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구시설관리공단, 상암동주민센터)

일  시 :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상암동주민센터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09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오후 2시 30분에 상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선서)
○위원장 최형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상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공단을 찾아주신 최형규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보면 2009년도 경영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수입실적하고 2009년도 목표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2008년도는 79억 정도였는데 2009년도는 110억 가량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수입은 변함이 없는데 지출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크게 보면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게 주차장 수입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 거주자주차 면적이 매년 약 200면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신청사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하다가 올해 신청사에 들어가는 돈이 약 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비용이 새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월드컵주차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주차장의 비용 그쪽 부분도 전에는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구청에다 제출하면 구청에서 그 비용을 서울시에다가 임대료를 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비용을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두 군데의 비용이 주가 되고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렇게 합치면 30억 가량이 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하고 그다음에 견인보관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대행비도 종전에는 저희가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가져오면 한 대당 4만 원을 징수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에는 구청에다 돈을 줬는데 그것도 바뀌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견인보관소에서 내는 돈도 약 한 6억에서 7억 정도.
  그래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비용 지출을 종전에는 구청에서 납부하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 중에서 거주자주차가 200면 이상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주차사업팀장 노홍래입니다.
  해마다 한 90면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한 90면 정도가 줍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특히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는 게 있어서 구청에서 1월부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거의 공사가 이면도로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획들이 상당부분 많이 삭선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 상반기에 거주자 쪽에 저희가 배정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는 면수가 많이 줄어서 거주자 사업 쪽으로 해서는 수입이 조금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염운주위원  수입은 그런데요, 거주자주차가 90면이 매년 주는 이유는 뭔가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실제 재개발이 된다든가 하는 걸로 해서 집합시설 내에는 주차장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쓰던 부분들이 다른 건물이 건립이 되거나 그러면 주차면들이 삭선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는 기존의 다른 면들을 발굴하러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그 삭선되는 거보다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거주자주차가 줄어들면 당장 불편한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보통 90면이 매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0면이 줄었다 그러면 200분이 당장 주차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면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90여 면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동네별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삭선되는 그 기존의 구획을 썼던 분들한테는 인근 구획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정액 시설주차장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게, 바로 집 앞보다는 거리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나름의 방법은 취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구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오늘 오면 꼭 물어봐야지 하고 몇 달 전에 챙겨놨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음식점들이 많은 골목에 보면 가게 앞 쪽에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실제 저희가 시간제로 돈을 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간이 긴데 시간제로 해서 그쪽에는 잘 안 댈 수 있으니까 정기권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구간을 별도로 월 정기권을 주는 쪽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한두 면을 월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기타 노상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운주위원  그 사항은 자세히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구획별로요.
  제가 조금 이상했던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남동에 뭐를 사러 가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차를 대려고 했더니 누가 막 쫓아와서 여기 차를 못 댄대요. 저기다 갖다 대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이렇게 물어봤더니 점심시간에 모 음식점이 여기 돈을 주고 댄대요. 그런데 모 음식점도 제가 보니까 꽤 멀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도대체 모 음식점들이 몇 개를 어떻게, 얼마씩 돈을 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구체적으로 시간당으로, 지역의 시간을 사는 음식점들이 마포구청에 몇 개가 있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리스트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 아무나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세웠더니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다들 바쁘잖아요.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맞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물론 음식점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활용부분에, 운영부분에 잘못되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이해 말씀을 드리면 연남동 지역이 저희 관내에서 가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종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던 사항을 저희가 이른바 정기권을 했었던 부분을 그런 여러 민원 때문에 그냥 전구간을 시간제로 했을 때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때문에, 연남동에는 상당히 업소가 많아서 그 업소 분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어떤 집단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제하고 정기권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염 위원님이 경험했던 그런 사항은 거기 와서 얘기한 분이 어떤 월권이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운영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노홍래 주차팀장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4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4대?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예, 단속차량이 4대인데 실제 3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3대 운행하고 있어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실제 1대 차량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3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총 차량의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단속 차량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최상모 이사장님 차량은 기사가 있죠?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차량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지금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주차사업팀에서 하고요, 이사장님 차량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예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이사장님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총 차가 5대네요? 시설관리공단에 배속해 있는 공단 관용차가 쉽게 얘기해서 전부 5대입니까?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맞아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트럭 포함해서.
