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건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2011년도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대답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장영숙위원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활동이 있습니다. 방역소독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방역차량 교체비와 방역소독 전문인력 확보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인력과 장비를 언제쯤 보강할 계획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차량교체가 지금 한 대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매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원서접수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와서 다시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3월 20일까지는 채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종전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던 연막소독이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로 업무 이관된 후에는 대부분 분무소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수령한 후에 새마을 방역단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가 방역약품을 새마을 자체 자원봉사 단체에 약품을 줘서 방역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방역을 합니다. 방역이 끝나면 저희가 약품을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사용여부를 가능한 것을 확인해서 다시 단체에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방역소독약품은 독극물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잠금장치 없이 동사무소의 창고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장영숙위원  그리고 방역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동 새마을방역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효과적인 위생해충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겨울철에도 지하실이나 집수정에 모기와 모기유충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철 모기 숫자를 줄이기 위해 월동하는 모기 구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모기유충 구제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기박멸을 위해서 겨울철 방역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1월서부터 12월까지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주로 유충을 구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11월까지는 해충을 단속하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정화조라든지 웅덩이 같은 데를 12월부터 3월까지 모기유충 구제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452개를 했는데 2010년도하고 금년까지는 현재 300군데, 400군데 정도를 지금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계속 저희들이 유충구제를 하고 4월부터는 유해충을 하는 방역활동을 실시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지금 방역활동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지금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정화조라든지 그다음에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이필례위원  26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볼 때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위생과에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죠?
○의약과장 오상철  농산물요?
이필례위원  예, 농산물은 이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위생과에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스스로 지금 자율점검을 연 2회씩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하고 있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유통되는 한약재 원산지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한약재 원산지 지도관리 말씀하신 건가요?
이필례위원  예,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의약품, 한약도매상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약재 원산지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이 사항은 좀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좀.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구의원들이 가장 보건소의 많이 접하는 민원이 아마 위생과 이런 업무가 좀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망원동의 대로를 하나 앞에 두고 양쪽 집에 어느 분이 신고가 들어가서 상당히 보건소도 입장이 곤란하고 그 업소도 곤란했었던 그걸 느꼈는데, 여기 10쪽에 공중위생관리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위촉을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시장?
○위생과장 송준성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약간의 활동비라든가 유급 뭐가 있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가 활동 하루 하시는 데 실비로 4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루라면 저녁시간이에요? 아니면 낮에 어떻게……
○위생과장 송준성  보통 저녁에도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야간에 같이 나가시는 거고요, 주간단속을 하게 되면 주간에 나가시는데 보통 아침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한일용위원  아,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서 신고 되는 것은 대부분 주위 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보건소에서는 신고 들어오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장확인을 하면 이런 다중업소는 뭔가 청결문제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서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참 선진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이건 건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나와서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풍토는 건전한 영업풍토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명예공중감시원 이분들은 같이 어디 단속을 순회, 망원동이면 망원동, 공덕동이면 공덕동 거기 나가는 거지, 이분들은 신고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죠?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좀 건전하게 영업풍토라든가 지도가 되어야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가 좀 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강둔치 저쪽 강동에서 우리 마포구까지 보면 각종 매점이 있고 그 매점에서는 스낵이라든가 막걸리 소주, 여러 가지 커피도 팔고 그러는데 그밖에는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간이테이블 같은 것을 놔서 거기에서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신고를 해버리면 그걸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는 한강이라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옛날 너무 근대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도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저희 구청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타 시나 또는 식약청 이런 데로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융통성이라든가 그런 걸 발휘해서 저희 구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간의 어떤 감정싸움 때문에 신고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배경이 된 민원에 대해서는 두 분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울러, 적발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에는 같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강동이나 우리 마포구까지 예를 들었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우리 마포구는 유난히 청결을 강조한다든지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든지 강한 면은 타 구보다 더 강할 필요도 있고,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은 타 구보다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마포만의 지방자치에 걸맞은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시내로 들어가면 24시 편의점, 또 하절기에 각종 업소들, 그 주차장이라든가 인도를 범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인도를 범하고 이런 공공장소를 침범해서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단속이 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가 아닌 고정시설물이 아닌 그런 데서 잠깐 테이블을 내놓고 하는데, 그것을 