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신년 계속되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 페이지를 말씀, 물론 이 안에도 내용은 있겠지마는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염두에 두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여기 아까 보니까 신노년층,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신노인에 들어가나봐요. 벌써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역의 경로당을 이렇게 좀 가서 주위분들한테 들은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경로당에 운영비 나가는 것을 상당히 아껴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껴 쓰시다 보니까 그것을 좀 저축을 하시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신입회원이 그 경로당에 놀러가기가, 회원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게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말썽이 크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 특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자녀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민생활국 특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 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25쪽에 보시면, 마포복지종합센터 내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물을 올해 말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11월경에 올해 말로 준공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여기 보니까 마포복지종합센터 내에 실버복지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4층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운영위탁을 할 때 건물 준공 전에 위탁을 선정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통념상 준비기간도 있고 하니까 신규위탁일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지 꼭 어떻게 하라고 규정은 없지만 사전준비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운영위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준비계획만 서있지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마포복지종합센터는 이름 그대로 종합복지센터입니다. 4층은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복지나 여러 가지 노인들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노인복지관 콘셉트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시니어클럽과 데이케어센터, 건강증진센터 세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은 노인상담실, 그다음에 사회교육실, 노인창업과 취업을 주로 하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이름 그대로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30명 가량으로 잡고요. 건강증진센터는 각종 어르신들의 물리치료나 재활이나 체력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탁기간이 원래 3년인데요, 현재 법은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5억 2,121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는 사실 초기비용만 들어가지 일단 위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센터의 수가로 운영하고 위탁비용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초기비용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런 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연 한 3, 4억이 소요됩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전액이 다 구비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는 전체 구비가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노고산동에 마포복지센터가 지금 설립이 돼서 제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저희 동네도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지금 노인시설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종합센터가 하루라도 빨리 개관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예,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보육의 패러다임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대의 어젠더로 정말 부각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해서 사실 이번에 보육료 지원을 7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수혜자가 대충 우리 마포구 전체의 몇 %도 정도 됩니까? 80%이상, 70%까지 전액 지원하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70% 안에 포함되는 인원이요?
김수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까지 50% 안에 든 인원은 한 2천 명 이상 됐던 걸로 아는데요. 금년도는 거의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이것 말고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린이 집을 보낼 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김수진위원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사실은 우수보육시설과 그다음에 시의 모범시설을 일정부분 어떤 정량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 보육시설, 예를 들어서 서울형이 됐다고 했을 때 서울형에 지원되는 그런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운영비 그런 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최근 3년 마포구 우수보육시설과 그 다음에 모범시설들을 컨텍이 된 시설들을 쭉 봤습니다. 사실 그 섹터는 이제는 정리가 좀 되어서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이나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어떤 정량화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정량화된 평가의 최하위에 있는 시설들이 분명이 존재할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서울형 인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설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수진위원  아니 서울형 인증을 받지 못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모범어린이집 시설이라든지 우수보육시설 그것을 정량화된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밑에 하위의 시설들이 존재할 텐데요. 그러면 그 하위의 시설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결국은 예산 때문에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금년에는 40인 이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마포구에 서울형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들이 몇 개나 되죠? 지금 몇 %나 서울형 인증시설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79개소가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195개 중에서 40% 정도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서울형이 서울시 전체에서 한 200개 정도가 선정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25개 자치구에 돌아가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형의 어떤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 밑에 공인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그런 시설들에게 조력을 함으로써 평가인증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형이 좁아졌잖아요. 좁아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 밑의 시설들이 어차피 평가인증은 이렇게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의 시설들에 대한 어떤 조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탄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사실 우수보육시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못하고 있는 시설들, 못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좀 미비한 시설들에 대한 어떤 그런 더 잘하라고 주는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재활용센터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마포구에 위탁을 주고 있는 두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망원 청소년독서실 시에서 운영하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 구에서, 구립입니다.
김수진위원  아, 구립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세 군데입니다. 망원하고 염리, 아, 시비보조 일부 받고 있는 데가 망원하고 염리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염리하고 여기 지금 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두 군데,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독서실은 세 군데고요, 시비지원을 받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여기 청소년독서실이 이용수가, 연간 이용하는 연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 70% 이용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한 80%, 10% 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비보조로 해서 받기는 하는데 사실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어서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부족해요,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셔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 주면,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장영숙위원  저기 38쪽에 보면요,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 자녀와 대학생 자원봉사를 연결하여 무료학습 지원하는 사업 맞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맞습니다.
