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및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선서)
○위원장 최형규  사무국 직원은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포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들은 이후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 다음에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가 대표로 하시되, 관계 임직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선서)
○위원장 최형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마포문화재단 대표는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마포문화재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는 점심 이후에 실시하고 문화재단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대표님!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간 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도 비정규직이죠. 그것도 포함해서 시간강사 등 아니면 계약직이든, 이게 다 비정규직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보통 계약직은 정규직 정원수에 포함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계약직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계약직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보지 않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들 정원 T/O 상에는 일반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시 고용을 원칙으로 해서 1년마다 고용에 대한 재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현재 저희 계약직이, 그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안내 데스크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7명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7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교사도, 선생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도 계약직이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그것도 계약직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약 80명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체육센터의 강사 선생님들하고 문화아카데미의 강사 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87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몇 년씩 근무한 것입니까? 보통 다 2년 넘죠? 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87년이나 88년에 계약된 사람들이 거의 많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현재 법으로는 2009년 7월 1일부터 계약직이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 계속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현재로써는 저희가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해서 배분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약직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지위는 계약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왜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상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해서 하나의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터 87명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투쟁은 없을 것으로 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전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확실합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이런 문제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인데 우리 대표께서는 한 건도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없을 것이다, 왜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하고 같은 인원을 합치면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집단민원이 될 수 있고, 집단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은 확실하게 한 건도 없다고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체육이나 문화 쪽에 대다수는 그렇고, 지금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정원 규정상에 있는 계약직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7명 정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한 대책은 7월 1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감사가 없죠, 자체 감사가?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자체감사는,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자체감사가 왜 없습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가 문화재단 출범하고 사업 개시한 것이 1년 2개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회 행정감사를 받았고, 구청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감사는 수시로 어떤 기관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는, 구청의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정산이나 이런 것이 조심스러운데 지금 구청에서 받는 감사는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앞으로 둘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현재 회계감사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회계감사야, 감사라는 것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구청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받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 자체 이사회에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그 기능이 감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는 그대로 이사회에 보고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뿐이지 그 지출내역이나 모든 것을 현격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흑백을 가르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사회에서 회의하는 것은 하나의 보고사항의 의결사항이지 감사는 아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회계감사를 지난번에 저희가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체 이사감사라는 것이 결산감사라든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이사회에서 소속된 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크게 감사는 제재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행하는 것이 안 받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다음에 2007년보다 2008년, 2009년, 지금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20억 이상씩 되었죠? 일 년에.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20억 이상씩 출연금을 냈으면 40억, 4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많은 돈을 출연해서 지금 이 비용이 주로 리모델링으로 들어갔겠지만, 공연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공연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수입이 회수가 많이 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공연 사업비로 본다면 저희가 타 공연장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한 63%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재단규모의 공연장 시설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저희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인력을 지원받고 있죠? 거기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가 위탁을 맡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명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위탁을 맡기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경비 쪽하고 주차관리 쪽하고……
유응봉위원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인원이 한 15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해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15명이 맞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12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꾸,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원이 12명이면 12명으로 딱딱 알아야 되는데 15명이라고 그러면 헛갈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봉급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문화재단에서 주는 것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다음에 시설 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층에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을 하셨고, 그다음에 골프숍이 전에 있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4층에 현재 비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이 지금 비어 있는 것이 약 2년 이상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비어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가 계속 입찰하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까지도 해서 지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의 건물이 그렇게 있었다면 2년 동안 방관하고 있겠느냐고요. 2년 동안에 가상해서 임대료로 생각할 때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2년이면 1,2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 이상 3년 가까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어쨌든 거기에 입찰을 하는데 모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차, 2차 해서 10%, 10% 다운시켜서 어쨌든 홍보하든 뭘 하든, 자체 내에서 뭘 하든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에 넣어야지. 2년, 3년씩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제가 와서 노력을 했고 최근에 그게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 3개월 내에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다음, 지금 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보험의 혜택을 받고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수영장, 헬스장 아니면 무슨 공연장, 골프장 이런 데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상해보험, 화재보험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상해보험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뭐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볼을 맞아서 다쳤다. 그러면 상해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런 예들이 저희가 간혹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실제적으로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월 8만 8천 원이죠? 정확하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지금은 3개월 끊으면 한 달 옵션 줘서 더 준다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최근에……
유응봉위원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8만 8천 원이면 실내에서 운동하는 걸로 봐서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재단 박평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비싸다고 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6만 6천 원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월부터 적용, 운영을 할 계획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월 6만 6천 원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6만 원에 부가세 10% 해서 6만 6천 원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8만 8천 원 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것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둔 이유는 뭐냐면 8만 8천 원을 내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6만 6천 원은 딱 시간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매일 오기는 오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하겠다 시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6만 6천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요금관계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를 하고, 실내 골프연습장 이런 거 붙여놓은 거 보면 헬스 몇 가지 포함해서 얼마얼마 써 붙였는데 우리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포구에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것을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아도 돈 내는 사람은 더 싼 것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8만 8천 원은 좀 과다한 것 같기 때문에……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른 민간 골프장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월 5만 원이다라고 하면 1년 단위로 60만 원을 내야만 그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끊겠다면 5만 원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년 단위가 아니고 6개월, 3개월 다 하고 5만 원씩도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8만 8천 원은 비싸다는 것이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재단 대표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거기 이용을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참고하면 좋겠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골프장에 전에는 도어락이 있어서 잠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베이터만 타고 가면 거기 락카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도난의, 물론 CCTV가 있고 하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만 운행이 되면 들어가서 갖고 올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아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전에 감사자료를 4개쯤 부탁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준비해서 나오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김용갑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 구 보조금이 문화체육과의 6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문화재단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중요한데 구 지원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이 19억 100만 원이나 났어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알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김용갑위원  그래서 그만큼 적자가 많이 나는데 물론 이익단체는 아니지만, 봉사도 하는 그런 단체지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체육센터나 문화아카데미 같은 경우 이용하는 회원 등록률을 높이는 노력도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한 공연 같은 것도 가능한 일정한 회수율을 정해 놓고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하의 회수율이 예상되면 좋은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절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많이 절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체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는 안 하고 뭐…… 저기 뭡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회계감사.