유응봉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는데 3인 1조가 나갑니까?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뭐 3인 1조, 2인 1조……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량에 대한 기름 주유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일정한 주유소에서 1년 동안 넣고 있는 거죠?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차량이 1일 한 대 주차단속 나가면 보통 몇 ㎞ 뜁니까?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저희가 금년 들어서 거주자 쪽에 목표를 둔 게 순찰 횟수를 성과제로 돌렸기 때문에 70회를 순찰을 돌게 하는데 정확한 ㎞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차관리팀장님이 볼 때 차량이 1일 70회를 순회하는 걸로 한다 했을 때 1일 몇 ㎞, 월 몇 ㎞, 또 연 몇 ㎞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주차관리팀에서 자, 우리 최 이사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차량 3대 운영하는데 1일 보통 100㎞를 뛴다. 그러면 3대면 300㎞를 뛴다. 그러면 한 달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일로 계산해서 6,000㎞를 뛴다, 이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유응봉위원  대충 그래도 여태껏 업무를 했으면,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1일 70회를 순회하든 1일 50회를 순회하든 보통 매일 뛰는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ℓ를 갖고 몇 ㎞를 뛰는 걸로 기름 소모량을 잡습니까? 몇 ㎞ 잡아요? 1ℓ 갖고 몇 ㎞ 뛰는 걸로 보통 잡아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저희가 아주 소형차기 때문에 적어도 20㎞ 가까이는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뭔가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공회전하면서 시동을 걸어놓고 서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한 대가 공회전하고 총 뛰는 ㎞를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1일에 가상해서 50ℓ를 쓴다든가 30ℓ를 쓴다든가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30ℓ를 썼을 때 몇 ㎞를 뛰었으면 그 ㎞하고 나누면 ‘아, 이것은 1ℓ 갖고 20을 잡아줘야 되는구나.’라는 평균치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관공서 같은 데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인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후하단 말이에요. 말씀드리는 얘기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송일지가 없어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거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예, 다 나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마포구에서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1,000cc짜리는 기존 1ℓ 갖고 얼마 뛴다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관공서에서도. 그런 것이 계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건데……
○주차사업팀장 노홍래  앞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면 현인원이 153명으로 돼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약직이 112명, 그러면 여기 계약직에는 전문계약직이 있고 일반계약직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전문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전문계약직 21명입니다.
유응봉위원  21명이요? 그러면 일반계약직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91명입니다.
유응봉위원  91명, 그러면 112명 맞고, 그러면 지금 전문계약직은 29명이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21명이요.
유응봉위원  21명, 그러면 계약직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봉급이 많겠죠? 그러면 전문계약직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은 정년 개념이 아니고, 일반계약직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인 경우에는 57세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일반계약직에 전문계약직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57세입니다. 일반계약직은 62세입니다. 일반계약직은 62세이고 전문계약직은 57세입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계약직은 뭐 없어지고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무기계약으로 2년 넘으면 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현재 법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법률개정이 되면 2007년 7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원 해줄 경우 계속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요. 2년 더 유예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된 바가 없는데 거기에 해당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명이나 돼요? 2년 넘은 사람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일반계약직인 경우는 55세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계약직 정년을 62세로 한 것도 55세 이상 된 사람은 안 하고 그 이하 된 사람인 일반계약직 4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계약직이 22명 해 가지고 약 71명이 해당됩니다.
유응봉위원  7월 1일부터 해당이 안 되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죠, 그래서……
유응봉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우선 방법 하나는 전원을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계약을 정규직화해 가지고서 연장을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중에서 2년이 아직 안된 사람들이 그 해당은 되지만 2년이 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안 정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인제 7월 1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불과 열흘도 안 남았는데 방향설정을 안 했을 때 이것은 여기 그 상근이사나 비상근이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포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날짜가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결정이 안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7월 1일이 넘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일반계약직들은 당연히 내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7월 1일부터 나는 무기계약자로 공단에 근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테고, 여기서 아무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구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구청도 지금 현재 방법은, 저희가 인제 처리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왜냐하면 그때 가서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 사람들 내 밥줄이 끊어지는데 “나 그대로 있겠다, 법대로 있게 해 달라,”그러면 지금 대책이 안 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가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뭐 지금 걱정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유응봉위원  아니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걱정보다는 결론을 우선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면은 걱정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사장님,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어쨌든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주차수입이 42억 5천만 원을 해서 목표달성 97% 했다고 그랬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작년에 5월 말 현재 실적은 이보다 더 많았죠?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8년 5월 말 현재로는 4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억 5천 정도가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42억 5천만 원의 수입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 목표는 97% 이상 되었는데, 지금 실적으로 작년의 목표대비를 보면 작년 5월 말까지는 4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이 2억 5천 정도가 수입실적이 적다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이유는 있겠죠, 실적이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저희가 주차부분에서 수입이 줄어든 것은 다른 것은 크게 없고요, 견인보관소의 수입이 줄어든 것이……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보관소의 수입이 줄었는데 인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원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았는데도 수입이 2억 원,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따져서 6개월로 보자고 해도요, 2억 5천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면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런데 인원은 같은데 저희가 견인을 하는 방법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작년에는 견인 신고가 들어오면 예고 통지가 없이 바로 견인을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견인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그 차주에게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차들을 옆에다가 치워서 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개선이 되면서 민원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견인숫자가 많이 줄어든 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공단에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39분이죠? 2급서부터 기능직까지 해서 39명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이분들이, 제가 좋은 뜻으로, 아부성으로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포인트가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복지포인트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구청 공무원들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사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똑같이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복지비용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종전하고 달리 한 1,100만 원 정도가, 고령근로자를 저희가 고용을 하면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장려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인당 18만 원씩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이 약 1,1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것은 지금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일반직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유응봉위원  그런데 일반직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볼 수 없잖아요. 