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동휘의원, 송윤석의원, 윤정용의원, 이종일의원, 홍성환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서울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동휘의원, 송윤석의원, 윤정용의원, 이종일의원, 홍성환의원)
(10시 0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모두 스물네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직제상의 건제순의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이외에 관련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본의원이 첫번째 질문을 하게끔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삼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에 이어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번째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마포구청 전지역 24개동에 다가구연립주택 반지하의 준공시 건축과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여 준공을 내주는지 아니면 서류만 보고 준공을 내주는지 아니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건축과에서 현장확인 없이 감리들이 현장 확인하면 건축과에서는 서류만 보고 준공을 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가구 반지하에서 하수구를 연결할때 하수구 하단에 연결하게 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역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펌프시설 없이는 준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중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43조 제4항에 의한 규정에는 지하실, 공공하수도 등 자연배수를 할수 없는데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역류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야한다. 개정일시는 1993년 2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법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준공을 내준 사실을 청장은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소상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다시 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방역을 성의있게 하였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몇월 며칠 어느동 날짜까지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통보 잘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한테는 통보치 않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방역을 인체에 해롭다하여 하지 않습니다. 1년 예산 방역비로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방역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데이타가 나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약하게 하다보니 전연 직업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한편 다행으로 보고 있으나 약한 방역으로 인하여 살충효과는 많이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에 더욱더 모기, 파리가 많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은 전시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보다나은 전국에서 앞서가는 마포보건소를 효율성있는 개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서울시 전지역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빈곳은 주차금지간판을 세워놓거나 돌같은 것을 갖다 놓아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은 보지 못하였습니까? 본의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못가져 왔습니다. 당장 구청밖에 나가서 뒷골목에 가보면 주차금지라는 간판이라든가 돌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도로는 국민 누구가 다 사용할 자유가 있는데 자기 집 앞이라 다 자기 땅인양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할수 없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전체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인 은평구는 세워놓은 간판같은 것을 매일 제거하다시피하니까 지금은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마포구도주차금지라는 단어를 없앨 생각은 없는지 국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동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아현동출신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조삼섭 마포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4년 임기의 마지막 질의를 함에 있어 매우 뜻깊고 또 서운한 생각도 듭니다. 지방의회가 생긱지도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문민정부가 탄생한지도 중반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는 신한국창조 윗물 맑히기, 고통분담, 개혁,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청와대에서는 점심을 칼국수로 떼우시며 청와대를 개방하고 안가를 헐어서 공원을 만들고 실명제를 실시했으며 공직자재산등록제등 엄청난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그 의지에 얼만큼 따르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있는가 본의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써 시간이 깁니다마는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한상이라는 학생이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난자하고 부모의 돈을 욕심을 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학생의 잘못이냐 생각할때에 그 부모의 잘못도 많습니다. 우리 기성인들의 잘못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내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존파라는 조직 폭력배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도 낯을 조금도 붉히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온보현이라는 택시기사가 무고한 시민을, 손님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오렌지족이니 야타족이니 발생하고 제자가 교수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제자를 성폭행하고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기고 돈 전대를 차고 쓰러진 아주머니를 볼때 아주머니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 줍기에 바쁜 우리 시민들, 자식이 있어도 갈데가 없어 이러저리 헤매다가 노부모가 목을 매어 자살하는 일, 군의 졸병이 상급자를 향하여 총을 쏘아 죽이는 하극상이 일어나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인명이 많이 죽고 배가 뒤집히고 불이 나서 사람이 무수히 죽고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전철이 고장이 나고 지하에 케이블이 타고 행주대교가 무너지고 팔당다리가 무너지고 지은지 며칠안되는 몇달안되는 아파트 주차장의 교각이 가라 앉고 육교가 짐실은 차에 받쳤다 해서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30여명의 인명 피해가 나서 세계가 떠들썩해지고 인천 북구청의 세금비리에 이어 부천시 세금도둑이 와글거리고 사설세무소를 차려놓고 세금도둑질을 해먹고 교육계의 학교에서도 54개의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낸 원천징수의 돈을 해먹고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공항주차장에서 또 해먹고 이 부정경쟁이나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본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전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덕성이 이렇게 결여 되었느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민족정기가 제대로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때 이승만박사는 정치를 할때 친일파를 배제하지 못하고 사람이 모자란다는 구실을 해가지고 그 일본놈한테 빈대붙어 가지고 우리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고 못살게 한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서 잘 먹고 잘살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용서를 절대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이 웃음을 즐기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잘 먹고 잘지내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고생하고 국민을 위하고 조국을 위해서 옥살이 하고 독립운동하던 분들의 자손들은 공부도 못하고 자갈밭에서 허덕이는 이세상 어떻게 민족정기가 바로 잡힐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전방을 지키라고 군대를 세금을 내서 옷을 입히고 전방을 지키라고 했더니 사단을 끌고 내려와 12·12사태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권총을 차고 국방장관을 위협하고 최규하대통령을 위협해서 정권을 찬탈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웃음짓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민족정기를 바로 잡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대통령께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랫사람이 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랫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테레비를 보셨겠죠. 국회라는 데가 제가 국회라는 데서 막중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셨죠. 이 기자석에 들어가서 손 흔들고 통과됐다 본의원이 지금 저 방청석에 앉아서 있을 때 방청한 것으로 기록하겠습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방청석에 가서 발언을 하고 통과시켰다면은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윗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나 보여주니까 앞으로 지방의회도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공천제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이 되는데 이 의사당에서도 그런 꼴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어떤분은 저한테 듣기 좋게 이렇게 말하시더군요."국회는 없어지고 구의원들이 해야되겠다. 구의원들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민족정기가 제대로 잡히지를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보고 잘못했다.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을 보고도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옳은 것을 보고도 옳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주례를 관장할때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이종만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종만의원  여기가 무슨 정견 발표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정작 이시간에는 구정질의하러 왔잖아요 왜 이런 것을 의장이.... 장장 시간이 20분이 다 돼가는데
○의장 김원태  어디 20분이 다 됐어요
    (「발언중에는 가만히 계세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봉형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이봉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제 송윤석의원께서는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치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장께서는 제지를 하셔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의장 김원태  20분 범위내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배경설명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20분 허용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제가 시간을 넘겼습니까?
○의장 김원태  하세요
○이봉현의원  아무리 20분 범위내에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고 구정질문의 요지를 발언을 해야지 정치연설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장내소란)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왜 이것이 정치연설입니까? 구정질문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장내소란)
  가만히 계세요. 진행하세요
    (홍길표의원  의석에서, 우리의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20분내에 발언을 해도 됩니다. 일단 하세요)
  홍길표의원, 질문하실려면 말이죠. 의장의 승인을 받고서 질문을 하세요
송윤석의원  제 발언이 조금 듣기에 거북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명의이전가지 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열거한 그분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네탓 내탓 할 것 없이 다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고차를 열심히 고쳐서 타고 다닙시다.
○의장 김원태  3분 남았어요
송윤석의원  그런데 지금 질의하고 한 그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의장 김원태  20분 지켜 주세요
송윤석의원  시간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원 질의는 못하게 되는데 제 질문이 좀 소홀하더라고 답변만은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1구역 불량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니께서 오신 뒤로 열심히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20년간 방치해 둔 아현1동 재개발아파트가 아마 들어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지금과 같이 열심히 국장님과 과장님을 독려하셔서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지확정문제에 대해서는 몇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환지확정이 빨리 되지 않음으로써 평당 20년전에는 20만원밖에 안하던 땅값이 지금 평당 500만원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지가 확정될 때 평당 500만원을 내리는 그런 고지서가 나올때 우리 아현1동 주민들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환지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소방도로로 도면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단입니다. 준공을 내줄때도 분명히 주차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의 계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현1동과 공덕1동이 합동재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현1동은 아현1동, 공덕1동은 공덕1동으로 해야 되는데 아현1동이 아직도 달동네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현1동 혼자서도 재개발할만한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띄어서 그쪽으로 붙이는 것은 부당하고 또 아파트를 지었을때 층층이 아현1동 공덕1동 이렇게 됐을때 행정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처음에 기초를 완전히 아현1동, 공덕1동으로 그 편입을 해서 하셔야 앞으로 행정상 편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포구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덕1동에 대해서 올라왔을때 우리 한현덕의원님과 그 교수가 지적을 해서 도로가 없다 또 그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하여 다시 추진위원회로 편성시켜야 되는 데 서울시에 올려서 이것이 또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MBC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청소과 미화원중에 조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 다들 그분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닌줄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미화원복을 입지 않아요. 옷 준것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팀을 애써서 고생해서 받아오면 그 팁을 착취하고 또 돈을 받은 사람을 좋은 자리 지키게 하고 돈을 소홀이 한 사람은 가로로 보내고 또 안나와도 나온 것으로 도장 찍어주고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각 동을 방문했을때 그 카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저께 MBC에서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도 며칠씩 입원했는데 근무한 것으로 돈 타먹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위원님 시간 시키세요.
송윤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 22개 구청이 다 공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마포구청만이라도 그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의장 김원태  시간없습니다.
송윤석의원  네, 그리고 경로승차권 제도에 대해서도 22개 구청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70이상 80, 90 잡수신 분들을 1년에 41,000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TV에 도둑은 몇억씩 해 먹었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4만 얼마를 주면서 그것도 4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오라가라 도장을 가지고 와라마라.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1년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좀 고쳐서 현찰로 1년으로 드리든지 그 제도를 없애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께서는 좀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의장 김원태  다 됐습니까?
송윤석의원  네, 조금 죄송합니다. 거기 구청 민원실에 증지 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증지 판매를 액수가 다 틀려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 구청에 오면 증지를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능히 그 증지를 팔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슨 공무원이 천원 내면 800원인데 200원 안 거슬러주고 질질 끌고 그런 공무원 마포 구청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인을 위해서 증지를 그 자리에서 즉시 붙여서 내주는 그런 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지났습니다.