김용갑위원  회계감사에다 의뢰해서 했다는 답변이 왔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구청 감사에 지적 받은 건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지적 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아주 경미한 업무의 어떤 과정상의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임전결 규정이 너무 청장님한테 과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전결 규정을 대표한테 이관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어떤 업무상의 간소화 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4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11월에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큰 지적사항은 나오기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김용갑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있잖습니까? 전화 지금 유선 쓰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보니까 어떤 날에는 90몇 만 원, 80몇 만 원, 100만 원 넘어간 때도 더러 있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1천만 원 되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것을 인터넷으로 바꾸면 많이 절약이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90만 원 나오는 이유는 그 기간이 공연이 많은 달입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문자도 많이 보내고 공연 상대자들하고 통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1, 20만 원씩 차이가 나는 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적자 내용이 왔는데요. 2008년도에 약 4,100만 원 들어갔고 수입은 약 390만 원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74만 9천 원 정도 수입이 됐잖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왜 적자가 많이 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하루에 내가 몇 번 거길 가봤습니다. 낮에 가보고 저녁에 가봤어요. 거기에 이용객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현재 1년간 약 7,8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요새 어린이들도 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보통 월별로 더운 날은 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선선하거나 겨울이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올라가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재단 전체 그런 사업이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스케이트장도 그런 것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하나의 주민들의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인프라라고 봐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아트센터 건물에 비해서 앞에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앞의 공간들을 좀 더 문화예술 명소로 재조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또 그곳에 와서 사진이라도 찍고 싶어 하는 그런 예쁜 공간으로 만들면서……
김용갑위원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한 2일 정도 가 봤습니다. 낮에 가보니까 한 5명 정도, 4명 정도 하고 저녁에 언제가 많냐고 하니까 5시, 6시에 가면 많다고 해. 그때 가 봐도 역시 5명 정도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전부다, 그리고 성인 한 분 계시고. 전부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가 봤는데 그렇게 운영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SBS, MBC 해서 선전했다고 하는데, 이용객은 월별로 보니까 많이 이용을 했네요. 그런데 실제 내가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용객이 그렇게 적어요.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될 바엔 차라리 그것을 정리하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또 하나의 특색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전체 앞의 광장을 좀 더 어떤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요새는 공간마케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간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슈화꺼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것을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건물에 비해서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그 건물에 비해서 그만큼 이용도 주민들이 안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들이 거기 공간을 이용하게끔 터놔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잘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조스케이트장 그것 저도 김용갑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몇 백만 원이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결국 구민한테 기여하는 인프라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져보는데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유응봉 위원님이 감사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내부의 감사기능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내부에 특별히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만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전담팀이라든가는 아직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 감사 할 때 감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감사담당 직원은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감사담당 직원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감사담당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일단은 감사 전체적인 업무를 보는 부서가 경영지원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견 나와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정해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단 자체가 현금이 계속 입·출금이 매일 일어나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라고 해서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제대로 나갔는지 그런 감사기능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정해원위원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회원이 오늘 회원 등록하면서 돈을 냈다, 그리고 다른 골프연습장 회원이 등록하면서 돈을 냈다, 그리고 돈이 어디 지출됐다, 그러면 그때그때 돈이 맞느냐 틀리냐를 체크를 해 줘야 큰 사고가 안 생기거든요.
  물론 큰 사고가 생길만한 돈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재단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열 배, 스무 배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기능을 유지해서 문제점을 초기에 없애는 그런 운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부서장이 일일 결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산보고를 받는 거하고 이사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감사기능을 강력하게 수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담당 직원한테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수행하게끔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것 관련해서 하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강사들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수영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 수강료를 낸다고 했을 때 한 수영강사가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에 100명이 등록을 했다면 그 돈을 저희하고 5대 5 내지 6대 4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이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돈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계산서라든가 그런 걸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 세법에 말하는 사업소득 자유직업 소득자로 해서 원천징수로 한다는 얘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원천징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원천징수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정해원위원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만 근로계약 관계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지형적으로 보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장이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당시 구민회관으로 지었는데 그 당시 왜 거기다 지었는지 참 아직도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하시고, 이쪽 소위 4권역이라고 하는 성산동, 상암동 이 지역에 땅도 넓은 데 많고 한데 그쪽에도 공연장을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의향 가지고 계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이쪽 수요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이쪽이 발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마포의 중심이 앞으로 중심축이 되고, 서울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도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가입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보상이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마포구청의 총무과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녕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영장이나 시설물 이용할 때 소유자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액수가, 가입금액을 얼마를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그 액수에 따라 만일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났다고 가정할 때, 그런 것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아까 그 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무료 이용자가 648명이라고 답변이 왔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료 이용자가……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런 이유는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달이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5월만 그렇게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김용갑위원  5월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어린이 달이고 가정의 달이고 하기 때문에 와서 그냥 저희 회원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스케이트장을 그렇게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많은 적자가 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아직까지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와서 타고 싶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이용률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센터 맨 처음에 설립목적이 말입니다. 우리 마포 구민의 많은 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또 저렴하게 이용도 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을 맨 처음에 그것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특수층만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골프장이라든가 스포츠센터 이런 데, 수영장 이런 데 있는 분들을  보면 상류층만 거기에 많이 가더라고요. 하류층들은 이용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우리 서민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저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서민들도 용이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연프로그램 이런 것 하는데 그것 하다 보면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마포사람들보다도.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 마포구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여튼 반반 정도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온, 상류층에서 온 사람들은 돈도 많이 받고 마포구민에 한해서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민에 한해서 30%, 많이는 50%까지 할인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도.
김용갑위원  우리 대표님이 잘하신다는 소문이 났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받으시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돈 많이 받고, 외부 사람들, 마포구민에게는 저렴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천민식위원  과장, 팀장 발령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몇 년 몇 년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승진, 전보.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부서에 가도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세 번씩 팀장이 바뀐 과가 있었고, 한 부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취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서를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팀장은 승진 연도를 드래프트제에 의한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부서장 책임 경영제를 실현하도록 하면서 직원 현 부서 및 해당 부서장의 추천 등을 받아 적재적소에 전보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천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고도의 전문성 행정경험이 풍부한 과장들을 한 1년 단위로 보직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은 나름대로 과장님들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드래프트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인사이동이 됐던 부분은 나름대로 직제 개편이 2007년 1월 2일 날 있었고, 2008년 1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연말에 3차 기구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인원이 인사조치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지만 나름대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고 제가 또 감사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녹색 행정의 일환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를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제가 보험관계는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1억까지 보상이 된다, 그런 보도는 봤으나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직원이 월 20회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자료를 받으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예.