장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결산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예산에 77%를 불용하기도 했지만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집행실적이 좋았다고 생각……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방과 후 학습 지원에 대해서 예산불용액이요?
장영숙위원  예, 지난 제가 1월 19일에 교육지원특위에서 성북구청장을 제가 면담을 하여 교육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성북구에서는 고려대와 교육대학원, 국민대 등과 협정체결하여 멘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성취도를 평가해 본 결과 평균 30점 이상 성적이 올라 구민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앞으로 동덕여대 등과 협의하여 이 사업을 예체능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홍익대와 협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3,972만 원으로 됐고 2008년도에는 4,224만 원보다 오히려 예산이 적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너무 어렵게 지금 이야기 했죠, 제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께서 좀 어렵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아니 제가 엊그제 1월 19일 날 교육지원특위에서 성북구청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장님께서 많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고려대학 대학생들하고 그러니까 뭐죠? 학습을 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1대 1로도 하고 1대 2로도 하는데 평균점수가 30점 이상 올랐대요. 그래서 구민들 반응도 좋고 앞으로 그래서 쭉 그런 것만 하는 거보다는 다른 거 예체능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지금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는 지금 영어, 수학, 국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분야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여쭤봐야 될 것으로 사실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새 제일 어려운 사항이 무엇입니까?”하고 여쭤봤더니 지금 교사수급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형 인증을 받으면서 교사의 어떤 처우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최초에 기본적으로 너무 열악했습니다. 처음에 받는 페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서울형을 받으면서 또 복리후생비가 삭감이 됐죠. 차감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처음부터 너무 아주 저비용으로 보육교사를 구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나마도 서울형이 인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시설들은 낫지만 그 외에 있는 60%의 어린이집은 정말 교사수급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올해는 사실 보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의 처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그런 한정된 굴레 안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형편이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어저께 우리 보육의 날 행사에 저희가 모두 다같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타구보다 아주 최우선적인 어떤 보육을 지향하는 그런 구로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저기를 하셔서 정말 마포구는 아이를 보내는데 편안한 그런 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2지구 관련해서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지구에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다 사실 여기에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여기는 다둥이 가족과 그다음에 아주 고령층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시설은 아주 규정화된 시설만 들어가 있어서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아이를 보내야 하는 어머님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도 지금 국장님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기준 정원수를 좀 늘려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암동에 있는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보육계획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빈집이라도 우선 임대라도 하든지 매입을 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이를 보내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당장에 맞벌이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서종수위원  2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은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1년이지만 사업기간은 7개월이죠? 그런데 시장형, 파견형은 연중 참여로 되어 있고 일반사업은 7개월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장형, 파견형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파견형은 일부사업을 하는데 파견을 소단위별로 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수익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동작업장이나 안 그러면 카페샤이닝 이래 가지고 우리 단위기관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환경지킴이 사업은 2010년도에 1,050명이고 그런데 올해는 800명으로 줄었고 민간일자리사업은 1,385명인데 1,600명으로 늘렸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처음에 작년에는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총 35억 7,200만 원을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예산이 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과다하게 할 수 없고 우선은 사태추이를 보면서 서울시 예산이 원래는 28억 8,3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나오면 다시 더 반영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사업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1월은 준비하고 2월 달에 공문을 해 가지고요, 3월 1일부터 작업에 투입됩니다. 한 7개월 내지 8개월 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말까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월 20만 원, 주 3회 1일 3 내지 4시간 근무시간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4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참여대상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라 60세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그게 기본방침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강도나 특수사업을 해서 기관이 공문을 받아 가지고 60세로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복지사업인데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수성과 거기 일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리면 위에 중앙정부와 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내리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참여자 모집도 기간 중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밖에 안 하는데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한테 홍보도 필요하고 단 5일 동안 모집을 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여기를 두는 것은 우리 구청에 일자리사업이 희망근로, 공공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복이 되면 사실 노인일자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금이 20만 원밖에 안되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은 임금이 6, 70만 원씩 되고 하니까 다 그리로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갭을 정했고요, 사업은 추가로 항상 거기 정원이 안 차면 추가로 각 동에서 접수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접수도 각 동사무소에서 거리환경지킴이사업은 가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절대로 불편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서종수위원  이것도 선발기준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수행기관 사업명이 있는데 특히 사업명 중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사업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노케어사업, 서울형고잉투게더, 마포사랑실버캅, 시니어헬스프레너, 러빙월드, 시니어온에어 참 이거 생소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나름대로 좀 설명을 부탁하는데 간단하게 사업명마다 무슨 내용인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포구에서 원래 계획 잡은 것은 30개 사업 2,042명을 투입할 예상인데 예산은 28억 8,337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 직영을 하는 것은 노인거리환경지킴이는 각 동사무소에서 청소활동을 하는 거고요. 6·25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불광천 지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의 잡목도 줍고 여러 가지 오물도 청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포사랑노노케어라는 것은 홀몸노인들, 우리 마포구에 관리대상 홀몸노인이 1천여 명 됩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벗도 되고 각종 안부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업이고요.
