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정영우의원, 홍길표의원, 김종열의원, 권오범의원, 윤명규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황태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정영우의원, 홍길표의원, 김종열의원, 권오범의원, 윤명규의원)

○부의장 황태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출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간 마포구청이 서울시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열일곱분의 의원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다섯분의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정영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상수동 동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4년전에 의원으로 태어날 때 마포구민의, 45만의 무언의 시선은 의정활동만은 주민대신 눈과 귀, 입 노릇을 하고 손과 발이 되어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때로는 주민대신 육탄으로 총알받이 노릇을 하라는 엄숙하고도 근엄한 무언의 명령을 받고 주야장천 동분서주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또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 일꾼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빌면서 어제와 오늘을 더듬어 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착각인지 오해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이 사실인지 순리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혼돈되고 무원칙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며 주민이 사시는 동네 주민들이나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지상에서나 매스컴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으며 세계언론에서도 자주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저명한 학자는 법·권·천이라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하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무서운 사자와도 같고 잔인무도하지만 권력층에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으나마나 하고 권력은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여 하늘을 노하게 만들면 물거품이나 휴지조각만큼도 못하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용어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현실이고 사실이라면 지성을 가진 순리와 선은 피눈물을 흘리는 아품고 괴로움을 깎더라도 통곡을 해서라도 불의와 악을 설득해 구원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오늘은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일의 후손을 위해 여유를 갖고 현명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쓴 이 짧은 금수강산의 역사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년후, 아니 몇백년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대를 조명할 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판을 쳐 세무비리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한 곳도 어느 한사람이라도 '이 더러운 부정부패에 젖어 썩어 문드러진 시대요, 조상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때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그 누가 떳떳하게 변명하고 이해시키고 그것이 아니었노라고 그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여기 의사당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 누가 뭐라고해도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 태어난 영광의 얼굴들이며 자랑스러운, 선택받은 얼굴들이 오늘의 이 지역을 그 누구에게 어느 계층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불만을 해야 합니까? 속된말로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주민의 대표의 의원님들이나, 우리나라 말초신경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한 공무원여러분들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이 꼭 1년전 정기회 질문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개울 한복판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아주 힘이 들어 못 견디게 괴로워하는 구원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뛰어 들어가 건지려고 보니 물에 빠진 사람은 손으로 땅을 짚고 얼굴만 내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지쳐 다 죽어 가는 시늉을 하는 이렇게 탕을 쓴 의원이나 공무원이 마포구에는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1년후 오늘에 사실로 드러나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조직, 제도, 실무가 투명해야 함에도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함으로 인해 공무원이 엄청나게 사기가 저하되어 실무 집행에도 불신을 유발시키고 국민 서비스에도 어려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지사는 여명경이요. 미래지사는 안사칠이라고 명심보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지나간 일은 거울속을 들여다보는 것같이 훤하게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올 미래는 옻칠을 칠한 것보다 더 캄캄하게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나의 잘못은 나 자신이 가장 잘알고 있지만 나의 입으로 나의 잘못을 꼬집기란 쉬운 것이 아니며 나의 장점도 나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나 할 것없이 과거의 잘못을 너그러이 서로가 용서하고 미래를 위해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한번 후회한 일에 두 번다시 후회않고 최선을 다하여 각자가 주어진 조건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우리들의 후손에게 가깝게는 나 자신의 삶에 충실해 사람같은 삶을 인정받고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다같이 한번 되돌아 볼 기회를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자생단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생단체는 1994년 12월 31일이면 집행부하고는 무관하게 거처를 자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정부지시도 한결 같습니다. 구청장은 지금 자생조직의 현실이 독립되어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면 정부의 제도를 구청장은 어기고 계속 기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방침을 위반했을 때 구청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현실과 제도가 상충된다면 구청장은 상부에 어떠한 건의 및 시정요구를 했는지 건의 및 시정요구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생단체 보조금이 예산안에 나타난 산출근거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항목을 무시한 무원칙을 적용 사용함으로써 단체회원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구청장은 목적대로 용도를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확인한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목대로 쓰지 않고 전용되었다면 예산회계법상 구청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낭비요인으로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회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가 107만 9,000㎡ 그 평가액은 1,490억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제까지 발굴된 자산이며 언제 집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발굴자원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허가 또는 각종 인허가시 처리과정에서 국공유재산이 발생되었는데도 부서간 비협조 내지 발생업무처리를 소홀히하여 누락된 국공유재산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사업이 개시될 때 이렇게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첫째는 국공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두 번째는 업무적인 차질로 인해 행정에 불신을 주고 세 번째는 행정의 오랜 공백으로 인해 공유재산 손실, 자립도 저하, 주민재산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는 세원, 징수, 수납, 체납, 채권확보까지의 어느 한 부분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는 조세업무로서 이 징수 수납못지 않게 세원 및 체납관리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재무국장은 규정된 제도외에 어떻게 세원발굴 및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는 국장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세원발굴 및 체납관리에 지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립도 확충을 위해 자치 경영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각계각층에서 역설한 바 있는데 재무국장은 우리 차치여건에서는 어떤 경영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자립도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몇 년도가 되면 완전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도 경영에는 자원확보도 중요하지만 공직조직에 군살은 없는지 군살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직 정예화를 하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내에 공중변소가 26개가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연 3억5,000만원입니다. 한 개소를 관리하는데 약 1,800만원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본의원이 경영전문가에 의뢰해서 자문을 들은 결과에 의하면 2억정도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1억 5,000만원정도는 구청장이 인심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능력이 없어 알고 있지도 못한 것인지 예산의 효력을 극대화해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서비스를 다하는데 중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인쇄되는 각종 서식, 홍보물 또 유인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해서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각종 인쇄물의 예산은 94년도에는 얼마이며 내년 95년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수는 또 몇종이고 몇종으로 알고 있는지 숫자가 파악되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은 조금만 의미깊게 들여다 보고 연구 보완한다면 각 실과별로 세가지가 한가지로 통합되도 되는 서식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장에 두가지 서식을 다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내에 통합 서식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이후에 없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당 인쇄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예산절약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사무소나 구청직원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인쇄물을 적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정연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마포구 관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조삼섭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마포구는 92년 10월 31일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약 15년간 53만여평에 해발 90m의 높이로 약 1억톤, 즉 8.5톤 트럭으로 1,200만대분의 쓰레가 매립되어 있으며 1일 약 2,000톤의 침출수가 침출되어 하천오염의 주범임은 물론 이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순한 마포구민 45만명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어 이제는 우리도 맑은 공기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부풀은 희망을 조금이나마 갖고 있었으나 이 희망도 잠시뿐 또 사라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서울시에서 그 동안의 피해 보상은 커녕 오는 2001년까지 하루 총 8,1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6개소를 좁ㅇㄴ 서울시내에 환공할 예정에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마포구의 경우 1,800톤 규모의 마포 소각장은 2000년에 환공 예정이며 목동의 경우 1일 150톤에서 96년까지 500톤으로 소각처리를 늘리고 지금 건설중인 3개 소각장은 1일 800톤 규모로 96년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1995년 하루 1,800톤 처리규모의 일원동 소각장이 착공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1,900톤 규모의 강동소각장은 1997년에 착공해 2000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1,300톤 규모의 도봉소각장은 98년에 착공해 2001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이는 1994년 11월 현재 서울시에서 1%에 그치고 있는 소각 비율을 2001년까지 약 35.3%까지 소각비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한 행위로서 이 소각장이 완공 가동될 경우 인체에 가장 해로운 유독가스인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바 이 다이옥신은 월남전에서 사용됐던 고엽제의 원료로서 고엽제의 몇십만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월남전에 참전했던 파월장병이 호흡기질환 및 전신마비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음은 먼저 매스컴을 통해 주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1994년 12월 18일자 교통방송 뉴스에 의하면 발암성 물질까지 많은 함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은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보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 분리하여 최소화한 쓰레기를 배출함으로써 소각장 건설보다 매립쪽으로 선향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소각장이 정책적으로 건설될 경우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방향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심도있고 성의있는 조삼섭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끝으로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내외귀빈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복잡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한편으로 초대의원으로서 임기동안 구정질문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감회가 깊습니다. 잠시 돌이켜 보면은 금년 94년은 사회 각 분야에서 너무도 무겁고 힘든 점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준 해입니다. 애통하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지혜롭게 대처 전진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깊은 의지는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흘린 땀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지방화시대의 결실을 위해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깊히 감사올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포동 292번지, 293번지 33,000㎡ 그 일대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달라느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977년 12월 3일자로 건설부고시 제235호에 의거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풍치지구인 것입니다. 해제를 원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18년간의 세월이 흘러간 1977년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현황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이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엄격한 유지관리로 지금쯤은 자연풍치가 풍요롭게 조성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불량주택이 난립하게 들어섰고 도시미화적 공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눈에 띄게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풍치지구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 그 회복이 불가능함으로 민생위주의 행정구현을 지향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조속히 해제되어야만 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풍치지구와 일반주거지역과의 경계가 마치 톱니바퀴가 연결해서 있는 것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도화4지구 재개발 사업과 마포동 재건축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어지러운 그 현장이 수라장처럼 변해서 상상치못하는 많은 심의를 짜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정은 매우 중요하다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향후 인근 주변 재개발사업이 완전히 끝날때쯤이 되면은 풍치지구인 이 지구가 아파트 숲에 폭 둘러싸이는 그 이상스러운 환경조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때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숲으로 푹 둘러싸인 그런 불량지역이 풍치지구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로인한 수년간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발전이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살아온 주민들의 그 거센 반발을 뭘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국은 해결해 주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지금 48세대 1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사업으로 전부 헐리고 하다 보니까 가게들이 다 없어졌어요. 연탄을 살래도 연탄 살집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 저곳 다니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난방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정말 애석하기 짝이 없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저희 구내에 구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있는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해 보았습니다. 지구지정만 해놓고 18년간이나 방치해둔 당국의 처사는 절대 옳지 못하다고 이제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차제에 풍치지구로서의 기능이 마비, 조치여지가 없는 지구는 마땅히 해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소신있게 의지를 가지고 당국에 반드시 건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마포동 주민과 함께 부족한 본의원이 함께 기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김종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지난번 불의의 가스폭발로 비명에 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포구의원으로서 마포구 전체의 문제점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 상암지역은 다루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상암동에 관련된 것만 주제로 삼았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난지도를 천만시민이 버린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였고 오랜 세월동안 상암동주민들에게 굴욕적인 희생을 강요한 서울시에서 보상은 하지 못할망정 모처럼 주민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최대의 숙원사업인 25m 시도로 건설마저 권위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은 힘없는 주민들을 또 한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상암지역에 대단위 첨단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에서 주요관통도로를 매설할 때 도시가스관조차 묻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개발은 더 많은 예산의 낭비를 유발할 것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거의 같은 지역이며 특정한 변동요인이 없음에도 어느 지역은 대폭 내렸는가 하면 어떤 특정지역은 대폭 올랐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형평성을 잃은 편파 책정이라는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계획선이 치밀한 현장조사도 없이 행정편의대로 이루어져 충분한 공지가 있는데도 일가족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수차에 걸친 진정과 애원도 해보았지만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것이 옳은지 갈팡질팡하는 신빙성없는 편파행정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할 주민들이 오히려 부당한 처우까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대단위 상암동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 절대반대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망상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난지도 내에 폐자재 적치장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등 각종 공해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주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이 맺혀 있는 주민들에게 고의건 실수건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주민 최대숙원사업인 25m 관통도로 건설, 부분자연녹지해제,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여 개발을 촉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계속사업이라는 25m 도로가 지난 9월 서울시장이 발표한 상암지구개발에 따라 보류되어 중간에서 딱 끊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개장이후 급증되던 교통량에 비해 협소한 도로 여건 때문에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암동 전주민의 비상한 관심속에 2,200여 주민의 이름으로 각처 위원회에 25m 계속공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국방대학원까지 연결되면 교통의 원활함은 물론 새로이 우리 구청장께서 구상하시는 구방대학원과 통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지점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계속공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암국민학교앞 육교설치건입니다. 바로 국민학교 정문앞에 나서면 25m도로와 접해 있어 벌써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일 등하교시 상암동 노인회원과 기동순찰대원들이 희생적인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지만 대형트럭이나 고물상 차들이 마구 달리는 경사지역으로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본의원은 수차에 걸쳐 육교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위험을 알려왔습니다. 만일 또다시 사고가 난다면 위험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고발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학교앞 육교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 난지도 주민의 이주문제입니다.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신청하지 못한 잔여세대중 쓰레기 매립장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만으로 생활해온 쓰레기 재활용의 산업역군으로서 국가발전에 많이 이바지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생활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루 세끼 밥먹기가 힘든 현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이들에게 편의시설로 조립식주택을 지어주었지만 현재로서는 15년이란 긴 세월동안 살아온 제2의 이들의 고향입니다. 이들에게 시에서 제시한 제일 좁은 11평형 임대아파트는 실제 평수가 7.4평밖에 안돼 도저히 여러 식구가 한데 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한다 해도 입주부담금과 월세조차 내기 힘든 영세주민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조립식 주택 사용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대토를 주면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하여 정착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택보급계획과 난지도 주민들의 월도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난지도 주민 이주문제는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에서도 서울시 소관이라고 나몰라라 회피하지 말고 직접 이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25m 도로변 근린생활시설건입니다. 기존 좁은 도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할 수 있었으나 신설된 25m 도로변에는 주택만 건축하도록 계획되고 있는데 차량소통이 많은 소음발생지역에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발상은 무지한 공무원의 소치가 아니면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접시깨기가 두려워 일을 하지 않는 도태되어야 할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왜 25m 도로주변이 근린생활지역에서 보류되었는지 타당한 근거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암동 동청사 신축건입니다. 상암동 동청사는 노후되고 너무 협소해 동청사 신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상암동 유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있고 신축의 필요성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동청사 신축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횡단보도 설치건입니다. 석탄공사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약 50m 떨어진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마을 진입로가 있어 모든 주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어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사람이 교통사고로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할 횡단보도가 위치 부적정으로 먼거리로 돌아다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사고가 빈발하는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하나더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기존 횡단보도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암국민학교앞과 서부면허시험장 난지도 입구쪽의 U턴 문제입니다. 현재 유턴표시가 없어 많은 차량들이 불법 U턴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U턴 지역설치를 주민들은 원하고 잇습니다. 