천민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본인도 그렇지만 대인, 대물에 관해서 생각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앞으로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보험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보험 있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천민식위원  거기 보상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어느 복지보험 말씀하십니까?
천민식위원  우리 지금 복지보험……
○총무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선택복지에 의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했을 때 5천만 원 내지 1억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과 외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료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복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1,200명.
○총무과장 김기석  1,289명인데요,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민식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우리 총무과, 감사과,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면은 자전거 보험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것 하나 생각 못하고 당장 다쳤을 때, 운영을 2월부터 했나 그래요.
  그러면 대물, 대인 피해가 있을 때 뭐로 보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자고요, 오늘이라도. 그러면 뭐로 보상해 줄 거예요? 우리 구 예산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은 단체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것은 자신의 자손이죠, 그렇지만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자전거로.
○총무과장 김기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리 공부를 못 했는데요, 그것을 알아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찾아서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주위에 있는 것 같고도, 20 몇만 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에 대한 보상내역, 인터넷 들어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천민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천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쭉 관찰해 보면 우리 홍제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홍제천 정화활동 식대, 뭐 여러 가지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올 연말에 이제 예산 집행할 때 반영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게 되면 구청장님이나 여러 사람, 의원들이, 동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해서는 제가 안 됐지만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부족한 자료는 제가 다시 청구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천민식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천민식위원  과장님한테 행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가 청구를 했는데요, 나온 것을 보니까 열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 취지가 이것보다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사할 때 청장님이 꼭 나오시더라고요, 청장님이, 구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런데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은 관례예요.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사하고, 오시면 인사 말씀 듣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천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인제 그 진행되는 시간 내에 청장님이 좀 맞추어서, 도착해서, 행사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간혹 뭐 스케줄 상, 이렇게 많은 행사를 치르다보면 오는 시간이 조금 차량도 지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행사시간에 좀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제시간에 도착하셔가지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제시간에 도착 안 하면 행사 또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천민식위원  먼젓번에 보니까, 유소년 축구할 때 땡볕에 어린 학생들이 20분씩 기다리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시간에 정시에 시작했다가 청장님이 오시거든 시간을 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잘 나오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답변 가져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김용갑위원  거기에 답변을 보니까 문화재가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마포구 있죠? 거기 얘기를 해 보시죠. 국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김용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정문화재 중에서는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지정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부동산 문화재 중에서 양화나루·잠두봉 유적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된 망원정 터, 그다음에 민속자료로 지정된 용강동 정구중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부동산 문화재 중에서 창전동 공민왕 사당이 등록문화재 23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가옥이 서울시 등록문화재 413호로 2008년 10월 10일 날 지정된 바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보조를 받아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문화재를 유지관리 하는 데에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관리나 정비하는 그런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받습니다.
김용갑위원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김용갑위원  그다음에 망원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망원정은 저희가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부터는 24시간 상주하면서 두 사람이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교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때에는 한 명을 더 보강해서 한 3명 정도가 교대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CCTV나 이런 기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해서……
김용갑위원  받아가지고,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그런 비용은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거나 정비를 해 나가고, 지금 같이 인건비, 이런 성격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김용갑위원  그 CCTV가 가동하는데 보면 인력이 거기 상주 안 해도 우리가 감시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CCTV로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상시적으로 인력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다 더 관리에 좀 더 철저히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통제소에서 지시를 해서 사람이 들어왔다면 방송을 해서 ‘나가시오’할 수 있는 시스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인원이 상주를 안 해도 되잖아요.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CCTV 시스템이 저희가 구에서 감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센터가 설치돼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망원정 내의 공간 안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마포구에 그런 거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마포구에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인터넷 CCTV 감시망이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면 현재 망원정의 CCTV 작동상태를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CCTV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감시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인원을 24시간 상주해서 할 필요 없이 그 인력을 가지고 다른 데 문화재를 감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CTV가 망원정하고 어딥니까? 거기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공민왕 사당.
김용갑위원  공민왕 사당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데 돌려서 감시하고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김용갑위원  들어가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민원여권과장 안흥기입니다.
김용갑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서 보내주셨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 평가 받은 거 보니까 아주 저조하대요. 왜 그렇게 됐어요? 뭐 77.1점으로 해서 25개 구 중에서 7등밖에 안 돼.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민원행정 평가를 작년에 분야별로 한 중에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곱 번째 정도 되는데요. 그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 중에서 아무래도 전 구청이 민원의 접근도라든가 청사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7위 정도 한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는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낮게 나온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지금 신청사로 와서 우선 주민들께서 시설에 접근이라든가 환경정비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전보다 나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좀 분발하십시오. 왜냐하면 마포구 공무원들 전체는 다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부서에 가면,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배지를 안 달고 가서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안 해. 아주 불친절해. 자기 공식적인 얘기만 딱 해.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절히 안내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기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신분을 누구라고 밝혀. 그러면 그때부터 친절히 해 주고 없는 것도 해 주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야. 아주 이중적으로 근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데서 온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우리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평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시라든가 그럴 적에 항상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김용갑위원  노력을 좀 하십시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도 잘 하라고 지적 받으셨더만요. 최우수구는 안 되더라도 우수구 정도는 되라고 부구청장께서 지시까지 내리셨더만요. 우리 직원 여러분이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지난번에 발전소 주변 감사자료 신청한 거 보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료 받아서 답변 올렸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5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136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 앞으로 해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발전소기금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그거 질문을 드렸더니 구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내가 질문했어요, 구청장이 답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그러면 내 답변 내용이 여기 있어요. 내가 보여드릴까? 이거 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자료를 주며)
  그게 구청장님 답변 내용이에요. 얘기 안 하시면 내가 얘기할게요. 구청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사안에 제가 보고 받기로 2억 원 미만의 기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현재의 지식경제부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김용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지식경제부의 내부지침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동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했고 또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뭐라고 왔어요? 무관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답변을 해 왔더라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1억 3천만 원을 적다고 보면 적고 크다고 보면 큰 금액입니다. 세무1, 2과에서 보면 1만 원 미만짜리도 받으려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판국인데 여기서 6,500만 원에 대한 이익금액이 적다고 시정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건 아닙니다.