  서울형고잉투게더 이런 것은, 특수학급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학급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파견돼서 장애인들 보조도 해 주고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포사랑실버캅은 지금 초등학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등하굣길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파견합니다. 혹시 위원님, 성산초등학교에 가면 빨간 잠바 입고 서있는 마포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그분들입니다. 21개 초등학교에 파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베토벤 키움사업은 음악 재능을 위해서 어르신 중에서도 악기를 다루거나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분들 파견해서 가르칠 계획이 있고요.
  꿈아이학교는 민간보육시설에 애들을 보내 가지고 동화구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헬스프레너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방문하면서 건강체조도 시키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 러빙월드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가정파견해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예절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니어온에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마포 FM방송에 나가서, 요새 FM방송이 경영이 어렵습니다. 일종의 진행요원들 조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시험감독인데 어르신들을 통해서 현재 공인중개사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시험감독의 보조자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카페샤이닝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시장형 복지사업입니다. 마포복지관 앞에서 차도 팔고 약간 음료수도 팔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분들의 수익도 보장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E-Happy 하우스라는 것은 노인공동작업장, 마포복지관에 가시면 종이도 줍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종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에서는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솜봉사단이라 해서 초 등학생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부모들이 배식을 하고 그러면 일손이 달렸는데 어르신들이 가서 배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마포IT경로당이라고 있고, 좋은거리정비단이 있습니다. IT경로당은 46명의 강사들한테 일종의 말하자면 인건비입니다.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컴퓨터 같은 것 가르쳐주고 개보수도 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사노인복지센터는 노노케어, 이것은 이름 그대로 홀몸노인을 가정방문해서 안전을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빛사랑터라는 것은 경로당 이용 허약노인을 가서 부축도 해 주고 경로당에도 데려다 주고 갈 때도 도와주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해피엔펀실버그라운드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현노인복지센터는 경로식당에서 노인들 식사하는 데 보조해 주고 수발해 줍니다. 그다음에 해피투게더도 똑같은 사업이고요. 가정방문해서 안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포문화원에도 마포문화사랑동아리가 있고, 중부여성발전센터에 보육시설 도우미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교실, 아까 어린이들 방과후교실 거기 파견해서 애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대성산복지관에서는 생태지기라고 월드컵공원의 역사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의 해설도 해 주고 있고,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유급보육지원단, 보육지원단, 재활용품수거사업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중에 수행기관이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 방과후교실 도우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서종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그랬는데 수행기관이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공덕동로터리 가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지원센터입니다. 로터리 옛날 신공덕동사무소를 같이 활용하는.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여기 23페이지도 보면 사회적기업 연계 등 민간부문 취업연계 지속확인 관리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용강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보육센터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특히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방문하셔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 보셔야 될 것 같고, 언제 한번 같이 방문하시죠. 같이 가셔 가지고 특히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노인거리환경지킴이 사업 28개를 설명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28개는 소단위고요, 거리환경지킴이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그 사업 등 28개를 쭉 소개를 하셨잖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는 도중에 궁금해서, 노인일자리사업 그게 7개월간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도 12개월은 다 안 채우고 3월 달에 시작하면 보통 11월까지 갑니다.
