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기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되는 데 주도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평균 수명의 상승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 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지역 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전반적인 지역 보건 의료 정책 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단기 계획 수립으로 보건의료 추진 목표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 행정을 제시하여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시켜 주민 건강 생활 실천 및 건강한 지역 사회 건설에 참여를 유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고 추진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4개년간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계획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일반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 현황 및 전망에서는 마포구 역사와 지역 특성, 인구 현황, 의료기관 이용 현황, 보건의료 자원 현황 및 주민 건강 수준 현황, 환경 보전 수준 현황과 지역사회 진단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건기관 조직 진단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1999년에서 2002년 4개년간인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각 사업단위별로 목표달성 정도와 초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의 방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장 보건소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에서는 본 계획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개년간 보건소의 역할 변화와 보건의료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 계획 및 추진 전략 분야에서는 각 사업별로 4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대상, 사업목표, 연도별 추진 계획, 인력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크게 나누어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핵심사업으로는 노인보건 사업을 일반사업으로는 생애 주기별 보건 사업과 서비스별 보건 사업, 서비스 제공 방법, 행정 위주의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노인 보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계획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보건 사업은 영유아 보건 사업, 모성 보건 사업, 학생 보건 사업, 성인 보건 사업을, 서비스별 보건 사업은 건강 증진 사업,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사업, 정신 보건 사업, 구강 보건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는 방문 보건 의료 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보건 교육을, 행정 위주의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의무 관리 사업, 약무 관리 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역 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으로 보건 기관 조직 및 인력 계획과 보건소 직제에 따른 인력 배치, 담당 업무와 향후 정비 계획, 인력 개발 계획을 수록하였고, 또한 보건소 시설 및 장비 현황과 개선 계획 연도별 예산 조달 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 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에서는 지역내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연계 계획과 기타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마지막 제6장 첨부서류에서는 의회 의견서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의 명단 및 작성품 명단, 계획 작성 일정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기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우리 구 보건의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제3기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1999.2.8법률제5852호)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동 계획(안) 작성시 보건의료수요 예측,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지역보건법시행령(1999.8.7대통령령제16526호)제5조제1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제3기 마포구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은 2003년∼2006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보면 구조 조정에 따른 직원 부족과 잦은 이동에 의한 보건기획 수립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로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전문의료진 확보 및 최신 의료장비 부족 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무엇보다 인력개발 및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기 계획의 목표달성 정도에 있어서는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과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가정방문 및 순회진료 등 지역보건사업 분야 등에 있어서는 연도별 추진실적이 목표량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학생보건사업 중 청소년성교육이 2001년 기준 계획대비 44.7%(계획:1,000명, 실적:4,476명)실시하는 등 일부 사업에서 실적이 저조하였고, 성인보건사업과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영양사와 치과위생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미 확보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중 방역소독사업에서 연막소독에 대한 20001년도 계획이 60회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 자율방역단 등 외부단체 등에서 실시한 실적까지 포함할 경우 169회로 목표량을 상당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통하여 계획의 활용성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보건 의료사업 수행의 중추기관인 보건기관 조직진단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틀이었던 가능요인과 성공요인을 제3기 평가에서는 다시 인적요인, 구조요인, 업무수행과정요인 등의 세분화된 틀로 분석토록 하여 실제적인 업무해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통해 보건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고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작성을 통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세부목표가 설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료, 관절염 등 근골격계 결합조직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등 각종 질병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보건사업을 우선 순위사업으로 선정하여 노인건강검진, 관절염 자조관리, 방문진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 등에 대한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였고, 일반사업 계획에서는 생애 주기별 보건사업(영·유아 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건강증진사업,만성전염병 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등), 주민에 대한 진료와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방법과 의무와 약무관리 사업인 행정위주의 사업 등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 각종 분야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에 대한 의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보건교육 사업 등을 강화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항상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사업과 지역보건법(1999.2.8법률제5852호)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규정된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보건소 핵심사업 중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노인관리와 방문보건 의료사업 중 호스피스(임종간호)사업은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행정지원이 절실한 만큼 좀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변화로 보건소의 업무영역도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진료 업무에서 크게 확대되었고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보건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짜임새 있고 조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작성하고 유관단체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다음 선정된 보건의료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엄격히 하여 동 계획이 보건행정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제3기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보호 계획안 책자 100페이지, 이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관여를 했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들이 계획안과 관련돼서 관여를 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매년 또 의료계획을 또 세웁니다.
내용이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하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1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계획안을 완성하기 위한 위원들이었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그렇습니다. 심의 위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은 보건행정과장이 바뀌었지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에
윤동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쉽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보건행정과장은 바뀌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 여기 왜냐면 저희들이 102페이지에 보면요.  계획을 하루동안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하는 시점이 4월부터 이것을 작성을 해서요. 이런 수립안이 완성이 된 것이 6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였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 있는 명단이나 101페이지나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단은 이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전부 관여했던 분들이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작성팀들입니다.