김용갑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김용갑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갑위원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좀 전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추진했을 때 현재 금년도에 1억 3,200이 화력발전처에 지원이 돼서 그것이 주변학교에 육영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하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반경 5㎞ 내에 있는 구에 대한 지원금을 분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김용갑위원  가만 있어봐요. 발전소 주변 5㎞ 내라고 하면 강 건너 강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영등포구하고 양천구.
김용갑위원  양천구, 강서구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내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해야 되겠어? 우리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가까운 우리 마포가 해야지 왜 거기 사람이 하게 놔둬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 권리인데.
  조례에 분명히 단체장이 하게 돼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조례를 무시하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했을 때 5㎞ 반경에 있는 다른 구에도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용갑위원  글쎄 있는데 발전소 주변 5㎞ 하면 저쪽에 강서구다 이 말이죠, 강서구.
채재선위원  자치행정과장! 설명을 김용갑 위원님이 잘 알아듣게 해요.
  발전소에서 1억 3천만 원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육영사업으로 써야 될 돈을 마포구청에 줘서 마포구청에서 쓰게 되면 인근 강서나 양천에도 1억 3천만 원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관리해서 그 돈을 발전소 인근의 육영사업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김용갑 위원님은 강서나 양천도 쓰는 걸로, 거기서 요구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포인트는 뭐냐면 1억 3천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하고 발전소하고 같이 나눠 써야해. 발전소가 6,500만 원 쓰고 우리가 6,500만 원을 써야 돼. 그런데 공동으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 쓸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데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김용갑위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조례에 보면 1995년에 이게 제정이 됐어요. 그때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됐어.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용갑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권리포기 아니에요. 조례에 엄연히 단체장이 하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조금 전에 채재선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다른 구에도 저희가 있는 그 돈을 분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용갑위원  그게 아니에요. 5㎞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하고 발전소하고, 우리 마포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강 건너 강서구까지 생각을 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회피예요. 안 했으니까 회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서구가 여기서 몇 ㎞예요? 그 사람들을 왜 나눠줘요? 우리 마포구에서 분배해서 써야지. 안 그래요? 우리 마포구에서 돈 6,500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인심을 쓰든가 해야지 왜 다른 구에 하게 해요?
  물론 다른 구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서울시민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까운 우리 마포구에서 그것을 써야지.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책임회피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 과장님도 그렇지만 이거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조례에 엄연히 단체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전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에 그 돈을 100% 다 쓸 수 있는 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발전사업자하고 저희 구청장님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그 비용을 다른 자치구에, 인근 자치구에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마포구 단체장이 쓰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데 반경 5㎞ 범위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조례를 갖다 줘요. 그게 그렇게 돼 있나. 5㎞ 내에 있는 단체장이 공동으로 쓰게 돼 있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마포구의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과장님이 이걸 안 챙겨서 그래. 챙겨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분배해서 써요. 우리가 쓰자니까. 인심을 주민에게 쓰고 그렇게 하자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좀 다시 설명하고 지적한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일단락 합시다. 위원님 괜찮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서 금년도부터라도, 3/4분기라도 공동으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고 추진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검토해 본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 하시라고, 조례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행정관리국 아주 중요한 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덟 분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 네 분만 있고 한나라당 소속 네 분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위원장 최형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럴 적에 누구 직원을 시켜서든지 그래도 몇 분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오시게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규  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나라당 의원이 오면 개의를 할까 했더니 또 집행부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고, 지금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도착한다고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민원여권과장 안흥기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채재선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인용조문 등 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서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호적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는 법률에도 없는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호적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하거나 보완하지를 않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호적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법이 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법 시행규칙에 금액이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 체계가 가족관계법하고 시행령상으로 과태료 부과는 법령에 맞게……
채재선위원  과태료 부과는 법령에 맞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그 조례 부분은……
채재선위원  아,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조례 개정이 아니고 가족관계법으로 되면서 사실상……
채재선위원  인용조문을 바꿔줘야지……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부칙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뒤늦게 입법예고를 해서 폐지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대법원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례를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느냐, 또 가족관계법에 따른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질의라든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08년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희가 늦어진 점은 저희 잘못이지만 현행 법령에 맞게……
채재선위원  이봐요, 안흥기 과장! 늦어서 잘못됐으면 “늦어서 잘못됐습니다.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뭐 구구절절이 설명이 많아!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좀 늦었는데 저희가 잘못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하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정비의 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있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잘 적출을 해서 시기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비할 부분은 빨리 정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우리 우편물 발송대장, 민원실에 우편물 발송대장, 발송을 하면은 보내는 과가 나와야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2008년 5월 것, 한 달 것만 보니까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되어 있어요.
   (서류 보이면서)
  받는 사람은 되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냈는가, 나중에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봐라 하고 아까 물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서류정리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분명히 발송대장에 발송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송부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저도 서류를 봤는데 누락이 되어서 확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채재선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의 공용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총괄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서를 두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공용차량 관리 자치법규 전체에.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면 ‘공용차량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용차량에 대해서 전부 다 공무용 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공무수행이라고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채재선위원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승용차에 대해서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붙여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나와 있어요. 국가안보나 이런 분야에 있는 차량은 제외하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꼭 표시하게끔 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그 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채재선위원  이 규정이 왜 폐지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규정을……
채재선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 하되,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죠, 이 규정대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정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언제 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제정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없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근무부서의 연속성에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용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도 있죠? 우리 1001번 같은 경우는 전용차량 아니에요, 구청장 전용차량,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전용차량이 됐든, 행정차량이 됐든,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표시는 왜 하느냐, 주민들이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감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그래서 구청장이나 우리 기관장들이 관용차량을 개인, 사적인 용도로, 그것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수행이라는 표찰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 질의응답에 보면 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해서 차량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관리 지침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정이 못 돼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에 있어서,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 그 차량 정수하고, 그다음에 운전원 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감축을 해서 예산절약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머지않은 장래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공익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용차량이나 공용차량을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지역의 행사, 사적인 모임, 이런 데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한 48.2% 정도.