청장께서는 45만 마포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심각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시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은 수차에 걸쳐 반상회를 통하여 구청에 호소한 바 있고 직접 경찰서로 민원이 제기된 주민의 집단 애로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민원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존재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집행과 정과 시행단계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며 국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서 나타나듯이 구청에서는 부분적으로 각 분야에서 주민을 실망케하는 행정남용과 직무유기, 무사안일과 수수방관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이나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지침이나 방침이라는 명령일변도의 매우 권위적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찾아서 하는 행정을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있는 별볼일없는 권위의식과 구태을 벗고 이제 너와 내가 변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이 변하고 구청도 변하고 정부가 개혁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다 발전된 마포상을 향하여 희망찬 95년도를 맞이합시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본의원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우리 마포 구민앞에서 3년 7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과 마포 발전을 위해서 오늘날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 앞에서 오늘 마지막이 되는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의의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1994년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타계하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94년도는 온 국민이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것이 더 많은 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지적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제 질의가 25건이라는 장장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시간내에 마칠까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막 등원하자마자 기쁜소식을 아울러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께서 협력하신 덕분으로 내부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제가 청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원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양해 올리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3년여동안 구정 질의를 하면서 이번에도 마지막가는 바쁜 시간에도 최대 질의를 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아울러 감사하는 말씀보다 송구스러운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지방자치 선거에 대비한 공무원 및 통반장들의 교육계획은 어떤가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소에는 공무원들이 통반장들이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선거때만 되면 그 사람들이 앞서서 구민의 공녹을 받는 사람들이 공정성을 잃어가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럼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민주화 시대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포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비리 적발은 다행히 구청장으로부터 없다고 몇차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구청산하 기능직 및 임시직은 몇 명이나 되며 교양교육은 하는가, 그 이유는 요즘 곳곳에 돌아다녀보면 별로 의원들을 알아보는 공무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하면 자기 상사한테는 충실한 것 같은데 의원들의 말은 가소롭게 느끼는 공무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하급공무원에 그런 예가 있다고 보니 그러한 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마포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점용료에 관해서 부과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 했고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정쩡한 자료밖에는 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상세한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난지도가 우리 마포구 구민의 괴로운 암이었습니다. 그러면 건립된 주위에 집하장이나 현재 방치된 난지도에 대한 주민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비록 지금 쓰레기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그 난지도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아동들의 배움터인 학교주변의 골목길 도로정비는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금년예산이 내년도 지방자치제 선거를 위해서 별로 건설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뭐 해주십시오. 뭐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조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93년도, 94년도 가로등 신설은 몇 건이며 수리비는 몇건이며 계약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질문을 바꿔서 묻는다면 가로등 수리 및 신설비용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잘 되지도 않는 일 어차피 이제 구청장께서 기능직을 채용해서 이런 것은 모름지기 직영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94년도 현재 의료보험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몇건이나 되며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의료보험을 안냈다고 그래서 재산에 압류를 가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관내 허가된 조경공사는 몇군데이며 또한 토석, 임산물 조각 등 반입 경위를 조사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구청민원실에서 접수하던 민원서류가 동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관된 서류는 무엇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적히 잘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뗄서류를 모르고 구청까지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한 번째 93년도 결산을 해보니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맨날 예산승인을 요구해서 예산통과를 해주면 작년에 불용액이 돈을 쓰지 않고 남은 돈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관변단체의 사무실이 이전된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의 소신은 관변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된 후에 지원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마포구청 소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어디어디이며 관변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열네 번째 구청산하 세무직 공무원은 몇 명이며 비리사실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여섯 번째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연중 계속할 수 있는가 아울러 통장도 할 수가 있는가 이 얘기는 성산 2동에는 그야말로 도시개발아파트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려가면서 일자리를 보고자해도 취로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뭐뭐 한 사람은 1년내내 취로사업을 나온다는 사실을 과연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관내건축자재 생산품에 대한 수시 기준검사를 하고 있는가 아울러 공장들을 설립했을 때 과연 현장확인하면서 허가를 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환경유해업소 즉 공장들의 단속실적과 단속의 대책은 세워봤는가 열아홉 번째 청소업의 위탁회사와 단가계약의 내용과 조사지도감독을 해 봤는가 물론 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다소 적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해 왔는가 스무 번째 곳곳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데 가능하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히 연구해서 쉽게 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재건축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에게 오는 불이익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93년도 94년도 신축중 분쟁 발생건수는 몇건이며 접수는 몇건이며 조치는 몇건이나 했는가 그 것은 역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물두번째 가로수 수종을 유실수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민간공영주차장 계약년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계약상 년도를 늘릴 용의는 없는가, 스물네번째 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 통장선임에 대한 조항은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물다섯번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중 과적 차량을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94년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얻은 것이 마지막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95년도는 밝은 우리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이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윤명규의원님 가장 많은 질문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부의장 황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의 답변을 국별 건제순으로 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부구청장이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각 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도 20일됩니다마는 완전히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어느정도 성실성있게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연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방세원 확보방안으로 기업경영방식이 좋은데 어떤 경영형태가 효율적이겠으며 언제나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완성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지방자치화 시대에 뭔가 부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55.8%로서 22개 구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8년도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10위권 이하였는데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100% 완전 재정자립도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재정자립도 확보방안으로 여러 가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원발굴을 철저히해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의 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포구는 마포로 같은 주변에 도심재개발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여건을 봐서 2천년대를 향해서 가더라도 우리가 90%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는 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나 관계국장, 간부 여러 사람들이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길표의원님께서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은 현재 상태로는 용역만 줬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포함시킨 사업동의안을 확정하고 이것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적극적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국장께서 말씀드리겠고 김종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구 202번지일대 수많은 서울시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해제되지 않았지만 이 풍치지역의 해제문제는 서울시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풍치지구에 전반적인 그러한 해제를 위한 별도의 지역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치지구는 전구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우리 주민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범의원께서 말씀하신 난지도조립식주택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조립식주택에 현재 공가가 있습니다. 대상가구 292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가실태점검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1월부터 이 달 중순까지해서 안전점검을 두 번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할 때는 구청이라든지 난지도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더불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전기라든지 또는 가스시설 이런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주기 위해서 이웃돕기 추진 실적이 지금 많이 답지해 있습니다. 대한노인복지회 로타리클럽 이런데서 많은 연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까지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재입주 우범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공고방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명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3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왜 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93년도를 보면 총 예산이 819억에서 불용액이 16.7%에 달하는 137억에 달했습니다. 발생내용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이것이 12.4%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47.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2.9%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이런 것이 1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중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를 점하고 있는 사업계획변경취소예산은 공덕2동의 신청사 부지매입이라든가 신설등 이런 것이 편성했다가 불용액 발생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약 25억원은 13.8%에 달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요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미집행분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들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청장을 대신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정연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능단체의 지원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5개 단체에 지금현재 연간 2억 6,274만 9,26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보면 새마을마포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또 새마을이동도서관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자유총연맹마포구지부회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능단체에 대해서 94년 3월 8일 국무총리 지시 및 내무부 정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내에 입주하고 있는 이런 사무실들은 금년말까지 환수조치하고 구민회관이나 구의회청사 등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까지 그런 구민회관이나 구의회 청사에 들어가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95년말까지 환수하고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시우회 이런 4개단체가 지금 본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이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각종 행정상 유기적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지원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단체운영비나 사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토록 지도하겠으며 지원내역이라든지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에 한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범의원께서 상암동청사 신축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 동청사중에는 아직도 시설이 협소하고 낡아서 이용하기에 몹시 불편한 청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상암동청사도 지난 77년에 건립돼 가지고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암동에서는 구의원님을 비롯한 뜻있는 분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신축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신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5억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예산 형평상 확보치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구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5년도 단체장선거에 공정성을 위해서 공무원 및 통반장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로운 선거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기본정신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범위확대, 돈이 적게드는 선거의 실현,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11월 10일 총무과장을 비롯한 5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교육을 1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선거일정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정별 의거해서 늦어도 내년도 1월안에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통반장 다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사항에 따라서 3년이하 징역 6개월이하 벌금이나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선거에 공정성을 기할 뿐만아니라 엄격한 선거법은 제대로 모든 공무원이나 통장들이 실수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무원, 통장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산하 임시직원은 현재 각과별 몇 명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일용직 인부는 임시직이 구에 158명, 동에 24명 총 182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구에 아르바이트학생, 사환입니다. 29명이고 업무보조일용직이 53명 토목과 도로유지보수반 또 하수과의 준설 및 기동반이라든지 공원녹지과의 녹지관리인부라든지 이런 상용인부가 76명 단수히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각동에는 또 민원상담관이라는 시우회 회원으로서 구에 1명 각 동별로 1명씩 해 가지고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통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직장교육을 통해가지고 수시교육이라든지 정기교육을 통해가지고 대민교양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윤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된 민원서류는 무엇이며 홍보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 봉사사실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 중에서 동으로 이관된 민원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전화신청이라든지 해서 팩스를 통해 가지고 발급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급은 안하더라도 현장에서, 구에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동으로 팩스를 통해 가지고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거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정연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좀 포함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관내 체육시설 이거를 관변단체에 관리 위탁토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개소는 지금 망원동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고 그 여타는 지금 소규모 다른 데 위탁할 정도의 규모가 안됩니다. 그래서 망원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위탁이 지금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타시설에 비해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해서 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이용요금을 저해 가지고 지금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일 2시간 기준해서 면당에 3,4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4,420원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마포구테니스협회에 지금 위탁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여타 시설은 위탁을 해서 할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포에 있는 테니스장 한군데만 지금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설치조례중 통장선임에 대한 그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통반설치조례중에 제5조에 통장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자격은 당해 통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나 민방위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시는 이외의 자중에서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는 성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60세이상 통장이 20% 163명에 달하고 여성통장이 지금 82명 한 11%정도 그리고 여기 지금 여성통장 중에는 주로 아파트촌이 들어서는 이런 지역의 통장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업무수행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다면 각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해 주신 의원께서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명규의원님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입니다. 질문 네 번째 92년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상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한 것은 다른 국장이 답변하실거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그거는 재무국장 소관이랍니다.
윤명규의원  그럼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통장선임의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결론적으로 동 사정을 잘모르고도 임명을 할 수 잇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통반설치조례법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그 통에 살지도 않으면서 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켜야 된다는 법의 취지가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통장들이 그 통에 살지 않는 통장이 몇이나 되며 또 그 통에 실제 살고 있으되 주민등록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에 그 사람이 없고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너무나도 관에서 가소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해서 그 관내에 그 통에 안사는 분을 위촉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는 분에 대해서 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기에 예외가 되더라도 하는거지 관내에 살지 않는 그 통에 살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러나 단서에 보면 그 통에 사는 사람만이 돼야 되는데 단서에 보면 그 외의 사람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 외의 사람이라는 거는 거주에 있어 가지고는 단서가 적용이 안되고 위에 연령 나열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외로 구청장이 인정한다면 할 수 잇다 이렇지만 관내에 살지 않은 분은 단서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명문화된 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해석은 관내 살지 않는, 그 통에 살지 않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을 하지도 않고 설령 나이가 좀 넘었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쓸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이란 얘기예요, 그럼?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연령을 가지고 동장이 그렇게 왔을 적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규정으로 어떻게 됐다하더라도 실제 살지 않는 그 통에 살지 않는 분을 위촉해 가 온다 승인을 받겠다하고 올라온 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관내에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또 관내에 살지 않는 분은 일제히 정리하라고 일전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통장선임건 가지고 3년여동안을 계속 지적해 왔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통장들 중에서 그곳에 살지를 않으면서 남의 통에 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소위 그것이 1, 2년 간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런데 요런 것은 있을 겁니다. 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상에 그 통에 지금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만약의 경우 그러면 실지 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통장을 한다하면 그건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사는것인데 15일 안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고 사는 곳을 옮겨야 되는데 통장으로서 무단주거를 한다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네, 그런 것을 전부 시정하도록 전부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윤명규의원님, 잘알겠습니다. 총무국자께서는 24개동에 지시를 해서 거주지 위반을 해 가지고 그 통에 통장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색출해서 단호히 그건 제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알겠습니다.
윤명규의원  덧붙여 말하는데 동장이 몇 번 갈려도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럴 때 동장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좀 생각해 보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알겠습니다. 그거
윤명규의원  그러한 동장은 문책하셔야 되요.
