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1년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억 5,235만 8천원이나 145.1%인 3억 663만 3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목표 액 대비 증가 요인으로는 보건소를 내소한 민원인의 증가와 의료수가의 인상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41억 9,932만 4천원 중 89.1%인 37억 408만 8천원을 집행하고, 4억 5,923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127만 2천원, 예산절감 1,58십2만 2천원, 예산 집행잔액 1억 9,757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456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 과목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보건행정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억 1,713만 9천원중 94%인 30억 2,354만원을 집행하고 1억 9,36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535만 1천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811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3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건지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826만 8천원중 70.1%인 5억 7,28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억 3,5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592만 1천원, 예산절감 53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 1,930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962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의약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7,391만 7천원중 82.6%인 1억 4,366만 1천원을 집행하고 3,025만 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절감 1,528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1,015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8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1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중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9,932만 4,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6.3%에 해당하는 36억 2,399만 5,434원이 지출되고 4억 5,923만 5,66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로서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127만 1,720원(41.7%), 예산절감:1,582만 2,000원(3.4%), 예산집행잔액: 1억 9,757만 5,166원(43%), 보조금집행잔액: 5,456만 6,780원(11.9%)에 기인합니다.
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7.7%로서 전년도 44.1% 보다 향상되었으나 재무과(0.9%)와 사회복지과(13.8%) 등 타 주무부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보건지도 보조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 36.6%(예산현액: 6억 3,690만 8천원, 불용액:233,314천원), 의약관리 민간실비보상금은 50%(예산현액: 6,980,000원, 불용액: 3,480,000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에 대해서 어째 방역소독에 대한 것은 세부내용이 안 나왔네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불용액은 500만원정도 가 불용액입니다. 한 8.4% 정도 되는데요.  불용사유는 분무소독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이 58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희석용 분무의 집행잔액은 450만원 정도인데 이 잔액이유는 작년부터 연막소독 지금 그것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58만원.
○보건소장 윤길자 58만원이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천규위원  전체불용액은 얼마에?
○보건소장 윤길자  전체불용은 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요.  6,100만원정도에서 8% 정도입니다.
이천규위원  500만원 불용이 된 이유는 뭐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연막소독을 작년보다 조금 축소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인제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연막소독을 언제서부터 안하게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완전히 안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동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지역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약품배분도 해드리고요,  또 저희들도 손이 가면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연막소독 안하니까 예산 많이 필요 없겠네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금년같이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님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요, 거기 세심하게 나왔죠? 그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은 없고.
이천규위원  집행을 얼마나 하느냐고?
○보건소장 윤길자  집행은 될 수 있으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동 자율 방역반에서도 많이 요구을 하시지를 않는 데가 많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많이 안해요?
○보건소장 윤길자  많이 안하시는 데가 많아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도 열심히 취약시설이나 이런데 구의원님들께서 그 동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해충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좀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막으로 하는 거에요?  분무로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연막도 해 드려요.
이천규위원  이제 연막은 안한다면서요?
○보건소장 윤길자  필요할 시에는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필요해도 공기가 나빠지는데.
○보건소장 윤길자  하늘로 다 날아가니까 기압 상태에 따라서, 우기가 될 경우에는 기압이 낮아서 못 올라가고 밑으로 깔아 앉으니까 그때는 좀 안 좋고 효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날씨 좋은 날은 모기가 많을 때 온도도 높고 그러면은 또 발생이 많아지니까요.  25℃ 이상이 며칠 이상 계속 되면 해충 발생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날씨가 좋을 때는 왜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해 드렸는데요.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천규위원  요새는 비가 와서 많이 안 한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비가 오는 날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날씨가 좋으면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해 드려야죠.
이천규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앞으로 그냥 편성하겠다 그 얘기죠?  종전대로?
○보건소장 윤길자  그게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수준에서, 갑자기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괜히 입으로만 해 주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불용액이 1,128만 5천원 나왔는데요, 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이 된 예방접중 가운데는 국비보조라는 무료 대상자인데 국비 보조가 본래 예방접종 예산이 5,800만원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염, 장티푸스, 독감 국비 및 시비 보조 예방접종이 있었는데 처음 예산을 책정할 당시 가내시 목표액에서 중간에 목표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5,800만원 예산액 중에 중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목표 감소가 되어서 예방접종 예산 자체가 4,83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금액이 990만원으로 주 불용액 1,100만원 정도에서 1천만원 정도가 목표액 감소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실지로 저희가 목표보다 뇌염이나 장티푸스, 독감 실제 예방접종 대상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뇌염예방접종은 본래 무료분이 4,800명에 대해서 되어 있었는데 2,700명으로 되었고 장티푸스는 596명에서 331명으로 줄었으며 독감이 596명에서 33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경우는 유료분은 일반환자가 저희한테 예방접종비를 내고 하는 것은 줄어든 게 없고 시설아동이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경로환자 등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금 담당팀장께서 적어 주신 것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소 불용액 부분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 집행 잔액도 불용액의 43%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도 되나요?