채재선위원  열악한 재정이죠? 서울시 전체 구에서 13위정도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13위 내지 14위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아주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우리 마포구청 옛날 구청, 성산동 275-3, 그 별관을 통째로 단체들한테 내 줬어요.
  본 위원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마포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바르게살기 마포구 구지회, 마포구체육회,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 이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줬어요.
  우리 마포구가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어서 정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와주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 단체들 중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마포구 바르게살기 지회는 법령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체육회,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그리고 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에 의해서 줬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떠한 근거도, 사무실 무상대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그랬어요. 사업에 대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지 사무실을 아까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이나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처럼 사무실 임대 대여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아주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등에 관한 보조, 여기 2항에 보시면 “체육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광의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5, 6년 동안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과장님 보세요. 국민체육진흥법 2조 항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새마을운동 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이런 법률처럼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연구비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 일부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 근거도 말이 안 되고, 또 그전에 어디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 두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무실 두고 있었던 그 자체도 법률적인 근거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지원이에요.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멋들어진, 진짜로 선심행정 구청장이 쓸려면 멋들어진 사무실 하나 그분들보고 구하라고 하고 거기 사무실 경비를 대줘, 그래야 더 멋지지.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무실을 내준 것은 구청장의 선심행정이라니까요. 이런 사실을 마포구민한테 알려야 돼요. 법적인 뒷받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으로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보조금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는 데는 좀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세요. 우리가 각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포구에. 뭐 음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그 사람들 사무실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분들은 봉사단체라기 보다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영위를 하는 이익단체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참고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간주처리 포상금 지급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요, 총무과 것만 보겠습니다.
  창의행정 인사 분야, 우수사례 발표 및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노고 격려, 이랬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래가지고 구청장 200만 원, 행정관리국장 200만 원, 총무과장 200만 원, 인사팀장 100만 원, 능력개발팀장 100만 원, 인사담당 200만 원, 기획예산과장 200만 원, 이랬습니다.
  최소한 말이죠, 이러한 돈 1,200만 원은 물론 핵심부서에서 노고가 있고 고생한 직원들이 있겠지만, 그 직원은 그 직원에 맞는 어느 정도 포상금은 지급해야지 당연하다고 봐요, 불법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베풀어야죠, 구청장, 부구청장이 간주처리 포상금 타갑니까? 구청장이 돈 200만 원, 이것을 타겠다고 여기에다가 도장 찍습니까? 이게 마포구청장이에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기관장에게 세상에 이런 돈이 내려오면 자기를 주겠다고 하면은 “나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차라리 떡이라도 한 말 해 주든지, 삼겹살이라도 사 줘라.”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서울시 창의행정과 디자인 개념을 살려서 디자인 총괄본부도 새로 구성을 하고, 매월 한 차례 창의행정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신 인사시스템을 2007년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시에 가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잘했으니까 뭐 우수, 행정관리국장님이 아주 발표를 잘하셔서 좋은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남겼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이런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았겠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 기관장이, 마포구 행정의 수장이, 본인이 돈 200만 원 받겠다고 여기에다 서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돈은 고생한 직원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국에다가 차라리 직원들에게 도서상품권을 하나씩 사주든지 이게 원칙 아닙니까? 도서상품권 사줘도 선거법에 안 걸려요, 직원한테 사주는 것은.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구청장이 신영섭 마포구청장이다 이겁니다. 이런 일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을 전부다 그렇게 쓴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우수한 사례 과가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소개를 해 줄게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유공직원 격려포상금’ 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이죠. 아까 그런 식이라면 청소과장이 한 200만 원 갖고 직원들 몇십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각 동에 일률적으로 뭐 40만 원, 35만 원, 30만 원씩 다 나눠 줬어요. 청소과장 10원도 안 가졌어요. 거기 팀장들 10원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격무에 고생하는 청소과 운전반장 직원한테 포상금을 줬어요.
  구청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총무과장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물론 이게 우리 김기석 과장님 계실적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게 김기석 과장 계실 때예요? 아니죠?
○총무과장 김기석  아니지만 제가 한 걸로……
채재선위원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감사한 지적입니다.
채재선위원  간주처리 포상금은 시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얼굴 좀 보세요. 간주처리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기획예산과를 다룰 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간주처리 예산은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간주처리 예산이라는 게 시급한 거나 의회 승인 안 받고 쓰라는 의미지 그것을 꼭 의회 승인 받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간주처리된 포상금은 전부다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냥 “네, 네”만 하는 건지……
○총무과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뭔가 느끼고 “네, 네”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구청장배 각종 대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 대회는 각 종목마다 협회 회장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현재 구청장배 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것 봐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하나 드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지난 5월 10일 날 서울여고 실내에서……
채재선위원  있었는데 여기에 마포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에서 현수막이 뭐라고 붙었느냐. 물론 일부 몇 사람만 여기에 동의를 하겠지만 “배드민턴으로 하나 되는 마포구는 신영섭과 함께”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거 붙어있었던 거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해서 마포아트센터에서 배드민턴 하는 클럽이 또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행사장에 입장을 했어요.
  공직선거법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여길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했든, 이거 한 사람은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문화체육과장은 감독소홀이에요. 다 입장하고, 끝나고 난 뒤에, 문화체육과장 행사 시작 몇 분전에 갔어요?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갔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15분, 20분 전이었는데요.
채재선위원  자, 봐요! 본 위원이 20분 전에 갔는데 그때 문화체육과장이 계셨어요. 본 위원이 한 20분 전에 갔는데 계셨고, 그렇다면 즉시 거기에서 이러한 것을 목격을 했으면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떼라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강력히 지시를 했어야 돼.
