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일  시 : 2007년 6월 2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 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 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 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담당관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96(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예, 최형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순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즘 순찰, 합동순찰 적출정비, 일반순찰 이런 것이 잘 정비가 되나요? 6쪽.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지금 저희 순찰업무는 전에는 이제 순찰적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했었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전 직원이 누구나 다 직접 적출사항을 지적사항을 입력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처리부서, 그러니까 조치부서로 바로 이송이 돼서 조치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다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합동순찰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예를 들어서 그 기능부서별로 뭐 건설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뭐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과 등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현장에서 눈에 거슬리는 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같은 거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또 기획순찰은 특별히 중점적으로도 순찰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팀에서 직접 심층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를 맡은 이후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마포가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구간경계 지역 있잖아요? 가령 사천고가 지금 현재 경의선하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철도 옆으로 이제 성산회관으로 넘어가는 고가가 있잖아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늘아래 쉼터 비슷하니 쉬어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 혹시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취약 부분이에요, 꼭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인지 서대문구가 해야 할 사항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연남동이나 성산1동 또 마포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히 경계를 떠나서 마포구 관할 소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좀 쉼터로 만약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의자를 좀 개선해서 쉬도록 한다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쉼터에 적정한 장소가 안 되면은 그런 부분은 청소를 좀 말끔히 해서 좀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그 2007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징계규정 강화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 징계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까? 강화하셔가지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을 해서 아직 그 이후 적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음주운전으로 해서 그 범죄처분이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런 거를 아주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자체를 이제 개정을 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은, 통보가 되면은 엄정하게 그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강화된 규정을 1,300여 직원들에게 전부 홍보가 다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이미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돼서 지금 뭐야 직원들한테는 이미 홍보가 다 돼 있고, 또 시행을 곧 이제 6월 28일 자 공포하는 걸로 지금 시행중에, 서울시에 지금 보고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6월 8일 현재 실적으로 이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 예, 지금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된 내용을 보고로 드리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통과됐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예.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요, 2007년도 6월 추진실적에 있어서 진정민원 적극해소에서 다수민원 점검에 있어 가지고 그 이해 설득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분쟁이 계속되는 게 몇 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그 지역관할에서도 그 몇 건이 지금 아직 미해결로 돼 있는데 그런 그 다수민원들의 이해설득을 어떤 그 집단의 대표자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인들을 전체 모아서 어떤 공론을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주관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100% 시켜 드리는 것이 맞는 일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 다수인 민원의 성격상 상대민원, 그러니까 다수인 민원과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수인 민원이 생겼을 때는 주관부서에서 민원인과 또 상대방까지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다각도로 그런 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라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주관과에 통보해서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민원인을 접수해서 들어보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개중에는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서강동 신축 동사무소 신청사 짓는 그 민원인 같은 것은 상당히 이해가 서로 구청과 아파트 주민들 간에 그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서가지고 상당히 한번 조정을 해 볼려고 그래도 몇 명을 가지고 전체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그 필요합니까? 그런 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그 중간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요, 물론 다수인 민원을 처리하는 주관부서가 원만하게 또 이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지 여부는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 간에 상호대립에 의한 상호 또 이 갈등에 의한 그런 민원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서강동 청사 부분을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서강동 청사 민원도 물론 공사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 관련 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그 입주자 외에 또 다른 주변 주민들은 또 반대 입장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아, 그래서 그런 상반된 의견을 주민들 자체부터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이해설득 부족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청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민원인 간에 이해대립이라든지 그 법규적용이라든지 이게 정당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는 민원인도 참석하고 또.
김영신위원  조정위원회를?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자리에는 뭐 관련 법률전문가라든지 이 분들도 모셔서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이건 저희 규칙입니다.
  규칙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7월 중에 인제 서울시도 보고를 하고 또 8월 2일부터는 공포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김영신위원  8월 언제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8월 2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8월 2일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갖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걸 마련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예, 아주 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활용을 잘해서 서로 대립이 안 되도록, 그리고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상대가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이해 부족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이 어느 분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다섯 분 위원님은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제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한 분, 그리고 민간인 두 분해서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이매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이번에 종합감사, 동 종합감사를 하셨지요? 아현2동, 도화동, 염리동, 신수동.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이매숙위원  그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 지금 아직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종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서면으로 한 장 주세요. 본위원한테.
○감사담당관 이관재  결과,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결과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조치, 끝난 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4쪽에 풍수해대비 공직기강 점검, 그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역에 심각하게 침수지나 그 다음에 강설로 인해서 심각할 때 동직원이나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전년도에 많이 이거 질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도 유념하셔가지고 사전대비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역에서 심각한 침수지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해당되는 직원들이 같이 실전에서 같이 움직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은 전 직원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 집합교육을 하반기에 아까  보고 할 때는 수시로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뭐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매월 15일 날을 저희들 청렴의식 향상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전 부서에 팝업창을 통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교육 자료를 수시로 게재를 해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전달교육도 하도록 하고 청렴서약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그 뭐야 온라인상으로도 교재를 전문가의 강의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려서 직원들이 수시로 클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수시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보면 어린이 뭐 잊어버리면 자꾸 주입시키는 식으로 수시로 교육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육시키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그런 대책이 없지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좀 아주 강령교육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6쪽에 저기 환경순찰을 전 직원을 해서 견문보고제로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 직원에 그 보고 실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개인별로, 부서별로 실적을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뭐 좀…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래서 그 효과증대를 위해서 연말에 부서표창을 이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우수 부서에 표창도 하는데 뭐 포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포상금이 우수부서, 최우수부서는 50만원씩 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수부서는 30만원씩 장려상은 20만원씩 3개부서…
이매숙위원  이제 본위원도 지역에서 일을 해 보면은 의정활동을 해 보면 그 전 직원이 환경순찰을 하면은 시정이 좀 정말 심각한 그 문제는 시정이 될 수 있는데 보면 그렇지 못 한 게 있어요.
  특히나 청소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해 주는 때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뭐 침하가 됐다든가 굴착이 심각하게 요철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환경, 뭐라고 그럴까 청소문제, 특히나 이런 부분 본위원이 그 해당된 동에다가, 아니 그렇게 전 직원이 순찰을 한다면은 그럴 우려가 없는데 우리가 지적을 안 해도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사실 우리도 직접 이렇게 지적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또 항상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해서 조금 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와 같이 전 직원이 환경순찰을 한다면은 섬세한 것까지 잘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동참하지 않은 문제, 전년도에 많이 질책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우기대비 특별근무를 하게 될 사항이 되면은 저희 부서에서 단계별로 사전에 각동이라든가 수방대책 주무 부서별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즉시 점검을 해서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그 5페이지에 청렴도 모니터링 실시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 모니터는 민원처리 분야인데요, 위생, 세무, 8개 분야 16개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은 민원인들 명단, 인적 사항을 24시간 내에 감사담당관에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에 의해서 다시 24시간 내에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을 클린 콜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혹시 비리 사례라든지, 또 처리 과정상 불친절 사례라든지, 그런 사항을 직접 민원인한테 여쭤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해당부서 직원들을 교육이라든지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직접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전화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한 4, 5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투명 평가엽서, 엽서를 전화 통화 못하신 분들한테 일제히 보냅니다.
  발송을 해서 그분들까지도 같이 모니터해서 저희들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개선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추진실적에는 청렴도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자세한 분석보고를 지면 이상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모니터링을 한 것을 친절도 분석을 해 봤더니 친절도가 한 88% 나왔고, 불친절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불친절이 한 30% 됐고, 비리 발생 부분은 점검한 것이 없습니다.
  주요 우수사례라고 할 것이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신봉현위원  잠시만요, 아까 친절도가 몇 %, 88%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불친절은 몇 %, 30%? 무슨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 11%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매일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지만은 이것을 분석을 하는 것은 한 매월에 한 번씩 정도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생업소 교육 시에 부조리 예방실적에서 대상 업체를 6월 중순에 했다고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아니라 보건위생과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물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위생 점검을 실시할 때 저희들이 하도록 요청을 해서 청렴, 부조리하지 않도록 업주들한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매숙위원  우리는 안 하던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은 그것은…
이매숙위원  한 번도 안 하던데…
신봉현위원  6월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겠죠? 5일 남았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감찰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노출, 비 노출이 있는데, 비 노출은 암행감찰을 한다는 얘기인데 암행감찰은 사전에 어떤 첩보에 의해서 암행감찰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암행감찰은 사전 첩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첩보 없이도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감찰이라면 개인 감찰입니까? 부서 감찰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개인감찰도 가능하고 부서감찰도 가능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 암행감찰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는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는 시나 다른 데서 적발돼서 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동사무소에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경기도도 변상을 하네 마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에 굉장히 민감해서 지금 시간외 근무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거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계와도 직접 연관이 돼서 지금 시간외 근무를 열심히 그렇게 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간외 근무를 단속한 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총무과에서 복무관련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나중에 그것 한 부만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한 사항인데 이게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이제 집중호우나 강설 시에 단계별로 떨어지죠? 그럴 때 1단계에서 필수요원 나와야 되고, 2단계에서 직원이 몇 분의 몇, 3단계에서는 동장까지 나와야 되고, 이런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의회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열의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점검을 나가겠지만, 저도 돌아봤고 일부 의원님들도 단계별로 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각 동을 돌아보고 다니세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 하고 직원들이 단계별로 제때제때 나와서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 오면은 민원 접수받죠? 과별로 민원이 들어 오면은 접수받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민원을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원돈위원  어떤 민원이든지 과 별로 다 맞는 거요,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민원…
○감사담당관 이관재  진정이나 고충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과로 이송이 돼서 들어 오면은 해당부서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거기 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 접수 받으면은 현장 조사하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현장 조사는 처리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주관 부서가 도착을 하죠? 담당자들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강원돈위원  도착해 가지고 일단 파악을 하겠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강원돈위원  민원 받은 내용이랑 제대로 맞나, 안 맞나, 그런데 이 분들이 민원 처리가, 현장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민원처리는 안 하고 거기 나가서 왜 구의원들 욕들은 하고 있어?‘구의원 새끼들’, 그래서 이 과에다가 근무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근무자 명단을 안주고 있고,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무자 명단도 안 주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면 출장일지가 있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강원돈위원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나갈 경우에는? 그걸 상용직이라고 그러나요? 일용직이라고 그러나요? 일반 직원 말고 일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 직원들 말고 현장 나갈 때 작업지시서나 작업일지를 쓰고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상용직이라고 그럽니까? 일용직이라고 그럽니까? 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일반 정식직원은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능직도 아니고 노가다 일하는,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상용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강원돈위원  일용직이라고 부르겠죠? 상용직, 일용직이겠죠? 그분들 같은데 작업지시서도 없는 거예요, 작업일지도 없고, 내가 그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내가 이것 끝나고 나면은 감사담당관에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왜 나가서 구의원, 민원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고 뭐고 얘기를 한 모양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은 아닙니다.
  왜 욕을 하고‘구의원 새끼들’하고 욕을 하고, 주민이 나한테 써준 경위서도 있어요.
  친필로 받은 경유서도, 그런데 그 과에서는 ‘지금 알아봤더니 그런 일 없습니다.’그러는데 이것 지금 공직기강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노출, 비 노출 하지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뭘 보고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이런 현상이 본위원이 얘기한 것만 말고도 딴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 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좀 규정을 잡아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자료 드릴테니까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요, 아까 그것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절기 집중호우 말입니다.
  지금 올해는 국지성이 유난히 많이 난다고 하는데 국지성 호우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오는데 2단계서부터는 직원의 2분의 1,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3단계도 마찬가지고, 3단계는 전 직원, 2분의 1이상 이면은 다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 좀 우리 근무자들한테 근무기강 확실히 좀 시켜 주시고요,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십시오, 내가 20개 동을 다 돌아다닐 것입니다.
