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09년 6월 2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선서)
○위원장 최형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관련되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선거 구민을 의식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가지고 원고를 낭독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아셔서 위원회가 원활히 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우리 의회의 품위가 더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관련해서 그 예를 들어서 장기간 방치된 체납사항이나 시효가 완성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 정리하는 그런 경우에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요, 특히 그런 세수입 관련이나 세무관련 부서에 체납 실태를 감사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처분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채권 확보는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존재하거나 그 재산이 있거나 했는데 결손 처분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 경우에는 그렇게 결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결손 처분하는 담당자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주어지겠고요, 또한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재산을 추징하는 이런 절차를 다 밟게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재산이 있었는데 압류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는 다시 부활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종결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니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할 수 있죠.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의도적으로 은닉을 했든, 다른 행위를 했든 5년이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부분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일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감사나 조사, 이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해원위원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해 봤더니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도저히 징수할 방법이 없을 때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향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 결손 처분한 것을 부활해서 다시 징수할 수는 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징수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렇죠, 시효 소멸되면 그것은 못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경우는 담당 직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뭔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신분상 책임은 징계가 이루어지겠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것은 수위에 따라, 양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원위원  체납액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고의냐 중과실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과실이냐……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것을 다 따집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부분은 또 어떡해?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것도 시효가 경과되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는 없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것은 징계시효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어떤 변상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반기에 하시겠다는데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한 적은 없고요, 자체 주관과 그러니까 단체를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보면 말이죠, 우리 구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어느 단체는 억 단위로 이렇게 나가는 곳도 있고 한데 동에 가니까 단체 활동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비치가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국민의 세금인데 적재적소에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단체 자체 내에서 쓰시고 감사부분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짜 맞추기 식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요새는 언론에 보면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하지만 지금은 관변단체에서 탈피해 가지고 자생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세금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주무 부서에 맡겨 놓지 말고, 동 감사 나가서 그것을 챙겨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단체 자체 내에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예산이 1억 넘게 나가고 이런 단체들도 있고 몇백, 몇천씩 나가고 이러는데 이것을 감사를 안 하면,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좀 철저하게 감사를 2년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고, 만약에 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환경순찰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석면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경각심이 크게 없었는데 동네에 가면은 상가 같은 데 뜯는 데도 1, 2층에는 보통 보면 천장에 석면 마무리되어 있는 데가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 공사하시는데 그런 것이 허가 조건으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석면에 대한 그 조례가 통과되었던데 구에서도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환경순찰을 하는데 특히 석면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동사무소 공사하는데도 석면 비닐 안치고 공사를 하다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일반주택들은 석면을 한 데가 없어도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석면을 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사 부분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규제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감사실에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하셨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택이라도 석면 부분에 특히 철거할 때 비닐을 다 치고 공기가 오염 안 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용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까 뭐 직원 소개할 때 감사팀, 조사팀, 다 얘기를 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 마포구 직원들은 일도 잘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감사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23명입니다.
김용갑위원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회복지기금 횡령 사건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기에 횡령사건을 적발했더라면 감사원에서 발표할 때 우리 마포구가 빠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용갑위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4곳이 횡령사건으로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포구, 성동구, 금천구, 노원구, 성남시, 아산시, 양양군, 홍성군, 영동군, 의령군, 남원시, 부안군 등 14곳이 횡령사건이 걸려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마포구가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김용갑위원  왜 마포가 거기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김용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복지와 관련 비리 사건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크고 작고 간에 떠나서 저희 구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2002년도 이때부터 발생된 것인데요. 저희는 한 건이 크게 됐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 당시 동에 근무하는 복지사 한 사람이 어떤 행정에 대한 것이 미숙해 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행정에서 행정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임의 생각대로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이렇게 처리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용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과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적발 못 해 가지고 외부에 명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망신스럽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는 감사 실명제를 해 가지고 책임감 있게, 뭡니까? 형식적인 그런 감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록도 남기고 책임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가 사회복지기금 감사에서 일찍 적발했더라면 명단도 올라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마포가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는 마포의 위상을 올렸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시설공단, 문화재단, 각 과, 이렇게 했는데 횡령사건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횡령사건은 없었습니다.
김용갑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김용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감사한 것이 보면 전부 다 가벼운 것밖에 없어요. 견책이 둘이고 그다음에 불문, 훈계고 전부 다 시정, 주의, 가벼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솜방망이 감사에요, 이런 것은.
  적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같은 곳은 예산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감사 같은 것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되는데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어요?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징계나 징계에 가까운 이런 비위 사실은 저희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은요,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형식적인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발전을 위해서는 좀 정확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다음에 친절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보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것이 무슨 공공근로자를 가지고 전화받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상 이렇게 전화를 걸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요. 직원 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 또 사람 바꿔, 또 바꾸라고 그러면 “아, 지금 자리 비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 달라고 해, 전화도 안 와. 아주 불친절해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교육도 하고 많이 하셨네요. 괜히 숫자만 채우고 그러지 마시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굉장히 불친절해요. 동사무소 같은 데, 그래도 구청직원들은 점수가 좀 낫네요. 동사무소는 아주 저조해요. 우리 감사과장님이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의 능력을 올리고 사기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철저히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감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것보다도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유응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준비하는 시간, 그런 데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런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것을 우리 장 과장한테 질의하느냐면 지금 환경순찰이 그분들로 하여금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든 해서 그분들이 가상해서 음식물쓰레기통에 규정봉투에 넣지 않고 투하하는 것을 지켜서 잡아라, 아니면 무단투기하는 것을 잡아라, 아니면 각 지역 골목골목에 저녁에 보안등이 점멸된 거에 대해서 써서 내라. 또 물론 낮에는 청소를 하겠죠. 이런 분야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장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활동시간대가 심야시간이 될 겁니다. 무단투기라든가 보안등 점멸등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야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낮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장 과장 봐요. 지금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없어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상해서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후 7시나 6시부터 나와서 10시까지 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 시간 조정은 얼마든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상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조는, 뭐 10조까지 있다고 하면 도로 파손,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보안등 점멸된 거에 대해서 써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통에 규정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거 잡으라든가, 골목에 무단투기하는 거 적발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청소도 하고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누가 하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한테 의논을 올려서 얘기하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왜냐, 잘못하면 정책적으로 그분들에게 월 90만 원, 월 2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을 이것은 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장 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마 저희가 일하면서 이런 실태에 대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제시되는데 좋은 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타구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이거지.
