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09년 6월 2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선서)
○위원장 최형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옵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량은 몇 인승 이하를 승용차량이라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승용차량이 9인승…… 10인승 이하입니다.
채재선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10인승 이하입니다.
채재선위원  10인승 이하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채재선위원  10인승 이하를 승용차라고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승용차로 부과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어떤 법이 바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동차세?
채재선위원  아니, 그전에는 7인승 이하를 승용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승합차량과 승용차량을 분류를 했는데 이 법이 10인승으로 언제 바뀌었느냐 이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몰랐는데 2000년 12월자로 바뀌었답니다.
채재선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왜 교통지도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승용차는 똑같이 4만 원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전에 말하던 봉고차 10인승 이하, 7인승 승합차량, 옛날로 말하면 그 차량한테 5만 원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는 승용차냐 승합차냐 하는 부분의 판단은……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거 그대로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옛날 승합차량을 지금 승용차로 분류를 하는데 5만 원 부과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승합차와 승용차의 경계 구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승합차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하고 있지 과거의 몇 인승에 대한 기준은……
채재선위원  그전의 승합차가 지금 승용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세도 그전에 승합차는 연간 불과 10만 원 미만 냈었는데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만 원 이상 부과하고 있어요, 자동차세도.
  그렇다면 그 차량들이 이제는 과태료 부과도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4만 원 또 승합차량은 5만 원 이렇잖아요. 부과금액이 다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승용차량인데 승합차량으로 5만 원씩 부과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혼동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당연히 승합차와 승용차로써의 구분만 갖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혼용해서, 잘못해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시정조치 해야 될 걸로 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제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에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시공업체 이름이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유성건설과 동서이에프씨 공동도급입니다.
채재선위원  동서이에프씨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채재선위원  동서이에프씨는 유성건설의 하청업체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아닙니다, 60% 지분이 유성건설이고 40% 지분이 동서이에프씨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선택을 해서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업체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전국 입찰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유성건설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건 실적제안으로 한 것이라……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수관 개량공사 실적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채재선위원  유성건설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채재선위원  이번과 같은 동일한 공사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내용은 사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하수관 개량공사 일부 구간 끝난 곳에 부실공사가 많이 있어요. 감독관청인 우리 마포구청은 방관하고, 또 감리업체는 업자와 한통속으로 놀아나고, 시공업체는 부실공사로 일관하고, 본 위원이 주민의 민원을 듣고 현장에 가 봤어요.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 하수관로 밑에 모래 부설을 25㎝ 해야 되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모래 부설을 25㎝ 하고 또 되메우기를 하고, 되메우기는 파 놓은 흙 가지고 나쁜 폐자재는 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중층은 굵은 아스콘으로 하고 그리고 표층은 아스콘 부드러운 걸로 하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촬영해 본 거예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하수관입니다, 하수관인데 하수관 밑에 모래가 부설 안 돼 있죠?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랑 한번 보세요. 하나 가져가서 보세요. 이 하수관 밑에다가 25㎝ 모래를 부설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사진을 확인해 본 바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모래에 대한 금액은 한 1억 정도 돼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총 설계량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채재선위원  총 전체 1, 2, 3, 4지역의 모래 양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모래 양은 총 설계량이 약 1블럭, 2블럭 현재 발주된 구간에 모래 설계량이 9,500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채재선위원  그 구간 전체에 모래를 깔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아요. 지금은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모래 까는 9,5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우리 예산 175억 얼마죠? 한 175억 정도 되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공사비요?
채재선위원  예, 공사비.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우리 사업이 이러한 조그마한 사항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루어진다면, 하수관 위에 모래를 투설하는 것은 평형감각을 잡아주고, 어떤 하중을 견디게 하고,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본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대형차량이 지나가다가 하수관이 깨진다거나 이래서 직접적인 원인이든 간접적인 원인이든 모래 투설을 안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채재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하고 감리감독에 일부 소홀함이 있어서 위원님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 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수관로의 기능 미비사항 개선과 효율적 하수처리를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물량이 26.76㎞인데요, 현재 5.5㎞ 정도 묻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 망원동 지역에 5.5㎞ 정도 묻었는데 최초에 작년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 실적과 공사 독려를 밟는 과정에서 현장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고, 공사 초기에 그런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직접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현재는 철저히 공사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현황이 보이는 사진,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수도만 보이는 사진만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고 현황이 보이는 사진에 기인한 모래 포설 여부를 제출했을 때 그것은 모래 포설로 인정하고, 현황이 있는 상태의 모래 포설 현장이 없거나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모래 포설이 안 된 걸로 인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액 설계변경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는 교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원도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더 엄중한 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으며, 본 공사를 포함해서 우리 치수방재과 모든 관계자가 조기집행 사유로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 구간에 최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수관 공사를 일제히 다 하잖아요, 지금 그 구간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몇 년 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지금 망원 배수분구, 합정 배수분구, 서교 배수분구……
채재선위원  이 공사 이전에 했던 공사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몇 년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하수도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서 최근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에 제외시키는데 최근에 한 것이지만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경사구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부로부터 하부, 최소 한강으로 배출되는 그 지점까지 구배조정이 당초부터 원활하게 조치되지 않은 구간은 최근에 했더라도 공사구간에 포함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한 것은 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5년 안 된 것도 공사를 하고 있는 일부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했다시피 175억이라는 큰 돈을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로 가져올 수 있었던 치수방재과장의 능력은 인정을 해 줘요.