  괜히 걸리고 나서, 작년에는 봐 줬는데 걸리고 나서 눈물 흘리지 말고, 이런 것도 못 하면은 공무원 관두어야지, 1년에 열흘도 안 될 텐데, 하절기, 동절기 해 봐야, 그것도 못 하면은 공무원 관두어야지, 할 사람 많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마포구 장기 미사용 승인주택, 장기 미사용 승인 현황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100건 돼요, 건축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미사용 승인이 났는데 사전 입주해서 있는 건물들이 지금 보면은 81년도부터 쭉 해서 해 온 것이 마포구에 한 100건 정도 돼요.
  장기 미사용 승인 현황, 그런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데 81년도부터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장기 미사용해 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구제 방법을 어떻게 마련하시든지, 아니면은 건축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공무원이 사전에 그 현장에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이 일절 관여 안 하죠? 설계 감리한테 맡겨 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설계 감리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준공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은 그 선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시정하라고 하면은 주택 다 지어놓고 시정이 됩니까?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사전 미사용으로 사전 입주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건축 현장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그 미적합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수시로 해 가지고, 물론 부조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혹시 건축하는데 부조리가 있을까 싶어서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설계하고 도면하고 봐가지고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검열하고 관리 감독함으로써 준공 시에 원만한 준공 처리가 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줄어드는 것인데 지금 준공 다 신청할 때 되면은 건축업자들이 나몰라하고 뒤로하고, 설계업체도 한 6개월 정지 먹으면 되고, 이래 가지고 사전입주 미승인 건물이 돼 버려 가지고 주민들 손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보면은 건축 업체들이, 영세 업체들이 건설은 시작을 해 놓고 주민들 피해만 주고 뒤로 중간에 그만두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100여 건 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하고, 또 처리해 가지고 개선할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재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일절 공무원들이 지금 관여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 현장을 개선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준공이 안 된 부분인데 감사관님께서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마포구에 한 100여건 된다고 올라와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개선방법을 다음에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 개선방법이라든가 그 관리자체는 주관부서에서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사전에 조율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실제로 건축업자들이 뭐 하청업자 끌고 들어와서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다 받아먹고 마지막에 가서 준공 때 가서 모른다고 뒤로 발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거는 인제 참.
이진환위원  물론 재산상의 이거는 뭐 개인적인 신용관계로 보지만은 그 준공 허가 내주고 하는 거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하여간 주관부서로 하여금 임무를 철저히 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한 100여 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자체감사계획은요, 구본청 자체감사계획은 연 뭐 4개 과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감사규칙에 감사주기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인력이라든가 일정관계상 저희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일상감사하고 부분감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일상감사는 저희가 이제 공사 도급비액 1억 이상이라든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발주해서 최종결재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업무고, 또 부분감사는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요, 제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을 받아 보았는데요, 그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뭐 원천징수 미실시하고 또 원천징수 하지 않아서 저명인사 특별강사에 대한 강사료 과다지급, 이런 것을 시정을 하고 행정상 시정을 하고, 그 추징금을 부과한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추징금을 매기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건 인제.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이성희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거지요?
이성희위원  예.
○위원장 박지위  그거 몇 번이예요?
이성희위원  이거요?
○위원장 박지위  예, 40번?
이성희위원  41번이요, 이거 저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이거 40번에 대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잘 들으세요.
  위원이 이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내면은 여기에 어떻게 해 놨냐 하면은 구본청 자체 감사 계획 및 결과조치 현황 2005, 2006년도 거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건수만 여기 주면은 동료 위원들은 이 내역을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이성희위원 혼자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사무감사자료 제출을 좀 소홀히 했다, 예? 지금 동료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성희위원은 아는데 우리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종이 달랑 한 장 있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이것 나중에 추후에 이성희위원 빼드린 거를 위원 7명이 있는데 복사해서 같이 나눠 드려요. 예, 질의하세요.
이성희위원  예,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아까 하시던 말씀.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지금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 적발을 해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주의만 주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거를 미처 못 한 직원들은 주의 시정조치를 하는 거지요.
이성희위원  주의 시정조치가 어떤 거?
○감사담당관 이관재  주의도 하고 이제 시정조치라는 것은 안 낸 것을 인제 원천징수를 하면 시정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성희위원  그러면 시정완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이성희위원  그리고요, 유통기간이 지난 상비약보관, 이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보관 이게  지금 세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데 이게 주의만 줘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2005년도에 했고, 지금 2006, 2007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건 주관부서로 하여금 그러니까 시정토록 하고, 그 처리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신분사항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상비약이나 식품보관에 관해서는 좀더, 아까도 그 4쪽에 그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을 종전에 비해 강화한다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쓴 내용도 있고요.
  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가중 감경 사유들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에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유통기간이 지난 상비약이나 식품을 보관한 거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 보충질의 빨리 하세요.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를 하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 3쪽이 되겠는데 감사 중점사항 중에 창의구정 실천을 위한 그런 것도 소관에 들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거는 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없이 자기 소관 업무를 열심히 하고 또 업무개선도 한 그런 우수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예방, 또 발전 또 형벌에 따른 잘못하면 상벌,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마포구청장이 외유를 갔다 오셔가지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무슨 주민소환제 준비를 한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청장님이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주민감사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건 자체적으로는 조치하기는 어려운 거고 주민감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간 하여튼 그런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제 특명자료를 좀 받아 보았더니 정말로 적기에 우리 취약부분에 업무를 잘 하신 걸로 보여 져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 제출한 것 중에 8쪽에 보면은 개방화장실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미산에는 그 사유지라 화장실이 지금 현재 이동식화장실이 설치 돼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설치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청소문제를 동으로 아마 구청에서 소관으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공공인력이 대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미산은 일일 한 2천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미산은 특히 화장실, 수도, 또 전기살충제 설치 이 문제가 아주 피부에 닿는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점검실태를 아주 잘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만약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2008년도 예산에 포함되도록 해당과에 꼭 지시를 좀 해서 정말로 주민이 성미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여기에 오면은‘아, 마포구청 행정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주도록 적은 일에 좀 적극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 소방대책추진실태 점검 있어요.
  지금 현재 우기가 닥쳤잖아요? 그런데 요즘 준설이 아직도 덜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는 일부 덜 끝났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그거는 치수과에 물어야지, 준설은 감사담당관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최형규위원  아니, 여기 특명점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특명,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아직 확인이 안 됐으면 이 부분, 우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망원유수지에 보면은 그 비가리가 지주가 설치돼 있어요, 아시죠? 망원유수지에, 안에, 유수지 그 연병장 안에 비가리가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좀 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주가 지금 지주가, 이렇게 아마 조금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그러면은 넘어질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금이 다 갔어요, 그래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해당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민간업체가 제대로 그 이행을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그것도 같이 우기에 또는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말이죠, 철저히 좀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간 우리 본위원 전에도 수방대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을 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성희위원 하세요.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설공사 지적사항에 보면은요, 과다지급한 건수가 지금 세 건 있어요. 네 건입니다. 네 건.
  그래서 지금 조경공사 시 건설공사 표준 셈에 의한 인력품 비율과 관목료 식재비용을 적용하지 않아 1,100만원 과다계상해서 시정조치해서 훈계하고 1,100만원 추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5년인데 이런 과다지급은 정말 이게 예산에 관련된 일인데요, 이게 지금 2005년에만 되고 지금 2006, 2007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중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계획에 잡혀있는 그 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아까 일상감사도 있으시죠?
  그런 부분으로 넣어서 이런 것,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유통기한, 이런 건수는 몇 가지 품목을 정하셔서 이것은 매년 좀 시정조치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뭐 저희가 매년 감사,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서 그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주로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진환위원  잠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잠깐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환위원  왜요? 바빠요? 오늘?
○위원장 박지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한 번 하면 한번에 일괄되게 다 해 주셔야지, 이게 하나 끝나고 또 위원이 또 하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야.
  내가 오늘 가서 감사담당관 한테 뭘 질의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딱 목록해서 한번에 내가 하고 말아야지 끝나고 나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금… 시간도 그렇고…
  예, 또 하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아니, 또 혼자 처음부터 계속 이래 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면은 또 지루한 분도 있고 중간 중간 점검해서 또 할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거는…
  또 어느 분은 말을 계속해 갖고 그냥 다른 사람 못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좀…
○위원장 박지위  예, 하세요.
이진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혹시 구청장님께서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아,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업무상으로‘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님 생각할 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구청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업무를 지시했을 때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업무하고 별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제 감사담당관 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 불법한 지시는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저는 감사담당관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소신껏 할 수 있는…
  물론 저, 독립적인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은 감사담당관님은 그만한 사전에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뭐 청장님 말씀에 대한 감사담당관 개인의 의견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만약에 하는 소리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능직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 일반현황에, 2명이 누구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직소민원실 1명하고 운전원 1명.
○위원장 박지위  운전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위원장 박지위  예, 어디 파견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파견이 아니라 저희 지금 순찰차 운전하는…
○위원장 박지위  순찰차?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고 이게 이제 감사담당관님께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 전용을 20개동에 전체 조사해서 감사를 좀 해서 보고를 해 줘요.
  간담회비 명목 외로 지출이 된 부분이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한 개 동만 볼 게 아니고 20개동, 전체를 그 월 25만원 내려가는 동이 있고 통합된 동에는 지금 40만원 내려가는 동이 있어요.
  그것을 간담회비 식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박카스를 600병 산 동도 있고 말이야, 이러니까 조끼구입한 데도 있고, 뭐 또 직능단체 불러가지고 밥 사준 데도 있고, 여러 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수 예산전용 외에 부당 사용한 내용 20개동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상당수가 엉터리예요. 이거는 구의회를 경시하고 주는 자료지 구의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구청이… 이거 엉터리자료 보도를 해 놓은 각 부서별로 조사해 가지고 행정건설위원회 80안건 이예요. 요거 전수 엉터리 작성한 조사는 보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선거 때는 두 달동안 각 동에 직능단체 회의를 못하게 구청에서 하달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동은 착실하게 지킨 동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동은 4월 달에 거의가 다 했고, 5월 달에도 회의를 진행한 동이 있어, 이것도 전부 사무 그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해서 뭐 때문에 회의를 했으면은, 회의를 안 하면 비용이 지출 안 되는데 지출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중대한 감사지적 사항이니까 이 내용도 아울러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가든호텔 위에 보면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아크로타워 공사명 가변차선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30년 이상 된 가로수를 전부 톱으로 벴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식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나무를 베면 죽는데 이식비는 왜 받는지? 그 행정 우리 사무감사, 감사담당관 조사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환경순찰을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 관내에 포장마차가 157, 노점상이 289, 우리가 마포전체 차량이 11만 145대, 부설주차장이 10만 6,375, 그래서 주차면적은 4,800대가 부족한데, 이것만 활용을 잘해도 주차난이 해결이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향해서 구청에서 눈감아 주고 그냥 영업하게 하는 거 전수 감사관이 조사하세요. 조사해 가지고 기초질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판이 또 무허가로 막 난립이 돼가 있어요, 내가 간판을 지금 숫자를 밝히라는데 안 밝혀 왔는데 이것도 무허가 조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점용료가 2억 5천이 체납 해 놓은 게 발생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도로점용부서에다 감사해 본 결과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세수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고 허가를 해 주었으면 돈을 받아야 되고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그 감사 결과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나와야 되는데 국가 재산을 무단 사용을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했으면 돈 받아야지, 이것도 감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강원돈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마는‘구의원 새끼’하는 것은 나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것은 공직이 잘 서야 되는데 공직이 잘 못 서면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는 박지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내가 그 과장님께 통보했어요. 조사하세요.
  그 다음에 토목과의 모직원은‘내가 마포 구청장이다.’이런 놈의 썩어 빠진 발상을 하니까 구청의 기강이 엉망진창이지 지금, 이름 대라고 하면은 이름 대, 토목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내가 구청장’이래, 어떻게 특정인을 거론해서 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저한테 돈 보따리 싸 가지고 가면은 민원 해 주는가? 이런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돼.
  그리고 양쪽의 이권에 놀아나서 민원 처리 안 하는 공무원은 내가 추후 명단 작성하겠지마는 용납할 수가 없어, 바로 감사담당관이 공직기강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법령과 근무를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혹시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우리 담당관한테 내가 과거에도 똑 떨어진 민원을 내가 조사하라고 주었는데 안 했다고, 그것은 정말 직원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투철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직무유기예요.