  두 번째, 마포구청이 지금 여기로 이전한지가 7개월 됐죠?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각 우리 마포구 16개 동 보안등에 달려있는 보안등 고장신고를 하는 것은 330에 몇 번으로 표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자, 환경순찰팀장이 누구야? 감사담당관실에 장봉호 팀장! 그거 알아요, 몰라요?
○환경순찰팀장 장봉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여보! 당신 말이야,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타는 사람이, 지금 마포구에 보안등이 몇 개야? 모르죠?
○환경순찰팀장 장봉호  예.
유응봉위원  좋다 이거야. 숫자는 떠들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거기 표찰이 330에 몇 번으로 옛날 구청 전화번호로 고장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을 환경순찰 다니는 팀장이, 마포구청 전체의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이 거기 전화번호가 뭐로 돼 있는가도 모른다는 것은 책임감이 그만큼 결여된 거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순찰팀장 장봉호  순찰팀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가 순찰하는 거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쪽에서 보안등 아니고 가로등 쪽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환경순찰팀장 장봉호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응봉위원  여보! 국가의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마포구청의 환경순찰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이라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보안등 몇 번에 표찰 뭐가 고장났습니다.”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팀 장봉호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으면 그것을 토목과에 연락할 거 아니에요?
○환경순찰팀장 장봉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당신이 가로등이나 골목에 있는 그것을 환경순찰을 안 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도로 파손이나 어디 무슨 문제가 있고 한 것을 환경순찰 해서 지적해서 보내주는 것이지, 이면도로는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면도로는 환경순찰을 안 합니까? 이면도로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마포구 전역에 대한 환경순찰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빨리빨리 고쳐라, 주민의 불편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순찰팀장 장봉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시정해서……
유응봉위원  아니,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봉호 팀장 얘기는 이면도로는 안 하는 걸로 본 위원한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인력이 부족하니까 방금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한 것이 이번에 쓰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희망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런 순찰을 계속해서 각 동별로 올려서 환경순찰팀장인 장봉호 씨한테 보내주면 예들 들어서 16개 동에 1천 건이 될 수도 있고, 5천 건이 될 수도 있고, 1만 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각 동별로 올라오는 게.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했을 때는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포구민이 그만큼 편해지고.
  감사담당관님! 내가 방금 보안등에 대해서, 표찰에 신고 전화번호가 써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당신 뭐야! 당신들 뭐하는 거냐고! 월급 받아먹고 살면서 뭐하는 거냐 이거야! 거기에 버젓하게 330에 몇 번 옛날 구청 토목과의 전화번호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시정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20일 날 월급 타먹으라고 당신 앉아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빨리빨리 제도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보안등이 마포구 16개 동에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안등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전에다가 돈 내는 것이 한 달에 얼마씩 돼 있죠? 1년에 1만 2천 원이면 1만 2천 원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점멸이 돼 있다고 해서 돈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점멸돼 있어도 한전에 돈을 낸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에 5천 개가 있는데 점멸된 게 1천 개라면 불을 쓰지 않고도 1천 개라는 것은 한전에 돈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쓰지도 않고 한전에 돈을 낼 수는 없다 이거지,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보안등을 달아 놨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돈을 내야 되는데 쓰든 안 쓰든 돈을 낸다 이거예요.
  두 번째, 환경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각 동별로 지금 인터넷선이라든가 케이블TV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난무해 있어요, 난무해 있는데 지금 통신주가 됐든 한전주가 됐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TV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선을 연결할 때 돈을 통신주는 통신공사에서 받고 한전주는 한전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 금액까지는……
유응봉위원  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씩을 내는데 한전주가 서울시에다가 도로사용료로 내는 돈이 가상해서 전주 하나에 2만 원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케이블TV에서 받는 것이 2만 3천 원 정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도로사용료를 내는 돈보다 더 많이 그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25개 구청에서 이런 것을 따지질 않는데 한번 따져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다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 땅을 빌려서 사용료를 10만 원을 내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서 15만 원을 받고 있다면 5만 원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전이 돈이 없는 데가 아니고 KT가 돈이 없는 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절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잘 확인해서 이것은 한전이라든가 KT에 물어보면 한전주의 사용료가 가상해서 케이블TV라든가 인터넷선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주를 이용하는 돈이 서울시에 사용료 내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익을 본 거는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은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관여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환경에 상당한 재해를 주고 있어요. 지상에 거미줄같이 엉켜서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환경차원에서 정비가 돼야 된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감사담당관실 환경순찰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획기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 각 동에 점포가 예를 들어서 5평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3평, 4평 된단 말이에요. 앞에 나와서 진열하는 게. 이런 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당신들 월급은 타 먹고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봉급을 매월 20일 날 돈을 주고 보너스도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골치 아프니까 관여를 안 한단 이거야.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안 하면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설관리과에다 지적해서 이거 해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한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실적이 없으면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야.
  자, 11월에 정례회가 또 있어요. 정례회가 또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이 나도 초선, 재선까지는 구정질문을 열심히 하고 따지기도 했는데 제가 의장까지 한 사람이 뭐 구정질문하고 뭐 사진 찍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기회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은 마포구 행정 전역을 총괄 관리하고 지적하고 앞으로 문제점을,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바로 감사담당관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 하나하나 면면을 제대로 지적해서 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통 무단 그것을 자, 제가 환경미화원들이 10시 넘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치우는 걸 봤어요. 거기에 청소환경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규격된 봉투에 넣으라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끌고 가면서 “이 사람들은 글씨도 못 읽는가보다.” 뭐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걸 넣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았다고 중얼거리면서 가는 걸 봤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내가 티셔츠 바람에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말단의 환경미화원들이.
  이러한 것이 직접 그 부서 최말단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된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환경미화원들 모아놓고 당신들이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냐,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또 쓰레기 대행회사한테 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들어서 부구청장한테, 청장한테 알아보니까 이렇다, 이런 실적을 올리란 얘기예요.