  그런데 입장식 다 끝나고 난 뒤에 볼 사람들이 다,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다 보고 난 뒤에 그때서야 배드민턴회장에게 문화체육과장이 “저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연단에서 얘기한 적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서울여고 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보이는 시각으로는 그 플래카드 발견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나중에 그것을 인지하고, 사실 무대에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는 2층 관람석 상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저희가 위치한 쪽에서는 그 플래카드를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배드민턴 회장단 협회 쪽에 저 플래카드를 지금 즉시 해명을 하고 제거를 하라는 그런 부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즉시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즉시가 아니고 그 플래카드 볼 사람들 다 보고 입장식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철거했죠. 본 위원이 소개받고 본부석에 앉아 있다가, 우리 여기서 나온 공보과입니까? 사진기사가 공보과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 공보과 직원에게 저 사진 좀 두 컷 찍어 놔라 내가 부탁하니까 찍어놨다 그러더라고. 사진을 찍어놨대. 난 찍으라고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한 500m 떨어진 본 위원 차에 가서 카메라를 누구한테 가져오게끔 해서 본 위원 카메라로 찍었어요, 이거. 그리고 공보과 사진기사에게 사진 찍은 거 좀 가져와라 했더니 사진이 다 날라가 버리고 없대. 웃지 못할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전 구청장을 보더라도 과잉충성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일부 배드민턴 협회 회원들이 과잉충성한 거야, 잘 보일라고. 시켜서 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렇지만 우리 마포구 예산이 투입된 마포구청장배 대회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절대 유념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그 이후에 개최되는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관 종목단체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더욱더 철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에 주무과장이니까 얘긴데 참 내 보기 안 좋습디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지난 1월 그 추운 겨울에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은 동네 조그만 조기축구 행사장에 그 엄동설한에 구청장 오니까 “신영섭 구청장 오셨습니다.”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소개하고 다닌 바 있어요.
  인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안 됐습디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것도 휴일 날, 마포구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은 조그만 동네 조기축구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 공무원은 그 정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포구청장 신영섭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공무원은 그래서 신분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직자를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 공무원이 사무관이 죽으면 지방이 달라집니다.
  사무관이 “신영섭 마포구청장 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꼭 소개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신영섭 구청장이 채용한 비서가 해야죠. 우리 마포구청에 신영섭 구청장이 채용한 비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죠. 참고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직원 포상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분야 우수사례 포상금 해서 300만 원이 내려왔네요? 그런데 관광분야 우수사례 포상금 해서 300만 원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구청장 100만 원, 우리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 100만 원, 정상택 과장 100만 원, 이것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안 돼요?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물론 혜택도 많이 갔어, 우리 직원들도. 문화체육과 직원끼리 나눠가진 포상금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관리직에 있는 이런 분들은 부하직원들에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긴 말씀 드려봐야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 처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 거 말고 타 과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치행정과는 몇 개 단체고 타 과는 몇 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자치행정과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그다음에……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냥 숫자만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총 44개 단체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12개, 문화체육과가 3개, 공보과가 1개,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7개, 사회복지과가 12개, 총무과가 2개, 가정복지과가 2개, 지역경제과가 1개, 교통지도과가 2개, 환경과가 2개 이런 식으로 총 4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현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타 과 거는 결과만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결산만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자치행정정과는 전부 다 카드 사용을 합니까? 지급했을 적에 단체에서 카드사용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간이세금 영수증도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카드를 다 만들어 주고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2008년도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카드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타 과도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카드사용을, 요즘에는 뭐 5천 원 이상 전부다 카드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카드사용을 100%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00% 해야지,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단지 우리가 지급하는 건 보조금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행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랬을 적에 본인들이 경비 지출하는 거는 카드로 쓰든 뭐로 쓰든 상관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100%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영수증까지 첨부하는 이런 자료를 타 과 거를 받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믿죠. 영수증까지 첨부된 결산서를 받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우리 44개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민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가 일률적인, 또 그 행사가 그 단체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너무 큰 그림인 행사가 많아요. 거리질서 캠페인, 뭐 홍제천 가꾸기 캠페인, 캠페인성,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을 권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보조금 우리가 6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6억 4천입니다.
채재선위원  6억 4천만 원이 일률적으로 44개 단체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마포구청의 어떤 인심적인, 선심적인, 이런 행정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보조금을 지급할 적에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행사 사업도,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비슷하지 않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무슨 행사하는데 현수막 값, 장갑 구입비, 피켓 구입비, 이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지금 80년대 이전 후, 그 군사정권 시절에 거리질서 캠페인도 하고 주민들을 어떤 선진문화에 고착시키기 위해서 계몽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시점도 있었지만,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는 이때에 지금 캠페인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동요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이러겠습니까? 전시적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세요. 공보관광과장!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에 IPTV가 100군데 설치되어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공보관광과장은 IP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무과장이다 보니까 장소에 가면은 그 IPTV를 쳐다보게 되나요? 좀 쳐다보려는 마음이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현재 IPTV가 100대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IPTV가 음량이 죽어 있거나 소리가 좀 줄어져 있거나 때로는 전원이 꺼진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요, 뭐 우리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가 봤어요. 한군데도 음량이 나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한군데도 없었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거의.
  이러한 정책을 형성해 놨으면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었는가, 예산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평가해 본 적 있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 IPTV는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100대 정도 설치한 것은 음성이 업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 자막처리를 많이 해서 글씨로 하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홈페이지와 연결을 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통상적으로 내방객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 4천여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이러한 정책을 입안을 했으면 이 IPTV 설치한 것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고요, 다만, 오프라인 쪽에는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소리 음량이 줄어 있고 이렇게 해서 효과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효과성도 떨어지고요, 이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갔죠? IPTV 현재까지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조금만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됐어요. 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해원 부의장님 질의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대비 효과성이 너무 적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요.
  이 운영비도 들어갑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운영비는 이제 인터넷 방송국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현재 저희들이 올해 약 2억 7천 정도, 그런데 이것을 통상적인 오프라인 TV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좀 홈페이지 쪽으로 해서 IP 방송국이 운영되는 것이 저는 나름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채재선위원  큰 효과 없어요. IPTV 이것은 전부 다 철수해서 그 모니터 TV는 노인정에 하나씩 달아준다든가 이것이 더 나아요. 관리비 필요 없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은행에 있는 분들도 그 자막 보이고 그 화면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저 구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이 구 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 청사를 사용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용역에 서울시청에다가 임대 줘라 하는 용역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구 청사 관리는 너무 잘못되어 있었다, 그동안에, 하는 것을 좀 느끼세요. 여기에 비어 있는 공간에 이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해 가지고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용역비 2천만 원 들어가고, 또 지금도 기능직 공무원 두 분씩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에서 커버가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버스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내용은 여러 위원님이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참 정책의 부재입니다.
