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1년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억 5,235만 8천원이나 145.1%인 3억 663만 3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목표 액 대비 증가 요인으로는 보건소를 내소한 민원인의 증가와 의료수가의 인상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41억 9,932만 4천원 중 89.1%인 37억 408만 8천원을 집행하고, 4억 5,923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127만 2천원, 예산절감 1,58십2만 2천원, 예산 집행잔액 1억 9,757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456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 과목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보건행정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억 1,713만 9천원중 94%인 30억 2,354만원을 집행하고 1억 9,36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535만 1천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811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3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건지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826만 8천원중 70.1%인 5억 7,28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억 3,5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592만 1천원, 예산절감 53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 1,930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962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의약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7,391만 7천원중 82.6%인 1억 4,366만 1천원을 집행하고 3,025만 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절감 1,528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1,015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8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중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9,932만 4,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6.3%에 해당하는 36억 2,399만 5,434원이 지출되고 4억 5,923만 5,66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로서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127만 1,720원(41.7%), 예산절감:1,582만 2,000원(3.4%), 예산집행잔액: 1억 9,757만 5,166원(43%), 보조금집행잔액: 5,456만 6,780원(11.9%)에 기인합니다.
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7.7%로서 전년도 44.1% 보다 향상되었으나 재무과(0.9%)와 사회복지과(13.8%) 등 타 주무부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보건지도 보조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 36.6%(예산현액: 6억 3,690만 8천원, 불용액:233,314천원), 의약관리 민간실비보상금은 50%(예산현액: 6,980,000원, 불용액: 3,480,000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석용 분무의 집행잔액은 450만원 정도인데 이 잔액이유는 작년부터 연막소독 지금 그것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금년같이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불용이 된 예방접중 가운데는 국비보조라는 무료 대상자인데 국비 보조가 본래 예방접종 예산이 5,800만원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염, 장티푸스, 독감 국비 및 시비 보조 예방접종이 있었는데 처음 예산을 책정할 당시 가내시 목표액에서 중간에 목표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5,800만원 예산액 중에 중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목표 감소가 되어서 예방접종 예산 자체가 4,83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금액이 990만원으로 주 불용액 1,100만원 정도에서 1천만원 정도가 목표액 감소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실지로 저희가 목표보다 뇌염이나 장티푸스, 독감 실제 예방접종 대상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보건소 불용액 부분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 집행 잔액도 불용액의 43%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도 되나요?
그런데 사실 집행잔액이 많았던 사유 자체가 집행사유미발생이 많습니다. 왜냐면, 의약분업으로 해서 시비로 내려왔던 게...
사실 제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어서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 예년에 비추어서 예산을 짤 때는 약품비나 일반 다른 소모품비를 책정할 때 최근 한 3년간 써왔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서 올립니다. 신규사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종결되어서 감소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좀 예산액이 제가 와서 볼 때도 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은 저희가 의약분업하면서 그 전에는 투약을 보건소 내에서 하던 것을 줄어들면서 많은 부분이 좀 절감이 됐었고요.
이것은 왜냐면,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돼 가지고 2001년도 예산은 2001년도 말에 그때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꼭 의약분업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한다는 그런 게 불확실하니까 예년대로 예산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2001년이 되다 보니까 2000년도 세워졌던 예산을 분업이 되니까 6개월만 쓰고 7월부터는 원외 처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약품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약을 반납을 하기 어려우니까 2000년도에 구매했던 약들을 이월해 가지고 그 약을 많이 소모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집행액이 예년대로 예산액은 책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쓰지 못했던 약은 2001년도로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2001년도 집행액 자체가 많이, 그리고 원내 처방이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많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많이 상정 올린 것은 2001년도에도 보건소 이용하시는 65세에 대하여는 분업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약품비가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가 의약분업하면서 그전에는 투약을 보건소 내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그게 줄어들면서 좀 절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치고는 조금 많고 거기에 약품비가 들어갔는데요. 약품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많이 상정 올린 것은 2001년도에도 보건소 이용하시는 65세에 대해서는 분업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약품비를 조금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서 369쪽에 보면은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가 5천원 곱하기 78명 곱하기 24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320만 2천원이거든요. 불용처리된 것이 약 천만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편성이 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근매식비 집행잔액은 915만 8천원이며 업무특성상 50%로 책정해서 편성을 해서 했는데 5천원 곱하기 7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4일해서 12개월해서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은 근무가 끝나면은 이제 근무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특근매식비 책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로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근 매식비가 조금 많이 잔액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30%로
약 30%로 편성을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50%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고 그런 쪽에 특근매식비는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10%에서 5%, 그렇게 했는데 유독 보건행정과는 그렇게 과다하게 급량비를 책정을 해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것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 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지역사업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간단축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희귀 난치성 질환은 저희관내의 저소득층 중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투석을 한다든지 고셔병환자, 그루병 환자 같은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있는 경우에 복지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 예산액이 5억 1,7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중간에 목표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지로 환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복지부에서 환자발생에 따라서 목표가 감소되어서 5억 1,700만원에서 3억 6,100만원으로 목표가 감소가 되었고 국비와 시비가 교부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3억 4천만원으로 시.국비의 감소에 따라서 목표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2억 1천만원 생겼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한 경우에는 예산 내에서는 모두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단하게요, 그 예방접종 대상이 감소가 되었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안되고 예방 접종하는 사람이 감소가 된 것이죠?
의료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감소가 안되고 예방접종 대상이 감소가 되어서 불용이 된 것이 아니에요?
뭐 동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데 안가요? 대상자들 그 인근에 가서.
일반 환자 접종비를 내고 보건소에서 내소하는 경우에는 접종대상이 감소없이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그 접종기간에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접종받은 숫자는 감소되고 혜택을 보는 숫자는 감소가 안되고 자꾸 증가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 접종기간에 그렇지 않으면 그 보건지도과에서 그 대상자들을 외출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대상자다 보니까 연세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지금 접종기간이라는 것이 접종기간에 관련이 되는 예방접종은 독감밖에 없고 나머지 접종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를 지금 언제까지 와야만 저희가 접종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접종이 가능하고 독감인 경우에도 이런 무료대상자인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대상자가 되었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유료로 해서 저희가 접종대상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했지 그리고 저희가 접종한 상태이고 특별하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접종이 안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하여튼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 감소된다는 것은 홍보문제라든가 외출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이번 감소는 이번 결산때 감소는 국가 목표량, 무료로 주는 국가 목표량이 감소되어서 금액이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래도 그 예방접종에 대한 불용액이 되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방 접종액이 보조사업에도 있고 일반 의료비, 저희 구비 100%로 되어 있는 의료비에도 있습니다.
그 쪽에 구비 100%로 되어 있는 의료비가 주 예방접종 사업이고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5세이상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고아원 같은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숫자, 그것에 대한 목표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런 저기 보건소 업무가 이렇게 구민들의 건강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홍보도 많이 부족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몰라서 이 기간을 놓치고 그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접종대상자가 몰라서 맞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전 09시 30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김경숙
보건지도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