  지금 언론사에서 와 있는데 언론보도 해도 좋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번에는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강원돈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철저히 조사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부)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저, 국장님! 업무보고는 우리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 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질의를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좀 먼저 해 주세요. 그건 민원업무 담당하니까 가급적 빨리 가셔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민원행정과 봉사실장님 좀 나와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29쪽 보면은 콜센터 설치 운영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최형규위원  일단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29일 날 시범개통식을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콜센터설치 운영 반장님이 사무관으로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이제 설치가 완료 되면은 그래도 사무관으로 반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리 안 하면은 6급 팀장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희 과에서는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사실상 아니고요, 앞으로 그 콜센터 추진은 실제로 저희랑 별도로 저희 그런 어떤 팀으로 사실상 운영 반으로 별도로 구성을 했었는데 저희 그 반장님이 사무관 승진이 돼서 7월 2일 날짜로 다시 발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저희들은 이 콜센터가 앞으로 현재 운영하려면 일개 팀 정도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팀을 6급으로 해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건지 계속 사무관으로 해야 중요성이 큰 건지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6급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6급도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지금은.
○위원장 박지위  여권과, 민원봉사과.
신봉현위원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지위  자, 여권과와 민원봉사과는.
김영신위원  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보고에 우리 여권과에서 4일 앞당긴다고 그 내용이 33쪽인가요? 했는데 매스컴에서 다 들었겠지만 송파구에서는 단일 내에 처리 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시진  여권과장 김시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외교부 지침에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 내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은 한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잔고처리를 다 하고 전체 직원들이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400건, 500건 하다가 지금은 그 보도 나가고 나서 7, 800건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지금 5일 만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KBS에서 시연도 했습니다마는 3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제치고 그것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급한 것도 저희들도 해 오던 것입니다.
  이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급한, 규정이 다 있거든요, 외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여행 중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는, 와서 할 때는 저희들도 하루에도 해 주고 또 몇 시간 만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보도만 안 했을 따름이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여권 수수료가 얼마 받습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10년은 55,000원, 그 다음에 5년은 47,000원,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우리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그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4일 만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심사도 있고, 판독도 해야 되고, 제작하는 과정에…
김영신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4일로 미루는 것인지.
○여권과장 김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도 문제가 있지마는…
김영신위원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요, 단일에. 그러는데 4일로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그것은 송파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일부분에 부분적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것은 여러 가지 보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할 때, 또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미 회보될 때. 신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 회보될 때,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회보가 와야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권을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4, 5만원을 받는 다면은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우리구도 송파처럼 4, 500건 처리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구상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여권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그 민원해결도 되는 것이고,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4일을 3일로 단축할 수도 있고, 단일로 해 볼 수도 있는 능력을 한번 구상도 해 봄직 합니다.
○여권과장 김시진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저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외교부에서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을려면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일을 규정상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김영신위원  외교부 지시를 받습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예.
김영신위원  4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아닙니다. 10일입니다, 오히려.
김영신위원  10일인데, 그런데 규정은 10일인데 4일로 단축시킨 이유는 뭡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그것이 인제 송파에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3일로도 단축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김시진  장차 더 발전 되면은 3일로도 가능한 것이죠.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는 그냥 가세요.
   (여권과, 민원봉사과 직원들 퇴장)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구 일반현황을 보면은, 정원현황을 보면은 말이죠,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상황하고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는 정원이 1,296명이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 보면은 1,305명으로 상당히 늘어났고, 이것은 총액 인건비제 실시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T/O가 늘어났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액 인건비제가 행자부에서 확정 발표가 되지를 않아서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한번 하고 1월 달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때에 당초에 행자부에서 내려 온 우리 정원이 1,296명이었고, 12월 말로 확정돼서 다시 내려온 것이 1,305명이라서 저희가 1월 달 조직개편 다시 수정해서 할 적에 1,305명으로 정원을 다시 정정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나온 현황을 보면은 7급은 109명이 많고, 8급은 107명이 모자라고, 9급도 12명이 모자라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은 7급까지는 근속 승진제도가 있어서 7급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정원보다 더는 한 사람도 승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은 근속승진, 원래 승진이 적체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9급에서 7년 동안 승진이 안 되면은 상위 직으로 근속 승진을 시키되, 그 정원은 현원은 8급으로 있지만 근속 승진된 사람들은 인사기록카드에 근속승진으로 표시를 하고 9급의 정원으로 보고, 또 8급에서 8년이 지난 사람은 7급으로 자동 근속승진을 시키되, 정원은 실제 현원 7급을 갖다가 8급으로 보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인사 교류를 구간 교류도 하고 지방간도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규직원을 지금 계속 채용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하위직을 행정부에서 서울시하고 좀 해서 하위직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데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전체적으로 신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어서 구조적인 조정을 전체적으로 9급의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서히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갈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원보다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T/O만 늘려 놓으면 뭐 해요? 신규 직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규 직원을 못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정원이 정원에서 다 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는 8급이지만 정원 상으로는 근속승진을 해서 그것을 9급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현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  연초에 업무 보고 상에는 총무과 정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72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원은 실 근무 현원이 있고, 실 근무 외에 공로연수자 외에 장기 휴가자 등, 별도 정원이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정원은 숫자가 좀 변동이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총무과는 항상 원 정원이 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외에 금년 하반기에 공로연수자가 21명이 나오는데 21명이 공로연수 들어 가면은 총무과 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을 정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원래 총무과 T/O가 있고 그것은 과 외로 들어가야지 그게 총무과 T/O가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로연수자가 21명이 생기면 티오가 93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 정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 휴직자 등은 다른 과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과 정원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공로 연수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정원에.
○총무과장 채진묵  공로연수자는 현원에 포함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20페이지 보면은 마포도서관 개관 준비해서 공공도서관을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주요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정도면은 조례는 제정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지금 조례는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봉현위원  금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경하고 같이 올라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추경은 원래 당초에 9월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금번에 조례개정과 동시에 추경이 6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신봉현위원  이 도서관 개관준비를 언제부터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도서관 개관준비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5월 달 임시회에 조례개정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조례개정하고 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추경예산안하고 조례 개정하고 같이 올려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공공도서관 조례를 시행을 해서 5월 달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연간 의회 일정이 9월로 잡혀 있다 보니까 다소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같이 상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방재정법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계획적으로 된 동기는 아니었구요, 3월 달에는 다소 연말에 가서 9월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은 내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개관을 준비할 것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례가 다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에 상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에 당초에 추경에 계획이 되었던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요, 동 통폐합이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서 금년 1월 달에 동 폐합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서강동 복합청사가 반드시 남아서 이것은 1월 달부터 계획을 추진했잖아요,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서강동 청사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도서관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보건소 분소 가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다가 추경하고 조례를 같이 올리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마포 구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컨플래인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요구 사항이 2개 층을 줄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 돼서 다소 그런 과정의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봉현위원  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하고, 조례제정은 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 점은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추경이 당초에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계산을 해서 조례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같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가게 된 것은 그런 사유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민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것은 지방재정법 상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행정부에서 번번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위원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교육은 3개구에서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각 소유하고 있는 PC를 통해서, 민방위 대원이, PC를 통해서 저희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인제 저희가 별도로, 위탁업체, 전문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 민방위 교육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면은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 주면은 이제 민방위 대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뭐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는 분이나 또 어떻게 지방이나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서 인터넷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불 교육을 못 받게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일차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간입니다.
  한 달 동안에 아무 날이나 잡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난 다음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또 합니다. 이제 그 집합교육을 또 안 받았을 경우부터 이제 1차보충, 2차보충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1년차부터 4년차까지가 약 1만 6천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사이버교육, 민방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 1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타구, 기 시행중인 구를 볼 경우에 강남이 좀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거기가 지금 30% 정도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이게 집합교육 하는 거하고 이 사이버 교육하는 거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우선은 장점으로 보면요, 민방위교육이 사실상은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교육받으러 지정된 날짜에 그 교육 받으러 옴에 따라서 그 어떤 시간이나 개개인의 시간이나 이런 비용으로 따졌을 때 사이버교육을 하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인제 대원으로서의 실습,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방독면 쓰는 그런 교육,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현장감이 좀 없습니다마는 현재 집합교육 할 때도 일일이 대원들을 전부 그렇게 시켜주지는, 실습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이버 상으로도 어느 정도 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마포에 인터넷보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것은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보급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최소한도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실시할려고 그러면은 인터넷보급률이 50% 선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마포구가 50% 선은 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자료는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한 95% 된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95%요. 예, 한 95% 되는 모양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인터넷.
신봉현위원  90?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5%요.
신봉현위원  95%는 무슨 95%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가정에 PC 보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80%는 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 자료를.
신봉현위원  저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그냥 사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기사가 다 속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수치를 대충 나오는 대로 대충 대강 얘기하지 말아요. 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게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보급률이 최소한도,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 였을 것 같아요? 지금 95%면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글쎄요, 제가 자료를 지금 정확히 지금 알지 못 하는데.
신봉현위원  작년, 재작년에 내가 물어 보니까 타구에서 강남에서 지금 사이버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러더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인터넷보급률이 마포는 50%가 미만이라서 못합니다.’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5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했는데…
  이제 금년에도 내가 이거를 민방위교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석에서 청장님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민방위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집합교육도 하나의 훈련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업무감사 때 얘기를 좀 단단히 할려고 나왔는데 여기 2008년도에 사이버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무슨 인터넷보급률이 95%, 이거 어디서 나온 통계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거는 제가 다시 정확히 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인터넷보급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년도에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민방위교육은 이걸 1만 6천명이 집합교육을 해서 강사료 들여가면서 하는 게 결국 바람직 한 것만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그 일할 시간을 빼앗아서 4시간 동안이나 집합교육을 시키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현장감이 없어서 좀 그렇다는 건데, 그것도 인정하셨잖아요?
  몇 사람만 나와서 시범하지 나머지는 다 구경하는 거예요, 사이버로 해도 충분히 그 효과는 있고, 강사료 절감하고 각자 대원들의 시간 절감하고, 지금 강남에 제일 먼저 실시한 구가 1차 참여율이 아까 30% 선이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우리는 1차 이걸 실시하면은 내년도부터 실시하면은 1차 참여율이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올해 1차, 2차 이제 하반기에 보충교육 대원들에게 거기서부터 우선 이런 사이버교육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고요, 또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 대원에게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0% 에서 30% 초기에는, 그렇게 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 그러면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1차, 2차 못 받아서 나중에 결국에는 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장소를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마포문화센터에서 계속해 왔는데 보충교육 경우도 저희가 마포문화센터에서 현재로서는 거기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은 그 400억이나 400억 이상 들인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써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청장님이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문화센터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겠다고 청장님은 그렇게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거기를 민방위교육장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신청사가 이제 건립이 되면요, 1차 관리도 이제 하반기 이후가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앞으로 그 교육은 저희 신청사 그 강당을 이용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1만 6천명을 연차별로 합니까?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지요? 교육을?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사이버교육이요?
신봉현위원  아니, 사이버는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집합교육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 집합교육은 몇 개 동씩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을 일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숫자를 봐야 그 인원 갖고 몇 개 동씩 이제 엮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는 사항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더라도 속기록에 남아요, 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여기서 답변하는 걸, 수치를 대충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이버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민방위교육이 착실히 진행돼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1만 6천명이 이 사이버에 동참함으로 해서 시간상으로 많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어차피 이게 업무량이 많아서 오전에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님 한 건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점심 식사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총무과장님.
  4쪽에 보면은요, 성과주의의 행정시스템을 정착을 해서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개인 일과 성과관계, 그거를 그런 시스템제도가 있지요? BSC 라고, 잘 모르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BSC에 대해서는…
이매숙위원  그 도입하면은 어떤가?
○총무과장 채진묵  BSC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경영에서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물론 지금 경영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행정에서도 그 개인 일과성과를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한번 그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2쪽이요, 12쪽 이면은 자치행정과, 지금 권역별로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관계되는 그분들이 아직도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아주 감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쩐지 아주 그냥 긴급하게 그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그 홍보계획을 말씀드릴까요?