○보건소장 윤길자  박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잔액이 많았던 사유 자체가 집행사유미발생이 많습니다.  왜냐면, 의약분업으로 해서 시비로 내려왔던 게...
박영길위원  미발생 부분은 41%가 되어 있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불용액의 43%.
○보건소장 윤길자  불용액은 10%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43%인데요, 이 예산집행 잔액이 주로 특근매식비라든지 집행사유미발생도 있지만 집행 잔액이 생긴 것은 보건소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점검에 나갈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복지부로 업무가 올라가면서 업무가 정지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돈 자체를 받아 놓고 반납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을 물론 집행하다보면 물론 남는 부분도 있겠죠.  불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소장님께서 써 주셔야 되겠고, 만약 이대로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구의 예산 자체를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번의 사유 중에는 위에서 내려온 보조금 성격의 금액이 위쪽에서부터의 계획변경으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 저희 보건소 자체 예산에서는 거의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중에 예산절감 부분이 의약과 쪽이 대부분인데 의약과 쪽은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의약과 쪽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어서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 예년에 비추어서 예산을 짤 때는 약품비나 일반 다른 소모품비를 책정할 때 최근 한 3년간 써왔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서 올립니다.  신규사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종결되어서 감소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좀 예산액이 제가 와서 볼 때도 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은 저희가 의약분업하면서 그 전에는 투약을 보건소 내에서 하던 것을 줄어들면서 많은 부분이 좀 절감이 됐었고요.
박영길위원  그건 절감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의약분업이 확정된 상태인데.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인정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예산 차원에서는 그것이 반영 안 됐을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많이 생겼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가 홍역 발생으로 인해서 접종으로 많이 나가서...
박영길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 부분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의약과에서 스스로 과장님 이하 노력해 가지고 예산 쓸 것을 안 쓰고 줄였다는 소리 아니예요?  절감이라는 게.
○의약과장 하현성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 부분은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돼 가지고 2001년도 예산은 2001년도 말에 그때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꼭 의약분업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한다는 그런 게 불확실하니까 예년대로 예산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2001년이 되다 보니까 2000년도 세워졌던 예산을 분업이 되니까 6개월만 쓰고 7월부터는 원외 처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약품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약을 반납을 하기 어려우니까 2000년도에 구매했던 약들을 이월해 가지고 그 약을 많이 소모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집행액이 예년대로 예산액은 책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쓰지 못했던 약은 2001년도로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2001년도 집행액 자체가 많이, 그리고 원내 처방이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많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한 내용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한 내용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거예요.
박영길위원  그 뜻이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결산책자가 제가 오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윤동현위원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나오기 전에 그랬다고 책임을 미루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매숙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니까 위원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답변 끝나고 나면 박영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질의하실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니까 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핵심을 이해를 하고 그 핵심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한수균위원이 말씀하셨죠?  그 요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얘기하자는 거지.
○의약과장 하현성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미집행이나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조금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이것을 다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박영길위원  예산절감 부분의 계수로 집계된 부분이 실제는 절감이 아닌 것이 이리로 들어 갔다 이 말씀인가?
○의약과장 하현성  그런 내용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미됐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은 인쇄비가, 저희가 예전에는 서식에 따라서 인쇄를 맡겨서 만들었었거든요.  이제는 전산화가 되면서 자체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린터로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축됐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그런 비용을 예산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됐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소모품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 절약해서 써서 소모품 소모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치고는 좀 많은데 거의 약품비가 들어가는데요, 약품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많이 상정 올린 것은 2001년도에도 보건소 이용하시는 65세에 대하여는 분업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약품비가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가 의약분업하면서 그전에는 투약을 보건소 내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그게 줄어들면서 좀 절감이 됐었고요.