윤동현위원  앞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가 바뀝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9월 7일날 서면으로 개최를 했었는데 개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교체를 하느냐고.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인제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이동이 있을 시에는 명단이 바뀝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에 보건행정과장 바뀌었는데 이 바뀐 명단도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서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책자를, 본 책자를 이번에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본 책자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있는 이분들이 이 안을 할 때 전부다 관여를 했을 거잖아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윤동현위원  이 안이 몇 달에 걸쳐서 전부 작성이 되었다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한 넉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최종 안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결재가 된 거에요?
이 서류는 구청장이나 여기 관련되는 위원님들이나 부구청장이나 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죠?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아, 이것 잘됐다, 멋있다 라고 믿어도 되는 거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최선의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이대로 책자 발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안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질 때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때는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 개최가 9월 7일 서면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개최 의견은 그때 당시는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신있게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요, 만약 지금 이라도 의견을 주시면은.
윤동현위원  아니, 지금 말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매년 연간 계획이 나가니까요.
윤동현위원  오늘 이 안을 통과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느냐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럴 경우 그러니까 매년 계획이 또 나가거든요.  매년 계획이 나가고 지금 하는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연차적으로 그 해에 작성한 모든 계획이 다시 나갈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엊그제도 한번 여쭤봤는데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윤동현위원  이것은 아주 정말 제가 하는 말이 적용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중장기 계획인데, 중기계획인데 이 중대한 계획을 위원회를 서면으로 그냥 대신하고 끝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모셔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러면 안 좋을까 생각하는데 7일날 인가위원회 했다고 그랬죠? 서면으로. 위원회 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윤동현위원 위원님들에게 위원님들은 완전히 전문가들인데 이것 보건소에서 전부 작성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 책을 만들었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형식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그것 해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를 법에 의해서 구의회 의장님께서 두명의 의회 의원님을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 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모두.
윤동현위원  됐어요, 제가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 일이 있으면 보건소 소장님께 말씀드릴테니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이대로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것은 기본 안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조직이 개편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개편이 되면 매년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된다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이천규위원  매년 바뀔 것을 뭐 하러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도 항상 법에 의해서 현재는 법에 의한 내용만 여기에 들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계획안을 제출해서 우리 의회 심의에 통과가 되면은 2006년까지는 이런 계획안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기본 방향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보면은 2기에 보면 모든 전문성이나 인력부족, 장비부족으로 굉장히 곤란하다고 되어 있어요.  2기에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안을 좀 빼서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모자라면은 모자라는 부서를 구청을 딴 과에다가 인계를 하고 축소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러가지 의료에 대한 그러한 행정을 행하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전문성이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법에 규정된 인원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이 그 내용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 수록이 되지 못합니다.
현행 인원과 현행 사업 내용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 인원과 장비, 전문성이 지금 여기 계획안에 다 맞는다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구민의 그 방역소독에 대한 이것은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전문성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교육을 받고 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일정에 의해서 전부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교육을 필하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예산만 자꾸 증가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모든 장비 등 이런 것이 많이 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자 그 뜻 아니겠어요? 이 계획안이. 그 뜻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 주어진 여건과 인원과 장비와 시설, 규모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꾸만 확장해 가지고 예산이 말이지 자꾸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계획만 해 놔가지고 실천은 안하고 그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 사업비는 사실 전부 인건비나 운영비이고 사실 사업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한 8분의 1정도입니다.
8분 1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의 4분 1정도가 구비가 사업비로 나가는데  사업비로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만요.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 보건소만의 경우가 아니고 25개 보건소가 거의 같은 조건으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25개구 내에 있는 보건소가 거의 그렇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은 이대로 하면 앞으로는 반론을 제기를 못하겠네,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내년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6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서 기본 계획안입니다.
이것이 4년간의 기본계획안, 그리고 이 4년간이라는 것은 법에 이렇게 하라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해서 이것이 타당치 않고 우리 의회에서 반론을 제기하면은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윤동현위원  아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견 제시하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천규위원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할 건가요?
○보건소장 윤길자  교육은 저기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 일정이 배정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시에서 지시가 와야된다?
○보건소장 윤길자  네.
이천규위원  하여튼 좌우간에 잘 알았고요.  보건 문제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괜히 말로만 이런 계획안만 내 놓으시고 실천 못하시고 괜히 사업계획안만 확장해서 앞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들은 지양해 주셔야 되요.  
지금 말이죠, 현재 보험료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줄 아세요?  지금 3배, 4배가 지금 말이지 확장돼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의료보험료가 더 이상 말이지 독촉하고 빚을 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말이지 여기 예산 자꾸만 예산 확장하고 사업만 확장하고 주민의 건강은 나빠지고 사망율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전에는 말이지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벌거지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골목골목이 벌거지고 집안에 모기가 말이지 엄청 왕성해요.  보건소 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골목이 지금 난리에요.
