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일  시 :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 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또 여러 직원 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지 우리 마포구가 혁신에 대해서 상당하니 대외적으로 앞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님 1주년 기념에서 창조행정을 강화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 신 인사, 신 감사, 뭐 신 민원 이런 뭐 4개 정도로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뭔가 창조적인 산업물을 내겠다, 우리 마포구도 혁신에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도 4대 과제에 136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마포가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저희들은 지역행정혁신 마포4대 중점과제로 그 분야별로 보면은 고객만족분야의 중점과제로는‘누를수록 행복해지는 OK1577’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또 행정 그 투명성 사항으로 사회보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며 업무 프로세서로는 등기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또 성과중심 조직으로 일과 성과중심의 신 인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후면은 그 성과가 나타나나요?     지금도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 지금도 일부 나타나는 건 있고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앞으로 혁신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정상택 과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법무팀에서 지금 소송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여러 모로 하여튼 우리 법무는 우리 이제 이수복 팀장이 종전에 있어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법무행정을 항상 견학 와서 하고 갈 정도로 우리 마포구가 법무팀에 대해서는 상당한히 앞서 가고 있는 그런 팀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그러는데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의할 때 난지골프장 문제, 대법이 끝나고 나면 우리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질의한 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알고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만약 우리가 8월 달, 늦어도 9월 달 즈음 정도면은 대법이 판결로 날걸로  예정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승소할 때와 패소할 때,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인제 그 난지골프장 소송은 허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팀에서는 이제 소송 일반적인 사항이나 혹시 그 빠진 사항이 없는지 저희가 인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소, 그러니깐 그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의해서 취소처분이,‘취소하라’라고 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그 허가를 해 주지 않은, 불허처분이 정당한 걸로 왔을 때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이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서울시와 합의 시, 가령 조례무효확인 상고심에 공단이 승소할 때에 서울시가 승소할 때, 가령 공단이 승소할 때는 ‘골프장 부지 및 시설에 대한 독점권 사용수입권 확보를 공단에게 주겠다.’이렇게 보내 왔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승소할 때는‘난지골프장 관련 서울시개정조례를 무효화한다.’이게 무효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건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은 거지요?‘무효하라’부분,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무효확인소송이 확정이 나면 그 조례에 이제 난지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었고, 그 다음에 저희 생활체육시설로 묶은 거가 무효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일반영업시설, 생활체육,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일반영업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체육시설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이럴 때 만약 공단이 승소했을 때는‘체육시설 등록신청서 처리를 마포구에서 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법원에서 공단이 승소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법원의 판단이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형규위원  대법 승소로 인해서 골프장을 개장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소관 부서, 문화체육과 소관이겠지마는 사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대법이 공단에서 얘기한 대로 승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골프장 개장하도록 법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좀 철저하게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이제 구청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럴 때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신청서 의무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가 됐을 때는 순순히 우리 재산으로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당초 저희가 그 허가를 불허할 때 근거했던 것이 서울시 체육시설 조례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최초 그 사업계획 승인날 때와 다르게 중간에 조례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변경된, 이제 그 최종승인신청 들어 왔을 때,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하고 좀더 추가적인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어떤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구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래서 조례무효확인 소송하고, 그 다음에 그 불허처분 취소소송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 몸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서울시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배상관계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인제 우리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이런 뜻이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확정판결 후 정상 개장하는데 이렇게 답변이 와 주셨는데‘공단과 서울시가 각각 선정한 공인회계법인에 위임하여 투자비 및 적정이용요금 산정, 세부계약서 체결해서 조치하겠다.’이런 말씀인데‘수지분석 기간동안 골프장 15,000원, 골프장연습장 8천원으로 운영, 익년도 부터 현실화 된 이용금액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판결이 9월 달에 나면은 개장이 되면은 12월까지는 골프장을 15,000원, 골프연습장은 8천원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골프장 관련된 소송이나 그 다음에 허가의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송내용이나 소송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부분만,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를 하면.
최형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얘기가 됐으니까 이것이 지금 법무팀에서 온 자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제 법무팀으로 소송 일반적인 내용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한거고, 근데 그…
최형규위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시죠.
  과장님이 지금 현재 정상 개장에 대한 답변요지를‘공단과 서울시가 각각 선정한 공인회계법인에 위임하여 재 투자비 적정이용요금을 산정한다.’그러는데‘수지분석 기간동안 골프장은 15,000원에서, 골프연습장은 8천원으로 운영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종전 사건 하기 전에 서울시에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잠깐만, 잠깐만, 최형규위원님! 그 우리 감사자료 몇 번에 있는 거지요?
최형규위원  요건 개별적으로 좀 받아 온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아무것도 몰라.
최형규위원  예, 그런 부분이니까, 개별적으로 받아보면 돼요, 위원님, 뭐 또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별도로 나중에 법무팀에서 돌려주시더라도 될 테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제가 구청장님에게도 작년에 10월 31일 날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 차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준비가 소홀히 되지 않기 위해서 재론하는 겁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결과가 중요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공단하고 협의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잘 되리라 믿고 이상으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최형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요, 10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중소기업자들을 두바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산업시찰을 강구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청장님한테.
  그랬더니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12페이지 중소기업 해외개척 지원사업으로 지금 보고서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10월경에 서울통상 산업진흥원하고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상공회와 함께 두바이와 인도, 아니면 터키 쪽으로 저희 지역 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어제 상공회 의장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과장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주민들의 정말로 어려운 부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감동적인 행정을 할려고 그러면은 지역경제가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나 서민경제에 대해서 막중한 일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성산시장과 동진시장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형규위원  그 부분이 현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성산시장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보고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지난 4월 25일 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날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사업승인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성산시장은 지상 12층으로 한 2개 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13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많은 기존에 있었던 상인들이나 조합원들이 고맙게 여기더라고요, 그 사업이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옆에 또 이번에 우리 망원시장 환경개선 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형규위원  그게 몇 페이지더라?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7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그러는데 공개경쟁입찰은 자격요건을 주면서 제한적인 공개경쟁입찰인지, 아니면은 글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인지, 이 부분을 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지난 5월 22일 날 구역지정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차례 저도 현장에 나가서 사전 시장 임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사업주체와 업체 선정을 시장 상인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하되, 다만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 상인들도 넓은 의미의 공직자로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규정에 입각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이 빠르고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은 하되, 각종 법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상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재래시장 공덕동 시장에서 큰 불이, 화재가 났었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원인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마포시장 C동에 지난 5월 1일 날 새벽 3시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은 일단 방화로 추정을 하고 공덕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차려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수습관계는 거의 안정단계로 들어가서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며 바로 시공하면은 정상적인 영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래시장이고 또 환경개선사업이고, 애정을 갖고 돌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열심히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유병현  세무2과장 유병현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과장님 부임하고 세수가 많이 증수되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종교재산관리 실태는 지금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281건 중에서 과세가 49건, 2005년이 315건에 과세가 59건, 2006년도가 67건, 2007년도가 85건을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재단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재단 아닙니까? 그러는데 왜 과세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과세는 원래 비과세 되는 것은 원래 종교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본당을 사용한다든지 담임목사 사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 348건 중에서 과세가 74건, 비과세가 26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종교단체의 소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잘 알았는데요, 과세라는 것이 특별히 종교단체라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가령 종교재단으로 취득을 해서 상황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종교재단이 하고자 하는 원 목적의 다른 용도로, 가령 임대를 주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죠?
○세무2과장 유병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더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무지가 죄일 수는 없지만은 사실 무지해서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 놓았다가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해서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계획대로 살 때는 내년에 짓기로 해서 샀는데 헌금이 제대로, 신축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1, 2년 늦다 보니까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기존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안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종교 재단 측에 과세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했더라면은 실지 임대료 받는 것보다도 과세한 금액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그대로 놔두었을 텐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방치하는 경우가 종교재단에서 왕왕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과세하는데 정말로 부당하게, 자기가 당연히 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있지만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본인이 무지하게 과세를 당할 때는 정말로 국가와 집행하는 우리 구직원이나 모든 사람에게 원망을 살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세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2과장님 업무에 너무 충실하고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발굴 개선한다는 참 좋은 사업을 했는데요, 2007년도 현재 9건을 채택을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여기 제안 혜택에 보면은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상금이라든가 인사 특전이 있는데 이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부상금은 정해진 대로 우수상, 그 다음에 노력상, 그 다음에 인사상 특진은 특별상만 특별 승급이고요, 우수상하고 노력상은 희망부서 전보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인사 시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9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간략하게 제목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존에 구본청하고 보건소가 재정운영이 회계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채택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받으러 왔을 때 피 대리자, 본인에게 SMS 문자 통보해 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가는데 그 동안에 출력만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온라인상에 보도 자료 모음 코너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균형발전 촉진 지구나 뉴타운 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등에 어린이집이나 동청사나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녹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건물 1층이나 가능하면 2층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의 제안이 들어 와서 채택이 됐었구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각 과별로 재무과 가서 금권 끊고, 은행에 가서 지급하는 식으로 과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대량 이체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각과의 업무부담을 많이 줄였던 것이 되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공익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 임금 지급 방법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화력 발전소 주변 지원금 신청 및 활용, 지금 그 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발전소 측에서 발전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일정 금액을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일정부분 개입하기로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입니다.
  오늘 인제 서울시 신용보증기금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의 총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지금 해당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참여 9건이 전부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직원들입니다.
김영신위원  구민참여는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민참여는 일단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구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참 고민을 해도 구민들이 자기 아무래도 인제 생활이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신위원  아니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똑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구민들이 몰라서 그러겠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어떤 언론홍보나 홍보는 해도 아무래도 조금은 좀 관심이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 심사를 누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본적인 사항, 어떤 일반적으로 기 제안으로 채택되었거나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통제가 되었거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어떤 제안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저희가 바로 거르고요, 인터넷 검색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거르고 그 국의 팀장 한 분이 참석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안자가 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각 기준에 의해서 창의성이나 노력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본 심사에 올리게 되면 이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장 단에 각 과장들까지 참여를 해서 본 심사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인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채택을 하게 되면은 어느 등급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의 심사단에 의해서 채택이 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잘 들었습니다. 8쪽에요, 소송실무교육을 위한 그 홈페이지가 신규제작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민○형사상 전체를 총 망라해 가지고 상담하는 건가요? 지도 상담인가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어떤 온라인 상담을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구청에 대고 법률문제는 그 어떤 꼭 정형화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마는 기존에 어떤 소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정심판사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온라인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올려놨기 때문에요, 그것을 조회해서 활용함으로서 구민들이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깐 법률 뭐 상식이라든가 법률 지식을 거기 홈페이지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 인제 아무래도 법을 검색하거나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사실 관계상에서 자기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유사사례가 없는지.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 이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이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자기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죠.
김영신위원  뭐 자기가 지금 현재 뭐 소송준비 중에 있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뭐 소송 중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변호사를 샀거나 사지 못한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여기서 상담을 할 그런 준비도 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 저희가 직접 상담, 온라인상에서 상담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법무팀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직접 와서, 오프라인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13쪽에 그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월경에 쇼핑몰을 개장한다고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김영신위원  7월 중에, 우리 마포상공회의소에 등록이 안 된 업체가 여기에 물품을 좀 내 놓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저희 입점대상 업체를 저희 마포구 소재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통신판매업자, 그리고 저희들 자매결연 기관인 신안군과 예천군 농산물도 같이 등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까지, 희망하면은 넣는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물품에 그 품목에 구분이 없이 무조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다양하게 좀 받을려고 그럽니다.
김영신위원  다양하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김영신위원  그 물품의 품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료품은 KS기준으로 따질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상공회에서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이제 협약을 서면으로 해서 상공회에서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대금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LG텔레콤 하고 해서…
김영신위원  아, LG.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금결제도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를, 그래서 보완하는 사항 때문에 지연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상품의 품질도 문제겠지마는 이 가격이 일반시중, 뭐 가격하고 뭐 좀 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삼촌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온라인 선상에서 소비자와 이제 판매자가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김영신위원  글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 선택은 결국 소비자가 할 것이다.
김영신위원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초창기에는 좀 그런 어떤 획기적인 무슨 그런 것이 좀 돼야,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몇 가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김영신위원  이게 이제 그 쇼핑, 홈페이지 주소는 여기인가요? 마포쇼핑 닷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마포쇼핑 닷컴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걸 좀 홍보는 어떻게? 마포구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요, 협약식을, 협약서를 인제 상공회하고 맺으면서 우선 홍보물도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i-TV나 또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로 좀 같이 하도록 하고 또 각종 그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현재 참고로 뭐 어떻게 희망자 물품 수는 좀 어느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지금 1차, 한 9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김영신위원  예, 품목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품목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대략?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대략 지금 뭐 의류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의류부터 시작해서 생활관련.