이매숙위원  예,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저희가 지난 6월 19일부터 권역별로 그 자치위원님들하고 통장님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치위원님을 통해서 또 각 지역에 주민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 주십사하는 뜻에서도 우리 권역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매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너무 사전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장에 있는 동직원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갑자기 야간 하라 뭐 주말 그 시간대를 이용하라 하니까는 그 회원을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그 행정 아니,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아마 시일이 장시간 걸려야 정착하게 될 건데, 너무 긴급하게 서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혼신을 다해서 아마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 회원모집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로 봅니다.
  다음에 그 15쪽에 보면요, 그 동정보고 시에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불가가 24%, 그 다음에 협의 중이 6%인데, 불가라는 건 뭐예요? 뭐 저기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어떤 제도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건 도저히 뭐 예산이 그렇게 그 거기다 투입하지 못할 사항이라든가 주로 이제 고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동정보고 시에 몇 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제도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 건의내용인데도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의지가 없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가 내 집 앞에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그런, 그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은 이거는 구민체육대회, 문화체육과장님! 이 행사를 각 동에 예산 반영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21쪽에 구민의 날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는 10월 13일 날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교부액은 약 300만원, 각 동당, 성산2동만 40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각 동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각 동에서 과열이 돼 가지고 구민들한테 또 부담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위원님.
이매숙위원  다른 데보다도 지금 적은 예산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동별로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동별 입장식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은요, 생활체육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요즘 조기생활체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그 적소에 그 홍보성이 있는 적소에 요즘 조기생활체육, 그러니까 조기체조라고 그럴까요? 에어로빅 같은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그게 이제 겨울에는 어렵고 뭐 우중에도 어렵고 그 쾌적한 날씨에만 가능한 건데, 굉장히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강변에 그 진입로 부근에 뭐 용강동도 해당이 되지마는 요소 요소 그 진입로 부분에 아침 조기생활체육을 한다면은 강변에 조기운동을 나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홍보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또 요구하는 구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한번 그 쪽으로, 강변 쪽으로 조기 생활체조를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금년에도 그 성산동 지역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군데를 반영한 데가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그거 한화 오벨리스크  공원에서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그 생활체조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오가는 분들한테 홍보성도 있어서 상당히 참여율이 높아요. 점진적으로 보면은.
  또 27쪽에 보면은요, 이게 어느 부서인가? 인센티브 그 1억원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1억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님에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1억은 10%는 경상비고 90%는 자본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센티브가 아직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시설물인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나 또는 마포문화원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서 문화진흥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또 구민의 체육 분야에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이런 곳에 그 산출을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시민고객평가에서 우수구 선정이 몇 개 구가 됐어요? 이번에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우수구가 두 가지가 분류가 있습니다. 우수구가 있고, 향상 우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향상 우수구는 한 군데이고, 우수구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아, 우수구가 두 군데, 총 우수구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그러면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계레신문을 보니까‘내고장 우수 공무원은 우리 손으로 뽑아요.’해 가지고 경기 안산시에서‘시민추천제, 특별승진제 도입’이것 혹시 읽어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봤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그래 저도 저는 특별승진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있잖아요, 시범으로. 구의회에서 지금 현재 동에서 자치위원회라는 그 대표되는 동 자치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그걸 하나의 모델로 정말로 그 동에서 원하는 동장을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을 받아서 동일을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가,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고요,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뭐 안산에서 이번에 도입 한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급하게 도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안산시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면은 그 사업을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가 봐서 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러지요, 안산시에서는 시민추천으로 특별승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동장님을 주민이 원하는 동장님으로 선택하는 것은 새로운 최형규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이미 현재 우리 인사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바이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 구정발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의 때 토목직 또는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토목직 같은 거 이런 부분은 구청장 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관계기 때문에 별 손을 못 데는 알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마포구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크게 야기돼 있고, 현재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한히 땅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책을 위해서 특별하게 인사평정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좋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하위직 직원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떤 급여 보전의 수단의 일부로 지급되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연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제가 야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급여보존, 급여의 부족분의 일부 보존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거에 대한 그 보전이란 원칙을 이제 강조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위축이 지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인 경우에 동사무소 통폐합이나 기능별 통합을 추진하면서, 또 야간에 동사무소를 개방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근무여건, 근무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번 말씀드린 그 전체공무원에 해당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일부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에도 2시간씩 그 일을, 매일 공제를 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급 단가에 대한 실질적인 단가보다도 낮게, 한 70% 정도 선에서 책정되어 있는 지급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 행정자치부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범위 안을 지금 낸 바가 있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같이 나가야 될 길이지 우리 마포구 혼자만이 그걸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정서부터 동사무소 평정단위를 원래 전에는 크게 나눠서 갑구 을구 두개로 나눠가지고 평정하던 것을 지난 번 평정에서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결국은 1번 수가 2개, 3개로 늘려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금년도 상반기 평정부터는 4개 권역, 저희가 권역별로 5개 동씩 묶어있는데 묶어서 지금 기능통폐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4개 권역으로 5개 동씩 묶어서 평정을 함으로써 동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만큼 상위평정에, 상위평정의 그 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성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기 어렵다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실제로 그 비율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 그렇게 큰 편차는 없습니다. 큰 편차는 없는데 다만 일부 동에 좀 이렇게 집중 돼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 구성비율도 구와 동에 그 구성해서 여성의 비율이라든가 기능직의 비율을 전체의 비율에 맞춰서 동으로 더 많이 배치되지 않게 함으로써 우선 좀 그 직원들의 어떤 일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동사무소의 어려운 부분을 다소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창안해서 평점을 그렇게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6월 말 평정부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평정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가령 미국이 잘사는 거 저희하고 비교하는 데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상대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에는 단위를 종전의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하다 보면은 구의 6급이 92명, 동은 32명인데 이걸 어림잡아서 32명을 4개 단위로 나눈다는 거 아녜요? 6급만 해도.
  4개 단위로 하면은 지금 수가 1번 수가 네 분이 나오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러면 구는 1번 수가 완전 1번 수가 몇 분이 나오지요? 구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평정에.
최형규위원  92명 중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평정의 기준이 7급 이하 하고 6급 이상하고 좀 틀립니다. 단위가.
최형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평정단위를 6급 이하를 지금 4개 권역으로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까? 7급 이하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 7급 이하, 7급 이하가 그렇게 되고.
최형규위원  아, 7급 이하가 되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6급은 구 단위로 평정이 됩니다. 구 전체를 하나의 평정단위로 평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별도의 평정단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 그랬어요, 제 말은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동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도 중요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손해가지 않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가령 단위가 좁아가지고 크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올 ‘수’를 받는다든지 또는 특혜를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이 가면은 불공평한 평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이런 부분을 일을 열심히 하도록 구청에서도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점을 받고 또 동에서는 동대로 열심히 한 분들은 평점을 받도록 해서 구, 동이 조화롭게 평정에 대해서 불평한 일이 없도록 좀 제도적으로 잘 좀 이번 기회에 좀 실무자 차원에서 고심해 가지고 추진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토목직이라든지 그런 기술직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평정방법은 별도 보완이 안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기술직에 대해서는 시의 통합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평정사항에 어떤 우대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성과 포인트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기술직에 대해서도 같이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성과 포인트를 받게 하고 거기에 그 마일리지를 자기 직급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보라든가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 여간 하여튼 우리 1,200명 직원에 대해서 시어머니나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조화롭게 잘 구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서열명부를 좀 제출요구를 했는데 인사서열 명부는 제출이 안 되나요? 무슨 근거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그 서열명부는 지방공무원 그 평정규정에 보면은 근무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비공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못 해드렸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번에 하여튼 인사평정 그 제도를 바뀌는데 여간 하여튼 총무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앞장서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국장님과 같이 하여튼 인사평정이 전체 동일하게 좋은 그런 제도로 귀착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6월중으로 구의회신청사가 들어설 때 의원들 그 사무실 배치문제를 6월중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아, 그때는 6월쯤이면 기본 안이 나올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기본 안이 나오는 대로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 문제라든지 제반 청사문제를 좀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좀 잡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신청사 건축문제는 지금 신청사추진반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김종철과장이 지금 업무를 맡고 있고요, 사무실 배치권에 대해서는 특히 의회부분은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예산에 구청사 활용방안은 그때 총무과장님이 여론 계도, 여론조사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청사 활용방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활용방안을 만들 거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 직원과 구민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홍보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번.
○홍보과장 조한영  예,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지난 번 청장님한테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마포 중단 사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청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월간마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소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제가 설명 드리지는 않고, 다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난 우리가 5월 달서부터 했기 때문에 5월, 6월 인제 한 달 시행을 해 본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그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습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을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받았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일마다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마포구 발전에 대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이영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관광 벨트조성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지금 페이지가 2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문화벨트 안이 지금 현재 6월 중으로 확정이 된 걸로 보면은 6월에 얼마 안 돼 있으니까 가안이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충?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대충 나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지함 생가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지금 거기 토정 이지함 선생님은 거기 계획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대충 그 안이 어떤 코스로 되어 있나를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최형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중으로 벨트 조성 안을 확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상암동 DMC와 월드컵 경기장, 양화진 성지화 사업을 포함해서 잠두봉, 홍대문화와 공민왕 사당, 망원정, 평화공원, 이렇게 해서 섹터를 구분해서 벨트 조성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현재 관광 진흥 문화협의회 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3, 4월경에 성과보고서가 납품이 되어서 6월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구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 경기장을 우리 배드민턴 회원 약 3천명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최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는 것이 현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기나 또는 연합회장기 쟁탈전을 강서구의 배드민턴장을 랜트를 해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안으로는 창전동에 있는 와우산 배드민턴장을 현재 1억 5천만원의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우선 대안으로는 금년 중으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만, 전용구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재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마운데 이것 망원유수지 말이죠, 건강진흥공단에서 3억 예산 지원 받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유수지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최형규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말 경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체육회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6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3억원의 보조금을 수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망원유수지 시설 체육개량 공사건은 여러 가지 축구 전용구장을 현재 국제 규격에는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동호인들의 열망적인 욕구에 의해서 2개를 해 달라는 것이 현재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익 년도에는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보조금과 구비를 투입해서 1개, 또는 2개를 하든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 용역 보고서는 아직 안 나갔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지금까지 설계용역 보고서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26쪽에 조손가정 돕기 7080 자선 콘서트 情 행사 지원, 이것이 있는데 조손가정이라는 것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조손가정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약 35세대가 있습니다.  
  35세대가 있는데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정보호대상자로 준해져 있는 세대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콘서트 공연의 목적이 수익금액을 기초실비를 공제하고 남는 것은 우리 구에 기부를 하되, 조손가정 돕기와 꿈나무 결연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가정 보호세대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고, 금번 공연은 그와 연계해서 꿈나무 결연사업과 조손가정과 같이 연계해서 실비를 제외한 것은 우리가 도네이션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이런 지원행사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행사 지원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지원으로 보기보다는 행정관리국장님도 있고 그러는데 원 소관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일는지 모르겠는데 조례, 쉽게 말하면 조손가정 돕기 조례 제정을 해서 구비가 시스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사회 복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회성도 좋지마는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을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구 전체를 위하는 일로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지고 항상 사회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한 말씀만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손가정 돕기 위한 조례제정 문제는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원래가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조손가정이든, 모자가정이든, 아니면 저소득 가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어떤 지원과 보호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각종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손가정 하나만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 거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신문을 안 보셨군요, 조손가정 조례제정을 자치구에서 이미 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사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면은 좋지마는 국가에서 책임을 다 못 집니다.
  최소한에 그치기 때문에 구의 영향이 있으면은 구비라도 지원을 하고 또 독지가의 혜택이 있으면 독지가의 혜택이라도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위원님 말씀을 해당국에다가 전달을 해서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은 어디에서 조성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기금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어떻게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당초에 체육진흥공단은 익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국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계획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우리구와 연관 있는 사업을 다 발췌를 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 시설비와 일치되는지, 부합되는지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그것이 신청을 했다 해서, 그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6대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공단에 관계되시는 분과 또는 실무 스텝진하고 여러 번의 우리 실무자와 접촉을 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분이 예산을 유치를 해 왔다는 이런 말이 안 나게끔 구청에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 집행이 충실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침에도 자치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별, 월별, 수강료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동네는 그 기금을 보면은 30만원 있는 동네가 있고, 1,300만원 있는 동이 있어요.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아니라 자치과장 소관인데…
이진환위원  복합적인 문제예요,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7월 달부터 수강료가 각동마다 지급이 안 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부진할 수가 있어요.