송윤석의원  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아현1동 주민의 불편이 뭐냐고 제가 앙케이트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제일 지금 불편한 게 TV가 안나오는데도 돈 받아 간다는 게 제일 불편하고 이번에 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또 없는 집에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일 정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료의원들께서 이런 질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믿고 또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하고 동료의원님들이 아마 듣기가 거북한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의장이 앉아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분이내에 있어서 소위 구정질문에 대한 서두 설명으로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전병만의원  금방 우리 송윤석의원께서 서론으로 하신 말씀은 송윤석의원의 질문요지를 보면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론이 길어가지고 본의원의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2·12사태라든지 또는 최근에 국회에 일어난 국회통과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정질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의장께서 제재를 가하고 원만한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은 시민보건위원회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계절적으로는 대설입니다. 뜻깊은 날 세 번째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 된 마포구의회 윤정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삼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성의와 열의로써 호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아울러 의회운영 발전에 그 봉헌을 다하고 있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구정질의를 갈음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측의 제반 정책이나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행이나 그릇됨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전개될 마포구의 내외적 상황변화를 전망하고 주민합의에 기초한 구정목표를 설정하여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본의원의 구정질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마포구의회도 출범 3년 8개월을 넘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3년 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미래에 전개될 마포 발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낼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의 임기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그 간의 의정활동과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수정 보완하여 미래의 마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요지는 마포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집행부측의 5일동안 동사무소 감사와 구청감사를 하고 본의원이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안일무사주의와 복지부동적인 구습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히 제시하며 각 부분별 정책대안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실현 의지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방화 시대의 마포구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의 마포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내일의 마포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마포를 생각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측의 자세는 주민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에 기초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건전한 시각과 환경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마포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아울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척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행정 역할의 재정립 문제입니다. 내년에 있을 직선 단체장 출범에 대비하여 집행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에 정부조직을 30년만에 대 개편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구 단위에도 현재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등 경제 관련 부서가 너무나 많고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부서간의 업무조정도 어렵고 또한 각 부서가 나름대로의 영역확보와 확장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져오고 현재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이 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만큼 부처의 과감한 통합과 재편을 통하여 효율성있게 행정을 펼 수 있는 건의를 서울시나 정부측에 제기할 용기와 아울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시해야 할 예를 들어서 국민이 외국을 나갔다 김포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려서 김포가도를 빠져나갈 때 자동차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자동차 무질서 클랙슨 소리 또한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서 눈을 뜰 수 없다고 하는 현실 우리 구 단위에서도 환경분야, 복지분야, 사회분야 등의 업무를 강화하도록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히 헌법상에 보장된 행정기구 및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권의 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포구 행정사무 배분의 실태를 보면 주민 위주의 고유사무보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너무나도 현재 많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적인 행정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행정사무를 가장 능동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행정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렴성과 정직성면, 둘째 협동심, 셋째 책임성, 넷째 창의성과 진취성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견지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청탁, 압력, 부당한 협조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통제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신뢰도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시정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행정공무원들의 의식 문제점을 거론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권의주의 질서가 아직도 마포구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의 독선과 부하직원의 계획수립의 참여도와 권한의 위임사항이나 전결사항에 있어서 건의를 받아 주지 않거나 건의는 듣되 상사의 의견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 상상의 자의에 따라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타당성보다는 영향력있는 인사의 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 자기 능력의 발휘를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어 있는지 안 근절되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하는 보람과 자랑 및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커다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녀야 하며 솔선수범하여 공익을 증진하는 자세를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얼마만큼 견지했는지 건의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책임성과 공정성, 둘째 주민에 대한 충성심과 능률성, 셋째 전문성과 협동심, 넷째 검소한 생활과 봉사정신 등이 요구되는데 구청장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위하여 어떠한 지도력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각종 공부상 오기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불성실과 무성의 및 무지로 각종 공부상의 오기와 오류로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시간낭비,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지적하면서 1975년 7월 1일자 전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개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부여는 그 당시 내무부에서 주관하였고 개인 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전적으로 관계공무원의 무성의, 무관심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성명의 한자 잘못이라든가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학교 입학부터 군입대 또는 민방위, 예비군 훈련, 사회생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성별 즉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호적이 오기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정정하려면 출산한 병원에 가서 그 당시의 기록 또는 성별감정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정정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는 정부에서 100% 고유번호를 정해서 공무원이 기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우리 마포구만 해도 주민등록번호 정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교육과 호적관계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한자를 많이 아는 공무원과 차분한 성격과 성실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모든 주민등록증은 담당자 전결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게 하고 계장과 동장이 확인 검토하여 오류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호적관계는 시민봉사실장이 재검토 확인하시고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교육도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본의원은 압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 1993년도, 1994년도 현재까지 호적부상의 정정건수, 주민등록상의 오기 정정건수와 토지대장 오기 정정건수, 각종 공부상의 오기를 정정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는 이러한 오류와 오기가 나오지 않게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마포구 복지정책의 방향 제시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증가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 성숙화에 따른 복지부담의 증가,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족적 연대감, 책임감의 약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영세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최저의 주거비와 피복비를 제공하는 것만이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본질적인 빈곤층의 연속을 탈피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위주의 가난을 극복 할 수 있는 거택보호비의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어느정도의 배려가 있었는지 시민국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난은 나라 상감도 구제 할 수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쌀 한말값 또는 월세비 지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활보호비를 준다는 명목아래 그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우월주의는 없었는지 시민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권위적 자세로 인해 그들에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실은 없었는지 시민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자세가 파악이 되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양로원이나 노인정과 같은 복지시설은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차선책일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밝혀 드리며 이 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자세와 가족관을 다시 승화시켜야 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노인 부양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신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와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치료비가 없어서 지속적인 치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하여 사회복지비 일부를 노인환자를 위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장기적인 측면으로서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노동력 활용과 더불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방편의 목적으로 취업하는 저소득층 여성들과 전문직 여성들의 취업 등을 통합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탁아문제가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즉 아동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아는 예비사회인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어린시절 교육은 반영구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질서를 체질화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하나 아니면 둘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과보호에서 오는 이기주의만을 체득할 뿐입니다. 남들과 어울려 사회의 일원이 되는 질서를 배울 길이 현재 어린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탁아시설의 공영설치 확대는 취업부모를 돕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팽배해 가는 이기주의에 대한 대책에도 긴요한 것입니다. 탁아문제는 단순히 부모대신 어린아이를 돌봐 주는 것에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 그룹생활을 몸에 익히고 서로의 자극을 통해 지능을 개발하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체질화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탁아소라는 개념은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장소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다양한 탁아제도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국장께서는 구상이 있으신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산1동 횡단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성산1동 국민은행 앞에서 경성중·고등학교 앞까지 수백m가 되는데 건널목이 중간에 없어 가지고 무단횡단자에게 마구 스티커를 발부하여 단속이 너무 심하여 주민들이 불평하는 집단민원이 너무 많으니 중간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동 성서초등학교 앞에서 심양병원 즉 마포우체국 건너까지 중간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너무 불편하니 중간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번 구정질의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했는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 주민이 다 원하는데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건축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혁정책 중 행정쇄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민폐와 번거로움을 제거하도록 방향 제시가 되어 있고 건설행정규제로 달라진 건축허가를 할 때 관계법령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도 없는 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허가를 보류하거나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도 시정 법규에 근거가 없는 허가처리지침은 모두 폐지토록 했노라고 개혁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의와 허가처리과정에서 민원에 의하여 본의원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폐율, 용적률 등을 건축법 근거에 따라 생활편의와 예술성을 살린 합법적인 설계도면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법에 근거도 없이 임의로 뒤에 민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측만하고 베란다를 잘라라 또는 북쪽 일조권으로 2층 3층 45°각도로 잘라라 남의 재산권을 이렇게 제재조치하는 사례로 인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등 막대한 민폐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정책에 따른 행정쇄신업무에 본의원이 봤을 때 위배된다고 사료되는 바 도시정비국장의 소신과 이에 따른 시정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연건평 200평이상의 대형연립주택이나 재개발 및 아파트건축에서는 심의위원회 제도가 지속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으나 연건평 200평이하의 주택에는 타구청에서는 200평이하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심의를 안하는 구청도 현재 있고 전건축법으로는 경계에서 3m를 띄어야 건축허가가 되었고, 발코니에서 2m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전에는 많았지마는 현건축법으로는 높이의 반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4층의 경우 현행 건축법으로서는 경계에서 6m를 띄어야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현건축법으로는 민원의 소지도 없으므로 연건평 200평이하의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는 심의위원회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행정쇄신위원회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범위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함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 사항만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누가 먼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제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시고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애국가 가사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가사와 같이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마포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분 55초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아마 윤정용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반면에 본래 사항이 그 동안에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조삼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시에 관내 정호관리 문제를 잠깐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구의 비상정호가 못쓰게 될 정도로 방치된 상태로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메워졌을 때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구민이라면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라도 소홀히 들어서는 안될진대 하물며 의원이 의회 단상에서 한 말을 귓등으로 듣고 소홀히 한다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과연 이 자리에 서서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 구의 공무원여러분은 현명하신 분만 계시므로 인해서 같은 우를 2번씩은 범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들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못차릴만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단체장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구 같은 말단 행정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임명직 단체장시대와 선거직 단체장시대의 구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면 이 같은 과도기적 시대에 마지막 임명직 단체장으로서의 현구청장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선거로 된 단체장은 외향적인 정책같은 것을 다루며 행정직 공무원 어느 직책에선가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과 같은 행정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실제로 오늘과 내일의 행정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또 내일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탁월한 행정능력을 갖고 계신 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무원들의 수난시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몇 공무원들이 몰염치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전공무원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략하는 위기에까지 와 있어 공무원 특히 하급공무원들의 사기는 유사이래 최악의 상태에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관리자되시는 고위공무원께서는 하급공무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하여 사기를 돋구어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감사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면 수정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창출하여 역사에 보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도는 잘한 것은 차지하고 잘못된 점만 찾아 꼭 벌을 주어야 잘하는 감사로 잘못 인식되어 일을 안하면 편안하고 일을 많이 하면 감사받을 사항이 많아지고 감사를 받다 보면 잘못된 것만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니 일을 안 할수록 좋다는 소위 복지부동의 형태가 공무원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나쁜 타성에서 벗어나며 또 땅에 떨어진 사기를 복돋우어 의욕적이고 능동적이며 소신있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럴 때일수록 관리자가 탁원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현명하신 조삼섭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근래 행정계혁쇄신으로 인하여 주민의 많은 불편이 해소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전출입의 경우 통·반장 경유제도가 없어지고 사후 통장들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는 제도로 전환되면서 국민에게 편리하게 되었음은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하여 통장이 자기 동의 주민을 잘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통장의 얼굴도 몰라서 문도 잘 안 열어 줄만큼 통·반장과 주민과의 많은 거리감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위장전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 