  일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일을 안 하고 주어진 임무만 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달되는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만 일을 하려면 일 할 게 없어요. 본인이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이 보이도록 앞으로 좀, 본 위원이 11월 정기회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까지 두고 볼테니까 열심히 제도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적사항도 열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고충민원 적극해소가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맞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대표적인 고질, 반복민원이 뭔지 두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첫째는 뉴타운 지역에서의 조합 측하고, 그러니까 임원들하고 비대위 측하고의 갈등문제 이런 게 구역별로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덕동의 롯데캐슬에 당초에 분양할 때 그쪽에서 설명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분만 그럽니다, 몇 분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와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염 위원님께서는 알고자 하시는 내용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지금 뉴타운 지역에 제일 많고요. 재개발되는 데가 그런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자잘자잘한 것들은 뭐 교통문제, 청소문제 이런 거 있는데 위원님께서 집단화 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민원조사팀장, 직소민원실장 이렇게가 가장 직접적인 담당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염운주위원  그렇게 볼 수 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에 민원조사팀하고는 조금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구청장님한테 직접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이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 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쪽을 통해서 구청장님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렇죠, 대부분 직접 청장님을 뵈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직소민원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국장이라든가 과장을 찾아서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굳이 청장님을 뵙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그때는 일정을 잡아서 청장님하고 면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질, 반복민원이든 아니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도 다 중요하겠죠. 그 어떤 민원이든 이게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를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이 구체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까지 갔을 때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감사담당관실이 나서서 해결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갑자기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나요? 그런데 정말 궁금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4번에 보니까 고충민원 적극해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고충민원을 적극해소한 케이스를 하나 정도만이라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팀장님이라든지 케이스를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 부서에서는 해결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나서서 여기랑 이것을 조절하고 저기랑 저 얘기를 하고 민원인과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조사팀장 김숙자  민원조사팀장 김숙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교동에 건축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무슨 민원이요?
○민원조사팀장 김숙자  서교동에 건축으로 인해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민원인이 계속 인터넷 민원을 올리고 또 전화 민원도 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그분의 민원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중재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 시공사와 관계사와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있는 업무 담당자, 그다음에 민원인, 저희,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그분들이 고통 받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들어보고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시공사가 해 줄 수 있는지 이 사항을 한자리에서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민원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 준 것이죠.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타협되지 않는데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피해 부분과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시공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런 것을 중재역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런 일들이 숫자상으로 꽤 되나요?
○민원조사팀장 김숙자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추가로 서류상으로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케이스별입니다.
  지금은 서교동까지만 나왔는데요, 어떤 케이스에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있었던, 2009년에 있었던 것이 실제로 몇 건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조사팀장 김숙자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똑같은 질문을 직소민원실장님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직소민원실에서 있었던 케이스를 하나 정도만 소개를 해 주시죠.
○직소민원실장 김춘배  직소민원실장 김춘배입니다. 염운주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원조사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것인데요, 아현뉴타운에서 세입자가 상당히 보상 문제 때문에 조합 쪽하고 도저히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직소민원실에 수차례 와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과 직원하고 저희가 조합 쪽에 얘기를 해서 물론 법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의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오히려 하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어떤 민원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지금 하신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고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끼리 다 모여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좀 많아지면 감사담당관실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차례 와서 하는 것 말고, 무지 바쁘거든요. 모든 민원인들이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민원이, 고충 민원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 하반기에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진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받아보니까요, 단체 성격에 맞지 않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평가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갖는 데 있고 안 갖는 데 있는데 평가 보고회 자료를 연말에 취합해서 저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데에서 제대로 행사하는 자료가 어저께 주민자치과에도 물어봐도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영수증 처리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좀 해 주시고 연말에 평가 보고서를 주세요.
  그리고 김 팀장님은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보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 보고 하나도 안 해 주시네. 앞으로 동네 지역에 민원 들어오는 것 연락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 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선서)
○위원장대리 염운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거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지역경제과장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정해원위원  며칠 전에 마포웨딩타운 이대거리 축제 열렸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정해원위원  그 축제 관련해서 우리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확인 못 했다는 것은 방송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글쎄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인터넷 검색하면 방송된 사항들이 다 뜨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뜨는데 제가 미처 검색을 못해 봐 가지고……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2,600만 원이라는 행사지원비, 홍보지원비를 지출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축제 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제 전에 얼마만큼 홍보가 돼 가지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아침 프로그램이든, 6시 프로그램이든 그런 데에서 나와서 좀 소개가 될 정도로 어떤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헛돈 들인 거예요. 동네 사람만 모아 놓고 그것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 2,600만 원 누구한테 준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웨딩협회에 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협회에 돈만 갖다 주고 만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사업 후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웨딩협회에서는 기획사에다 돈 얼마나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기획사도 적당히 사회자나 부르고 모델이나 부르고 그런 기획사가 아니고 같은 돈을 줘도 방송국 일하는 그런 기획사들에게 주면은 방송국 섭외해서 취재도 나오고 다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축제가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이런 축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방송으로 보도가 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동네 사람 앉혀놓고 패션쇼나 그런 것 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연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 체납처분 1팀장 나와 보세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세무1과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입니다.
정해원위원  체납 고지를 하고 체납처분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일단 부과를 하고요, 2개월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요.
정해원위원  납기 지난 2개월 이내?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예,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하고요, 압류한 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은 공매처분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가산금이 몇 %에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30만 원 이하는 첫 달 3%만 붙고요. 30만 원 이상은 중가산금해 가지고 매달 1.2%씩 붙어가지고 75%까지 붙습니다, 5년 뒤에.
정해원위원  그러면 독촉장은 한 번 보내고 마는 거예요? 1.2%씩 붙을 때마다 독촉장을 보내는 거예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새로 중가산금이 추가될 때마다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죠?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예.
정해원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은 독촉장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법조문에.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납기 50일 이내에 독촉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보내는 것은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두 달 내에, 두 달 내인가요? 50일 이내인가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50일 이내입니다.
정해원위원  50일 이내에 한 번 보내면 된다?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72%까지 붙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법상으로는 추가로 보낼 사항은 없지마는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보내고 체납처분 실적을 복명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이나 국장한테?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체납처분은 계속……
정해원위원  팀장 책임 하에 징수하고 끝내는 거예요? 과장이나 국장이 체크 안 해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공매 같은 것 할 때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공매 처분을 하고요.
정해원위원  체납처분 실적 가지고?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실적은 압류 같은 것도 과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압류가 들어가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마는 일상 체납처분 실적을 복명한 것은 한 번도 없죠?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일단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매달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결과를.
정해원위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하면은 징수포상금이 있죠?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예.
정해원위원  그것 내용이 어떻게 되죠?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징수포상금은 1년 지난 것은 1%이고요, 2년 지난 것은 3%,  그 이후에 지난 것은 5%씩.
정해원위원  1년 지난 것은 1%, 2년 지난 것은 3%.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1년 차라고 그러거든요. 1년 차가 1%, 2년 차가 3%, 3년 차부터는 5%로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왜 아까 독촉장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독촉장 안 보내고 가만 놔뒀다가 3년 차에 가서 받으면 포상금이 많아지겠네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물론 많아지는데요.
