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에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세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표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4쪽에 보시면 대흥제2구역 지금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합장이 바뀌어가지고 그간에 시프트 장기 60㎡ 이하 소형평수가 증가돼 가지고 지금 주민공람공고도 다 끝났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시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보면 반대파와 찬성파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파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찬성파 편을 든다, 찬성파의 입장에서는 반대파 편을 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언제나 중립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6쪽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시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처음 보는 사업 같은데.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작년에 관련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여태껏 주민한테 전부 재개발, 재건축하도록 내뒀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사업초기부터 개입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지금 관리처분계획 거기까지 적극 개입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마포구에서는 공공관리사업이 시행이 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럼 공공관리제가 어디까지 지금 됐는지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작년에 서울시에서 모법에 의해서 시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시행시기인데 9월 말까지 조합에서 시행사나 설계사를 선정해 버리면 공공관리제를 피하게끔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개 사업장이 먼저 시행시공사를 선정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연말 정도 되면 5군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던 사항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에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26쪽에 보시면 경의선공원 조성사업 보시면 지금 저희 마포구하고 체결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1차적으로 마포구가 오래 전에 철도공단하고 경의선 지상부에 대해서 공원화를 체결하고 그 이후로 서울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서울시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언제 어떻게할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경의선 공원화를 하면서 구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의선 공원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울시 행정에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에 참 큰 현안문제 중의 하나고 큰 사업중의 하나인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그곳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그곳에서 평생을 산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환이 있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본인입니다. 그동안 여러 얘기는 있었지만 우리 진 과장님은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처음 공사 계획될 때도 근무하셨었나요,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2009년 7월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한일용위원  아, 중간에 오셔서 업무를 다루셨군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서교동에 청기와주유소 자리 오피스, 호텔 계획되어 있었던 거 있죠? 지금 공터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 거기가 지금 인수회사가 청기와주유소 그쪽에 부지대금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상가라는 말은 빠져있는데 거기에도 민원처리 및 사업시행자 재원조달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추진된다라는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공사로 결정된 마포하이브로드파킹 주식회사에 금융권 회사가 어느 회사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금융관계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여러 금융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역시 이 공사도 청기와주유소 그런 결과처럼 이 공사추진은 취소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본래 협약서상에 재원조달계획이란 게 있는데 협약서상에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일용위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걷고싶은거리는 여러 가지 여건 이유도 있지만 걷고싶은거리라는 브랜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그런 가치가 병행해서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하여튼 지하상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생각이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제 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일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차장 수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고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상가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공공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리를 활성화 시키고 어떤 좀 더 나은 홍대 앞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충족이 되어야만 탄력을 받아서 사실상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 어떤 명동의 예를 보더라도 명동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안에 차량출입은 금지하면서 내부에 주차타워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주차는 수용을 해 가지고 쇼핑할 사람들이,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줘서 명동의 물론 장소성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부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홍대 앞도 지금 일부 민원인들은, 상가 세입자들은 현재 입장에서,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당장 공사로 인한 피해가 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적으로 사실 공공의 입장에서라든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명동 주차타워에 대해서 예를 드셨는데 명동은 차 없는 거리를 위하여 그 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골목을 이용한 주차타워 진출입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홍대앞 걷고싶은거리는 거기에 지하 상가주차장을 만들면 그 거리로 차가 다 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걷고싶은거리가 될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진입로가 있고 진출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리고 거기가 걷고싶은거리라는 그 명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절대 변경 내지는 재검토되어야 된다, 지금 거기 그곳에다가 지하주차장 상가를 만들어 놓으면, 알기 쉽게 이해를 구해 봅시다. 