이필례위원  보통 9개월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왜 7개월로 해서 하는지, 지금 노인들이 이걸 계속 저한테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왜, 지금 용돈이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든 분들이 나오세요. 자식들이 용돈을 안 주시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게 7개월이다 보니까 왜 공공이나 희망은 9개월인데 우리는 7개월이냐, 연장을 좀 해달라,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필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름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금관계도 2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우리의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이 얼마 일정수준 이상 되면 각종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되고,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다 감안했고요. 특히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하라고 7개월로 했는데 재작년이나 작년에 경제가 어려울 때 마포구 자체예산으로도 추가로 1, 2개월씩 더 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개월 더 했고, 재작년에도 무려 2개월이나 더 연장을 했습니다.
  구 자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면 우리 마포구 예산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한 2개월 정도는 시킬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하세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그러시는데 저도 신수동 노인복지관에 봉사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점심봉사를 저도 가거든요. 거기에 노인들이 오시면 일을 열심히 잘하세요. ‘용돈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필요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겨울에는 그분들이 하시다가 다치실까봐 좀 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11월 달까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한테 자꾸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윤동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금. 계속 들어온대요. 저한테도 들어오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하고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 노인일자리사업에 고령자 지원을,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부분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추진반에서 하지 않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팀이 업무분장상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최대의 복지는, 박홍섭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창출이 최대의 복지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자꾸 늘어나고 특히 노인정도 못 가는 할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나의 분파로 나왔지, 노인정이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구 전체적인 일자리 맥락은 일자리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장년, 여성 등 여러 가지 전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뒤에 30페이지인가요? 장애인일자리 창출, 목록을 달리한 것은, 여기에도 같은 그런 이런,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은 이런 복지사업인데 여기서 앞에서 일자리창출반에서 마포고용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그 일자리를 그쪽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장애인, 또 다시 여기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목록을 해 놨어요. 너무 부서 간에 업무회의가 안 돼 있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고용복지를 총괄하는 일자리진흥과에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교육을 하거나 여성교육을 하거나 할 때는 또 우리 가정복지과의 여성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요.
  노인관련 사업을 할 때도, 왜냐하면 그 소스는 노인을 어떤 분으로 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일자리진흥과보다는 노인복지팀에서 행정팀에서 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여성팀하고도 취업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가지마는 거기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일자리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적어진 거고, 세부적인 단위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29페이지에 홀몸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관리 무슨 치매, 또 운동사업,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노인 이런 한 분이 있으면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노인 한 분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을 놓고 내과, 외과 같이 가듯이 그런 쪽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 세부적인 것, 미시적인 것을 보고요. 우리가 홀몸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그분들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구호나 이런 데를 연결을 해 주고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보건소도 연계해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사나 애경사나……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건소 업무하고 겹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일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깊이는 소관부서에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상태를, 우리가 하는 것은 기초적인 홀몸노인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상태를 보고 관계되는 부서에다 연계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역의 청소년, 장애우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보면서도 업무의 중복성, 그로 인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질의했었던 경로당 운영비의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목록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요.
