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의 총예산액은 12억 2,992만 5천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이 9억 1,466만 5천원, 사고이월액이 1억 305만원, 불용액은 2억 8,176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해서 주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2페이지에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택과 예산총액은 3억 8,789만 3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3억 3,50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284만 3천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재난대상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 그리고 전세융자금 손실보존금 등 미집행 사유 발생액이 3,946만 7천원이며 예산절감액이 815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예산입니다.  166페이지에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관리 총 예산액은 2억 4,109만 3천원이며 이중 지출은 1억 274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350만원, 불용액은 3,485만 2천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회수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4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632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4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168페이지에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1,868만 2천원이며 이중 지출이 2억 9,559만 3천원, 불용액은 2,308만 9천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노후 주택과 소규모 주택 건축물 안전점검비 등 집행잔액과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등에 집행잔액이 2,3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액은 3억 5,225만 7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1억 8,128만 1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7,0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역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집행사유미발생액 1억 5,787만 4천원이며 예산절감액이 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1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2억 3,992만 5천원이었으나 예비비 6천만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12억 9,992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66.3%인 8억 6,218만 2천원이 지출되고 2억 8,175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7%로서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910만원 3.2%,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9,662만 9천원 69.8%, 예산절감액이 3,009만 8천원 10.7%, 예산집행 잔액이 3,841만 5천원 13.6%, 예비비가 751만 7천원 2.7%로 이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주택과가 15.9%, 도시개발과가 20.7%로 일부 특정 부서에서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수립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종전 상세 계획구역인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1일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조속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6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248만 3천원을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전문 개정으로 부칙의 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고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한대운위원  사업예산에 사업계획 변경 취소된 것하고 집행사유미발생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봐요.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 총예산 3억 8,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 3,500만원 불용액이 5,280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일반운영비 말고 사업예산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무허가건물 2,73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불용액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일이 발생할 때 하는 건데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보상비라든가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명년도 예산부터는 이 예산안을 여기다 편성하지 않고 구청 전체 표괄예산에다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하면 개선이 돼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왜냐면, 주택과 예산에 편성을 않고 구청 전체 예비비에다 편성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청장님 방침받아서 시행하면 예산불용액이 없어집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2000년 대비하면 개선이 되긴 됐는데 이 비용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주택과장 김영식  이것은 직원 특근매식비라든지 주택과가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전부 편성돼 있습니다.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과 자체에서는 240만원 정도밖에 불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 불용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많다는 얘기네.  
○주택과장 김영식  과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일반운영비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총 도시개발과는 5,816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4,614만 8천원을 하고 불용액이 12,01만 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미집행 44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미집행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총 12번을 개최했는데 그 중에서 3번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 절감이 440만원 발생을 했고...
한대운위원  통합했다는 것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그러니까 1, 2, 3회를 한번에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위원수당을 한번만 하게 되어서 두 번에 해당하는 수당이 절감이 되어서 44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및 체비지 매수청구에 따른 측량비 평가 수수료 잔액이 390만원이 발생을 했고 신문 공고료 집행잔액이 361만 9천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9만 4천원 그렇게 해서 1,201만 9천원이 미집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그 도시 계획 위원회를 통합을 가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뭐에요?  건수가 작아서 그런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건수가 작은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이 대학 교수들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방학기간 두 달 동안은 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1년에 한 4번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통합하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방학기간 동안에 열 수 없으면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지난 6월말 경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회 총 18명인데 성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데 과반수는 9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그때 한 명이 부족해서 그때 개최를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해당 사업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그런 사례가 상당히, 올해는 한 번 있었습니다.  방학이 끝나자 마자 바로 개최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 특히 2000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2001년도에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방학이나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년에 2002년에는 그런 것을 더 줄일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그 임기 만료가 내년 2월이 됩니다.
내년 2월이 되면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그 불성실한 위원들, 그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들을 배제하고 참석율이 좋은 그런 위원들로 재위촉을 해서 매달 빠뜨리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그래 일반 운영비는 불용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거든요.  사업비 같은 것은 발생을 안한다든가 사업계획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불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내년에는 더 줄여보시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계획 취소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은 뭐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취소한 건은 없고요.  사고 이월을 한 것이 있는데 그 것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이 사업기간이 2001년 10월 15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350만원, 이것이 지금 시비입니다.
