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06년 2월 2일에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1년 2월 1일로 만료됨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기금 조성액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197억 7,600만 원이며, 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표현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국장님, 여기 앞서 말씀 드린 관계법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가 그렇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이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기금 자체가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어떤 한시성 그 다음에 특정목적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금을 어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시법, 일몰법을 둬서 가는 건데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저희가 이 수익이 자원회수관련기금의 수익이 최초는 중구, 용산이 우리한테 준 돈 그거 가지고 했고 향후로는 지역발전 반입수수료의 20%를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존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그렇죠. 폐지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달성이나 기금의 폐지 그런 부분의 경우에 대비해서 기간을 두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뭐 없이 시간만 끌면서 효과도 없는 기금을 운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간을 뒀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이제 5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년씩이든 상관없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원칙이 5년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을 연장해서 가려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한 이 기금연한은 계속 연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일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5년 됐거든요. 그동안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에 관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못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생활쓰레기를 실은 청소차, 자동차가 하루에 보통 160대 들어오거든요. 왕복 320대인데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 물청소를 한다든지 깨끗이 쓴다고 하든지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주변에 비산먼지가 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도로의 마모상태도 그렇거니와 또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점점 더 낡아짐으로써 점점 더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금으로 그런 것에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목적이 그것도 기고, 장학금도 기고, 청소년문화의집도 기고, 지역의 어떤 다른 시설도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 기금의 투자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시설이 낙후돼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점점점점 낙후되는 시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로 인한 모든 것들 또 소각 후에 따르는 모든 그런 것들을 좀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깨끗하게 환경상 또는 여러 여건상 주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를 좀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이 기금으로 거기에 투자된 돈이 없거든요. 꼭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그쪽에 많은 힘을 기울여 달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쓸 거냐 아니면 기금은 되도록이면 주민편익이나 어떤 주민복지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부분 예를 들어 통행차량에 대한 나무를 심거나 그런 부분들, 냄새 제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원회수시설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진공흡입차를 구입한다거나, 이용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작업구역 변경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굳이 이 돈을 낭비하는 거보다는 제가 자원회수시설, 우선 어느 정도 침출수 흘리고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좀 저희가 세밀하게 봐서 그쪽에서 작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이 돈은 되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시에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청소시설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에요. 거기다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벌써 다른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문제는 그 기금에서 쓰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물차를 하나 산다, 그 기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차를 운영하는 것은 그 기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단 말이죠. 나무를 심는 것은 그 기금에서 나무를 심게 하고 냄새 제거도 기금에서 하게 하면 되지, 기금은 다른 데 쓰고 이것은 달리하겠다고 하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는데 다른 돈으로 우리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기금으로 자원회수시설기금이니까. 그 기금으로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거기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그 비용을 갖고 목적에 맞는 청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그 돈에서 좀 해결하자 그 얘기시고, 우리 국장님은 그거는 우리 마포 복지로 쓰고 서울시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감당을 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게 소중하게 받은 돈이니까 최대한 아껴 쓰겠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다른 대안이 있는데 또 예를 들어 물차를 사거나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해지고 물을 자주 뿌려서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작은 물량이다 보니까 좀 비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르게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그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수수료에서 그런 비용을 안 쓴다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적인 저기를 해서 곧 서울시에서 그것을 좀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셔야 이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그게 1차적이고요,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일부 기금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장학금 같은 큰 돈 쓰는 것은 기금에서 손대지 말고 구예산으로 하고 이런 직접 자원회수시설 그쪽 소각장에 관련된 나무 심고 거기 연결된 돈은, 그런 돈은 이거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집 짓는 것만큼 예산이 덜 들어갈, 그러니까 그런 돈은 우리 자원회수시설로 써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왜 자원회수 큰 돈을 갖다가 전연 상관없는 문화의집을 짓느냐 그것은 구예산으로 써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금으로 하시고 이 구 재산문제는 구예산으로 집행을 해라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좀 답을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자원회수시설기금 용도에 보면 이제 원칙적으로 자원회수기금의 설립자체가 방금 윤동현 위원님이나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개선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안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문화복지 체육시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요. 어느 한쪽으로 모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의 문제도 없게 하고 또 아무래도 시설이 상암동에 있다 보면 이용하기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게 상암동에 있느냐는 거거든요.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게 기금이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또 저쪽에 도화동이나 아현동, 염리동에 계신 분들은 또 그게 아침에 바람 부는 것을 보면 다 우리 쪽으로 오는데 왜 상암동만 가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공공기관이 당신은 옳고 당신은 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골고루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아무래도 가까운 데가 또 좀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 그런 기본입장은 견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논리로 하면 그럼 왜 상암동에 지었느냐 그것은 또 그쪽의 소각장 대책위원들이 우리 동네에 지었으니까 우리 동네에 혜택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 대책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기금이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자꾸 소각장하고 상관없는 이 기금을 그런 쪽으로 자꾸 집행이 되는 거에 불만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금위원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18인”을 “18명”으로 하고 “인”을 “명”으로 하고요. 제4항 중 “자를”을“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을 “명”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단어를 고치는 것이 타당하시니까 고치시려고 하지만 “인”을 “명”으로 하고 “자를”을 “사람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법률용어 순화 과정에서 저희가 그 해당지침에 따라서요, 저희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 이 한문으로 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법률용어 순화 차원에서 언어를 일관적으로……
김순금위원  한문을 한글로 바꾼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고치는 그런……
김순금위원  사람 “인” 자를 안 하고 “사람”으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주민들이 법은 쉽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순화 차원에서 개정……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 정도는 주민들이 알기 쉽거든요. “자”나 “인”이나 “사람”이나, 사람 “인”자 쓰는 건 다들 아무리 저기 해도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꼭 이렇게 고쳐야 더 알아보기 쉽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무래도 인식이 예를 들어서 살인자, 도망자 그 자 때문에요, “인”을 “명”으로 바꾸는 것은 바꾸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어감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2인칭이 당신이었는데 어감이 요즘은 당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어감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 부분은 그래도 구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처음에 하신 분들이 많이 연구해서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바꾸면 단어를 보니까 좀 상대방으로서는 듣기 좋은 말씀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그 범위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바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 범위라는 부분이요, 범위 안에서란 부분이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범위라는 것이 한계를 지은 그 안쪽을 의미하는 건데 안에서라는 부분은 다시 또 거기 안에서란 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쉽게 논리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수수료를 계속 받아왔잖아요? 수수료 부분에 인상이라든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위원장 조남진  끝까지 이 자원회수시설이 폐지될 때까지 현재와 같은 시세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수수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제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반입수수료는 중구, 용산, 서대문, 종로 그 네 군데에서, 저희도 냅니다. 처리수수료 1톤당 16,320원을 처리비로 내는 거고 우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낸 반입수수료의 20%를 4개 구가 지역자원회수관련기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연간 한 5억 내지 6억이 되는데요, 반입량이 많아지면 늘겠고 줄면 줄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방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이나 어떤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체육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청소행정과장손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