  그래서 마포구 발전에 기여한 그 공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최근에 했더라도,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최근에 했더라도 경사구배가 안 맞고 이런 것이 부실공사, 그전에 했던 원인이에요.
  하수관 개량공사는 보통 20년 이상 가야 돼요. 제대로 공사만 해 준다면 말이에요. 불과 5년, 6년, 10년 안팎에 했던 공사가 경사구배가 안 맞고 이래서 다시 하고, 이것은 그전에 계속 부실공사화해 왔었다, 하여튼 치수방재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삼아서 그 업체를 고발하든가 부실공사로, 물론 감리 판단에 의해서 모래 포설을 안 할 수도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모래가 구조체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시설기준에서 일부 모래를 감리단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모래를 시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감리 판단에 의해서 모래 포설을 안 할 수도 있으면 전체가 다 안 되거나 전체가 다 되거나 아니면 일부 한 구간에 안 했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전 구간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0% 그런 것은 아니고……
채재선위원  100%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잖아.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게는 다시는 관급공사 이런 업체가 달려들어서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러한 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에게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천민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천민식위원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확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 감소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함.’ 하고 자전거를 녹색업무 행정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좋은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대인, 대물이나 자기가 다치는 것은 공무로 공상이니까 처리가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저희가 업무용 자전거를 지난 3월 달에 구매해 놓고 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하다가 사고 날 것을 우려해서 각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 22일 자로 삼성생명에서 자전거 개인 보험을 출시를 했고, 7월, 8월경에 LIG 손해배상하고 현대해상에서도 자전거 개인 보험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이나 신체상 손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몇 킬로나 됩니까? 전용도로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10개 구간에 약 24㎞ 정도 됩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자전거 도로를 점검해 보니까 볼라드도 있고, 배전판도 있고, 인도나 차도를 병행해서 타야 되거든요, 마포의 실정은.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하늘공원 근처하고 우리 청사주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왜,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마포가 제일 미약해요, 자전거 도로 있는 데 보면.
  송파 같은 데는 전용도로 자전거 타게끔 자전거 도로가 7, 80%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 질의한 것이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설치기준 및 구획선 설치현황,’ 그랬는데 6m 도로 이상이면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주차장법에 의해서 6m 이상이면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현석동에 호수아파트 앞에 반도여관 앞, 거기는 매일 주민들의 원성이 오가요, 계속 주차딱지 떼니까, 주차구획선이 없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시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런데 지금 6m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확인을 해 봐가지고 가능하면 적극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교통지도과장 이창열입니다.
천민식위원  신수동 457- 벽산아파트 앞에 면세점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거기 주차를 하여튼 버스가 길을 가로막고 다 하는데 4대, 5대씩 서 있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심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거기 지금 신수동 하고 합정동 한전 앞에 거기에도 관광면세점이 있어 가지고 관광 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가까운 구역에 주차장이 있으면 버스라도 주차장을 두 면을 점유하는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 주겠는데 신수동 그쪽은 지금 거주자 주차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쫓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민식위원  거기 8m 도로밖에 안 돼요, 넓은 도로 같으면 저거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거기다 면세점을 또 만들어요, 삼익아파트 정문 앞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거주자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버스가 두 면 정도를 차지해야 주차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근에서는 좀 멀더라도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현재 그 부분이 안 돼서 단속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천민식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낸 것은 뭐냐 하면은 하수관로에 유입된 음식물쓰레기,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로 안을 보게 되면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준설하는 것으로 끝나면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청소과인가 환경과에서 조금 알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도 지금 분쇄식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송파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송파하고 강동이 시범적으로, 지금 정화조가 부패식인데 폭기식인 데는 한 가구당 200만 원씩 보조해 가지고 500가구 단위 10억씩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자에는 분쇄 건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해요. 분쇄식으로 구입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잘되는 것도 있고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가정에서도 쓰고 그냥 내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청소과나 환경과나, 여기 협의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질문을 안 하겠지만, 협의하셔 가지고 하수 관로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은 제출했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현재는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일부 음식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상가라든가 음식물 상가들이 있는 부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하수관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 이 사항을 통보를 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마포구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입 기기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도입하는 방법을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청소과 재활용 팀에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조금 알고 계시는데 저는 직접 서울시 왔다 갔다 하고 이 계통의 실천 단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해 봤거든요. 하는데 용강동 관로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어요. 사진도 찍어 놓은 것 있는데 음식점에서 지금 분쇄기 쓰는 데가 많아요, 불법이죠. 바로 관로를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도 요 근래 확인해 봤습니다.
