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마포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일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서울시에 의견을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1번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정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현황은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상암동 서울시계 구간 역사 문화 미관지구 신설입니다.  위치는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상암동 시계구간입니다.  성산대교 북단에서 가양대교까지 서울시계구간 양측으로 폭은 12m, 역사 문화 미관지구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450m, 폭은 양측 12m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자연녹지지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은 서울시 역사 문화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라서 성산대교에서 상암동 시계구간을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토정길 구간 일반미관지구 변경안입니다.  위치는 마포동 34에서 여기가 제2호선 지하철 합정동 고가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포로 대농빌딩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268m이고 폭은 양측 12m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일반주거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은 토정길 구간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된 구간을 따라 미관지구 폭은 연장 변경없이 위치변경 해서 역사 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기존의 강변북로 역사 문화 미관지구 신설 건은 지구의 세분은 역사 문화 미관지구이고 위치는 성산대교에서 상암동 시계구간, 면적은 82,800m, 연장은 3,450m, 폭은 양측 12m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정길 역사 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 문화 미관지구로의 변경 건은 지구의 세부는 기정 역사 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 문화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위치는 마포동에서 합정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마포동 34에서 합정동 185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432로 동일하고 연장도 3,268m로 동일합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4일 서울시 역사 문화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서울시계구간 역사 문화 미관지구 신설 및 토정길 도로폭 축소 구간을 역사 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도시계획 용도 지구 변경결정안을 입안을 하였고 4월 6일 공람공고를 한겨레신문, 문화일보에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고를 한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 주관과인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의 기술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적인 의견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 구 조서대로 하면은 기존의 있던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잔존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을 따라서 도시계획 용도지구 주무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에 따라서 토정길 구간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조서를 수정해서 금일 의회에 의견 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수정안입니다.  토정길 당초 안은 미관지구 위치를 변경하고 일반 미관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당초의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던 것을 폐지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서울시 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결과 기정에서 신설없이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된 구간을 따라서 미관지구 폭은 연장 변경없이 위치 이동만 조정하는 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초 조사결과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보하여 주시고 다음 재원조달 방안은 별도 예산책정이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고 입안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안,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도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정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현석동 114-1호에서 177-1호 구간입니다.  여기가 마포 현대아파트가 있고 이 앞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점에서 이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까지 도로폭은 당초 25m에서 15m로 축소를 하고 여기서 이 부분까지 강변북로와 연계선이 없기 때문에 당초 25m에서 8m로 축소해서 지정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기정은, 폭은 25m에서 변경이 15m와 8m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폭은 25m 도로를 300m가 총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5m 도로는 240m이고 8m 도로는 120m로 결정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로기능은 당초는 보조간선 도로 25미터 도로에서 변경은 15미터 도로는 집산도로로 그 다음에 8미터 도로는 국지 도로로 기능이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당초기점은 현석동 114-1에서 종점은 현석동 177-1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15미터 도로는 현석동 115-2에서 현석동 145-4까지, 그리고 8미터도로는 현석동148-1에서 현석동 155번지 까지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강변북로 기정은 지구의 세분은 역사문화 미관지구이고 위치는 현석동 114-177간 면적은 8,640, 연장360, 폭은 양측 12미터이고 위치가 현석동 116에서 150으로 변경되고 도로폭은 8미터는 현석동 164에서 171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8,640에서 15미터 도로는 6,960 평방미터,  8미터도로는 1,6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5미터가 290미터로 변경이 되고 8미터는 70미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폭은 양측 12미터 동일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62년 12월 8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97년 12월 23일에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주변 가로망 연계 체계 등을 감안해서 폭원 축소 및 부분폐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서울시와 장기간에 걸쳐 협의한 결과 본안과 같이 확정해서 금일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 결과 접수의견 및 처리 방안입니다.