정해원위원  거기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규정했다는 것은 그 시기에도 독촉을 하고 알려서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체납징수1팀장 안기석  저희가 그 포상금 때문에 늦춰서 징수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항상 상이 있으면 벌하고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신상필벌이 돼야 되는데 일찍 받아야 될 거를 천천히 받는 거는 포상금을 주고 또 아예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경과돼서 못 받은 부분은 책임이 없고.
  예를 들어서 시효결손이라는 거 아시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세무과는 보니까 거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황동연  일단 체납이 되면 무재산인 경우에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징수건 소멸시효가 지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효결손이라는 건 보통 징수 하다하다 안 되는 무재산자들을 시효결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어떻게 체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세무2과장 황동연  면허세가 이제……
정해원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세무2과장 황동연  면허를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허가처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체납이 좀 늘어난……
정해원위원  면허세라는 거는 초기에, 신고도 면허세 있나요? 신고는 없죠?
○세무2과장 황동연  신고 있고요, 신고는 거의 100% 들어오고요.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허가, 인가, 등록……
○세무2과장 황동연  다 신고분이 있고, 매월 1월에 정기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초기의 건은 대부분 내고……
○세무2과장 황동연  그렇죠.
정해원위원  정기분 거는 사업하고 있는데도 안 낸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아니죠, 사업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허가취소 요청도 하고 하는데요. 보통은 사업이 망해서 사실은 사업을 안 하는데 우리 공부상에 허가가 살아있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거는 부과 안 해야죠. 이미 사업을 접은 사람한테 허가가 공부상에 남아있더라도 그 허가사항을 빨리 말소를 시켜서 부과 안 되도록 해야 되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허가가 됐다 그래서 공부에 남아있으면 계속 놔둡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  일단 그래서 관련 허가 낸 부서에다가 허가사항을 안 하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직권취소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허가부서에서 직권취소 안 하면 계속 부과한다?
○세무2과장 황동연  일단 부과는 하는데요, 중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말소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부과취소는 사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마구잡이 과세하지 말고 정말 과세해야 될 것만 해서 제대로 100% 징수한다는 그런 각오로 좀 징세행정을 펴야 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해원위원  재무과도 변상금 관련해서 체납이 있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유재산 변상금을 500만 원 이상으로 뽑아봤더니 꽤 많네요? 지금 여기 보면 1,700만 원 체납한 문득용 씨 알아요?
○재무과장 김종선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모르세요? 1,700만 원을 체납했다면 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선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큰 금액은 왜 이렇게 못 받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큰 금액이 있는 거는 과장님이 체크해서 직원들이 잔뜩 안고 있는 거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재무과도 있죠?
○재무과장 김종선  일정금액 이상은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은 아직 큰 금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 체납자들이 다 2001년에 부과된 이런 것들이 다 채권확보가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큰 금액은 거의 압류 등 채권확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득용 씨 2001년에 부과된 세금 1,70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 이거 채권확보 돼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예,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1년 과세된 건데 아직도 채권확보만 해 놓고 체납처분 절차를 마무리 안 짓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매년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뭘 압류했어요?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부동산.
정해원위원  부동산이요?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안 내는 이유가 뭐죠?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그분들 이야기는 힘들다는 사유를 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부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부과가 잘못된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부과는 정당히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예.
정해원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냥 안고 가실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개중에는 공매절차를 들어가기에 앞서 그분들이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한 5,400 정도 받아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시효결손 처분한 것 없어요?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아까 드렸죠.
정해원위원  아, 이것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거니까 그냥 놔두기로 하고요. 이렇게 체납돼서 방치하고 시효 지났다고 결손처분하고 하는데, 윤성문 씨 거는 알죠?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예.
정해원위원  이 건은 내가 상암동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시에서 3단지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잔여토지를 확대보상한 거예요, 확대보상해서 담장이 있었는데 그 담장이 그대로 유지돼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됐어요. 그 담장은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에서 확대보상하면서 담장을 헐고 그 토지를 정리해서 서울시 거다는 어떤 소유권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담장은 자기들이 그냥 헐지도 않고 놔두고 그쪽으로 외관상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 변상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실제 지금 저희 공부를 확인한 결과 정리측량해서 이의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징수 부과된 사항이고요, 윤성문 씨는 와서 아니라고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해원위원  내가 봐도 부당해요. 내가 현장을 그때 수도 없이 왔다갔다했어요. 그 공부 확인해 보면 서울시에서 보상했던 내용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부과 안 해도 될 것을 부과해서 결국은 멀쩡한 사람 체납자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확인 결과 그 민원인과 협의해서 같이 보고 드리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연체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연체료 고지나 압류 이거 처음에 부과하고 그 뒤에 다시 독촉이나 고지했어요?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연 15%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고정으로 연 15%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촉이나 고지를 했냐고요, 처음에 초기고지 말고.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초기고지 아니고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부과를?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체납 독촉.
정해원위원  독촉을 했어요?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예.
정해원위원  과거에 이거 전혀 안 하다가 느닷없이 나온 거라고 하는데?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전임자하고 이야기가 돼서 없던 걸로 해 주겠다고 당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전에 오셔서 전임자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정상부과된 거다. 그리고 나서 내부서류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부과징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현장에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억울하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해원위원  여기 이 부과 이후에 독촉이나 고지했던 사실들 전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004년 11월에 부과를 했으니까 그때 부과했던 그것부터 시작해서 독촉장, 고지서 이런 것들 추가로 고지한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 근거를 다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체료는 1개월 미만인 경우 12%, 3개월 미만인 경우 13%, 이렇게 쭉 4단계로 해서 구분이 되죠?
○재산관리팀장 반경호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그런 제도가 없고……
정해원위원  내가 법 시행령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규정을 아직 숙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독촉이나 고지를 했느냐고 물었냐면 이 4단계별로 이 단계마다 납부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연체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체료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촉이나 연체료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받으면 안 돼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입니다.
정해원위원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이 건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면 세무과는 늘 부과해서 어떤 업무가 틀이 잡혀서 잘 이루어지는데 세무과가 아닌 세외수입 부분은 이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가만 놔뒀다가 5년 넘으면 그냥 시효결손해서 쪼로록 정리하고 끝내고, 그게 관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재무과도 역시 변상금 부분이 이게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쭉 검토하셔서 아까 큰 금액들 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총괄해서 자료 내신 분이 누구죠? 1과장인가 2과장인가요? 1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과는 빠졌네요?
○세무1과장 정영열  뒤에 청소과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있어요?
○세무1과장 정영열  예.
정해원위원  여기 확인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사무감사 자료요청 한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종선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두 가지요. 거기 보면 2006년도, 2008년도 증지판매액 있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김용갑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종선  어떤 걸?