몇 세 이상을 고령자로 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장려금이 나오는 것이 55세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장려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떤 어느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기 39명의 그분들이 복지포인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다만 50만 원이든 얼마든지 처음부터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최상모 이사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고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유응봉위원  57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57세가 되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정년 6개월 전에 공로휴가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는 공로휴가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달까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마지막 달까지 근무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6개월 전에 가거나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드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정년을 하게 되시는 분들에 대한 공로연수를 줄 수 있도록……
유응봉위원  3개월 정도라도 공로연수 규정을 만들면 퇴직금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복지, 복지 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권익과 복지를 창출하기보다는 복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많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08년도에 우리 정규직 직원이 39분이라고 그랬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39분에게 나간 2008년도의 성과급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39분 총 해서 얼마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평균적으로 보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1인당 평균 100% 나갔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100만 원 정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요, 급여액의 100%.
채재선위원  급여액의 100%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시정하겠습니다. 성과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관성과급이 있고 하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데 기관성과급은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200%가 나갔고요.
채재선위원  봉급의 200%?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기본급의 200%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개인성과급은 기본급의 100%가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300%가 나갔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300%가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공무원하고 다른 점이에요. 공무원들, 물론 기관 간주처리, 기관포상금은 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성과급은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성과급 있어요?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 대신 저희는 상여금은 없습니다. 상여금이 없는 대신에 그것을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하고 명칭을 바꾸어서……
채재선위원  보너스가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보너스가 그것입니다. 보너스가 300%입니다. 보너스가 따로 없고 그것으로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어떤 명칭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은 600%니 이 정도의 보너스가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런데 저희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직원들 전부다 보너스가 없고 연봉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러니까 월봉 받고 그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200% 플러스 100%해서 300%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보너스 개념이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보너스를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인제 프로테이지가 적죠.
채재선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공기업은 보너스가 600%니, 1,000%니 그러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국가공기업 그런 정도.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방공기업이라서 저희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네요, 그렇다면 우리 유응봉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포인트는 줘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보너스 받고 성과급 받고 이런데 무슨 복지포인트냐,”이런 논의를 얘기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맞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무상임대 준 업소나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현재 이 건물 내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채재선위원  아니 이 건물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야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 시장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상공회, 그다음에 얼마 전에 생활체육협회도 여기 있다가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재선위원  자, 상공회가 지금 마포구 상공회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마포구 상공회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 상공회가 개인 독립 법인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서울시……
채재선위원  아는 분 얘기해 봐요. 마포구 상공회가 독립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시장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마포구 상공회는 서울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공회의소, 거기에서 나오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마포구 상공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서울시, 대한민국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법인 상공회의소는 광역 단위 이상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포구 상공회의소는 법인이 아닙니다. 물론 서울시 상공인에 속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마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친목단체 모임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자, 앉으시고,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마포구 상공회의소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여기 입주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1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001년 몇 월 며칠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6월 23일입니다.
채재선위원  2001년 6월 23일 날 당시 마포구청 산업위생과에서 그 상공회의소 사무실 협조요청에 의해서 이제 사무실을 준 것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상공회의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나 아니면 이 업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뭐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관련성이 있다든가 그것보다는 마포 관내에서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 저희가 남는 유휴공간을……
채재선위원  남아요? 유휴공간이 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 당시에 공간을 빌려서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본 위원은 선거 때 표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무상제공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지만, 그래서 마포구청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서도 맺고 그랬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상공회의소 그분들 친목회 모임에 공공건물을 무상임대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일반 재향군인회나 무슨 전몰군경이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건 있어요. 국·공유 재산을 무상대여 또는 임대해 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근거가 없어요. 우리 이사장님께 7, 8개월 전에 취임하시고 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분위기를 잘 모르셨는데 그때 제가 “상공회의소가 왜 여기에 무상입주 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상인연합회나 이런 연합회는 여기 입주해 있는 시장 상인들의 어떤 회의, 모임 또 발전적인 걸 갖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줘야 돼요. 사실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친목모임 단체를 다 무상으로 준다면 마포구에 100개도 넘어요, 100개도. 법률적으로 주게 돼 있는 단체도 못 주고 있는 데가 많아요.