○총무국장 하영기  그게 지금 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고 아직도 정리가 안된 그런 동장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저희 총무과로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윤명규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질문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정연우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지재산관리문제 두 번째, 지방세관리문제, 세 번째는 각종 인쇄물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공공청사나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은 일반관리차원에서는 제외하고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 보존재산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토지 2,750필지에 36㎡, 건물이 3개동에 34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재산을 갖다가 제외한 구유재산은 토지가 588필지에 33,000㎡이며 건물은 2개동에 278㎡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을 금액으로 환가를 해 보면 총 29억 6,000만원으로서 토지가 29억 3,000만원, 건물이 3,000만원이며 이는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가를 한 것이며 94년 11월말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상 누락이 되거나 발견치 못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국유재산인 소규모 토지로서 상설조사팀을 운영해서 색출에 전념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변상금부과 및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 등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현황, 도로이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건축허가시에 발생하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선의 지정 경우인 바 대지후퇴 부분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지소유자가 자진하여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한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는 크게 나눠가지고 부과징수업무와 수납정리업무, 크게 두가지로 관리가 되고 맨마지막에 체납정리르 f하게 되는데 우선 부과징수업무는 세원조사라든지 또는 자진신고를 통해 가지고 징수가 결정되면 세액과 납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기한내에 은행에 세금을 갖다가 수납을 하면 영수필통지서를 수령을 해서 현재로 계상이 되고 또 저희 세무1과에 징수대장이 있습니다. 징수대장에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서 소인이 되면 소인된 분은 인제 납필이 된거고 소인이 안된 것은 체납으로 돼 가지고 체납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독촉고지서를 갖다 발부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때 체납액은 5%가산금을 갖다 부과해서 체납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전 과세자료를 갖다가 전산입력해서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정입력관리하고 있고 또한 전 체납자료를 갖다가 전산입력해서 1차독촉고지서 및 최고장을 발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처분은 최고장 발부한 후에 압류예고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한 후에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원발굴은 법인세무조사와 일반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세입을 증대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세무조사는 비업무용토지와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법인세무조사를 하고 일반세무조사는 주거지역내에 신증설공장, 대형건물 부대시설 또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시과세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고 또 체납지방세의 징수를 철저히 연4회함으로써 세원발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행자치구 여건하에서 어떤 경영형태를 도입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군살빼기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기업경영을 도입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업에서는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최대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면에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의 노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완전자립도는 몇 년도에 가야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충 91년도부터 자립도추세를 말씀드리면 91년도가 43%, 92년도가 47%, 93년도가 54.91% 금년도가 55.56%, 내년도 예상되는 것이 55.83%,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대로 가면은 제가 한번 대충계산 해보니까 한 2010년 정도 가야만 이 추세대로 가면은 완전 자립도가 100% 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변수가 상암동 종합개발계획이 라든지 기타 열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스물세번째 질문하신 각종 인쇄물 구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인쇄물을 계약한 현황이 129건에 1억 2,3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과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 12건, 감사실이 4건, 시민봉사실이 12건, 총무국 50건, 재무국 15건, 시민국이 14건, 건설국이 8건, 도시정비국이 14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이 '95년도 현황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갖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실과별로 3가지 서식이 있는 것을 한가지 서식으로 통일할 수 없느냐 어떤 통합서식을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개선차원, 행정쇄신차원에서 더욱 연구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서식을 같이 통폐합 할 수 없는가를 연구검토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윤명규의원님께서 94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갖다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대략 답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면 93년도 총 예산액은 819억 4,950만원인데 이중에서 불용액은 13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1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발생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해가지고 15억 6,1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65억 1,300만원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으로 31억 4,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억 약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사유로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계획변경취소예산은 93년도에 공덕2동 신청사 부지구입 및 시설 등으로 편성하였다가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된 25억원은 사정변경에 의한 예산 미집행분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첫 번째 정연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변소 관련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공중변소 현황이 고정식이 12개이고, 이동식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26명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연간 예산액을 보면은 3억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인건비가 2억 9천만원이고 관리비가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은 주로 수리나 용품 등 그 관리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낭비요인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관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더 좀 검토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업무를 담당한 국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관리 문제는 과거의 염리공변이라든지 과거에 있던 그 인력이 현재까지 말하자면 조금 과다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자연감소분은 충원하지 않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또 재활용분야에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분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길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방향과 대책을 계략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지희 부청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마포구민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매립지 등 확보 문제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93년6월 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우리 구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3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위치는 아시다시피 난지도매립장이고 그 면적이 약 5만평, 처리용량은 아까 말씀한대로 한 1,800톤 일, 그리고 처리지역은 마포, 용산, 중구 부대시설로서 인근지역 지역난방공급을 검토하고 시설비 투자를 서울시에서 전액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자원회수시설, 사용 구에서 운영조합을 결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기본골자입니다. 이 기본계획의 모순점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가 계획수립시 시설부지로 예정된 마포구주민들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가 됐다. 또 그 다음에 마포구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불충분 및 시민편익시설 등 인근 주민 보상 시설이 미제시됐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불가피하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예상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는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마포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주민하고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해서 부지확정문제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또 먼저 계획된 용산, 중구, 마포 3개구역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타당성 문제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어떤 보상방안 등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마포구의 입장입니다. 조금 참고로 타구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예산 반영시 경비의 손익성을 감안해서 수도권매립지로의 수송이 장거리인 구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사실 김포매립지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책정면에서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최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포함시킨 사업 동의안을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한다면은 조금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윤명규의원님께서 우리 시민국소관 6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난지도의 안정화문제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난지도에 이 안정화사업이라든지 향후 도시개발계획을 사실 저희 시민국장 입장에서 답변해 드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가시화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의료보험 체납건수와 압류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의 체납건수를 보면은 저희 마포구에 89년부터 현재까지 31만건에 27억 4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징수가 안되는 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의료보험 대불을 하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고 아주 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불을 하고 대불금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상당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근거로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법 제56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잇습니다. 그렇게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취로사업을 지금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 취로사업세부시행지침에 의해서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2순위는 저소득시민, 즉 각종 이재민이나 계절적 실업자 등을 구청장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통장의 경우 취로 대상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요 제가 말씀한 1순위, 2순위에 해당이 되면은 이 취로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한 각종 취로사업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멸도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공장 등에 대한 허가는 현지 확인을 해보고 허가했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건축자재 생산공장은 도시계획용도지구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허가기준에 공장등록이 불가해서 이전 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은 이와같은 사유로 현지확인을 거쳐서 등록된 공장들입니다. 공장등록 요건을 좀 보시면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경제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무등록공장을 행정기관의 감시 및 처벌만으로 정지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에 조업하는 공장은 3년 이내로 이전할 시한을 두어서 단기 폐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 이것은 상공자원부에서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요령에 의해서 공장등록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장등록 대상은 3년이내의 이전조건, 또는 위법사항 개선조건으로 등록한 공장으로서 이 고시일 현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장이 도겠고 또 8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이 고시일 현재 가동중에 있는 무등록 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부나 무등록 공장의 처리현황을 보면은 마포에 170개소를 처리 했습니다. 조건부가 78개소, 그리고 무등록이 100개소해서 178개소의 공장등록을 저희가 이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등록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축자재생산 환경위해업소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자재 생산업체는 주로 상암동, 성산2동에 밀집되어 있고 그 현황은 골재 판매소가 4개소, 벽돌제조판매소가 15개소, 모래야적 판매소가 5개소입니다. 건축자재생산업체 유해물질은 주로 비산분진으로서 이들 업소의 비사먼지발생 사업장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 실적은 위에 열거한 25개소의 공장을 포함해서 38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4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3개소에 대해서 50만원씩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산먼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청소업무위탁회사와의 단가계약의 근거와 사실대로 시행 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청장은 대행청소구역을 지정해서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도록 대행업체를 지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 개의 대행업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과 기준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별도로 요율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이 요금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해소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러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네, 홍길표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이나 국민이 건강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에 우리 난지도에 건설할 경우에 아주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라는 유해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된 유독가스는 호흡기 질환 및 전신마비까지 일으킬 지경이고 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거기에 함양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예산이 약 7조 5천억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좁은 서울시 내에 6개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까지 전부 완공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내뿜는 다이옥신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약 6개소에 전체 할 것 같으면 2조 4천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로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 종량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약 40%가 쓰레기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 약 60%가 남는데 그래도 이것을 소각장을 해야 되느냐 건설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쓰레기 매립이 돼가지고 썩는 그런 비닐이나 프라스틱을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이나 이런데 투자비용을 약 10%만 배정한다고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대안책으로서는 이 도서해 즉 공해에 말이지요. 우리나라에 도서해가 많은데 거기에 일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을 보상을 시키더라도 이 예산 가지면 남습니다. 거기에 한군데에다 소각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약 우리 난지도에는 4만 5천평 부지에 3,400억, 우리 마포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장 예산입니다. 3,40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여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은 서울시 예산 7조 5천억원의 약 25%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예산 7조 5천억원의 약 25%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소각장을 건설해 놓고 나중에 선진국에서는 소각장을 다 폐쇄하고 두들겨 부수는데 우리는 지금 건설해야 되느냐 이것을 반문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홍의원님께서
윤동현의원  함께 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 황태식  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입니까? 윤동현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홍길표의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요 며칠전에 KBS 9시 뉴스에 유명한 안일만 기자가 취재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각장에 소각할 때 반드시 조금전에 말씀하신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전문가인 대학교수도 그 자리에 모셔서 인터뷰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치명적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기계도 없고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혀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측정하는 그런 다른 것을 측정하는 과정을 목동 열개발발전소에서 취재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측정하지만 다이옥신 관계는 기계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몸에 치명적인 그런 것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측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 우리소각장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굳이 소각장을 건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또 앞서 말씀드린 난지도에 건설하는 게 3,400억이란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지어야 되겠느냐 또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하게 되면 많은 쓰레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습관으로 봐서 주로 음식물 찌꺼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쓰레기로 버리는게 음식물 찌꺼기인데 음식물찌꺼기는 지금 퇴비화 단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전부 퇴비로 전환하는 그런 기계시설을 하고 있지요. 안산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 태울 게 없어가지고 소각장에 태울 쓰레기를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해프닝도 있을 수 잇는 것입니다. 지금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10년, 20년뒤에는 소각장의 기계들이 최신식 기계들이 발명이 되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고열로 태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10년, 20년뒤에 소각장을 건설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저히 측정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는데도 측정도 못하면서 굳이 소각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확실하게 기계가 나오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 그 때 건설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홍길표의원님하고 윤동현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사항은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의사나 우리 또 마포구민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이런거는 앞으로 정책방향하고 마포구의 입장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 문제는 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쓰레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 안하다. 다이옥신이 함량이 어떻다. 뭐 이렇다 사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단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그렇다면 마포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정책방향하고의 조화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고 단 한가지 저희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고 그런 어떤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되는 것도 우리가 극구 반대해서 유치를 안 했을 때 마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잇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시민국장께서는 말이지요. 지금 홍길표의원, 윤동현의원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수합해서 서울시장 또는 청소본부장에게 통보해 드릴 그런 의무를 가져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홍길표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홍길표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시민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본의원이나 윤동현의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을 위한 소각장건설 관계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착공해 가지고 2천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지금 안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조기에 이것을 구에서 알아가지고 위에다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가만히 있으시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안책으로서는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지요. 3,400억이면요. 인천 이쪽에 섬하나 살 수 있어요. 우리 마포구 것은 거기다 사가지고 거기다 내면 이 반경이 있어요. 다이옥신이 유해가 어디까지 미친다는 그게 있어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발췌를 해놨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내면 아무 인체에 해로움도 없다 이거지요. 구태여 여기에 해야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윤동현의원하고 저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본청에 한번 건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윤명규의원님
윤명규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세부시행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생보자, 저소득시민, 실업자, 계절적 실업자 이런 순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생보자가 한 지역에 몇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생보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금년 2년동안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성산2동 일부만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취로사업한 내용을 전부 발췌를 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통장들은 계속해서 일년 연중 무휴로 계속 취로사업을 했고 그나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것 한번 나가지 못해서 매일 구의원인 본의원에게 취로사업시켜달라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지만 안되니까 구의원께서 좀 해주시라고 이런 서글픈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이 자금들이 일개 몇 사람이 계속해서 나가서 일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평의 원칙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소위 말하는 거기에 통장들이 주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는 통장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장애자라든지 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썼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점 깊이 생각하시고 95년부터는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잇도록 통장들한테 철저하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리고 두 번째 관내 건축자재생산품에 대한 수시검사나 허가 문제에 대한 것은 물었는데 확인은 없었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3년내 2년을 조건으로 해준다든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곤란하니까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해줬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아는 사실에 의하면 그 땅이 본인의 땅도 아니요, 당연하게 시유지인데 거기에 엄연하게 큰 생산공장이 들어서서 마치 허가가 제대로 난 공장마냥 오히려 큰 사업체를 벌여놓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시에서 구에서 왜 방치해 놓고 왜 묵인하고 있는가 정말 법질서를 지켜야 될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무법자들이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소들로 하여금 근처에 사는 성산2동 주민들은 그야말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의료보험은 현재 27억 4천만원이 지금 미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3,200세대에 10억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물론 법, 법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의료보험미납자들은 병원에서 수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대부를 해주어서 그 돈을 바지 못하였기 때문에 압류가 된 것이다. 그랫는데 어떤 사람한테 대부를 해주었으며 설령 미납자에게 대부가 되었다면 응당히 그 사람은 압류는 압류지만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재산만 압류되어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추가 질의하신 건축자재공장에 관해서 지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관련해서 미납자가 또 대부를 했다하는 문제도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대부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의료보험미납자에 대해서 대부금이 27억 4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돈을 미납자한테 실제 대부를 해줬냐 그런 얘기예요. 대부를 해줬으면 의료보험카드를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불입이 돼가지고 납입이 돼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2개월만 미납되면 카드를 안받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러고 그래서 그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우리 윤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부의장 황태식  시민국장 잠깐만 윤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국장께서 확실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인데 그 대불이라는 것은 치료를 해서 치료비를 낼 돈이 없어서 대신 관에서 지불해 주는 것을 대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대불입니다.
윤명규의원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월정으로 내는 의료보험을 내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모두 압류해 놨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제가 잘, 의료보험금을 납부를 안했다 그것하고 대불금하고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윤명규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말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의료보험금을 납부를 안했다.
윤명규의원  의료보험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소위 전화면 전화 이러한 등등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윤명규의원  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시민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즉시 파악해서 윤명규의원님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통장이 취로사업에 나간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통장이라함은 그 통의 지도자요.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준공무원의 수당을 받는데 또 취로사업에 나가서 이중으로 수입을 올린다 하면 주민들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즉시 파악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잇습니다. 즉시 조치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일 먼저 김종열의원님께서 마포동 292번지, 293번지 풍치지구해제 건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본청 계획을 조정할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김의원님과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답변을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동감을 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구 뿐만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암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25m 도로변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의사가 없느냐 개선계획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현장을 잘 아시고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초계획의 25m 주변도로변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구의회에서도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94년도 9월 12일날 주거환경지구 변경안을 수립을 해서 '94년 9월 28일날 저희 마포구 공고 제 1294-161호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집약을 해서 '94년 10월 24일 본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진단을 했던 바 그 내용이 당초 저희 주관 계획사업취진인 도시저소득층 주민 복리증진과 도심환경개선과 맞지 않게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이 수립되었다는 내용과 집행토지 이용계획 중에서 단독택지를 용도가 단독주택이므로 효용범위내에서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잘못됐지 않냐라고 다시 반송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가 편입코자하는 일반지역인 나대지는 정밀히 조사를 해서 제외하라는 통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25m 도로변에는 상가건물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 구에서도 다시한번 이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상암동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난지도 조립주택 잔여세대 주거대책과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해서 난지도 조립식주택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국민특별공급에 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809세대 중에서 462세대가 신청을 했고 나머지 347세대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약 37명 빼게되면 310명이 적격자가 돼가지고 됩니다. 그 동안에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한 세대는 282세대 이것은 12월 초까지 통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말 내년초까지 346세대가 입주가 될 예정으로 있고 95년도에는 월계지구에는 약 11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95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되면 지난해말 그리고 금년 중순까지 신청한 세대수가 입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세대가 남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대토 또는 다른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금년이 지나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 구청과 난지도관리사업소를 관리하는 청소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별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문제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횡단보도를 버스정류장으로 이전을 해주시거나 또는 신설해 주거나 하는 문제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불법 U턴과 관련해서 교통체증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은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그리고 U턴등 이런 교통규제 표시는 저희 서울시 또는 구청에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매번 건의를 하실 때마다 경찰서를 통해서 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번번히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오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 횡단보도는 1차적으로 이미 건의를 해 놨습니다. 마포경찰서를 통해서 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해놨고 이번에 또 제안을 해 주신 U턴지점 설치에 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조사를 해서 마포경찰서를 통해 지방경찰청에 협조건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건축자재생산품에 대한 수시검사를 하고 있는지 다른 내용은 시민국장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소관사항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용자재 생산업 등록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제2호2의 규정에 의거해서 배합·훈연시설 그리고 양생시설 등을 갖추고 용지 1,500㎡이상 실험실 20㎡이상 그리고 압축강도실험기 등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서 생산업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4개업체의 생산업 품목을 보면 시멘트나 벽돌, 속빈 시멘트블록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검사를 3월, 7월, 10월, 12월에 걸쳐서 4회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직원과 검사기관에서 서울시멘트협동조합 그리고 주택검사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1일 생산량 중에서 보관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트별로 시료를 무작위 추출을 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생산품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폐기처분하고 아울러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마포관내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따라서 12월말 이전에 재차 한번 검사할 예정으로 있고 참고로 91년도 동안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업소를 보면 91년도 1개소가 영업정지를 1개월을 받았습니다. 품질검사 불합격입니다. 품질검사 91년도에 1개소 92년도에 3개소가 영업정지 1개월씩을 받았고 93년도에 1개소는 시설미달로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기 수시 검사를 통해서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 내용에 관해서는 지침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발생 원인을 조사를 해 보면 두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면 먼저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야되고 이 조합이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그 주택을 철거하고 그 동대지위에다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타산에 맞을 경우에 전체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완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다보니 이 과정에서 일부 미동의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피해는 전체적으로 재산상 이해관계 피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사상 조합과 주민이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재건축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근주택의 균열이나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재건축주택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사업승인시에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심의를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추후에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공영주차장 계약년수를 늘릴 용의는 없는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계약관계의 지침에 의하면 계약년수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번거로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계약기간을 좀 늘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기위해서 현재 지금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지기로 했을 경우에 매년 계약대금에 대해서 증가요율을 계산을 해 가지고 가장, 또 계약금에다가 증가분을 포함한 액수를 더해 가지고 계약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3년으로 일련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쳤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박길동 건설국장이 지난 12월 23일자 시인사발령에 의한 전직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자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게 되겠는데 의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명규의원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러면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윤명규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문제가 건설관리과나 또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간단히 짚어놓고 서면으로 받더라도 일단 제 입장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러면 윤명규의원이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게 건설관리과예요?