같은 사실을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런 상황하에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사실로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통·반장과 주민과의 거리감이 있다면 행정조직체의 일부로서 통·반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닌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사임시킨 통장도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장중에서 2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봉사한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임시키면서 언제 너 보았냐는 식으로 그냥 사임시킨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간의 긴세월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라 청장의 감사장이라도 수여하면서 위로를 하였음이 민간유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몇마디 올렸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빈약하여 남의 신세를 져야 하는 서글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구도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마음 놓고 떳떳하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상업지역이 적정비율로 이루어져 우리 구가 생동감있게 살아 움직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차세대 우리 구의 상업지역의 위치는 어디이며 비율은 얼마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얼마의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시의원들에게 우리 구의 차세대 계획에 대한 설명회 과정에서 상업지구지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상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거짓없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문 마지막 5번째 질문은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행정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하며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V난시청 문제에 대해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고산동은 서강대 뒷산으로 인하여 TV시청에 있어서 난시청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노고산동의 70%가 TV시청에 있어 유선방송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TV를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유선방송 가설비 25,000원과 매달 시청료 4천원을 TV시청료와는 별도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한세대에 TV 2대를 사용하면 2대의 시청료를 3대를 사용하면 3대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다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TV요금을 전기요금과 합산하여 징수하여 만약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를 단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지도 않는 TV의 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제도로 사료되면 한세대에 텔레비전이 몇 대가 있더라도 한 대의 요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아울러 난시청지역에는 반드시 공용안테나를 설치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노고산동에 공용안테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한세대에 텔레비전이 여러대가 있어도 한 대의 요금만 받도록 정부측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형주택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간소화로 인하여 구민들이 간편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구청장께 건의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소형주택 신축 및 증·개축시에 약 10여평 정도를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을 때 설계 비용이 약 5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평수가 적다는 이유로 설계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그러므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평 미만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설계만으로 신고하고 만약 이것으로도 불충분 할 경우 구청건축과에 마포구 소속 설계사를 채용하여 소속 설계사로 하여금 설계를 담당하게 하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구역으로는 노고산동이면서 법정동으로는 대흥동인 대흥동 17번지 85번지 일대가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발생시에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며 증·개축을 할 수 없어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수차에 걸쳐 구정질문과 임시회에서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다발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개설 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촌로타리 지하철역 주변으로 두 개의 백화점과 대학가 그리고 중심상권지역이 형성돼 있는 관계로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들이 항상 정체돼 있어 빈약한 주차시설로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 생각으로 서강대로변 입구에 지하철 환승 대형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신촌로타리 주변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이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촌로타리 서강대방면 입구에 현재 로타리에서 유일하게 지상건널목 신호등으로 돼 있는 관계로 길건너편 창전국민학교에 다니는 국민학생들과 서강대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많은 이동인구에 비해 위험하고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지하차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분 의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계셨던 심상균 부구청장께서 구로구 분구 준비위원장으로 영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가 지난해 3월에 마포구청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으로 이번에 새로 생기는 분구 구청장 요원으로서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보답을 못해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음은 떠나있지만 여러분과 그 동안 각별히 나눈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이런 정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지역에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개청되면서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사업에 발전을 기원하면서 아울러 마포구청의 구정발전도 기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답변에 앞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서면 질문사항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회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 중 제기된 주요사안 중 개략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오신 우리 구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에 앞서 방금 우리 심상균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구로구 분구 구청장준비요원으로 발령이 나신 것은 의원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때문에 된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다섯분의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우리 평소에 공직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성심껏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앞에 송윤석위원이 질의가 아닌 정치적 발언도 나왔다 해 가지고 도중에 조금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거기에 지적한 내용이 하나하나 물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다 된 것이지만 내 분야에서 공직분야에서 부끄러운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할 면목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비리를 비롯해서 이 성수다리의 각종 시설물의 불신, 관리 이게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저는 채찍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에서는 한점의 허점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의 질책에 따라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에도 서대문구청에 대한 차량에 대한 등록세 내지 지하철 공채에 대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즉시 전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일요일날 120여명의 인력, 동에서는 주임급 내지 세무에 밝은 구에도 주임급으로 긴급비상소집을 해서 46,000건의 서류를 하나하나 들췄습니다. 우리는 과연 있는가 있다면 구청장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비상한 각오로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 보고를 받고 나는 살았구나 이런 심정이 되고 그 조사계 직원들에게 오늘 밥을 먹으라고 내가 사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인즉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했습니다마는 착오는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채권을 99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백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원짜리가 없어가지고 다 91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90만원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몇건이 나오고 범죄나 고의성이 전혀 없이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 하니까 내가 현재 46,000건을 확인해서 자신없으면 여기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감춰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민이 부과하고 있는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감춰서는 안됩니다. 시장님이 바로 그 감추는데 대해서 옹호한데 대해서 분노를 해서 구청장을 인사조치했다고 솔직하게 회의에서 시인을 했고 또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믿으시고 공무원 전부가 도둑놈이다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광범위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지금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관계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 제가 대략적인 총괄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올라오면서 농담을 했는데 구청장 답변은 시간 제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일까지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담을 한번 했습니다만도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해서 윤곽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제가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정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낸 질문서 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으로 처해있는 문제가 쓰레기 종량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도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눈여겨 봐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꼭 해내야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감시요원을 한 l00여명을 각동에 임명을 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래서 종량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윤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아현동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포구 내지 우리 서울시전체가 주거환경개선 몇 주거개량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당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밀고 나가야 되는, 추진해야 될, 형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능하면은 빨리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은 아까 홍성환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도 재개발은 아무리 우리 공무원이 정부가 하고 싶어도 현재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가 주민의 동의가 안되면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화1동의 소양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사람으로는 한사람인가 지금 동의를 안해가지고 한가운데에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통해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여러 관계법 때문에 밀어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난 창전동 밤섬 주민 19세대를 철거하면서 이종일의원님 계십니다만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집 19채를 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70여 조합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준수를 하고 다른 요구를 하는 남은 19세대의 밤섬 주민들이 대립될 때 물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추위에 또 이 시국이 상당히 어렵고 시끄러울 때 철거하다가 하나 잘못되면은 '구청장 이 추운데 왜 철거했어 당신 책임져.'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그 문제를 떠나서 올해 철거를 못하면은 내년 해빙기를 넘겨서 5월달이나 6월달에나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4대 지방선거 및 각종 행사가 벌어지는데 철거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경찰이 동원 될 인력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6월달, 7월달부터는 비가 오게 되면은 홍수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태가 납니다. 여러분 가 보시면은 절벽이 깎아 놓은 곳이 수십미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곳은 만약에 비가 왔다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와우아파트 무너지는 것은 이유가 아니구나 와우산은 다시 또 한번 무너져야 된다 이 판단을 가지고 제가 대집행의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그날 제가 매일 갔습니다. 구청장이 온 것이냐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 놓고 철거하는 날 제가 끝까지 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장하고, 물론 반항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끝내고 아무도 구에 와서 항의하지 않더라, 최후에는 협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도 지금 도화1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 그것도 못할 처지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거는 땅이 우리 국유재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이고 정부정책이지만도 지역주민의 협조가 안될 때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성환의원님의 지하주차장, 지하보도, 이런 주차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시 1,600만의 시민은 누구든지 그 문제는 공감을 하고 또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역세권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지하철 5호, 6호가 5호는 곧 준공이 될 단계에 와 있고 6호선은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촌뿐 아닌 타지역 또 이 문제는 계속 확장을 할 계획이고 이미 여러분앞에 제출한 예산반영에 시켰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우리가 주차단속하면 받는 돈이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저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역세권과 아울러서 구를 찾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의사당 앞에 광장을 지하주차장 하면 약 240여대의 공식차를 더 주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 여러분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 역세권 주차장 정책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 주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차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윤정용의원도 질의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자립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상업지역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도 실제적으로는 내년 6월, 7월부터는 명실상부한 지금은 50%의 지방자치이지만 내년에는 100%가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현재 55%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의 확충 방안은 바로 우리가 재개발을 많이 해서 아파트가 세대가 들어오고 주거면적이 많이 늘어야 되고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아파트 지역은 100% 세입 외에 물론 다른 사업체도 빌딩도 많지만도 아파트가 주종을 이룬다하는 것을 그래서 주거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세입확보 방안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 부도심 기본계획에 따라서 신촌주변과 양화로 아현, 공덕1지구, 그 다음에 상암동은 먼저 이원종 시장 계실때에 발표한 5대 정책에 따라서 그것은 보류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좋은 지역이 되겠지마는 나머지 우리 앞에 말씀드린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과 건설부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치 확장이 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 면적은 23.87㎢에 비하면은 우리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적게 가진 구는 8개 구청입니다. 우리가 9번째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할려고 시에서는 시의원이 특히 시의 도시정비위원장이 저희 관내출신 박태원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상암동이 우리 미래의 마포를 건설하는데는 가장 큰 재원확보지역이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가 큰 재원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야 세외수입 방면에 주차료를 징수를 한다 이런 답장이 되고 크게 그렇게 우리가 3가지로 재정확보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의원님께서 질의가 나오신 각종 복지시설, 외람됩니다마는 이번에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제가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노르웨이를 저희들이 홀트회 관계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복지시설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르웨이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3대국들은 우리가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비교가 안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도 지금 너무 잘 해 주니까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보사국장하고 저희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인제 우리도 안되겠다. 재가 노인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재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 재가정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회관 또는 장애인의 각종시설, 유아원 앞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유아원이 거기서 단순히 애를 맡겼다가 봐주는 그것이 거기에서 그것이 교육의 장소로 전환될 때 우리의 교육은 올라선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휘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도 다세대주택의 준공에 대해서 반지하실에 자연배수가 안되는데 준공이 됐다. 이 문제는 법에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그 업무가 건축주가 그것은 알아서 자기가 해야지 검사를 받기 전에 받을 필요가 없이 자연 그 상식권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검사제도가 나쁘다. 그것은 놔두고, 우리 공무원이 확인하고 안하고는 놔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집을 지을 때 하수도 밑에 물이 나오도록 물이 역류가 돼서 방으로 들어오도록 놔두겠느냐 그런 공사는 안 할 겁니다. 건축을 아시는 분 아니라 아무 이 방면에 무능한 사람이라도 이 점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금치표시판 아주 저하고 동감입니다. 저도 지금 많이 실어 왔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구청장 할 때 그 소리를 많이 했고 많이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들지도 못하는 도라무통 안에다 큰 세멘이나 흙을 넣어가지고 말이야 오도가도 못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경계석을 갖다놓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만도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열심히 제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또 야간에 주차질서가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 이것 상식이면서도 이행이 안된다 국민의식을 인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말씀하라는 의원님들께 하나 전달을 시키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한 것은 한국의 역사를 국민의 의식과 발상을 100%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는 다리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리를 놓으면 영원히 다리에 돈 들이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도 깎았을 겁니다. 국회의원도 깎고 시의원도 다 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다리시설물 보수를 하는 예산은 깎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야 구에야 별게 없지만 왜그러느냐 하면 그것부터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리 무너지는데 당신이 책임져라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리가 그때 안 무너지고 돌아가신 분에게만 안됐지마는 10년이나 15년후에 그 다리가 무너지면 한강다리가 같이 무너질 단계에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산대교 밑에 들어가 봤습니다. 또 지난 12월 1일 날은 여기 구의원님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봉원천복개도로 지하를 한 600m이상 들어가 봤습니다. 