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09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기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되는 데 주도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평균 수명의 상승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 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지역 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전반적인 지역 보건 의료 정책 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단기 계획 수립으로 보건의료 추진 목표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 행정을 제시하여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시켜 주민 건강 생활 실천 및 건강한 지역 사회 건설에 참여를 유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고 추진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4개년간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계획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일반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 현황 및 전망에서는 마포구 역사와 지역 특성, 인구 현황, 의료기관 이용 현황, 보건의료 자원 현황 및 주민 건강 수준 현황, 환경 보전 수준 현황과 지역사회 진단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건기관 조직 진단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1999년에서 2002년 4개년간인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각 사업단위별로 목표달성 정도와 초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의 방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장 보건소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에서는 본 계획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개년간 보건소의 역할 변화와 보건의료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 계획 및 추진 전략 분야에서는 각 사업별로 4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대상, 사업목표, 연도별 추진 계획, 인력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크게 나누어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핵심사업으로는 노인보건 사업을 일반사업으로는 생애 주기별 보건 사업과 서비스별 보건 사업, 서비스 제공 방법, 행정 위주의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노인 보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계획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보건 사업은 영유아 보건 사업, 모성 보건 사업, 학생 보건 사업, 성인 보건 사업을, 서비스별 보건 사업은 건강 증진 사업,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사업, 정신 보건 사업, 구강 보건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는 방문 보건 의료 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보건 교육을, 행정 위주의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의무 관리 사업, 약무 관리 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역 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으로 보건 기관 조직 및 인력 계획과 보건소 직제에 따른 인력 배치, 담당 업무와 향후 정비 계획, 인력 개발 계획을 수록하였고, 또한 보건소 시설 및 장비 현황과 개선 계획 연도별 예산 조달 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 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에서는 지역내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연계 계획과 기타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마지막 제6장 첨부서류에서는 의회 의견서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의 명단 및 작성품 명단, 계획 작성 일정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기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우리 구 보건의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1999.2.8법률제5852호)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동 계획(안) 작성시 보건의료수요 예측,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지역보건법시행령(1999.8.7대통령령제16526호)제5조제1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제3기 마포구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은 2003년∼2006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보면 구조 조정에 따른 직원 부족과 잦은 이동에 의한 보건기획 수립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로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전문의료진 확보 및 최신 의료장비 부족 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무엇보다 인력개발 및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기 계획의 목표달성 정도에 있어서는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과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가정방문 및 순회진료 등 지역보건사업 분야 등에 있어서는 연도별 추진실적이 목표량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학생보건사업 중 청소년성교육이 2001년 기준 계획대비 44.7%(계획:1,000명, 실적:4,476명)실시하는 등 일부 사업에서 실적이 저조하였고, 성인보건사업과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영양사와 치과위생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미 확보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중 방역소독사업에서 연막소독에 대한 20001년도 계획이 60회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 자율방역단 등 외부단체 등에서 실시한 실적까지 포함할 경우 169회로 목표량을 상당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통하여 계획의 활용성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보건 의료사업 수행의 중추기관인 보건기관 조직진단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틀이었던 가능요인과 성공요인을 제3기 평가에서는 다시 인적요인, 구조요인, 업무수행과정요인 등의 세분화된 틀로 분석토록 하여 실제적인 업무해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통해 보건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고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작성을 통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세부목표가 설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료, 관절염 등 근골격계 결합조직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등 각종 질병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보건사업을 우선 순위사업으로 선정하여 노인건강검진, 관절염 자조관리, 방문진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 등에 대한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였고, 일반사업 계획에서는 생애 주기별 보건사업(영·유아 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건강증진사업,만성전염병 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등), 주민에 대한 진료와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방법과 의무와 약무관리 사업인 행정위주의 사업 등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 각종 분야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에 대한 의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보건교육 사업 등을 강화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항상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사업과 지역보건법(1999.2.8법률제5852호)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규정된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보건소 핵심사업 중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노인관리와 방문보건 의료사업 중 호스피스(임종간호)사업은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행정지원이 절실한 만큼 좀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변화로 보건소의 업무영역도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진료 업무에서 크게 확대되었고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보건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짜임새 있고 조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작성하고 유관단체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다음 선정된 보건의료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엄격히 하여 동 계획이 보건행정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보호 계획안 책자 100페이지, 이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관여를 했다는 거에요?
내용이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하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 서류는 구청장이나 여기 관련되는 위원님들이나 부구청장이나 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죠?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아, 이것 잘됐다, 멋있다 라고 믿어도 되는 거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 개최가 9월 7일 서면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개최 의견은 그때 당시는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신있게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요, 만약 지금 이라도 의견을 주시면은.
모셔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러면 안 좋을까 생각하는데 7일날 인가위원회 했다고 그랬죠? 서면으로. 위원회 했다고 그랬죠?
그 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모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이대로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행 법에 규정된 인원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이 그 내용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 수록이 되지 못합니다.
현행 인원과 현행 사업 내용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일정에 의해서 전부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교육을 필하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8분 1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의 4분 1정도가 구비가 사업비로 나가는데 사업비로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년간의 기본계획안, 그리고 이 4년간이라는 것은 법에 이렇게 하라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현재 보험료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줄 아세요? 지금 3배, 4배가 지금 말이지 확장돼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의료보험료가 더 이상 말이지 독촉하고 빚을 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말이지 여기 예산 자꾸만 예산 확장하고 사업만 확장하고 주민의 건강은 나빠지고 사망율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전에는 말이지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벌거지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골목골목이 벌거지고 집안에 모기가 말이지 엄청 왕성해요. 보건소 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골목이 지금 난리에요.
왜 소독을 안하느냐고 난리고, 집집마다 바퀴벌레, 모든 벌레가 그냥 막 끓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획안만 해놓고 말이지 실시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첫째 문제는 그 의료보험을 국민이 내는 그 의료보험이 원초 4만원 내고 2만원 내던 사람이 2만원 내던 사람은 한 8만원 내고 4만원 내던 사람은 십 몇 만원씩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못살지.
그런데다 보건소 예산 자꾸만 사업 계획을 말이지 확장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더 들면 우리 세금만 더 늘어나고 세금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소장님은. 몇 가지 에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은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가서 사망자 숫자같은 것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있어요. 서울시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그쪽에다 통계보고를 다 해 가지고 서울시의 전산 통계를 담당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알려고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몹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 마포지역에 15만 4천 볼트인가요? 15만 4천 볼트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그 고압선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아시죠? 미국에서는 백혈병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나와 있고 한다고요. 그러면 마포에서도 보건소에서는 벌써 그것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고압선이 어디어디 지나가고 그 밑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여건 조사들이, 계획은 수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인동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한 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암동 쓰레기 매립지, 그게 15년 이상 매립을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도 했어요. 'VOC(벤제화합물)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내용은 별 것 아닌데 겉포장만 잘 하는 그런 계획서예요.
어쨌든 계획안을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일반 진료나 그런 부분은 일반 병원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마포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고 계획 수립도 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 안을 수립할 때는 마포구에는 무슨 병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또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한 병에 죽지 않는 방안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만약에 소독을 적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런 것, 또 흡연을 많이 해서 무슨 폐병에 많이 걸렸으니까 흡연을 자제하도록 권장해 가지고 한다 이러한 계획안에 중점적으로 하셔야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안 했을 적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기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김경숙
보건지도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