  강의가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한다고 하지마는 강사료 지급을 안 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동 감사 나가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게 7월 달부터 없어지다 보면은…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그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과장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니까…
이진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진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진환위원  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하는데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공덕2동에 보면은 1,300만원이에요, 기금이.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진환위원  지금 보시면 알지마는 이번 달에 수강료를 받은 것이 109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강사료 지급은 330만원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은 기금이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마는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에 감사과에 감사하다가 구의원들한테 언행을 불성실하게 한다고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듣기도 제가 2층에 있는데 밑의 구의원이 나가고 나니까 상스러운 말을 했어요.
  구청 팀장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 팀장님들 전부 계시는데 상당히 좀, 물론 구의원들이 민원 해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니까 팀장이 애로사항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구의원들은 각 동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많아요.
  억지로라도 주민들은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든지 안 되면은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지 뒤에서 돌아서고 났는데 언행을 불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팀장 회의 때 구의원님들 민원해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한번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전 구의원들이 계실 때는 상당히 언행도 직선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현재 구의원님들은 모든 부분이 알다시피 상당히 그래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하는 판에 직원들은 말이지 구의원 대하는 방법이나 언행 방법이 상당히 불손한 부분이,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특별히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진환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직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이진환위원  직접 제가 들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동안에 몇 번 교육도 시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대로 실천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그 전의원들보다는 상당히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맞받아 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감사를 해도 위원님들이 전부 막말하고 강력하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다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만 하면은 그것이 해소가 돼요,‘위원님, 이렇게이렇게 해서 잘 안 됩니다, 민원을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시오,’의견조율만 잘 되면은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의논 하시면은 옛날 같은 그런 구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할만한 분들이 하시는데 말하면 다 알만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은 국장님 이번에 내가 앞으로 두고 볼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은, 사실 국장님 업무처리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요새는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영신위원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시는 것으로 지금 실적도 되어 있고 추진계획도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몇 개동에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 홍보문제가 일선 동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부노인 전문요양센터가 지난 주일날 오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감사한 동에서는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명단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 입소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우리 몇 군데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요, 우리 이쪽에도 우리 마포에도 그런 시설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금 우리구정 지금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뭐 고용복지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참 좋은 계획들을 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민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제3 다른 구역, 다른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도 물론 뭐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전광판, 지역신문 등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일선에서 그 해당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면밀히, 인원을 좀 확충하더라도 지금 특별히 i-TV 지금 개설을 했잖아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그거 활용을 좀 더 잘해 가지고 인원을 확충하더라도 어떤 다른 계획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홍보과장 조한영  김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홍보수단을 다양화해서 그 주민홍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그 지금 현재 홍보체계를 보면 각 부서에서 그 하라는 업무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인제 그 사안에 대해서 홍보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인터넷방송이나 i-TV나 내고장 마포소식을 통해 가지고서 인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또 우리가 인제 인터넷신문을 또 창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초에 인제 창간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도매체를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있다면은 노인들이 모이는 노인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지마는 뭐 제가 아는 몇 교회에서는 점심 제공, 노인점심 식사 대접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를 직접 홍보과나 아니면은 해당 동사무소 담당이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가서 구두로 이런 것 등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관 과에서 어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각 동에나 유관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또 홍보 내지는 알려달라고 해서 의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과에서도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김영신위원  예, 새로운 한번 구상을 좀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영신위원  구 대흥동 청사에다가 치매지원센터를 지금 7월 달 해 가지고 7월 중, 7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14쪽에, 7월 보수공사완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공사계약은 인제 끝났고요, 저희가 착공해서 15일간, 그러니까 6월 말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우선 들어가서 우선 개원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이런 공사입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지금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떤 대상을 어떤, 어떻게 한계를 둬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걸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여기가 지금 뭐 수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치료하는 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여기는 시설, 수용시설은 아닙니다. 상담해 주고 치매환자에 대한.
김영신위원  보건소 분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분소, 글쎄 분소라면은 인제 보건기능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때 분소라고 그러는데…
김영신위원  치매에 관한한 그 부분만 가서…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가족들하고, 치매가족들하고 어떤 상담이라든가 치매환자에 대한 상담.
김영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영신위원  우선 2006년도 행정서비스 문화 분야에서 우리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축하하는 바이고, 또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조손가정 돕기 이 얘기가 여러 설왕설래가 많아요, 이 문제들이. 그런데 조손가정이라고 그래서 전부 지원이, 우리 지금 우리 마포구에 조손가정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35세대가 있습니다. 35세대 가량이.
김영신위원  35세대, 35세대가 다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의 목적이 순전히 그 비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대관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줌으로 해서 거기서 주최 측에서 행사를 하고 남는 뭐 일부수익금은 우리가 그 조손가정, 또는 가정보호세대로 이렇게 도네이션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콘셉을 짰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제 본위원의 생각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돕는 가정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뭐 형편이 어렵거나 그렇다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예, 전부다.
김영신위원  할아버지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영신위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거기다가 뭐 가정돕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그 이제 가정보호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당한 부유층인데 거기에 단순하게 손자가 같이 산다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원할 적에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선별대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양화진 홍보관 그 잠깐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홍보관을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으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거고, 언제 오픈할 건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양화진 홍보관도 방금 그 관광벨트 구역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백주년 기념교회 측에서 어떤 시안과 그 계획이 있는 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서를 좀 보내 달라고 그 공안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알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김영신위원  마포, 우리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계획을 잡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거기서 그 제안서를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레이아웃을 할 것인가, 그거는 아주 충분하게 심의도 한번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시설물이라든지 또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섹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구정홍보 구역은 어떻게 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안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타 시도 또는 타 구 또는 일본에 뭐 심지어 요코하마가 잘 돼있다, 해서 뭐 그런 계획적인 장기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나 방침이 난 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서를 받고 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그 마스터플랜을 오픈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마스터플랜, 9월까지 나온다면은 뭐 그래도 계략적인 언제 뭐 언제쯤 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월 달에는 오픈을 하겠다랄지 이런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거기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 하려면은 늦어도 9월까지는 이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봐서 소요예산 금액도 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반영할 예정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백주년교회측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당초에 협약서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적에는 그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좋은 디스커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신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날짜는 못 잡겠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잡혀지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연락을,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반드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신청사추진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입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지금 신청사가 포스코에 턴키로 계약이 돼 있지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계약된 뒤로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5년 4월 1일 날 공사 발주된 후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만 있었고 계약변경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4월 26일 날 저희들이 그 증축에 대한 그전에 쭉 논의됐던 것을 최종 방침을 받아가지고 금액이 건안에서 그 정도로 할라면은 6억 5천이 증가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도를 수용하겠다고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심사분야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계약만…
김영신위원  기술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그 통신하고 설계파트에서요,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번 주에 저희들하고 미팅이 한 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아직 증축 계획했던 거 그거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확정은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다면.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확정이 됐으면은 그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기술심사 우리 건안에 있는 기술부에서 심사가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이 되고 그것이 마저 끝나면은 저희들하고 2차 계약을 맺을 겁니다.
김영신위원  예,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0% 정도 39%, 41% 됐네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또 어떻게 무슨 변경할 뭐 그런 요지가 있습니까?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뭐 변경된 부분은 실제로 최초 착공시부터 논의되어 왔던 그 11층, 12층, 증축부분만 돼 있었고, 별도의 그 설계변경은 크게 요구되지 않고 다만, 저희 당초 설계안하고 저희가 지금 쭉 검토되고 있는 각 부서 배치안이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보다 저희가 과가 4개과 정도가 늘었습니다. 우리구가.
  그리고 당초에 어린이집이 한 250평해서 80명 정도 수용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도 어린이집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 250평에서 한 600평 정도 가깝게 600회배, 300평, 250㎡ 에서 600㎡, 그러니까 민원실 1층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한 180명 정도 수용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민원실 1층이라 하면 지금 구청사 민원실 1층을 말 하는 겁니까?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바꾼다고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작년에 어린이에 관한 6세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요,
김영신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아, 지금 인제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은 무조건 1층에 어린이집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신위원  무조건이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법으로. 앞으로.
김영신위원  어떤 법인가요? 그 법이?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어린이 보호법이요, 지금 새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김영신위원  모든 청사의 1층은.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아니 어린이집은 무조건.
김영신위원  새로 짓는 청사 1층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어린이집은 1층에 둔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 아니지, 과장님, 답변이 어린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1층은 어린이집으로 해라, 노인정하고 다 우리가 1층으로 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불편하니까, 우리 구청사에는 어린이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김영신위원님 묻는 거는 우리 구청사 1층에 유독 어린이집을 꼭해야 되겠냐, 그런 질문이라고, 지금.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전에는 권고사항으로 1층이나 2층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정복지과 어린이 담당하고 확인한 결과 1층에 어린이집을 두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층에 할 바에는 안전하게 1층에 하자, 그리고 저희 2층은 본래 에스컬레이터하고 육로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층에.
  그리고 데스크가 각 보건소 청소년회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2층에 민원실을 두는 걸로 그렇게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걸 좀더 관심을 갖고 싶은데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김영신위원  그 어린이집 그 계획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면적만 잡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계획, 어린이집 운영계획은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운영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수립할 겁니다.
김영신위원  가정복지과에 요구하면 됩니까? 그 자료를?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저희가 이번에 그 배치도가 확정이 되면요, 전 부서에 통지를 할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구상만 돼 있지 아직 실질적인 계획은 없네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길 위원?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요, 하단에 그 동근무자 근무평정 우대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생활 서비스체제가 바뀌면서 주민생활팀이 동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런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일손이 많이 달리고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이나 다른 일반직 중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은 별도로 충원 없이 또 그 직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업무를 맡도록 함으로써 충원을 하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신규채용자를 사회복지사로 더 채용을 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직원들의 희망자들을 받아서 충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이번에 동 감사 나가보니까요, 그 상담실이 있긴 한데 동사무소에 다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나가본 공덕1동은 상담실에 지금 사회복지 1급자격증은 아니고, 2급자격증 가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뭐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밖에 없고요, 거기에 오는 상담을 하는 내용이 그런 이제 사회복지에 관한 본인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상담하는 게 아니고 치료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무슨 민원상담이 거의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확충, 그런 고인력을 확충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나가면은 그런 민원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또 적은 데가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사회복지 수요가 많지 않은 데는 조정을 해야 될 거고, 또 사회복지 수요가 많아서 정말 우리 직원이 그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8페이지에 보면요, 전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관련 매뉴얼 책자제작 배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전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렇게 홍보마인드를 가져서 이렇게 또 책자까지 배부해서 다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구민들이 다 알지 못해서 아까 김영신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우리 구에 있는 노인요양전문센터에 마포구에 있는 노인들이 거의 없다고 그랬나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나요?
김영신위원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거 다른 구에서 알면은 우리구 의회 홍보나 우리구청을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마포 i-TV 방송홍보리후렛 2만부, 이거는 어디 어디에 지금 배포됐습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tv 홍보리후렛은 저희가 이제 6월 1일 날 i-TV 방송국 개국과 관련해 가지고 즉 각 동하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100군데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장소에 비치를 해서 그 다른 분들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이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잘돼 있어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7월에 인터넷 신문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홍보과장 조한영  그것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업체를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회를 가졌고 7월 2일 경에 저희가 처음 창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만부나 배포가 돼요?
○홍보과장 조한영  아니요, 그 인터넷 신문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뉴스레터 형식으로 저희가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 와서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또 홈페이지에 그 주소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뉴스레터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보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홍보과장 조한영  그렇죠.