시비 보조금을 갖다가 예산으로 책정을 했다가 이것이 그 계약은 했지만 지금 시기 미도래집행으로 사고 이월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주택과에 미발생이 뭐라고 그랬죠?  미발생 3,400만원
○주택과장 김영식  미발생 그것은
이종일위원  이게 거의 1할 가까이 되거든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비하는 철거 보상비하고 주거대책비를 2,755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그 사업을 할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예산은 다시 넣지 않을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네, 넣지 않고 전체 예비비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주택과에서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김영식  네.
이종일위원  예산 절감 1,300만원은 뭐를 절감한 것이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산절감은.
이종일위원  1,300만원이면 총 예산의 한 5% 가까이 되는 것인데.
○주택과장 김영식  도시관리국 전체가 예산 절감한 것이고 주택과에서 예산 절감한 것은 815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왜 예산 절감 1,497만 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아, 선임과가 돼가지고.
○주택과장 김영식  네, 선임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3억 7,800만원이고 예산 절감액은 815만원이 절감 총액인데 이것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절약하고 또 일반적으로 사진용품이라든지 신문광고료, 복사용품, 그런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주무과가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네, 전체 포괄 예산을 적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것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요, 당해 년도 예산 50%를 지출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도시개발과는 자꾸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중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예산이 정보관리 프로그램을 비치를 하자 그 예산이 총 3,63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119만원, 불용액이 1,511만원이 나와서 여기에서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차질 내용은 2001년도 5월달에 그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견적을 해당업체로부터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견적을 컴넷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받은 결과 총 예산액이 3,630만원이라는 견적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각종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형도, 용도지구 등이 이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자료를 단번에 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컴넷 시스템에서 2001년 5월달에는 독점 개발했었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2002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때는 여타 회사에서 개발을 한 회사가 네 다섯개 회사가 더 불어 나 있었기 때문에 공개입찰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는 것이 시간으로 다르고, 가격이 시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적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이것도 하나의 낭비거든요.
  다른 데다 쓰지를 못하니까 돈이 없어지는 낭비가 아니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낭비라고요. 이런 것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는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50%의 불용액이 났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위원님이 집행 미사유 미발생에 대한 1억 5,787만 4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도로 명판하고 건물 명판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강남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 강남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존 지주를 사용하지를 않고 전봇대 같은 것을 새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각 구청 마찬가지로 기존 지주에다가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강남과 다르게 지주 같은 것을 새로 설치를 안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초는 10미터 도로구간 도로명을 다해서 붙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10미터 도로는 이것 짧으니까 도로명판을 그렇게 붙여도 별 효력이 없다고 해서 취소를 시켰고 또한 세 번째는 저희들이 신주소를 알게 될려면은 컴퓨터에 PC를 구 지번을 눌르면은 신 지번이 나오게끔 전산프로그램을 각 구청별로 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다가 보면 각 자치구 별로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하니까 시에서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해 가지고 각 구청에 나눠주다 보니까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가 많이 다운돼 가지고 그 개발비가 구에서 따로 안하고 시에서 일괄 배부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집행을 안하게 되어 가지고 1억 5,700이 미집행 사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예산 구예산입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이 예산은 전부 시예산을 저희들이 보조받은 것을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원래 도로 명판 주소 체계가 구비 50%, 시비 50%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억 5,700은 구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고 나머지 1억 5,700 이것도 시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추경에 세워가지고 2003년도에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1억 5,700은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시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종일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순수한 주택과에서 예산절감한 부분 중요한 것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업무추진비중에서 현장 방문하는 16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돈은 구태여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의지라기보다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조정된다든지 현원보다 정원이 적다든지 그 다음에 복사기라든지 소모품 이런 비용은 시기에 따라서 증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재활용 하다보니까 이면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복사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절감한 부분입니다.  주택과는 자체가 큰  절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줄인다 이런 뜻이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박영길위원  물론 재활용을 했다 이것은 절감이 맞겠죠.  설명중에 보면 잉여, 쓰고 남은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영식  오래 된 물건도 버리지 않고 활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활용한다?  돈도?  