김용갑위원  증지판매액.
○재무과장 김종선  액수요?
김용갑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선  2006년도는 4억 5,100만 원이고요, 2007년은 4억 7,700만 원, 2008년도는 5억 2천만 원, 2009년 5월말까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2008년도 게 5억 2천만 원 아주 많네요? 수천 명이겠죠. 구청을 방문해서 구민들이 허가관련 증지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인데요. 재무과장님은 이때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종선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민원인이 와서 수입증지를 사는데 불편을 느끼는 거, 현찰로도 살 수 있고 카드로도 살 수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 그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종선  아직까지 신용카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현금으로 하되 지금은 증지는 거의 일부분 쓰고요, 거의 자동으로 소인 기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에서 보면 구민들이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서도 물건을 살 때 카드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수입증지를 팔고 이런데 이 수입증지를 카드로 왜 결제를 안 합니까?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국세청이라든가 외교부 이런 데서는 벌써 하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는 주민들이 그런 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을 생각해서 현찰 말고 카드로 결제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종선  이것은 연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마포구 자체로 결정이 안 돼요?
○재무과장 김종선  마포구 자체에 수수료 규정에 카드로 사용할 만한 큰 금액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김용갑위원  많다고 되고 적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라는 게 1만 원, 5천 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신용카드는 단순히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도 있고 시도 있고, 시 수입증지도 있고, 정부 수입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 하면 현찰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수입증지를 구청에서 사는데 현찰 가져와야만 사잖아요. 카드로 하면 현찰 안 가지고 다니고 주민편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선  지금 우리 구청에 와서 수수료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이 아마 여권 발급 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갑위원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여권은 외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갑위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그래서 민원여권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에 건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방법에 몇 가지 있죠?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죠,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카드사용 방법 말입니까?
김용갑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것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정 필요하면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용갑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용갑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마포구에서도 아주 비중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33개.
김용갑위원  33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어떤 재정여건이나 그다음에 사업여건 때문에 못 가는 거 말고는 대부분 7, 80% 이상은 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건 뭐냐면 우리 구청장님 공약이지만 우리 마포구 주민을 위해서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용갑위원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표현을 테마파크니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테마파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된 것은 1997년도에 자연농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용갑위원  자연농원을 테마파크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자연농원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에버랜드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용갑위원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 수영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고 서울에 보면 롯데월드, 서울랜드, 어린이 대공원 등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용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에는 우리 구청장님 저게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서 공약사항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 거기 보면 자립고 유치, 특목고,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이런 것은 공약사업에 넣었는데 이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어떤 중앙정부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죠. 그래도 그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용갑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 과장님 뭐 이렇게 잘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공약사업을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시설관리공단이요.
   (과장이 서류를 뒤적이자)
  서류 볼 필요가 없어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의 시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그 계단이 쇠로 되어가지고, 그리고 가파르고, 급경사지고, 폭이 좁고, 이래서 우기나 눈 올 적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실제로 거기서 사고도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더니.
  그런데 우리 마포구민이 80% 이상 이용하고, 또 우리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라도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러한 위험한 계단을 이번 추경 때 새로이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신속하게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채재선위원  여의치 않으면요, 보세요. 금년도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경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12월 달 본 예산에 한다면 내년도에나 될 텐데 그 안에 사람 다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시에다 뭘 알아본단 말이야. 시에서 무슨 예산 임정식 과장이 얘기한다고 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세요. 세무1과장님이 나오시죠.
○세무1과장 정영열  세무1과장 정영열입니다.
채재선위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작년에는 얼마나 우리가 포상금이 직원들에게 나갔나요?
○세무1과장 정영열  지난해 9,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9,100만 원은 세무1, 2과 직원에게만 나간 것이죠?
○세무1과장 정영열  예.
채재선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죠?
○세무1과장 정영열  예.
채재선위원  시세완납증명을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는데 시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고 있죠?
○세무1과장 정영열  예.
채재선위원  법적 근거 있습니까? 시세납부증명을, 완납증명이나 납부증명을, 납부증명서도 발급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안 내면은.
○세무1과장 정영열  납부증명이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면 발급을……
채재선위원  납부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한 것을 표기해 줘야지.
  그런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 직접 답변해 봐요.
○안양수  세무1과 안양수입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채재선위원  과장님,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세증명서를 떼어주는 데 있어서 시세를 완납을 안 했다고 해서 발급해 주지 않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시세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어요, 납부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무1과장 정영열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 답변해 봐요. 자, 그렇다 보면 시세증명서가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신 시세를 안 냈기 때문에 이것 증명서 안 떼어준다,’ 그러면 급히 고지서 발급받아서 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1과장 정영열  예.
채재선위원  있지요?
○세무1과장 정영열  예.
채재선위원  그분들에게 포상금 나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과년도 시세를 징수한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시세납부증명을, 시세증명을 떼어주지 않는다는 무기로 시세를 징수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영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랬을 적에 그 동사무소 시세납부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에게 포상금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세무1과장 정영열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점은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 16개 동에 그런 금액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랬을 적에 동사무소 민원실에 그 시세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그 직원에게도 포상금이 나가야 되겠다.
○세무1과장 정영열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시세증명서를 발급해 줘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발급해 줘야 된다.
○세무1과장 정영열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아마, 법은 아니지마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한번 보세요. 보셔 가지고 그 점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최소한 국세든 시세든지 간에 세금 내라고 재산 압류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없어서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없어서 못 내는 심정도 이해를 해 주어야지, 들어가십시오.
  정상택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에 중요한 정책이, 2009년도 중요 정책이 뭡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시나 이런 사항이 아닌 우리 마포구 자체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9년도 중요 정책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가장 크게는 당인리 발전소 폐지 또는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크겠고요, 그게 가장 큰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이 반영된 우리 구의 중요 정책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이 반영된 것 중에는 크게는 아현 뉴타운이나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겠고요, 노고산동에 있는 복지종합센터나 망원동에 짓고 있는 지하주차장, 그런 사업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그런 정책도 중요하죠, 그것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현 뉴타운이나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조기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했던 우리 민원실에 있었던 콜센터라든지, 콜센터 운영도 정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콜센터 운영은 작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것도 정책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 원입니까? 부과하는 것도 우리 정책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담배꽁초 부분은 저희 구의 정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른 구는 담배꽁초 버리면 5만 원 내는 데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정책관련 회의는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인제 저희가 구의 어떤 주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갈 때에는 성과관리계획이나 업무계획 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간부들끼리 논의를 하고요, 그 업무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동정보고 의견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전체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별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연말에 예산 반영까지 된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연초에 확정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지금 성미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말들이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한 구청장의 어떤 의도하는 바의 정책이 있겠죠, 거기에는. 어떤 경우 든,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이 의도하는 방향의 정책이 있으면 어떤 그러한 정책의제가 성립이 되었으면 외부기관도 좀 부르고, 의회도 좀 부르고 해서 어떤 그러한 정책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또 방향도 설정하고 이러는 게 좀 아쉽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주무과 간부들, 이분들로만 어떤 협의를 하니까 구청장의 마인드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은, 또 첨예하게 대립 관계에 있는 이러한 정책은, 양쪽 다, 단체들의 양쪽 다 모시고, 또 뭐 지역구 구의원도 모실 수 있을 것이고, 시의원도 모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환경단체도 모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도 모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폭넓은 대화를 하는 장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 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은 정책부서가 아니죠.