호소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뭐 자기네 주차장이라든가 자기네 뜰 안에 잠깐 야외테이블 내놓고 손님을 받았는데 그게 영업장 외 영업이다라고 신고가 들어가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나는 또 저 사람을 신고하고 저 사람은, 그래서 이웃 간에 상당히 나빠지는 관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공공장소, 자기 사유지를 벗어난 그런 영업장 외의 영업과 한강둔치 이런 영업장 외의 테이블 영업을 하는 것은 고정시설물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도라든가 계몽 그런 쪽에 역점을 많이 둬야지 행정처분이 우선은 아니다 그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한강이라든가 이런 곳은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이용을 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 마포구에도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가 행정처분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이 올해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 그런 면에 서민들 먹고 사는 데 많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이 도움을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올해 우리 민생을 우리 구청장이 부르짖는 ‘소통하는 구청장’ 그 슬로건에 부합되는 그런 업무를 잘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아동, 청소년 대상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선생님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건강 Plus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육시설을 다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불러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건강증진을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어린이 및 유치원 대상 건강체험관 운영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지금 건강체험관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스케줄을 짜 가지고 계속 방문을 하는데 방문한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면 예를 들어서 마포초등학교면 마포초등학교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좀 빈약하거나 허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동건강관리 서비스인 경우에는 비만지수가 있는 경우, 비만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아동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고, 초·중·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어떤 아이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딱 한 가지 종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도가 높은 아이는 위험도가 높은 아이대로 개별서비스 들어가고, 저희가 단체로 하는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 아이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이들 전체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어릴 때부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성인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일종의 운동을 장려하는 사업인가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행태 쪽은 운동 말고도 영양부분, 비만관리부분 그리고 금연·흡연부분과 음주 이 다섯 가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크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는 경우는 운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비만관리가 같이 되고, 운동교육을 하면서 영양교육도 저희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 외에 금연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따로 운영을 하면서 흡연자에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직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늘 생활 속의 반복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할까, 생활을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행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을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에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행태개선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금연관리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근연도에 이렇게 뭐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성공률은 저희가 4주하고 6주, 그리고 6개월 내에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4주 성공률은 50%가 거의 넘습니다. 6개월 성공률은,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매주 만나서 서비스를 직접 하기 때문에 4주 성공률은 50%가 넘는데 4주가 끝나면 저희가 전화로 한 번씩 독려를 하면서 6개월이 됐을 때 실지로 금연을 했는지, 담배를 피웠을 때 니코틴을 소변에서 체크를 해봅니다. 담배를 피웠으면 양성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실지로 계속 금연을 했고 소변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35%에서 40% 이내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6개월도 3, 40%는 나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 정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완전성공은 상당히 어렵고 1년 이렇게 가면 성공률은 떨어지는 경향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6개월까지는 확인을 해서 하고 있고 1년은 저희가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3%가 6개월 성공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자고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못 낳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이런 출생이 잘 이루어지고, 또 키우는 과정에 우리 보건소에서 적어도 2011년도만큼은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자식들 잘 보살펴 키우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강성국위원  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이 한 30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식품 안전지킴이 운영으로 해서 예산도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학부모 식품지킴이들은 1주일에 1회 정도 40명 정도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유해식품을 팔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작년 2010년 기준해서 적발건수라든가 행정조치를 한 건은 얼마나 되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이 학부모 지킴이들은 적발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업주를 만나서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식품은 팔지 말아 달라 그런 계도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계도위주로 하게 되면 만약에 그 파시는 분이 행정적 조치가 안 내려지면 그게 좀 더 문제 있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 경우에는 두세 번 얘기를 해도 업소가 시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이 업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나가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뭐 영업정지로 해서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현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다음에 확인서를 징구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는 거죠.
강성국위원  그러면 작년 적발 건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학부모들이 가 가지고 두세 번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강성국위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대부분 문방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강성국위원  그런데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지킴이들이 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강성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관리기준사업에서요, 원산지에 관해서 각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강성국위원  어떤 경우에 적발, 원산지표시가 안 됐다 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행정처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국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산지표시 관리가 안됐다 판단하셨을 때 기준이요. 그러니까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가령 이런 문제 때문에……
○위생과장 송준성  예를 들면 쇠고기에 국내산이다 이런 표시가 안 됐다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국위원  표시가 안 된 경우는 무조건 다 원산지표시, 표시를 안 하면 안 될 거고.