냄새도 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하더라 좋더라, 물론 빗물이 약간 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공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간부회의때 시장님에게 그 보고를 드렸더니 "아, 그것 참 잘 들어 가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윤석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청소원문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입니다. 제가 1974년도 은평 청소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이 문제가 그대로 논의 됐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처음에 반장인지 잘 몰랐습니다. 노조가 지금보다는 약하지만도 이상하게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지금은 아마 그 사람들 오토바이 끌고 다닐겁니다. 심지어 자가용도 있는 분도 있을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신사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다녀요. 당신 누구냐 하니까 청소반장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반장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청소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화원인데 반장이라고 해요. 그래 반장은 계급이 우리 같으면 미화원은 9급이고 너는 6급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똑같답니다. 월급도 똑같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관상으로 보면은 계급이 필요없지만도 참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은 노고산에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해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서울 한 복판에서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이라서 못본다. 이것은 시골 우리 합천 골짜기만도 못한 곳에 사는 사람이죠. 이 점은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용의원이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의식으로부터 앞으로 미래의 비젼 또 우리 이종일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앙정부는 기구개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구에 우리 지방정부도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시장님한테 말씀하기를 지방정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 소리밖에 안했습니다. 하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국제화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세계화로 또 우리는 지방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를 큰집에서 작은아들이 살림을 나왔습니다. 항상 큰집만 보고 아버지 돈 좀 주시오. 형님 돈 좀 주시오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립을 해야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업지역을 늘린다 주거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세입을 늘린다. 상암동 조기개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절약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예산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허황된 집행을 앞으로 안하도록 살림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도 공직에도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요새는 마인드라는 말도 씁니다만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 체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방의 언론도 우리가 동시에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케이블 TV가 내년 3월부터 방영이 됩니다. 이거시도 우리의 지방화에 우리의 내용은 솔직하게 알리고 홍보를 하는 이런 지방언론도 동시에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저는 직원들 모아 놓고 교육을 할때에 돈을 벌려면 아예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하면 이병철이 정도 삼성재벌될 수도 있고 정주영씨 같은 재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들어와가지고는 예산을 갖다가 인천세금 횡령하면 수입억을 벌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난 토요일날 공무원 50명 동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고 구에서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9급에서 6급 사이 50명을 두달에서 세달에 한번씩 대화를 합니다. 총무과장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딱 저하고 단독으로 합니다. 거기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사표를 내고 장사를 하고 적지만도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려면은 잘 해라, 너 한번의 잘못이 한가지의 잘못으로 공직의 잘못이 너 자신은 물론 너 가문과 너 가정을 파괴하고 동료직원의 공직사회를 흐트러 놓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교육을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는 어디가서 공무원이라 하면 항상 권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권위라는 말이 군사정권에서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권위를 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 안주고 목에 힘 안주고, 어깨에 힘주면 디스크 걸린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고치지 못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 점 고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봉사가 최대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우리 최대의 서비스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돼가지고 뭐해라 뭐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원님들께서는 친절 안한다고 우리 마포구를 생각하지만 금년 1994년도 친절봉사 대상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심사해서, 우리는 나는 아주 형편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22개 구청중에서 심사에 저희들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곧 시상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어느 개인에게는 불친절하다. 앞으로 계속 교육과 우리가 대화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관리행정입니다. 관리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무비리가 생긴 것입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부하를 잘 거느리고 관리하면 인화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보도블록 하나 까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전번에 오는 길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취리히 옆에 어느 벽돌을 쌓는 것을 봤습니다. 벽돌 한 장 놓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재니까 벽돌 하나 쌓느나데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10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현장감독이 불러가지고 너 나가 너 놀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수평하게 갖다놓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시멘트를 토끼 똥만치 갖다 붙이고 그리고 두드려보면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춥지요. 그 10분을 쌓는 그 정성이 바로 부실공사를 막은 것이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건물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해라 이런 용어는 사라져야 되겠지요.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행정이 잘돼야 되겠다.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전체가 인화와 참여가 국민이 많이 참여하는 행정, 직원들 간에도 상호간의 인화 아울러서 행정을 앞을 봐야 됩니다. 창의와 개발을 해야 합니다. 창의와 개발행정이 따를 때 그 지역에 그 국가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은 일상업무지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입니다. 현장확인이 앞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고 안일무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시장님이 하나 새로운 용어를 썼습니다. 접시, 접시 더러운 것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접시 더러운 것을 청소하려다가 닦다가 개도 닦는 과정에 깨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나 그접시를 방치해 더럽게 놔둔 사람은 문책을 하겠다. 신문에도 접시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과 이해가 되지만 고의는 있을 수 없지요. 고의적인 것은 그것은 안일무사입니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자세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의원께서 통·반장에 대한 대책 문제가 우리 통·반장은 우리 행정조직의 말단입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마는 통·반장을 20년 심지어 많이 한 사람은 30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갈 때 구청에서 감사장도 하나 없이 그냥 이 지적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환의원께서 소형주택설계 이것 우리 구의 인력을 쓰면 좋지 않으냐 이것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중에 설계할 사람 손 들어라 하면 두사람도 안나옵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수백건이 들어오는 거 수천건 구청에 들어오는 거 인력상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못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실제로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전에 어느 구청에 있을 때 동사무소 설계를 맡겨 놨더니만 세달이 되도 안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놓고 나와 가지고 경기도 주변 어느 농고 나와가지고 한달 책 봐가지고 건축직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시험 치러서 되더니 그래 가지고는 설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건축직 그만 두시오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직원이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놓고 그것도 한 사람 많이 주고 많이 줘가지고 부정이 됩니다. 관내에 있는 등록업체를 순서를 정해가지고 합니다. 이 점은 양해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 운영도 아까 이종일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잘되는 지역은 아파트 지역은 잘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들 고지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 국가의 홍보차원의 여러 가지 발전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윤정용의원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도 구체적인 일정은 이미 저희들에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최대로 저희들은 공명선거를 어떻게 하면 하느냐 여기에 가장 염두에 두고 정부의 지침대로 철저히 수행 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내부 문제이지만도 이번에 각도에 도별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표를 하는 것을 공무원을 모아놓고 시연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4개의 선거를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해야 되느냐 시간이 배이상이 걸립니다. 한 용지가 하나가, 시의원과 구의원이 한팀이 되고 시장과 구청장이 한팀이 돼 가지고 해보니까 아무리 한 시간당 할 수 있는 것이 130,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선관위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구가 2,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투표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1,500명에서 1,800명선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마 투표구가 엄청 증설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선관위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점의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 이게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이 나오는데 건축재, 집짓는 사람 목수가 양심에 따라서 어떤 공사는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최일선에 말단에 있는 인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인부에 대한 교육 또 현장에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께서는 보건소 방역에 대한 질의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도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가 대과없이 아무 전염병이 없이 앞으로도 방역은 구석구석 잘해서 또 없는 영세민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방역소독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마포유수지, 망원유수지 이런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고 또 여기에는 새마을 봉사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답변이 충분치는 못할 겁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시간도 오래됩니다만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관계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답변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동휘의원님
김동휘의원  관계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겠지만 저는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소상히 잘해주셨습니다. 건축주나 건축업자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알고 묵인해 준 감리들은 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1993년 2월 20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7월 7일 준공을 이렇게 내 준 감리들이 있습니다. 감리사는 허가를 취소하고 건축과에 관계된 직원들은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993년 2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준공을 내준 반지하 그 명단 감리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조삼섭  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2월 20일 개정이 돼가지고 7월 7일 준공된 데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가셨습니까?
김동휘의원  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자료는 서면으로 관계 국장이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휘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청장님께서 답변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시해야 할 복지분야, 환경분야, 사회분야 라는 것은 우리가 본의원이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비행기에 내려서 김포가도를 빠져 나올 때 보면 주차 무질서행위라든가, 자동차에서 내뿜는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가스라든가 그 엄청난 클랙슨 소리로 인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아주 오염이 눈이 따가울 정도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본의원이 봤을 때 22개 구청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김포가도를 빠져나올 때 눈이 따가울 정도로 또 금년은 서울정도 600년 행사와 도한 어느 자리를 보더라도 서울 600년 행사로 금년은 관광의 해라고 그저 홍보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 근절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마포만이라도 배기가스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복지분야, 환경분야, 사회분야 이 어떠한 근절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알겠습니다. 빠졌네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무병장수가 제일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무병장수의 요건이 물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자 하는 것이 인간본연의 욕구입니다. 전번에도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마는 지금 서울사람, 공기를 사먹을려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싶은데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수송 운반 때문에 못하고 있다. 설악산 산중에 가서 공기를 싣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싶은데 물은 지금하고 있는데 공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오염 문제가 동네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지구 자체 인간을 갖다가 멸망을 하는 지구를 파손하는 이런 단계에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린운동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이 우리 마포구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산대교를 통과하는 하루에 차량이 몇 대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마포를 차를 통과하지 마라 이건 것은 구청에서는 구단위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있는 각종 폐수 나오는 그 매연 아울러 지금 방송에도 나옵니다마는 자동차 밧데리상에서 정비하는 각 식당에서 앞에서 세차하는 이것 대단히 큽니다. 지금 정부가 다 국가정책에 수용을 못해 가지고 차 폐유 같은 거 빼놓고 나서 버릴 데가 없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는데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그 방면으로는 또 사회복지 문제에서는 더 강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세무도 부과와 징수를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전 앞으로 전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전을 과를 만들어 이런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뿐이 아닌 전세계인이 다 나서야 될 그런 단계에서 그 분야의 기구 또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시설에 따른 재원 또 인력 이것도 상당히 신중 검토해서 아마 확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면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도 저는 요번에 여행에서 가장 느낀 것이 스위스의 쮜리히의 호수를 갔는데 배가 많습니다. 배가 수백척이 있는데 거기 안내하는 분이 저희들 보고 여기 호수에 기름이 한방울 있는가 찾아 보시오. 그래, 기름이 한방울 있으면 오늘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 그래요. 그 많은 배가있는데 기름 한방울이 없어요. 이것이 스위스다 그 이야기 딱 듣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부 분리가 되어 있다하는 그거를 듣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거기가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만 따라 가면 상당히 공해문제가 해결이 될겁니다. 우리 와이셔츠 여름 매일 갈아입어야지요. 그러나 공기 좋은 저 어디 설악산이나 어디가서 한 3, 4일 입어도 괜찮을 겁니다. 이 공해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상의 앞으로 범국민적 정부 또 구민적 공동일체가 돼서 적극 추진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다가 마포를 통과하는 성산대교라든가 양화대교를 통과를 못하게 하는 거 보다는 또 전부다 전체적으로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본의원 역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아주 개탄하는 것이 아현동 고개를 올라 오다가 자동차, 버스 뒤에 따라 올 것 같으면 그냥 무슨 큰 공장에서 내뿜는 그 배기가스가 일산화탄소라 말입니다. 이거 많이 마시면 여자들은 기침도 하고 폐에 인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사실은 청장님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각 구청에 보면 마포구청뿐만은 아닙니다요. 어느 때 그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한다고 표지판이 있는 걸 보면 단속한다고 할 때는 며칠하고 이거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자동차를 갖다가 점검을 해서 고치면 배기가스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구만이라도 환경과에서 아주 한달이면 한달, 1년이면 1년 근절될 때까지 아주 계속 단속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삼섭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할겁니다. 답변하기전에 노르웨이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인구 420만에 주수입원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90 한 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기타인데 기름값이 우리 보다 400원이 더 비쌉니다. 생산국인데 그 비싸다 말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공해를 유발하는 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560원 거기는 960원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억제를 합니다. 그거는 윤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그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전국민적인 우리 여기 환경과직원 한 3, 4명이 24시간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능력 현재 그렇게 장비가 안됩니다. 한 개하는 동안에 다른 차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교통순경한테 걸리면 뱀에 개구리 물 듯 물어 놓으면 그럼 먹을 때 다른 건 안먹거든 교통순경이 하나 잡아 버리면 그 딱지떼면 다른 차는 그 이상의 위반을 한 차는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도리 수 있지만도 현실적으로는 참 수박겉햝기식의 부분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국민적,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우리 아현고개 그럽니다만도 아마 우리 서울시에 고개가 많은데 대표적인 무학재, 녹번고개, 그 다음에 미아리고개 그 몇 개 고개가 있지요. 있는데 그 공해자동차 매연 이거는 꼭해야 됩니다. 또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이 정도되면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고쳐야 된다는 인식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단속만 가지고는 차 여기 200만대 되는 차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가 하루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십번 돌아 다니는데 이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범국민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일시에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윤정용의원님 뭐 별다른 네.
