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 마포구조례 제527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는 성인합창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참여범위가 제한 돼 있고 구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합창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포구구립합창단내에 별도의 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내에 별도의 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으로 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3항에는 위촉된 마포구구립합창단의  단원의 활동연령은 만 55세가 되는 해인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령초과로 재능있는 단원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에서는 단장은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 상호간의 연락 등을 위하여 총무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소년소녀합창단의 총무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제2항에서는 합창단의 총무는 단원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총무는 단원의 자모 또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관계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구립합창단 내에 별도의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고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안 제7조에서 정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기간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구립합창단의 경우 위촉된 단원의 활동연령은 현행규정에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능있는 합창단원이 연령초과로 인하여 배제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처리와 연락 등을 위해 총무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총무는 단원의 자모 또는 운영관계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성인은 물론 소년소녀들도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제3항에 구립합창단의 경우 위촉된 단원의 활동연령은 현행규정에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능있는 합창단원이 연령초과로 인하여 배제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연장회수나 활동연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어 해촉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합창단을 보다 더 탄력적이고 순발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 연장회수나 활동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로 합창단원의 자모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마포소년소녀합창단은 1995년 12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하여 2004년 7월 1일 러시아 그라찌아발레단과의 앵콜협연까지 총 26회의 연주활동을 해 온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마포소년소녀합창단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재구성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자고 그랬는데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사항을 보면 이거 예산이 들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예산지원이 돼야 되잖아, 80명이라면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구립화가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냐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조례로 규정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먼저도 합창단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산지원 때문에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어서 그 지원한다는 것을 내가 그때 예결 위원장 할 때 말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또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갈텐데 필히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구립합창단의 경우도 사실상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기 이전에는 필요한 경비 그때그때 일부만 격려형식으로 사실상 지원을 해 왔고 2002년도에 정식으로 저희도 합창단조례를 만들은 후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형기위원  예산지원이 한 두 번 됐겠구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닙니다. 지금 구립합창단의 경우는 지금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항목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두 번 정도 한 2년 정도 그때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지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못했죠.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 보면 그때 그것도 통과되기가 어려웠는데 이것을 또 통과시켜서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된다 이게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오랜 세월동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0여회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공연을 정식으로 해 왔고 또 그때마다 필요한 우리...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필요했을 것 같으면 그때 한 번에 다 하지 왜 그랬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당시에는 소년소녀합창단보다는 구립합창단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고 행사에도 초청을 해서 노래도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그쪽 그 분야만을 사실상 생각했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때 위원들 얘기로는 가만 놔둬도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는데 뭐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셔서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거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안 하면 그게 크기가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20회 공연을 자기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도 잘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필요까지 뭘 느끼냔 말이야. 꼭 그게 필요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저희가 구립합창단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공연을 우리가 필요해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정형기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느 대회 가서 공연합니까? 어느 때, 어린이날 필요해요? 공연하는 걸 나는 별로 보지 못해서 말이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까지 쭉 활동한 거를 보면 연세대 백상예술관에서도 하는 걸 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협연할 때 많이 합니다. 타 문화단체하고 할 때. 그래서 좀 이 분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도 좋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이고 해서 재론하는 결과가 되겠는데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능력 있는 사람을 55세라는 나이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퇴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연장을 한다는 거는 연장 횟수나 연령제한을 무제한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는 간략하게만 우선 표시를 하고요. 구체적인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별도로 횟수라든가 연령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도를 앞으로 정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김광섭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여기다가 미리 정해서, 정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몇 살로 한다든가 몇 회로 한다든가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별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김광섭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 내용으로 봐서는 뭐가 염려가 되느냐면 나중에 해촉할 때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하고 항의를 했을 경우에 이 조례상 당신 해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명시가 안돼 있을 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시행규칙에 그것을 명시하면 해촉할 경우에는 합당하게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지금 의회에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저희 입장으로서는 1회에 한해서 2년이나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구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합창단 하다보면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라든지 메조소프라노라든지 분야별로 있는데 그 분야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령이 몰려서 나간다든지 해서 혹시나 차질이 있을까 해서 조례에다가 연장규정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1회 한해서 2년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김광섭위원  특수분야의 단원을 미처 영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김광섭위원  그러면 그런 조항을 명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김광섭위원  조항에 표시가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김광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분야의 단원이 결원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연장한다는 건데 충원이 되면 바로 해촉할 수 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일단 만약에 연장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회, 2년 규정을 두면 사실상 2년은 지나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연장을 해 주고 즉시 해촉할 수는 없을 거고 그 대신 사전에 파트별로 단원을 구할 때, 이게 다 구해지면 사실상 그 단원에 대해서 연장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김광섭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약 얼마쯤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금 구립합창단 예를 봐서는 3,560만원이거든요.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을...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립합창단에도 3,560만원, 어린이합창단도 3,560만원 연간 두 개 합쳐 7천만원 들어가야 되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렇게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까지 어린이합창단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현재 들어간 거는 구립합창단 발대식 때 33만원하고,
박지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별도조치가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현수막 33만원하고 다과회 67만원 해서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린이합창단에는 우리 예산별도로 조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없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구립합창단 내에 속해서 움직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3,56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만 자꾸 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데 7천만원 예산이 필요한 건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예술지원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어떤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성인합창단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도...