○위생과장 송준성  예, 모든 음식점은 다……
강성국위원  제 생각인데, 가령 국내산이랑 수입산이랑 같이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관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준성  보관은 관계없습니다. 표시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라든가 쇠고기가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도축장이나 이런 데서도 작업이 안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주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지만 어느 분들은 또 어려움 때문에 섞어서 아니면 속여서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위생과에서 미리 업주분들하고 같이,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넘겨주시면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그 관련해서 음식문화축제지원사업 있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강성국위원  작년에 결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고 그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또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협의가 좀 안 돼서 미뤄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담당과장님께서요.
  내년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음식문화축제라는 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부분이 특별하게 보건소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문화체육과라든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쪽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문명성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문화체육과나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안 되고, 그냥 기존의 음식문화기 때문에 음식하고 관련되는 것을 주로 업무로 하는 위생과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강성국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2012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관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보건소장 문명성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예산이 잡혔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련과랑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체육과인지, 자치행정과인지 그 특별하게 소관업무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랑 같은 업무를 원산지표시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병행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지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과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관하면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으로는 생각하거든요. 2011년 예산도 꼭 그렇게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 대한민국 국민일 수도 있고 우리 마포 구민일 수도 있는데 하루에 자기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외식을 하는 경우가 하루에 한 끼 이상으로 보는데, 지금 점심시간 때 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 쏟아져 나와서 식당에서 다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는 음식점 외식업 쪽이 우리 마포구민 건강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제가 드린 질의의 중요함을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셨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저는 사실은 한 4년 치를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1년 치, 작년도 2010년도 행정처분 현황만 제가 봤는데요. 단속할 때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한꺼번에 단속을 하셨더구만요, 자료를 보니까.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고 왜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동일한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서종수위원  동일한 장소 동일한 날짜, 그리고 단속한 내용도 보면 다 비슷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2010년도 11월 12일 같은 경우는 공덕동이 십몇 군데가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내용 보면 전부 영업시설폐쇄, 영업장시설폐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소폐쇄라는 무단폐업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을 하나의 테마로 잡아가지고 전체 우리 관내의 무단폐업한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영업소폐쇄라고 한꺼번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어떤 장소, 같은 내용을 단속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정보가 새나가면 그걸 위반한 업소는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정보가 새거나 그럴 염려는,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어떻게 그쪽 지역의 업주들하고 서로 연락이 된다면 그 정보가 누설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위생과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되셨죠?
○위생과장 송준성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위생과장 송준성  제가 저희 직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유관단체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위생과장 송준성  명예감시원이 전부 그런 유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분들 선발기준은 어느, 예를 들어서 요식업중앙회에서 추천을 해 줍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처분 내용 중에 보면 그분들이 단속한 여기 내용도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그분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에 같이 적발을 하죠.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정보가 안 새어나간다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 직원들이 위생감시원들한테 사전에 어디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서종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무더기로 단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 전날도 모르고 그날 하루에 단속내용을 정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서종수위원  보세요. 11월 15일 날도 그렇지만 또 있어요. 12월 16일 같은 경우는 아현동만 한 20군데 가까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업소폐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용이?
○위생과장 송준성  영업소폐쇄라는 것은 쉽게 하면 직권허가취소, 신고취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단폐업을 하는 업소들을 영업소폐쇄 조치를 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하나 말씀하신 김에, 시설물멸실은 무슨 뜻입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시설물멸실은 당초에 시설개요를 저희한테 작성을 해서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 그 시설의 일부가 예를 들면 철거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설물멸실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서종수위원  위반내용이 시설물멸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반내용 중에.
○위생과장 송준성  시설기준위반입니다.
서종수위원  시설기준위반.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영업소폐쇄는 그러면 그분들이 폐업을 한 겁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죠.
서종수위원  폐업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날 한 장소에 단속을 나간 게 아니고?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구나. 저도 깜짝 놀란 게,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여러 업소들이 한꺼번에 내용이 있기에 놀랬는데 그런 내용이군요.