윤정용의원  또하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라든가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은 외부기관의 청탁, 압력, 부당한 협조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통제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본의원이 봤을 때 신뢰도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시정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인간사에는 청탁도 있고 부탁도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했을 거고요. 여기 구청에 와서 의원님들이 우리 직원, 청장이하 직원까지 무엇인가는 한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도의 차이고 거기 금품이 안오갔으면 되는거지 이 부정과 부폐는 정부가 지금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천 북구청 터지고 구청 터졌을 때 덮어 버리면 덮어 집니다. 딱 덮어 버리면 이상 감사하지 말아라 해 보니까 아까 윤의원, 송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쟁하듯이 지금 부조리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 나오지만도 이걸 감사를 하다 덮어 버리면 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개혁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무너지더라도 이건 밝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269개 시·군·구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50개 감사를 직접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감사반을 차출해 가지고 우리도 한팀은 인천 가 있고 한팀은 지금 밀양 가 있습니다. 뭐 밀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도시, 그 신흥 아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2주째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까도 자동차이야기하면서 내가 참 운이 좋구나 내가 의원들한테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도 현재까지는 그런게 발견이 안됐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탁과 모든 것을 배제를 할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하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 하는 사람 차원에서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어제 아침 간부회의를 하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인사를 발표를 할 건데 오후 5시에 정가에 하겠다. 왜 그러느냐 지금 시정질의가 되고 있는데 인사가 발령이 나 버리면 책임 없어져 버린다. 시정질의 마치고 발표해라 딱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정확하게 5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시장님 첫 천명이 그겁니다. 인사는 부탁하면 손해다. 그렇게 했는데 부탁을 한건도 들어 온게 없답니다. 딱 한건이 들어 왔대요. 어제 공표를 하는데 그 사람을 요번에 넣었다가 빼버렸대요. 상당히 높은 데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는 본인이 부탁을 한게 아니고 그 사람이 꼭 요번에 예를 들어 승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탁을 본인이 안했는데 알아서 전화를 해 준 것이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이 공개를 해 버렸어요. 내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내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옮겨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 됐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청탁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도 정도가 넘치는 이런 청탁과 부탁은 해서도 안될 것이고 받아서도 안될 것이고 또 앞에서 우리 그런 사회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고 이 사회가 옆으로 가고 앞에 여러 다섯분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도 우리 사회가 삐뚤어지게 나가는 것이 부도덕하고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잘못 한게 아니고 전부가 책임이다. 다리를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일차적으로 다리 튼튼하게 못놓은 사람이 책임져야되고 두 번째는 관리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다리가 1급 다리가 42톤인가 밖에 통과를 못한답니다. 그 다음에 2급이 32톤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100톤을 싣고 지나간다 한다니까요. 차 하나 모래차 보통 60톤, 70톤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안재봐서 모르지만도 그래 지금 그걸 단속을 하는데 하루내 여러분 알다시피 72명의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도 시장님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박겉핥기다. 저울이 있나 뭐가 있나, 자기가 60톤을 싣고 나 60톤 안된다. 그러면 저울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서 그리 아시고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아까 오전중에 다섯분의 질문에 대한 문제는 이 구청장이 여기서 답변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사무적인 문제라서 시정하자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이 여기서 개괄적인 답변하는 걸로서 도저히 우리가 질의한 의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바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다시 우리가 시정해야 할 문제 또는 제반문제를 강구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윤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에 지금 5개국이 있습니다. 5개 국에 대한 업무가 너무 많고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해서 재원낭비라든지 이걸 과감히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특별히 국단위 조직을 통 폐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단위 이하는 구청장이 업무의 기능,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직제를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994년도 2개 계를 한번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과에 시설계와 관리계를 합해가지고 영선계로 이걸 지금 건축과의 영선로 하나 바꿨고 또 지역교통과의 주차과징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산업과의 연료계와 가스계 이거를 통·폐합하면서 하나를 없애면서 지역교통과에 주차관리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적극적인 이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비슷한 업무는 앞으로 통·폐합하고 또 경비나 노력에 비해가지고 행정효과가 적은 이런 데는 최소 축소 운영토록 이렇게 한번 조직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단위는 현재까지는 안된다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복지, 환경, 사회분야에 대해가지고 여태까지 청장님께서 답변도 하시고 윤정용의원께서도 그걸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의 단속문제는 시민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조직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나름대로 앞으로 지금 과거의 환경청이 환경부로 이렇게 직제가 격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말단기관의 우리 구단위에도 앞으로 환경과가 또 나름대로 어떻게 또 확대가 될는지는 그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너무 포괄적인 문제라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행정, 그 공무원의 의식구조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의 창의성, 진취성 문제 또 권위주의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낭독식으로 원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각분야에 걸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대내적으로는 권위주의의 비능률을 청산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새로운 가치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환은 우리 1,500 마포구 모든 공직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삶의 보람은 목표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마포구 모든 공직자는 의식의 전환이라는 대명제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직자는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의식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며 고정관념의 탈피 또 부정부패의 근절, 친절봉사의 생활화, 맡은 바 직무에 전문가가 되는 일, 신바람나는 일터 등 공직생활의 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결과는 조금씩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마포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마포구 직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친절봉사 최우수구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단위에서 각 구별로 동네가꾸기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해서 연말 시상에 우리 구가 시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권위주위 타파에 대해서도 그간 부단한 업무개선과 아울러 의식의 전환을 시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직내부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부들만이 참여하는 권위적 간부회에서 탈피해가지고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하위직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이런 [후레쉬보드]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직원들과 구청장이 자리를 합께 해가지고 구정 협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생생한 업무현황을 직접보고 대화하며 결재하는 현장행정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조직에 대한 권위의 벽을 허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상경하애의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참권위가 대민행정에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는 우리의 국운을 좌우하는 참으로 귀한 시기입니다. 세계화의 격랑속에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대명제를 두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실천의 노력을 경주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되새기며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이에 걸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감에 따라 항상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각종 공부상에 정정건수, 주민등록 또 변경건수, 가옥대장, 토지대장 각종 이런 거에 대해서 오기를 정정하는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정정의 건수는 총 739건이고 건축물대장 정정은 없으나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동사항은 6,78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정리에 대한 오기 방지책으로는 호적업무에 대한 직무교육강화와 호적 종합업무 철저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오기 정정건수는 1,619건입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수기로 업무처리 할 때와는 달리 전산처리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오류 발생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오기건수는 총 1,108건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해 가지고 1994년 12월 30일까지 지적공부를 일제히 대사해 가지고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종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회의때 지적하신 비상정호 문제에 대해서 TV에 방영됐다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서 비상공동정호에 대한 점검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할 려고 하는데 그것을 냄새를 어떻게 알았는지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선수를 못 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명직 단체장입니다마는 앞으로 선거직 단체장 시대와 행정수해 차이는 어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내의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임명직 단체장 시대나 선거직 단체장 시대를 막론하고 수행해야 될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직 단체장 시대는 자치입법적 제정권에 있어가지고 자율성이 신장이 되고 그 지역 특색에 적절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선거직 단체장시대의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와의 관계 대부분 내부적인 관계 등으로 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 다소는 초창기에는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병리형상이 극복되고 지방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인사문제라든지 또는 전세자금이라든지 또 휴가때 직원들의 사기문제 등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번 회의때 김동휘의원께서 동사무소에 민원홀에는 에어콘이 설치돼 있는데 일반업무를 보는 통반장 담당직원들에 대한 사무실 2층에는 에어콘이 없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또한 하나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전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사기진작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장문제는 19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출입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통장을 경유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그냥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통장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통장과 주민과의 접촉 횟수가 상당히 줄어 들고 있다. 통장이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통장문제 가지고는 관내순찰이라든지 또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통장과 주민간의 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방법을 전환토록 하고 특히 통장 해촉시 아까 청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장 수여라든지 또 위로방법을 강구해서 통장에서 물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지 않게 나름대로 격려하는 이런 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용의원님 질문하세요.
윤정용의원  네, 윤정용의원입니다. 우선 하영기 총무국장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그 마포구청이 22개 구청에 친절봉사로 1위를 하셨다는데 우선 본의원이 하영기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호적정정건수, 주민등록 오기 정정건수 또한 토지대장 가옥대장 모든 정정건수가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너무 많이 오기 정정수가 나왔다는데 본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그 성명에 한자라든가 또한 남자를 여자로 또는 여자를 남자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잘못 오기 정정한데 대해서 주민들은 이것을 고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본의원이 민원을 봤을 때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한 요지는 이것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것은 구의원인 당신이 감독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받고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또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오기 정정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이렇게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책정을 예산에 확립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피해를 물론 봤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시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또 정정을 해 드리면 되지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따르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앞의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생년월일을 잘못했을 때 이 문제도 이사람이 정정을 할려면 평생동안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이렇게 호적이 오기가 됐을 때는 이거를 담당판사까지 갈려면 얼마나 정신적 시간적 서류를 꾸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총무국장님 감안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례가 또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주민을 솔직히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 세금을 내지 모든거 공무원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냈지마는 모든 것을 갖다가 국민한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지금 술자리가 됐든 다방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 주민이 여기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해서 30명 의원은 전주민의 45만의 의견을 듣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단순히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만큼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문제는 실은 행정당국에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기회에 말이죠. 행정당국에서 다시한번 이 사항을 논의하여 가지고 그 방안에 관한 것을 차후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정용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하영기  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안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1시 5분전입니다. 오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끝나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구청장께서 장시간에 걸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관계로 인해서 너무 시간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후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답변을 이것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답변 들어 가기 전에 7일자로 내무국에 재직하였던 김현종 부이사관님께서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종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12월 7일자 발령에 의해서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온 김현종입니다. 제가 국방대학원에 1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으로 몇 달 있었습니다. 제가 또 1988년도에 마포에 1년반정도 있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마는 구청장을 보좌하고 또 구민을 대표하시는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마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오전 총무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 소관사항 시민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의원님께서 그 환경미화원의 조장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시정 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대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인사 및 복무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조장제도는 이것은 환경미화원 작업조장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지침은 시정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6월 20일 이 내용이 개선 보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에서는 종정에는 동단위로 1명씩 조장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개동에서 한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지침이 보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는 가로환경미화원 40명당 1명씩 조장을 두는 것을 50명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 지침이 변경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이 작업조장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원들의 인원숫자가 많고 그 통솔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4개동에 2명씩 담당할 경우에 24개동에 현재 이 조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동에 1명씩 결원이 될 경우에는 다시 임명치 않고 해서 15명 이내로 감소가 될 때까지 임명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송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장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종량제와 관련해서 인쇄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봉투의 질은 괜찮은 것이냐 그리고 봉투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잇고 홍보는 얼마나 돼 가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현재 추진중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봉투제작을 기 제작을 완료해서 이달 20일경이 면 납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대행제작 업체는 조양플라스틱이라고 중구에 있는 업체 그리고 송전실업이라고 망원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봉투의 질을, 현재 서대문에서 1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과 동일한 질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중에 있고 봉투의 종류는 가정용인 경우는 5ℓ에서 50ℓ까지 4종류 그리고 사업장인 경우에는 20ℓ에서 100ℓ까지의 4종류 그리고 공공용인 경우 50ℓ에서 100ℓ까지 3개 종류로 돼 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는 저희가 그 동안에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홍보유인물을 배부해서 그동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홍보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5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현수막등 해서 128개를 저희 관내에 전부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안내팜플렛을 15만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을 각 가정에 배포하도록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12월 15일부터 구청의 동 담당 계장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동에 나가서 통단위별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종량제가 차질없이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경로승차권을 1년에 한번 지급할 수는 없느냐 그리고 또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승차권의 지급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2만 2천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은 1인 월 12매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분기별로 한 10,800원 연간 한 43,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송의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현금으로 줄 경우에 어떤 매매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또한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지침부터 바꿔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송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면 앞으로 건의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윤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사회적 