김영신위원  적어도 90개 품목이상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영신위원  24쪽에요,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이게 전부 다 뭐 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합니까? 어떤 매각방법, 절차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여기에 있는 매각은 우리 순수하게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매각절차를 어떻게 하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선  매각절차는 우선 재산이 잡종재산으로서 본인이 매수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김영신위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매수자가 공고도 안 했고, 뭐 홍보도 안했고, 이 국○공유 재산을 어떻게 알고, 그게 특별한 특정인에, 이게 무슨 뭐 수의계약입니까? 뭐 어떤 계약입니까? 이게 절차가?
○재무과장 김종선  지금은 이제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절차가 거의가 그 땅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소규모 땅을 점유해서 대부를 하고 있거나 이러한 특수 관계에 있는 거를 매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개에 의한 거는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그런 경우인데 아직 금년에는 공개해서 매각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군요, 그걸 자산관리공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보거나 그런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재무과장 김종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공개해서 하지 자산관리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럼 위탁, 공유재산은 자산관리 위탁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매각을 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종선  국유재산의 일정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위탁을 넘겨 놓은 거지요, 관리주체를 분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현재 6월 8일 현재 이루어진 매각절차는 거의 한 100%가 다 수의계약이네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세무2과장 유병현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체납징수에 있어서 악성체납자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김영신위원  그걸 보통 몇 년을 해 가지고 그 서울시 합동기동반에 넘기는 거, 그거 뭐 악성체납자로 넘깁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500만원 이상은.
김영신위원  500만원이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예.
김영신위원  그럼 얼마, 몇 년 이상 체납할 경우 악성체납으로 봅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몇 년 이상이 아니고, 저희가 불납결손을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넘어야 악성, 이게 악성체납자를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세무2과장 유병현  매 년 기준해서 봅니다.
김영신위원  매 년?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체납징수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다음 단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그래서 시38기동팀으로 넘어가서.
김영신위원  그걸 38기동팀이라고 그럽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우리 현재 38기동팀으로 넘어가는 그 대상이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유병현  저희가 작년 2006회계연도 건은 1,154건에 65억 5천만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65억이?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김영신위원  그럼 좀 어떻게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38기동대로 넘어가면 회수율이 나아집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거기는 뭐 징수, 그 특수 뭐 다른 기술이 있나요?
○세무2과장 유병현  특별한 저거는 저거한데, 아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뭐 그렇게하면 한 8, 90% 회수합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지금 불납결손된 거 극히 어려운 거 외에는 거의 다 징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그래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김영신위원  1,154건이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여기 13쪽에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금 인터넷쇼핑몰 우리 마포쇼핑 마포구상공회에서 위탁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이 접속이 들어와서 찾고자 하는 그 종목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고객이 접속해서 들어와서 찾고자 하는 게 없으면은 그 의미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거 저기 이 사업을 우리 마포구나 서울시나 국고보조나 뭐 있어요? 보조금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이매숙위원  아, 상공회 자체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니,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
이매숙위원  아, 그러면 구에서 거기 위탁체결을 하고 무슨 보조예산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구에서 상공회에 위탁예산을 지금.
이매숙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지금 저희 결재중인 것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매숙위원  1,100만원.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6개월 치.
이매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아마 고객이 찾는 전 품목은 다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은 웨딩거리축제가 있어요. 20일간 하네요? 이 축제기간이? 앞으로 7월 달에 하네요? 7월에?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기본적으로 20일 뒤에는 웨딩거리축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배너기라든가 그 기간동안 웨딩 타운에 있는 각 업소에서 할인서비스라든가 하는 거고요.
  실지 매인행사는 7월 22일 날 토요일 날 마포문화센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리축제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거리축제인데 조금 본위원이 볼 때는 삼복더위에 장마기간에 하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이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총 행사비를 상인회비라고 저희들이 해서 2,784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에서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 1,9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 상인회 자체에서 한 79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 행사기간이 좀 많은 주민들 우리 구민이나 뭐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으면 좀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웨딩관련 상인들하고 협조하면서 가을시즌을 대비해서 가장 타임 맡은 시간이 7월경, 그래서 그 시기에, 또 7월 자체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참여하기가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33개 전체 업체가 100%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여기 이쪽에 서대문구는 안 들어오고 마포구만 해당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대문도 같은 일정에 맞춰서 했으면 했는데 서대문은 참여를 않겠다하는…
이매숙위원  아, 서대문구는 마포구보다도 활성화 돼 있고 축제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망원시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 주차 문제는 좀 검토를 안 해 봤나요? 물론 인근에 주민들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 시장인근에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장님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 그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걸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인제 환경개선도 하고 뭐 시장 활성화도 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 요즘 주차 지도단속이 아주 심각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 가면서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겠더라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이 등장을 하면은 그 주변에 잡상인이라든가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걸 사전에 사전대비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개선 해주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려면은 사실 주변에 잡상인이 많이 등장하면은 좀 지장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도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은 자원봉사 물가모니터 공개모집이 하면은 지금 40명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동별로 2명씩 각각.
이매숙위원  근데 주로 대상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주로 여성분들이십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 물가가 항시 유동성이 있고 항시 물가를 정확히 하기가 참 힘든 건데, 여성들이 몇 % 돼 있나요? 그 모니터 여성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금 두 가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유급물가조사원은 7명이 전문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소비자도우미 공개모집에서 40명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이나 안 그러면 평상시 일상 자기가 가까이 하는 시장에 어떤 특정물품이나 이상이 있을 때 모니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조사는 유급물가조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이매숙위원  그 부분도 유동성이 많은 거라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이매숙위원  상당히 세심한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쪽에요. 제 본위원이 항시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팀장님이 좀 바뀌고부터는 조금 많이 시정이 되고 좋아졌더라고요.
  그 LPG가스업소 주변 환경 개선, 그 LPG가스공급업소가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저기 행정처분과징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행정력이 가능한 대로 지난번에도 집중단속을 불시에 실시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48만원씩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또 경고한 업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개선명령을 9개소를 했다는데 그 개선명령 내용이 주로 뭐가 비중이 큰가요? 개선, 예, 20쪽에 있습니다.
  뭐 창고가 없다든가 보관소가 없다든가 그런 건가 주로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 도로상에 나와 있고 하는 사항들 또…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인력절감 그 다음에 공간 확보하지 않고 편의상 그냥 차량에다가 대기 했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그냥 그 차량, 그 차량이 저장소예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게 어느 때부터 그렇게 와전이 되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로상에 있는 것을 집중을 하고요, 이번에 개선명령 9건은 주로 보면은 용기보관실에 온도계 훼손된 것,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불량한 것, 용기보관실에 경계표시 훼손한 것 주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특히나 우리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은요, 서울도시가스는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는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서울도시가스가 저희 마포, 은평, 서대문, 용산, 인근에서 한 5개구 정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서울도시가스에서 무상으로 뭐 9개소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환원사업을 했는데요, 우리 일상적으로 도시가스에 밸브라든가 부품이 마모가 됐을 때에 교체하면은 LPG에서 와서 교체하는 가격보다도 월등하게 가중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확인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독점을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 가격대가, 아니 똑같은 밸브고 그런데 LPG 밸브는 그렇지 않아요, 가격대가.
  그런데 도시가스, 그 허가 낸 거기에서만 독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LPG에서 와서도 교체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가격대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도시가스는 관리를 마포구청에서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들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저희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수리비라든가 많죠, 이사하면은 가스배선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보세요, 뭐랄까 부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가중된 요금을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개요 기간이 있죠?
  지금 시작을 하려고 보고를 했네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 그 관내에 있는 단체들과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은 전체 세대이고요, 독거노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력이 닿는 대로 이 관련 단체들과 협조해서 우선 100 가구를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이 사업이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 사업이 실지로 실적이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이매숙위원  재무과장님 24쪽에 보면은 우리 국이나 구나, 시나, 전체적인 재산관리, 재산관리는 재무과가 상당히 중시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어느 공공성이 있는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개인의 사유지인양 그 분이 개인으로 또 대리운전 사무실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묵인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런 것도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상금만 납부하면은 그냥 묵인해 주느냐고요? 그게 아니죠, 내용이 이게 새마을의 사무실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새마을 회장하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새마을 회장이 그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를 할려다 보니까 이면으로 편법을 써서 대리 운전사무실 주고, 또 다른 용도로 사무실 주고, 잘 알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몇 년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아니 이게 공공성 있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재무과하고…
○재무과장 김종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매숙위원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야죠, 의례적인 답변인데, 그래 가지고 그 분이 나중에 내가 계속 내 이름으로 몇 년간 변상금 부과를 했으니까 그런 것으로 개인의 권리 주장을 할려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우선권리 행사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마포구 재산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종선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도 행정을 하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해 주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 누가 독단적으로 민원 넣기가 쉽습니까?
  속된 말로 찍히는데,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이 업무보고 이 팸플릿은 기획예산과가 선임 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각과 내용을 저희가 수합해서 국장님 검토 받고 저희가 만듭니까?
신봉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1월 달의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서를 같이 보고 있어요.
1월 달의 업무계획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각 과별로, 각 항목 별로 소요예산이 다 나와 있어요.
  이번 감사자료, 감사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전산정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가 소요예산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소요예산 각 항목별로 물어 보면은 각 과장들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가 조금 자료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연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할 때는 소요예산을 전부다 집어넣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소요예산을 전부 다 뺐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의도는 없고요, 아마 연초에는 확정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주요 사업을 보고 하다보니까 그렇구요, 6월에는 추진실적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예산도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당연히 표기되어야 되죠, 그러면 각 과장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의 소요예산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7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790만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1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720으로 보고 했는데 그러면 허위 보고했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790만원이 착오입니다. 72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과장님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신봉현위원이 질의하는데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좀 제대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다른 과장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이시잖아요, 다 잘 아셔야 되는데 기억해서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산 안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자,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내놓고 이것에 근거해서 국장이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에 소관 되어 있는 과의 업무보고를 쭉 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추진실적은 이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얼마라는 얘기, 소요예산을 안 넣는다는 얘기가 조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들어가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신봉현위원  재무과 업무보고 첫 장 넘기면은 24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일 텐데 소요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산관리 분야에서 2,100만 2천원 잡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여기에다가 이 재무과에서 이 업무보고 기획예산과로 넘길 때 소요예산 명시했으면은 내가 별도로 물어볼 이유도 없죠.
○재무과장 김종선  유념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보전부적합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보전부적합이라 하면은 글자 그대로 땅의 모양이 아주 작고요, 또 길쭉하거나 일단 행정재산으로서 소위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그 점유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봉현위원  그 누락재산 발굴 소유권 확보, 그랬는데 지금 2007년도에 누락재산 발굴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김종선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지금 8필지에 상당한 면적을 발굴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간 공고를 해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소유자가 없을 때 국유지화 합니다.
신봉현위원  점유자한테 어떻게 해요? 누락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고?
○재무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점유자, 그러니까 누락재산이 6개월간 공고할 때 점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증명을 하지 못 하면은 국유화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원래 국공유지인데 점유자를 못 찾고 발굴을 못 해서 점용료 부과 못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김종선  등기 등록된 토지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새로 발굴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발견하고 있는 시점부터 5년간 소급해서 점용료 부과하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금년도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인데 과장님이 사업내용이 국유지는 이런 것, 국공유지 이런 것, 이런 것,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것을 가상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팀장들 앉아 있는 것은 과장이 답변할 때 자료가 모자라면은 팀장들이 과장한테 자료를 주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고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답변 못하면 팀장이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얼른 전해 줘서 메모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나와 있는 것이지 팀장, 여기 왜 나와 앉아 있어요?
  이게 그냥 연초의 업무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요, 그러면 이거 2,101만 2천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산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에요, 이게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얼마 썼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업무보고 내는 것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목록들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장에 나오면은 업무보고하고 자료 요청한 것은 전부 챙겨 가지고 와야지, 지금 여기 감사장에 와서 모르겠다, 맞다, 안 맞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봐도.
  그리고 신봉현위원 말씀한 대로 팀장 뭐 해요? 빨리 빨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보조해 줘야지, 참, 답답하시네. 팀장들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한테.
신봉현위원  연간 예산이 우리과에 이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6개월 동안 집행했는데 절반을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도 집행을 못 했다든지, 과장이 지금 그것을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지. 8건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8건을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하면서 뭐…
○재무과장 김종선  무주부동산 공고한 것이 8건입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예산은 필요 없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 예산한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25억원어치 매각 대부나 이런 것을 할 때 건별로 측량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글쎄, 그 2,101만 2천원이라는 것이 현황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로 이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8건에 대해서 신문 광고료도 있을 것이고, 현황측량 비용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8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종선  그렇죠, 그 일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비용을 정확하게 과장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답변을 다 모른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다른 위원님,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진환위원  부구청장님 자료 요구한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한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이진환위원  부구청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연간 5,500만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00만원.
이진환위원  그 금액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
이진환위원  다른 금액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부구청장님 사용, 그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는 5,100만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게? 한도액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
이진환위원  각 국장님들은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국장님 한 분당 1,2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년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연간입니다.
이진환위원  월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월 100만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금액을 더 한도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한도초과가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쓰십니다.