양화대교 2호선 전철역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신공항선 북쪽 출구, 출구번호 수를 잘 모르니까 북쪽 출구, 동쪽 출구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출구 롯데시네마 지금 애경백화점 그 사이에 두리반 자리 큰 건물 들어선다고 그러죠? 그 차들이 양화로에는 차 1분도 못 세웁니다. 지금 그 차들이 잠깐 주춤주춤해서 들어갈 때는 뒤에 걷고싶은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걷고싶은거리로 가면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 차들, 그러면 걷고싶은거리는 온갖 북새통 그 주차장도 아니고 차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도대체 그 이유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홍대 앞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장소성을 좀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이 현재 상가가 형성이 된 게 차츰차츰 홍대가 여러 가지 인디밴드문화라든가 이런 나중에 어떤 특성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관광객, 대학생, 각종 직장인들까지 다 해서 좀 색다른 장소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 주거지였던 그곳이 사실상 상가화 되고 계속 확대가 된 현상이거든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물론 주차장이 꼭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설계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한일용위원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기반시설 중요하죠. 그러면 그곳 주민들이나 본 위원은 그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타의 그 장소를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기반시설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인들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는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도 다 반대해요. 지금 우리 임대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임대업자들하고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안 좋은 일이 발생되는 것도 많이 보고 세입자가 자꾸 들락날락하면 주인하고 좋은 관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건물주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이 자기네 세입자들하고 사이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서 집세를 올리려고 하면서도, 그런 거 저런 거 골치 아파서 집세 안 올리고 그냥 동결하는 건물주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건물주들도 상당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단 그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그 공사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장이나 상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만들면 좋지.” 그 내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그 공사내용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돼 있는 분들은 다 반대를 해요. 지 지난주인가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 주최로 홍대 문화예술인들의 포럼, 그날 그 포럼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강호 팀장님 그날 그 장소에 와 계셨는데 그 예술인들은 그 공사 해라, 하지 마라 그 말 한 마디 안 했어요. 않고, 자기네가 그동안 홍대 앞에서 있었던 그 애환 또 그곳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돈 없이도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기 참 홍대 앞 문화예술장소로서 그 가치를 얘기했던 거예요. 참 그날 6, 7분의 패널로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훗날 홍대 앞 거리가 이렇게 돈 없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문화예술의 고향, 자기의 정신적 문화예술의 고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이 얘기였어요. 공사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일절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말씀의 진정은 홍대앞 걷고싶은거리를 지키고자 하는 정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 상인들 외에는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생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대 앞 쪽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지금 또 홍대 앞에 지금 버스중앙차선이 생기는 바람에 차들이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보다도 훨씬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땅을 거기다 건설하려면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5, 600대의 주차장을 거기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그 도로 밑에다 건설한 취지가 있고요. 그것도 서울시 소유의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실무자들이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그걸 주차장 건설로 거의 승인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당장 상인들은 공사기간에 불편은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그쪽이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대 목소리만 크고 찬성의 목소리는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만 사실 그런 거고요, 그 주변의 건물주인들이나 주변의 주택가들은 불법주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설을 찬성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이것은 꼭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입장에서는.
한일용위원  지금 시점에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것은 시간제별로 걷고싶은거리 안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오전부터 저녁 시간대 걷고싶은거리도 지금 현재는 주차라인이 비어있고 더 벗어나면 주차라인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설명은 앞으로 그 앞의 지금 두리반 자리라든지 애경백화점, 롯데시네마 이런 것이 정상화되어 있을 때 부족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건설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 식당이고 유흥가 앞에 가면 그 앞에는 항상 주차단속, 불법주차가 있기 마련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다른 장소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 양화로, 신공항, 걷고싶은거리 이 삼각 안에는 동교동어린이집이 있는 놀이터, 아마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서울시 허가를 얻거나 이쪽을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은 그 절차와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지금 그 부분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라도 우선 현재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고, 또 그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공사 완공 후에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얘기 외에도 서교초등학교 한 2천 명 학생 중에 7, 800명이 이 걷고싶은거리로 통학을 합니다. 그럼 등하굣길 그 복잡한 통로, 그래서 학부모들도 지금 반대합니다.