   (자료 찾음)
  현재 우리 경로당이 149개인데요. 경로당의 운영비는 어떻게 나가냐면요, 첫째, 운영비는 공통입니다. 사립과 구립에 공통으로서 매월 20평 이상 경로당은 월 36만 원 나갑니다. 이건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평 미만은 월 3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3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 냉방비라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 25평 이상은 월 10만 원, 딱 7, 8월간 2개월을 주고, 에어컨 15평형을 갖고 있으면 월 8만 원씩 7, 8월간 1년에 딱 2개월치를 줍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2회를 지급하는데 분기별 기준합니다. 통괄해서 한 120만 원 꼴 난방비가 나갑니다. 난방비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60만 원이고 시하고 국비로 해 가지고 특별난방비라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60만 원이고, 총 120만 원이 나가는데, 단독주택형 경로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 부담하고, 그리고 59개소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집같이 생긴 단독주택형은 연 작년 같은 경우는 120만 원 꼴이었는데, 연 구비가 60만 원, 그다음에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국·시비 매칭펀드 해 가지고 6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사실 경로당이 너무 늘어나니까요, 1년에 약 7억이 경로당 운영비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노인분들, 한 세대, 한 시절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살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분들 우리가 노년에 경로당 이런 데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약간의 운영비용을 사후관리 그 문제 때문에 기존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신규 오시는 노인분들이 오면 자기 몫이 줄어든다 해 가지고 오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가서 기존에 나오시던 노인분들하고 친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노인분들 너무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난방비 내역서는 한 장을 주시면 앞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도감독하고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저기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 지원은 25평 이상은 10만 원, 7, 8월 달만, 25평 이하는 7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8만 원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8만 원이요? 그러니까 난방비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은 난방비는 해당이 안 되고 에어컨은 공동주택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에어컨비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에어컨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에어컨비는 공동주택하고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난방비는 아파트단지에서 난방을 해주니까 난방비가 필요 없으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노인정은 지원 안 해 준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비에서 냉방비는 사실 전기세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요, 난방비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규정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 부대시설도 같이 난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종수위원  이제 알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우리 노인정은 왜 난방비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일반 노인정하고 공동주택 노인정하고 다 같이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구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진위원  저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김수진위원  제가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이 복지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복지지출 증가폭이 OECD에서 아주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가 화두가 되어서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좋아해야 되는 건데, 고령화시대가 급속히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우리 다음세대, 미래세대는 현세대보다는 몇 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또 다른 현실이 사실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복지가 복지확대는 증세가 따라줘야 하는데 정말로 이 증세를 해서 복지의 어떤 저기를 양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히 우리 자치구에서도 사실은 일정부분 선을 좀 이렇게 그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지의 어떤 손길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부분 우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에 가는 복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제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냥 지나가시나 했더니 또 어려운 질의를 하시면 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요. 아마 그래서 정치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각 230개 자치단체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도도 있지만요, 그분들에게 각자 맡겨놓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또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중앙정치 그리고 지방정치 무대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예를 들어 전 지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같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다 아니면 또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한 극단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다양한 논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증세를 통해서 어떤 전 국민이 먹어야,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가치나 물질의 파이가 줄어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적정선을 선택하는 것을 결국은 국민과 주민의 참여에 의한 정치영역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인드는 고민하고 있고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틀리고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맞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한국형복지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이 맞다 그것은 역사성이 있고 그들의 어떤 독특한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당에서 또 그런 증세냐, 증세가 아니다 이런 논의가 되는 것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시기가 되면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김수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복지가 가야 하는 부분에는 정말 그 부분만은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이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삶의 조건 예를 들어서 의식주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교육이나 문화까지 확대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흔히들 비장애인이라고 보지만 제가 장애인 내일 아침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벌총수가 내일 아침에 “기초생활수급자 해 주십사”하고 동사무소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하자면 안 맞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이 누려야 될 어떤 내셔널미니멈 정도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이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정치적이시네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복지의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 중에서도 복지라는 것만 찾아본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에 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국적별로 지금 어디 베트남 그렇게 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나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개략적으로 2천 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으로 등록된, 결혼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분에 대한 어떤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가 서울시 시비 받아서 실제조사 해 봤더니 못 만날 수도 있지만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남자든, 여자든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정생활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평균 세대원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2.5를 잡을지, 3을 잡을지 모르지만 3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6×3=18 해서 2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등록인구나 이런 부분은 자료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가장 국적별로 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중국이죠, 아무래도.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새터민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새터민은 통일부에서 새터민지원 계획하고 지침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문화하고는 좀 다르게 보지만 또 저희랑 똑같이 보기는 너무나 50년, 60년 동안 떨어진 세월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보지만, 다문화하고는 다르게, 왜냐하면 근근이 어떤 생활양식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상황이 다르고 이렇게 달리 살아왔지만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갈 수 있고 다문화로 보기는 그렇고요. 그들만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새터민 문제는 그냥 순수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 전통을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화를 할 수 있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새터민 같은 경우는 우리와 오랜 분리생활을, 모든 생활습관 이런 게 많이 바뀌어진 상태이면서 또 완전히 외국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어렵지 않겠나 각별히……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안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기본적으로 언어가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언어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언어를 통해서 봤지만 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들 드라마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새터민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성 부분은 인정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현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부에서 새터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것은 동감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은 동은 어느 동 쪽에, 기밀사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동별로 하면 망원1동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인구별로 하면 한국계 중국인하고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타이완 이런 순이고요. 망원1동, 공덕동, 연남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교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들로 인해서 무슨 행정적인 많은 문제, 대표적으로 있었던 그런 거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다문화요?