  상공회의소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지금 무상임대 준 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약 30평 정도.
채재선위원  30평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그분들 여기서 상근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분이 상근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상근이 한 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4~5명이 상근하는데 30평짜리 큰 사무실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76.47㎡인데요, 21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물론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법령을 준수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할 적에는 법령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이사장에 취임하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에게 덕망 받는 분이라서, 본 위원이 7~8개월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글쎄, 그게……
채재선위원  지금 유휴공간 사무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사무실 내에……
채재선위원  임대 안 된 사무실 몇 군데, 몇 평 정도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사무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시장은 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시장은 세 군데 남아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사장님의 의지로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내보내겠다 하면 이사장님실에 난리날 거예요. 감사장에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우리가 물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할 적에 이 안을 넣어서 시정조치하라고 요구서 보낼 겁니다. 그럴 적에 명백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가 법적인 근거는 좀 있다 할지라도 이 단체, 저 단체,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51%밖에 안 돼요. 그런 열악한 우리 마포구에 웬 자생단체들한테 아주 마포구청 별관 건물을 하나 통째로 내줬어,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정리작업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구청장하고 상의해 봐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게 2001년부터……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2001년부터서라도 그때 한 게 잘못됐으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관행적으로 추진돼 왔던 사항이라서……
채재선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요식업, 음식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마포지회 이런 단체들이 사무실 달라면 줄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뭐 신규로 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이고……
채재선위원  체육회 나갔으니까 사무실 비었을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체육회 나간 사무실이 이겁니다. 회의실이 없어서……
채재선위원  이 사무실 달라면 줄 거냐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닙니다, 저희 회의실이 없으니까……
채재선위원  상공회의소 사무실도 유용하게 쓰세요, 직원들 사무공간도 확장하고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은 어떻게 개념을 정하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 고객의 개념은 저희가 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 전체가 저희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오는 손님,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전원이 다 저희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질문 자체가 좀 이상했는데요. 요새는 고객을 뭐 내부고객, 외부고객으로 해서 고객도 총 망라해서 잠재고객까지 넣어서 모든 사람이 다 고객으로 여겨지는데,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편의 제공,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데 그 중에 농수산물시장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시장이 장사가 잘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값싸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제가 4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구민들이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산 물건들은 다 믿고 먹을 만하다, 어떤 신뢰를 주면 좀 최악의 경우 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농수축산물 품질관리, 그전에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잔류농약 검사 같은 걸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천농산물이 올라왔다 하면 쌀이든 뭐든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믿고 먹을 만하다, 그런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보다 못하다면 아예 퇴출시키고 또 다른 도시, 남해군 어디 그런 데서 올라오는 농수산물들, 축산물들이 여기서 올라온 거니까 확실히 좋더라, 여기서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대로 된 걸 올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 저도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같은 거, 채소 같은 것도 역시 지금 오염된 땅에서 재배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농약을 범벅해서 그냥 겉만 파랗고 좋은 건지 그런 걸 충분히 공단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체 검사능력은 안 되겠지만 샘플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보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과나 보건소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산물도 수온이 상승되면 여러 가지 독소가 발생되는 패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류도 그전에는 말라카이 그린이나 여러 가지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들이 발견됐다고 보고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와서는 믿을 만하다 대대적으로 광고할 정도로 신뢰를 쌓아놔야 돼요. 정말 농수산물시장이 다른 노량진 거기보다 훨씬 더 능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신뢰를 심어서 일등 공기업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십시오.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직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장에서 그냥 세 주고 관리비 받고 그런 일만 하실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제대로 되는지, 여기 한우라고 파는데 소비자들이 진짜 한우를 사는 건지 속는 건지 모르니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공단에서 인증을 해 주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공단 기능이……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도 많고 예산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 그런 데 오히려 써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잘 되면 재래시장 가서 그 기능도 담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노하우가 있고 이렇게 해 보니까 정말 고객들 반응이 좋더라.”하면 재래시장 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쪽 채소 파는 데서 샘플 채취해서 잔류농약 검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백화점 같은 데도, 품질 검사하는 전문기능을 갖고 있는 데도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하느라고 크게 연구소 기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인들이 물건을 받아다가 팔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서 관리하기가 인력이나 자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가게, 모든 상품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던 것 중에는 수산물의 말라카이 그린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염소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너무……
정해원위원  한번 해 볼만한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가능성은 상당히 신뢰성을 얻고 이렇게 할 텐데 일회성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재래시장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식품위생 검사를……
정해원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구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착안을 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그냥 가게 계약해서 세 받고 관리비 받고 하면 일반 임대업자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라도 달라야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현실적으로 지금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폐수들이 많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폐수는……
정해원위원  수산물시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수산물시장에서 일정량이 나오는데 그것도 전량 폐수처리 할 수 있도록 기준범위 내에서……
정해원위원  폐수는 어떻게 흘려보내죠?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시장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지금 여기는 처리 방법이 폐수하고 오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폐수 나오는 것은 연결해서 난지도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수 나오는 것은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수산물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죠?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오수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요?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서 합류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여기서 연결돼서 난지하수리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돼서……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수, 오수가 합류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사업팀장 배익환  합류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해원위원  정확히,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요?