변화에 우리 구에서는 영세민에게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정책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의 지금 진행되는 방침하고 지금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 복지사회를 국가의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등 사회복지의 양적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서 상담을 전공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구·동에 배치하여 생활보호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관의 설치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1995년도부터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운영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기본틀을 제공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12개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 효율을 강화하고 이 배치동의 어려움인 사회담당의 잦은 교체에 따른 행정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각동 담당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내서 각동 공히 저소득층을 위한 법정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있고 상담시설이 있고 장애인 시설이 2개소가 있고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사회복지훈련 시설들과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이라든지 탁아라든지 장애자 재활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95년도부터 시범운영되는 보건복지사무소의 우리구가 포함이 되는 지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라는 새로운 정치변화에 적응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영세빈곤층의 사회복지대책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영세빈곤층에 대해서도 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정책적인 차원이고 저희구에서 영세빈곤층에 대한 현재 추진업무 이렇게 보고를 드리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두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괄목할만한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제성장 위주에서 나타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으로 집약되는 사회현상의 대두로 계층간의 격차라든지 지역간의 불균형현상 또 세대간의 역기능적인 현상, 상대적인 빈곤감의 고조 등 사회부조리를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되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점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복지정책의 내용을 국가발전 수준에 맞추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고르게 잘사는 선진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보험인 전국민의 의료보험실시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구조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해체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부양기능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도 아동복지사업으로 유아복지시설의 개설 확충,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대수선등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무료건강진단사업이나 노인여가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경로, 효친 정신의 고양을 위해서 노인 경로잔치등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 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독서실, 장애인 자립작업장 등 시설확충에도 저희 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이 가족해체 등 사회적문제가 더 빨리 일어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 법정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시민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자활 자립의지를 고양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의 희박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취로시키고있고 그외의 빈곤세습을 막기 위해서 저소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또 저소득자의 건강을 위한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노인복지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그 노인복지시설의 마포의 현황을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이 용강동에 있고 그리고 노인정이 구립 시립 해서 70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로서는 난방비를 포함해서 연간 한 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의 결식노인을 위해서 저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일 60명씩 결식노인의 점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저희 관내의 노인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윤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다음에 노인부양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1970년, 80년대를 전후해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위주 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질적인 성장은 어느정도 이룩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가치관의 혼란 우리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마저도 찾아보기 힘들며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본시민국장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추된 가치관 및 경로효친 사상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자녀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윤의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모범건전가정을 표창하기 위해서 각동에 한가정씩 선발토록 지시한 바 있고 또한 3개가 함께사는 가정을 초청해서 1박 2일의 캠프생화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중이며 할아버지 한문교실 등을 통해서 웃어른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국가단위의 교육정책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장기 질병자에 대한 노인분을 위한 요양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자치구 예산으로 부지확보 및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선책으로 저희가 노인건강진단,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고 이런 사항들은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탁아문제와 겸해서 아동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그 아동복지 주로 탁아시설이 되겠습니다. 탁아시설은 놀이방을 포함해서 한 80개소가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지않은 비교적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린이 탁아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2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두개, 도화1동과 성산동에 유아원 신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3,4개소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탁아시설 제도는 현재는 맞벌이 부부자녀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계속 확충해서 희망찬 저소득층 자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대로 25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외국의 제도까지 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도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질의하신 내용자체가 그야말로 제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또 그 뜻에 따라서 저희가 해나갈 것은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님!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국장님 참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을요 구청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제도가 그 시대에는 맞았었는지 모르지만 한 3, 4년전에는 지금은 애들 장난감을 산다고 해도 100만원짜리 수표를 줘서 보내서 주인이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전화를 하니까 당신은 팔면 그만이지 왜 말이 많느냐 이렇게 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노인복지를 한다면서 그 액수가 우선 적습니다 석달에 10,500원인가 그랬죠. 그만원 주면서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고 동직원이 그것 하나 내 주느라고 본인이 왔네 안왔네 하고 지장을 찍었네 도장을 찍었네 그 감사하는데도 말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행정을 해서 노인들을 돕는다고 그러면 진짜 좀 돕고 그런 것이 보여야지 괜히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제도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높힐때도 때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라고 이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송윤석의원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예산 그렇게 할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에 돈이 없어서 보건사회부에서 하겠죠?
○시민국장 윤병여  보건사회부에서 합니다.
송윤석의원  그리고 그 청소문제는 어저께 오늘의 그 조장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옷을 똑같이 입어야 되지 않겠냐 옷 자체만이라도 그 위화감이 권위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러게 누가 보더라도 아까 구청장님도 당신 몇급이냐 이렇게 물어 봤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청소과 무슨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똑같이 입으면 입고 일은 좀하든지 안하더라도 그래야지 그것이 좀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장 그것은 고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시정할것은 시정하도록 하시면 마포구청에서 또 일이 터지면 문제 아닙니까? 훌륭하신 구청장님을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침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의원님
윤정용의원  네, 시민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본의원이 지방자치가 중시해야 할 복지분야 환경분야 사회분야에 대해서 우리 조삼섭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좀 본의원이 봤을 때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와 대기오염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계속 바뀔때마다 또한 국장 과장이 인사이동될때마다 1991년 의원들이 개원이후 근절 대책에 대한 계속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는 구청장에서 또는 시민국장의 결단만 내린다면은 폐수배출업소와 대기오염업소로 인해서 환경분야가 아주 근절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데 다시는 되풀이 될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떠한 결단력으로 근절대책이 있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 공해 문제는 지금 윤정용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 그렇게 제게 여기서 결단적으로 답변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해야지요 물론 해야되는데 지금 차량만해도 200만대가 넘습니다. 공장만해도 수백 공장이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수천개소인데 이게 되겠느냐 이게 안될것을 되겠다 이런 답변을 못드리고 그러나 우리 윤정용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는 가지고 앞으로 공해업소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려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또 딴거 있습니까?
홍길표의원  송윤석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래요.
홍길표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아가 우리가 진행과정에서도 말이지요. 몇번을 제가 되풀이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질문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합니까?
홍길표의원  간단합니다. 저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995년도의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이 보충질문으로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겠으며 그 무단투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직제 개선에 따른 보충질문으로서 환경미화원의 반장제도나 조장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느끼기로서는 이 제도는 필요하나 그제도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화원에 대한 근태상황이 이것은 감독하는 게 아니라 반장의 사인만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로 올리는데 사실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예산낭비예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홍길표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무단투기자를 어떻게 하거냐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무단투기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 각 동별로 무단투기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순찰을 해서 적발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각 동에 각 통별로 5명씩 위촉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거에 대한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구·동 공무원들 해서 이 무단투기 문제는 그렇게 대처를 할려고 그럽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100% 되겠다 하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방지에 우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적에 왜그러냐 이 봉투가 수수료 포함해서 20ℓ 기준에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260원 정도 또 많아야 100ℓ 정도가 돈 천원정도 이 정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딴데가 버리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은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말이지요. 그러나 물론 없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물론 저희가 각 동별로 감시반을 만들어서 순찰반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미화원의 관리, 지금 조장제도가 물론 교육문제라든지 이게 미흡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홍길표의원  시민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의장 김원태  됐어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길표의원  거기에 따른 것 마지막 결론지을려고요.
○의장 김원태  네, 말씀하세요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또 얻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르는 발언권을 얻은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고요. 그 미화원에 대한 교육문제가 아니고 일단 각 동사무소에 미화원관리하는 동직원이 있습니다. 나가서 무작정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동직원이 정확하게 좀 관리해 달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부가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도장을 찍거나 이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일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 지고 도장을 받아서 근태상황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출근상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미화원은 새벽 2시, 3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또 시민국 소관 보충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이 저희국 5개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동휘의원님께서 다세대주택 준공에 대하여 반지하 하수구가역류되고 있으나 자동시설을 안했는데도 준공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현장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준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이 합정동 435-20번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1993년 7월 6일자로 준공이 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아시다시피 공사감리 건축사에게 대행케 하는 건물로서 사용검사는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에 의거해서 신청이 되면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서 반지하 하수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중에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자연배수를 할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방재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구가 역류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저희 직원들도 내보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한후 이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참고로 건축사 조사대상 건축물의 대상은 주택과 4층이하 2,000㎡이하의 건물로서 이법을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가 공무원과 건축주가 결탁을 해서 유착이 돼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는 지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가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 보지않고 건축사의 양심만 믿고서 준공처리를 해주고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냥 방치한게 아니고 매 분기별로 그 분기 기간내에 허가분의 50% 준공분의 50%를 무작위로 표본축출을 해서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그당시에 그 표본축대상이 안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바로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위법사항이 있거든 건축사는 건축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그 건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1993년 2월 이후에 준공필한 반지하 주택과 그 주택의 감리자현황에 대해서 그 내역은 구정질의가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동휘의원님께서 골목길 자기 집앞 주차, 자기 집앞시설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또는 기타 장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가 자기 집앞이라고 그래서 바로 자기 대문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한다거나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례는 부당한 사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아울러서 교통문화중에서 주차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비근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골목길 자기 집앞 주차시설 금지표지판이나 기타 장애물은 저희가 교통장애물로 인정을 해서 현재 동사무소와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장비가 따라가지 못해서 100% 만족할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앞으로 반상회나 유관단체의 회의등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저희구나 동에서도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과 철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송윤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현 1-1구역 불량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29-30블록 이 지역에 관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더디느냐하는 문제하고 환지확정은 언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29-30블록은 1980년 7월 24일날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시 5∼7층 저층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기존 가옥주와 세입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형평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종재개발로 변경해가지고 고층아파트를 건립토록 요구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19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현1-1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폐지 및 사업폐지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동재개발로 변경하는 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아현 1-1구역내의 일부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폐지 및 사업시행 폐지를 실시해서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해나감과 아울러 1995년말까지 환지확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방도로는 차후에 사업계획승인시에 이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중에 비슷한 질문으로서 아현1동과 공덕1동 합동불량주택 재개발을 방지할 것인가 동별로 따로 개발이 가능한데 왜 인접지역을 묶었는가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은 4만여㎡가됩니다. 그 중에서 공덕1동이 약 70%, 그리고 아현1동이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량주택재개발 지역은 지역여건이 유사한 지역에 주민들의 논의에 의해서 저희구에 지정 요청을 하게 된 것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현1동은 아현1동대로하십시오. 공덕1동은 공덕1동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역은 1993년 4월 30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신청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의견대립으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1994년 9월 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가결되어서 1994년 9월 13일 서울시에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지정을 요청했으나 1994년 9월 23일 서울시에서 주택개량재개발 신청서가 회송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월 28일 재개발추진위원회에 회송내용을 이행하도록 통보를 해놓고 이 사항이 이행된 다음에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완을 요구하는 주민 회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은 건설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역의 경계선을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직선형태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정형화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와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미비하다는 내용 하나와 그 다음교통체계도 보완 및 진입도로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를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아파트 건립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회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역주변 지역현황과 향후 개발방향을 표시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장기적인 확산계획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회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이들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재신청 해올 경우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검토시에 행정도의 경계가 겹치는 부분은 건물의 배치를 조정을 해서 공덕1동과 아현1동의 건물이 겹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사업승인시에 이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홍성환의원님하고 송윤석의원님 두 분이 같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난시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 전파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는 방송관련시설이지요. 