  그리고 위반내용을 보니까요, 과장님께서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꼭 인식하셔야 될 게 요즘 우리 청소년들 학교급식도 친환경 급식,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우리 성인들 어른들도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런 거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아주 많고요. 봤을 때 이제 음식점이 우리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굉장히 관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관심 많은 잔반 재사용이란 게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보니까 위반내용이 거의 없어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잔반 재사용을 음식점에서 굉장히 거의 한 8, 90%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생상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김치를 먹으면 김치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재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몰라요. 그런데 위생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위반내용 보면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중요성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고기 파는 데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이런 데에서 정량 단속하는 거 내가 그때 아주 의미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사실은 우리 마포구에서도 많은 업소들이 200g, 200g, 180g, 180g 해 놓고 실질적으로 손님한테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는 업소가 있다는 거죠. 주는 업소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 자기만 정량을 주니까. 소수의 그런 업소를 위해서라도 이 손님들 나올 때 정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은 꼭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그래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저울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자기가 받은 음식이 그게 정량에 미달될 거 같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저울을 200개를 사 가지고 업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저울을 더 사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업주들한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같이 저울을 추가 구입하는 것과 함께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손님이 저울이 있다고 해서 하기는 참 그렇고요, 일단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행정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군데 시범케이스로 하면 다른 업소들이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올 한 해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지금 축협에서 하는 단속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 단속하는 게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단속해서 일당을 주고 수당을 주고 하는 게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단속한 내용은 이 자료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분들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고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위생과 직원분들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영업정지가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영업정지 1개월 당한 업소가 1개월 동안 진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진짜 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저 있는 동네에서도 내가 보니까 자료에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영업 안 했다는 업소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하면 금방표시가 날 텐데.
○위생과장 송준성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면서 과징금으로 해 달라, 과징금을 저희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던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이라고 해놓은 게 그 내용이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던데 1개월 영업정지 그 내용뿐이던데 내용이 그러면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 기간을 업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 저희가 가급적 그 기간 내에 그 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구의회에서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지만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특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제일 주된 목적이 뭐냐면 관광객들이 우리 마포구에 많이 와서 세수를 늘리고 하는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음식업하고 숙박업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관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염려삼아 이렇게 미리미리 올 한 해 진행될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인들이 만일 마포구에 저희가 노력한 결과 관광을 하러 온다 하더라도 꼭 최소한 한 끼 이상은 식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을 이것을 올 한 해 확실히 안 해 주시면 아무리 우리 마포구를 위한 관광산업화를, 활성화를 위해서 하더라도 발을 못 맞춰주면 이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합니다. 이게 특히 음식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특히 외식업, 음식업 쪽 이쪽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숙박업은 관계가 없나요? 숙박은 어디에서 관리감독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숙박업도 숙박업소가 많아야 된다는 양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관광객들이 충분히 만족을 하게끔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올 한 해는 우리 관광특위가 만일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도 업주분들 계몽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발 맞춰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준성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서종수위원  18페이지 보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사의 1인1동 지역담당제 실시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정보 제공, 교육실시 및 서비스연계라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번 과연 방문을 해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눈으로 확인보다는 같이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우리 복지위원님들 중에서 희망하신다면 회기가 없을 때 비회기 때 한번 간호사랑 자기 지역구에 일일체험식으로 동반해서 과연 어떻게 독거노인이랄까 어려우신, 몸이 건강치 않은 이런 분들 어떻게 방문간호하는지 보고 싶거든요. 혹시 저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지역구 방문간호사 연계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잘 알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업무보고가.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강보건사업 중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오상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작년에 이게 시에서 받았어요. 선정은 지역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지역에서 노인분들,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치과선생님이 검진을 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상, 하가 있으면 양쪽 다 있거나 한 쪽 위, 아래 있을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처음 시행을 하고 지금 몇 년 차 되었죠?