  물론 그쪽을 이용하는 저쪽의 1천여 명의 학부모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현을 않겠죠. 지금 상인들만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저로서 몇몇 사람의 의사를 듣고 여기 이 자리에서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주차장 건설을 반대한다라면 저한테도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다수의 그쪽의 의견을 청취 내지는 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마포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포구가 24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첫 번째 동 통폐합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많은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의 사례를 들고 그랬는데, 그걸 그러다 보니까 또 강제로 4개를 동 통폐합할 때 각 동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구청장의 힘으로 주민들 밀어붙여서 강제로 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업무보고 책자나 구청장 방침, 당시 구청장님 방침이겠죠. 구청장의 힘으로 그 걷고싶은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안위는 상관없이 밀어붙이기 행정이다, 이것뿐입니까? 아무리 구청장 방침이다 하더라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2주 후에 새로운 당선자 구청장이 취임을 하더라도 검토할 시간은 주고 계약체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민을 두려워하고 구민을 존중하는 행정인가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어디로 보나, 이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취소 못하고 전전하는 것은, 늘 수고하는 줄 알면서도 이런 말 하는 저의 마음도 아픕니다. 나중에 책임추궁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런 행정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개인이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용역 타당성조사에서 이미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갑자기 검토할 시간도 없이 한 달 동안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소송기간이 1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충분히 검토를 한 사안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때 당시에 걷고싶은거리 상인회 회장이 최주근 회장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명회, 공청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분들이 소문을 듣고 당시 신영섭 구청장한테 두 번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찾아가서 대답은 거기 공사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점이 좋고 애경백화점이 들어서면 그 지역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헌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찾아갔을 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지금 특혜 이런 얘기가 대기업 시공사 하이브로드파킹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애경백화점한테 200몇 대를 배정해줬다 그런 얘기가 그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신영섭 구청장한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소송이 걸려서 1년 동안 진행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먼저 소송 건 사람이 자기가 탈락하니까 검찰, 감사원, 경찰 전부 투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한 달 동안 이것을 집중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의가 없는 걸로 입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홍대 앞에 주차장만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지하1층에 문화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술인들이 세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그쪽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을 많이 했습니다, 예술인들이 다시 모이게끔. 설계를 보시면 아마 그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한일용위원  우선 차분한 음성을 유지 못하고 약간의 흥분감을 보여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2011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일부에서 뭐 3천 명, 6천 명 얘기를 하는데 그 인원이 아닙니다. 그 걷고싶은거리 우선 당장 생계가 달린 그 인원이, 본 위원이 추산하건대 2, 3만 명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해서 직접 세금을 내고 먹고 사는 가족이 6천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 아르바이트 하면 거기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1만여 명, 또 거기에 홍대 각종 거리에서 크고 작은 가게에 물건 납품이라든가 각종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1만 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 걷고싶은거리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들, 또 문화예술인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본의 아니게 높이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자꾸 얘기는 꼬리를 물고 새로운 얘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취득절차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고, 이런 얘기는 현재 상인들은 적어도 자기네들끼리는 앞으로 법적대항이니 뭐니 하면서 의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한테는 그 과정을 논의하는 것은 못 듣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걸 자꾸 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다, 어디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이 정당했다 옳았다 틀렸다, 자꾸 얘기가 물고 나가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딱 한 마디를 바라고 있습니다.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주차장 건설계획은 지하터널방식이나 아니면 장소변경을 하든 취소를 하든지 그것을 결정해달라는, 그 한 마디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법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을, 여기 걷고싶은거리 상가 주차장 건설공사 이 계획은 그 수만 명의 반대, 또 1만여 명 이상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그것을 취소하는 쪽으로 업무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 그랬는데 엄연히 민간투자법에 의해서는 구 재산이 당연히 귀속되니까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법제처 질의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광진구에서 이와 유사한 지하주차장 건설을 했었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에 최근 작년 10월 달에 나왔을 겁니다.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 최종판결은, 공무원은 법제처 질의해석을 우선순위로 따져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하고 법제처 해석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혼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의회 의결을 거칠지 거치지 않을지 그걸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안 거치고를, 주민들이 구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추진이 돼서 법정에 가게 되면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공사는 정말 재고되어야 되고 취소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원치 않는데 이것을 절대 밀어붙이기로 이 공사 절대 강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와 지금 답변은 분명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강행이 되면 큰 사고 일어납니다. 그 큰 사고 일어날 때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 감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사 후에도 불 보듯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30년 이상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환경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정치권 이런 쪽에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올해 업무를 좀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박홍섭 구청장, 채재선 시의원, 본 위원 다 지방선거 출마 당시도 이 공사는 진행되면 안 되겠기에 이 공사는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지하셔서 꼭 이 공사가 추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에서 더 불편한 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관계로 동료 위원들한테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도시관리국 전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국장님, 과장님 면담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장영숙위원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장영숙위원  이 사업은 145개 단지, 642개 동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단지 내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방침이 결정되었으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 관련 예산이 여기는 3,400이라고 나왔는데 토털 다른 미세한 것까지 하면 3억 9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이 3억은 예년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표적으로 크게 예산이 나가는 데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게 뒤에 말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걸 CCTV나 인터넷을 오픈시키도록, 그걸 한 두 개 단지 정도 선정해 가지고 1천, 1천 그래 가지고 한 2천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또 커뮤니티 공동사업 그래 가지고 단지별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특별히 멘토링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각 단지에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배부는 해 놨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집행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뭐 일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은 자기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 소감인데 대세가 이러니 어쩔 수 없고요.