  다만, 이제 국장님의 어떤 국 관련 업무추진이 아니고, 이제 어떤 국내에 있는 시책관련 업무추진 관련해서 쓰실 수는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쓰십니다. 예.
이진환위원  예, 아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강원돈위원  아까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20쪽, 가스에 관계되는 건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팀장님한테, 말씀해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지금 LPG가스공급업소가 16개가 있는데 마포구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게 주변 환경정비인데 이 프로판가스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정비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 하면은 저장창고는 작고,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지마는 그래서 보면은 용기를 빈 용기든지 뭐 충전된 용기든지 밖에다 쌓아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그 지역 주위 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요거를 제대로 좀 깨끗하게, 주변 환경 진짜 깨끗하게 할려고 그러면은 본위원 생각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계도, 홍보도 하지마는 과징금을 물게 해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걸 업힐만한 장소가 없어요. 가스판매업소에서, 주위에…
  그 만한 옆에 시설 같은 것도 없고 만약에 시설할 장소가 있더라도 또 시설물에 관한 규정대로 또 저장실 용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한 행정력을 불시에 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1단계는 경고처분하고 안 되면 과징금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더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다, 걱정하시는 대로 불시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가능한 대로 점검해서 또 주민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여기 뭐 안전관리 강화해 가지고 가스다중시설 25개소, 마포구에 25개소 밖에 없습니까? 가스다중시설이라는 게 뭐지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 일정규모 시설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그런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마포구에 이런 데가 여러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25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시장과 각종 호텔들, 병원, 월드컵경기장 이렇게 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지금 여기 25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에서 지정해 준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시설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해빙기 때, 동절기 때, 하절기 때, 각종 명절 때, 저희와 소방,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데 이게 옛날 규정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이라면 병원만 해도 몇 개고, 시장이 몇 개고, 호텔만 해도 몇 개인데, 이게 25개로 한정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추진 실적해 가지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해 가지고 38개소 2회, 품질검사 1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도점검 나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저희 석유품질검사소 하고도 합동점검을 또 불시에 하고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석유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 분기별로 1회씩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품질검사 1회 포함되어 있는데 뭐 품질도 뭐 그렇겠지마는 일단은 우리가 가정집에서 석유제품을 받았을 때는 일단 전화로 배달을 부탁하든지 하는데 그 용량체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들이 주유소 점검 나가고 하면은 용량체크도 같이 해 봅니다. 저희들이.
강원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 업소들이, 석유판매업소 파는 데 경유나, 등유나 파는 데로 해 가지고 직접 어디 현장에서 한번 시켜가지고 20리터가 원래 기본인데 가격은 20리터 값을 주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는 보통 18리터, 19리터 하고 18.5리터 이렇게 용량 갖고 그 사람들이 장난을 쳐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강원돈위원  남는 마진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 프로판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량은 20드럼을 담게 돼 있는데도, 이 작업이 들어가면 양이 빠집니다. 양은 뺄 수가 있어요, 보통 2, 3㎏씩…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지난 의회 때에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현장에 나가고, 합동점검 할 때는 반드시 용량에 대한 불시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강원돈위원  이왕 하시는 거 품질검사뿐만이 아니라 용량검사도, 거기서 못하니까 일단 그거는 가정집은 당해 가지고 석유판매업소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20㎏ 시켰는데 돈은 제 가격 받아가면서 양이 제 양이 아마 안 될 거예요.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20리터가 분명히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염두 해 두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1쪽, 보육, 경로당 등 취약시설 특별 가스안전점검, 나와 있는데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지난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 자체 비 예산사업으로 금년에 안전에 취약해 있는 그 보육이나 경로당 시설과 그 저소득층 가정보일러 무료안전점검을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선 지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체 310개소에 대해서 전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 업무 외에 부가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적지 않는 장소를 일일이 합동점검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작년에 본위원이 작년에 여기서 질의를 할 때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가스안전차단장치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업소를 한번 찾아서 올려 주시면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산 같은 게, 왜냐 하면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꼭 뭐 병원, 시장, 백화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노인정, 보육시설 같은 데 탁아소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만약에 한번 진짜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 한번 뻥 났다 하면은 다중의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310개소,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 있는 데는 그렇게 했겠지요, 없는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310개소가 다 가스안전차단장치 누설장비가 돼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 점검을 시작하면서 실무자들한테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0개소 전체를 점검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보완도 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이런 안전장치를 했으면은 좋지 않겠는가하고 실무자들하고 수차례 했는데 관련 업체나, 도시가스 관련 그 점검하는 전문가나 우리 직원들이나 의견들이 현재 그 중간밸브, 또 연소기 소화안전장치, 이중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하는 것도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이 시설들이 각각 관리 부서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이나 그래서 만약 그런 보완장치를  또 한다면은 그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 해 가지고 21쪽에 보면은 가스배관 및 중간밸브, 코크 얘기하는데 가스누설 2개소라고 지금, 가스배관 샌 데가 어디예요?
  가스배관 샜다하면 대단한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가스배관, 관이 샌 데가 어디 입니까? 그 업소가? 어디 지역이에요?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찾아서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2개소가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요.
강원돈위원  가스배관 샌 데가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 소양아파트 도화동에 있는 소양아파트 경로당을 점검한 결과 중간밸브, 휴즈콕 주위에 가스관 누설된 거를 보완을 한 겁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배관이 새는 게 아니라 조임이 잘못 됐던지 코크가 새는 것을 갖다가 배관이라고 얘기한 모양이지요? 배관에서 새면은 사고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 가스중간밸브, 코크랑 그 이음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휴즈콕 주위에 일부.
강원돈위원  거기서 샌 모양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휴즈콕 자체를 인제 교체, 무상교체.
강원돈위원  그러니깐 배관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표현 자체가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배관이라 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망원시장 환경개선사업 이런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난번 그 공덕동 시장 화재시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해 봤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이성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 화재수습 말씀하십니까?
이성희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시장 화재는 지난 5월 2일 날 나서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또 관내에 있는 단체들도 협조를 해서 현재는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도로포장부터 CCTV 설치 보안등 보완, 이런 문제까지 보강이 되면서 이런 화재가 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보수보강을 하면은 원상복구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현재 인제 그 보수보강비는 건물주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공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습단계에 와 있고 최근에도 저희 각종 단체에서 또 성금이 모금이 돼서 최근에도 또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CCTV는 설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 이것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금년도 경찰서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설치해야 될 거를 이 시장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조를…
이성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 설치할 거를 시장에다가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경찰에서 이제 주요 도로를 봐 가지고 다른 데 인제 한 군데를 줄이고 시장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하여튼 그거 빨리 좀 조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위험시설물로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보험에 가입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은 이 망원시장도 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나요? 상인들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현재는 아마 개별적으로 일부 상인들이, 그 마포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상인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장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상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건 이제 보험회사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뭐 약국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정된 데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들어주고요, 일반적인 이 노후한 재래시장 전체적으로는 거의 안 들어주고 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화재가 크게 나서 돈도 없는 사람들이 다 거의 임차인이잖아요? 주인이 하고 있는 데는 4곳 밖에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임차인들이 한 7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화재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좋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화재가 나서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론 활성화시키고 좋은 환경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보험을 들지 못해서 그런 화재 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서울신용보증 그 재산기금에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융자를 10여개 그 업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수자금에 쓰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이자로 원했는데 4%로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 무이자는 아닙니다. 이제 서울신용보증회사에서 원래 화재 실체가 없는 점포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융자를 안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지시가 가서 이번에 융자를 받아줬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보험에 좀 들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추진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상인대학도 제가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난번에 그 신촌 상가 같은 경우 상인대학 회사에서 해서 너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열어 달라고 해서 또 한번 열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은 확산돼야 되겠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 마당에 우리 상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활성화 사업추진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 망원시장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취약합니다마는 막대한 정부예산과 서울시 또 구비가 투자되면서 소방예방에 중점을 둬서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은 보험회사하고도 협조해서 상인들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같이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들 애쓰시고 수고 하지만 이번에 우리 강희천 팀장님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잠시만, 한 가지만 좀 지역경제과장님!
  그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신봉현위원  이제 이번에 자료에 보니깐 예산서에도 아현동웨팅타운으로 나왔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그렇습니다. 1월 달 예산서에…
신봉현위원  최초에 아현동웨딩타운이었다가 어느 시점인가 그냥 슬그머니 마포웨딩으로 바뀌었거든요? 알고계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마포웨딩으로 바뀌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신봉현위원  그러다 이제 다시 아현동웨딩으로 다시 웨딩타운으로 이렇게 명칭이 이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근데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그쪽 웨딩업체 관계자들을 제가 좀 만나보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 취향이 아현동,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나이를 잡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하도 유명해서.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주 고객인데 젊은 아이들이‘아현동웨딩? 아현동 어딘데?’뭐 ‘청담동’그러면 다 아는데 여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포웨딩으로, 마포가 그래도 아현동보다는 더 많이 알려졌으니깐, 그러니깐 마포하고 괄호열고 이대거리웨딩타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제 생각도 우선 이 사업은 목적이 그 아현거리에 있는 웨딩타운 업체들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이 원하는 데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만 이대명칭을 넣는 것은 서대문에서 투자해서, 보통사람들이 다 알기를 이대가 서대문에 있는데 서대문에서 지원하는 사업처럼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마포웨딩거리 축제는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대 명칭은 좀…
신봉현위원  그래서 괄호 열고 이대 거리를 넣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런 것은 가능하더라도 우선 마포웨딩 타운이 먼저 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웨딩 타운으로 하고, 메인명칭은 마포웨딩 타운으로 하고 이대거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인터넷 검색할 때도 이대거리를 넣어야 바로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대문, 마포가 공동으로 이대거리로 해서 그렇게 활성화 시켜야 지역경제가 살지 않느냐 하는 상인들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게 주목적이 상인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웨딩쇼가 아니라 각 대학교 의상학과 공모전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한 방편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명칭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하는데 보니까 이것 40만 구민의 기획재정국이라고 하면은 재산을 총 관리하고 하는 부서인데 답변이 아주 보니까 좀 안 맞아요, 지난 4대 때는 살맛나는 마포라고 우리가 슬로건을 걸었는데 마포지역에 사업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떠나고 싶은 마포라고 그랬습니다.
  마포에서 사업하면은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 왜 그러느냐,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지난해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슬로건이 뭡니까?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죠, 닦아 놓은 것이, 지금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퇴보하는 변화로 변했어, 그리고 실망하는 마포로 바꾸는 게 낫겠어, 슬로건을, 이런 식으로 과장이 답변해 가지고 어떻게 마포 구민이 재산을 다 맡겨 놓고 있느냐고.
  그리고 팀장들도 제 때 제 때 빨리 자료를 과장 답변하라고 챙겨 주지도 않고, 여기 앉아 가지고 얼굴 쳐다보러 온 장이에요? 국장님을 얼굴도 못 들게 만들고 앉아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있고, 그쪽에서 업무보고 낸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물으면은 즉시즉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기획예산의 총 과장이 790만원인지 720만원인지 모르고 답변을 하고, 또 재무과장은 맞다, 안 맞다, 앞에는 맞다고 그러고 뒤에는 안 맞다고 그랬다가 이것 왔다 갔다 하고, 안 그래요? 지금 오늘 보니까 답변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지역경제과장님이에요, 딱 딱 맞게끔 하시는구만, 저렇게 공부 좀 해서 오시면 얼마나 좋아, 빨리 빨리 하고, 한 가지 지역경제과장님 조금만 나오세요.
  그 망원시장에 우리가 국비 60% 시비 18, 구비 12, 민자가 10%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거기 총예산이 27억 7,497만원이네, 이 민자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된 돈입니까? 민자를 빼고 된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2억 7천을 포함해서 26억 8,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민자가 2억 6,830만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여기에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5명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난번에 우리 시장 하나 사고 난 것이 있었는데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잘 감독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내가 추진위원들 몇 분들이 어디로어디로 다닌다는 정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연락이 한번 와서 밥을 한번 먹자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여기 지금 우리 자치법규 보유현황에 보면은 271건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조례가 140건이고 규칙이 93, 훈령이 22, 예규가 16, 그러면 구청장 방침은 어디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자치법규하고 어떤 내부 결정된 의사하고 방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재 문서를 청장님까지 받는 것을 저희가 방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자치법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구청장 방침은 각 국별로 보관을 하고 있나요? 과별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청장 방침은 구청장실에서 따로 구청장 방침 몇 호라고 호 관리를 하지마는 문서자체는 저희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별로 하고 있고 총괄해서 관리하는 데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총괄관리는 비서실에 가면은 구청장 방침목록이 다 나옵니다. 전산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요, 궁금하면 결재문서는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구청장 방침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자치법규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방침은 전부 비서실에서 관리한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리스트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인사규정을 하나 얘기 하겠어요.
  지금 안에 6급이나 5급이나 7급 승진할 때에는 과거에는 시험 50%, 그냥 승진하는 것 50%, 이렇게 했죠? 진급할 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내부 직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지위  직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진급할 때는 50%는 시험치고 50%는 그냥 심사제도로 하고 그렇게 했다가 작년에는 시험 안 치는 것으로 없애고 전부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내부 직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지위  예, 직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마포구의 입장은 심사 50%, 승진 50%,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금년에 와서 새로 또 바뀐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작년에 그것 철폐했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을 보면은 거기는 80대 20으로 만들어 놓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그.