○의약과장 오상철  2003년도부터……
김수진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해에 수혜를 받는 대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작년 같은 경우는 명수로는 87명으로 알고 있고요, 양쪽 건수로 얘기를 하면 179건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연계되는 치과를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치과에서 우리는 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겠다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포구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치과의사회하고 공문을 해 가지고 치과의원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쨌든 마포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수진위원  일반 보철을 하는 거와 저희가 마포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와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우리 어르신이……
○의약과장 오상철  직접 개인적으로 갔을 경우의 금액과 지금 저희 사업에서 하는 것 차이는 보통 약 50% 정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대상이 되는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하시기까지 계속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에 모셔 오고 그런 과정을 통했는데 제가 느낀 것으로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회가 정말 좋은 취지에서 결연사업을 했는데 정작 본인 의사 입장에서는 50%가 저렴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조금 불친절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어르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해서 제가 그냥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구절절이 별로 그렇게,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느낀 것으로서는 대개 불친절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간담회 가질 때 이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사실 이게 국가에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정당한 요구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조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보통 본인 돈 자비를 들여서 보완을 했을 때는 뭐가 조금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가서 다시 컴플레인을 해서 보완을 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 내가 국가에서 이만한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도 가서 하면 미안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아,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까봐서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예산도 같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정액 돼 있어서, 혹시나 그러면 다음에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혀, 거기에 가서 정당한 요구를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송준성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 위생과 소관 업소를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대상이 7,57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관리대상이 2,369군데 있고, 그리고 공중위생 관리대상이 1,420군데, 원산지표시 관리대상 총계가 7,146군데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약 1만 2천 개 정도 업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만으로는 도저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위생분야의 단속과정에서 학교지킴이, 건강지킴이, 또 명예식품감시원, 명예공중감시원 등을 위촉해서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잠깐 참여를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 외에 위촉된 감시원 숫자 및 위촉기간 조건이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요, 학교건강지킴이가 35명이 있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154명,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11명, 그다음에 공중위생감시원이 9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명예식품감시원은요?
○위생과장 송준성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위생감시원……
이필례위원  아까 학부모, 소비자 이렇게 다 합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이거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감시원 외에는 다른 분들이 가서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촉된 분 외 다른 사람은?
○위생과장 송준성  안 되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음식업협회 직원이라든가 또 이미용협회 직원이 따라 가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한테 위촉이 돼 있는 분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 소속된 분들이 거기 위촉이 돼서 따라가면 그게 감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러니까 그 감시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민관 합동단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필례위원  민관 합동 했을 때는 직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감시원들하고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협회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협회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 직원이 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직원 소속된 사람이 다 하고 다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죠, 그분들이 따라다니면.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데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 중에는 식품위생감시원에는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이필례위원  이미용협회는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쪽에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필례위원  왜 그분이 따라다니셔야 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쪽에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좀 같이 나가 가지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데……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도 감시원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감시원분들이 그 국장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를 하셔요. 공중위생감시원은 뒷전에 있고 정작 그 국장님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이러 저러 다 해결을 하시니 공중위생감시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사무국장한테 다 하라고 줘야죠. 모든 것을 맡겨야죠.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시정해야 돼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서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건 당연히 시정해야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럼요. 그분은 따라 가셔 가지고 조언도 좋지만 옆에서 보시고 공중위생감시원들이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주셔야지, 공중위생감시원은 뒷전에 있고 그분이 다 이러저러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 깜빡했다가 우리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내가 생각나서 지금 한 겁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점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준성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시고 아니면 그래도 약간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조남진  문제는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면 오고 가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마포구청이 상암동 쪽에 위치해 있고, 서강분소가 있고, 공덕동 쪽에는 아현분소가 있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공덕동 쪽이나 다른 데 보건분소를 또 개설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지금 분소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 보건소가 상암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마포구가 지형적으로 길다 보니까 보건소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해서 저희가 서강분소가 거의 마포구의 중간 정도 돼서 옛날 아현분소 있던 것이 재개발로 없어지면서 아마 서강분소에 분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분소를 여러 개 설치를 하면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의 접근도가 향상이 돼서 좋겠지만 우리가 분소를 하나 하는 데 적어도 예산이 4억에서 5억, 거기에 또 건물을 만약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최소한의 의사와 간호사, 검사요원, 또 물리치료사, 기타 행정요원 해서 적어도 7, 8명의 인력이 소모가 되고, 각종 의료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예산하고 인력의 문제가 있고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마포구의 16개 동에 우리가 미니보건소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16개 동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접근도가 쉬운 마을건강센터로 와서 만성질환, 혈압이나 당뇨, 기타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하시고 수시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오전에 방문간호사 의료인을 배치를 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더 우리 지역주민이 가까이에서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소 건은 저희가 뭐 인력하고 예산이 허용이 되면 장기적인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하신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장소라든가 여건상 예산의 준비가 있고 또 인원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소의 인원도 최소화하고 또 장소가 된다면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는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어쨌든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장기적인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어째든 우리 보건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약층하고 노인분들이 접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되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 과장, 팀장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건소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위생과가 신설되는 등 일부 조직이 조정되었는데 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조정과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금년에는 보다 발전된 보건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위생과장송준성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