장영숙위원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좋아졌다는 뜻이죠. 주택과장님께서 달라진 시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공동주택지원사업 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했죠, 1월 27일 날? 어디서, 장소, 또 대상 그건 어떻게 하셨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구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1월 27일을 예상을 했는데 시에서,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부터 공동주택지원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회를 하자 해 가지고 2월 9일로 날짜는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2월 9일. 그러면 참석하는 초청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우리 단지에 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145개 단지 여기에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2층 강당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경의선(용산선)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의선공원 조성사업에 사업계획이나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설명회 과정 중에 우리 홍제천에서 가좌역 그 4구간, 그 구간에 포함되지 못한 우리 관련 주민들이 그 당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관련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당시 마포구하고 철도공단 또 서울시철도공단 간에 MOU 체결 당시 경의선 지하화 부분만 공원화를 조성하도록 MOU가 체결됐었습니다. 시행단계에서 우리와 서울시는 포함되지 않은 가좌역에서 DMC, DMC에서 차량기지까지의 거리를 공원화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수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획에 거의 잡혀있던 DMC부터 차량기지까지의 어떤 구간이 정작 설명회에서는 빠져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녹지과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후에 주민들과 철도공사와 간담회 등을 통한 어떤 소통의 기회를 좀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용은 좀 와전된 것 같고요, 철도공단과 마포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내용의 본질은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도공단과 우리 마포구가 이제 그다음에 어떤 단계에 어떤 저기 조치를 취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철도공단과 마포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김수진위원  그 중간에 협의 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습니다.
김수진위원  꾸준히 해 왔는데 설명회 이후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김수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요, 아직 자료로써 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항이 실무적으로 논의된 것은 상호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외부에 공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공단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의 수입을 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든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철도공단이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다 땅을 내 놓으십시오.”하는 이런 충돌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완결되지 않은 내용을 외부에 공포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고 지금 그 과정을 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중간에 회의를 하셨던 그 날짜 그 다음에 참석자 여부라도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민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사실은 그 계획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참아왔던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마포구에서는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충분히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 저한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 전체에게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성과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요, 아직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 드린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내의 보육시설의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규모가 작으면 임의적이고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에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수진위원  그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의 운영이나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300세대 이상을 놓고 말씀드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임의사항이죠. 일단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인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임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주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육시설을 위탁하거나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있는 공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재위탁 심사를 합니다. 그런 재위탁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곳을 선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보육시설은 사실 이게 공적인 보육시설인지 민간보육시설인지 참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에 임대료는 그 수입을, 임대수익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진 못했지만 이게 공동관리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입으로 잡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전부다 재위탁을 하겠다는 어떤 주민협의체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시설 운영의 임대 등에 관한 준칙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보면 여기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위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단지 내에서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의 동의, 50%의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해촉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를 재위탁하거나, 위촉하는 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임의조항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명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지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공동주택에서 어떤 본인들의 실과 득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여기는 2년 정도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글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태여 입주자 간에 민사관계도 있고 저기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건데 거기에 자기들이 봐서도 가장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 준칙안을 내려준 건데 서로 지켜야 될 사항이고 지금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상당히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 보육의 어떤 그런 보육의 질로도 이게 집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인증자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들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하고 상당한 재정적인 투여도 됩니다. 그런데 2년 운영을 하고 이런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을 다 통과한 시설을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관련 저기들이 다 없어집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주택과에 오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한 1년 동안 과장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애로사항을 지금 어느 과장 못지않게 잘 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위원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 보육의 특수성과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거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이 우리 복지도시에서는 관심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관계에서 물론 입주자대표분들은 조금이나마 단지 내라도 수입창출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육시설을 과연 그거하고 대조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주택과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나 지원을 하려고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방안, 물론 민사적인 관계니까 우리가 지엽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잠깐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조금 전에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 한마디로 딱 자르시던데 사업에 성과가 안돼서 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협상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조남진  아, 그래서 준비가 안돼서 한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위원장 조남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윤동현위원  5쪽, 6쪽에 망원1구역이 있어요. 이게 망원1구역이라고 하면 그 자리는 458번지 거기인가요? 한번 실무팀장은 아실테니까 과장님께 알려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458번지 거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거기가 이제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죠?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그게 한강 공공성 회복 관련해 가지고 1년 이상 서울시에서 지연이 됐는데 일전에 그게 조건부로 통과가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조건부 통과가 뭐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가 한강하고 가깝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금 더 해라 해 갖고 5%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층수는 16층, 18층 그대로고, 한번 봐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19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9층하고 5% 더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그전보다 비슷비슷하거나 특별히……
○주택과장 강창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16층에서 18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19층으로 한다고 하면 6개 동이 다 19층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19층이 몇 동이고, 거기 나와 있는……
○주택과장 강창수  가운데 층만 19층이고 나머지는 16층이나 18층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그대로 가운데 층만 높았고 그게 5%와 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망원1구역에서 진행되는 일 간단히 좀 여기 이렇게 쭉 밑에 세부추진계획 과정도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추진위 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일단은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조합 설립해야 돼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지금 조합 설립단계고요.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하고.