○김기옥  시설관리팀 김기옥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하수하고 그다음에 우수하고 오·폐수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저희 수산물 같은 경우는 700회배 미만이기 때문에 오수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폐수하고 같이 나가고, 그리고 우수는 한강으로 나갑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오수를 일단 버리려면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죠? 정화시설 없는 이유가 이 오수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정화시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기옥  당초에 시장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주차장 쪽에 폐수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암구장 오픈하면서 관로를 연결하면서 그것을 폐쇄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사장님, 치수방재과에 확인하셔서 그것이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합류가 돼서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시장에서 잘못 알고 지금 잘못 해 온 건지 그것을 분명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지금 임대료 없이 그냥 제공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3억을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임대해 준 거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임대로 처리합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오수처리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답변이 온 것을 보니까 여기 감사가 자체감사가 있고 구청감사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김용갑위원  구청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적된 사항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김용갑위원  자체감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자체감사는 저희가 지적이 돼서 일부 징계할 거는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구체적으로 뭐 공금횡령이다, 이런 거 지적 받은 거 없어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자체적으로 2008년도에 한 거는 주로 공영주차장에서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 현금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서 조사를 여러 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자체감사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자체감사를. 그래서 1월에 민원조사를 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작년 10월에 시재를 관리하는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재금 관리상태를 조사해서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서 11월 6일까지는 홍대주변 노상주차장에도 자체적으로 암행감사를 했는데 적발한 거는 9,800원,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매월 돈 받는 사람들 교육하고 자정대회하고 이렇게 한 결과 사실은 소액이지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2차적으로 통장 시재금을 조사를 하니까 그때는 이상이 없어 가지고 정리가 완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에는 주차요금의 쿠폰을 재고 조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재고 조사를 한번 했을 때, 2007년인가 재고 조사했을 때 변상을 상당히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니까 재고가 이상 없이 잘 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고, 11월 18일에 청기와 1구역에 노상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66,500원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변상조치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것은 자체감사이고 구청감사에는 지적된 것이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구청감사는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용갑위원  왜 안 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2년으로 주기를 바꿨어요. 조례로,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김용갑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올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구청감사를 했고 자체감사는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가벼운 것만 있다는 거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파악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는 별로 그렇게 취약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경영이 잘 됐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전화가 여기가 유선입니까, 인터넷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전화는 유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무선인터넷으로 바꾸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그래서 연말까지 제안에 나왔어요, 저희가. 제안에 인터넷 전화로 하면은 요금이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작년도에 인터넷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인터넷 전화의 효과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판단이 되고, 처음 인터넷 전화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일단 인터넷 전화로 바꾸어가지고 전화요금을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안을 잡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김용갑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화료 같은 것이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모르면 물어보세요. 여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얼른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래서 후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인터넷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선전하는 것 있죠? 그래서 중국어는 이렇게 운영이 되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인터넷에 중국어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마포구에 다문화 가정도 많고 영어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는 왜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실제적으로 홈페이지가……
김용갑위원  중국어만 해도 영어하고 이런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실제로 만들기는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시장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남동에 중국인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를 홈페이지에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효율성은 별것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갑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나 이런 것도 만들 수는 있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수정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돈 들어가는 것하고 활용도 측면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마포구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어가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이것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효용성 측면하고 투자부분이 저희가 돈을 아껴서 써야 되는데……
○위원장 최형규  이사장님!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야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죄송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 좀 하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김용갑위원  제가 지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시장 활성화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으며, 지금 빈 상가가 2개인가 3개 되는데 빈 상가가 요지에 있는 자리가 나오면 현재 거주하는 상가 주인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옮기고,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빈 상가가 조금 입점이 안 좋은 자리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임대료를 좀 다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빈 상가가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 보면 옛날보다 농수산물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어요.