물건이 아니라 돈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사무용품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버리지 않고 썼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체 마포구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거니까 물건도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은 예산결산 위원일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만 불용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원론적인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관리국에서 1년에 발주하는 공사의 건수하고 대충 평균 금액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방법을 공개 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다음에 발주를 할 때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공개입찰의 방법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수의계약할 때는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특히 물품계약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예산절감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집계를 낸 것이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발주를 저희가 하면은 물론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지양해 왔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된 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과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조달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소모품같은 경우에는 전자수의계약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품구매를 하는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공개는 지금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전자 수의계약 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액이 있습니다.  공사 예정가액이 예를 들어서 2억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예정가액 곱하기 87.74%를 곱해서 그 금액의 바로 위의 공사낙찰 가액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예정가액 곱하기 87% 해서 바로 또 마찬가지 직상 낙찰가액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A공사를 하게 되면 A라는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 1천만원 합니다.  그 1천만원 하면 그것이 공사 예정가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은 그 1천만원에 대한 87.745%이기 때문에 연간 8,774만 5천원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바로 그 사람이 낙찰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예산절감이 된다는 얘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보면은 대개가 최저가액을 쓴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매하고 빼고 전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면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면지를 쓰고 다른 어떤 것을 쓰고 쓰고 쓰고 해서 예산 절감을 된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인한 예산절감보다는 이러한 어떤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물품계약이라든지 일반 다른 부분의 수의계약에 있어 가지고는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 성격의 입찰일 경우에 특히 물품계약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액으로 전부 다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천만원짜리가 들어오면 내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 물품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최저가격일 경우에 200만원, 300만원 써내면 그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낙찰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서울보증보험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행조건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이 되면 보호로 인한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마포구청에는 한 번도 납품을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 봤느냐면은, 입찰을 넣어놔도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 봤지만 다른 구청 쪽에는 제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 가지고 공사도 해 봤고 또 물품도 납품을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 가지고 각 구청에 재무과에 계약하러 들어갑니다.  반드시 거기서 계약을 할 때에는 5% 내지 10%를 삭감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침인지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낙찰은 됐지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5% 내지 10%를 삭감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또 물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 그것도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자입장에서 납품을 하고 낙찰된 가액에 맞추어서 납품을 하지만 이문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일 경우에는 1천만원짜리가 200만원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품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비품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상 도리로는 나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능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탈취제 품목을 청소행정과 쪽으로 각 구청에 지급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든 공개입찰로 들어가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정부 조달구매 단가로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납품을 할 목적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탈취제 1ℓ당 정부조달구매 가액이 2,900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1ℓ당 8,000원 내지 9,000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1ℓ를 가지고 2,900에 조달가격으로 단가를 맞춰서 넣어주려면 희석비율을 낮추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율 대비해 가지고 30% 넣을 것을 10% 넣어 버려요.  넣어 가지고 조달가격으로 낮춰서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라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분들이 돼야지, 그런 것들을 안은 속에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불용했습니다,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하고 예비비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들어가지만 내년 2003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무 부서 각 과에 다 시달돼 내려 갔을 겁니다.  내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각 과에 다 보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올라오는데,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싸게 구매하고 공사가액이 싸게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산절감을 하고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 쪽에 입찰을 하려다 안 했는데요, 제가 보면은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산이 1천만원 편성이 됐으면 자기네들이 물가정보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쭉 빼서 보면 한 800만원 내지 700만원쯤 될 것 같은데 입찰로 들어오는 것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의도한 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리플렛 하나를 만들어도 책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속된 말로 졸품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단 얘기예요.
  그러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또 어느 부분이 절감됐다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됐는지를 사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추후에 예산을 지급을 할 때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예,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의 불용액이 22.7%이죠?  내년 예산에는 10% 미만으로 해서 아주 면밀하게 계산해서 심도있게 예산 편성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 건 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김영식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