윤명규의원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윤명규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고 전체질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윤명규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러면 보충질문하세요.
윤명규의원  질문 네 번째 92년부터서 현재까지 마포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상에 점용료 부과내역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곳도 말씀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포구 중동 26-10호에는 가설물이 없고 26-15호에 가설건축물 들어서 있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중동 26-6, 9, 13, 15호내에 점용허가 및 신고접수된 내용은 없으며 중동 26-10호에 동사무소에서 점용허가 및 신고접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동 26-15호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3년도에도 본의원이 우리 관내에 점용료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분명히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91년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많은 평수를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상한 것은 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번지수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필지상에 그 번지로 접수를 맡아놓고 실지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마포구 땅인 공원녹지에다가 자연녹지에다가 가설물을 짓게 되었다. 이말 입니다. 그것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근 4년동안을 지어놓고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신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지적도가 첨부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그 부과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들어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고 부과되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짓말하는 관계공무원들 말을 지금까지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제출한 서류가 맞다고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데 중동 20-15호에 그리고 10호에 가설물을 신청해줬으면 돈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지서 발급대장 원본하고 징수대장원본을 본의원이 봐야만이 이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수 잇겠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필대장과 함께 본의원에게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가설물 허가신청과 동시에 점용료를 부과한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론 구청에서 부과한 사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부과내역하고 지금 말씀해주신수납부를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  고지서 발급대장까지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은 수납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원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건설관리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윤명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들을 확실하게해서 서면으로 신속하게 답변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들어가시지요.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오범의원님
권오범의원  우리 마포구청은 국장님이 안계시면 일이 마비됩니까?
○부의장 황태식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권오범의원  국장님이 안계시면 일이 마비되냐고요.
○부의장 황태식  그렇게야 볼 수 없지요.
권오범의원  그러면 책임 과장도 있으면 책임과장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질의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고 또 당사자나 국장한테도 몇 번 얘기한 사항인데 상암국교앞에 육교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거 몇 번씩 강조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진의가 뭐고 제가 오늘 질의에서도 분명히 상암국민학교앞 육교설치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질의 했는데 국장이 없으면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부의장 황태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장이 안계시고 과장들만 계시기 때문에 답변에 소상한 문제가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여부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지금 윤명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를 확실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는 걸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꼭 질문을 하실라면 질문을 하세요.
권오범의원  그러면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태식  토목과장 나오세요. 네 권오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우리 토목과, 마포구 구석구석 일 많이 하시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고 그러나 또한 오랜 시간동안 수술을 하셔가지고 못 나온 실정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당위성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번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상암동 주민에 대한 좀 이상한 표현으로 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게 아니냐 그럼 이번에도 질의했으면 대충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만은 알 수 있는데, 배경설명부터 해 주세요. 왜 상암동 거는 이거 뭐 해봐야 1억 5,000 물론 거기에 대한 부지에 대한 무슨 결정고시 이런 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 같이 드렸지만 그 절차라든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기 힘드시면 그거 배경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토목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여러번 건의도 하셨는데 그 보도육교는 지하차도, 지하보도와 마찬가지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측면과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하는 측면에서 시설이 됩니다. 상암국교앞 25m도로는 교통량으로 따져서는 보도육교가 아직까지 시급한 건 아닌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속질주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고 그 동안에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학생들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는 보도육교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육교를 시설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지역적 여건이 25m도로에 6차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2.75m입니다. 2.75m 중에서 보차도 경계블록과 옹벽첨단 30㎝를 제외하니까 실제 도로폭은 2.25m고 통상 보도육교의 폭은 2m의 보도육교 폭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보육교가 시설이 되면 보도를 전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도육교 시설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상 25m도로에 보도육교를 시설하면 한 3억원 정도의 공사비만 있으면 되는데 상암국민학교앞은 도로확장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비 3억 2,0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6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구청의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투자하는 그런 분야에 예산을 거의 할애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항에도 포함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보도육교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인 도로확장 상당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도육교를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범의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넓은 도로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억제한다는 거는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지역이, 상암동초등학교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경사입니다. 경사가 져서 지금 무엇도 설치해야 되냐하면 미끄럼방지하는 시설도 안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보통 자가용들도 오면 급정거하기 힘든 그런 지역인데 우리 동네 잘 알잖아, 그 대형트럭 지금 거기 대형트럭이 저쪽 국방대학원에서부터 들어오는 트럭이 무지무지 많아요. 들어오지 못하는데 들어오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래 이런 완전히 다 된 도로도 아니고 중간에 막힌 도로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국민학생들 학부모들이 말이예요. 말도 못하게 불안해하고 교장선생님이 잠을 못잔답니다. 여기 더군다나 겨울돼 가지고 빙판이 되고 눈이 와 봐요. 아까도 내가 고약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일이지만 정말 누구 하나 저거하게 되면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 안할래야 안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건데 뭘 검토가 무슨 검토야, 그리고 예산이 뭐 빠듯하다 그러지만 이거 완전히 편파예산이야, 편파예산. 여기 청장님이 계시면 따져야 됩니다. 진짜
○부의장 황태식  토목과장님 잘들으셨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부의장 황태식  권오범의원의 질문하신 내용을 즉시 수렴해 가지고 멀지 않은 장래에 충족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본회의 구정질문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의 질문을 억제해서 막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돼서 시간이 다 쫓기다 보니깐 서로간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합의의 원칙에 따를 뿐입니다. 이상으로
이강필의원  의장! 잠깐만, 오후 시간에는 청장께서는 출석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부의장 황태식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간부들께 얘기를 해서 오후에는 참석토록 전하겠습니다.
이강필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강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이강필의원입니다. 먼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불의의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들의 넋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유족과 또한 아울러 모든 분들이 마음의 안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부상당한 분들도 하루속히 쾌유를 해서 모든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된 생활이 있도록 함께 신께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조삼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어느덧 낙엽이 지고 쌀쌀한 날씨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년반이 지나고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3년반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과연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의원들의 대다수가 마포의 토박이고 또한 마포를 누구보다도 잘알고 마포를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마포를 위하여 무엇인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 위하여 의원들도 지금에 이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포를 위하여 42만 마포 구민을 위하여 본의원이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의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3년반이라는 긴 세월을 너무 안일하게 허송한 것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마포를 위하여 그리고 42만 마포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해 봅시다. 또한 조삼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은 공직자입니다. 누구보다도 42만 마포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봉사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복지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직자니까 나는 월급만 받고 일만 하면 된다. 일하다 상부기관의 인사로 발령받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또 일 많이 해서 감사나 받고 골치 아픈데 대충대충하고 기간만 채우면 다른 데로 가지 일을 벌여 무슨 이득이 있나 하는 안일한 사고에 젖어 있는 공직자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마다 두 차례씩 구정질문을 하고 정기회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부당성 내지 공직자들의 불성실에 대하여 수없이 질타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무엇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나만은 그렇지 않다 나만은 진짜 마포를 위하여 성실히 일해 왔다하는 자신있는 공무원 있으면 용기있게 한번 나서 보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반성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되돌아 오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진짜로 마포의 건설을 위하여 성과 열을 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포구청에서 확정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생활권단위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상향적 계획을 한다고 성격 규정을 해 놓고 합정권에 구의 중심으로 중심지 형성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한다는 개발전략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정부심과 서교지구 중심을 잇는 대단위 사업 업무시설유치는 종합병원까지 유치하고 구 중심으로서의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대규모 지하상가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겠다는 등 2000년대를 겨냥한 거창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역시 행정부의 표본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하철 6호선이 들어서면서 합정동로타리가 교통중심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안만 거창하게 세워 놓았을 뿐 실제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하철 6호선 구간중 합정동로타리의 설계도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합정동에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대규모 지하상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제일은행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 건널목 그것도 제일은행 앞에 있는 건널목과 합정로 중 구청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건널목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대규모 지하상가를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대규모 지하상가를 구청 예산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지하철 공사가 마포를 관통하고 있을 때 이런 호기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먼산 바라 보듯이하고 계획안만 거창하게 세워 놓으면 지하상가가 저절로 건설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도시기본계획안과 지하철 설계도면을 오늘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안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만들어진 전시행정의 표본인가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국주유소에서 서서울호텔에 이르는 50m 횡단보도를 구청장님께서 한번 걸어서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걸어서 건너보십시오. 반만 걸으면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도 건너기가 바쁜데 연로한 분들이나 노약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왜 이렇듯 사람들을 조급하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을 교통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고서도 한 자치단체의 총수로서 성실하게 집무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도 정말로 마포를 사랑하고 마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큰소리 치고 만들어 놓으신 도시기본계획안 내용처럼 합정동 로타리 전체를 지하상가화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에서 계힉안을 만들라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안이시니까 구청장님도 어떤 복안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인 안국주유소앞에서 서서울호텔에 이르는 50m의 횡단보도를 지하화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횡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울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정동 로타리 전체를 지하상가화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지하철공사 설계도면에는 지하상가화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니 이 구간만이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지하화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오니 이번만큼은 타기관의 사업이라는 등 우리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순간모면식의 답변과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인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연남동 출신 이인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벌서 의원이 된지도 4년이 가까워 오는군요. 그 동안 무엇을 어떻게 우리 마포구를 위하여 노력했는지 뒤돌아보면 지난날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마포의 발전을 위해 또한 깨끗한 마포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마포구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의에 한치의 거짓이 없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동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바라지 않고 열심히 우리 구정에 협조해 주신 그분들을 그렇게 우롱할 수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1만원 한도에서 보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3년에는 약 1,500원짜리 디포리를 8,000원 정도에 구입하여 완도산 최고의 멸치로 둔갑시켜 통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하영기 총무국장실을 방문하여 잘못이 있으니 시정하라고 하였더니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이춘기 총무과장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그곳을 나와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멀리 완도 현지에 내려가 상세한 조사를 하여 잘못된 것을 마포구청 민원실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뒤로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여 우리 구 이경배 전구청장 이하 10여명이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이경배 전구청장, 하영기 총무국장, 이춘기 총무과장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판결하였다니 정말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공무원에게 계속하여 우리 구 행정을 보도록 하면 우리 구 행정이 똑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지난 91년, 92년 통반장 보상품에도 93년과 유사한 잘못이 있으니 우리구 감사실장은 91년, 92년 통반장 보상품에 대하여 조사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본의원이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중 감사원에 이 두가지 문제점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3일 마포구 구민의날 시상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균 전 부구청장은 솔직하고 거짓없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오늘 이 시간만 보내려고 실속없는 변명은 본의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반상균 전부구청장은 왜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을 사전 상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상을 하였습니까?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말든지 기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였다면 심사위원 전원의 의결로 결정된 수상자들을 그대로 시상을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잘못된 부분도 본의원은 서울시 민원실에 진정을 하였으나 우리 구 총무과와 심사위원장, 반상균 전부구청장의 잘못을 우리 구 총무과로 이첩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축소하여 본의원에게 회신하여 왔습니다. 지난 통반장 보상품 문제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한 구민상에 대한 문제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축소시키려고만 하니 어찌 우리구정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구청공무원여러분, 구청공무원 어느 분은 본의원이 시상식에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 연남동 주민을 통하여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본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5년 선거에 나오시지 않을 거냐고 묻더군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뉘우치지 않고 마치 본의원이 잘못된 것처럼 조작하여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매도하고 있으니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국 예산에 신문광고료와 의정홍보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신문 광고료 600만원, 의정홍보물 구입비 1,200만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문광고료 600만원은 모신문사 몇주년기념 축하한다고 광고내주고 의정홍보물 구입비는 특정신물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구시대의 발상인 그런 일들을 계속하여 하실 것인지 확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인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연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구의회 의원으로서 당선이 돼서 제가 임시의장을 한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모여서 마포구 살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의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돼가지고 이것이 아주 이번에는 마지막가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등청해서 제가 윤리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을 대하기를 아주 형편없이 대했습니다. 이래서 구태의연한 관료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제가 한마디 호통을 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과장이고 계장이고 벌떡 일어나서 인사라도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많이 달라졌다 이것을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러던 중 도세 문제가 나와서 공무원들은 전부 도둑놈이다. 이렇게 세상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감, 옛날로 말하면 암행어사처럼 들어닥쳐서 우리 마포도 예외없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건도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역대 청장, 또는 현청장이하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하지 마시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포가 대한민국 전체에 1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 어디로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20년 공무원 생활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디가든지 모범적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당인리 발전소 그 철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수십년 전에 철거했어요. 이래가지고 길이가 1.7㎞ 폭이 20m인가 이렇게 되는데 철거를 했으면은 어떻게라도 이 귀중한 땅을 이용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뭔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동안 팽개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가, 저 강남에 있는 무슨 족이라고 하는 것하고 야타족이니 뭐니 하는 패거리가 전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거기에 말할 수 가 없어요. 엊그저께 며칠전에는 동네 누가 거기 지나오는데 젊은 놈이 칼을 들고 말이요 처녀를 향해가지고 찌를려고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왔다고 이래 하는데 이것을 볼 때 말이지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아주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청장님 한번이라도 거기 가보셨었는지 제가 바로 경찰서로 연락하고 해가지고 단속을 잘하라고 했지마는 뭐 별효과가 없어요. 왜 이런 좋은 땅을 이렇게 썩히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라도 이것이 도로개설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개설한다 해 놓고는 한때는 뭐 저 학생들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깜빡 잊어 버렸는데 이런 것까지 해놓고는 여태까지 그냥 있다 이겁니다. 밤낮 아주 도둑놈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더군다나 서울의 관문인 서교동, 동교동 그 중앙지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무허가가 수백체가 있습니다. 무허가 몇사람이 들어서서 그것을 수십년동안 받아먹고 있고 세금 한푼도 안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왜 그대로 두느냐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박주천의원도 그것을 출마할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철거할까봐 침입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또 한번은 구청에서 전부 철수하라고 전부 명령을 내려니까 여기에 300명이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청장실을 점령해가지고 사흘, 나흘 데모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언제까지 몇백년 그대로 둘랍니까?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고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요. 제가 한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 해놓고 아셨을 테니까 부탁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지금 주차장입니다. 