  마포구 구 청사가, 2008년 11월 3일 날 이사 왔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11월 3일 날 전부 다 이사 왔고 그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이 나와서 그대로 행해졌어야 함에도 이사하고 난 뒤에도 관리하지 못하고 직원 배치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필요 없는 돈 나가고 국민의 혈세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의 부재를 실감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동안에 거기다가 직원까지 두 명씩 배치해서 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버스 공영주차장이나 하려고 놔둔 것은 아니잖아요. 진즉에 활용방안이 나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이 나와서 그대로 움직여서 청사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데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 돼요, 사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민원여권과장 안흥기입니다.
정해원위원  콜센터에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었죠? 대충 얘기하세요. 올해 예산은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올해 예산은 3억 2,800을 10월 달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도 인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들어간 돈에 비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 어떤 효과성을 측정한다면 계량화는 안 되겠지만, 안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하루에 그 전화통화 건수가 보통 1,000건 이상 이렇게 상회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추세가 다산 120 서울시에서 지금은 근무시간 중에만 서비스가 되던 것을 24시간 연결시키는 체제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것을 봐서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아마 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구에서 콜센터 만들기 전에 다산 콜센터가 먼저 있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아마 준비는 시에서는 먼저 시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용되기는 저희가 처음, 먼저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25개 구 중에서 현재까지도 마포만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25개 구에서 왜 그것을 안 했을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그것이 부천에서 처음 콜센터 운영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마 계속 검토를 해서 운영이 돼 가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결국은 25개에서 우리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 봤자 별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화를 해 보면, 구에 직접 전화하면은 시원하게 연결해서 답을 듣는데 거기다 하면 거기 거쳐서 다시 구로 가고, 그 번거로운 일을 왜 해요?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어요.
  다산 콜센터를 시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통합할 생각을 했어야지 우리 구만 따로 내서 할 게 아니었어요.
  전화를 몇 번 해 봤는데 꼭 전화하면 “아, 여기에 전화를 괜히 했구나,……”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다산 콜센터에 넘겨서 우리는 손을 떼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이제 손을 뗀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그렇죠, 구청까지 일이 같이 여기서……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뗄 때는 빨리 발 빼야지 왜 미련을 갖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그런데 다산 그쪽하고도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먼저 시행했었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넘겨주는 입장이지 저희가 무조건 그랬었다,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그렇게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에서 다산 콜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상담 자체가 이제는 옛날처럼 전화 연결해 주고 교환원처럼 그런 상담이 아니잖아요.
  다산 콜센터처럼 방대한 정보, 그다음에 IT기술이 접목이 돼서 각 구청의 업무가 대동소이하니까 시에서 바로 연결해서 대답을 해 주고, 필요하면 구청에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을 떼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안흥기  그런 체계를 지금 시에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정해원위원  끝까지 그것을 쥐고 가겠다면 그것은 너무 욕심이고 과감히 버릴 때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픈 식 할 때 가서 느낌이 “이것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 구정도 너무 앞서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은 나쁜 점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내 돈 아니라고 한번 쓰고 보자는 식이 될 수가 있다고요. 감안해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일단 시민 편에서 생각하고 일단 그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해원위원  민방위교육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금년에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작년의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작년도에 제가 부과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알아보러 간 것 같으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민간 강습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 왔어요.
  미술, 영어, 요가, 에어로빅, 이런 것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정해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사적인 부분과 약간 중복은 있지만, 오히려 저가로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면에서는 자치회관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미술교실, 동네 미술학원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린이 미술교실, 여기서 대대적으로 개설해 가지고 강좌를 진행하면 동네 미술학원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대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일단은 미술교실 열어서 ‘그래도 거기 가니까 괜찮더라.’ 소문이 나게 되면 아이들이 다 몰릴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동네 미술학원은 문을 닫아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사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늘려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은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에 주변의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일반 사설 강습소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돈이 적게 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나 자꾸 동사무소에서 이런 역할들을 다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사적인 영역의 경제가 죽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태권도 교실 같은 거 만든다고 해서 내가 못 만들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위의 열악한 강습소들이 죽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영어교실 이런 것들도 주위에 똑같은 학원이 있으면 개설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학원을 못 다니는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각 동마다 보면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떤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정해원 위원님 건의해 주신 내용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 아까 민방위, 금년도 25건에 25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정해원위원  25건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다 징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다 징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징수는……
정해원위원  담당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징수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책임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열리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채재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가면서 건강한 노후를……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생활체육 즐기고 참가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건 대회, 생활체육을 즐기는 게 아니고 대회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한 30종목 되는데요, 그 종목별로……
정해원위원  종목별로 대회가 벌어지는 게 몇 종목이나 돼요? 20개가 넘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정해원위원  20개면 1년에 두 번씩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구청장기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정해원위원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러면 20개만 잡아도 40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 대회가 많다고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쪽에 동호회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원들의 단체적인 경기 이런 걸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그런 차원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민들의 그런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는 저희가 볼 때 높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대회가 많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전혀 안 드는 건 아닙니다만……
정해원위원  지금 우선 대회를 억지로 여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연합회장기를 안 치르면 구청장기를 못 치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렇게 딱 규정짓고 있으니까, 연합회장기 대회를 안 하면 구청장기 대회 예산을 안 줘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청장기 대회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정해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나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느끼는 건데 한 단체에서 1년에 두 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더 하고 싶은 데도 있겠지.