방송 전파관련 시설은 관악송신소와 백련산중계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곳에 전파수신 상태는 전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이나 우리 지역내 아현동, 노고산동, 염리동, 상암동 일부 지역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TV 수신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형적을 수신상태가 좋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또 관련법에 강제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사항인만큼 이와같은 내용을 한국방송공사에 통보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장애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인해서 인위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저희 구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마는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수신장애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수신장애요인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한 후 그 쪽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평이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범위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언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 제4조 그리고 마포구 건축조례 제2항에 의거해서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심의대상은 조례의 정비에 관한 사항외에 약 20개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10세대이상일 경우 다가구주택은 미관지구내 건축할 경우에만 심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위환경과 배치관계 건축물과 도시기능면에서의 외관색채조화, 건축물 기능의 배열의 합리성 도모에 중점을 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운영실태에 의거해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질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심의상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종전에 연립주택의 개구부가 있는 측면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세대주택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어 좁은 지대에 다세대주택 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1993년 6월 1일 이전과 같이 2m만 띄어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으로써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내용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나 개선한 사항 아님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규정을 다소 완화할 방안을 현재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검토된 후에 이와같은 문제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건축심의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내임에도 불구하고 베란다등을 제거하는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베란다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맨위층에 가구마다 베란다를 축소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에 관해서는 크게 규제를 하지 않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베란다를 낼 경우에 준공을 필한 다음에 그 건물자체가 베란다 자체가 타 용도로 용도가 전환되기 때문에 되도록 그와 같은 위법사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는 하고 있고 일부규제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상대방의 민원을 미리서 예측을 해 가지고 베란다를 제거하라는 조건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심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사전에 민원을 예상을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심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윤정용의원님께서 성산동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이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되고 있는 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죄송할 뿐입니다. 허나 다 아시는 바와같이 횡단보도설치 문제는 저희 구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미 벌써 그 지역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포경찰서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통보를 해서 마포경찰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과로 이걸 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되면 시설과내에 규제계에서는 승인여부를 결정을 하고 시설계에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1994년 7월 9일날 그리고 또 8월 2일날, 12월 2일날 세 번에 걸쳐서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촉구공문을 보내서 단시일내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설치가 된다 안된다는 가부사항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자신이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장기계획에 의한 우리 구의 상업지역비율과 위치는 어디이며 타구와 비교해서 비율은 어떻느냐 그 다음에 또 시의원 설명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저희 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보게 되면 가장 적은 구가 은평구로서 0.52%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1.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 말씀대로 8번째나 9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성산동 정비단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는 비교적 많은 편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른 보고를 드리면 현행 마포구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은 46만 1,000㎡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1.93%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서울시 상업지역이 얼마냐 그러면 2,155만 2,000㎡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점유하는 비율은 약 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14%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접 구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로구의 경우는 약 서울시 전체면적의 15.9% 중구는 17.89% 영등포가 10.54% 강남이 10.69%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업지역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 마포구의 도시계획안이 확정이 돼야만 우리 지역이 앞으로 상업지역이 얼마정도로 늘어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정도가 늘어난다고는 숫자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서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서울시의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중심중 저희 마포구에는 신촌부도심과 아현, 공덕, 합정, 서교, 수색 등 5개 지구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배부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수새지구는 상암동일대의 시가지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 기본도시계획에서는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향후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저희 구가 상업지역을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부제로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시의원 설명과정에서 잘못돼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은 당초에 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은 당초에 저희 구 도시기본계획으로 할 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5개 지구중심을 찍은 게 그러니까 58개 지구중심중에서 저희 구가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5개 중에서 공덕지구가 도면상에 위치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잘못돼 가지고 상업지역 대부분의 위치가 약간 벗어났습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그 전에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의견을 첨부를 해서 공덕동로타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 윗부분까지 연계적으로 상업지역을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서울시 시의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과정에서 일부가 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성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의 법정동인 대흥동 73, 75번지 일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 전에 주택개량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요청시에 주요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최소면적이 다시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로 토지의 형상이 건축하기가 부적합 토지 그리고 건축구조상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도시환경이 현저한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밀집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 주민이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이를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건설부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하는 지역주민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적 요건에 맞는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올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문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형주택신축 증개축시에 마포구청소속 건축설계사 저희 공무원을 지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직으로 하여금 건축을 대신할 수 없는지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설계 및 감리는 건축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조에 의거해서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제4호와 건축사법 제4조1항에 따라서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만이 설계감리를 할 수 있으나 도시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으로 소형주택으로서 면적 85㎡미만의 신축과 증개축 그리고 면적 50㎡이하는 동사무소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이 마포구청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항은 저희가 대한건축사협회 마포구지회와 협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마포구지회와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윤번제를 정해서 이와 같은 소형주택의 설계문제는 예산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비로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신고가 될 수 있은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강대 입구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40억 이상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문제는 우선 입지가 맞아야 될 것입니다. 택지를 구해야 되는데 대상지역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예산으로서 구매가 가능하려는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어떤 부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지주가 팔려는지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일단은 부지를 마련하는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주가 팔려는 가격이 저희가 감정의뢰해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오바할 경우에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그 지역에 부지가 있는지 적지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가 일단은 물색이 되면 매수가 가능할지 여부도 판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가용한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으로서 이 지역에 환승주차장 역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하는 문제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도시정비국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동휘의원님
김동휘의원  국장님이 답변을 소상히 잘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400 몇호 그 하나가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 비만 오면 하수도가 좁아서 역류가 돼 도로에 흐른다고 하수구 좀 큰 관으로 갈아 달라고해서 동장하고 나갔습니다. 한 200m되는 거리인데 그래 동장보고 해 올리라고 했더니 하수과에서는 조사해 보니 다세대가 13동에서 2개밖에 시설이 안됐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합정동뿐만 아니고 전지역이 대다수가 그렇다고 전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데만 집중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지역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93년 2월 20일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준공된 반지하 건수, 감리자명단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아까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 점은 꼭 그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을 참 또박또박 잘해 주셨는데 제가 신촌로타리에 있는 환승주차장에 관해서 지금 얘기한 것은 대지를 물색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하철에 있는 그 로타리를 지하로 파서 또 외환은행앞에서 신촌로타리쪽으로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거기가 아니 횡단보도가 있는 데 다른 데는 다 지하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거기 지하도를 만들면서 그 지하도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느냐 그러면 로타리가 돼 있는데 부지 땅사는 금액이면 충분히 저는 만들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는 대지를 물색해 가지고 그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주라하는 것은 제 욕심이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 대지 살 금액이면 지하도를 만들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질문 하나 있었고요. 또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물론 방송공사에다 건의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그 지금 TV까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합산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요금하고 같이 합산해서 나왔을 적에 한세대에 TV 한대씩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한세대에 2대, 3대, 4대까지 그 시청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세대에 ,TV를 쓰지도 않고 또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한국방송공사에다 건의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TV하고 어디까지나 방송청취료 하고 전기료나 통합된게 얼마전에 저희 국가공무원들이 다시 빠져나가서 재편이 돼 가지고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처리대상부터가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공사를 잘 몰라서 그냥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유선간에 현행 방송공사법에 TV수신료가 세대별로 돼 있는지 아니면 수상기대로 돼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차제에 저희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을 강구할 때 이런 내용도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채택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를 이용해서 지하철공사와 결부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사업과 연계된 관계가 좀 계획적으로 다 완료돼 있는 지하철공사장에 저희가 과연 주차장을 거기다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또 확대해서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제는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정책적인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딴의원 안께십니까? 윤정용의원  간단하게 하시오.
윤정용의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돈도 안들어가는거고 페인트값 15,000원이면 되는데 스티커값은 수십만 수백만원이 발부돼서 주민을 괴롭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6월달 구청질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7월 2일자 8월 2일자 9월 1일자 이렇게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달에 본의원의 질의를 하고서 지금까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 임동남  저희 교통전문직이 현장에 나가서 다 기록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해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에서 위치만 적어서 한게 아닙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공무원이 나갔다 와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저희가 다 보고 올릴때는 그 서류를 보고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7월 2일 8월 2일, 9월 1일자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3번을 공문을 보냈는데 못해준 이유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이유는 통보를 못 받아서 알 수 없습니다.
윤정용의원  이유를 국장님이 모르셔가지고 지금 나오셔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것부터 시정하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되셔야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성서초등학교 앞에 분명히 횡단 보도가 바로 옆에 10m도 안되는 7m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기서부터 망원우체국까지 삼양병원있는데까지 수백미터가 되는데 본의원 그 중간지검을 수백미터를 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내용이 그걸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7월 2일자, 8월 2일자, 9월 1일자 말씀만 하시고서 페인트값 15,000원이면 되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과장이 했던 담당이 됐던 경찰청 협의를 공문으로만 할 게 아니라 갔다와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페인트가지고 횡단보도 설치할 정도면 금방 제가 나가서 지금이라도 하죠. 그 사항이 저희 구청에서 신설할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의 협의없이는 저희 구청에서 지울 수도 그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7월 2일자 8월 2일자 9월 1일자 공문을 보내셨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왔으니까 구의원들이야 여기서 목이 아프도록 몸살이 나도록 떠들어라 그냥 공문 종이 하나 왔다 갔다 그러면 협의를 최대한도로 성의껏 해 줬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 경찰청아니라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라도 페인트 값이 15,000원 들어간다는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 아시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성의를 보여서 해 주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저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공문을 여러번 냈다하더라도 결과가 없는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독촉공문 내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윤의원님한테 통보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왜 이렇게 본의원이
○의원 김원태 됐습니다.
윤정용의원  아닙니다. 제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것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문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말입니다. 통장이라든가 지역의 대표를 수백명이 그냥 연명을 받아갖고 도장을 받아 갖고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하는 고통을 백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내용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14번째 200평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는 심의위원회 범위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개선할 용의는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전번 법이 2m로 돼고서 지금 현행법이 높이의 반 즉 말하면 다세대주택 4층일 것 같으면 6m를 띄어야 되는데 6m를 띄우지 말고 4층인 경우에 다세대 다가구 경우에 발코니에서 2m 그냥 경계에서 3m를 띄워야 되는데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200평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에는 심의위원회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동남  200평이하라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시의위원회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여기서 폐지한다 안한다 답변드리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른 문제도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부간을 제가 보고드리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지금 타구청에서 22개 구청중에서 200평이하의 민원이 없으니까 전에는 경계에서 3m 발코니에서 2m를 띄어야 됐기 때문에 뒷집하고 사실 민원이 야기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높이의 반 4층일 경우 6m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시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2개 구청중 한 2개 구청인가 3개 구청은 심의위원회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글쎄요. 법을 초월해서 어느 구청에서 모법을 초월해서 조례로서 제정을 해 가지고
윤정용의원  그게 모법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물론 조례죠. 조례도 건축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임의대로 개정을 하기가 힘들거로 봐집니다. 어느 구청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죠.
윤정용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바로 그 겁니다. 타구청에서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솔직히 10시간 20시간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타구청에 문의라든가 전부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서 마이크를 잡고서 20분 동안 30분동안 이야기하지요. 저희들 의원 여기서 30명이 그냥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가구주택의 경우 미관지구외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요.