옥내주차장, 옥내주차장을 다 집을 지을 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가보니까 옥외주차장이 그 집에는 3층 건물인데 2대만 그 집에 보유하면 된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번지내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자기집 자가용 두 대, 자기 사위가 저 뭐 옆에 사니까  거기도 와서 3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요 3대하고도 남아요.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옥내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밑에 지하 한칸 있는데 그 것을 구태여 거기에다 차를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이게 검찰청에 오라고 그래서 벌금을 물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민들 위해서 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그 실지 현장에 가봐서 여유가 있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 차를 넣고 그것은 딴데 이용하도록 한푼이라도 벌어먹고 살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냐하면 서교동 336-5호인가 거기를 보면 4층 건물인데 이게 차가 그 집에는 6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8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8대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현지 가보면 그리고 뭐냐하면 옛날에 어떻게 된 판인지 층계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뒤에다 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뜯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을 뜯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뜯어요 뜯기는 이런 것은 좀 실지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나가셔서 보시고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든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하셔야지 어떻게든 주민들을 잘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고발당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예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것 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김원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3년 몇 개월동안 해왔으나 거기에 한가지도 시정되고 개선된점이 하나도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서 여러분께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와 그에 따른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년 몇 개월동안 질의와 청원과 건의를 해왔으나 현재까지 오는 동안 한가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과 확실한 내용을 발견못하고 오늘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2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내에 공공시설 즉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현재 6m,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중간에 6m, 5m, 4m 50㎝ 이런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을 개설하는데 관리감독 감리가 없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와 설계변경을 햇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차이점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차후에 4m50㎝, 5m 되는 도로를 앞으로 확장하자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누가 지불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항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자동차가 못들어가는 계단식의 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역에 행정구역이 잘못된 구역이 많습니다. 몇 개동이나 되는지 언제쯤 행정구역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 옥탑 건축 문제로 인해서 옥탑의 그 불법옥탑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합리화시켜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에 따르는 세수를 할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불법옥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요즘 비닐제품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께 홍보를 해서 비닐제품을 조금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요즘 보면 상점에 가면 100원짜리나 200원짜리 사도 비닐봉지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버리는 종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종이를 그냥 쓰지도 않고 버리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줘도 되는데 요즘은 100원짜리, 200원짜리도 그냥 비닐에 넣어 준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비닐 산더미에 쌓여서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점을 구청장님이 홍보하셔서 좀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질문을 끝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전병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주부의 희생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한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많은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민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사기가 저하되고 일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이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잘되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아현동 가스사고가 나기전에 구정질문이 되었으면 더욱 질문 자체가 시의적절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가스사고로 인해서 구정질문이 늦어지는 바람에 질문 자체가 늦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현동 가스사고로서 우리 구청공무원은 혼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관리가 어느때보다도 철저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기타의 시설을 가보면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심지어는 벤치에 앉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더러워져 있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성미산에 올라가보면 민방위 스피커가 땅에 떨어져있고 누가 보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왕 관리인을 두고 관리할 바에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관리인도 그 주변의 주민으로서 선정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도 하고 또 공원에 가면 항상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이 기회에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동직원의 업무를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사료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직원의 업무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구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만 업무의 상태가 많습니다. 동직원의 업무를 전문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문서수발이라든지 또는 각종 심부름을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건의드립니다. 그런 많은 부분을 줄인다면 대민서비스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분의 행정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부분을 줄인다면 지금 현재 동직원을 상당수 줄여서 본청에 바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 업무는 가능하면 우리 본청에서 단속을 해서 동직원들이 평소에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가 단속 한번 함으로 해서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구청장님께서는 배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에 있어서 한현덕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마는 한현덕의원께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한현덕의원님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섯분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후에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중 제기된 중요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문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원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번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구민여러분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민과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필의원님께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는가 등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책임을 다했다며 생각하는 공직관이 있는가 이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물론 무한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직은 공무원의 임기동안에 자기의 소신과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마포구 발전계획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2천년을 중심으로 했고 또 예산문제등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특기할만한 것은 지금 합정로타리 거기에 50m넘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걸어보셨는가를 물어보셨는데 여러번 걸어봤습니다만 사실상 거리가 멉니다. 위험함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하도 내지 역의 환승역이 될 때 종합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가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고 또 의정단상에서 거론이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에 통반장이 고생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조그만한 보상품 주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연 2년동안이나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구청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미 이 문제는 이인구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앞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청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밑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또 여러달동안의 직위해제와 또 현재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직의 1차 처리 잘못된 점은 충분히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성과 뉘우침을 가지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일체의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공개를 해서 우리 떳떳히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공개행정으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깊이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상 제정에 대해서 거기에 원안 통과한 뒤에 바뀌어졌다. 저는 결재를 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올라온 것이 원안인 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저보다 이인구의원께서는 사실상 저도 이인구의원과 감을 같이 합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잘 됐든 못 됐든 그것이 통과됐으면 그것으로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자가 잇었다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또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논의되어야 될 절차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점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원에게 양해를 다 구해 가지고 아마 당초 안을 바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도 잘못된 점 깊이 본인도 뉘우치고 있고 또 본인의 잘못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작든 크든 모든 문제가 결정된 이 상에 있어서는 변화를 해서는 사실을 공직자에게 널리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종만의원께서 공직자에 대해서 처음 와서 의원 당선됐을 때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칭찬해 주는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은 아무리해도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무한정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아무리 친절해도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저사람이 불친절하게 보는 결과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을 다하는 동안에 늘 봉사해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질문가운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옥내주차장 문제, 이 문제는 건축법에 모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앞으로 강화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가 하루에 여기에 전체 500여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차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는 법에 있는 다른 공간이 물론 다른 토지를 사가지고 확보하면 모르지만 지하주차장을 점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천규의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비닐봉지의 사용에 대한 억제 홍보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비닐로써 농협에 대한 혁명을 가져 왔습니다. 겨울 여름도 없이 수박도 나오고 오이도 나옵니다. 이 전부 비니루의 덕입니다. 그러나 이 비니루를 사후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산이면 산, 들이면 들 어디가도 비닐입니다. 이 비닐은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이런 비닐을 썼지 않습니까? 과자봉지 모든 것이 물건 하나 사도 비닐봉지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사용하지 않는데 이점은 범국민들이 범국가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비닐에 대해서는 공해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다같이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병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처우개선 월급이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처우개선이란 공무원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물론 지역 구단위로 물론 지방자치가 되면 구단위로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타 구청과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일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후생시설을 좀 낫게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약간의 출장비 정도는 조금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골목길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차의 문제가 가장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지금 10부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골목길 주차 때문에 시비를 해 가지고 심지어 난투극이 벌어져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주차를 특히 야간박차는 주민 서로가 일렬로 질서가 자기 집 앞에 대다보면 불이 나도 차가 빨리 소방차가 못 갑니다. 이리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자기들이 그 이웃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골목길 주차질서는 우리가 단속을 아무리해도 야간까지 공무원이 한집에 하나씩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속의 그 외에는 안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그 사안에 대한 문제는 이따가 국장님 답변때 일괄답변때 보충질문 하면 안됩니까?
이강필의원  건설국장이 부재중이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강필의원  제가 심도있는 질문을 아까 한 6~7분에 걸쳐서 했는데 답변의 말씀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6호선이 금년에 시작돼서 기초작업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97년도에 완공예정인데 그 기본도시계획에 물론 확정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심의 통과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남아 있는데 이 자체에 로타리를 지하화 한다는 기본계획에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좀 적절히 추진하신다면 아마 연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횡단보도 지하화한 것도 물론 지하화해서 횡단내의 편의가 있습니다마는 양화대교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하화에 대한 좀 담아있는 말씀을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꾸로 하자면 도로가 길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하도가 들어가는 환승주차장을 아울러서 정책 결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6호선과의 연계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지식이 없는데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합정동로타리 6호선 공사시에 로타리를 지하상가 및 통행시설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안국주유소에서 서서울호텔에 이르는 폭 50m 도로를 포함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답변하기를 공사시행부서의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확인한바 6-4공구입니다. 합정로타리에는 지하상가 입지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상가 예를들면 삼성역이나 롯데백화점 명동 롯데백화점 서울시와 협력해서 임대토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4공구에도 또한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라는 것은 타산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업이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종합검토해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 가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종만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 당인리철도철교부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데 청장님 좀
○의장 김원태  의원님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괄답변을 사실 구청장님이 제반업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할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관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얘기는
이종만의원  국장이 안계시니까
○구청장 조삼섭  내가 하지요. 질의의 요지가 철거된 당인리의 철도부지가 동교동과 서교동 중앙을 점유한 채 방치돼 있는 사유와 사후대책은 이거지요. 이거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확 밀어가지고 도로를 하면 좋은 것도 알고 다알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현재 실정으로써 예산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민선구청장이 누가되든 되면 그때는 과감히 변경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적절한 임대료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방치를 했다하면 방치했겠지만 또 그 나름대로 여태까지 2∼30년 여러 가지 역사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양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과 또 그것을 철거하는데 따른 또 민원이 나올 겁니다. 상대적이니까 조화를 시켜서 지역 발전에 최대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차난 아닙니까?
○구청장 조삼섭  물론 다 알고 있으니까
이종만의원  주차장이라든지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삼섭  앞으로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종만의원님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손을 드시고 의장의 양해를 구하고 난 이후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먼저 이인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장께서 지금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답변을 총체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는 93년도 까지의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자체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직접 시에다가 조사요구를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또 조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민상 문제에 있어서 바꿨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민상 시상에 있어서는 당초 봉사부분에 대한 노고산동에서 추천한 제중회라는 명칭으로 단체 공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일날 공적심사위원들과 같이 이인구의원께서 단체주기보다는 단체대표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체대표로 주게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공적조서가 전부 지금 단체로 올라왔는데 단체대표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날 참석했던 위원들에게 전부 각자 회람을 돌려서 공적심사 위원들한테 사인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인구의원도 위원이시기 때문에 직접 연락할 거를 연락을 부청장께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연락을 그때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인구의원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연락을 못드리고 제중회단체로 바꾼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중회라는 단체에 나왔습니다. 제중회대표라는 그 사람에게는 나와서될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적조사도 그렇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단체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공적이지 개인의 공적이 아니올시다. 제중회 단체로 주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직접 연락을 못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관내에 지금 3곳이 행정구역의 불편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서는 마포구 공덕1동하고 용산구 효창동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용산구하고 협의하여 현장을 조사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불가 처리했고 또 연남동과 성산1동에 경계에 있어가지고도 총 126필지 중에 도로부분을 제외한 84가구 주민들의 의견을 추진해 본 결과 찬성이 약 46% 반대가 54% 이렇게 해서 반대 숫자가 많아서 이것도 조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서는 공덕1동을 비롯한 행정구역 주민의 이해설득과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절차를 통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건수를 조정토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전병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각종 주택자금융자라든지 또 전세자금, 학자금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결혼축하선물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중·고등학교 입학자녀에 대한 축하선물 이런 등등해서 나름대로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름대로 동이라든지 구는 구대로 이래서 구내식당 급식료를 조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예산에도 조금 반영을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정쇄신을 위해 가지고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각 실천과제별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체계화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문용원은 가정, 사회, 보훈, 토지관리, 이륜차관리 또 특히 토목건축직 직원들은 건축 주택 건설업무를 지정해서 전담토록 하고 업무분장은 업무별로 최소 보직기간을 도입해가지고 현재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1년하고 또 특히 민원사무 이런 것은 1년 6개월 병사는 2년을 두고해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지금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전담을 하도록 하고 동에서는 단속업무를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 단속업무는 대부분이 지금 국민이 가지는 이익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규정이 법률로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그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런 단속 규제 업무는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특수성이 있고 또 현대행정의 복잡화, 다기능화 경향에 따라가지고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책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단속업무가 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하고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단속의 일원화 문제는 앞으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지역주민의 편의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연구개선되어야 할 과제로서 앞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딴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인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이인구의원입니다. 시상식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상식, 일요일날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 시상식에 관해서 그 사항을 알았어요. 저는 알고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밝히려다가 여러 주민들도 많고해서 그걸 넘기고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시민국장님한테 전화할 때 우리 총무국장님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우리 시민국장도 그랬어요. 그런데 총무국장님 지금 하신 얘기도 거짓말이예요. 거짓말, 전부다 연락해서 사전승인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 자꾸 거짓말 시켜서 말이지 자리를 모면할라고 자꾸 그러면 안됩니다. 제가 통화, 저하고 통화했었지요. 상이 바뀌었냐고 대상자가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날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전혀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저하고 통화하셨지요. 월요일날
○총무국장 하영기  네 통화했지요.