○위원장 박지위  내부 직원 진급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원래는 계약직은 계약직, 그 다음에 일반직은 일반직, 따로 뽑아야 되지마는 공단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내부 제한경쟁제도를 도입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 규정이 80대 20, 내부에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비율을 20%로 정해 놓았다고, 예를 들어서 고과점수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그것 반영하는 게,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인사 규정은 50대 50으로 하는데 여기는 왜 유독 80대 20으로 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청 공기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공단 인사 부분은 아마 인사규정에 비율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연초에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사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 2다, 5대 2다 하는 그것은…
○위원장 박지위  자, 과장님 그러면 이수복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실무자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원칙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직이나 어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직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제한경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을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50대 50정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좀 안에 고생하고 2, 3년 근무한 사람들이 진급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해놓으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을 발탁할 기회가 적어진다, 그리고 잠깐 들으세요, 작년에 면접시험을 봐서 공개 채용한 것, 지금 공개채용한 사람 한명도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안 다니나? 서울대 나온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근무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야지 면접시험 한 것 보니까 전라남도 어디가 현주소로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구청의 면접하는 심사위원님들, 그 면접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출퇴근을 해?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마포사람 뽑으라고 그러는데 그 이력서를 내가 좀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현주소가 전라남도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면접하는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 면접하느냐, 마포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은 5%인가 점수 더 준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가산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그 사람은 100% 더 줬구만, 나는 그래서 면접통과 시켰다고 나는 그렇게 봐.
  출퇴근 할 수가 없는 거리야, 서대문에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한다고 그게.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시설관리 공단 내에 오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 이 마포 밥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가급적이면은 그런 분들이 지역도 잘 알고 공단 내도 잘 알고 하니까 승진의 기회도 좀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사규정을 좀 완화할 방법은 없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인사운영은 인제 공단의 어떤 공공성이나 기업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데 그 계약직 자체는 연간 계약이 있는 부분이고 계약직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상위직급으로 재계약을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마는요, 그것은 별도 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하튼 공단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인사규정에 불합리 한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됐어요, 들어가세요,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업무보고 25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택과 공사부분이 있는데 심사 의뢰액이 120억이고, 심사액이 96억 5천, 절감액이 23억이라고 했는데 절감율이 19.79%,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재무과장 김종선  이것은 그 재무과에서 계약한 건이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택과에서 심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재무과 심사 팀에 의뢰해서 공사내역이 원가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것이 적정한지 사전에 심사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과에서는 각 단지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이 법을 본위원이 제정해서 만들었는데 심사액은 9억 6,500만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4억밖에 편성을 안했어요.
  예산 4억 편성 했는데 9억 6천이 왜 나오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주택과에서요, 각 단지별로 신청 받은 결과 예산은 4억 밖에 없는데 신청은 9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각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이 적절한지 심사팀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러니까 심사액이 9억 6,500이면 우리가 예산이 4억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50대 50 사업이에요.
  1억이 들어 가면은 아파트 단지가 그 단지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내고 구청이 5억을 내고 그래서 50대 50 사업인데 이것을 50대 50으로 나눈다고 그래도 8억이라야지 9억 6,500가지고 어떻게 집행할려고 이런 업무보고서에 얹어 놓았는지 숫자가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선  이것은요, 위원장님, 이 자체가 재무과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면은 빼버리지 뭐 하러…
○재무과장 김종선  심사 팀에서 그래도 각 마포에 아파트 단지를 전부 심사한 실적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이것은 사실대로 해야지 말이야, 9억 6,500, 이것은 이야기도 안 되고 예를 들면 8억을 해 가지고 몇 % 절감했다고 그러면 8억에 대한 답변이 그럼 그 자체에 50% 4억이고, 우리 구비가 4억이어서 8억인데 나머지 절감했다고 그러면은 되지만, 이것은 12억에다가 9억 6,500, 심사액 같으면 심사가 9억 6,500이면 9억 6,500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이 숫자 놀음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릴게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12억을 지금 돈이 들어간다고 요구가 왔는데 주택과에서 이것이 12억 6천만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판단이 안 서니까 우리 재무과에다가 심사좀 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해 보니까 이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원가 계산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실지로 9억 6천만 들어가도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한 2억 3천 정도는 업자들이 많이 부풀려 왔다는 뜻이에요.
  실지 사업은 이 돈으로 하고 안 하고는 주택과에서 별개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선서)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활기찬 마포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 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성희위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상반기 공사 착공된 창천, 신북, 망원초교 다 둘러봤는데요, 역시 새로이 한 스쿨존이 역시 뭐 그 초입의 바닥부터 해서 그 표지판 부착도 잘 돼 있고요, 교통질서 안내도도 있더라고요. 그 신북초등학교 앞에는.
  오목꼴까지 해 놓으셨고 과속방지 턱은 물론 인제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기분이 다 좋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이,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휀스도 제가 말하는 게 그런 모양에 휀스예요, 그 전에 해 놨던 휀스는 뭐 그냥 이렇게 스덴으로 된, 뭐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다닐지 안 보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왕이면 그렇게 지금 새로이 스쿨존에 한 그런 휀스를 앞으로도 하실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계속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새로 착공된 데를 보고 그 다음에는 먼저 해 놨던 그 동교초등학교를 한번 가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거기는 언제쯤 스쿨존을 설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어디요?
이성희위원  동교초등학교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동교가…
이성희위원  그럼 중동은요? 중동초교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2004년도에.
이성희위원  2004년, 동교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동교가.
이성희위원  중동은 언제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중동이…
이성희위원  중동이 그거보다 좀 늦게, 중동초교가요? 아, 그러면 재정비를 하실 거예요? 지금 돼 있기는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중동초등학교는 97년도에 일단 한번 했고요, 금년도에 인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있구나, 어제 중동초교 갔더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아주 후문 쪽에는 휀스가 파손된 데도 있고 재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금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교초등학교도 스쿨존이 아주 엉망이던데요, 거기가? 예, 거기도 좀 다시 한번 좀 둘러봐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다시,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스쿨존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진짜 가로등도 다 설치 돼 있어서 그 전에 암흑길 같은 데 어제 다 돌아보니까 밝고 좋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소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이거 세척은 얼마만에 한번 씩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자전거 세척은 1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단가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래서 예, 1년에 6번, 6번 세척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은 직접 나가 보신적은 없으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 제가 한바퀴 돌은 있습니다. 보관소에.
이성희위원  그러면은 방치자전거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방치자전거 수거는 인제 우리 용역을 줘 갖고요, 수시로 그 자전거세척하면서 거기에 방치자전거가 있으면은 수거해서 갖다 놉니다. 뒤에 갖다 놨다가 안 찾아 가는 거 계속 보관해 놨다가 그걸 안 찾아가면은 폐자전거로 해 갖고요,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폐자전거로 해서 고물 고철로 팔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냥 폐기시켜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철로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그냥 폐자전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저소득 아이들한테라도 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도 그때 답변 드리기는 관내는 조금 자원봉사요원을 좀 이용해서 그 중에서 좀 쓸만한 자전거, 이런 거를 좀 재활용 하려고 그랬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쓸만한 자전거가 아직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쓸만한 자전거가 수거가 되면은 자원봉사요원을 좀 활용해서 관내에 좀 자전거가 없는 학생들이라든가 이쪽으로 한번 보급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제가 한 2, 3달 전에 타 신문에서 봤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지금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타구에서 이미 이런 폐자전거를 재정비해서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달식을 가진 구가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관악구인가가 지금 1개 구청이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러면 저희 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하여간 그…
이성희위원  제가 이미 작년에 말씀드린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이번 기회에 여쭤 본건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해 주시고, 제가 나가봤어요. 어제 홍대전철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두 군데를 가 봤어요. 과장님 안 나가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최근엔 못 나가봤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뭐 폐 자전거도 널려있고요. 거기에 건축폐기물까지 다 옆에 다 적치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왜 이렇게 모래가 많은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자전거보관소가 나쁘게 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걷고 싶은 거리 중간쯤에는 가 봤더니 거기는 깨끗하더라고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항상 치우고 한데요, 그래서 깨끗한 거고.
  또 그 길을, 홍대전철역 길 건너서 동교동사무소 가는 쪽에 자전거보관소가 또 있어요, 거기는 비교적 깨끗했어요.
  그리고 인제 제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망원역 부근은 자전거보건소가 없는 상태로 자전거가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지금 금년도에.
이성희위원  예, 잡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잡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여기는 몇 대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금년도, 망원역에 200대 하고요, 홍대 쪽에 500대 하고, 700대.
이성희위원  홍대 어디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전철역 그 부근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기주입기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공기주입기요?
이성희위원  예, 여기 관내 16개 전철역에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금년에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공사…
이성희위원  이제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6개 전철역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8개소입니다.
이성희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건…
  공기주입기 그 장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그리고 CCTV 설치 시범학교는 어디인가요?
○위원장 박지위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 공기주입기는 현재 전철역에 6개 하고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8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6개소요.
○위원장 박지위  6개, 그거 답변 드리면 되지 뭘 또 보고해?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그 장소를 제가 파악을 못해갖고요.
이성희위원  그 CCTV 설치 시범학교부터 먼저 가리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CCTV 해 놓은 데는 지금 상암중학교 해 놨습니다.
이성희위원  상암중학교 한 군데 만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아, 상암고등학교 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성희위원  두 군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전철역 운영하는 데가 어디인지 본위원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전거 설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로는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설치만 하면 되지 않고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고요.
  또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에 지붕은 항상 씌우시지요? 없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차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 맞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성희위원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를 맞지 않아야지 자전거도 녹슬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관리를 해줘야 거기다 대는, 물론 대는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고 홍보를 좀 해 줘서 우리 거리가 복잡한데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관리,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다시 한 번 관리에 중점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이번에 국장님을 모시고 창원하고 상주를 다녀왔습니다.
  자전거 보관 상태라든가 도로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발판삼아서 앞으로 마포도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고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이것 세척하는 데를 용역주신다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이 업체는 지금 계속 똑 같은 업체가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난번에 한 데는 관리가 너무 소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올해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관리가 소홀하고 세척이 잘 안 되어 있는 곳은 불러서…
이성희위원  관리 진짜 소홀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동네 청소 나가 보면은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감독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확실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 자전거 활용해서 마포구도 전달하고 그것을 고철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서교초등학교는요, 과속방지턱 설치를 좀 해 달라고 2005년 말부터 작년, 올해까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서교초등학교요?
이성희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학교 주변에 요청을 받고 설치를 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성희위원  정문을 좌우로 방지 턱이 없어요. 저 끝으로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문을 좌우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으로 한두 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양쪽 끝으로 두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문으로 나가서 오른쪽 끝으로 딱 두개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돌아서 내리막길은 방지 턱이 아예 없어요, 거기가 더 위험한데 거기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일단 요청을 받고 설치를 안 한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보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는 내리막길까지 있어서 꼭 필요하고요, 과속방지턱 설치한 기준, 설치한 곳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동원 한강파크빌 앞에 진입로에 과속방지턱 있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어디요?
이성희위원  동원한강파크빌, 합정동에, 거기 갔는데 진입로라고 말하는 게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그 도로는 있는데 그 앞에는 없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도로를 말하는 거죠.
이성희위원  그리고 중동초교, 아니고요, 서교초등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서 평생학습관 뒤쪽으로 휀스가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더라고요, 휀스는 한번 설치하면은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과속방지턱이.
○토목과장 이상환  과속방지턱은 도로재질하고 포장 재료가 거의 같기 때문에 퇴색이 되든지 하면은 도색은 새로 정비를 하고.
이성희위원  그러면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아, 그런데 어제 제가 서교초등학교 그 뒤편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을 끼고 그 뒤로 가보니까 과속방지턱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다 묻어져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는 아마 턱이 아니고 과속방지턱 이미지라고 도색만 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편편해야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그렇지 않고요, 과속방지턱을 해 놓긴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낮아요, 아주. 보통 3.4기준으로 되어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높이가 10㎝.
이성희위원  10㎝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아, 그러면 넓이가 3.4인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넓이가 3.6m, 그 폭이 3.6m에 높이는 1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지는 아니고요,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서교동 313-13, 서교교회 앞에도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류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현장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도화동 우성아파트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그 앞에는 오르막길에는 필요가 없는데 오르막에도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180m 도로라서 그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르막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되어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인제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오르막은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희위원  그런데 통행에 불편을 주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오르막은 속도를 과속을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 차량 운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또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반쪽만 하면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반대편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게 옛날에는 전폭으로 다 해 놓은 것을 정비하면서 일부 없애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해서 그것은 좀 더 보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가본 결과로는 차량 운행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올라갈 때, 없는 것 보다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요즘은 차량 성능이 좋아서 보통 우리 도심지 도로 경사도 10% 정도 기준할 때.