천민식위원  반이 음식물 쓰레기에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문제 될까 봐 더 이상 안 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관계 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홍제천, 거기도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것 안 가지고 왔는데 서대문은 지금 필터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5군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시범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천민식위원  필터식은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초기우수 처리하는 것,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홍제천, 구 구청 맞은편에 보면 육교 있죠? 그 밑에 가게 되면 호환 안에 낙차공이 있던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퇴적물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초기우수 이번에 12월 달에 완공한다니까 그것이 옆에가 하수관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하수관로……
천민식위원  거기로 연결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전에 천민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바로 서울시에 관련사항을 통보를 해서 예산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9,600 정도, 약 4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도로관리 담당관하고 도시 기반시설 본부에서 일부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10월에 홍제천은 먼저 준공을 해 가지고 시민한테 완전하게 개방이 되겠지만, 그전에 비점 오염원이 되는 초기우수에 대한 처리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단시일 내에 초기 비점 오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완공할 때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도 물에 만든다고 했는데 피부병 생겨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이진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 가지고 각 동별로, 단체별로, 학교별로, 직장별로,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그린 사업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공약이나 발표들을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지금 상암동에 해피아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 사업도 하죠? 예산지원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이진환위원  구청에서 또 자전거 활성화 사업 때문에 또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또 여기 보면 관내 학교들도 자전거 그런 것도 있고,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구청 자전거가 동네 어느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외국 같으면 여기서 타고 도화동을 내가 가면 도화동 주차장에 놓아두고 일 보고, 거기서 일 보고, 거기서도 이리 오고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되면 상당히 유효하게 쓸 것인데, 구청에서 타면은 구청까지 갖다 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프랑스 같은 데는 보니까 어느 지역이나 타고 가 가지고 그 장소에 세워 놓고 오면 되는 그런 편리한,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내의 학교고 뭐고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도 하고 하는데 이는 구에서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전산 시스템이 개발 업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래서 서울시 자전거 추진반에서 서울시 전역을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반납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민이면 자전거 반납이나 빌리는 데 착오가 없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이 중복되어 가지고 낭비 안 되고 통합적인 관리가 먼저 됐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체적인 자전거 보험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나라에서 없다 보니까 자체적인 보험 개발해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보험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앞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창원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입니다. 그래서 1인당 400원꼴 해 가지고 2억 원 예산을 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마포구민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전거 타는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해피아이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투자 하지 말고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상환 토목과장님 마포구청에서 근무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관내 토목 노상 포장이든지 토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유능하게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리 없이 잘 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가시는데 부탁하면은 이상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요.
  관내 하수도나 상수도 포장하고 나서 타 업체들이 아스콘 포장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보면 용량 비율이 잘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아스콘 하는 것은 잘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하는 것 보면 전부 자갈 부분이 많아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면 자갈이 전부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욕을 하고 그래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묻고 나면 그 위에 포장한 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치수과도 그렇고,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비율 배정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지 전부 보면 자갈이 많아요.
  시멘트하고 모래 부분 비율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이 조금 전에 서교배수분구,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했던 서교배수분구의 하수도를 개량하는 구간에는……
이진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망원동도 그렇고 성산동도 그렇고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부분 복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폭으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치수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땅은 도로 포장해 놓고 안 파는 것이 제일 좋은데 각종 매설물 때문에 안 팔 수는 없는데, 파고 나서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고 복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아스콘이 양이 적으면 포설온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설할 때 150°C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소량을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온도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거칠고 그리고 좁은 폭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 다짐이, 소형 장비가 충분히 다짐이 안되니까 침하가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전혀 없게 잘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해 가지고 그냥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그러시니까 좀 쑥스러운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진급도 제때 못하고 마포에 너무 오래 있어서 항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던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진급 못 했다니까 이상하네.
   (장내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체 어떤 지하도면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 부분별로 도로는 도로, 하수도는 하수도별로 별도로 도면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을 해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지하 매설물까지 일부는 저장이 돼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망라가 돼서 관리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일 도시가스 업자가 도로를 굴착하겠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면이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도면하고 기존에 매설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그 위치가 적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굴착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도면상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이 표시가 돼 있어요.