이인구의원  시민국장님도 저하고 통화했어요. 두분다 모르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사실인가 두분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오늘답변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글쎄 그게
이인구의원  시민국장님하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모르고 진행이 된거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이의원께서도 공적 심사위원이고 저도 위원이었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대학교수 분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그 공적내용이 기
이인구의원 아니 총무국장님 내용 따지지 말고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만나서 합의한 사항아니예요. 그 사항을 바꿔 변경할때는 전부다 다시 심사위원을 소집해서 다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않고 타당치 않으면 그 상을 시상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시상식이 끝나고 월요일날 총무국장님하고 시민국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두분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와서 두분도 심사위원 아닙니까? 심사위원들 전부 다 동의를 얻어서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인구만 동의를 안하고 딴 사람한테 동의를 얻었다는데 왜 월요일날 아침에 통화할 때는 모르신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하영기  그래서 그 동의를 그 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인구의원  그 뒤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총무국장 하영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구의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요. 총무국장님 이상한 얘기하시네 심사위원이 우리 위원회가, 구청에 상당히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무국장 하영기  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또 나름대로 있는데 공적조서 내용이 제중회 단체로 들어 왔지 개인앞으로 온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즉시 시정하면 뭐
이인구의원  아니 그럼 위원장이 개인 자기가 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의장 김원태  이인구의원님 잠깐요. 총무국장 아까 청장도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인구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위에 대해서 이렇지 않겠느냐 그 사실 그대로 하고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만 될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서 따지려는 거예요. 잘못 됐다고 사과하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제가
○의장 김원태  이인구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들어 가세요. 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전에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감정이 있거나 또는 누구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질의한게 아닙니다. 어떻게하면 좀더 우리 마포사회가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전제 하에서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일이 다시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인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얼마나 우리가 발전성 있는 의회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측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이렇게 시인을 하시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닐제품에 대한 문제점과 그 규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제품의 생산 및 사용의 문제점은 그 사용후에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 쓰레기매립지로 운반되는데 있습니다. 비닐은 수십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아서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농지의 생산성을 저하시켜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비닐 문제의 해결에 있어 현행법상 비닐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해 규제하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비닐 생산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없으나 간접적인 방안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기물의 발생억지 등을 위한 비용의 부담에 의거해서 비닐제품판매가의 0.7%를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현재 규정중에서는 고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이와 관련해서 동법 15조, 16조, 17조, 18조 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 예를들면 음식점이나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과대포장이나 비닐봉지사용 억제, 일회용 사용억제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칙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닐제품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시민의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켜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비닐제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최상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비닐공해로 인한 우리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시민보건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시간관계로 말이지요. 나중에 김유현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우선 맨 먼저 이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주차장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건물에 따라서 대지내에 주차장이 충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옥내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집은 차량이 들어가서 건물내부 주차장이 법적으로 2대 입니다마는 3대, 4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법이라는 것이 4대가 들어가서 [파킹]만 한다 그래서 법적요건을 갖춘 것이 못됩니다. 예를들면 입구에서 진입과 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건물안에 들어가서 대지안에서도 회전공간이 확보가 돼야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주차장이 충분하게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설계를 해 보면 그만한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용도변경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이게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91년 7월 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되서 연도별로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92년도에 용도변경이 총 359건인데 그 중에서 옥내주차장을 일반용도로 변경한게 39건 그 다음에 93년도 총 용도변경 350건 중에서 29건이 있었고 올해는 239건 중에 63건이 옥내주차장을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하시라도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출입 관계 또한 그 공간내에서의 회전반경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용도변경 못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차장설치조례가 조금더 완화가 되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천규의원님께서 도로 1-1지구, 2지구내에 도로관계 공공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에 있어서 당초 계획이 6m로 되어 있는데 노폭이 현재 5m, 5.5m, 4.5m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설계변경 자꾸하는 그 사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노폭이 6m에서 4.5m, 5m로 되어 있는 곳은 포장을 할 경우의 예산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예산을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예산의 증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계획 자체는 6m로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이 도면상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장하고 맞지 않았던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옹벽인 경우를 석축으로 해달라, 석축인 경우를 계단으로 해달라 아니면 계단으로 된 곳을 다시 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 보니 주민들이 건의하는 의견이 맞았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졌습니다. 현재 지금 금년도 사업중에는 공정이 약 92%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 될 시점에서 가서는 도로 노폭은 확실히 6m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예를들면 현재 지금 5.5m나 4.5m 포장이 되고 있는 구간은 일례입니다. 그 지역이 산으로 돼 가지고 땅주인이 보상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장을 못하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구역은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해 가지고 6m로 도로가 계획대로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이유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계획이 현장과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바꾸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보면 통상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도 나오고 또한 감액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마지막 설계변경이 되야만 공사금액이 예산 당초 계획예산보다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예산의 가감액을 이천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초에 계단으로 설계되었다가 나중에 석축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현실에 안맞아서 계단으로 해 버릴라고 했더니 다시 주민들이 그 지역은 아마 의원님이 잘아실겁니다. 이제는 도로로 개설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상당히 고도가 높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천상 기능이 13% 이하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는 거의 20%가 넘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설계할 때 석축 그 다음에 계단 차후에는 마지막 가서는 도로로 지금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아마 제가 알기로 교통의 흐름으로 봐서도 진입은 가능해도 진출이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고도가 좀 높더라도 도로의 각도가 높더라도 개설하는 방안을 현재 지금 설계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 신축후에 불법 옥탑문제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과 불법 옥탑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향후 건축물을 지을 때 옥탑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물옥탑이라는 것은 옥상층에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의 용도로 건축물에 사실상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그리고 제119조 1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연면적과 높이에는 산정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옥탑이나 계단실을 건축주가 임의대로 주거용으로 불법전용을 하거나 무단증축이 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따라서 다시 면적과 높이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거해서 현행과세라도 그렇게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물게 되고 저희 주택분야에서는 또한 무단용도변경으로 해가지고 무허가건물로서 철거를 저희가 종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옥탑의 허가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옥탑이나 계단실을 고층건물의 경우입니다. 규제를 했을 경우에 화재 발생이 또는 유사시에 건물옥상으로 대피한다거나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건물 구조상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창고면 창고, 주택이면 주택 형태대로 현황을 참작을 해서 세금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부분은 아마 좀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또 마지막으로 전병만의원님께서 아마 단속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차단속이나 신발생 무허가 건물단속 내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일 많은 것이 저희국에 해당이 될텐데요. 주차단속요원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 수 없이 구에서만 다하지 못해서 동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직원들이 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주민들과 항상 눈만 뜨면 마주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저희 구에 공익요원이 약 50여명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구에서 많이 적출을 하고 동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고 무허가 건물,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단속도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시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이 개정이 돼서 저희 구에 시달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예산이 따라 주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동에서 같이 단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장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동에서는 보고만 하고 구에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도시정비국 소관 네, 이천규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공공시설 도로개설에 있어서 감리감독이 없이 이러한 공사를 그냥 무작정 입찰을 주어서 그 업자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공공시설인 동사무소를 짓는데 감리감독이 없이 커다란 공공건물을 그냥 짓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택도 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면대로 짓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두 번째 지금 옥탑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해외 연수를 갔다가 거기에서 영국에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의 3층, 4층의 집들이 법적으로 제일 처음에 옥탑을 하나 지었었는데 거기에서 자꾸만 불법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해서 이렇게 아스팔트싱글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굴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렇게 거기에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에는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알고 있기는 그 옥탑의 물탱크는 서비스 탱크로서 면적에 가산이 안되는 것이 있고 면적의 ⅛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는데 지금 큰 빌딩에 화재에 대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이고 저는 주택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빌딩이나 상가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이 필요한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단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 설계가 그 정도의 설계도 못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내가 볼적에는 설계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길 말이죠. 몇백m 되지 않는 것을 말이지 3번, 4번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볼적에는 차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점을 널리 관찰해주시고 또 계단식의 도로는 틀림없이 자동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사람다니자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단식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가셨습니까?
이종만의원  도시정비국장, 아까 옥내주차장 문제를 그전에 몇건을 해주고 금년에 얼마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종만의원  그렇다면은 안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여건이 어떻게 말씀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것은 제가 법적요건을 갖춘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만의원  대충 이야기좀 해주세요.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역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은 상업지역이외의 지역, 근린생활시설용도에 건축물 연면적이 300㎡ 미만인 건축물은 주차설치대상 건축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지금 현재 구제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종만의원  300㎡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예전에는 주차장소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만의원  용도변경신청을 하면된다 봐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죠. 그러니까 그요건에 맞는 건물이죠.
이종만의원  신청할 수는 있구만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종만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이종만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서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이천규의원  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잘못된 행정이나 모든 것이 잘못돼서 구정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나 질의를 하고난 뒤에는 꼭 뭐 무허가가서 단속한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입장 난처하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고, 그런 점을 좀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하필이면 구정질의나 감사후에 그것을 단속하느냐 이것이에요. 그점을 말이죠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저 도시정비국장 소신껏 하세요. 자 도시정비국 소관 딴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_)
○토목과장 이상환  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김원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인구의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이인구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지역신문에 의회개원이나 창간기념일이나 신년축하를 위한 집행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특별 구매하여 배포한 것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광고는 의회개원 기념일이나 새해를 맞이하였거나 또는 지역신문의 창간기념일 등에 광고를 통해서 주민에게 구의원으로서 축하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사항을 광고를 통해서 구민에게 알리는 뜻에서 광고를 해왔으며 우리 구만이 아닌 타 기관에서도 이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홍보비를 통해서 이를 광고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가 금년에 이것을 게재할 수 있는 예산산이 608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까지 3회에 걸쳐 4개 신문사에 약 300여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나머지 300여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신문의 특별구매 배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사항에 어떠어떠하게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할 계획 입니다하는 내용을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화하고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을 특별히 구매해서 이때까지 배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아직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별 배포문제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선과위와 협의해서 무제가 있을 경우는 게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하나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인구의원 이해가셨어요
이인구의원  이해못했습니다. 이인구의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1,200만원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1,400만원입니까? 그 홍보비 올해는 1,4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아직 못쓰고 있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이인구의원  작년에는 1,200만원인가 얼마 되는데 다 쓰셨죠. 작년에는
○사무국장 손동수  작년에는 7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의원  1,2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쓰셨네요. 700만원 쓸 것 1,2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해 놓으시고 또 그 신문을 줄 때 말이죠. 작년에 연말에 우리 의정보고대회때 말이죠. 한 100부, 50부씩 주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주어야 의원들 활동에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 돈을 딴데 활용해서 의원들 활동하는 것을 딴 홍보지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얘기에요. 우리 지방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글쎄 그것은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해 주어서 집행할 것이냐 여부는 지금 과제로 남아 있고 그 외에도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접어두시고
이인구의원  아니, 홍보하는 것은 말이죠. 골고루 홍보해야 되요. 주민이 전부다 볼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사무국장 손동수  그래도 지역신문이
이인구의원  아니 제 얘기들어 보세요. 우리 지방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마포구내에서 몇 명이나 되냐구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로서는 지역신문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의원  지역신문이 제일 나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이인구의원  그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딴 방법으로 주민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주민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없느냐고요. 그 돈을 그것을 말이지, 신문을 보따리로 하나씩 주어가지고 말이지 나눠주지도 않고 말이지 집에 갖다 놓고 말이지, 재활용으로 다시 나가도록 말이지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이 어디있습니까? 올해도 분명히 제가 그 얘기 안했으면 1,400만원 돈 다 썼을거에요. 그 얘기 하니까 지금 뭐
○사무국장 손동수  아직 시기는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는 시기는 남아 있는거구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도 남아있지만
이인구의원  국장님 말이죠. 한 3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시방 발행해서 집집마다 배부해요. 뭔 얘기를 하면 말이지 타당성이 있나 확실한 것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의장 김원태  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후 질문하실 의원님이 네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계속 질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뜻하지 않은 아현동의 가스폭발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존속쾌유와 이재민의 안정화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여러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조삼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세무비리로 인하여 특감결과 한 건도 비리가 없다고 하니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세금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기본이며 그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와 함께 국민의 숭고한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낸 세금이 나라살림에 기본이 되고 국가경영의 초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갖고 성실하게 내는 세금을 우리 공무원은 정직하게 관리하여야만 하며 향후 세금에 대한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실추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기강확립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정비업소의 수질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11월 한 민간환경단체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시중 카센터와 세차장의 90%이상이 못쓰게 된 부동액을 작업장 또는 하수구에 그냥 버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93년도에 서울시내 8,424개 정비업소 전체를 조사한 결과 폐부동액을 규정대로 처리한 데가 한구데도 없었으며 지역별 300개 업소씩 표본조사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경기지역에 22개소 업소를 제외하고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구 버려지는 폐부동액은 연간 2만여톤에 달하고 있으며 정비업소들은 보관상의 어려움과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하여 폐기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동 부동액은 미생물 분해가 되지 않는 에칠렌크리콜을 주성분으로 하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된 각종 유해물질을 포함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반드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소각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는데 92년 우리구 주차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 23억 5천만원중 수납액은 12억 6,500만원으로 54%를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0억 8,500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결과액 64억 6,400만원중 수납액은 24억 4,400만원으로 35%를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0억 2천만원으로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말 서울시 전체 누적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보면 총 732억원으로 징수율은 40%에 불과하여 서류상 압류된 차량은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170만대의 35%인 60여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인력부족과 압류비용 등의 과다로 부동산은 압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내이외의 차량과 소유권 변동 차량이 많아 재산보유 현황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내는 사람은 전체의 60%미만이기 때문에 상습체납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진납부에 대하여 할인혜택이나 미납시 가산금 부과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제128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절대금지구역과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도로변에 깜박이 켜놓거나 시동을 걸어놓은채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먼저 경고를 한 뒤 5분이 지나도록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스티커를 발부하는 제도를 현재 송파구에서 시험실시중인데 전문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구청 역시 과태료민원이 제도 시행이후 월평균 260건에서 30건으로 90%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주차위반과태료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의 하나로 5분 예고스티커 발부제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명의변경, 차량번호입력 착오 및 납부사실 미확인등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련공무원 교육 강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9월말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현황을 보면 총 453건에 1,360만원이 되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있는데 93년도, 94년도 이의신청 접수현황과 구제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결손처분한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과태료 수입금액은 철저하게 사용액과 집행현황을 상세히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자진납부 의식이 전환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95년도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사회복지분야중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95년부터 시, 군, 구별로 현행 보건소를 확대 개편한 형태의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에 따라 전체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복지정착 체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청사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님
송윤석의원  청장님이 여기 안나오셨는데요.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속기록에는 여기 창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어떤 이유로 여기 참석을 안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없이도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어디 나가셨어요. 부구청장은 어디 가셨어요?