○의장 김원태  네, 알았어요. 윤의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윤정용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님 간단히 얘기 하세요.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환지문제를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거예요. 아현동에는 징수라는 게 있고 교부라는 게 있어요. 환지를 내 보낼 때 그러면 징수는 우리가 시청에 내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80년대에 환지를 확정할 때는 거기 돈이 평당 20만원 했어요. 땅값이 그런데 지금은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300∼500만원이에요. 그런데 환지를 그렇게 늦게 확정함으로써 나중에 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나올 때 징수가 3평만 있어도 1,500만원 내라는 통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60만원 낼게 1,500만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집을 팔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하실 수 없지만 우리 서민이 그렇게 애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덕동하고 아현동하고 같이 묶어서 합동재개발 한다는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현1동에 재개발이 다 끝나고 그것만 남아있다면 그것도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쪽저쪽 다 재개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로소 알았어요. 국장님이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올렸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미친놈들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다시 결재해 가지고 아현1동도 지금 엄청난 평수가 있으니까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지금 합의를 해서 아현동끼리 추진할 수 있는데 시에서 무슨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그게 본의 아니게 구청이 괜히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구지정이 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그렇게하라는 것으로 본의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끔 저도 만나는 사람있으면 그게 아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거지 구청에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는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국장님이 난시청에 대해서 좀 저보다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성환의원님이 말씀하신 4가구, 3가구 붙어나온 것은요 전기세 공과금 낼 대 3가구 있었다고, 있었잖아요. 3가구 3집이 산다고 거기다 냈단 말이야 그래 전기세를 3가구치를 싸게 냈잖아요. 저리 넘어가니까 무조건 전기세 3가구 산다면 TV가 가구마다 다 있다는 거야 저기선 지금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3개를 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차차 정리가 되는데 난시청 문제는 우리 마포구의회가 생기면서 염리동의 손용호의원이 그때 나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갔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 사람들 답변은 웃기는 거예요. 뭐냐하면 관악산에다 대고 쏜 것으로 해서 UHF 안테나를 달면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민이 요새 공과금이 없어지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난시청지역에는 돈을 안 받는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얼른 듣기에는 안 받는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얼른 듣기에는 안 받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23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저한테 받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의회에 청원을 내서 TV시청료를 못내게 해달라 안내 해달라 해서 의장님한테 그것을 가져올라다가 이것을 갖다가 청원만 해서 되지도 않을 거 먼저 한 것인데 그래서 구정에 일단 방영을 시켜서 했다. 그러는데 또 홍성환의원도 내시고 그랬는데 아까 청장님 통해서 방송사에 잘 얘기를 해 준다고 그랬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제가 또 방송극에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 220명을 받아 왔는데 내가 의회에다 이것을 제출할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거 하셔도 소용없고 좌우간 UHF 안테나를 달면 된다는 거야. 아현1동이나 노고산동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건하셔 가지고 아현동에 며칠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최소한 동장이나 관변단체 회장 정도를 모아놓고 이렇게하면 텔레비전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안테나를 달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정부가 욕을 안 먹습니다. UHF 안테나가 뭔지 모르는데 덮어놓고 그것만 달면 된다라고서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방패막이만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현동의 90%가 정부를 욕하는 사람은 안테나 때문에 시청료 때문에 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실 때만 하지 말고 꼭 관공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날을 받아서 나와서 설명을 해서 난시청지역이 아니래요. 거기서는
○의원 김원태  네, 잘알았습니다. 또 딴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환의원님 질문 있어요? 네,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현동에 경찰서앞에 도시가스가 폭발이 돼 가지고 현재 불꽃이 굉장히 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은 아마 시민국장하고 현장에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의원님 동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가 보시지요.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어요? 네, 이종일의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종일의원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공덕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본의원의 질문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쪽 보다는 소외된 지구를 지금 청기와 앞에 서교동 사거리 지구가 상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을 동교동지구로 이동해서 공청회까지 열어가지고 지정했기 때문에 법상으로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상당히 지탄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는데 국장님하시는 얘기하고는 전연 다른 방향인데 그 문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가 동교동지구인데 공덕동지구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서울시 계획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면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좌표 표시가 정확히 안돼 있어 가지고 아마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약 3개구가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서울시 전체지역을 놓고 지구중심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위치가 그림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희 구 위치가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의 상업지역 위치가 약간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난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명한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기왕에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그 밑에 지역에서 위의 지역까지 완전하게 상업지역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틀려지지는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대로 위에 첨부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일의원  그러면은 그 먼저 지구지정 받았던 위치는 하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그러니까 신정지서를 중심으로 그 근방이 원래는 지구지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면상에는 약간 위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서를 올릴 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일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기와주유소앞에 지정한 그 사실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법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저희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날 수도 없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일의원  이상입니다.
○의원 김원태  고맙습니다. 네 홍성환의원님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형주택 20평미만 설계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한설계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실비로 해준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실비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소형주택 신축 및 증개축 말하자면 20평미만 이것을 동신고로 하면은 주민들은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계비가 약 10여평정도면 약 5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그런 것쯤은 가설계로 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꼭 설계를 않고도 증개축이나 수리관계는 동신고를 하도록 간소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사항은 현재 15평미만은 설계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중개축의 경우에는 그것은 본인이 그림만 그려도 동사무소에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신고사항이 못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평 미만인 경우에만 되고 그 이상은 설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럴 경우에 그주민이 동을 통해서 구에다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제 건축사협회마포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조금 실비로 설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성환의원  아니 지금 어느 동사무에서는 반드시 9평도 안되는 것을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니까 안 받아 주고 있고 구태여 꼭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설계사무실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한 9평을 그리는데 500만원 그것도 사정해야 해준다고 그러니 이것이 도대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사항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의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공무원은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꼭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검토를 해가지고 뭡니까?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위원회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성환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네, 전병만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만의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40억원 정도가 지금 비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중에서 땅을 땅값을 고시한 가격에 관공서에서 살 수 있는 가격에 팔 사람이 있어야 주차장을 살 수 있게끔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은 우리가 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땅값에 현 시가에 미치지 않는 고시가격으로 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만약에 그것을 팔 사람이 없다고 본다면 40억원 아니라 100억원이 있어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돈을 얹고라도 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고시가가 아니고 항상 저희가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시가에 기준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를 초과를 해서 부지 매입하는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따라서 공공용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럽니다.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병만의원  그러면 감정가는 시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거의 시가에 준하지만 땅을 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겠죠.
전병만의원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을 지금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지하를 2층까지 파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병만의원  그런데 우리가 벌금받아 가지고요 마포구청의 땅 파는데 돈쓴다면 주민들이 욕합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그런 다른데서 받아가지고 하고 우리 동네 급한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그 우리 공무원들은 땅을 이렇게 사는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편한 것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전의원님 적정한 장소를 한번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십시오.
전병만의원  제가 소개를 몇 번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지금 그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가지고 못산다는 쪽으로만 몰아 붙이니 그것이 중개가 됩니까? 안되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왜냐하면은 예산회계법 때문입니다. 이 예산회계법도 완화될 시점에 와 있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의원  그러면 땅을 못사죠. 백날 있어도 그러면 언제 주차장 확보합니까? 그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러니까 공공유지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동네주민들 구의원님들 하고 지역유기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병만의원  좀더 연구합시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자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장입니다.
  홍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촌로타리에서 서강대 방면으로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신촌로타리 주변은 신촌로, 그리고 서강로, 그리고 창전로 이렇게 대로가 만나는 지점이고 또 소로로 연세대 방향으로 나가는 길까지 하면 모두 5거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차량이 붐비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타리 주변에서 성강대로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촌로상에는 지하철 2호선 구조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거의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도시정비국장이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대규모적인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은 우리 시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대충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 지하차도 내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한테 얘기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 지역에 지하차도 건설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성환의원  제가 그렇습니다. 신촌로타리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오고 거기에 아까 도시정비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구 돈이 부족하면은 시의 그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을 만들면은 참 주민들의 편리가 도모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구 돈과 시예산을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 연막소독등 방역소독의 문제점에 대한 김동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 김영호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각자 개인이 할수있는 개인위생관리 철저이행과 보건소에서 생활주변 및 환경에 대하여 실시하는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생활주변의 해충과 병원균을 없애기 위한 방역소독 방법으로는 첫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유충 등의 세균을 소독하는 살균소독과 둘째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살충소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체 유해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방역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는 프로킬라, 알파스타, 아이컴, 하이킬라 등 환경처 허가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제품은 중독성 이하에 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만성중독 시에도 유기인제와 카바베이트는 체내 흡수시에는 배설되기 때문에 축적되지 않으며 지금 까지 방역약품으로 인한 주민의 중독사고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원액 살포가 아니고 경유희석제제 사용으로 순간 흡수는 인체에 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역용 살충제 독성실험 결과는 체중kg 당 치사량 50mg이상의 중독 독성으로 적합합니다. 방역소독 작업방법도 땅으로 인해 부착될 염려가 없는 여름철 한낮을 피해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하고 또한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생활여건의 위생과 하수처리의 철저와 수세식 변소의 완전한 시행 등 생활환경이 위생적인 선진국에서는 병해충의 서식처가 감소되거나 또는 병해충의 독성감소로 방역의 필요성이 감소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는 홍제천 및 불광천이 복개되지 않는 상태와 유수지 및 난지도 등 병해충의 서식처가 넓은 지역에 걸쳐있고 지역적으로 환경위생이 열악한 지역이 있는 한 방역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가시적 효과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금년에 저희 마포구에 없었으며 또한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뇌염의 발생이 없었다는 자체가 방역의 효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등 방역소독의 병해충, 살충효과를 감안할 때 비록 미량이나마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지역에 대한 연막 살포소독을 주민건강을 위해서나 교통장애 및 환경공해에 좋지 않다는 의원님들과 일부 주민의 여론에 따라 1995년도 하절기부터는 연막소독 대상을 대폭 줄여 취약지역, 불결지역 등에 한정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개선적인 방안으로는 개인휴대용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지역을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쓰레기 적환장, 유수지 하천 등 전염병 발생우려 지역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휘의원님의 보건소 방역소독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동휘의원님 보충 질문있으세요?
김동휘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질문하세요
김동휘의원  보건소장 소상히 답변 잘 됐습니다. 오전에 청장님이 답변하실때는 청장님이 잘못들으셨는지 골목골목 소독을 열심히 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인체에 해로우니까 양을 줄이든가 소독을 하되 효과적으로 해달라는 질의였지 골목골목을 잘해달라고 한 질의는 아니였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은 전시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해온 틀에서 조금도 진보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첨단시대에 살고있는 이 시점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견해로는 방역할때는 골목 하수구 뚜껑을 열고 거기다 방역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목의 밖에다 대고 쏘니 지열을 좀 높이면 인체에 해롭고 좀 약하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모기, 파리는 집안으로 몰아넣는 격이 돼서 주민들이 오히려 모기, 파리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맨홀뚜껑을 열고 맨홀뚜껑 안으로 방역하는 이런 방안책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못한데는 수동식으로 지금 소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좀더 하셔서 1995년에는 좀더 획기적인 방역의 효과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김동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16시 12분 속개)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현동에 생각지 않은 도시가스가 폭파되었기 때문에 이재민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반면에 구정질문 또 답변하는데 있어서 공직자가 있어야만 이 우리가 질문을 하겠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청장님이하 아마 전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오전으로 미루고 그래서 현장에 차질이 없이 우리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여러의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중에 회의를 소개하는 것을 여러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임길동
  보건수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