정해원위원  도면상에 표시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물론 100% 정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 매설된 것 같은 경우는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래에 하는 것은 정확히 표시가 돼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보니까 100% 정확하지 않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100%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 굴착부터 복구까지, 포장까지 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채재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가 신경 조금만 써도 그런 현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굴착허가 해 주고 그냥 파서 묻든지 말든지 놔두고, 민원 들어오면 그제서야 쫓아가서 호들갑 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도 정확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것을 항상 느꼈거든요. 굴착복구한 부분이 부실해서 쉽게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차량에 파손이 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계장들이 직접 준공을 할 때, 대개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복구하는 건 사실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원인자들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 주도록 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채재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공사업체가 모든 원칙을 숙지하고 원칙대로 시공을 하면 괜찮은데 경험 없는 사람들이 공사하는 건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공사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고, 상암동 최근의 예를 들어 보겠는데 하수도관이 겹쳐서 그대로 묻어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도 그 위에다가 지역난방 배관을 묻고, 제가 지적을 해서 마침 팀장들이 나와서 보고 원칙대로 바로 잡았는데 그것 누가 지적하기 전에 그거 맡은 담당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팔 때 와서 보고 묻을 때 와서 보고 두 번만 보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앞으로는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도로를 파고 하수관 연결이든 도시가스 연결이든 여러 가지 굴착 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옆에 건물들이 하수관을 연결하든 뭐 지하매설물 다른 시설을 연결하든, 그러면 어떻게 어느 지점을 확인해서 구에 물으면 다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뭐가 묻혀 있고, 뭐가 묻혀 있고 다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큰 도로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전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 골목길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상 그런 데까지는 전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게 안 돼 있을까요? 그게 왜 파악이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 하수관 같은 경우라든지는 이면도로 같은 데 골목길 같은 데는 사실상 옛날에 매설한 것은 개인이 업자 불러다가 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에서 따 갈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매설해 가면서는 업자들에게 하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사전에 전부 허가를 내줄 때 도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그런 하수관 공사라든가 큰 공사 현장에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가 봤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기존에 묻혀 있는 것들, 그다음에 통신선로, 그다음에 한전, 땅속으로 묻었다면 지중선, 도시가스, 지역난방이 있으면 지역난방 그런 것들이 어수선하게 묻혀있고 교차돼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상수도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약에 팠는데 그런 것들이 교차돼 있고 위치가 서로 안 맞다거나 밑으로 가야 할 게 위로 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공사하는 것만 덮고 그냥 놔두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한다면 그런 걸 정리를 해서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새로 부설하는 것을 부설한 다음에 복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의 관하고 새로 묻는 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새로 묻는 관은, 예를 들어서 오·우수 분류해서 관을 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데 분류 안 돼 있으면 그것도 분류 안 되는 관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어떤 플랜이 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도로에 대해서 그러한 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치수방재과장 잠깐 나오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정해원위원  망원유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지금 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늘막을 겸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태양광 집열판은 태양의 어떤 빛의 조사각도하고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맞아야만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시공을 맡은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LS산전이라고 이름 있는 대기업인데요, LS산전에서 직접 자기들이 일부 태양각하고 안 맞는 경우도 경사도를 보면 약간 굴곡이 돼 있는데……  
정해원위원  이렇게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봤어요. 태양열 발전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런데 태양 각을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기술검토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100㎾가 만약에 얻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들 책임 시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자기들 기술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서 얻고자 하는 전력이 몇 ㎾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100㎾입니다.
정해원위원  100㎾/h?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 발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태양 각이 보시면 약간 굴곡으로 해서 높이 선 것은 효율이 당초 요구하는 것이 약 ±70%를 보고 결재가 났는데 태양 각이 높이 선 것은 약 90% 이상의 효능 가까이 되고요, 약간 누운 거는 70%에서 빠지는 60%, 50% 효능을 받아서 같이 적은 거와 많은 것을 플러스마이너스해서 평균값이 약 100㎾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다 판단해서 검토된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믿고 나중에 완성돼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전력시험을, 얻어지는 시험 결과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수, 오수 분류 문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은 정화조가 묻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성원저류조로 해서 불광천을 통해서 난지물재생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로 가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은 정화조가 있어요,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농수산물시장도 별도로 우·오수 분류가 안 돼서 합류식으로 해서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정화조가 있느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정화조 있는지 여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를 관리하는 과에서, 정화조 없이 오물이 바로 쏟아져 나온다면, 지금 우·오수가 합류가 돼서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당연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정화조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지금 우·오수 분류되거나 오수만 나오는 것이 저희들은 바깥에서 연결돼서 그것을 오수의 경우는 오수토실을 통해서 유입을 해서 분리하수관에 투입시켜서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는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만 단지 내 정화조 설치 유무에 관한 업무는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도는데 지금 팬택도 정화조가 없고, 월드컵경기장에 정화조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월드컵경기장 구간에도 정화조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그것 확인 안 해요?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대형 건물들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오수 분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로 물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오수 처리를 위해서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는 거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정화조 없이 바로 보내도 된다는 얘기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사실상 완전하게 우·오수 분류가 돼서 분류하수관으로 직송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없어도 가능합니다.