박영길위원  그렇지, 그런 것을 예기해 보라는 거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리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그런 비용을 예산보다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모품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절약해서 써서 저희가 소모품 소요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치고는 조금 많고 거기에 약품비가 들어갔는데요. 약품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많이 상정 올린 것은 2001년도에도 보건소 이용하시는 65세에 대해서는 분업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약품비를 조금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과다 책정된 것은 안썼으면 안쓴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이지마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를 이면지를  썼다든지 그런 점심을 밥을 두끼 먹을 것을 한끼 먹었다든지 그것이 예산절감 아니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의약과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구나 그런 부분이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확실한 것을 제가 이해가 가게끔 저한테 인식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린 인쇄비나 자산취득비나 소모품비에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았고요, 제가 궁금하면 다음에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보건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산2동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서 369쪽에 보면은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가 5천원 곱하기 78명 곱하기 24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320만 2천원이거든요. 불용처리된 것이 약 천만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편성이 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4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근매식비 집행잔액은 915만 8천원이며 업무특성상 50%로 책정해서 편성을 해서 했는데 5천원 곱하기 7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4일해서 12개월해서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때 당시에는 73명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78명.
한수균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현원은 73명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78명을 합니다.
한수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78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14일을 하는데 50%에 대한 내용이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100%인데 50%를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그 50%라는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요, 업무특성상 50% 입니다.
한수균위원  민원실 같은 데는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수균위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반박을 할려고 했죠.
○보건소장 윤길자  제가 말씀을 .
한수균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은 근무가 끝나면은 이제 근무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특근매식비 책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로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근 매식비가 조금 많이 잔액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30%로
한수균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는 말입니다.
약 30%로 편성을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50%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고 그런 쪽에 특근매식비는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10%에서 5%, 그렇게 했는데 유독 보건행정과는 그렇게 과다하게 급량비를 책정을 해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것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 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지역사업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간단축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저희관내의 저소득층 중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투석을 한다든지 고셔병환자, 그루병 환자 같은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있는 경우에 복지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 예산액이 5억 1,7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중간에 목표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지로 환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복지부에서 환자발생에 따라서 목표가 감소되어서 5억 1,700만원에서 3억 6,100만원으로 목표가 감소가 되었고 국비와 시비가 교부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3억 4천만원으로 시.국비의 감소에 따라서 목표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2억 1천만원 생겼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386페이지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의료비가 58명해서 3억 7천, 그 다음에 혈우병환자 의료비 3명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근육병 환자 의료비 24명해서 1억 2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네.
한수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을 본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예산집행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98명인데 거기에 적힌 병에 따라서 다 끊는 것은 아니고 예산내에서 서로 신부전증 환자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고셔병 환자나 근육병 환자를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한 경우에는 예산 내에서는 모두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이것 말고 다른 병도 있어요?  다른 종류의 병도.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것.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만성신부전증 환자, 고셔병 환자, 올해는 혈우병도 있고 크론병, 베체트병 등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단하게요, 그 예방접종 대상이 감소가 되었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안되고 예방 접종하는 사람이 감소가 된 것이죠?
의료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감소가 안되고 예방접종 대상이 감소가 되어서 불용이 된 것이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그게 재가 방문도 해서 접종을 하죠?
  뭐 동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데 안가요? 대상자들 그 인근에 가서.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입니다. 여기 홍역이라든지 홍역의 경우는 저희가 학교를 가서 접종을 했었고, 뇌염 같은 경우는 시설 아동들에게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시설 아동한테 접종을 한 경우가 있고 그런 무료환자에 대해서만 접종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환자 접종비를 내고 보건소에서 내소하는 경우에는 접종대상이 감소없이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단체에 있는 경우 말고 외출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분들을 재가 방문해서 접종도 하느냐고요, 그시기에.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그 접종기간에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접종받은 숫자는 감소되고 혜택을 보는 숫자는 감소가 안되고 자꾸 증가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 접종기간에 그렇지 않으면 그 보건지도과에서 그 대상자들을 외출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대상자다 보니까 연세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지금 접종기간이라는 것이 접종기간에 관련이 되는 예방접종은 독감밖에 없고 나머지 접종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를 지금 언제까지 와야만 저희가 접종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접종이 가능하고 독감인 경우에도 이런 무료대상자인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대상자가 되었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유료로 해서 저희가 접종대상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했지 그리고 저희가 접종한 상태이고 특별하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접종이 안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하여튼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 감소된다는 것은 홍보문제라든가 외출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이번 감소는 이번 결산때 감소는 국가 목표량, 무료로 주는 국가 목표량이 감소되어서 금액이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래도 그 예방접종에 대한 불용액이 되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방 접종액이 보조사업에도 있고 일반 의료비, 저희 구비 100%로 되어 있는 의료비에도 있습니다.
그 쪽에 구비 100%로 되어 있는 의료비가 주 예방접종 사업이고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5세이상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고아원 같은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숫자, 그것에 대한 목표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런 저기 보건소 업무가 이렇게 구민들의 건강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홍보도 많이 부족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몰라서 이 기간을 놓치고 그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접종대상자가 몰라서 맞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전 09시 30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김경숙
  보건지도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