이성희위원  그래도 없는 것이 더 좋을 듯싶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앞으로 정비를 할 때 그 위치를 감안해서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2007년 동 건의사항에 보면은 아현동에서 과속방지턱 설치요망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 됐어요, 이유는 구조물 설치 시 우수의 흐름이 방해되어 인접 건물의 침수가 예상됨으로 설치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뭐 그것 10㎝ 이렇게 한다고 그 정도로 방해가 되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는 설치를 반대하는 상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제 아현초등학교를 끼고 도는 마포로하고 신촌로를 연결하는 도로구간이거든요.
  실제 설치하러 나갔는데 그 건물앞 주인이 설치를 반대해서 설치를 못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것을 했을 때 집중호우가 쏟아 지면은 아무래도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우수흐름이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국지적으로 어떤 침수 같은 것이 우러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설치 못한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주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앞에 사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아까 제가 오르막에 올라갈 때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그런 우수의 흐름이 방해돼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민원 때문에 설치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성희위원  이런 것은요,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재정비도 하시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서교초등학교 앞에, 특히나 아이들 학교 주변, 초○중○고, 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데는 점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기와주유소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많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이성희위원  거기가 가장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이 많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요, 제가 아주 이름을 외웠어요, 로얄클럽, 거기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놓고 있거든요, 거기도 물론 단속하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속을 맞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놓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거기는 주로 야간에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 주 2회는 야간에 일부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 치우면 또 걸고, 치우면 또 걸고, 이래 가지고…
이성희위원  그러면 요새는 강제이행부담금이라고 한번 단속을 맞으면 그게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일 때요.
이성희위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성희위원  과태료가…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과태료 한번 내고 계속 이렇게 놓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성희위원  물론 과장님 힘드실 거라고는 물론 제가 더 훨씬 잘 아는데요, 거기는 그런 불법광고물 뿐 아니고 전단지서부터 해서 이루 말로다 할 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 사거리 거기가 취약지구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취약지구이고 거기가 아이들이 저쪽에서 건너오고 이쪽에서 건너가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 로얄클럽을 다 외울 정도에요. 어제 다시 한 번 나가 봤는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물어봐요, 로얄클럽은 뭐하는 데냐고 막 물어볼 정도니까 거기 좀 꼭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동교동이면 동교동 주변 안내도, 이런 것이 다 역 주변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주변안내도요?
이성희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안내하는 지도는 저희가…
이성희위원  지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변 약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간략한 지도하고 동,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 역 주변에 다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이성희위원  예, 아니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영신위원  46쪽에요, 하수관개량공사, 합정동 381번지 일대면은 어디쯤입니까? 내가 지역을 좀 아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합정동 381번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합정역에서 그것은 무슨, 준희빈 그 바로 뒷골목입니다.
김영신위원  거기가 지금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지정된 곳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균형발전 할려면은 거기를 터파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런데 그 기존 현재 상태에서 한번 위원님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비 전에 상당히 불량해 가지고 오수가 바깥에 도로로 넘쳐날 정도로 상당히 불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생활오수가 적절하게 배수될 정도의 기능만 개선해 준 것이지 그것 전면적인 포장까지 다시 해 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정도는 아니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영구적인 시설은 아닌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포장성능도 현재 있는 보도블록을 걷었다가…
김영신위원  아니 묻고 싶은 것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닌데 16억 3,600만원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16억이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사업비…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6개 공사장인데요,
김영신위원  거기 말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합정동은 2억 500만원입니다.
김영신위원  2억 500만원인데 거기에 말씀 못 하신 381번지 일대, 거기는 폭이 2㎞ 정도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총 299m 됩니다.
김영신위원  아, 299m, 2,198m인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6개 연장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구분을 안 하셨구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김영신위원  그것이 궁금했구요, 그 다음 쪽에 홍제천 자연생태 하천 조성사업에 제가 이것을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략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번 어떤 유인물이 있어 가지고 나누어 주었으면은 내가 한번 봤으면 했었는데 오늘 내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성희위원님께서 한번 홍제천 관련해 가지고 구정질의를 얼마 전에 청장님께 직접 답변하신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137억, 이것이 마포구청만 해당되는 비용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게 137억이 총 사업비는 408억이 소요되는데요.
김영신위원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아니 서대문구와 종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제천은, 은평구는 불광천에 해당되고요.
김영신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 홍제천은 저희 마포구와 서대문구와 종로인데요.
김영신위원  아, 종로도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종로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08억 속에는 종로구가 한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한정되는 사업비인데요. 그 408억 중에서 137억이 마포구 구간 사업비입니다.
김영신위원  137억이 마포구 구간 사업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그 시작 했습니까? 착공은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서대문구가 주관이 돼서 공사가 2006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가 한강에서부터 서대문 구간까지 부설이 완료됐고요.
김영신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제 한강에서 한강수 여과를 해 가지고 그거를 상류로 청계천같이 홍제천 상류로 올려서 거기서 방류를 하게 되면 정화된 홍제천이 항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돼 있는 여과시설을 지금 한강에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물을 여과한 물을 다시 저장했다가 상류까지 압송할 수 있는 펌프장시설을 지금 난지 중개우수펌프장 옆에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공정은 약 한 30% 정도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그 시간당 유수가 몇 톤이나 올라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홍제천 용으로 4만톤이 올라가고요.
김영신위원  홍제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불광천으로 2만 3천톤 해서 총 6만 3천톤이 올라갑니다.
김영신위원  총 6만 3천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김영신위원  뭐 청계천이나 비슷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렇다고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신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 흐르기 사업, 그러니까 한강에서 물을 여과시켜서 송수시켜서 서대문구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흐르기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75억이고, 137억 중에서요, 그 중에 62억이 자연생태하천 조성공사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마포구 구간에 습지도 조성하고 어린이수영장도 일부 조성하고 그 산책로도 새롭게 단장하고 이렇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공사비가 62억인데요, 이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현재 설계진행 중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서대문에서 지금 주관을 하기로 한다면은 우리 마포구에는 언제부터나 실시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서대문구는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착공이 됐고요, 자연생태하천이.
  저희들은 금년도 본 예산으로 설계비를 시에서 2억을 받아서 지금 그 발주한지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설계.
  그래서 금년 11월 중에 설계를 완료할 건데요, 설계기간 중에 8월 중에 구의원님 두 분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생태하천은 어떤 마포구민이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떤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마포구간은 그럼 내년이나 착공이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내년도 착공해서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유환열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강원돈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간 주정차 단속도 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강원돈위원  여기 뭐 홍대 앞에 보면은 걷고 싶은 거리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야간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일주일에 한, 두 서너 번은 나가봅니다.
강원돈위원  거기 주차질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쪽이 현재 걷고 싶은 거리는 그 주차용량에 비해서 차량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 주정차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뭐 계도해도 안 듣고 홍보해도 안 들으니까 일단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주기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래서 지금 예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플래카드를 월요일 날 한 7군데를 지금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상부기관의 그 지적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선 그 뭐 계도도 좀 하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할 예정입니다.
강원돈위원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만 민원이 발생하고 하거든요? 내 지역구도 아닌 데 거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 우리 염리동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강원돈위원  그 문화체육센터 옆에요, 그 염리시장 이렇게 가서 상록아파트 정문 들어가는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거기도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강원돈위원  거기도 단속 해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강원돈위원  저거 하면은 주민들 저기 뭐야 민원인들이 저기 갖고 오면은 받아 가지고 황색선 긋고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너무 동네가 아파트입구 들어가는 데가 너무 정문이 정문 같지도 않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단속하세요.
  계도해서 안 되면 단속해야죠, 방법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차 세워놓은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 지역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외지사람들이 시장에 일 때문에 오거나 다 외지사람들 차가 거의 다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속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박도식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강원돈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강원돈위원  마을버스 차고지예요. 그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거기 뭐야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차고지에? 차가 제대로 저녁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뭐 마을버스가 뭐 대부분은 잘되고 있는데요, 일부가 좀 다른 데다 대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걸 좀 계도, 홍보해 가지고요, 나중에 단속해 가지고 괜히 나중에 뭐 좋으니 나쁘니 하지 말게끔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눈여겨 볼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불시에, 내 나가서 혼자 봐요, 이상이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강원돈위원  그 다음에 조병준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강원돈위원  작년도에 지대가 얕아가지고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강원돈위원  마포관내에 역류가 돼서 침수된 가구 수가 많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전년도에 60세대입니다.
강원돈위원  예, 그 지대가 얕아서 그렇게 된 거지요? 침수된 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주로 반 지하주택입니다.
강원돈위원  사후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60세대에 대해서 일일이 가구방문을 다하고 그래서 역지변 설치를 완료한 구간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일부 안 된 것은 세대가 계속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간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확인이 불가능해서 안 된 세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저기 뭐야 그 역지변이 옥내 역지변이 있고 옥외 역지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내 역지변이랑 옥외 역지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참고하는 걸로 하고요, 이 옥외용 같은 경우는 자동펌프가 있는 모양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금년도부터 역지변 설치 방식을 서울시로부터 기존방침이 바뀌어가지고요.
강원돈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배수펌프를 자동배수펌프를 설치해서.
강원돈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기본적으로 지하주택이나 들어오는 물, 그 역류되는 물을 거꾸로 이렇게 퍼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그런 쪽의 조치를 하는 겁니다.
강원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재덕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강원돈위원  26쪽에 보면 말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및 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불법 노상적치물 상가나 점포 앞의 정비라고 있는데 보통 처마 끝에서 얼만큼 밖으로 나와야지 상가나 점포 밑에 나와야지 불법적치물이 되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천막이 나오는…
강원돈위원  아니 처마 끝에서 얼마? 몇 ㎝? 60㎝ 인지 뭔지 하여간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한번 얘기하세요. 팀장님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가보세요. 도와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아, 예, 그게 위원님 도로경계선을 나오면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강원돈위원  도로경계선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에 두고 도로경계선 밖이라고 하고 안이라고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도로…
강원돈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계속.
이매숙위원  인도경계선?
강원돈위원  도로경계선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나 내가 좀 궁금해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가로정비팀장 박용춘입니다.
  각 도로상에 보면은 그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 그 토목과의 도로포장하고 개설할 때에 경계석 설치해 놓거든요? 경계선에 나오면은 전부 단속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경계선이라는 건 황색선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아닙니다.
강원돈위원  아니지요?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경계석입니다. 경계석.
강원돈위원  경계석이요?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예.
강원돈위원  경계석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없는 데에는 그 처마 밑으로 봐가지고 그 경계석을 중심을 잡고…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처마 밑에서 얼 만큼 보냐고요? 60㎝? 몇 ㎝로 규정 밖으로 나가면 이제 단속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아닙니다. 그 선을 접해서 나오면은 전부 단속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그 뭐야 적치물에 대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냥 위법하면 계속위법을 해요, 막 3m씩 막 나와, 예?
  그게 차도지 어떻게 가계 점포도로입니까? 자기네 도로입니까? 단속을요, 계도 홍보해서 안 되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안 되면은 뭐 입건조치 하든지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량 통행하는 장소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그 적치물 때문에 차가 제대로 빠지지도 못하고, 지그재그로 운행해야 되고, 그 홍보를 자주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을 좀 해 주세요.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뭐야 과태료가 얼마씩입니까? 그런거는?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1회배 미만이 10만원입니다.
강원돈위원  1회배요?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예, 1회배까지.
강원돈위원  그럼 꾀 나오겠고만 거기…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예.
강원돈위원  우리 염리동 그쪽에요, 문화센터 옆에 정리 좀 해 주세요.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그 문화센터 그 주변에는 현재 그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 정비팀하고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 날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내 지역구 먼저 한 다음에 타 지역구 하세요, 내 지역구 먼저 손 댄 다음에 …
○가로정비반장 박용춘  저번 주에 할 때에도 그 김정일 위원님도 그 보시고 그랬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홍보해 가지고 안 들으면은 조치 취해 줘야지요.
  계속 홍보만 하다보니까 의례 그러려니 그러니 한단 말이에요, 만성이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 토목과 이상환 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예,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강원돈위원  작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와 가지고 고생을 별로 안 하셨지요? 저도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고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강원돈위원  똑같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기 뭐야 올해 추경 때는 CaCn2 염화칼슘에 대한 그 추가분 돈 얘기가 안 나와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지금 재고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올해?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예년에 보통 최근에 인제 5년 동안에 눈이 왔을 때 평균 들어간 그 양을 가지고 그 부족분 이렇게 보통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상보다 좀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강원돈위원  지금 재고량이 한 몇 톤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약 한 2만 4천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2만 4천포면은 그게 하나에 20㎏ 씩 인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25㎏.
강원돈위원  25㎏, 2만 몇 포요?
○토목과장 이상환  4천포.