이성희위원  하여튼 홍보에 적극 신경 쓰셔서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인터넷 방송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좀 적은 듯싶더라고요, 이것도 더 예산을 늘려서 객원기자도 조금 더 대우를 잘해 주어야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과장 조한영  앞으로 좋은 방송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찬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신공덕동, 염리동, 동교동, 망원 2동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뭐라고요?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인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자치행정과 소관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것 먼저 여쭤볼게요. 구민의 날 기념, 구민축제 계획이요. 21페이지에 보면은요, 마포사랑 한마음 축제가 10월 13일 9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전국 노래자랑은 같은 날 2시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국노래 자랑은 어디에서 하는 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왜 자료를 이렇게 올렸느냐 하면은 지금 오늘도 KBS 노래자랑 PD하고 그 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일 6시 반에 만나서 의사결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예정이 10월 13일 날로 되어 있는 것이 그날이 공직선거법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15대 1로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서 담당 PD하고 일정 관계를 좀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만일에 1주일을 당기면은 10월 6일이 되겠죠, 그 6일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방송공사하고 다시 내고를 해 보아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조건하고 안 맞으면은 대체해서 한마음 축제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중으로 원래 방송공사에 통상 한달 내지 두 달 전에 모든 프로그램이 결정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담당 PD도 머리가 아프다면서 내일 만나서 일정과 이것을 다시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그 날짜가 고정된 것도 아니고 현재, 노래자랑을 할려고 하는 것은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하고 방송공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고 단 날짜 조정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면은, 만약에 9월로 당겨 지면은 한마음 축제로 가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려고 올렸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날짜 조정을 해서 해야지 같은 날에 하면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날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노래자랑이 컨펌이 되면은 한사랑 축제는 캔슬이 되고, 그렇게 다 조정이 될 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사업비 500만원은 KBS랑 반반씩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전국 노래자랑은 한번 개최하는데 약 2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해 줄 내용은 전체적인 사업비 2억 중에서도 한 300에서 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비용은 의자 랜트하는 것만, 의자를 한 5천개를 랜트하게 되면은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실비 부담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의자만 랜트하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의자만 우리가 랜트를 하면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동정보고에 건의사항 처리 결과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관 부서가 틀리시면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좀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은,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본위원이 보니까요, 공덕1동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는 설치가 완결되었고요, 동교동하고 망원1동은 불가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자세히, 그 과가 청소환경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왜 공덕1동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동교동하고 망원1동은 왜 불가한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청소무단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성희위원  예, 감시카메라, 그리고 공석중인 통장위촉 요망을 딱 한 동에서만 요망해서  완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망하지 않은 동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성희위원  공석중인 통장 위촉 요망 건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거기는 지역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 가지고 장기 동안에 통장을 위촉을 못하고 있다가 근래에 들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문제가 있어서 요망을 따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내부적인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17개동은 통장이 그냥 없으면 동직원들이 다 그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통장님이 전에 같이 지역의 일에 많은 행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통장님들이 그렇게 지역에 바쁘게 이렇게 하는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역별로 4개 묶어서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권역별로 묶고 난 뒤에 특별히 더 좋아진 것, 아니면 특별히 더 불편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나요?○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그게 5월부터 권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권역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통폐합을 해 왔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통폐합은 계속 추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고 있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이것은 통합이 거기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기능적인 통합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주민들이 통합이 됐다 해 가지고 권역화를 함으로서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 원어민교실 운영은 어떻게 희망자가 더 있는지, 또 삼육어학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는 확인하시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현재까지는 그쪽 삼육에서 잘 지도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일부 수강생 학부모들이 좀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사 분들하고의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아직 대기상태로 처음에는 있었는데 서류 신청한 사람이 지금은 대기상태는 다 소진되었고요, 당초보다는 열 댓 명은 준 상태입니다.
  4개동 전체 총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각자들을 보니까 사설학원 더 좋은 데를 가겠다는 경우도 있고, 또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몇 달을 더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 주위에는 반응이 좋아서 본위원은 지금 얘기를 한 것이 이것을 다른 동에 더 늘릴 필요는 없는지 그런 것을 여쭤 볼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14개가 줄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니 14개가 줄은 것이 아니라…
이성희위원  비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니 전체 총인원이 4개동에서 57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 바로는 한 18명이 중간에 포기를 한 거죠.
  그런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이고 근본적으로 이 원어민 교실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 개인이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데를 가야겠다든가 레벨이 안 맞아서 좀 따라가기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 사유에는.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더 확산 되면은 확산되어야지 이렇게 명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꼭 신경 좀 쓰셔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하단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민원 처리가 있어요.
  이런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현장 행정지원센터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센터가 어떤 집행적인, 그러니까 추진하는 이런 일들까지 아직 구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권역 내에서 우리가 이런 기능적인 통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 프로그램은 통폐합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뭘 여기서 해야 될지 찾고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혹 구청까지 와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이 현장민원센터나 이런 데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무인지,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 감사 나가 보니까요, 휠체어 대여 하는 휠체어 대수가 2대이고 그게 전동이 아닌 수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여 횟수를 물어보니까 거의 한달에 한 두명 정도가 대 여섯 번, 그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동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수동은 힘들어요.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해 보지 않아도 힘 들 것은 뻔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동 감사 나갔을 때 느낀 것은 이 휠체어를 전동으로 해서 두 대를 다 교체할 수는 없더라도 이것을 한대 정도라도 교체를 좀 다해서 이것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어떨까, 물론 전동을 사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한대라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그쪽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하여튼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동 통합에 이어서 지금 권역별로 현장행정지원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마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실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휠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원어민 교실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영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강원돈위원  얼마 전에 마포문화센터에서요, 사단법인 교통장애인 협회 마포지부에서 바자회 한번 열린 적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날짜가 일시가 언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였습니다.
강원돈위원  거기에 보면은 승인 조건이 나열되어 있는데 음식물 판매행위 금지, 숭문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앰프 사용, 소음제한, 제 3자에게 전대행위 금지, 텐트 치는 것도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쳐 달라고 부탁 했었구요, 4월 14일 토요일, 희망시장 행사와 중복되니까 기 승인된 점을 참작하여 가지고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행사를 진행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가 4월 12일부터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4월 12일부터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 사람들이 4월 10일 날 밤에 와서 천막을 쳤죠? 밤늦게. 4월 10일 날 저녁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4월 11일 날 했지요.
강원돈위원  10일이니까 12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4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와 가지고, 마포 문화센터에 경비원이 두 명밖에 없을 때 와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천막을 한 30개 이상 설치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당초에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날 나가서 보니까, 그 11일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천막 수가 너무나 많고 그 바람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딴과 직원들, 경찰서, 형사과, 정보과, 전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천막을 철수시키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봤었고, 다만 그 문제가 뭐냐, 그 분들이 거기서 농성하면서 술을 먹고 맥주병도 깨서 부셔 놓고 갈퀴를 걸어 가지고 천막에다 걸어 놓고 시위한 적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있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당초에 승인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 천막이 10개 이내로 제한을 두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도를 막고 문화원의 고객들에게 통행에 방해되고 이렇게 해서 지휘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관계과와 문화체육과 직원을 동원을 해서 천막을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꼭 이런 행사를 마포문화센터 광장에다가 꼭 열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관계 사회복지과로부터 그 장소를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고 난 다음에 4월 20일이 공교롭게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문화원에 그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불편을 초래를 하지 않고, 또 교통장애인, 그야말로 교통사고 유가족을 위한 바자회를 한다 해서 당초에 사용해달라는 기간보다 줄여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의 의도도 제가 이미 다 그 내용을 알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 제도 개선을 해서 구청에 접수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도 정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승인조건이 하나라도 맞았다고 보십니까?
  승인조건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승인조건이 다섯 여섯 가지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대행위는 뭐 장애인들이 못 했다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내 지역구가 해 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찾아뵙고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우리 체육과,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한테 내가 많이도 얘기도 했었고 좀 정리 좀 해 달라고는 했는데 정리된 게 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신 일이 뭐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저희들이 천막을 당초에 구두로 승인해 준 거는 10개 이내로 천막을 설치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한 27, 8개 정도, 30개 이내 정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공도 상에 있는 거와 주 통행로 주변과 그 다음에 그 문화동 들어오는 입구는 철거 조치하고 최소한의 그 천막이 그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은 허락은 해 줬습니다.
  그 와중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와 고성방가 소음관계는 어느 정도 현장에서부터 지도를 해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막을 10개 이내로 통제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사과를 올립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들을 관계공무원들이 확실히 하면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감사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우리 이영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4월 15일 일요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그 마포 희망시장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리고 일요일까지 하기로 한 행사가 월요일 날 밤 10까지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게 보통 행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밤 22시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막 동수도 10개인데 큰 천막동수만 18개이고, 내 사진 찍어 놓은 것 있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내가 문화체육과 직원한테서 사진 좀 찍으라고 내가 부탁해 가지고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큰 천막이 18개, 작은 게 한 서너 개, 밖에까지, 그리고 밖에도 원래 매일 내세우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진이 찍혀 가지고요,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승인조건 미준수시에는요, 엄연하게 나서가지고 당당하게 강제 철거를 시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못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생겨도 한번 목 걸고 한번 해보세요, 괜히 겁 낼 것 없어요, 내가 사무관자리 주면 내가 한번 해 보겠고만, 그날 보니까…
  이거요, 어느 단체라고 봐주고 어느 단체라고 안 봐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어느 단체는 봐주고, 어느 단체는 못 봐준다면 직무유기지.
  그렇다고 강제철거도 못하면서요, 조치도 못하면서, 제 말이 어떻게 틀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앞으로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님 앞에 확실히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죄송합니다.
강원돈위원  신청사추진반장님! 김종철 과장님.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입니다.
강원돈위원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신청사가 완공되지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당초에는 그렇게 10층까지 지었을 때는 그게 완공 목표였는데요, 11층, 12층 증축이 되면서 시공사측에서 약 3개월 정도를 연기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9월이나 10월이 되겠네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9월 이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9월이나 10월, 늦어도 10월은 되겠네? 뭐.
  하여간 2008년에는 들어가겠네요? 입주하겠네요? 우리가?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하여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안 들어가면 우리 저기 뭐야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 총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포철을 뭐 목을 매든  뭐하던 간에 뭐 사생결단해서 해야지 증축됐다고 해 가지고 그만큼 갭을 줬는데 그걸 또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강원돈위원  그 인제 신청자로 우리가 현청사에서 인제 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사무용 집기들 말입니다. 가구나 집기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강원돈위원  어떻게? 행정부 꺼나 우리 입법부 꺼, 사무용 집기들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그 문제는 신청사추진반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4월 달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의 세금도 절약도 하고 또 가급적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집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결정을 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약 사용률이 한 반절이 좀 넘고 50% 이상이 되고.
강원돈위원  행정부는요? 입법부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입법부에서 지금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좀더 구체적인 조사는 2차 조사 때 하신다고 말씀이 있었고요, 집기류는 새로 구매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배치가 완료되면 배치에 따라서 그 사무실 인테리어, 사무용품까지 다시 한번 조사를,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행정부고 입법부고 간에 떠나서 지금 어려우니까 재정자립도도 50%도 안 되는 마포구니깐요. 왠만 하면은 다 재활용해서 쓰는 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법부 일 갖고 지금 우리 신청사추진반장님께서 말씀 못하신다 하면은 입법부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지 몰라도 제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재활용해야지 바꿀려면 다 바꿔야지, 뭐 행정부는 놔두고 왜 입법부만 바꿔, 바꿀려면 다 바꿔주고요, 말라면 재활용해서 쓸 건 다 쓰게끔 해가지고 집기류 쓰게끔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강원돈위원  저기 뭐야, 질의요구서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내가 질의할 테니깐요, 답변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마포구 직원들 구내식당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일일 한 300명에서 350명 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근데 요번 7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상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식당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식당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해서 식당 재계약문제 하고 그 다음에 식단가, 식대 인상부분에서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식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300원, 아니 2,300원에서 2500원으로 200원 인상안으로 결정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점이요,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서 쭉 뽑아 봤거든요? 가격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포,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요, 직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직영이 18개 구청입니다.