○주택과장 강창수  인가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들어가고.
윤동현위원  예정대로 된다면 관리처분인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주택과장 강창수  잘만 하면 5, 6개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 따라 다릅니다, 반대만 없으면.
윤동현위원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그런데 거기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전체 동의를 했고 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5, 6개월 걸린다고 보면 철거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주택과장 강창수  철거도 저희가 보통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겨울만 피하면 좀 속도가 나오는데.
윤동현위원  지금부터 5, 6개월?
○주택과장 강창수  아니요. 그때 관리처분 들어가고요.
윤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윤동현위원  10쪽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이 제목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제목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이렇게 제목이 변하게 된 사연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2010년 1월 21일 날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이 말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구에서 만든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서울시고시로.
윤동현위원  서울시고시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법에 촉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촉진법으로 의제처리하도록 해 가지고요, 법이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재정비촉진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촉진법으로.
윤동현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변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된 겁니다. 조례로 관리되던 것들이 뉴타운사업, 균촉지구가.
윤동현위원  법률이 새로 개정됐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개정된 법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이게 존치관리구역 그랬는데 망원역 일대 존치관리구역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희가 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구단위 수립해서 관리하는 것을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를 우리 구에 유치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고 또 노력하고 일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정역 부근은 참 이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어 있어서 지금 무려 8곳에 빌딩이 35층부터 39층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상당히 많이 진척 중에 있는데 망원역 부근을 개발하기 위한 또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의 여기는 몇 년 동안 건축규제를 포함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가 결국 재정비촉진지구로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고 오히려 피해를 드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는 실망으로 돌아간 입장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망원역 일대를 도움을 주는 일은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서 실망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망원역 부근에 있는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서교동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과거에 몇 년 동안 적어도 3년 이상 묶여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마음적으로나마 또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도, 내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된 대로 법대로 가만히 그냥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그냥 두었거든요.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드렸는데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잘 계셨는데 결국 끝마무리가 잘못됐단 말이죠.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고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진경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윤동현위원  15쪽, 불법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라면 심지어 구청장님까지 이 민원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다 민원을 받는데 최근에 이런 민원을 진행하면서 접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들어가서 무허가건물을 다 확인하고 전부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존에 그냥 무허가건물처럼 보이니까 겉에서 보고 그 주인과 전혀 어떤 대화도 없이 항공촬영에 찍혀있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인의 얘기가 이거 이거 이거는 허가 난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허가 난 건물인데 허가 난 건물까지 무허가 주택으로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고, 그분이 와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당연히 ‘나는 뭐 정상적인 건물이니까 별일 없으려니……’했는데 정상적인 건물까지 그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무허가건축물이 사건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사건사고가 있은 이후에 무슨 벽체, 바닥 뭐 모조리 싹 없애야만 원상회복 처리해 주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내부의 어떤 사정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과거에는 벽체를 두고도 지붕이 완전히 없어지면 무허가건물을 해결한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바닥까지 다 뜯어내야만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내부의 사정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무허가라는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쭉 해오던 관행을 싹 바꿔 가지고 바닥까지 없애는 그런 형식은 옳지 않다, 그리고 무허가건물들이 다소 철거를 늦게 지연하고 안 해서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추운 겨울을, 공문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추운 겨울을 지나는 방법도 많이 아량을 해야 된다, 추운 겨울을 지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공문은 제가 본 적 있는데 아무리 무허가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정과 기본적인 도량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드린 말씀을 잊지 말고 다른 의원도 똑같은 입장이고, 또 여러분도 아마 무허가에 대해서 민원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법과 원칙도 있어야 되지만 꼭 인정이 포함되는 그런 무허가건축물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가장 어려운 민원들이 저희들에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예요, 무허가건물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1, 2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거울삼아서 일을 하되 무허가 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신랄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진경식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진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우리 위원님들께 유도지역 관련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김수진위원  추후에, 지금까지 그 보고하실 때와 지금 뭐 진행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문으로 통보 받지를 못했고요.