  그런 데만 통과되면 된다, 이것보다는 그 심의를 올리기 전에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라, 외부기관도 좀 모셔서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어떤 법인의 가치, 그러니까 마포구가 지향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는 결국 주민의 가치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전체가 모이는 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나 인터넷 민원이나 저희 공감소통이나 PCRM을 통해서 그 상호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협의회를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간주처리 포상금 지급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 보았는데요. 우리 직원들도 좀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물론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인데, 총무과 건데 구청장한테도 200만 원, 다른 직원은 부르지 않겠어요. 구청장이 200만 원, 작년에.
  이게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입니다.
  금년도에 또 창의행정 추진 우수발표 시상금을 간주처리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김용호 부구청장이 4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나눠줘야죠, 직원들에게 쓰도록 해야죠. 청소행정과에서 작년에 600만 원 포상금이 나왔는데 청소행정과는 각 동에다가 골고루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운전반장에게, 청소과에는 운전반장에게만 줬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다른 과들은 대부분 자기 과에서만 다 타가고, 이 지금 몇 개과입니까? 16개 과, 마포구 16개 과에서 타갔는데 우리 마포구가 몇 개과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3개 과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33개 과에서 16개 과에서만 포상금을 받고 우리 16개 동사무소 직원에게도 안 돌아가고,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청소과의 우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획예산과 거 한번 볼까요?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도에 예산절감한 포상금을 받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5,500만 원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5,500만 원 중에서 각 부서에다 나눠준 금액은 2,48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거는 2,920만 원이에요. 마포구 전체 과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만 받은 금액이 2,920만 원이에요. 예산절감해서 받은 거거든요.
  예산절감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까? 물론 기획예산과는 예산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총괄하는 부서이지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쳐서 예산을 절감한 부서는 각 과란 말이야. 그런데 각 과에다는 전체 금액이 2,480만 원, 예산과는 2,920만 원.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각종 시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때 포상금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부서가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 시상금의 50%는 기관공통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 잡혀있는 생활이 어려운 직원격려 쪽에 할 수 있게끔 풀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창의행정 우수사례 성과공동프로젝트하고 그런 부분은 일반 직원에게 포상금 성격상 그 과정에 기여한 직원에게 주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을 특정하기가 그럴 때에는 기관이나 팀에 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한 부분이고요.
채재선위원  자, 봐요! 기관이나 팀에 주는 건 있어도 구청장한테 주고 부구청장한테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창의행정 우수사례는 서울시가……
채재선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발표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발표한 거고 부구청장님이 발표하신 겁니다.
채재선위원  어제 총무과 얘기는 행정관리국장이 발표를 했다고 그러던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행정관리국장이 발표하는 거는, 창의행정 우수사례마다 행정관리국장이 빠지지 않는 경우는……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총무과의 답변은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서울시에서 발표할 적에 행정관리국장이 발표했다고 했어요. 정상택 과장 말이 맞다고 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맞다고 치자고.
  그런데 최소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정도 되면 “구청장님 200만 원 이거드릴 테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400만 원 드릴테니까 사인해 주십시오.”그러면 “난 됐으니까 고생한 직원들 노고에, 그 직원들의 격려비로 쓰든지 그렇게 해라.”이게 원칙 아니냐 이거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최소한 이런 포상금은 직원들에게 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조직 운영상 그것은 청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인데요.
채재선위원  청장이 나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이 “내가 가서 발표했으니까 나 200만 원 주라.”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아니고요.
채재선위원  밑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드린 거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일단 포상금 부분을 가지고 직원을 격려할 수도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데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자기가 수령을 해 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전체 보면 부구청장이 400만 원, 200만 원 해서 600만 원, 작년도에 수령해 간 게. 그리고 구청장이 200만 원 수령해 갔단 말이야. 그게 직원 격려야? 본인이 수령해 간 거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나온 거를 일반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어떤 인센티브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로도 나온 거 있지만 이런 경상경비로도 나온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인센티브 포상금이 나오면 이 포상금은 시급하게 줘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간주처리 예산에 비해서 시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랬을 적에 이 포상금은 앞으로 연말에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 받도록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런 포상금을 차라리 고생한 직원들 국내연수든지 해외연수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연다든지 그 특정분야에 맞는 특정한 세미나를 연다든지, 워크샵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이 포상금의 성격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조직 전체상 조직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려운 직원들도 격려해 왔지만 계속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도 고생은 세무과하고 동에서 하는데 전 부서를 왜 돌리느냐. 저희가 50% 받아서 전 부서에 쓰기 위해서, 어려운 직원 격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연말에 전 직원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정 과장은 지금 어려운 직원 격려했다고 하는데 각 국장들이 어려운 직원이냐고! 내가 국장들 이름은 안 밝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암수술을 받은 직원 분들이나 다른 가정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채재선위원  자, 봐요!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려운 직원도 격려하고 이렇게 했겠지. 그것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장이 이런 포상금을 수령해서 본인이 갖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직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어떻느냐 이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는 얘기만 해? 총무과에 암 걸린 사람이 수백 명이야, 수십 명이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총무과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잡혀 있는 거구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는 전직원을 상대로 하는데 마포구 1,300명 공무원 그중에 10%가 암이 걸렸어, 20%가 암이 걸렸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까는 예를 들어서 암을 말씀드렸는데 암뿐만 아니고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채재선위원  어려운 직원을 도와주고 이거 좋다 이거야. 또 그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공을 세운 직원에게 포상금 준 건 좋다 이거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포상금들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차라리 직원들에게 돌리는 게 낫지 않냐 이 취지를 묻는 건데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해서 시간 가게 만들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위원님 말씀 부분에 거기에 기여하거나 고생한 직원들을 반드시 격려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빠지면 안 되지만 이 창의행정 우수사례만큼은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예선에 가서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면 다음에 부구청장 혹은 안건에 따라서는 청장님이 가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 고치고 준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과정에 기여한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직원들을 우선 배려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그 팀에 법무팀도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고 발표자가 타가고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급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은……
이진환위원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구청장이나 국장이 직급이 높으니까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직급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진환위원  기준이 없냐 말이야. 이상한 답변을 하고 시원한 답변을 못해? 모든 일은 조례로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상하게 나눠 먹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나눠 먹기는 절대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공보관광과에서 비디오를, 해당부서에서는 비디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비디오를 제작해서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겁니다. 그 과정에 얼마만큼 기여했고 공적이 있느냐.