  그런데 그 대회가 구청장, 연합회장기 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마포생활체육협회장배인지 기인지 하여튼 그런 대회도 있고, 또 시장기 대회도 있고 시연합회장기 대회도 있고, 또 각 대학에서 주최해서 진행되는 그런 대회도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마포구에서는 구청장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예산을 두 번 나눠줄 것을 오히려 큰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에 모두가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더 키우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지금 이렇게 이원화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회원들은 아무래도 그런 대회를 통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좋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구에서 예산 주고 통제하고 하는 부분은 내 생각에 딱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서 상 받은 사람들은 뭔가 영광스러운 생각을 갖게끔, 지금은 다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상도 뭐 구청장상, 의장상, 무슨 상 해 가지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열 몇 개씩 줘. 그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잠깐.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청사관리팀장에게도 질의했지만 우리 구청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설치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용량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기석  4,700인분으로 돼 있습니다. 282㎡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정화조는 어디로 흘러가죠? 정화조 오수는? 청사관리팀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정해원위원  앞으로 그게 합류가 안 되고 분류돼서 가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거죠?
○총무과장 김기석  분류식으로 되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나눠야지 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이쪽 앞에는 다 돼 있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서 합류되죠? 치수담당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네?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보관광과장 한 번 다시. 아까 채재선 위원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인데요. 서로 동문서답을 하시길래, 채재선 위원은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우리 공보관광과장은 IPTV가 뭐 화질도 안 좋고 수신이 안 돼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대답을 하시길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PTV가 오프돼 있는 티비도 있지만 IPTV 방송국 기능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IPTV 방송국으로부터 각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프라인 쪽으로는 아까 음량을 줄여놓는다든가 일부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IPTV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설치 당시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구축을 했는데 초기비용이 2억 5천만 원.
정해원위원  그다음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다음에 방송국 운영비용이 2억 4천만 원, 합계가 4억 9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정해원위원  해마다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연간 2억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IP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이라든지 각종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생활밀착형 정보들은 구민들한테 나름 전달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4천명 정도가 1일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달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민들한테 모니터링 해 봤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홈페이지 IPTV에 접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놓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단순평면적으로 접속 건수가 1일 한 4천여 건에 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시청자들이 이러한 생활정보라든지 건강정보를 봐서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정해원위원  4천여 건은 하루 4천여 건이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하루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왔다 또 들어오고 하는 중복된 거 빼면 몇 건이나 돼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과연 이게 뭐 때문에 설치했는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IPTV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구정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건강이라든지 한방을 찾아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요가라든지……
정해원위원  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정해원위원  지금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IPTV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훨씬 더 고급정보가 튀어나와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구민들이 얼마만큼 더 유익한가 평가를 해 보세요. 무조건 설치해 놓고 우리가 좋은 정보 제공하니까 됐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안 되면 과감히 철수해야 되고, 아까 채재선 위원님 말씀처럼. 대충 넘어가고 설치하면 그만이다는 식은 이제 하지 마세요.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고, 어떤 효과성 분석 같은 걸 해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들어가시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공로연수를 12월에 들어가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동안 의회하고 집행부의 갈등이 어떻게, 되돌아봤을 때 심하다고 생각했나요, 잘 굴러갔다고 생각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제가 여러 가지 갈등 문제는 거론치 않고 서울시도시관리위원 오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성명서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 명 서
  마포구 성산1동 소재 성미산을 우리 모두 보존합시다.
  성미산은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3~4천여 구민이 이용하고, 삶의 터전으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는 우리 구의 마지막 남은 생명 줄기와 같은 허파 구실을 하는 산이며 공원입니다.
  이 곳은 소시민들의 소통의 장이며, 건강 활력과 산소공급처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용되는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간 성미산 개발을 통해 성산1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개발론자들도 가끔 나와서 구민을 현혹시킨 예가 있습니다. (7천여 평을 개발허가 해 주면 2만 여 평을 구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나 전임 구청장님들은 다수 구민 의견에 따라 도시결정 민원을 기각처리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신설 역시 구민의 2년여 동안 눈물겨운 항의로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와우산 가보신 분은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하며 성미산을 꼭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006년부터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에게 성미산을 이웃 서대문 안산처럼 아름답고 보다 많은 구민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시공원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06년 11월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은 시공원화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미산 한양대 학원부지 61,274㎡를 2006년 8월 18일 한웅상사 외 1개 업체가 410억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한웅상사 외 1개 업체로부터 578억에 홍익학원에서 2006년 11월 13일 계약하여 15일 후인 2006년 11월 28일 잔금처리하고 매입하면서부터 평온하게 성미산을 이용하던 소박한 서민들의 가슴속을 송곳질하기 시작합니다.
  신영섭 구청장 취임 후 2007년 10월 2일 자 홍익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도시계획(학교)변경 결정 신청서를 마포구에 접수함에 따라 2008년 1월 15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변경결정안 입안 방침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나 2008년 6월 2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재검토를 서울시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마포구 녹지환경과에서는 성미산 도시관리변경결정안을 재추진하여 서울시에 2009년 2월 중에 전달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23일 서울시의회 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2월 5일 성미산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서를 ‘성미산 도시계획 입안결정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고자 제출한 바 있으며, 지역신문 방송 등 각 언론사에 구민의견을 무시한 도시결정을 반대한다는 의견표명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구정질문 시에는 도시결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2008년 12월 2일 마포구 행정타운 준공식 때 시장 및 학교 관계관 그리고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서울시가 마포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홍대부속 초·중·고의 성미산 이전을 허용하는 대신 홍대와 한양대 땅을 모두 매입하여 오는 2012년까지 성미산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시결정을 서울시장, 구청장 두 분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구청장은 “실무자가 협의했다.”고 답변하면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라.”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사법적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날 구의회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구의원을 그동안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했다.”며 살기등등하게 본 의원을 향해 세 번이나 노려보았다고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까지 느꼈던 신영섭 구청장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구정에 임하고 있는 성실한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성미산 도시결정 건은 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적이며 업무판단에 있어 경솔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막가파식 발언은 구청장님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 구민들 중에는 본 의원과 동의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성미산 도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구청장은 성미산을 생태공원화로 보존하여 우리 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성미산 보존(복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 도시변경결정 건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녹색복원을 위하여 마포구 성미산 도시(학교)변경결정권을 되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마포구민을 위하여 성미산 보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청장님! 가진 자를 위한 행정보다 서민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구민이 평안하게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회 행정건설 위원장 최형규 올림」 해서 어제 성명서를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드려서 그 분들의 상당한 공감을 얻어서 현재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을 참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후배 공무원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없고 구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형규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기석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민원여권과장안흥기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