "구역별 지번 표지판 제작부착"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전동에 확산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의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 증징과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이며, 심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시민국, 보건소 및 4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아현2동과 신공덕1동, 12월 1일 망원1동 및 동교동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12월 2일과 12월 5일 2일간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부터 각과별 감사를 하였고, 12월6일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따른 심사내역"등 78건 이었으며, 감사결과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운반비를 각동에 배정하였으나 운반인부가 배달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대책을 수립할 것"등 1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5년 1월 31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명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이었고, 감사 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도시정부국과 건설국, 대흥동사무소 및 성산2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김종열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은 11월 30일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12월 1일은 대흥동사무소에 출장 감사하였으며, 12월 2일은 성산2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하였고, 12월 5일은 도시정비국의 각과를 감사하고, 12월 6일은 건설국의 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주택과의 재개발 및 재건축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건설관리과의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향후 단속대책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흥동에서 15평이하 증개축 신고업무의 적정처리 여부등 7개분야에 대해서, 성산2동에서는 자동차 정비단지 주변환경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정비대책등 4개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과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바, 무허가건물 발생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대책을 수립할 것등 도시정비국에 5건, 건설국에 6건 등 총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입안,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적극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채운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운석의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22일 제8차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포구 신고덕동 21의 10호 대지외 6필지중 486㎡의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심운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로써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심의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있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마포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제시되었던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에 많은 기여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말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및 행사관계로 공사다망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주변에는 불우한 이웃과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로 고생하고 있는 이재민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 사고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4년 한해를 이제 마감하고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의정경험을 통하여 초대의원으로서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와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업에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김현종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