이진환위원  잠깐요! 발표자나 그런 사람이 타간다고 내가 듣기에도 인식하기는 그런데 그러면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청장이 발표했으면 청장이 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청장이 타가야 되는데 직원들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창의행정 우수사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료작성부터 발표자료 작성, 시나리오 작성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사례가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발표한 사람이 타간다든지, 이렇게 기준 아니면 청장이 타 와서 연말 예산에 포함시켜서 전직원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기준이 없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준은 그겁니다. 그 과정에……
이진환위원  무슨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과정에 얼마만큼의 기여와 공적이 있느냐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청장이 발표했다고, 청장이 기여했다고 혼자 다 타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혼자 다 타간 게 아니고요, 총액 1,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업무추진비로 간추처리를 했고, 1,200만 원 중에 청장님이 가져간 게 20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앞에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전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이해는 해요. 이왕이면 밑에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타가면 좋지 않으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금 오해로 듣기로는 그런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면 청장님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부분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타갑니다.”이렇게 하면 내가 오해를 안 사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선심성으로 하는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선심성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가고 더 가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마음대로 청장님이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직원들 나눠 줄 것을 1,500만 원에서 청장님이 200만 원 타가면 1,300명 공무원들 중에서 나눠먹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주란 말이에요. 아니면 연말에 예산에 보태서 직원들 복리로 나눠주든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를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1,300명 전직원이 나눠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오해 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오해 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우리 고창훈 의원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8년도 주택 및 상가임대 위법 건축물 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명단이 168건, 1,734, 1,456억인가 얼마 이렇게 해서 건수별로 한번에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분보장상 떼 줄 수 없다고 해서 건수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직원이 왔는데 그러면 주민번호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주소하고 이름하고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내라니까 못 떼 준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이행강제금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잠깐! 그러면 주택과 이행강제금 맞죠? 시효결손자 내역서에 보면, 지금 주택과에 다 올라와 있어요. 결손처리에 보면 주택과 누구누구 주소까지 해서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무팀 얘기해 봐요, 법무팀이 아시면.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건수별로 해서 못 떼 준다고 하고, 신분보장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법이라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주소하고 이름하고 금액하고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못 떼 준다고 건별로 해서 총액 금액으로 해서 한 장으로 떼 줬는데, 의원님 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여기는 이행강제금 결손처리된 거 본인 이름하고 주소하고 다 나올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택과까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 거. 그러면 개인 신분보장 때문에 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재무과에서는 떼 주고 주택과에서는 안 떼 주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세무과든, 아, 세무과. 세무과장님 이리 오십시오. 개인정보 차원에서 주택과에서는 못 떼 준다고 하는데 왜 세무과에서 이게 나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여기 세무과에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정영열  세무1과장 정영열입니다.
  처음에 정해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주소 없이 동까지만 넣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정해원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주는 것까지 제한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에서 개인별로, 주소별로 부과했는데 그게 뭐 이거하고 별 차이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여기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못 떼 준다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 규정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세무1과장 정영열  그러니까 규정에 제한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은 넣어드렸어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개인 신분보장에 위법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정영열  예,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1과장 정영열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공무원들이 개인 신분보장 때문에, 법무팀,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알아보고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공무원들이 개인 신분보장이라고 해서 위법이 있으면 그 부분 알려고 하면 의원들은 알면 안 된다고 못 떼 준다고,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여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부분이 삭제된 부분도 있고, 그것을 주택과 뗄려니 못 떼 준다고 이렇게 보내놓고, 초선의원이 떼 달라고 해서 안 떼 준 건지 내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여기 요구하는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정영열  외부에 나가는 거는 그렇고요, 의원님들한테까지는……
이진환위원  의원들한테 가는데 개인 신분, 그러면 외부 유출용이야?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떼 달라는데? 제가 여기서 질타할 부분은 아닌데, 여기도 물론 질타할 부분이에요. 개인 신상자료가 여기 떠 있으니까. 어떤 게 잘못인지 법무팀장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저 강력하게 대처할 거예요. 의원을 무시해도 그렇지, 직원들이 심심하면 전부 다 개인 신분보장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자료 요청하면 못 한다고 하고. 법무팀에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앞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오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신청한 그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마포구 구유재산을 마포구의회에 심의를 얻는 과정도 있죠? 재산 취득하는데.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아현동 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이 나왔는데 7월 14일 날 폐회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로의원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축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문제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절차 부분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 올리는 것이 순서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사전절차 원칙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그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갈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안 그러면 본예산이거든요.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을 조금 어기는 면이 있더라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경로의원 자리는 그렇게 신축해서 주민들이, 그쪽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뿐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리모델링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지난번 추경에 올린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7억이지 왜 3억이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3억입니다.
유응봉위원  리모델링 그게 7억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억입니다, 3억. 3억이고요, 뒤에 인제,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건물 상태가 안 좋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 정도 가지면 리모델링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미심쩍기는 했지만 한번 해 봅시다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고 나서 인제 뽑아 보니까 7억이 나온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정 과장! 입씨름하지 말자고. 입씨름하지 말고, 그러면 먼젓번 추경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7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는 건축과나 주택과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지금 신축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알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는 것은요.
유응봉위원  왜 갔느냐고 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다시 신축으로 가느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는 금액이 7억 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할 바에는 신축하는 것이, 플러스알파 하면은 면적을 더 늘려서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정 과장님! 정 과장님이라고 할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축하는 금액이나 리모델링 금액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신축하면 12억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그것은 지금 논리에, 아무리 논리적인 면으로 따져도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이 위험할 것 같으니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주무 과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너무 위험한 건물이다, 그래서 신축을 한다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축하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신축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먼젓번 추경에서 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지 왜 그러느냐고 지금. 신축을 하려면 내년 10월 달이나 돼서 완공될 것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인제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별도로 들을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 과장이 자꾸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야, 나하고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왜냐, 그 건물이 워낙 노후가 돼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맞습니다, 워낙 오래됐습니다.