접수의견은 도로축소 구간 25미터 내지 8미터(도면을 보고 설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25미터에서 8미터로 축소됨으로 해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현석동 160-1, 이 3필지 약80평을 소유자로부터 역사문화 미관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망하는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신축시 3미터 세트백 및 일조권 관계로 재산상의 피해 가 막대하니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역사문화 미관지구 폐지 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그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방안으로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민원은 주택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초 조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구분은 당초의 25미터 도로로 결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20미터 이상은 서울시비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미터 서울시비 지원대상이 아닌 15미터로 변경이 되었지마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총력을 기울여서 서울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첨언을 드립니다.
예산확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시비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은 총 사업비는 5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2003년도에 26억 1,700만원, 2004년도에 25억, 2005년에 6억 6천만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보상은 총 51억 1,700만원이고 공사비는 약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안사유는 앞과 중복이 됨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제6243호)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관지구 재정비는 미관지구를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제16891호)의 전문개정으로 종전 1-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미관지구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 8월 서울시로부터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시달되어 법개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기 지정된 내용을 조정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실정에 맞도록 노선별로 지역실정 및 기타 용도지역 지구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하였고,  2002년 1월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를 보면 강변북로 성산대교∼서울시계구간(연장: 3,450m, 폭원: 양측12m)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하고, 토정길 구간(마포동34∼합정동139)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된 구간을 따라 미관지구 폭원, 연장변경, 폐지 구간 없이 위치 변경하여 일반미관 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변북로 성산대교∼상암시계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 입안은 강변북로 전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키로 한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른 것으로 강변북로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지정으로 판단됩니다.
  토정길 구간(마포동34∼합정동185)에 대해서는 2001년 3월 도로 폭원 축소 구간을 폐지하는 안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입안하였으나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서 폐지구간 없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키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토정길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는 일반미관지구로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하되, 도로 폭원 축소구간은 도로경계선을 따라 위치 이동하여 양측 12m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제6243호)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황지 일대는 호수아파트(1개동), 밤섬현대아파트(3개동), 현대아파트(3개동) 및 신석초등학교 등이 위치하며 도시고속화 도로인 강변북로와 대흥로(폭30m), 토정길(폭20m)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인근 신수동 388-2 ∼ 현석동 89-1호간(폭15m, 연장800m) 도로는 '97년 11월 개설된 바 있고 미개설 구간은 현석동 114-1 ∼ 177-1호간 연장 360m가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조서를 보면 마포구 현석동 114-1호 ∼ 177-1호간 폭25m, 연장360m 도로를 폭15m 연장240m, 폭 8m 연장120m 도로로 변경하고, 현석동 114 ∼ 145(편측12m)구간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도로축소(25m → 15m)에 따라 강변북로 북측 선형으로 위치이동(기존 지정은 폐지하고, 현석동116 ∼ 150구간으로 신규지정)하며, 도로축소(25m → 8m)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강변북로 북측 좌·우 선형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변경 지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마포구 현석동 114-1호 ∼ 177-1호간 폭25m 도로는 '62년 12월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 장기간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과 민원제기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97년 12월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주변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 4월 서울시 관계 부서 회의 결과에 따라 고속 및 지역간 통과 교통을 담당하는 강변북로 접속시 인근 교차로의 짧은거리, 급커브에 의한 시거불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강변북로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97년 개설된 신수동 338-2 ∼ 현석동 89-1호간 도로와 연결하여 일대 교통을 인근 창전로와 대흥로, 토정길에 연계시켜 집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는 바,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안함과 동시에 연차별 재원조달 (총사업비: 5,807백만원, 시비) 및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중심지 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 3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역사문화 지구는 어떻게 다른지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네, 중심지 미관지구는 종전에 1종, 2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포로, 양화로가 해당이 되겠고요.  중심지 미관지구에서는 5층이상 그리고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 미관지구가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종전의 4종 및 3종의 미관지구 이외가 해당이 되고 강변북로 양측 15미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4층 이하 또는 사적지, 전통건축물, 미관을 유지 관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관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미관지구는 종전의 5종 및 3종 등 관광지가 해당이 되고 층수제한이 없고 중심지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외의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25m를 15m로 축소하는 이 구간 현석동, 이것을 축소하는 기장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당초에는 25m를 신설을 해서 이 부분을 강변북로와 연결하는 걸로 25m를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나 관계부서 여러 부서에서 조사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에서 강변북로와 연결이 되면은 강변북로가 현재 복선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기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경우에 여기에 연결 부분을 아무리 넓게 해서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폭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축소한 부분은 뭘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당초 25m에서 8m로 도로를 축소하고 당초 25m를 기준으로 한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폭이 넓었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것 전에 했던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여러 번 했던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그때 서울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한 결과 도로가 축소된 것 8m로 축소된 부분하고 그리고 서울시와 여러 번 협의한 게 역사 문화 미관지구를 강변북로 경계선에서부터 할 것이냐 새로 신설되는 8m 그 부분에서부터 기산을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전에도 도로 축소 논의가 나왔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폭이 몇 m예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8m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선이 넓으면 여기가 도시계획 이런 부분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그 부분이 당초에 25m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던 곳입니다.