   (「구청장님은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담회가 있어요? 부구청장님은요. 그러면 의원 여러분 어떨까요. 구청장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청장님이 어디계시는가 하는 것을 연락을 받고 난후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정각에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태의원입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의지와 뜻에 따라 정부조직 대수술 및 개편과 세무비리 발본색원 및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마련은 물론 총체적 위기가 아닌 부활의 기회로 삼고 과거의 정체된 사고와 행동의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자신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기본 틀의 토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이에 본의원도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해결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때 비로소 해결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여 지난번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지방자치단체별 시무비리감사에서 특별한 점이 지적사항이 없는 점 마포 전체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토정로에 대한 사항으로 토정로는 시수동 신석국교에서부터 상수동 강변도로로 접하는 구간길이 약 700m에 도로폭이 10∼12m의 2번 302번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도로로서 용강동 25m 도로가 급격히 도로폭이 축소되면서 곡선처리되어 폭증하는 교통량의 증가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체증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인 바 이 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수차 개진한 바 있으나 진해됨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자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로관리책임 및 확장공사책임이 마포구청에 있는가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가 둘째 확장시 필요한 소요예산 산출액은 얼마인가, 셋째 마포도로기본계획안이 25m 도로도 계획되어 확장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 제반 공사의 완급과 투자우선순위를 봐도 확장공사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조속히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묻고 넷째 확장공사전까지 현도로상태를 재정비 관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방법으로서 보차도를 선으로 구분하는 공사를 하여 주시고 중앙선 실선을 점선 처리하여 보행자 보호는 물론 통행차량의 본의 아닌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규위반의 범법행위를 자행하지 않고 차량 소통을 유도할 책임이 당연히 행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보차도가 구분도 없는 도로에서 횡단자를 기초질서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경찰서 관계자와 협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하철 공사장의 각종 횡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현재 마포에는 교통난해소 정책에 따른 지하철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마구잡이식 시설물 설치는 물론 기자재 적치 및 교통차단은 예사로서 모든 사항이 인간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하철 공사장만큼은 무정부 상태의 치외법권지역인양 행해지는 횡포는 무엇인가 행정부의 공사장 감독관리 잘못이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산수동 마포세무서앞에 대흥로에 위치한 삼양공사장 사무실 건물 돌출로 인한 보행자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사고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할 수 없는가, 둘째 염리국교 담장앞 편도차선 및 기타 지역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어 공사용 적치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는 차선 일부를 한시적 주정차허가지역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가, 셋째 공사장 주변 보행자 통행량조사를 넓은 보도를 부분 축소하여 차량 통해으로 확보가 필요한 곳은 조사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넷째 점용허가된 곳은 몇 개소이며 규정대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실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무단점용 임의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곳인가 단속 실적은 있었는가, 여섯째 기존점용하고 있는 장소선정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보는가 관계 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시정홍보지 구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신문이 그 동안 구정홍보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였고 기사내용도 상당히 충실하여 본의원은 유료로 구독할 뜻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많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하니 관계국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서울 신문의 정부주식 보유율이 몇 %이며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둘째 국정신물보급을 강요하여 구예산에 편성 구독대금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가 셋째 앞으로 계속적인 구독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넷째 관내 서울신문 보급소는 몇곳이며 배달능력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는가, 다섯째 도화2동 및 대흥동의 관계 담당직원표창 및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째 확인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거 지급대금을 확실히 조사하여 부당대금지급금을 환수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구독대상자를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시정홍보지 구독에 관한 설문내용으로서 좀더 많은 인원을 실시하려 했으나 115명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제점 및 개선책과 추정예산 손실액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중에 마지막 P 참고자료 통계별 근거에 의한 반장 1년분 구독료 가정 산출액, 산출액에 연간 구독료가 12개월의 이중으로 계산착오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정 계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P에 보시면 연간 구독료 지출액이 1억8,702만원 그 다음에 반장 배달분이 1억 230만원 그 다음에 미배달이 8,472만원 끝에 통반장 포함 연간 구독료 예상지출액이 2억 2,738만원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서울신문 구독료 대상자 명단중 115명의 배달여부를 확인한 결과 39명이 전혀 배달되지 않았고 홍보자료로서의 참고상태는 65%가 긍정적인 답변이었고 타 일간지 구독자는 홍보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4.2%가 배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불만표시와 36%라는 인원이 소액의 대금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69.5%인 46명이 계속 구독희망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문제점을 들 수 있으며 첫째 보급소 및 배달요원의 문제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대금출납요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미확인대금 지출로 예산을 낭비하였고 셋째 각 통장 경유 배달확인 날인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였고 넷째 무료공급이라는 점에 배달요청 독촉이 전무하였으며 다섯째 보급지정 대상자의 홍보부족으로 본인도 구독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구독료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과 일곱 번째 언론사의 보복성 기사화에 따른 피해의식에 대한 보신주의, 여덟 번째 확인감독자의 책임행정의식결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확인 행정 필요하며 예산배정의 과감한 축소편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구독자의 정확한 배부처 확인 및 홍보 주지하여야 하며 다중이 볼 수 있는 이발소나 노인정, 부동산 사무실, 미용실, 요식업소 등으로 공급선 대체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타일간지 선택성 검토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배부처 및 정확한 파악으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철저한 호구조사확인으로 기히 지급된 대금 반환청구건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비교 시정사항이지만 매년 1억원의 부당한 대금 지출로 귀중한 국민의 세금의 수수현상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사료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한 바 앞으로 내년 예산심의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며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염두에 두었다가 올바른 처방전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관계관은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심재창의원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봉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신공덕동 출신 이봉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삼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루한 시간 구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먼저 구청질의에 나섰던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서론으로 덕담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공덕동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징역 재개발사업추진은 1989년 7월 재건축조합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1996년 2월 재개발구역지구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개발지구 신청을 한지가 어언 5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개발사업승인은 아직도 안 난상태입니다. 우리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89년 하반기부터 92년 2월에 걸쳐 6개월에 걸쳐서 재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화합의 결과 동의서를 취합을 하고 이 동의서를 구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재개발 안하겠다고 하는 구동의서를 구청에 접수시킬 적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의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재개발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흥분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흐르는 현재까지 주민들은 금년에 될까 내년이면 재개발이 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다른데를 이사를 가지 못하고 또 그 집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못했습니다. 수리를 못하니까 지붕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벽이 허물어지고 집이 썩어서 무너지고 이제 금년 겨울을 넘길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이 20∼30%는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허탈감에 빠져서 있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원망의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을 거리에서 만나면 열분 중 아홉분은 저에게 그럽니다. 재개발이 과연 되기는 되는 겁니까 되면 언제되는 겁니까? 안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야릇한 조류로 본의원을 쳐다봅니다. 또 원망의 눈초리로 본의원을 주시합니다. 또 저 뒤에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 있으십니다. 과연 언제쯤 이 지역에 재개발이 실현될 지에 대해서 조삼섭 청장님께서는 시원하게 예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뚫리도록 확실하게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주일전에 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그 지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도시정비국장과 주택과장과 관계계장과 직원들을 옆자리에 입회를 시키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재개발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많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승인과 관련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적해야할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 지역내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불하와 변상금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구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수십년동안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재개발사업과 사업승인과 연계해서 구청당국은 토지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시가보다 높이 산정해 놓고 변상금을 부담케하고 불하를 전체로 하는 사업승인을 슬쩍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본의원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왔던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높은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산정을 해 놓고 변상금을 그것도 5년 소급해서 물도록 하고 시가보다도 엉뚱하게 비싸게 분할을 하도록 종용한다는 얘기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명년에 지가 재조정할 때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시가보다 높지 않게 책정하여 우리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망을 합니다. 둘째로 이 지역이 영세지역임을 감안하여 5년 소급하여 변상금 납부토록 하는 행정조치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청사건립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내에 동청사를 건립하여 마포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한 것이 이거 역시 재개발사업 승인과 연계해서 주민의 동의로 건립해서 마포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공덕동은 우리 마포지역에서 제일 영세지역입니다. 이렇게 영세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청사를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얘기는 본의원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공덕동보다도 잘사는 부자동네에 구예산으로다가 동청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92년도에 공덕1동, 성산1동 93년도에 용강동, 염리동, 망원1동 금년도에 공덕2동 내년도에 아현1동 사무소 마포구청 예산으로다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93년도에 도화1동이 재개발지역으로써 건립,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포구청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도화1동 재개발지역에서 동청사를 건립하고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가 변하기 이전입니다. 5공때에 5공때는 어느때입니까 군사정부 군사정권 시대입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할 때다 그런 얘기죠. 그때 지역주민이 어렵거나 잘살거나 관계하지 않습니다. 독재자 마음대로 할 때입니다. 그때 공덕1동 재개발지역에 너희가 동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그때 결정한 것이 93년도에 동청사를 건립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문민정부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가 왔습니다. 또 우리 신공덕동이 다른 지역보다도 잘사는 지역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4개동 중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입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납부금액이 8,6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서교동은 12억 4천만원 우리 신공덕동에 한 20배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동네냐 가든호텔 한사람이 내는 재산세만큼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5천만원 정도가 적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고 동청사를 건립해 가지고 너희 돈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라는 얘기가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절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용납이 안될 겁니다. 또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도 기부채납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공문이 시달됐어요. "1994년 10월 26일 문서번호가 58531-2527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해에 따른 업무지시" 이래가지고 재개발지역내에 동청사나 파출소를 건립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지말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데도 동청사를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강요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실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우리 동민에게 힘겨운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신공덕동 15,000 신공덕동 주민의 명예를 걸고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착하고 말 잘듣고 어떠한 일이든 지역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교통과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양같은 신공덕동 주민의 충정의 호소를 반드시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2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한겨례신문사 뒤편에 있는 공덕1동 116번지와 신공덕동 123번지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주민 역시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1993년 2월 18일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의 세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구지정 승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발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실현 가능한지 예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고지계획과 주민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고지계획과 주민 점유지에 불하를 종용하는 점에 대해서 역시 수십년간 관리하지 않고 무인방치 하였다가 최근 토지 시가를 일방적으로 높이 책정해 놓고 현상금을 5년 소급 부담하도록 고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불하를 유도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불하를 종용하고 5년 소급으로 변상금을 부담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의 마찰없이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청장께서는 확신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몇가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원스럽도록 시원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채운석의원님 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의원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망원1동 채운석입니다. 제가 3년전인 91년 10월달에 맨처음 구정질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집행부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만족치 못했고 기대에 어긋나서 제가 사실 92년과 93년에는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기의 마지막인 이마당에 마지막으로 뭔가 확실하게 우리 동네 뭔가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질문서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질문서에 제시한 두건과 제시하지 않은 한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망원1동 우수배제펌프장 노인정 있는 곳에서부터 망원동 유수지까지 있는 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도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원래 계획이 폭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0m로 도로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20여년전에 계획없이 그린벨트라는 선을 그어서 전국에 수백만 우리 국민이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너무 잘아는 사실입니다. 저희 망원1동도 이 도시계획이 도로가 변경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주변에 있는 3층, 4층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립 주택들이 10년 20년이 돼서 이제 낡아서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10층이상 고층아파트로 지으려고 하니까 도로폭이 25m에서 10m로 줄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망원동에 있는 조합주택 대표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본의원들과 상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집행부가 마음대로 장래를 보지 않고 잣대질을 해서 소위 말하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행정을 지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왜 25m를 10m로 줄였습니까? 아니면 망원1동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원할 때 25m로 환원이 가능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메울 거를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25m를 10m로 변경을 해 놨으면 10m로 그대로 포장을 해 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장을 사실 6m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10m로 포장을 했다는 그러면 시멘트 몇백 포대와 인건비만 가지면 해결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4m를 늘려서 10m로 포장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많은 전주들이 서 있습니다. 그 전주를 옮겨야 하는 불편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줄 믿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10m를 언제까지 포장을 해 주실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망원1동 57번지 소방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입니다. 이것도 망원동 57번지는 지금부터 한 30여년전에 장충동에서 철거민들이 와서 살던 그야말로 마포에서는 아주 유명한 57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빌딩촌이 됐습니다. 제가 91년에 시정질의 할 때 제록스로 사진을 크게 떠서 저 앞에다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빌딩촌 같은데 사실상 소방도로의 기능을 못합니다. 좀 보상을 해줘서 그야말로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그 당시에 관계자가 거의 예산관계 운운하면서 불가능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본인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현구청장께서 마포로 부임하셔서 저희 망원1동에 초도순시를 할 때 저희 망원동의 자생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동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대표가 이 문제를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오신 선물로 많은 예산이 안드니까 저희한테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흔쾌히 답변을 하시고 배석했던 국·과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아까 이봉형의원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저희 배석했던 망원동 주민들이 정말 고맙습니다하고 큰 박수를 청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달이 지났습니다. 이렇다할 말한마디 없고 저희한테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망원동, 합정동을 통하고 있는 강북강변도로에서 동교로로 진입하는 진입로 개설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당시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계자께서 용산에는 원효대교 인터체인지 하나밖에 없는데 마포에는 6개 인터체인지가 있음으로서 그래도 마포는 복이 많은 구입니다. 하면서 그것도 불가능인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는 사실입니다. 모당 모시의원께서 시의회에 건의를 해서 23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95년에 완공하겠다고 자기 의정보고에서 질의하시면서 주민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 사실 확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요즘에 동네 마을버스 하나 다니는거 건널목 하나 건너는거 전부 어떤 국회의원이 했다, 어떤 시의원이 했다 구의원들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건널목의 문제도 지난번에 모의원이 말씀드리고 오늘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경찰에서는 잘 협조가 안됩니다. 했는데 조금 있으면 지난번 윤정용의원께서 하시는 성산동에 건널목 모국회의원, 모시의원이 했다 소리가 또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뭘 건의했을 때 정말로 일이 될 수 잇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구의원이 구의원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심운석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총무재무위원회 황태식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하는 황태식의원님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면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정도 저회를 할까요. 그냥 답변을 들을까요.
김문태의원  그냥 계속하지요.
○의장 김원태  그럴까요. 네 그러면 구청장께서 지금 네분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조문섭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또 많은 충고가 나온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총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문태의원께서 질문에 토정동길 보차도에 관해서 국민학교에서 공원 그 길 말이지요?
김문태의원  네
○구청장 조삼섭  과거에 당초에는 그 길이 옛날에 도시계획에 있었던 걸 없앴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길을 저도 하루에 1, 2번 통과를 해 봤습니다.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재원이 아마 백자가 넘어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5m 아, 20m이상 도로는 지금 재원이 본청에서 사업비로 하고 그 이하는 우리 소규모는 우리가 하는데 그거는 천상 본청에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면 우리 지역주민뿐 아니고 누구든지 그거를 가보는 사람은 꼭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되도록 여기에는 아까 채운석의원님게서 일은 전부 구의원이 하는데 국회의원이 생색내고 시의원이 생색낸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하면 어때, 그러나 이런 큰 문제는 시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우리가 요런 문제도 도로 25m이상 되는 도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장주변 횡포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방청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구민이나 누구든지 똑같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3년정도는 참 눈을 감고 참지 않으면 안되는, 그 대신에 최소한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아마 어려운 모양입니다. 중장비를 움직여야 하니까 이 점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최대한으로 하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이 차량이동에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못한 점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관내에 지하철이 지금 5호선과 6호선이 되고 있는데 공구가 8개 공구가 있습니다. 마포구, 귀빈로는 아마 거의 완공단계에 갑니다만도 지금 6호선은 이 좁은 도로에 전부 개천입니다. 땅을 파들어 내기 때문에 터미널식이 되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애로가 많은데 앞으로 특히 망원동 1, 2동 성산동 여기에 할때 되면 더 큰, 길이 더 좁기 때문에 이런 애로를 느끼는데 주민들이 좀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야 몇 년후에 참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편안한 그런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로 이해밖에 없는거지 매일 싸워 봐야 이거는 끝이 안나는 그런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누차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왔고 이거는 통·반장들에게 정부 홍보 내지는 또 홍보지로 지금 서울신문은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배달이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 중에 한가지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발소나 또는 이런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 요문제는 우리가 재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다는 이거는 우리가 백번 꾸중을 들어도 이거는 지적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일일이 하나 하나 지적한다는 것도 사실상 참 어려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신문은 누가 봐도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에 주민들이 보는 신문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한다, 증액한다 하는 건 의원여러분들께서 매년 심사할 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최대한으로해서 신문이 통·반장들에게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과 또 서울신문에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봉형의원이 질의를 한거는 이거는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할 문제도 아닙니다만도 재개발사업의 윤곽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같이 토의를 했는데 원칙론을 얘기했습니다. 재개발은 물론 국가사업의 하나지만도 첫째 거기있는 주민들이 자기의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가 있는데 이거는 동의가 안되면 어쨌든간에 동의가 안되면 안된다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 왔는데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주주의가 무엇이다하는 것을 모르면 안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데 기본적이지만도 100명이 있을 때 51%가 찬성을 하고 49%가 반대를 하면 재개발은 안될건데 그러나 서로 합의를 하면 이게 49%가 승복을 해야 됩니다. 따라 가야 됩니다. 막말로 승복을 안하고 뒤돌아 서 버리면 이거는 재개발은 영영 못합니다. 내가 그날 예를 들었지요. 용산2가동 5가 19번지 용산 구민회관뒤 8번지 일대입니다. 20년 돼도 재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대단히 좋은 데입니다. 제가 용산의 건설국장을 쭉 할 때그걸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포기했습니다. 재개발을 포기했습니다. 20년간이나 집도 수리도 못하고 집을 썩히고 나중에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파가 3파입니다. 파가 3파가 돼서 전혀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네에서 심층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 인가가 났다 뭐가 됐다해도 나중에 그거 아무 필요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없이 집 못짓습니다. 헐지도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하나 부수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거기있는 조합원이 참 속이 쓰리더라도 참고 서로가 화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을 못합니다. 내가 그날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지요. 뭐 무엇이 동청사를 하나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도 그거 안하고까지 그거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단합 안하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역개발은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주민동의입니다. 동의없으면 아무리 우리 서울시에 구청장이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도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가서 하시오. 권장을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조합이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추진위원장이 여러분들이 그날 왔는데 불평이 불만이 없다. 그런데 많은 조합원이 아까 내가 말하니까 100명중에 51%가 동의하고 49%가 따라가지 않는 조합은 이거는 재개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만나는데 이웃사촌이 뭐이 좋습니까? 이게 그래 좋은거 아닙니까 이웃사촌이 자고 나면 만나는데 그래서 원수가 되듯이 등을 뒤로 돌리면 동네 발전 못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라고 하면 조합장을 맡아야 되는데 형무소를 간다는 각오로 해야 되고 이때까지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걸 안갈라고 하면 그야말로 참 깨끗한 일을 해야됩니다. 만천하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조합 성공하고 나면 거기에 돌덩어리, 비석 하나 이 조합장 홍길동이 우리 조합장이 잘됐다하는 이런 칭찬받을 각오를 안가지면 조합장은 언젠가 어느 사이에 누구도 모르게 편안한 밥을 며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걸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조합장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재개발이 안된다하는 원론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가서 주민총회를 열어 가지고 오늘 구청장 말을 들어 보니 이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잘못됐다. 서로양보를 하고 머리 맞대고 여러분들 거기에 남향으로 집 잘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아담하게 살면 그것이 인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재개발문제는 지가가 비싸다는 것도 지가 비싸게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지가는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거는 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여러분들은 다시 강조하지만도 여러분들의 단합만이 이 지역의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가 되고 있는 것도 이거 다 필요없습니다. 아무 필요없어요. 여러분이 조합인가가 나도 49명이 반대를 하면 49%가 반대, 뒤로 자빠지면 집 철거를 못합니다.