박지위위원  지금 예산이 없이도 현재까지 구립합창단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예산이 별도로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인원도 60명에서 80명으로 늘고 별도 총무를 둘 수 있다 그러는데 총무를 두면 일정액의 활동비를 주겠다는 명목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총무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별도로 둘 수 있다고 개정조례문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총무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는데 사례비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60명에서 80명으로 20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어린이합창단을 당분간 운영해 보니까 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명에서 60명은 상시 유지가 돼야 합창단원의 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예비해서 20여명 정도는 예비자로 두고 실력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계속 거기서 실력이 나은 애는 본단원에다가 흡수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0명 정도는 운영이 돼야, 거기에 지휘자라든가 반주자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까지 그냥 조례개정 없이도 했는데 조례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구립화가 안되면 어떤 결속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단원이나 자모들이 여기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결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체돼도 그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구립화가 된 경우에는 그런 어떤 앞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총무로 둘 수 있다 했는데 총무는 지원경비가 필요 없이 그냥 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60명에서 80명이 느는 거고 예산이 우리 구립합창단이 3,560만원인데 어린이합창단도 이 정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연간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포구립합창단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7,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년소녀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지도할 사람을 데려다가 지도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내부에서 지도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내부에서는 없고요, 지휘자나 반주자가 다 애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모든 게 돈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쪽을 보게 되면, 제가 사회단체보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조금 배정할 때 보게 되면 한정된 금액인데 각 단체에서 돈을 많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협박성 같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자꾸 단체를 늘리는 부분도 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여지고 과연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꼭 필요한지, 어디 필요한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립합창단의 경우는 우리가 모든 행사 때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서 운영중인 것은 알고 있으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구청에서 꼭 주관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왜 꼭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우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거의 합창단의 자모들이 주축이 돼서 구성됐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령 어떤 학부모가 이 소년소녀합창단에 가입을 시키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구립합창단의 자모로 구성된 쪽에서 입회가 그렇게 쉬울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단체로 하여금 기존에 있는 단체와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간에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김광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검토보고 내용에 재능 있는 합창단원이 연령초과로 인하여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데 이것도 조례개정에 이것을 내려고 하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회를 연장해 줄 것이며 또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세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될텐데 이것도 나와주지 않고 그냥 법만 통과시키면 보조금 줘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가볍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의 꼭 필요성이 과연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예술활동을 자꾸 권장하고 권고해 주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도 사례가 3개 구청 정도는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봤을 적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 선발과정에서 위화감 조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희가 봤을 경우에 각 학교장님들한테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정말로 합창단으로서의 재능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오디션을 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 중에 서울시 내에 약 3개 정도가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 내에 여러 가지 단체를 가만히 보면 실제로 단체는 있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록 문화체육과 소관 뿐 아닌 모든 단체들이 기왕에 그 기능을 상실했다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운영도 안 하는데 뭐는 있고 뭐는 있는데 실제로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울러서 이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도 물론 아까 여러 발전을 위해서 이런 필요성을 제안하신 것으로 생각은 되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합창단을 과연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지금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저는 이해가 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년소녀합창단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에 있던 마포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으로 되는데 바로 승계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전체적으로 다시 선발을 합니다. 오디션 다시 하고 지휘자나 반주자 다시 선발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청소년 문화창달에 기여해 주는 바가 클 것 같고, 아까 오윤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맥락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구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하반기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일부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문화체육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