  그런데도 임차료는 계속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점포 안 나가는 데는 임대료 인하를 해 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공개경쟁해서 입찰했다가 유찰이 되면 10% 깎고 새로운 입점이 생기면 기존 업자가 말이죠. 입찰 받아서 옮기고, 옮기고 하고, 이래 가지고 안 좋은 자리가 남아 있다, 그런 것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상가하고 그 임차료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면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어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채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 휴일 날 보면 차들이 많은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 시간 주차, 상가에서 발행하는 주차 딱지만 주면은 2시간 무료죠?
  그런데 휴일 날 사용하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두 시간 있다가 두 시간 되면 차를 한번 빼고, 두 시간 되면 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아시나요?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주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돌아가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두 시간 되면 뺑 돌아서 두 시간이 다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물건 사오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다 하루 종일 가시는 분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홍래 주차팀장한테, 노상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구 행정 요원이라고 생각하고 불친절하거나 이럴 때는 행정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장이고,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 행정서비스 부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나 이런 것도 보면 투박스럽고, 하시는 근무 상태가 열악한 부분도 있지마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데 일조를 하시는 분들인데 민간인처럼 행동을 하면서 행정 서비스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으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팀장 노홍래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이것은 대체하는 부분이 2년 다시 재계약하면 된다고 말은 나오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110명이나 되면 만약에 비정규직이 데모하면 모든 부분이 다 올 스톱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 문제에요, 지금.
  비정규직 부분이 사회의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마포의 비정규직들이 말이죠, 성과급이고 뭐고, 일반 정규직들은 성과급이고 다 받으면서 비정규직들은 지금 성과급이고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수당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지구 밑바닥에서 근무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고초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고, 이사장님, 그런 부분에 개선하는 점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작년도에 일단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상여금을 일부 줬습니다.
이진환위원  상여금 그것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금액은 적다 하지만 그래도 100%를 줬으니까요, 개선을 좀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이 지금 110명이 되는데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 돼요.
  이왕 채용을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최저생계비 받다시피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지, 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불만사항은 없을 수는 없지마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힘든 사항에 대해서 채용하면 그만두고, 주차 단속 요원도 최고한도 몇 개월 하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자꾸 이런 식이에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지부분이나, 직원들은 성과급 다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성과급도 없고, 복지차원이나 수당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김용갑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김용갑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김용갑 위원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재필 상임이사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 상임이사님도 월급만 공짜로 먹지 말고 나와 보세요.
○상임이사 이재필  상임이사 이재필입니다.
유응봉위원  상임이사는 공단사장 이하 모든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죠?
○상임이사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김용갑 위원이 요구한 전화요금 자료에 보면 2007년 8월하고 2008년 8월의 전화요금 대비표가 약 130만 원이 차이가 나요.
  2007년에는 298만 원이고 2008년에는 8월에 16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약 134만 원이 한 달에 전화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임이사 이재필  글쎄, 저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그것까지는 미처……
유응봉위원  봐요, 상임이사가 지금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의원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감을 안 잡고 나왔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이지요.
○상임이사 이재필  저희도 2007년도하고 2008년하고 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전화요금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월별로 봤을 때 한 달, 이 전화요금이 130만 원이 더 비싸다는 것은 배가 비싸다는 말이에요. 134만 원이 더 비싼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 이재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이달에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아마 거주자 주차할 때 거주자 신청기간을 바꿀 때 그게, 3개월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아마……
유응봉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했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전화요금이 130만 원씩 차이가 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134만 원 전화요금 차이가 나면 한 통화에 얼마입니까? 80원 해요?
○상임이사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80원이면 이것을 나눠봐. 이것은 고질적으로 누가 이 전화를 핸드폰을 오래 사용했거나 아니면 시외전화를, 국외전화를 했거나 어떠한 것을 체크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체크해 봤어요? 그냥 무조건 전화요금 고지서 나오니까 내 돈 아니니까 공금에서 그냥 자동이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안 짚어봤죠?
  아니 관리직이 이러한 것이 결재가 올라왔을 때,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이 결재가 올라왔을 때 관리직이 한 번씩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달에는, 7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98만 원이 되느냐, 왜 백 얼마나 더 비싸느냐, 아니면 작년에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6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298만 원이 들어가면 130만 원이 더 비싼 것 아니냐고요. 130만 원이면 상당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의혹이 있다 이거야. 전화를 쓰는 직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시외전화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숙직하면서 자기 집에 한 시간, 두 시간씩 전화 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 챙겨봤어요?
○상임이사 이재필  예전에 한 번 챙겨본 적이 있는데 어느 공익이……
유응봉위원  아니 예전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최소한도 관리직들은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면 왜 자료요구를 했나 해서 봤느냐 이거예요.