정해원위원  불광천을 통해서 나가는 그 하수관이 난지물재생센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난지물재생센터로 가니까 그리 연결된 대형건물들은 정화조 없어도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단지 내에 직접 바로 분류하수관로로 연결될 수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팬택?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팬택도 도로에서 나와서 월드컵경기장 쪽 앞으로 해서 돌아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끝단에서는 통합된 합류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류관에서는 우수, 오수가 섞이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순수 항상 오수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수만 흐르는 오수전용관인 경우는……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우수, 오수를 거기서 합류시키죠? 우수는 한강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시설이 처음부터 도로 내 모든 공공시설이 우·오수 분류가 되는 분류관으로 시공이 돼 있으면 별도로 그럴 필요가 없지만 결국 말단에서든 중간에서든 우·오수가 합류되는 합류식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불가피하게 설치돼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 실태를 점검해 보시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청소행정과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환경과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환경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달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없으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화조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합류된 부분을 분류해서 아예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려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팬택, 월드컵경기장, 농수산물시장,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전부 확인해서 정화조 유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상암동 지역의 팬택이나 이 쪽에 DMC 구간은, 사실 DMC 구간은 완전히 분류하수가 처리돼서 오수 전용관로……
정해원위원  팬택도 DMC 구간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DMC 구간인데요, 고갯마루 저쪽에 넘어가서는 완전히 우·오수 분류가 됐는데 팬택 구간은 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월에 팬택을 건설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 SH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을 보니까 오수 정화조 설치 불필요 이런 식으로 회신 나간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암지역에 하수관로 우·오수관 인수인계 받은 게 2008년 5월 1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 인지했다면 당연히 팬택도 정화조를 묻었을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정화조를 묻어야 하는 이유가 우·오수가 합류가 되면 비가 오거나 넘치면 한강으로 가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팬택이 정화조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당시에 SH공사에서 처리하면서 하류부에 단지 내하고 단지 외까지만 우·오수 분류가 되면 전체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사료되는데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팬택에서 정화조를 묻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 잘못이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당시에는 구가 인수받지 않고 SH공사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책임지고 한 구역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구의 의견을 조율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우리 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팬택이 정화조를 설치 안 하게 된 거는? 그때 명확히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답변을 해 줬으면 팬택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것이고,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됐을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글쎄요, 정화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과를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수 측면에서 본다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치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정해원위원  지금 곧 큰 비가 오고 할 텐데 똥물, 죄송합니다, 똥 소리 하겠습니다. 똥물이 다 한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 전 구간이 비 오면 평상시 물은 수위가 항상 일정한 양이 흐르기 때문에 다 난지물재생센터로 가지만 다른 구간을 포함해서……
정해원위원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신도시가 지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SH공사에서 팬택도 DMC 구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별도로 우·오수 관로를 뽑아서 구배가 안 맞는 구간에 설치돼 있다면 집수정을 만들어서 강제 압송하는 시설을 하고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정해원위원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되려면 지금 합류지점에서 분류시켜서 강제 압송시키는 시설을 속히 해야 되겠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속히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글쎄요, SH공사에 지금 위원님 지시하신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협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누군가 크게 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그것 문제를 치유하려면 그 시설을 빨리 해서 정화조가 없어도 되는 지역으로 빨리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농수산물시장, 팬택 이 부분은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치수방재과장께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관계과와 협의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오수 합류되는 것을 분류시켜서 강제로 물재생센터로 배수하는, 펌핑하는 그 대책도 협의한 사항을 빨리 좀 알려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 좀 나오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이진환 위원도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그 자리에 몇 번이나 서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가 지금 저희 지역만 얘기해서 조금 그런데 도로 확장 구간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하느라고 했는데 그 성과가 조금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국장이든 과장이든 아래 직원들을 잘 챙기고 독려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관리자죠. 다행스럽게 토목팀장이 새로 와서 건물주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해서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보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벌써 2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보상팀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기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해 보세요.
○보상팀장 이해자  건설관리과 보상팀장 이해자입니다.
정해원위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완전히 지급하는 시점이 언제죠?
○보상팀장 이해자  열람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오면 그때부터 보상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완전히 보상이 됐다고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보상팀장 이해자  제가 정확하게 마지막 1건이 지금 보상금을 한 사람이 안 받아 간 것이 있는데 거주 이전비요, 그 건만, 1건 해결이 안 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보상업무 얼마나 담당하셨죠?
○보상팀장 이해자  3월 12일 날부터입니다.
정해원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보상팀장 이해자  예, 처음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보상법규 숙지도 못하셨겠네.
○보상팀장 이해자  한다고 했는데 많이는 못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하느라고 한 게 아니고, 모든 구민들은 지금 보상담당 팀장이 아주 전문가라고 믿고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다 옳은 것이라고 따르거든요.
  완전히 보상이 되었다고 하는 시점이 공탁 시점이죠?
○보상팀장 이해자  예.
정해원위원  그렇죠?
○보상팀장 이해자  예.
정해원위원  간단한 대답을 그렇게 길게 하세요.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탁하면 그것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보상팀장 이해자  예.