유응봉위원  맞다고 그러잖아요.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도 위험해서 신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왜 자꾸 “가격차이가 리모델링하는 것이나 신축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
  리모델링을 해서는 위험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기소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런다는 식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활용도면이나 안전도면이나 그런 부분이 우선 원칙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판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렇게 갔다 라고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유응봉위원  자, 정 과장님! 본 위원이 동장을 했을 때, 87년도에 그 동사무소를 썼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블록을 찍어서 그냥 기소 없이 만든 집이고, 거기 밖에다가 타일만 붙여 가지고 하얗게 미끈하게 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기소가 없고 약한 것을 알아요, 본 위원이. 아는데 주무과에서 노인정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빨리 입주를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겠다, 주무과에서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먼젓번 추경에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도저히 리모델링을 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신축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 과장은 “신축하는 것이나 리모델링하는 것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축으로 갑니다.” 하면은 누가 들어도 그 얘기가 달콤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건물이 노후 돼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지난번 추경에 이러한 안전진단을 해 보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질질 끌어가지고 두 번 목을 죄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예산을 허둥지둥해 가지고 이제 공은 의회에다 떠넘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산 확보해서 신축하려고 그랬으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이 예산집행은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무 과에서는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발언 같고요, 우선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잘못했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을 잡았을 때 먼젓번 지난번 추경에 했을 때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되나 안 되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렇잖아요, 정 과장하고 자꾸 입씨름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 추경에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리모델링해도 되나 안 되나를 마포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나가 가지고 안전진단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두 번째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집행할 때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다른 리모델링 사업할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전환되는 것은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으로 돌아선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지,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얘기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 간 것으로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유응봉위원  마포웨팅타운 이대거리 축제지원, 이게 지금 마포로 그 지역에서 이러한 축제 행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내가 아현2동장을 할 때 마포웨딩거리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딱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웨딩타운을 제대로 홍보하고 이쪽에 영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될 사람들이 내방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 홍익대학이나 서강대학에서 이러한 축제를, 금년에는 서강대학, 내년에는 홍익대학, 이런 데서 웨딩타운 축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더 바람직하다면 이대나 숙대 같은 데 가서 알려서 거기서 어떤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주체는 마포구청이 되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마포 웨딩타운이 마포로에, 신촌로에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그 패션이 좋은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해원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뭐 동네 사람들만 보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다음에 거기를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좀 일리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금년 한 행사를 피드백 해 봐 가지고 사업효과라든가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에는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웨딩타운 조합원들, 회원들하고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7회째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웨딩타운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참여하고 학생들이 패션을 입고 워킹을 한다든가 뭐 해서 학교에서 이런 축제를 해야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학교에서 장소는 학교 강당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웨딩타운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협회에서야 자기들 돈 주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쓸려고 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여기를 홍보하려면은 그런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세무1과장 정영열  세무1과장 정영열입니다.
유응봉위원  소득세, 취득세, 등등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나와서 이것을 분납할 경우가 있겠죠? 분납 됩니까?
○세무1과장 정영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분납을, 5천만 원 취득세가 나왔는데 2천만 원을 내고 3천만 원을 분납할 때 거기에 몇%……
○세무1과장 정영열  말씀하신 것은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동연  세무2과장 황동연입니다.
유응봉위원  분납할 경우에 가상해서 몇% 세액이 붙습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만 분납이 되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분납이 안 됩니다. 나중에 체납이 되었을 때에 다 낼 수는 없을 적에 조금씩 낼 수는 있어도.
유응봉위원  취득세하고……
○세무2과장 황동연  등록세는 분납이 안 됩니다.
유응봉위원  취득세가 1,500만 원이 나왔는데 500만 원만 내고 1천만 원을 안 냈을 때 1천만 원에 대한 몇 프로 할증이 붙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  취득세는 주택은 1,000분지 10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외의 것은 일반 건축물 이것은 1,000분지 20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지금 취득세를 만약에 그 사람이 낼 형편이 안 돼서, 가상해서  1,5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500만 원 낼 수 있는데, 이달에. 납기 내에 1,500만 원을 못 내니까 500만 원만 내고 1천만 원에 대한 것만 분납을 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1,500만 원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죠? 분납을 안 해주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달에 500만 원 받고, 1천만 원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못내 가지고 1천분의 10이 됐든, 20이 됐든 할증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국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황동연  여기에 납부기한이 경과 시에는 100분지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인제 체납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를 처음에 취득했을 때 분납해서 이렇게 고지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유응봉위원  예.
○세무2과장 황동연  현재 세법에서는 분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국세는 가상해서 어떠한 건물을 팔았을 때 뭐 1년 후에, 2년 후에 거기 소득세 내는 것 있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국세는……
유응봉위원  그러면 국세는 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 납기 내에 낸 돈을 뺀 나머지는 가상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1천분의 3으로 해서 분납이 50만 원씩 50만 원씩 두 번씩 분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세는 안 돼요?
○세무2과장 황동연  지방세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냐하면 분납을 함으로써 체납이 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황동연  그래서 지방세는 현재는 연부취득 같은 것, 이런 것은 납부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유응봉위원  글쎄, 연부취득 같은 것은 아예 정해지니까, 이율이.
○세무2과장 황동연  다른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국세는 분납이 되고, 그런데 단, 분납이 되는데 국세는 은행이자보다 더 비싸대요, 분납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내고 400만 원을 나눠서 했을 때 은행이자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은행에서 설정을 해서 그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설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까다로우니까 분납을 해서 3할 증이고 얼마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국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황동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26조 4에 보면 재산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있는데 아직 취득세, 등록세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일 때 분납하면 그것도 3할 증이 붙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  이것은 그 재산세인 경우는 납부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한데 이것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제 500만 원 초과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원래 본세이기 때문에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산금이 안 붙는다?
○세무2과장 황동연  체납이 되어야 붙는 것이고요, 재산세는.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지방세가 5년 동안 그 사람이 도저히 받을 형편이 안 되고 하면은 자동멸실……
○세무2과장 황동연  시효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시효선정을 가상해서 그해 12월 말에 그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다음 해에 상반기, 후반기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  그 관계는 그 일정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초과되면 그것을 저희가 압류를 했든지 또 가압류를 했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응봉위원  전혀 재산이 없어서 압류나 가압류를 못했는데 5년이 넘어도 소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5년이 넘어도 소멸이 안 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를 냈든지 또 내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이런 경우는 소멸이 안 됩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감사담당관장종환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김종선
  세무1과장정영열
  세무2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