강원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수도 그 관로, 하수도 빗물받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진환위원  공사를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장소는 물이 고여 있고 어떤 장소는 물이 쭉 빠졌는데 물이 고인 장소에는 여름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망원2동에 그 학교 뒤쪽도 공사 이번에 새로 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의 뚜껑을 작년에 개발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여름에 하수도 냄새 다 베 가지고 밑에 그 하수도 냄새, 그 집 앞에 하수도 냄새 이거 두껑 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 그것은 그 뚜껑 덮은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빗물받이는 그 바닥에 물이 항상 좀 고여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 하면은 토사가 바로 빗물이 들어오면서 토사가 하수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아, 그 부분은 알겠는데 어떤 장소는 물이 빠지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물이 고이는 부분에 말이지요, 그게 좀 깊어서 그런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구체적으로 위치를 좀.
이진환위원  예, 예.
○토목과장 이상환  알아보고.
이진환위원  예, 똑같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장소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도 많이 나는 장소가 있고, 또 깨끗하게 내려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언제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망원2동 그 동사무소 앞에 횡단보도 설치한 데, 앞에 주차시설 못하게 큰 방음벽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개방형 휀스.
이진환위원  예, 그런데 그 망원2동에는 양쪽 편에는 지금 공사를 했는데 그 동사무소 앞에 지금 하다가 상가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망원2동 동사무소 앞에가 상당이 복잡한 지역이예요.
  그 부분만 좀 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지금 예산을 꼭 반영했다고 꼭 설치할 문제가 아니고 팀장님도 어저께도 나가셔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 동사무소 앞에만 좀 그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 앞에가 타구에서 들어와 가지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 그 차, 하여튼 복잡한데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만…
  그건 팀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과장님하고, 편리하게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약간 양해를 좀 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설치를 해 달라는 거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합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최소화하면서 어떤 이제 그 설치목적도 달성하고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인데.
이진환위원  그 뒤 쪽로 해 놓았으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개구리 주차 같은 불법주차를 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불법주차를 안 하면은 그런 시설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진환위원  그건 좀 단속을 심하게 함으로서 그것도 계속 단속이 들어와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건 추후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진환위원  지금 계획이 잡혔다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밀어 붙이면은 저도 강력하게 못하게끔 할 수도 있으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예, 그건 점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저 혹시 저 구청장 동정보고 때 이진환위원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보니까 이행 불가하다고 했는데 담당 토목과에서 현재 그 불량 주택의 가운데 포장부분은 해 드리겠다고 이래 말씀하고, 또 청소과에서는 화장실은 개인 사유지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의 관로는 개선을 해 주겠다, 해 놓고 지금 못해,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에 동정보고 때 구청장님 보고 할 때 이진환위원 건의한 거 불가 이렇게 하면 그거 이진환위원 어떻게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
이진환위원  그거 말.
○토목과장 이상환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중간에 위원님이 아마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진환위원  아니지, 아니지.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되는 것, 된다고 그래 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진환위원  포장하면 그리고 사유지지만은 아파트도 아파트에 그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하수도에 물이 지금 뭐야 1가구,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이래 갖고 전부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수도가 안 빠져 가지고 그 지금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요만한 도로에 도로 이입 등이, 가보시면 알잖아요? 청장님이 보셨던 문제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도 그 영세하고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번에 할 수 없는데 뭘 좀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동정보고 때 이진환위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 입장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거예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 좀 하면 그 위원 체면도 살고 할 건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거는 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저 동사무소에 지금 개선 불가라고 내려가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죠.
이진환위원  아, 위원들 이야기 하는데 웃지 말아요.
  그 왜 남의 위원들 이야기하는데 같은 동료끼리 웃고 그래요? 무슨 개선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데 왜 웃어요,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왜 옆에서 웃고, 그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됐어, 그만해도 돼, 예?
이진환위원  아,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옆에서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그냥 진행해요.
이진환위원  그 각자 그 위원들 자질, 그 직원들 보는데 망신하는 부분이에요, 아, 불가라고 하면 청장님 와서 동정보고 때에 그걸 주민들 앞에서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청장님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데 불가로 하면 그거 내년에 보고할 때 그거 다 나오잖아요, 보시면 알지만은.
  작년에 청장님한테 건의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 다 앞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부분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인데…
이진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동정보고 하면은 시정개선부분에 대해서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의원이 그런 것 하나 처리를 못 하면은, 한다고 해 놓고 못 하면은 안 되죠. 어느 정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 서민들 어려운 부분에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해 줄 방법이 있지.
○토목과장 이상환  하여튼 어렵더라도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니까 토목과에서 미원아파트 개선하겠다고, 청장님께서, 국장님께서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청장님은 하겠다고 그러고 담당과에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은 누구 말을 믿느냐고요? 청장님이 허수아비예요? 그리고 연남동, 성산1동에 상수도에서 관로공사를 많이 해요.
  그 포장 부분에 담당직원이 나가셔 가지고 그 좀 신경을 쓰시고 그 포장하는데 상수도에다가 맡겨 놓지 말고 담당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 좀 잘 해가지고 좀 하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진환위원  성산동, 연남동, 골목골목 하는데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연남동 코오롱 아파트에서 모래내 입구 쪽에 들어가는데 그 보안등이 어둡다고 주민이 계속 신고도 하고 하는데 팀장님이 누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받았어요? 코오롱 아파트 뒤쪽으로 보안등, 도로에.
○토목과장 이상환  코오롱 아파트 뒷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환위원  모래내에서 코오롱 아파트로 가는 도로변.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연남동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환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연남동 길은 가로등인데…
이진환위원  가로등인데 현재 가로등이 서 있다 보니까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앞에 보행길이 어두워요. 연남동 코오롱 아파트 쪽 말고 주택 쪽으로…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 가로수 가지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진환위원  보안등은 서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가리고 해서 여름 되면은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구청 내부적인 것인데 가로수관리를 너무 철저히 해 가지고 가지치기가 안 돼서 죽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보면은 주택 쪽으로 상당히 보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개선방법이 그 뒤에다가 보행 등을 갖다가 한두 개만 달면 되겠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가로등까지는… 그 가지치기만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보조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은 그것은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을…
이진환위원  밤에 와서 보면은, 직원들은 낮에 와서 보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한번 밤에 가서 보시면은 개선할 방법이 나와요.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보조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국장님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망원동 사도 이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이 두 집이 지금 문제인데 하나는 해결이 돼가지고 하나는 철거가 됐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건축과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철거를 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런데 포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장을 하는 문제는 건축과하고 좀 더 해서 계속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현지를 방문하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행정감사자리나 동정보고회 자리 때 청장님이나 우리 해당 부서장이 한 얘기는 확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민이 그것을 믿고 집행을 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언행은 좀 신중히 해서 오해되는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행정관리국에는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동을 4개 단위로 지금 7급 이하는 이렇게 모집단위로 해서 평정을 한다는 얘기를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도 우리 토목직, 어렵지 않습니까? 토목과의 가로관리 이런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잘 해 주고, 작년의 팀도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도 열심히 해 준다고 칭송이 자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토목직이라든지, 또는 건설교통국이 실지 어려운 취약부서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직원들 사기문제를 국장님이 책임을 지어주셔야 될 덴데 이런 부분에 무슨 사기진작책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또는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 오셨는가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 진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이 가장 아마 우리 청 내에서 어려운 부서입니다.
  제가 그 국장단 회의 때나 부구청장님한테나 이제 청장님한테나 항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많은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보고하는데 제도적으로 다만 건설교통국장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그런 요건이 없는데 아마 건설교통국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일 누차 이렇게 상부에 전달하고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 유일하게 기술직들은 성과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하면은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도 타국에 뒤지지 않는 아마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건설에서 새로운 마포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최형규위원  이 단속업무라는 것이 고생이 많은 업무 중의 하나인데 청장님께서 월드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오후시간, 주차단속 완화, 이 부분을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서민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니까,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해를 하시고 나는 하여튼 구민에게 피해되는 행정은 가능하면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분들이 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그냥 민원이 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보시면 항상 그러신데 이번에 구청장님 구정질의 때 좀 얘기를 아시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유동광고물 단속 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과태료 지급 처분 요청한 것 206건 있잖아요, 그 부분 알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당시 청장님이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형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 정비하는 것은 우선 계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에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광고물들이 갑자기 사회문제로 돼 가지고 집중단속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관 대 기관으로 처분 의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분들 생활을 감안해서 가장 적은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과태료 부과를 낮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일부 조금은…
최형규위원  조정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최형규위원  정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까지 안 가고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글쎄 그게 과장님이 하여튼 206명이면은 8,400만원 정도.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8,600만원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부과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요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럴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민폐가 덜 되도록, 우리가 일부러 사업이 잘 되도록 다른 나라 같으면은 보조를 하잖아요. 일본 같은 데도.
  그런데 우리는 장사도 안 되는데 과태료라는 간접적으로 불법행위 비슷하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가능하면은 주민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을 대비하는 측면의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매숙위원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은요, 2006년도에 염리초등학교 주변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거기 녹지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마무리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어떤 것을요?
이매숙위원  그 염리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아마 과장님은 그때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안 하셔서 모르시나?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 염리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돌려가면서 그 녹지부분 공간을 남겨놨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 담당 팀장님은 아실 것인데, 그것은 녹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녹지환경과에서요, 녹지를 조성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부러 비워 놓은 것이랍니다.
이매숙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오히려 흙이 넘치고 이러는데, 이 예산이 이 개선사업에 같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닙니다. 녹지환경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1년이 다 돼가요, 지금 8개 초등학교가 올해 선정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금년에 하는 학교요?
  금년에가 상반기에 창천, 신북, 망원이고요, 하반기에 성산, 중동, 상암, 상지, 홍대부속, 그렇게 5개입니다.
이매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은 그 담장허물기 녹지주차 그린파킹, 그게 실적을 보니까 한 30개하고 올해 사업규모는 6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죠?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부족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신문이나 반상회에도 많이 하고.
이매숙위원  아니 우리가 공영주차장 주차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5천 이상 들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한 면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염리는 7천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것 홍보해서 시비 50% 보조받는 사업인데 이것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그게 안 맞고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아까 이 내용을 보면은 뭐 견학도 시키고 하겠다는데 그런 것 하셨어요? 우수구 견학.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기 관악하고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 팀장이나 우리 직원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요, 단독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일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방범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방범을 우려하기 때문에 담장 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면수로 해서 현재 100면을 했는데 현재 51면해서 50% 넘었습니다, 면수로 따지면은.
  현재는 넘었는데 앞으로 CCTV도 설치를 해서 한 가구당 한대씩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한 대당 1천만원씩 가는 것을 한 가구당 설치할 수 없고요, 한 5가구 정도 되면은 CCTV를 설치하거든요.
이매숙위원  단독주택으로 밀집된 그런 특성 있는 지역에는 구도시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용 차량을 허가신고 시에는 저기 주차장, 그 확보를 해야 허가를 내주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우리 서강대교 밑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이제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서강대교 밑에가 그 공간이 주차장 용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지목상으로는요.
  도로인데 이제 그걸 도로점용허가를 인제 건설관리과에서 해주고 있는 상태지요.
이매숙위원  그럼 주차장 용도가 아닌데 저기 신고, 사업자 그거 허가신고 시에는 저기 주차장 주소지로 거기 신정동 여기 뭐 저기 뭐야 지금 보니까 서재엽씨 마을버스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사업자 허가 신고시 마을버스 그 주차장 주소지가 신정동 136-3번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게 서강대교 밑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그 주차장용도도 아닌데 거기다가 허가를 내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차고지지요, 차고지.
이매숙위원  차고지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사업지가 아니고 차고지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서강대교 밑에가 차고지 용도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용도는 아닌데 인제 그냥 거기를 도로점용을 해서 차고지 용도로 쓰고 있는 거지요.
이매숙위원  예, 그게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지금 우리 관내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전부 지금 차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거의가 지금 뭐 없고요, 자기 그 개인, 영세하기 때문에 개인 자기 땅을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뭐 은평 차고지라든가 뭐 여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강대교 밑에 거기 4개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저희도 참, 저도 와서 보니까는 그런 그 차고지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구 마포구 관내에 어디 뭐 차고지를 갖다가 확보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몇 분 위원님들이 또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형버스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그 운수업계 차량이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거 불편해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 요구해서 이거 봤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안 왔어요. 그래서 자꾸 보완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다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이상이고요, 그 저기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이매숙위원  아까 앞에서 강원돈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면서 미관지구를 앞에다가 이렇게 두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미관지구요?
이매숙위원  예, 그러면 그 미관지구를 점용해서 무슨 영업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거는 무관한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보면은 건물 앞에 인도전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뭐 주차장 확보내지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후퇴선, 건물후퇴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건물후퇴선이요?
이매숙위원  예, 거기에 뭔가 이제 시설을 하고 점용을 하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적치물 같은 것.
이매숙위원  예, 그리고 뭐 영업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거 불법이지요.
이매숙위원  불법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런데 사유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뭐 좀 무단히 단속하기는 어렵구요.