정해원위원  그때부터는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이 가능하죠?
○보상팀장 이해자  예.
정해원위원  상암동의 경우도 보상이 재작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철거가 올해 되었죠?
○보상팀장 이해자  예.
정해원위원  그 기간 동안 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보상팀장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국장님도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보상팀장 앉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늦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재정적인 손실도 따르고 주민불편도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목과장이 그동안 다른 일들은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련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 변상금, 이런 것들이 체납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체납이 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체납에 대해서 복명을 받거나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것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담당계장들 회의를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 할 때마다 팀장들이 매주 자기 실적하고 계획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실적이 좀 많이 거양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작년보다는 올해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보니까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했는데 목표가 징수율이 15%예요, 90년도부터 2007년도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1990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된 거죠? 19년 됐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19년 된 체납이 아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누적된 것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19년, 10년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체납은 운행하는데 자기네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민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두는 이유를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채권 채무 관계가 장기화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자기 권리를 빨리 실현시키라는 뜻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둔 것입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구에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5년을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체납금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은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압류 같은 것을 안 해 놓았다면 시효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정비가 되겠지만, 일단은 그 차량관련 과태료 같은 것은 차량을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부상……
정해원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요, 그러면 시효중단만 시키면 일 다 했다고 합니까? 원부에 압류등록만 했다고 해서 압류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영치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자동차 영치활동을 같이하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가지 다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만일 내가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가 체납이 많아요, 그 번호로.
  그런데 다른 차를 하나 더 사서 등록하려면 등록을 받아 주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받아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 관리가 안 되죠, 말소 안 하고 새로 하나 사서 그것 등록하고 먼저 차 아무 데나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무슨 경우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까지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의무 이행을 안 한 사람한테 다시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해 준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의무 이행을 먼저 선결하고 와라 그래야지, 지금 어디 등록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예요?
○자동차등록팀장 김영미  자동차등록팀장 김영미입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 아시죠?
○자동차등록팀장 김영미  예.
정해원위원  내가 먼저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왕창 체납이 돼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 앞으로 체납이 있는데 내가 한 대 더 사서 등록하겠다고 하면은 등록해 줍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영미  예, 규제하는 법이 없고요, 만약에 전차를 폐차나, 전차를 이전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것을 대체하면은 할 수 있게,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 내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인수할 때 그럴 경우에는……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 압류 말고 부동산에도 압류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고액체납자일 경우에는요.
정해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동차를 그 사람이 다른 차를 하나 사 가지고 등록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압류를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물론 그 차량에……
정해원위원  팀장님, 안 그래요?
○자동차등록팀장 김영미  기존에 압류가 되어 있는 거는요.
정해원위원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를 끌고 왔느냐고요, 끌어다가 공매처분해서 종결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체납처분이 종료가 되는 것이지, 공부상에 압류등록만 했다고 일을 다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사가지고 등록을 해서 몰고 다니라고 놔둬요? 다른 부동산은 압류하면서, 그 차 압류해 가지고 바로 못 가게 구청 마당에다 영치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물론 차에 압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공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하는 절차라든지 그 비용이 때에 따라서는 그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매처분 같은 것은 저희가 조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절차도 번거롭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외에 그 사람이 고액의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우리가 인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급여 같은 것, 직장 있는 사람은 급여 압류까지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19년씩 되는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 것이지, 원래 지방세법에서 소멸시효를 민법에서 원용한 것도 왜 그러겠어요? 물론 세금 안 낸 것이 잘못됐죠. 잘못됐어도 잘못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국민을 장기적으로 방치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압류했으면 갖다가 공매처분하고 돈이 되든 안 되든, 없으면 결손 처분해 가지고 그냥 해방시켜 줘야지요,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그것도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아까 자동차 등록에 관해서 질문하는 내용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정해원위원  팀장 답변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법상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지방세법 있잖아요, 지방세법.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압류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새로운 차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되게 답답하시네, 그 사람 재산이에요. 다른 재산은 왜 압류를 못 해요? 새로 다시 가져온 차를.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정해원위원  제 말씀은 “먼저 의무이행 안 하면 등록 안받아 준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자동차 등록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압류해서 바로 영치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등록을 안 받아줄 수는 없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주는데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같이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주 당연한 것을 가지고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무를 이행 안한 사람은 반드시 의무 이행케 하고 그다음에 의무 이행할 건더기가 없으면 빨리빨리 결손처분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일을 하도록 풀어주라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체납자 100만 원 넘는 것은 대충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수입 결손 내역 100만 원 이상 팀장님들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대형 렌터카 용마 운수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마 운수 살아 있습니까? 용마 운수는 마을버스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2001년, 2003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작년에 결손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시효결손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살아 있습니까? 폐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살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효결손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용마 운수는 폐업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언제 폐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시효결손 하는 것은 법인이 청산되거나 해산했을 경우에는 시효결손을 합니다. 살아 있을 때는 시효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언제 폐업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결손일자가 2008년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폐업이 되었고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청산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2001년 2월에 과세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있는데 그러면 시효결손이 될려면 2006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압류를 했든가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압류를 했거나 법인이 청산되는 날짜가 5년이라 하더라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청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 2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이 왜 시효결손이 되어야 됩니까? 청산돼서 재산 지금 5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없으면 100만 원 충당하고 다른 재산 없으면 바로 불납결손 처분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효결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부분 98% 이상 불납결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글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효결손이라는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5년씩이나 기다렸다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시효결손을 합니까?
