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4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09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3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현황은 와우근린공원으로서 위치는 마포구 창전동 산 1-73일대, 면적은 현재 와우근린공원 면적이 60,214㎡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와우근린공원 편입 대상 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창전동 3-183호외 16필지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 와우근린공원이고 오늘 현재 의견청취 대상 편입부지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재무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안은 와우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구분은 변경이고 공원명은 와우, 시설의 세부는 근린공원, 위치는 창전동 산 1-73일대, 기정은 60,214㎡에서 증가 13,368.4㎡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후는 총 와우근린공원 면적이 73,582.4㎡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2년 5월 31일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 입안을 해서 7월 22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8월 5일까지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접수 의견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의견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기획과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편입을 하고 서울시 의견으로 이 부분을 부가 편입하는 안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서강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고 그 건물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린공원 주무부서인 토목과에서의 의견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삼각지 부분, 이 부분만 편입하는 것으로 최종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일부 반영, 즉 당초 편입 면적 13,252.4㎡를 아까 도면의 삼각지 부분 116㎡를 추가 편입을 해서 13,368.4㎡를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아래 내용은 수정 내용입니다. 기초조사 결과 대상지는 와우산 배수지와 일반 주거지역,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금호아파트, 창전도 태영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으므로 녹지 공간으로 인근 주민을 위한 쉼터 1개소, 파고라 1동, 간이 탁자 2개, (시민 금연 식수주)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 지장물은 없습니다.
지형은 주거지형에서 배수지 방향으로 10도 내지 16도 경사지이며 자작나무, 느티나무가 주 수종이며 일부 구간은 배드민턴장 철거 후 조경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편입 대상 토지가 국유지 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재원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입안 사유는 우리 구 창전동 183번지 일대 와우아파트 철거부지는 와우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있고 현황이 공원으로 급속하게 아파트가 개발되는 등 도심화 되고 있는 홍대 주변의 부족한 녹지량 확충과 와우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의 반영,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와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코자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와우산근린공원은 마포구 창전동 산 1-73일대, 60,214㎡로서 82년 7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된 바 있고 와우근린공원 편입대상 부지는 창전동 3-183외 16필지로 면적은 13,368.4㎡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2년 5월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입안하여 2002년 7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하였습니다. 공람공고시 접수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당초 편입 면적을 13,252.4㎡에서 13,368.4㎡로 조정하여 총 면적은 73,582.4㎡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와우아파트 철거부지 일대로 와우산 배수지와 다세대 밀집지역인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배드민턴장 철거후 메타세콰이어와 느티나무 등 조경 수목을 식재하여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였고 주민을 위한 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인근 창전동, 상수동 일대와 홍대 주변은 급속한 도심개발로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바, 도심내 녹지량 확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원 관리가 요구되며 와우근린공원 녹지량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진작 도시계획이 변경됐어야 될 지역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터, 그게 어린이집 지은 지가 한 20년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도 수명이 거의 다 된 사항 아닙니까? 대개 공공건물을 지은 지 어느 정도 수명을 보고 있습니까?
역사 문화 미관지구라는 표시를 말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면은, 폭이 12m라고 했죠? 거리가?
예를 들어서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되면은 12m 안으로 4층이든지 5층이든지 제한 규정이 있죠?
지금 공원으로 편입하는 대상지에 건물이 있나요?
그래서 있는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폐쇄하는 것은 현재 많은 수요에 비해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호 아파트도 있고 주변이 급속히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입을 안했습니다.
주택지면은 앞으로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운동장 부분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증축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뒤쪽이거든요. 뒤가 돼서 금호나 태영은 그쪽에 어린이집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 주거지역 그쪽도 그 도로 근방은 하지만 그 밑에 주택들은 그 위까지 생활권이 연계가 잘 안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린이집을 성결교회에서 인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대개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반영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단은 두 가지만 내가 질문을 할께요. 한 가지는 공람공고를 세계일보나 대한일보, 이런 데만 해요? 돈이 적어서 그래요? 공고료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신문에서는 못 봤어요, 맨날 같은 데에 하고 하나 정도는 많이 보는 신문으로 해야지 이것 무슨 의견접수를 줄일려고 하는 의도같이 밖에 안보이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저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관련이 있는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요. 저기 저 홍익대학교 가운데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거기가 지금 홍익대학교 땅이 아닌데 홍익대학교에서 쓰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 도로 봐요. 이쪽 공원 밑에 홍대 땅을 도로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홍대 땅을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꾸 놔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홍대 땅을 주민이 밟고 다니고 이 부분은 관의 땅을 홍대에서 쓰고 있어.
운동장 한가운데에 그리고 홍대 앞에, 정문 앞에 가면은 이 방향이 이것은 서교동, 이것은 상수동, 이것은 창천동이에요. 이것도 전부도 공짜로 쓰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돼.
도면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도로정비를 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때에 이 부분도 다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이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닌데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좁잖아요. 좁다고. 여기는 넓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혀가지고 진입도로를 넓혀주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도면상으로 회의를 하게 될때는요. 레이저 봉을 2개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6일 월요일 오전 09시 30분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도시개발과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