한일용위원  예, 그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해서 아니면 그들을 사전에 지도하지 못해서 발생되었던 그런……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접근이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아마 충분한 영향을 미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학업성적의 부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적응하지 못하고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로까지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종 어떤 인력과 돈과 조직을 동원해서 저희 사회에서 끌어안으려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치단체별로도 그렇고 이거 다문화가정은 정말 우리가 인정이 아니라 존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본 위원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장시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저기 29페이지 홀몸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면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홀몸노인가정에 가스차단기를 좀 설치할 수 없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가스차단기 설치범위가, 사업을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홀몸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은 우리 구만 관심사항이 아니고 서울시도 관심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가스차단기를, 예산은 안 잡혀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차단기 설치를 지금 현재 29가구를 선정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우선 1차적으로 지금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홀몸노인 가스를, 미안합니다. 중언부언되는데, 작년 연말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홀몸노인 전수조사를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시켰습니다. 거기 홀몸노인들이 8천 가구가 대상이 됐는데 거기서 기초대상수급자가 1천 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사를 할 때 연료상태를 전부 조사하라고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현재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요, 가스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가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시비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구비사업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숫자가 확정된 다음에 우리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요, 조금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었어요. 제일 우리 위원들이 접하는 데가 노인정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요. 노인정에 가면 맨 달라는 소리예요. 뭐를 주든지 그런데 우리 복지가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다음에 안 주면 못 배겨요. 그래서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노인정이 특히 난방비를 제일 문제로 치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인정 운영비 지원이 틀려진 게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선 개소가 늘어났다는 거 하고요, 작년에 136개소였는데 139개소가 늘어났고 또 임차경로당이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고 하면 142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노인정이 늘어났고 현재까지는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조금 그런데 특별난방비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특별난방비 제도가 생겨가지고 60만 원을 추가로 더 줬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아마 그 수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거기에서 일반주택 노인정과 아파트 노인정과는 차별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차별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되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 말씀에 왜 아파트 노인정에도 냉방비, 에어컨비를 안 주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전기세니까 그것은 아파트에서 주거든요. 같이 지원하기는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 내역을 지금 한 장만 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노인회장님들이 당신들끼리 통화를 해요. “우리는 얼마 받았고 거기는 얼마 받았냐.”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저기는 더 줬는데 왜 안 주냐.” 그러는데 제가 들어 보면 합당해요, 지급하는 방법이. 그거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답변할 것 같아요. “왜 남은 주는데 나는 안 주느냐.” 그 답변이 곤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면 우리가 답변하기 좋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35페이지 저출산 대응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요, 세부추진계획에 출산축하금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가 됐고, 셋째아 지원 시설비이용 그다음에 가정 또 아이돌보미사업 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작년도 셋째아 같은 경우 한 13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집행이 몇 % 정도 됐었어요, 혹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전년도에는 19,024명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전체 비율로는 몇 % 정도 되죠, 비율로는 13억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3억에서 10%가 조금 넘습니다. 12%.
○위원장 조남진  12%만이 지원돼요? 그럼 88%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셋째아 지원하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두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중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셋째아 지원에 대한 거기는 셋째아 지원에 양육비 지원이 있고 그렇죠? 이거하고는 중복이 되겠네요? 양쪽 다 해서 13억?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둘 중에 한 가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경우에.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집행이 십몇 %밖에 안돼 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전년도 거는 집행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전년도에 11억 1,42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한 8, 90% 된 거네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설미이용 아동 지원은 어떻게 판단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러니까 지금 3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인데 최저생계비가 120% 이내에 있는 아동입니다. 그런데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신청이 들어오죠.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신청일부터 주고 소급해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요.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지원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기초적으로 출생신고를 구청에서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구청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센터에서도 하죠? 그걸 근거로 하시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집중적 홍보는 그것을 근거로 연락을 할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여기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