한대운위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걸로 해서 도로선형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불가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도로를 바로 잡고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도로기능을 유지하는 최소한도내에서 도시계획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도로가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사고는 덜 난다.  왜냐면 속도를 못 내니까.  소방도로 정도밖에 안 하지만, 보세요.  여기서 진입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대입구 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오면 이리 들어와서 이리 갑니다.  이리 들어와서 이렇게 상수동으로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요.  네 군데라고.  그런데 여기서 신호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 길을 바로 이용하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백년대계를 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여기 또 얼음창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얼음 창고는 이쪽 오른편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 것을 치우면 선형이 훨씬 나아지지 않냐 그런 얘기야.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얼음 창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 오래 더 열심히 쓸 수 있는 도로인데.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얼음창고는 이 부분입니다.
한대운위원  여기가 얼음창고 같은데.  정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이유였어요?  지금 이 도로가 계속 연장이 돼 있다고요.  쭉.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이 노란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전부입니다.
한대운위원  어디가 도로 낼 때 사유지 아니예요?  그전에 옆의 것 다 사유지였지.  그런데 여기가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쭉 올라간다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새로이 계획되는 이 도로 구간이...
한대운위원  여기가 경사라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이게 전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25m로 본래 돼 있었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25m를 8m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25m는 이 강변북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기종에 25m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8m로 축소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25m를 8m로 줄였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25에서 8m로 줄이면 사고가 더 안 난다고 얘기했거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강변북로하고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강변북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5m는 연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연결 안 하면 25m인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근거는 없는데 8m보다 25m 그대로 해놓으면 사고위험이 연결을 시키지 않더라도 적지 않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25m 도로로 계획을 할 때 강변북로와 연결하는 계획이었는데요, 25m를 단순히 8m로 축소를 하면서 강변북로와 연결을 하면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좁은 도로가 사고위험이 더 많이 있지만 25m 도로를 폐지를 하고 8m 도로를 신설하면서 강변북로와 연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통행량을 감안을 한다면 8m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폭은 25m였는데.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이 폭은 25m에서 15m로 축소를 해서 이쪽 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넓게 결정을 했고 이 부분은 통행량이 적다고 계산을 해서 8m로 축소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적도에 이 모양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내가 여기 잘 알아요.  여기가 꼬부라지고 쭉 내려가야 되니까 엄청 높아요.  
박영길위원  한대운위원이 현장을 잘 아십니다만, 지적도 상으로는 모양이 이상하네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도로구배가 그게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적안이라고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로는 앞으로 십년, 백년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매입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도 그걸 협의해서 끝까지 매입하는 형식으로 하는 이유도 필요하기 때문이고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유지가 거기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환지를 해 주든 아니면 달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도로 선형은 반듯이,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의 발언은 이상이고요.
  이쪽 역사 문화 미관지구 강변도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난지도, 거기에서 12m로 나왔는데 12m는 어디에서 어디가 12m란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이 도로 끝에서 이쪽으로 12m, 도로 이쪽 끝에서 이쪽으로 12m를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은 것은 12m 폭 범위내에서만 제한 받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12m 범위내에서만 제한을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서 벗어나면 상관없고.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면 그쪽 부분이 소각장이 계속 지어질지 아니면 높은 전망대가 들어설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한을 받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개발과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