왜 소독을 안하느냐고 난리고, 집집마다 바퀴벌레, 모든 벌레가 그냥 막 끓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획안만 해놓고 말이지 실시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첫째 문제는 그 의료보험을 국민이 내는 그 의료보험이 원초 4만원 내고 2만원 내던 사람이 2만원 내던 사람은 한 8만원 내고 4만원 내던 사람은 십 몇 만원씩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못살지.
그런데다 보건소 예산 자꾸만 사업 계획을 말이지 확장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더 들면 우리 세금만 더 늘어나고 세금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소장님은.  몇 가지 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사업계획이나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말이지, 사업을 확장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시에 말이지 회의를 들어가면은 이러한 사항을 거기에서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이 수립이 되었는데, 사실 이 계획안 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이대로만 된다면 완벽하죠.  이것이 얼마나 안대로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심의위원도 전문가로 돼 있고, 이 안 자체야 제가 봐서는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 보건소에서 달성하느냐가 문제이지,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안 자체는 확정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 수립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정해원위원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인구 현황에 있어서 인구 변화 및 구조 있죠?  여기서 인구 변화 및 구조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포구 관내 동별 사망자 숫자라든가 연도별 사망자 추이가 안 나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통계인데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 없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여기 사회 진단은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자료를 모두 받아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마포구 통계하고 각 부서 통계하고 건강공단, 서울시 교육청, 2001년 서울시 보건 지표 조사 등에 의해서 거기의 현황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에 한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해서만 여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지 않은 근거의 자료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근거가 확실하고 아니고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인구 몇 명 그런 것만 나열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암동에 연도별 몇 명이 죽었는데 어느 연도에 가니까 사망자가 많이 늘더라, 그 다음에 당인동에 70년대 이후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어느 연도에 많이 죽더라, 옛날에는 안 죽었는데 어느 연도부터는 많이 죽더라, 상당히 유의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학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초 통계가 없고...
○보건소장 윤길자  기초 통계는 여기 지금 주민 건강 상황이라고 해서 10페이지에 보면 통계청 자료에 의한 환자수는 질병별로 저희들이 병을 위주로 모든 것을 내다 보니까.
정해원위원  그건 좀 지나가서 얘기하고요.  왜냐면 우선 몇 명이 죽었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5대 주요 사망원인 해 가지고 사망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 얘기는 보건소에서 다루는 사망자는 연도별 추이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을 모르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러냐면은 정말 마포구에서 다루는 기초 통계가 총체적인 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감사할 때도 그렇고 다른 심의가 있어서 다른 기회에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은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가서 사망자 숫자같은 것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있어요.  서울시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그쪽에다 통계보고를 다 해 가지고 서울시의 전산 통계를 담당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알려고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몹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과정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나온 통계를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포구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정해원위원  앞으로 계획하는 것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구청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상암택지개발지구내에 종합병원이 계획돼 있어요?  모르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고 있는데 왜 계획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병원이 세워지면은 마포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확보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종합병원은 분명히 들어섭니다.  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도 기입하고, 아까 건강 수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도별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중에서는 단순히 질병으로 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무슨 일반 행정기관에서 표기하는 것은 질병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궁암은 몇 명이 있고, 위암은 몇 명이 있고, 폐암은 몇 명이 있고 그런 것을 나타내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단순히 사망자 몇 명 통계를 내서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2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금년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보건지표조사 이 장점 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봤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마포구 자체 보건소 단위로 해 가지고 사망자 통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경 보건 수준 현황, 이것은 어디에 있는 대기오염 수준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서울시 기준입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 평균 기준치예요,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서울시 자동으로 측정한...
정해원위원  마포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마포는 동도고등학교 옥상에 하나 있어요.  대기 오염에 대해서 왜 자꾸 따지냐면은 이런 것들이 주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 마포지역에 15만 4천 볼트인가요?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그 고압선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아시죠?  미국에서는 백혈병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나와 있고 한다고요.  그러면 마포에서도 보건소에서는 벌써 그것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고압선이 어디어디 지나가고 그 밑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여건 조사들이, 계획은 수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인동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한 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암동 쓰레기 매립지, 그게 15년 이상 매립을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도 했어요.  'VOC(벤제화합물)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내용은 별 것 아닌데 겉포장만 잘 하는 그런 계획서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이런 내용이 사업계획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여기다 수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넣지는 않았을 뿐이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역별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계획도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실 참고사항이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정해원위원  환경과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럼 환경과에 요구해서 안 되면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짐의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환경과 소관이고 도로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그래 버리면 보건소에서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어쨌든 계획안을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일반 진료나 그런 부분은 일반 병원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마포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고 계획 수립도 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안을 수립할 때는 마포구에는 무슨 병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또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한 병에 죽지 않는 방안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만약에 소독을 적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런 것, 또 흡연을 많이 해서 무슨 폐병에 많이 걸렸으니까 흡연을 자제하도록 권장해 가지고 한다 이러한 계획안에 중점적으로 하셔야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안 했을 적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대기오염이나 이런 걸 측정하고, 또 계획안을 수립할 적에는 우리 마포구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김경숙
  보건지도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