이매숙위원  아니, 사유지는 사유지예요, 그런데 건축허가 낼 때 그게 그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진적으로 많이 그게 확산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이매숙위원  요즘 뭐 인테리어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그런,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하게 단속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인도 그 침범을 해서 나오는 건 무조건 불법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인도 전에 제가 지금 후퇴선 그 부분을 점용을 해서 뭔가 영업행위를 했을 때도 불법이 아니냐, 기냐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확실하게 단속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지 부분은요, 저희 그냥 지나가지는 않고 계도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뭐 무슨 법을 적용해서 엄격히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도 뭔가 법이 저촉이 될 건데,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뭔가 그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다 가고 있는 추세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한번 챙겨보세요, 그게 별로 우리 이제 그 다른 위생과 업소에서는 그게 이제 뭐 영업, 뭐 평수 확장해 가지고 그게 불법인데, 이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게 그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위생업소나 뭐 주택 이런 분야 같은 것은 단속근거가 확실한데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저는 그 사유지 위에다가 이만한 조그만 한 배너 하나 붙였는데도 불법이라고 과태료 부과했어요. 그래서 나 과태료 부과한 거 확대복사해서 딱 붙여놓고 하는데, 저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목과 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매숙위원  토목과 과장님, 저기 업무보고 자료보면은 31쪽을 보세요, 구수동 84구간에서 현석동 46간에 도로개설공사에 그 현석동 44번지에 사시는 그 건물주.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 이주경 씨 아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뭐 몇 번씩, 여기 뭐 방문하고 아마 그 문제로 많은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6m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심의결정을 본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6m 도로지요? 지금.
○토목과장 이상환  당초에 4m였는데.
이매숙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폭 6m로 지금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변경이 돼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건축물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 구간을 합하지 못할 것 같던데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이매숙위원  거기는 6m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 일부분?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이 도로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선을 다시 정비를 했는데 그 번지를 포함해서 한 3개소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도로가 완전 6m는 아니고 인제 5m에서 6m,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일부구간은 옛날 계획선 4m로 남아 있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 부분은.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지금 그걸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답변은 이제 드리기가 어렵고.
이매숙위원  아, 그러니깐 기존에.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이제 계획선 확보하면서 건물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조금 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토목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존에 그 홈타운 아파트 준공을 하면서 6m  도로 확보한 게 있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죠.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묵시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그거는 이미 도로가 확보, 지금 현대 홈타운 아파트 지으면서 6m 도로는 이제 개설해서 지금 기부가 돼 있고, 그 전후로.
이매숙위원  그런데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런데 그 6m 도로, 홈타운이 준공하면서 개설해서 기부된 도로가 6m 도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그 가운데만 6m고, 입구에는 이제 전후에는 4m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5m 내지 6m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거지요.
이매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된 안이지마는 좀 탄력 있게 뭐 6m 꼭 그 도로를 꼭 확보하는 그런 기준을 두지 말고.
○토목과장 이상환  다소 오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거의 파악이 돼서.
이매숙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현석동 155-2, 거기 구간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거는 지금 올해 그게 공사가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인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금년에 공사는 완전히 끝나지는 못합니다.
이매숙위원  못하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 민원 때문에 한…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마을마당 조성공사도 있고, 한강접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돼야 연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사도 내년 5월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진입공사는 언제까지예요? 12월.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 진입공사가 일부 가능한 구간은 금년에 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 2008년 5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저기 과장님! 그 도로공사정비 공사를 하면은 도로에 그 명예감사를 둡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과거에는 이제 명예감독관 이래서 주민이 이제 관여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법에서 이제 주민이 그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 됐고, 구청에서도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명예감독관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뭐 수당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수당을 줄 수 있는 그 근거는 마련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뭐 시간, 뭐 시간으로 줍니까? 뭐 일로 줍니까? 나이로 줍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인제 구체적으로 뭐 시간이 얼마 그런 식으로는 돼 있지 않고,  감독에 참여해서 뭐 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하면은 어떤 이제 그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 돼 있는데, 그 금액은 아마 뭐 저희들 이제 회계부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은 공무원 출장여비인 2만원 선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일일에 2만원?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5일, 도로정비 기간이 15일이면 곱 15일 이렇게 줍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런 이런 작업을 했다고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금년에 조금은 이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여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왜냐 하면 구조례가 작년 10월에 조례가 거의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조례가 신규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이…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까지 명예감독관은 수당을 지급한 예가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작년도 예산편성이라 했는데 예산편성한 게 없고, 간단하게 대답 하세요. 준 것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못준다. 예?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고.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관내에 51개소에 설치 돼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전부 뭐 자동인가요? 뭐 수동도 있나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금년부터 자동카메라를 설치를 좀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기존 거…
  지금 기존에 것은 수동도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수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80% 정도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80%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총 51개가 있는데요, 마포구에서 38개, 서울시에서 1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그 자동카메라로 교체를 한 결과 자동카메라일 경우에는 인제 인력이 없어도 밤에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정해줘 놔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설치된 그 지점은 아마 민원이 들어온 곳이고, 또 상당히 주정차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수동이 많으면 수작업을 많이 해 놓나 봐요? 적발, 뭐 작동 안 되는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 수동이 지금 작동 안 되는 것은 없고요, 수동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한 7시부터 오후 한 7시나 8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상황실에서 직원 그 5명이 공익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래 갖고 본위원이 51개소 그 지역마다 설치된 곳마다 그 단속현황을 보고 싶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게 좀 늦게 요구를 해서 그런지 오지 않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양화로 그러면 거기서 몇 개 단속을 했고, 어떻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오니까 이게 도대체 자료,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동은 그러면은 지금 근데 주민들은 그게 뭐 작동도 안 하고 의미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작동이 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그 자동카메라일 경우에 말이지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홍대 주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작동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자동카메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카메라는 아까 말씀대로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저희가 수작업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봤을 적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일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뭐 배달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까지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수동카메라는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 인력이 많이 소비가 되고, 또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또 그런 단속에 대한 그 저항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유동성 있게 하고 있는 이런 좋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일지별로 담당별로 지금 체크를 해 가지고 월 매일 주차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지도단속을 물론 이제 불법이니까 교통법에 그 불법을 하니까 당연히 단속은 해야 됨에도 그 집중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그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통지도과 그 지도 단속하는 요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거 오히려 혼잡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지금 이게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작동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거기가 문제가 자꾸 더 심각해지고, 항상 하고 굳이 지도단속 안 해도 되는 구간에만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러한 좀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거 무인단속카메라는 금년에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적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에서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인카메라를 달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그 영업권이 완전 파탄이 날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그거를 지양하고 차량 탑재형 그 단속기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뭐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40km로 갈 적에 10분 정도의 여유를 줘서 그 10분 후에도 그 차가 있을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사실은 완화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민원이 그 진정서가 많이 들어갔고, 감사원에도 진정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대로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융통성 있게는 하고 있지마는 민원이 있는 곳에는 이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매숙위원  저기 과장님! 그 탑재형, 탑재형 그 단속하는 그 카메라, 무인카메라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예.
이매숙위원  또 도로 잘 돼 있는 구간만 또 다닐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획을 지금 거의 다 세워 놨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대로변 위주로도 되겠고요, 대로변 위주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은행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한 2분 정도 민원, 저기 은행업무를 보고 있는데 단속되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빼고 지금 이 단속에 그 장점은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도로 한면을 막고 있는 그런 차량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마포에 세수를 올리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아까 뭐  외부차량이 고객일 수도 있어요. 꼭 마포구민만 주차하는 게 아니고 외부차량도 고객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업종을 떠나서, 너무 탄력 없는 주차단속은 문제가 심각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이매숙위원  그거 뭐 구민을 못살게 아주 몸살을 앓게 하는 거고,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이매숙위원  그 다음 치수방재과요, 한 가지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빗물받이 그 악취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빗물받이 악취방지 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개발된 별도의 제품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구간에 한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매숙위원  어디 지금 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아니 그것은 민원이 들어 오면은 들어온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들어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동정보고에도 건의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들어 와 있어 가지고 아마 설치 안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어딘데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들어 와서…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설치된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많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이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대장카피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신봉현위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신봉현위원  국비하고 시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7개교, 16억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2억씩입니다. 1개교에, 8개교.
신봉현위원  연초에 1월 달에 업무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하나가 늘어난 것이요, 상지초등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 말하자면 재배정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요,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그것 가지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나하고 다 찾아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이게 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없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8개교 말고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금년에는, 우리가 21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가요, 그 다음에 올해 다 끝나면은 내년에는 초등학교는 다 끝납니다. 끝나고 유치원들 앞에가 지정이 될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상지초등학교는 애초에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왜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때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개교가 안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상지초등학교가 금년 1월 이후에 개교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죠.
신봉현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으로 보면은요,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사업인데 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5억 1,600만원으로 보고 했거든요.
  이것이 5억 2천만원으로 늘었어요. 구비는 똑같은데 시비만 4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4억 2천만원이거든요.
신봉현위원  맞아요, 4억 2천, 그런데 시비만 4천만원이 지금, 4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당초에 그때 말씀드린 것은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이거든요, 그래서 2억 9,400만원은 시비이고 1억 6,200만원은 구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2천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그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보고 했는데 그때 그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차이가 있어요.
  51억 600만원으로 1월 달에는 보고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5억 1,600만원요?
신봉현위원  그렇죠, 5억 1,600만원, 그런데 지금 5억 2천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400만원이 시비에서만 늘어났거든, 지금 이게. 어디서 틀린 것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그 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는 차이가 400만원 차이가 나서 이게 시비가 몇%, 구비가 몇 %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70대 30이면은 늘어났으면은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되는데 시비 쪽만 늘어났다고요. 400만원이, 그래서 이게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그린파킹 주민참여 주차장 부족시에 참여주민이 주차장이 부족 시에는 공영주차장을 우선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만 우선 배정합니까?
  공영주차장이 주변에 없고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면은 거주자 우선주차도 우선 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잘 업무파악이 잘 안 된 사항이죠?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1월 달에 업무보고 이렇게 자료 내서하고 다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 1월 달에 했으니까 대충 잊어버렸겠지 하는데 위원님들 자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서 자료 만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고, 그리고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대충 항목 별로 사업 예산, 소요예산이 다 들어 있는데 정작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예산이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과장들이 여기에  써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느냐고.
  그러면 또 기억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기 건설교통국도 보니까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예산이, 소요예산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넘어 오니까 6월 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소요예산을 안 써 놓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중복질문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신봉현위원  무인단속 카메라를 중앙상황실, 통제실에서 직원이 직접 보고 앉아서 카메라를 보고 앉아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타구에 가보니까 남대문 쪽에 가 보니까 중구에서는 나는 차를 대 놓고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 차 넘버를 부르면서 몇 번차 이동해 주세요, 이동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은 중앙통제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통제실에서 보고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동하라고, 그리고 운전자가 앉아 있으니까 알고 이동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방송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우리도 고질적으로 그렇게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카메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보는 카메라가 있죠, 몇 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화면은 한 4, 50개가 됩니다.
신봉현위원  4, 50개를 몇 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다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직원이 다섯 명이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직원 다섯 명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공익 한명하고…
신봉현위원  6명이 50개 카메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작은 것이니까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5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그냥 기다려요, 아니면 그렇게 계도방송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방송은 하지 않고요.
신봉현위원  카메라 옆에 스피커 붙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몇 번차 이동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할 경우에 아니면 사진 찍어서 고발해요,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차가 계속 있음으로서 교통소통을 지장을 주고, 중구 같은 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데도 번잡한 곳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있는 차에 대해서는 계도 방송을 하는 적도 있고.
신봉현위원  계도방송 시설이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신봉현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예산이 많이 이쪽에 안 적혀 있어요. 감사를 하는 자료에는, 그리고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이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포장도로 굴착 복구비가 연간 단가계약해서 이쪽에는 나와 있는데 이쪽 서류에는 하나도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토목과에는 전체적인 총괄 내역에는 전 공사가 다 들어 있고요.
신봉현위원  총괄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예.
신봉현위원  거기에도 내가 찾아보니까 안 들어 있던데…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 들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구수동 84에서 현석동 46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앞에 들어 있고.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뒤에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
신봉현위원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연간 단가가 단가계약해서 이게 공사비 얼마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공사비는 좀 많습니다. 2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17억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신봉현위원  1월 달에 보고한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15억원으로 되어 있죠.
신봉현위원  예,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발주하면서 5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봉현위원  5억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포장도로 굴착은 저희들이 굴착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신봉현위원  5억은 어느 돈에서 갖다 쓰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굴착보호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업무보고 30페이지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1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저희들 구비예산으로 하는 포장도로 유지보수이고, 지금 질의 하신 것은 굴착복구공사.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것은 20억 잡혀 가지고 있잖아, 왜 15억이라고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연초에 보고한 것이 15억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냥 질의하세요. 됐구요, 우리 마포 관내에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박혀 있는 볼라드 종류가 총 몇 개입니까?
  수로 얼른 따지지 못할 만큼 많죠?