강원돈위원  18개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마포구 포함해서 7군데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은요, 지금 2천원, 1,800원, 받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모자라는 돈,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확인해 봤더니요, 이용숫자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요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면은 위탁운영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들도 당초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이냐 위탁운영이냐 한 데는 서로의 다수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도 직영으로 하다가 직원들 여론이 위탁운영 하면 좋겠다, 하는 직원들 여론이 있어서 위탁운영을 2003년도에 지금 현 신세계푸드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직원들한테 식단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거 이후는 우선 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한 500명에서 700명 이상이 일일 이용이 돼야 그 업체도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물론 식단이 부실해 진 것 때문에 직원들의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식당을 여기 와서 지금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본위원이 식당을 세 번을 한번 가봤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한번은 우리 의회 직원들이랑 한번 먹어보고, 내가 우리 손님들이랑 모시고 한번씩 가서 두 번을 더 먹어봤는데, 이 지하실에 있다보니까 습하고, 또 하수구냄새가 많이 나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한 것 같은 건 냄새, 곰팡이 냄새 같은 경우는 방향제 같은 걸 좀 틀어서라도 할 수가 있고, 이제 하수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구관을 안 쓸 경우에는 그 얇은 고무판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요, 절대 냄새가 안 올라옵니다. 냄새가 안 올라와요.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실을 쓰더라도 하수관이 이렇게 돼 있어도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쓸 때는 고무판을 딱 엎어 놓으면은 얇은 고무판을 엎어 놓으면은 절대 안 올라옵니다. 냄새가.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방도 그 뚜껑이 있고 하는 건데 뚜껑도 그냥 덮어 놓으면 안 되고 거기다가 물 채워 놓으면은 냄새가 절대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쾌쾌한 냄새도 막 나고, 저 자신도 보기에 좀 저거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지금 무슨 회의를 한번 진행 하셨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예, 회의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 뭐야 이제는 간식?  간식시간은 인제 없애겠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없애겠다, 없애는 대신에 매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럼 매점에서 파는 물건은 뭐 얘기대로 뭐 10% 인하하는 가격으로 해서 파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간식식당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만 10% 인하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간식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때 위원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시중가하고 똑같이 팔면은 매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20% 이상 시중가보다도 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거치자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판매는 품명, 품종에 대해서 물으셨던가요?
  하여간 일일 그 간식이용 직원이 한 4명에서 7명, 한 5명 평균 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원을 보고 식당 주방인력을 대기시키는 것은 낭비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점에서 그 간식을 팔고 공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매점에서 간식을 팔면서요, 제가 지금 하절기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요, 7월 1일부터 매점에서 팝니까? 간식물건은?
○총무과장 채진묵  7월 한 3, 4일경부터 아마 팔기 시작합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그 뭐야 김밥 같은 거 팔고 뭐 빵 종류 같은 거 팔다 보면은 분명히 식중독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게 터지면 큰일 나요. 이거 큰 일 납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큰일 납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그러니깐 만약에 그렇게 관리 같은 게 냉동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유통기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유통기간 지켰어도 만약에 잠깐 전기가 나가 누전이 된다든가 전기가 단전되고 할 때는 분명히 음식물이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직원위생관리에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아까도 서두에 얘기 나오다 말았는데 뭐 지금 자판기 운영은 저기 뭐야 가격이 안 맞다 보니까 인제 폐쇄했다, 그 돈에 그 자판기에 대한 직영에 대한 순이익금을 저기 뭐야 식당에다 못 준다고 얘기 나왔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좀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판기를 구청에 이제 9대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판매되는 주종이 커피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커피 값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추면서부터 월 판매수익이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들 일인당 300원씩을 식당보조를 해 줬는데요, 300명이 이용할 때 300원을 보조 하면은 월 100만원이 그렇게 보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판기판매수익을 전체를 식당보조를 해주다가 보니까 결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판기판매수익금에서 식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폐지를 하고 지금은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돈위원  저기 한번 저기 뭐야.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그러면은 자판기 지금 운영은 누가해요?
○총무과장 채진묵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직영?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여태는 그 판매수익금을 식당보조비, 또 더 남으면.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지금 보조, 그거를 끊고 보조를 해 준다니까 지금 자판기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은 여태껏 작년까지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메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적자는 거의 다 메워졌고.
○위원장 박지위  아, 작년 건 작년 거고 지금 현재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총무과장 채진묵  아, 지금 이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제 조금 적립 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별도 잡수입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별도 계산으로 잡수입계정에다 정리하고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았습니다.
강원돈위원  저기 뭐야 직영 18군데 그 구청 가운데서요, 지원을 바로 이렇게 뭐야 음식값을 식사 값을 조정을 못하니까 9곳은 인건비지원으로 해서 몇 천 만원씩.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많은 데는 1억씩 낸 데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그 식재료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4개 구에서 4군데 구청에서 그 지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식재료비 지원하면 은평구에서 하고 나머지 3개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은평, 구로, 양천, 관악구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은 2천원이에요, 직원은 2천원이고 일반은 지금 3천원 씩 다 거의 다 받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 볼 것이 한 구가 딱 있더라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시설지원비 없이 그냥 연 6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편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 관리도 관리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구민의 관리가 아니라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부 직원들 관리가 최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내 말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 뭐야 위탁관계가 끝나면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위탁으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우선 우리 직원복지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신 강원돈위원님께 우리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신세계푸드하고는 내년도 신청사 입주시까지를 계약시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 신청사로 가게 되면은 식당 규모가 지금의 배가 됩니다.
  일일 이용인원 한 750명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잇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이 좋은지, 아니면은 위탁이 좋은지는 타구 사례도 비교분석 해보고 직원여론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마저 요 말씀드리시고 내가 지금 바로 끝낼게요.
  직영이 14군데 가운데서 총지원비 나오는 게 식자재비니 인건비로 지원되는 돈이 7억 7,320만 얼마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이거를 나누기 14로 하니까 각 구에서 지금 5,500만원 이상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값 저렴하게, 저렴하게 좋은 음식 먹게끔 밖에서 외식 안 하게끔, 사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9급들 들어와 처음에 취직돼서 들어와 봐야 월급 얼마입니까? 초임이? 80만원 조금 넘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강원돈위원  그런 분한테 이거 큰, 진짜 이게 복지지, 주민만 보는 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구민들 편하게 복지할려면은 직원들이 편해야 된다고, 먹는 것만은 편하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도 청장님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드릴 말씀이지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요, 그 관계를 일단 올려 가지고 직영이 되든, 위탁이 되든 간에, 쭉 계산이 편하게 나와요, 얼마 나오냐 하면은 350명 먹는 것으로 합시다, 하루에 500원 깎아서, 350명에 500원, 한 달에 20일 근무하니까 12달 하니까 4,260만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신청사 가면은 식당이 넓어지고 700명까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2차에 걸쳐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뽑았는데 이것 9,2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1,300인데 옛날 직영할 때는 1,300원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탁되고 나서 자꾸만 삐그덕삐그덕 거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리장을 새로 둔다고 그랬는데 두는 조건으로 200원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200원 올려봐야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 2천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200원 올려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조리장 월급 1년에 2천만원만 나가겠어요? 12달 하면은.
  그러면 조리장을 하나 더 두고 음식은 그 톤대로 그냥 간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번 올리셔 가지고요, 분명히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 그렇게 좀 내년에 올려 주시고…
○총무과장 채진묵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한번 그 자료를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제 말씀이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돈위원  잠깐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몰라도 행정관리국장이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쪽에 을구 쪽에 초·중·고들 개관식이 많았어요. 새로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를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구청장님도 오셨고 우리 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교장이 자기 인사만하고 격려사 문제만큼은 교육감한테만 시키고 모든 것을 다 인사를 종결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그 주도한 사람이 바쁘고 해 가지고 같은 의원이고 해 가지고 그냥 내가 물러서서 나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후에 의회사무실 4층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 둘이서. 옆에 또 딴 사람도, 의원님들도 계셨는데“왜 의원님, 어떻게 구청장님이 가고 의장이 갔는데, 40만 구민의 수장이 갔는데 어떻게 인사말이 없습니까?”했더니“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 홍은희의원이.
  이름 대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분도 교육자 출신이에요, 인텔리이고. 저는 거기서 발끈했어요.“원래 그래요? 배운 사람들이 그 모양입니까?”그러면은 우리가요, 왜 거기서 초대장을 받고 왜 청장이 가야 되고 왜 우리 의원들이 가야 되고, 의장님이 가야 되고, 부의장님이 가야 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학교에 지금 돈 주고 있는 것이 박홍섭청장 시절부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1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20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도움을 줘야 되는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갔으면은 40만 구민의 수장이신 구청장이 가셨으면은 인사말 간단하게 하게끔 해 주어야지요, 간단하게 인사말 하게끔 해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선생을 구타하고 매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년도 예산 올리실 때요, 고쳐지지 않으면 삭감되어야 돼요.‘원래 그래요’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왜 갑니까?
  초대장 자체를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국장님은 제말 분명히 전해 주세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이것만은 내가 절대 수정을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움 줘도 모르는 사람들, 도움 받아도 고마운지 모르는 사람들, 줄 필요 없습니다.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쪽으로 재정 지원해 줘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낫지 쓸데없는 돈 우리가, 명목상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다 좋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주 길어지는데 이번에 서강대학교에서 30얼마 구청 지원하고 21만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학생들 방학동안에 열흘씩 하는 교육 있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성원이 돼 가지고 넘쳤대요.
  저는 그렇습니다. 2009년도, 8년도, 다음 회기 때 예산 들어오면요, 저는 분명히 이것을 예산위에서 목을 놓고 삭감시킬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베풀어 준 사람 성의도 모르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 인텔리들이 그러면 안 돼죠, 우리처럼 무식한 놈이라면은 이해가 갈까, 차라리 안 배운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진행했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교육감, 서울시 교육위원, 한 30명 온 자리에서 그것 되겠습니까?
  왜 초청을 해 가지고, 차라리 초청을 하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강원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 예산을 가지고 일반 세수 50%를 배정해서 연간 한 20억 돈은 교육지원과를 만들어서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40만 구민의 수장, 구청장과 의장이 갔는데 인사말도 한 말씀 왜 안 하나,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시는데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래도 우리가 세수를 줘서 학교 사업에 지원이 되면은 어쨌거나 서로 예우 차원에서 축사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 같으면은 거기에 구청장도 갈 필요가 없고, 의장도 갈 필요가 없고, 우리도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강원돈위원보다 한 톤을 더 높이면은 지원조례법을 폐지하고 교육지원과를 없애라, 나는 이렇게 가겠어요.
  구청이 예우도 못 받는 것 뭐 하러 돈 주느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강원돈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고, 우선은 총무과장은 잠깐 나오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의회협력계가 구청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뭐죠?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계 업무는 의회하고 업무를 상호 협조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질문하시고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과거에 의회협력계가 행정부와 구의회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아주 순조롭게 부드럽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5대 구의회가 들어와서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거나 구의회하고 매끄럽지 않다, 원만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 있는 총무과장이 답변 좀 해 봐요. 협력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협력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괜찮아요, 말씀해 봐요. 왜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삐끄덕 거리고 이렇게 되는가.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과장으로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매끄럽게 처리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현재와 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의회 협력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도 줄 필요가 없고, 지금 의회협력계로 지금 2,4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과거에 4,800만원 주다가.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 예산 갖다 놓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답변하기 곤란 하시면은 지금 의회와 구청하고 협력계라면은 지금 구청장 선거공약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선거공약사업의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박지위  구청장 선거공약 사항, 구의원 18명에 대해서 선거공약 사항을 점검이라도 해 본 사실이 있어요?
  과거에 구의원들이 선거공약을 내 놓으면은 구청에서 그것을 전부 발췌해서 의원들이 세비가 들어가나 어떻게 하나 그 사업하는데 그 책자까지 프린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진행까지 해 왔었는데 지금 5대 들어와 가지고고는 아주 맹탕이에요, 손을 놓고 있어요.
  의회하고 전혀 협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구의원들이 선거 공약 내 놓았는데 행정 수반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이것 하나 챙겨 봤냐고, 이것 다른 부서에서 챙길 일이 아니잖아요.