  강봉금, 그것은 건설관리과니까 조금 있다가 할게요.
  김경태, 이분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된 거예요? 11번.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의무보험 과태료라는 것은 책임보험 안 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당연합니다.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날짜 경과만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면 자동차 운행을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운행을 못 하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정해원위원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과태료 부과 말고 다른 조치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만약에 운행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운행하는 자한테 우리가 범칙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묻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면은 운행 못할 것 아니에요. 책임보험 안 들면 경찰서장한테 번호판 영치 협조를 구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책임보험 안 들면 경찰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시 외곽에서 들어오면 그 적외선램프가 반짝반짝하는 것, 거기서 기소 중지 자를 잡아내는 검문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래서 의무보험이 해태가 되면 경찰서에다가 기소 중지 자로 올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기소 중지된 자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41번, 김찬수, 제일종합중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정해원위원  제일종합중기도 이것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법인 대표자를 쓴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법인인데 여기도 폐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폐업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밑에 49번 대광통운은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여기 있는 법인체는 다 폐업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인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 체납 시효결손 자, 법인을 청산해서 그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면 진행된 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건설관리과장 좀 나오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정해원위원  건설관리과도 시효결손된 것이 좀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시효결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말 그대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정해원위원  무단적치라든가……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적치했을 때는 변상금이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라든가 다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는 사용료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점용료.
정해원위원  그러면 왜 이 체납이 발생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보통 체납인 경우는 변상금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분들이 무단으로 점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인데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거나 재산상에 있는데도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건물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전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결손처분도 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일단 부과하기 전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빨리 강제로 치워버리고 변상금 부과 안 하는 게 좋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말씀대로 치워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외부적인 근거가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변상금 부과해 놓고 마냥 방치되면 안 되고, 치우고, 변상금 부과했어도 낼 능력이 없으면 빨리빨리 결손처분해서 해야지. 이거 역시 시효결손 처분을 하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시효까지 왜 기다립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불납결손 처분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해서 일찍일찍 1년 내에 다 정리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정리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지금 업무가 훨씬 일이 줄어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통지도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좀 나와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교통지도과장 이창열입니다.
정해원위원  교통지도과가 건수가 제일 많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체납건수는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경우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적발했을 때 저희들이 회사에다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내역 가지고 계시죠? 시효결손 자 내역서.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정해원위원  거기에 15번 김동범 300만 원짜리 이거 어떻게 부과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부과된 거요?
정해원위원  예, 무슨 이유로 부과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이것은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희가 적발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개인입니다.
정해원위원  개인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정해원위원  무슨 어떤 운수사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죄송합니다. 개인택시였습니다.
정해원위원  개인택시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정해원위원  위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
정해원위원  개인택시가 위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승차거부라든가……
정해원위원  승차거부가 무슨 300만 원이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들을 개인택시가 지적을 당하는데 이런 개인택시는, 제가 지금 이거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해원위원  97년도에 부과한 건데 2008년도에 이거 결손했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이거는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김동범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었고, 김영한 같은 경우는 행방불명이 됐고, 차복순도 재산이 없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불납결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효결손으로 처리했던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 못 받을 것 같으면 부과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못 받는다고 부과를 안 해 버리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징수는 물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는 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역시 교통지도과도 이렇게 부과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가 5년 넘었다고 시효결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금년 중에 전부 재산조사해서 없으면 다 불납결손하고 정리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우선 중요하게 과다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용갑위원  아까 이진환 위원, 정해원 위원님이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화동에서 방역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우리 동장님을 태워서, 도로포장 지난번에 올린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언젠고 하면 2008년도 7월에 올렸어요. 내가 동장님 거랑 6건을 올렸습니다. 제가 4건을 해서 올렸고 동장님이 2건을 올렸고, 같이 동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6건을 올렸는데 동장님이 올린 것 2건은 다 처리가 포장이 됐고 제가 3건 올린 거는 포장이 안 됐어요. 2008년도 7월입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역의 구의원인데, 같이 올렸는데 어떻게 내 거는 하나도 안 되고 동장 거는 두 개 됐느냐 이 말이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차별해서 처리하는 거는 없고……
김용갑위원  그거 모르고 계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파악하기에는 도화동에 도로정비 민원은 거의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건의한 게 안 된 게 있으면 다시 챙겨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용갑위원  그래요? 생각하는 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 찾아가려다가 안 가고 담당을 불렀어요. 담당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 위원님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담당이 그런 소리 해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니까 근무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거 좀 챙기시고 만약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본인한테 연락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도 없어.
