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개의시간변경의건(의장제의)
o보고사항
o신임재무국장인사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4.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1. 개의시간변경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o보고사항
1994년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4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결과보고가 접수되어 유인물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o신임재무국장인사
그러면 문충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포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4시 05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4년 10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1월 12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3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영명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를 한 결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분야에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실적이 20.1%로 상당히 저조한 바 향후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17%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 13.8%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에 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그 규모가 축소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2월 12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3일 제1차위원회에서 하영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를 한 결과 예비비는 지역교통과의 자동차 종합민원실 집기구매와 마포유수지 유압암거 보수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절한곳에 사용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10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시사를 거쳐 94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영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94년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까지 국과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다음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824억1,304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8억 9,160만 7천원보다 5.8% 늘어난 45억 2,14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세입예산은 746억 554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에 해당하는 24억 4,650만 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16억 5,770만원이고 보조금과 교부금이 329억 4,78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관별로 94년과 비교해보면, 일반행정비는 2%가 증가한 378억 8,620만 3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50.8%에 해당하나 내년도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와 구민회관 건립비용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긴축편성을 했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3.5%나 증가된 239억 9,652만 2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6%가 감액된 96억 9,578만 9천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14%밖에 되지 않아 내년도 건설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얼 7,674만 6천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7억 7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4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마포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적정한 부지선정과 시설규모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서 일반 행정비의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중 과도하게 계상한 구보발간 횟수를 줄이고, 청사유리창 세척비용을 줄이는 등 꼭 필요치 않은 예산과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여 도로시설관리비중 포장도로소파보수비에 2억원을 증액하는등 삭감시킨 예산을 지역개발비에 중점투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경직성경비의 과도한 삭감은 구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구민복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외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원확보방안을 세워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소홀히 하여 축내는 일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한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동휘의원입니다. 예산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꼭 위원들한테 묻고자 합니다. 복지비를 삭감하여 재복지에 쓰려고 하지 않고 경직성 경비에 재편성한 이유 또 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남긴 이유를 예결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김동휘의원 의석에서, 못하면 깎지말아야지)
○정연우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반면에 예비비로 돌리는 부분은 거기있고 또 경직성경비를 왜 이렇게 했었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사업 현대정보화 사업 이렇게 하는데 꼭 그것이 들어가야만이 마포구청의 행정서비스에 원활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그 전산기기라든가 컴퓨터기기같은 것을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억 5천이외에 예비비는 3억 5천이 늘어난 예비비는 그 이상의 복지비에 지역개발비에 넣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상 더 이상은 못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의장 김원태 지금 정연우의원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회복지비에 예산지침이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이것을 넣어서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병만의원, 그 다음에 김동휘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남기면서 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에 대한 예산에서 깎아가지고 경직성예산에 넣으면서 왜 사업성있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지금 위원장이나 정연우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는 금년도에 책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연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고통을 겪어가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반면에 하나하나 우리 의원들이 아까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것들을 미쳐 준비를 못한 것 같고 우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또 반면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의원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서로간의 이해하시면서 우리 4년동안에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의원들간의 이런 불상사로 인해서 반목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95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통과시켜주었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5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신공덕동의 재개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한 50명 와가지고 상황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인사를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윤정용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큰목소리로 윤정용의원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윤정용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4년 11월 1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던 도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일단 보류되었으며, 1994년 12월 9일 제26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급되었던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징수 항목과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 세입재활용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부분은 원안가결되었으나, 항 결핵제의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재활용 범위를 규정한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홍길표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도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항 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의 용도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1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