  이것 몇 개 되지 않아요, 24개월을 통계, 토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봤을 때 한 달에 130만 원이 전화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한 차이죠?
○상임이사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안 짚고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관리직들이. 왜 연봉 플러스 300%씩 받아 가면서 이런 것은 안 챙기냐 이거야.
○상임이사 이재필  앞으로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앞으로 주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당신들 말이야 의원들이 허수아비냐고.
  자료 요청하는 것을 봤으면 “아,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챙겨보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하면은 답변할 준비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전화요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란 말이야. 1년 예산 잡아가지고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화 통화 내역 뽑으면 누가 어디서 몇 시간 언제 통화하고 어디로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요.
○상임이사 이재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의회에서 이것을 보냐고, 우리가 사무 감사할 때, 관리직들이 보고서 직원들 관리할 때 이게 전화요금이 130만 원이나 더 나왔느냐 하고 따져보고 챙겨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사전에 조치가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시외전화를 걸었거나 국제전화를 걸었을 때 문제가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상임이사 이재필  한번은 공익이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전 것 얘기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상임이사 이재필  만약에 국제전화를 걸었거나 문제가 됐으면……
유응봉위원  아니 국제전화가 아니고 개인전화야 개인전화. 예를 들어서 숙직을 하면서 자기 처갓집이나 자기 애인한테나 개인 사무로 한 시간씩 전화 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숙직을 하면서, 내 전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임이사 이재필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그런 전화보다는 국제전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업무용으로 썼는데 130만 원 차이가 났다 이겁니까? 상임이사 생각에.
○상임이사 이재필  업무용은 아니고요, 개인이 국제전화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금 당장 답변주기 어려워요?
○상임이사 이재필  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문서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유응봉위원  아주 경미한 사안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자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 우리 상임이사는 확실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경륜이 많죠? 많기 때문에 이 관리직을, 사장을 보필하고 팀장을 총괄하는 상근이사가 이런 정도는 결재할 것 아닙니까? 지출결의서 했으니까 다 결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도장만 찍지 말라는 얘기죠. 돈 액수를 보고 찍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챙겨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실 거죠?
○상임이사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화요금 때문에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유응봉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전화요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마포구 행정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화요금으로 결제되는 게임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포에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직원이 토요일 날 근무를 하면서 그런 전화요금으로 결제되는 게임 이것을 한 예가 있어요. 내역서를 뽑아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서 그 내역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요, 해 보셔서 이런 일반 전화가 사실 잡아내기 힘들지. 친척한테 전화한 건 어떻게 잡아요? 그렇지만 장시간 전화통화 한 전화를 도수라고 하나요? 도수가 굉장히 긴 거. 어떤 게임 업체나 이런 데서 따로 부과되는 요금 이런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이사장님 아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시장에서 2층에 올라오는 계단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시설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2층에는 식당도 있고 이렇던데 시장들 둘러보고 식당으로 올라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가팔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 식당 올라오는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평탄하게 하는데, 안전사고로 가끔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래서 그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게 서울시 예산을 사용해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예산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일단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이 시장 건물 개보수 비용을 신청한 게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계단 하는 거는 지난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1,200~1,3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 배정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라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이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시급하면 우리 구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죠. 거기 철계단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철계단입니다.
채재선위원  철계단에다가 겨울에 눈 올 때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거기서 사람 하나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팔이라도 부러지면 그 보상금 가지고 충분히 계단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시급히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굉장히 가파르고 철계단이고 또 계단 폭이 너무 좁아. 그래서 위에서 내려갈 때는 굉장히 위험스럽겠더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좀 위험합니다.
채재선위원  진작 좀 판단하셨어야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범업소 선정해서 심사평가제를 한다고 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심사평가에서 점수가 좋게 나왔을 때는 입주자들한테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상품권 1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심사평가해서 이렇다는 것보다 상인들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잘 하신 분들에게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심사평가를 해서 어떤 업소가 잘 하고 잘못한 것을 선정을 한다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업소에서 모범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도록 움직이지 상품권 한 장 준다고 해서 그거 안 받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런데 없었던 걸 작년에 10만 원권을 열 분에게 줬어요. 저희도 1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임대료를 5% 깎아준다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유응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행정감사를 올 때는 뭔가 감사하고 난 뒤에 상당한 변화가 왔다 이렇게 해야지, 의례적으로 감사가 왔다, 또 의례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런 정신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것을 꼭 우리가 시정사항으로 넣지 않더라도 오늘 전부 중요업무를 맡고 계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이 다 참석했으니까 차질이 없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맞은편에 홈플러스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최형규  그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시장은 거기에 비하면 상가 게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곳은 24시 영업을 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최형규  우리도 조금 영업시간을 가능하면 길게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여기 나들이 왔던 사람들이 충분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쇼핑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첫째, 좌측에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우측인가요? 벽면 개선사업을 좀 해서 투명유리라든지로 해서 보기 좋게 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해 보라고, 검토를 해 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을 선전도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단일된 그런 포장이라도 최소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이런 거 보면 뭐 경영개선으로 두 번이나 좋은 상을 받고 그랬는데 말로만 잘 되는 곳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왜냐 하면 이런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적한 사항이 시정도 되지 않는데 무슨 좋은 평가를 받는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의심하게 되니까 일단 향후는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 한다 이런 자세로 해 주시고, 여하간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에는 상암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상암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에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장 구병태  (선서)
○위원장 최형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장 구병태  안녕하십니까? 상암동장 구병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암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상암동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암동 전직원은 우리 동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상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암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 이·미용 무료서비스 제공’했는데 지금 60세 이상을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보는가 본데요, 동사무소에서는요, 그렇죠?