  의회협력계가 버젓이 있는데 의원들이 손발이 간지러운지, 아픈지, 이것도 모르면은 어떻게 의회협력계야, 지금 아직까지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구의원 18명의 공약사항을 한건도 챙겨가지고 보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잘못 됐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의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협력계가 있으면은 구의원들마다 선거 공보를 한부씩 찾아보세요. 구의원들 선거 공약 나열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받침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도 집중적으로 해서 구의원들이 공약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공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손가락 잘라 와서 합니까? 나는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문제지마는 정말 한심해요.
  구청에서 예산편성 하는 거나 구의원들 선거 공약에 예산 편성하는 거나 다 주민의 복지와 거기에 다 우리가 도와줄려고 공약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한 건도 챙기는 것이 없어요. 지금 오늘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 공약 사항이나 구의원들 공약 사항을 전부 점검하세요.
  점검해 가지고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분류해서 정말 구에서 불가능한 것은 개별 의원한테 안 된다고 통보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4년 동안 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 각 부서별로 하달해서 조사해 가지고 좀 챙기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확실한 것은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구청장 것은 거기서 하면은 빼고 구의원 것이라도 좀 챙기시라고.
○총무과장 채진묵  위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겠지마는 집행부에서 그 공약사항을 관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거에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정보고 사항, 그리고 사건전말처리부도 지금 4대에 했었는데 5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구청에서.
  사건전말부 처리도 지금 다 폐기처분하고 없다고, 사건전말 처리부 있죠? 오윤수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총무과장 채진묵  질문이나 건의사항 처리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구정질문이나 동정보고 때 질문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사건전말 처리부에 등재가 되어서 그것 처리 결과를 다 시시각각 통보가 되는 사항이 접수대장 같이 책을 발간한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5대 들어와서 그것도 안 한다고, 그것 좀 챙기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니까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지위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 한강하고 전부 연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망원정까지 해서, 양화정까지 해서 쭉 하는 사업을 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망원역 앞에가 강변북로 도로입니다.
  지금 그러면 성당 있는데 올라 가면은 거기에 지하차도를 해서 잘 만들어 놨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 예산이 왜 그리 갔느냐 하면은 과거에 이선재 시의원이 문화원장이 시의원할 때 그때 그 예산을 얘기해서 예산이 사실상 망원정 지하차도 건설하는 예산으로 확보를 한 돈인데 그 위의 성지가 급하니까 거기로 변경이 되었어요.
  거기도 잘 했지마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망원정 앞 도로를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한강까지 해서 큰 광장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참 그게 어디야, 경마공원에 가면 말 타고 하는 기마행사도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 망원정이  임금들이 와 있던 곳, 임금 마차도 해서 외국인들이 11시에 오면은 어느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12시에 하면은 무슨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관광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마포구에 좋은 인프라 구축이 될 것 같은데 그것 할려고 그러면 한 3, 400들 거예요.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서울시하고 교류를 맺어 가지고 그것 하나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문화원에서 아주 강력한 소망이에요, 문화원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박지위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우리 관광인프라 사업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 성지화 사업도 동일사업으로 현재 추진과정을 우리가 한강기획사업단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동 망루 지하차도는 상당히 제가 들어 봐도 좋은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한강기획단에 이것을 건의 또는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수립이 될 수 있는지를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고 이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들어가세요, 주민자치과장님, 장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통장이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18명이 공석이고, 반장이 699명이 공석인데 이것을 임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것은 현재 그 관내에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철거 지역들, 이런 데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그 통에 속한 주민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25일 날 반상회에서 우리 구민 소식지나 이런 것 전달할 때는 그것은 누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대행을 하든가 아니면 인접 통 있으면 인접 통에서 그렇게 저희가 당분간 개발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그리고 어저께 통장 소양교육을 아주 잘 하시던데 통장님들 소양교육.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박지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내용도 보니까 알차고 잘하시더라고. 그 주민자치위원장 교육할 때도 그 책자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 통장소양교육책자 하나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교육시키는 그 책자 각각 한 부씩을 날 좀 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박지위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홍보과장님 좀.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마포에 참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 내가 지적은 안 할게요. 우리가 홍보과에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구청에서 구의회 동의도 없이 그 예산을 중단시켜 가지고 보급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예산을 줬는데 우리 구의회가 예산을 줬는데, 왜 구의회 동의도 없이 그걸 중단했느냐? 그거예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내용이 월간마포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마포 구독중단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이제 구정질문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소상한 답변을 청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장 박지위  했는데.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아니, 우리가 예산을 준 부분이니까 그러면 구의회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했나요? 중단을 하겠다고?
○홍보과장 조한영  아, 그거는 중간에 사전에는 보고를 못 드리고요, 그 조치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조치하면서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결론이 난 거네요?
  그 조치는 안 하고 의장님한테 조치하는 그 과정 중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단했다 이 말이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저희 그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조치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하는 것을.
○위원장 박지위  이게 왜 내가 묻냐 하면은 과연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구의회 의장이 동의를 했나, 안 했나 내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예?
○홍보과장 조한영  그런데 위원장님 그 예산은 물론 이제 예산을 확정하고 할 때는 그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인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부서, 그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그 변경사유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는…
○위원장 박지위  변경사유가 있으면 구의회에 통보를 해야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제 그 예산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내가 예산을 이 컵 예산을 500만원 받았어요, 받아서 이걸 사업을 할라니까 도저히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 연필로 사용목적을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예산 받은 목적과 다르니까 이것을 예산수정으로 올려서 이걸 변경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안 그래요?
○홍보과장 조한영  그러한 과정이 이제 그 예산전용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어떤 예산과목을 변경을 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지위  중단을 할 때도 이거는 무슨, 무슨 이유로 구의회가 편성을 해 줬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예산을 중단을 하고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홍보과장 조한영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변경 사유라든지 중단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회가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고 무시하니까 도의적인 책임에서도‘아 이거는 이렇습니다.’그러고 이야기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8명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중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은 참 그걸 뭐 공개적으로 못 하면은 개별로 뭐 찾아와서라도‘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거는 중단을 하겠습니다.’이렇게 한마디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신청사추진반장.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까 우리 강원돈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의원개인사무실 꼭 만들 거지요? 또 한번 짚습니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그건 저희 개인사무실은요, 의원 1인당 면적이 8.2㎡로 2.5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원님들을.
○위원장 박지위  아니, 의원님들, 얼마라고? 면적이?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2.5평이요. 1인당. 그게 인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도저히 사무실다운 사무실이 안 나오고 그래서.
○위원장 박지위  자, 잠깐만 국장님은 행자부 기준에 몇 평입니까?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39㎡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39㎡. 그러면 한 13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위원들하고 6배 차이 나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6배는 차이 안 나고.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들은 얼마예요? 평수가?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17.5평입니다. ㎡. 5평 반.
○위원장 박지위  행자부 정신이 나갔고만은?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아, 그래서요, 뭐 정신 나간 것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저는 그 의원님들 개인당 그 면적을 구분하다 보니까 기술심사위원회에 통과가 안 돼서 준공이라는 문제가 또 걸려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2인 1실 정도로 해서 배치를 그림 상으로 하고 휴게실을 만들고 의원자료실을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약 7.1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7.1평?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박지위  그거 약속 지켜야 됩니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지금 이미 그려 놨습니다.
   (박수)
  박수까지는 말고요, 좀 힘 좀 보태 주시면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7,1평까지 약속을 좀 지켜서 해 주시고.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게 개인별로 7,1평은 아닙니다. 휴게실, 자료실, 의원사무실 이렇게 해서 7.1평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왜 또 중간에 토를 달아.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아, 나중에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배치를 하십시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야 될 스케줄을 좀 한번 짜 보세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우리 간사님한테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7월 11일 그거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오후시간을 내든지 이래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갈 거니까.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간사님하고 일정 잡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예, 들어가세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예.
○위원장 박지위  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국장님, 여기 총 정원이 1,305명인데 현 인원이 1,318명인데 13명이 증감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원래 인제, 아, 별도 정원이라고 그래서요, 1년 이상 휴가를 가거나 또 우리 공로연수를 가거나 퇴직자, 이런 사람들은 별도정원이라고 그래서 실제 정원 외의 인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별도정원이라고 지금 공로연수 간다, 그러면은 공로연수 가도 그 분들이 월급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13명에 대한 이거 예산은 어디서 확보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인건비 전체에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28명입니다.
  육아휴직자가 9명, 질병휴직자가 1명, 공로연수자가 8명, 동반유학 등 인제 이렇게 해서 휴직을 한 사람 7명, 가사휴직 1명, 파견 2명 해 가지고 전체 28명이 별도정원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원에다가 현원을 다 별도정원까지 맞출려면은 1,305명에 28명을 더한 1,333명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정원에 맞춘 현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항상 결원은 단계별로 확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 현원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은 5국·1담당관·27과·1추진반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진반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것은 왜 빠졌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추진반은 청사추진반반 정식 직제이고.
○위원장 박지위  콜센터는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콜센터 추진반과 시책추진반은 임시기구로 명칭만 그렇게 이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적인 추진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공로연수 가는 사람이 연말에 21명이라 하는데,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그럼 그 국장 한 명 해당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국장 한명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사무관은 몇 명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연말에 원래 3명이고요, 국장이 하나가 가게 되면은 그 인원까지 하면 한 4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원이.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사무관이 몇 명이 결원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현재 6월 말이요?
○위원장 박지위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현재 6월 말에는 공로연수 가실 두 분 있습니다. 연남동장하고 민원봉사과장 두 분이 공로연수…
○위원장 박지위  6월 말로 가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공로연수 가십니다. ○위원장 박지위  들어가시고 그러면 연말에 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제 이번에 공로연수하시는 분에 대한 충원은 이미 지난번에 이미 지금 현재 5급 승진대기자가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럼 그 보직을 못 드렸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진급하는 사람 인제 공로연수 둘 가는 사람에 대행하는 보직을 이번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끝난.
○위원장 박지위  7월 달로, 7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7월 1일 자로.
○위원장 박지위  1일 자로 줄 거 아니에요?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럼 지금 보직을 못 받은 분이 세 사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이용근 씨하고 여기 우리 김과장하고 추진반장하고, 세 사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 그런데 보직은 두 자리, 인제 두 분이 못 받으신 거고 청사추진반은 정식 직제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이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러면 6급 7급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연말에 공로연수 21명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연말에 공로연수 21명은 4급, 5급, 6급 이하 다 합해서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지위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료 놔두세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 다음에 참 우리 보고서에 4페이지 보면 아주 좋은 문구를 쓰셨는데 기능직 및 여성비율 조정 이렇게 하셨는데 정부가 항상 여성을 어디라도 30%를 채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30%를 채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 박지위  아니 어디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성비율을 늘리라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여성비율을 늘리라고 그러고 있지요.
○위원장 박지위  우리 구청에는 보면은 사무관 이상에 5급 사무관만 보자고, 동장으로 해서 우리 27과 하고 저 보건소 3과하고 그러면 30에 50명, 51명, 51명에 지금 과장이 여자 한 사람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이게 참 좀 우리 마포구청은 심했다고 본다고, 예?
  여성비율조정 그랬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써 있는 글자 그대로 시행을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성들의 상위직 진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4쪽에 있는 기능직 및 여성비율 조정하겠다는 것은 동사무소에 여성 직원이 너무 많이 배치되지 않도록 구 전체 구성비율에 맞도록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보고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동사무소 가면은 여성이 너무 많아요. 여직원이 남자가 적고, 그래서 그것도 비율도 맞춰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진급하는 데나 채용하는 데도 여성을 그래도 좀 많이 채용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회가 보면은 어디라도 여성을 30% 이상 채용해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여성을 30%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유독 우리 공직은 왜 그걸 빨리 선택을 안 하느냐, 공직이 앞장 서 줘야 나머지  따라 갈 건데, 어쨌거나 4페이지 있는 안대로 좀 신경을 써서 여성이 우대받는 정책을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홍보과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윤희용
  여권과장김시진
  신청사추진반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