○토목과장 이상환  종류는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재질은 대부분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총 개수가 1,57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재질도 스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모양도 무슨 항아리 모양도 있고, 별 모양이 있고, 결론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 개의 도로에 인도로 들어가는데 가운데다 하나만 박아도 될 텐데 세 개씩 박아 놓았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과거에 설치기준이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어떤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단주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시설하면서 모양도 제 각각이고, 재질도 제 각각인데 그 때는 설치 관계 같은 것이 사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마련된 것이 2004년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2005년이고, 설치 간격을 1.5m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신봉현위원  1.5m.
○토목과장 이상환  1.5m은 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차가 못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높이는 80에서 1m 정도, 직경은 10에서 20㎝, 이렇게 규격이 정해졌고, 그 재질도 좀 탄성이 있는 재질로 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다시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비싸거든요, 한 개에.
  그래서 지금은 인제 새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격에 맞게끔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인제 보도 정비를 하거나 연차적으로 없애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일시에 다 없애는 것은 힘들고…
신봉현위원  규격은 나와 있는데 모양은?
○토목과장 이상환  모양은 어차피 탄성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화강석이나 스텐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은 그게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협의의 교통약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동을 하기 편하게 할려고 하면은 보도에 차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출발은 했는데 조금은 과거에 설치된 것이 남용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은 정비를 해 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주체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지금은 도로마다 그 위치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마다 뭐 모양이나 뭐 규격이 전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지하철 본부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해서 다시 복구할 때 거기에 설치하는 그거는 마포관내를 설치할 때는 마포에 요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철 본부에서 하는 그 규격이 있어서 거기서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일종의 규격법이 정해지면서 이제 조달청에서 조달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바뀌었거든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겁니까? 이게?
○토목과장 이상환  통일 되지는 않고 이제 거의 같을 겁니다. 직경이 10㎝에서 20㎝ 인데 저희들 실물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 구청에서는 15㎝로 인제 선택 했거든요.
  10㎝는 너무 좀 인제 그 굵기가 가는 것 같고 20㎝는 그 중간으로 저희들은 이제 15㎝ 제품으로 이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노면에 나와 있는 게 80㎝ 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묻히는 건 몇 ㎝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묻히는 것은 보통 뭐 한 3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신봉현위원  지금 그 합정로에 설치 돼 있는 이런 게 하나에 50만원씩인데, 묻힌 게 20전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툭 치면 자빠져, 그냥.
○토목과장 이상환  예, 특히 이제 합정로도 모양은 참 근사한데 그 뭐 덤프같은 게 부딪히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신봉현위원  이제 토목 전문가니까 해외에도 이렇게 서울시내 같이 이렇게 볼라드가 많이 박힌 거 보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좀 별로 구경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별로 못 봤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게 근본은 지금 이제 교통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사실 보도에 차량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니까.
신봉현위원  우리가 문화시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얼마나 그런 공중도덕이 없으면 차가 저렇게 올라 갈까봐 저걸 수도 없이 많은 걸로 막아 놨냐고, 좀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도 한 가지 제가 걱정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이제 개선할 때, 지금은 전 폭으로 보도턱 낮추기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1.2m에서 1.5m만 보도턱을 이래 낮추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개선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두 사람 정도 이래서서 쭉 지나가도록 개선이 되면은 거기에는 볼라드가 인제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는 점진적으로 없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볼라드 없는 그런 쾌적한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우리 마포에 차량 총 보유대수가 몇 대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한 11만 정도, 11만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을 합쳐가지고 총 주차면수는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한 10만 6천 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구청장이 주차면수 보고할 때 몇 대로 보고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때 아마 청장님께서 한 8만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이게 도대체 구행정이라는 게 청장이 답변하는 게 틀리고 보도된 자료에 있는 것 틀리고 들죽 날죽, 본위원이 이야기 안 할라 그래도 정말 창피스러워요. 마포가 썩고 있어…
  구청장이 답변한 그 자료가 엉터리고 말이야.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자료가 없고, 그냥 청장님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잠깐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답변하는데 답변을 빨리 못하면은 자료준비 해가  있다가 빨리 갖다 정확한 것을 갖다 드려야지.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차량 대수가 11만 145대고, 주차면수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10만 6,375대인데 지금 현재 마포에 주차 부족이 3,770대, 어쨌거나 이 차량은 도로를 점용하거나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런 걸 입각을 해서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차가 불법주차가 많나, 주차장 건설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보유 대수가 마포에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서교동하고 성산2동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답변은 중요한 겁니다. 차량이 제일 많은 게 성산2동입니다.
  1만 1천 몇, 이렇게 되고 도화2동이 9,960대인가 그래요, 약 1만대에 육박합니다. %로 따지면 우리 도화동이 106%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필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암동 같은 데는 차량보유 대수도 적은데 땅만 있다고 해 가지고 2주차장, 3주차장 막 갖다 건설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주차해결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안 그래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 지역 안배를 해서 땅값이 비싸도 지금 도화동 쪽에 가면 땅값이 비싸다고 안 할라 그래, 땅 한 평에 2천에서 2,500, 3천만원 하니까 못한다, 이래 나오거든, 그러면 영원하게 못 할거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차량 보유대수 다 줬잖아? 어느 동별로 해서 다 줬는데 지금 과장님이 뭐 여기에 서교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니 제가 성산2동이 제일 많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을 펼 때 이거 차량 많이 있는 동에도 좀 배려를 해서 주차장 건설을 좀 배려해 가지고 동이 비싸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무인단속카메라가 51개 서울시가 하는 게 13개하고 우리구가 38개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런 안에 모니터가 몇 대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모니터는 그 일개 화면에 4개 정도가 나와 가지고요, 한 60면 정도 50내지 60면 정도로 지금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38개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니터에 전송되는 게 모니터가 몇 대 있냐고요? 모르세요? 10대 있어요, 10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10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모니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업무보고서에 10대라고 돼가 있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왜 아까 우리 신봉현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40 내지 50대라고 이야기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컴퓨터하고 컴퓨터에 분할화면으로 돼 가지고 일개 그 컴퓨터에 4개 정도가 이렇게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0개의 정도에 화면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니터가 10대에 전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러니깐 단일화면이 아니고요, TV 화면이 있으면은 화면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4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50개의 화면이 현재 그 운영중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나도 안에 들어가 봤어요. 밑에 가 봤는데, 그런데 아까 그 방송을 한다 그랬지요? 지금 방송하는 것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나 도화동 가면은 과일가게 바로 밑에 그 어디 앉아 있으면은 바로 위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 저녁에 앉아 놀아 봐도 차가 앞에 대 놓고 있어도 다 있어도 방송 한번도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앞으로는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송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경각심이 있어서 빨리 이동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저희도 그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송을 많이 하는 거로.
○위원장 박지위  그런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우리 활용을 안 하느냐 이거야.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차를 대고 한 5분 동안 안 빼면은 예를 들어 차번호 몇 번 이동해 주세요, 좀 이야기하면‘아 이 감시카메라 작동 하는구나’이걸 느끼면 사람들이 차를 더 안대고 빨리 뺄 거 아니에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한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에 과태료가 지금 총 체납이 얼마지요?
  팀장 뭐하세요? 팀장! 좀 빨리 빨리 좀 챙겨줘요.
  200억이잖아? 200억.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2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원래 징수목표가 약 20억이지요? 10분의 1만 하겠다고 이래 나와가 있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지금 그거는 이제 그 200억이라는 것은 90년도부터 지금  2006년도까지 금액이 총 체납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주정차단속이 되면은 과태료를 안내하는 것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 아주 생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그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못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인 한 10%, 매년 우리가 그 목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것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저희도 금년 들어서도 100건 이상, 또 50건 이상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건, 5건 체납되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압류 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 50건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 110건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을 갖다가 대폐차하고 그럴 적에 저희가 인터넷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거의 100%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징수하는 거가 한 10%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체납액에 비해가지고 10% 징수 하겠다는 거는 좀 약하다, 예를 들어서 200억을 다 받으면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약 연간예산액 300억 들어가는데 한 70%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못 받아 가지고 예산이 없다, 이런 것은 목표를 좀 하더라도 각별히 받아 들여야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포장마차가 157개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포장마차 전체는 446개입니다. 위원장님 요구하신, 포장마차는 157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깜짝 놀랐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 157개라고 나왔어, 그리고 노점상이 289개 중에 289개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291개야, 두 개가 늘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89개로 내 줬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기존이 135개, 생계형이 156개, 이래 가지고 291개로 두 개가 늘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기존에 135개.
○위원장 박지위  예, 생계형이 156개.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정확한 숫자는요, 기존이 135개고 생계형이 311개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자료를 고쳐 드렸어야 되는데 못 고쳐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생계형이 지금 156개에서 더블로 늘어가지고 311개나 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311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점상이 446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걸 근절할 대책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지금 단순정비가 어려운 노점밀집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올해 시범가로를 지금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위원장 박지위  과거에 그 생계형이라는 거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인정을 해 준 거거든, 노점상을.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위원장 박지위  이제 뭐 리어카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계형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자가용을 끌고 이렇게 해서도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하면 그거는 생계형으로 볼 수가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생계형이 아닌 것은 다 폐지를 해야죠.
  그리고 노태우정부 시절 때 88올림픽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포장마차나 이게 있는 거 보상을 다 해 줬어요, 그 보상비를 받고 철거 하겠다 그래 놓고 돈 다 받아먹고 또 다시 한다 이 말이야. 이 실태를 조사를 해야죠. 예?
  그리고 DJ정부 시절 때 내가 생계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생계형으로 이제 유지를 해 가지고 생계형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까지 생계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3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포장마차 그 노점 하는데, 정말 집도 절도 없어 포장마차 아니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구제해 줘야죠.
  그러나 기업형 포장마차 노점상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없애야 된다 이거야.
  이걸 왜 구가 기준을 못 잡고 아직까지 단속을 안 하느냐고, 우리가 돈을 43억 들여 갖고 걷고 싶은 거리에 스쿨존을 만들어 놨는데 염리초등학교 한전 정문 앞에, 포장마차가 7개 있어요. 가서 실태조사 해 보세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과일가게 딴 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조사해 보니깐 집이 3채 있어. 그런데 포장마차 과일가게를 하고 있어, 이것도 생계 유지형이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재산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도와우고 생계형이 아닌 사람은 기업용으로 하는 사람들은 근절해서 단속해 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하시고 안 되면 공권력을 요청해 동원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안 그러면은 정 힘들어 안 되면은 용역업체 선정하세요. 용역비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라도 정리해야지요, 돈 들여가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나라 이런 게 있어, 가 봐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불야성같이 해 가지고 거기다가 포장마차 7개 놔두고 그 앞에 벽천 만들어 놨는데 술 먹고 거기 가서 다 대소변도 봐, 우리 구청직원들이 한 2년 전에 거기 나가서 냄새나는 거, 여름에 물 퍼서 청소 다 했어.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거 강력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눈치 보지 말아요, 그거, 당할 것도 없어요. 그냥 치울 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볼라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토목과장님! 잠깐만.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볼라드가 이렇게 경계석이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예? 도로의 경계석.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경계석 위에 여기가 볼라드를 박는데 경계석에서 볼라드 박는 거리위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일관 되게 안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계석에서 어떤 거는 1m 들어가 박아 놓으니까 차를 여기서 걸쳐가지고 인도하고 도로하고 걸쳐가지고 차를 갖다 댄다, 이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럼 여기에서 이빠이 가서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차가 댈 수가 없어, 그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그거는 차를 못 대게 방지하는 거로 볼라드 하는 거 같으면 경계석 이빠이 당겨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뭐 어떤 이제 그런 진입방지용이 목적이라면은.
○위원장 박지위  아니 차가 인도 올라가는 방지하는 목적으로 볼라드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인도에 차를 못 대게 했으면은 경계석이 설치 돼 있는데 경계석 바로 입구에 여기다가 우리가 볼라드 설치해야 차가 올라 못 간다. 예?
  그러면 1m는 1m 50안에 볼라드 설치하면 차를 갖다가 걸쳐도 된다, 이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대부분은 그 경계석 바로 가까운 곳에 대부분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m나 1m 50 들어가서 볼라드를 설치 한 곳이 있으니까 그걸 조사해서 옮기세요.
  거기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냐 하면은 그 앞에 가게 있는 사람은 여러 차를 한 대, 두 대나 대니까 좋고 저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차를 대니까 저 안에 자기집 간판까지 가려서 안 보인다 이거야.
○토목과장 이상환  끝나고 나서 좀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 박지위  조사해보세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할 거니깐, 그러면 일관성 되게, 그리고 하나는 하나 오벨리스크 앞에 어제인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확인해 봤어요, 하니깐 자동차 장사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차를 인도에 끌어다 올리고 지하철역 도로인데 거기에 차를 인도에 갖다 대 놓고 장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데는 정작 볼라드 박아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설치가 안 돼가 있어. 아침에 한번 가 보세요. 그런 것은 좀  잘 해 갖고 좀 시정해 주시고,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건설교통국장신규식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황중익
  재무과장김종선
  세무1과장도봉주
  세무2과장유병현
  교통행정과장박도식
  교통지도과장유환열
  건설관리과장이재덕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