○상암동장 구병태  예.
유응봉위원  60세 이상이 몇 세대나 됩니까? 몇 명이나 돼요? 상암동에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상암동장 구병태  저소득층만 말씀?
유응봉위원  아니, 주민등록상에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몇 명이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상암동장 구병태  전체 상암동 65세 이상은……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 60세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암동장 구병태  60세 이상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65세 이상으로는 1,769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769명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상암동장 구병태  지금 300명 정도.
유응봉위원  300명이요?
○상암동장 구병태  예.
유응봉위원  지금 여기서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300명입니까, 아니면 65세 이상으로 해서 300명이에요? 업무보고에는 6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1,769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이 1,769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60세는 노인층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뜻을 동장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60세가 맞습니까, 65세가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에는……
○상암동장 구병태  60세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65세 이상은 대상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60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세에서 65세 5년 차이에 몇 명이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서 무료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65세 이상 해도 1,776명 중에서 지금 상당한 인원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세는 몇 명이에요? 60세 이상 해서 무료서비스 제공해 주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상암동장 구병태  지금 현재 65세를 사실상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달에 해 주는 게 30명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30명이요?
○상암동장 구병태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령이 제일 많으신 분이 몇 세예요?
○상암동장 구병태  지금 80세……
유응봉위원  상암동에 전체 80세 이상 인원은……
○상암동장 구병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여기 공공근로가 몇 분이에요?
○상암동장 구병태  지금 저희 공공근로는 10명이고요, 이번에 희망근로는 111명입니다.
김용갑위원  희망이 111명?
○상암동장 구병태  예.
김용갑위원  공공근로는 10명이고?
○상암동장 구병태  예.
김용갑위원  그 공공근로는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상암동장 구병태  주로 취약지역 청소시키고 우리 사무실에도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어디요?
○상암동장 구병태  사무실.
김용갑위원  사무실에 어디 민원창구 근무해요?
○상암동장 구병태  아니오, 창구 근무하는 게 아니고 청소 위주로 화장실 이렇게 해서 청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민원창구는 근무를 안 하죠?
○상암동장 구병태  예.
김용갑위원  희망근로는 111명인데……
○상암동장 구병태  주로 상암초등학교 10명, 또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층 방문이 있습니다. 12명을 거기에 방문을 시키고 나머지는 청소 위주로 조 편성을 해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분야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하면 어떨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암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결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암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직접 답변하실 경우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기별로 넣는 기금이 90만 원이죠?
○상암동장 구병태  상암동장 구병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용도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어요?
○상암동장 구병태  주로 자치위원회 마치고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타동에 보면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행사비용으로 쓰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상암동에는 전부 간담회비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로 쓴 것을 보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본 감사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물론 동장님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직원 관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서 본 위원이 상암동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데 지금 직원들의 면면이 물론 자기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사료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에 다소 허점이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운행 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운행일지를 보고 이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의 운행일지였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이것이 좋은 뜻으로 잘 시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입지출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통장의 입금현황이나 또 현금으로 입금한 현황,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동장님 이하 팀장들이 잘 챙겨서 가장 동사무소의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입지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실정이 어떤가 보고,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앙양을 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어떤 것을 질책하거나 어떤 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상암동이 급변한 발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가일층 주민들한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운영실태하고 민방위 관련해서 봤는데요, 우선 재난관리라는 것은 상암동이 옛날에는 물이 차고 형편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네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지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 방심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생기고 재난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방심하지 말고 허점이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계획이라든가 실제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같은 것 잘 숙지를 하시고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운영 및 관리 실태를 보니까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6명 있었는데 이런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불참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세 차례나 전달을 하고 했는데도 안 나온 것은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잘 나오도록 지도를 해서 앞으로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암동장 구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암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
  상암동장구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