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도 1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는 94년 12월 22일 제26회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품매입요구 절차를 보완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대상을 상향조정하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불필요한 장부를 삭제하는등 조례를 보완 정비코자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품출납원이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중 소모품대장 삭제등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동조례안 제16조 제4항의 단서조항은 물품관리를 소호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대상을 장부상 취득가액 5백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은 19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는 94년 12월 22일 제26회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행의 각개별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시행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세감면에 관한사항등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동조례안 제4조는 국회 제170회 정기회에서 수정의결된 조항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중 재단법인에 한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윤정용의원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윤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26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여,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토록하는 내용으로써 심사도중 이종일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수집에 의욕을 갖도록 기금의 용도에서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의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시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4년 1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23일 제26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용어 정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근거 및 종류별 제작·관리 및 판매소의 지정·해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수수료부과·징수 및 수수료 감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워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명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22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세입구분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하고,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로폭 20m이상은 시수입으로 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수입으로 하며, 기타 조례용어로 불충분했던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있는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원태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김종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