김수진위원  아직 공문으로는 안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래서 예산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좀 힘들겠지만 용역을 추진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어떤 노력과 저희 또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력에 아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던 부분, 저희 망원 2동이 같이 함께 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잠깐.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저희 마포구 상암동이 임대혼합단지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수진위원  서울시에 임대혼합단지가 몇 군데가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전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주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평 그다음에 저희 상암 그다음에 노원인가요, 거기가? 그렇게 큰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임대혼합단지가 있습니다. 임대혼합단지의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저도 내용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조항 때문에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단지부터 제2지구 9단지부터 12단지까지 구성 비율로 보면 임대와 분양비율 지금 9단지 같은 경우는 2대 8 정도 되고요, 10단지는 7대 3 정도 되고, 11단지는 1대 9입니다. 그다음에 12단지는 4대 6이고요. 1대 9인 단지를 보면 임대가 9고 그다음에 분양이 1%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88세대인데 그 중에 530세대가 임대세대고요, 나머지 58세대가 분양세대입니다.
  그 분양세대 중에서도 32세대만 입주를 했고 나머지는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규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하면 회의를 구성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을 꼭 두어야 된다 이것은 지금 관리규약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의조항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수진위원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협의에 의해서 단지 실정에 맞추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규약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약간 답변이 어긋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규약이 각 구, 각 동별로 엉망진창이다 판단을 해 가지고 관리규약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하고 있는데 뭔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담당공무원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동주택 대표회를 구성을 해서 인허가 신청을 하자고 하면 이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전화를 해 봤어요. 관련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이것은 단지 실정에 맞춰서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혼합단지가 들어올 걸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주택과장 강창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김수진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런 관리규약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조금 줄이는 것도 저는 공무원의 어떤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요새 새로 발생하는 민원이고 업무인데 SH공사하고 서울시 주관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게끔 관리규약을 그렇게 개정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저희 마포구 2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련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어린이집 설치관련이라든지 노인정 설치관련이라든지 그 여러 부분 아주 미흡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구청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미리 저희 현 실정을 좀, 서울시가 저희를 다 알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SH공사가 저희보다 더 많을 겁니다. 직접 관리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왜 그런 식으로 혼합단지를 배치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전반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진위원  이 미흡한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또한 저희 의무이고, 당연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아현뉴타운사업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약간은 전환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아현2구역 같은 경우 재건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개발로 전환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일단 기본계획이나 어떤 정비계획 자체를 인정을 해서 계획수립 기간이 단축되고, 어떤 과밀부담금 같은 경우도 당초 50% 감면됐는데 면제까지 되는 이런 혜택이 있고, 일단 시에서도 여러 가지 좀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아현2구역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아현2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무지분자 문제라든가 또는 용적률 문제, 또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문제들도 지난번에 한번 자문도 거쳤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고는 있는데 법상 지금 여러 가지가 맞지를 않으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첫째는 무지분자 문제, 두 번째로 용적률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죠? 이렇게 재건축에서 촉진지구로 변경이 돼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난번에 우리 아현2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구와 비교해서 사업의 이 의제 처리하는 시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구역에서 받는 혜택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지분자 그 문제는 어떤 조합원 자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재건축 부분을 토지 등 소유자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공문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우선 저희가 지난번 자문을 거치면서 애로사항으로 느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현재 재건축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되고 있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당초, 지금 시의 입맛에 맞는 기본계획을 용역사가 지금 못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에서는 여기 주택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전환되면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 재건축으로 갈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혜택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아현뉴타운 내의 재개발은 이번에 그런 용적률 상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안 되면 거기 사업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이 쪽이 갈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설득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일단 사업방식의 변경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조합원들이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일단 그것은 조합 쪽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방식의 전환을 검토해 주셔야지 우리 기존의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줘 가면서 전환하시라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어쨌든 여기 아현2구역의 문제가 재정비촉진지구라는 특별법이 생겨도 혜택을 보기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업무가 시작 중이고, 또 거기도 이제 겨우 지구지정 정도니까 심도 있게 우선은 용적률, 두 번째 무지분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거기도 사업이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아마 현재 같은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가면 다시 또 봉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행정지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진경식
  도시경관과장진경식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