  그 옆에 도화1동에 재건축하는 데 있지요. 소양아파트 98명이 동의를 했는데 두사람이 동의 안해가지고 지금 1년간 집을 못짓고 있는데 여러분들 헐어 놓은 것 아시죠. 다 그것 여러분 이웃동네입니다. 그런 것 자랑할 것 못되지요. 다 그런 한 사람이 대를 위해서 소를 자기이익을 조금 양보를 해줄줄 아는 이런 참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안되면은 재개발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형의원도 여러차례 저희들 방에 와서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논의를 하고 토의를 했으면서도 오늘 답답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하기로 하고 재개발 원칙이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청사 기부채납 이런 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이런 것은 원칙이 결정되면 잘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채운석의원이 말씀하신 것 이것 대단히 송구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되는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왜 25m를 했다가 10m로 했느냐, 또 그 다음에 10m 포장은 안되느냐 그 진입로개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진입로를 역으로 해석하면은 구의원에게 앞에 이미 여러번 우리가 홍보를 한 것이고 이것은 시예산으로 책정이 최종적으로 되겠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받고 있는데 어느 분인가 모르지만 성급하게 홍보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저희들도 확실하게 통보는 안받고 잇지마는 이것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뒤에 다 같이 홍보를 하기로 하고 포장이 안된 도로는 가능하면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지금 환원하는 것, 하면이야 좋기야 분명히 좋은데 지금 예산문제와 여러 가지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망원동에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심지어 25층을 지어달라, 20층, 15층 그런 것도 진입로 때문에 애로를 먹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인 개발 검토를 한번 재검토하는 단계가 와야 하는데 이 역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 통과할 때 우리 가용재산이 70억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70억을 가지고 24개동에 갈라 배분을 해보면은 사실상 한 동에 돌아가는 예산은 시늉도 못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문태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인제 채운석의원님도 지적하신 거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해서 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대답을 올리면 답변이 될란가나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 간략하게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고 그리고 또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또 우리 실무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분 의원님 구청장 한테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이죠. 네분 질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질문은 보충질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윤명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김문태의원님께서 예상에 없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자료가 지금 아직 공보실에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입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실추된 공직자의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수기 고지서를 씀으로써 비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95년도 1월 1일부터는 일체 수기 고지서를 쓰지 않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라든지 또 징수, 수납 이런 모든 과정이 전부다 전산화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은 현재도 현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같은 경우에 95년 1월 이후에 일체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모든 세금은 은행에서 은행수납을 갖다가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기구와 인력보강 또 순환보직제 실시하는데 3년이상 한 과에서 계속 근무한 자는 구간 전보, 또 한 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는 과 간 전보 조치를 해가지고 장기간에 어떤 동일 부서에서 근무함에 따른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취득세와 등록세, 수납제도를 개선 해서 85년도부터 취득세 전산부과를 해서 고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12월에 취득세 등록세를 동시에 한 장에다가 동시고지세를 갖다가 실시해서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결산제도 확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인천 세무비리에서 나왔듯이 법무사가 등록세를 대행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행정의 공개와 시민편의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시에 사전 예고제를 하고 과세자료를 갖다가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 구제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때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고 지방세에 대한 대 시민홍보도 강화해가지고 대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의식개혁과 또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기앙양대책은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봉형의원님께서 재개발 1구역 2구역안에 신공덕동 국유지 시유지 다음 구유지가 수십년간 방치해오다가 현재 지금 재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시가보다도 높은 불하가격으로 그 불하를 갖다가 할려고 하고 있고 또 5년간 소급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잘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 질문도 오늘 현재 여기서 갑자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와 지번이 확인되어야 되고 또 공시지가 얼마인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또 점유시점이 언제냐, 그 점유자가 누구냐, 또 기타 시효취득일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세하게 답변 못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재무국 소관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네, 이봉형의원님
이봉형의원  이봉형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재개발지역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비단 재개발지역내 뿐만이 아니고 마포구 전진역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포구 전지역에 시유지 구유지 이런 그 대지나 도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수십년동안 관리안하고 방치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것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 변상금을 5년간 소급부담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 다음에 불하를 하도록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도 매년 변상금을 여태까지 부담을 해오도록 했다면 모르지마는 이때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갑작스럽게 지가를 지금 엄청나게 높여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높은 책정된 가격에다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니까 그것 역시 엄청나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5년간 소급해서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불하도 안해주겠다. 이렇게 요새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5년간 변상금부과하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을 제가 못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형의원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요. 수십년동안 거져 산 것은 고마운데 그 고마운 것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렵게 어렵게 사는 이 마당에 5년치를 비싼가격으로 높이 소급해서 말이지 물어라 하는 얘기는 이것은 앞으로 현재까지는 너희 거져 산 것 말이지 그렇게 알고 앞으로나 물어라 그런 얘기는 이해가 가겠는데 5년씩 소급해서 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불하를 하라고 종용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재무국장 문충실  그 불하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그 주위에 있는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결정이 들어오는데요. 공시지가 들쑥날쑥 하는 것이 잇습니다. 가령 도로로 편입된 지역은 공시지가가 싸고 또 대지라든지 위치가 좋은 곳은 공시지가가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도로로 되어 있으면 좀 싸고 좀 위치가 좋으면은 비싸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봉형의원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얘기는 부당하니 이것은 원천적으로 취소를 해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이봉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시내정비업소와 세차장에서 폐부동액관리 소홀로 수질 오염을 증가시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정비업소 세차장에서 취급하는 폐부동액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9호에 의해서 특정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그 대상업소는 총 306개소로서 정비업소가 3개소, 카센타가 232개소, 그리고 세차장이 27개소, 차고지가 14개소 해서 306개소가 관리대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법 제24조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고 또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관리업무는 서울시 환경관리청에서 처리하도록 소관업무가 환경관리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정비업소나 정비연합회 세차협회 등이 폐부동액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감시로서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95년도부터 시도에 사회복지청과 시군구에 보건복지사무소신설 계획에 따른 보건복지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사회복지청 신설 계획에 관해서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욕구의 증대와 이에 따른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상되면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력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청의 독립이 거론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사무소의 신설계획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조직중 복지행정의 핵심 단위인 시군구와 읍면동의 각종 보건 및 복지업무를 일부 조정 통합해서 요보호대상 계층이 1회의 방문으로 단일 기관내에서 보건과 복지가 밀접된 종합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면 1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안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18일에 시법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5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시군구의 복지행정에는 아직 변화가 없고 시법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만 복지사무로의 신설에 따른 시범운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뭐 시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폐부동액 처리는 물론 환경청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엄청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는 그것을 구청관리측면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강구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특정폐기물관리법을 규정하면서 환경청에서 관장을 하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어떤 행정조치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정지도 이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질오염대책을 위해서 어떤 그런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과 업무협조로 우리가 신고를 해주고 이렇게 협조해주는 그런 현재는 행정지도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청과 좀 제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건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그 말씀에 민간용역단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일선 집행기관에서 어떤 저희 용역을 준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특정폐기물 관리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유현의원께서 주차위반과태료체납이 급증하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해소 방안이 없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납부기간내의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할인 또는 계속 체납을 했을 경우 가산금 부과 제도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과태료가 잘못 부과해서 행정의 불신과 행정낭비를 초래한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강화방안이 없느냐 잘못 부과된 내용중에서 93, 94년도 이의신청 건수와 현황, 결손처분현황 그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고 5분 주차예고 스티커 발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구 관내 주차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매번 예산결산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의회 임시회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서울시 전체로 봐서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전체부과액수의 58.9%를 징수 했기 때문에 부과실적은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편은 아니라는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납부기간내 자진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할인혜택과 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없느냐 이 문제는 이 주차위반과태료 자체가 행정과태료 즉 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산금이나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저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만 실시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잘못 부과돼가지고 주민들의 원상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들면 번호를 끝자리를 잘못 적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부과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다하고 또한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전산입력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와같은 미스가 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잘못 부과된 내용중에 93, 94년도 이의신청건수 결손처분현황은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내용은 질의내용에 포함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분야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이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매번 구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45만 구민을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병행해서 전혀 쓸 수가 없는 예산이고 주차장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잇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차원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주민개개인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홍보한다는 데는 실효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봐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구의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린후 구의원님들이 도에 나가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다음에 5분 주차예고 스티커 발부제 검토여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론 인접구 송파구에서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인근의 점포, 그 다음에 약방이나 병원 공중전화박스 이런 데에 주정차하고 잇는 차에 대해서 5분 예고 스티커를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각 구 전체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불편을 초래할 요소가 많다는 시점에서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불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경우에 병원이나 약국 그리고 전화박스 앞에서 정당한 긴급한 사유로 잠시 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제해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5분 예고를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내년도에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금년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가지고 한강다리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종합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려고 얼마전에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방안이 버스전용차선제, 10부제, 각종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3만원에서 8만원선 수준으로 올리는 정도로 이렇게 과감한 시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같은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봉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공덕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하여튼 자세한 내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91년도 2월 20일날 건설부고시 제67호로 지정돼가지고 93년 1월 21일 서울특별고시 제 94-11호로 사업계획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내에 소로 3-1도로와의 연결부분에 구역 추가예정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절차를 조금 바꿔서 공람부터 하고 다음에 사업인가를 할려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반분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은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끌고나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통합이 되어야만이 가장 쉽게 이뤄질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인가여부는 현재 지금 1월 13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중에 있으므로 그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법정동의율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지역의 사업인가는 불가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공덕동 2구역 이 지역에 대해서 다오 93년 7월 7일 구역지정신청을 받아서 동년 12월 27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가지고 3월 9일 구역지정을 본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청이지요 그후 동 구역에 대한 만리재길과 진입도로 등 이와같은 내용을 보완해서 두차례에 거쳐 재인가를 했습니다. 94년 10월 19일 최종요청에 의한 93년 11월 13일 제9차 서울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현재 건설부 구역지정요청중에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면 사업계획결정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그러니까 신공덕1 구역내에 동청사부지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아까도 이봉형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것은 법률에 근거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사업은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같은 문제와 결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는 민원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개발구역내에 공공시설물은 같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던게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당 지역의 사업계획에 동청사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본청 지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방법은 동청사를 지어서 완전히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할 것이냐 아니면 청사부지만을 기부채납하고 짓는 것은 구에서 할 것이냐 이런 방법문제는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인가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운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원1동 우수배제펌프장 근처 망원1동 236-2호부터 망원동 유수지 근처의 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이 도로가 10m로 축소된 경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상태로 환원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10m로 축소하는 경위는 기존도로에 인접해서 한강축으로 약 20m의 강변도로를 1971년도에 개설을 완료를 해서 이면도로를 폭 30m 대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저희 구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0m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도로를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변도로가 폭 20m에서 92년도 공사를 시작했지요. 약 35m에서 넓은 곳은 70m까지 도로폭이 확폭이 됩니다. 현재 이와같은 확폭 공사가 시행중에 있음으로 그 주변의 소방도로 기능을 하는 25m의 대로가 개설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초 안대로 환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환원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은 도로폭이 100m가 되는 곳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예산문제, 다른 계획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 생각도 그런 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참으로 환원하기가 힘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강변도로에서 동교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본청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몇 번 해달라고 하다 하여튼 뭐 수차에 걸쳐서 안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신문에도 몇 번나고 하다보니까 본청에서도 저희 구에서 입안을 해서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지역에 추후에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주민통행불편 완화를 위해 강변북로에서 감속 차선을 설치해서 진입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개설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마찬가지로 통보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유현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유현의원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민에게 모든 주차과태료의 사용처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뜻은 우리 구의원도 홍보할 수 있지만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모든 가가호호로 이것의 사용처의 용도를 알려줌으로써 불법주차 위반이됐을 적에 당연히 내는 과태료는 어떻게어떻게 쓰여진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아닌가 이런 얘기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장년만 하더라도 38% 징수하고 62%가 체납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체납되는 주차과태료는 어떻게 지역교통과에서는 대책을 세워보고 계신지 또 5분 주차예고 스티커제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것이 체납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면 과감ㅏ게 실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또 딴 의원, 네, 김문태의원님
김문태의원  김문태의원입니다. 관계 국장도 없고 해서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답변에서 주민들의 인내와 고통만 감수하라는 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최대한의 지도감독과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내용중에서 토정로 확장에 앞서 임시적으로 우선 처리되어야 문제로 협소한 도로특성상 보차도 구분 계획선 설치와 중앙선 점선 처리문제에 대해 확답을 요구했는데 그게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의 그게 이중, 서로 합의할 사항이 있어 답을 빼놨는가 또 아마 우리 도시정비국장으로서는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보차도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라 토목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 관계는
김문태의원  그렇지요. 중앙선을 원래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버스도 지나가고 또 거기에다가 폭이 좁은데 정차하는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위법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를 점선처리를 해서 해주면 중앙실선을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보차도도 일단 백색선을 그려가지고 구분해주시고
김문태의원  그렇지요. 보차도도 거기다 보도를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처리를 해서 보호를 해줬으면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도를 구분을 하고 저는 아마 시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만 보차도를 구분을 하고 중앙선을 긋는 문제도 저희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포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제가 그릴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의원  그렇지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문제는 필히 확장공사전에 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지 전혀 보도도 없고 그야말로 차만 다니는 길에 기초질서위반이라고 차도에 들어가면 단속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번 이 사항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시면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답변입니다마는 건설국장이 공석중에 있고 아까 구청장이 대략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질의하신 의원들께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로서 이틀간에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 해소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자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격의없는 많은 토론을 하여왔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제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 33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김현종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토목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