○토목과장 이상환  글쎄,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데……
김용갑위원  공교롭게도 그게 빠졌다 이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 얘기 못 들으셨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용갑위원  들으셨더라도 내가 담당직원을 불러서 이해를 한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챙기십시오. 지금 6건 올린 중에 2건은 되고 4건은 남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 계획 때문에 금년도에 본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고 곧 있을 추경예산에 도로정비 8억 원을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신규공사 발주가 돼야 규모가 좀 큰 것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용갑위원  알았어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후에 한 것도 포장이 됐더라고. 내가 하도 섭섭해서 확인 다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는 도화동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조금……
김용갑위원  그렇죠? 잘 하셨는데 옥의 티네요. 저는 칭찬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감사합니다.
김용갑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교통지도과장 이창열입니다.
김용갑위원  주택허가 시 설계된 주차면수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주택허가 시에 주차면수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부설주차장.
김용갑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몇 개가 돼 있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우리 관내 전체 있는 부설주차장 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갑위원  예, 그렇죠. 몇 개 면수가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저희 부설주차장은 일반주택 5,100개소에 1만 6,631개소가 있고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을 합친 공동주택에는 2,176개소에 4만 9,931면이 있고, 일반건축물에 1,910개소에 3만 132면수 해서 총 9,187개소에 9만 6,694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타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주차장을 당연히 법규사항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점유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1년에, 그러니까 저희 총 주차장을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8개 동, 또 다음연도에 8개 동 해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매년 8개 동씩 해서 2년 내에 한 번씩 전수조사 점검을 하는데 그 전수조사 점검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단속을 해서 또 원상복귀 시키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임을 표기하고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하고 또 주인에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절이 안 되고 자꾸 늘어나고, 또 지금 뭡니까? 주차면수는 무슨 담장도 헐고 해서 예산 지원해 가면서 자꾸 늘리는 판국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맞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무보험 차량이 몇 대가 굴러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2008년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통보돼서 확인된 차량이 9,680이 됩니다.
김용갑위원  보험 안 든 차가 굴러다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김용갑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행에 대한 자동차손해보상법에 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마포구도 그렇고 국가적인 손실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그런 걸 왜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또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록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아까 정해원 위원님도 했지만 그렇게 보험도 안 들고 무법으로 다니는 사람은 못 다니게 넘버를 떼 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그러다가 사고내서 국가에서 배상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에 다니다 보면 넘버를 하나는 떼고 하나는 안 뗀 이런 차가 방치돼 있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걸 왜 조치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넘버는 전면만 떼게 돼 있고 후면에 있는 넘버는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넘버를 뗀 차량은 체납되거나 아까 같이 의무보험을 안 들거나 행정질서보호를 안 지켰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떼는 거구요, 뒤에 봉인이 없는 차량은 무단 방치차량이거나 별도로 매각하거나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폐차차량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차가 하루이틀 있는 게 아니고 몇 달씩 방치돼 있어요. 그런 거는 끌어다가 어떻게 하든가 조치를 해야지 흉물로 돼 있잖아요. 골목골목에 그런 거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발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실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수과장님, 홍제천 생태공원 복원공사 준공이 언제쯤 끝나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금년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서대문구 같은 데는 준공이 덜 끝나더라도 기념식 같은 걸 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서대문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든지 주민에게 홍보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도 금년 10월에 서대문 구간하고 하류 구간에는 물론 연장은 짧지만 아시다시피 가끔 가다 보시면 하류부에 터널분수도 조성하고 그리고 아치분수도 조성하고 수변테크와 무대, 그리고 관람석도 조성하고 산책로와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다양하게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어느 정도 10월에 완공되면……
○위원장 최형규  10월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10월 중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초청해서 준공식과 통수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때 한번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런 계획이 있었군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망원2동 동사무소에서 성산로를 통한 홍제천으로 연결된 자전거도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홍제천 망원나들목이라고……
○위원장 최형규  나들목,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끝났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번 회기 때 구에서 기금사용계획 변경심의를 해 주시면 그것이 곧 예산 배정이 돼서 1억 5천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예산심의 끝나서 배정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요구하기 전까지 용역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만약 그러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얼마나 들 계산으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시비가 약 48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최형규  48억?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최형규  하여튼 치수과장님이 그 부분 역점사업으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하여튼 통수식 행사도 겸하면서 시비를 최대한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치수과장이 서울시에 오래 있어서, 우리 구에 시비 배정받은 것이 600억 이상 되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최형규  하여튼 구를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 빠짐없이 시정조치해서 조기에 사업 집행됐던 부분이 잘 마무리되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행정과장정원배
  교통지도과장이창열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