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9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3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3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3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3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2p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76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총 1억 4,639만 2천원으로 이중 1억 4,254만 4천원을 집행하고 38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율은 예산액 대비 약 2.6%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309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p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9,835만원 중 9,582만 9천원을 집행하고 252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75만 3천원, 여비 11만 5천원, 74p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생활 안전점검비인 재료비에서 6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14만 2천원 중 556만 5천원을 집행하고 5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비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3만 4천원, 일반보상금에서 15만원 등 28만 4천원과 76p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24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에서 4만 6천원 등 2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4,190만원의 예산 중에서 4,115만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예산현액은 1억 4,639만 2천원이 되겠으나 이중 1억 4,254만 3,61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2.6%에 해당하는 384만 8,390원이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전년도 집행잔액(불용액) 8.2%와 대비하면 집행잔액(불용액) 발생비율은 5.6% 감소되었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2. 2003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3회계연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4시 19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2쪽부터 53쪽까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76쪽부터 105쪽까지의 행정관리, 212쪽부터 217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457억 6,50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43만 1천원, 예비비 1억 1,346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459억 8,096만 6천원 중 376억 7,808만 1천원을 지출하고 24억 8,683만 1천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8억 1,605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6쪽부터 82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82쪽부터 87쪽까지는 인사관리이며 212쪽부터 217쪽까지는 민방위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308억 6,118만 6천원에서 295억 5,373만 5천원을 지출하고 13억 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결산서 책자 7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6,981만원에서 246억 1,920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5,060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내역으로는 시민불편 노점상 정비분야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5,491만 8천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어 사회복지과 칸막이 및 제3별관 청사 개·보수 공사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 제세공과금, 연료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9,062만 8천원 발생하였으며, 중국 사스 발생으로 외빈 초청여비 1,700만원을 포함한 미집행 여비 4,765만 3천원,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미발생으로 5,760만원, 여권과 계약지연으로 인한 임차료 2,964만원을 포함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240만 8천원, 시설비 1,019만 6천원, 구청사 배관 및 방수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377만 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1,708만 3천원, 기타 집행과정에서 3,12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87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2억 8,021만 2천원에서 43억 7,366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억 654만 5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직무능력향상, 의식행태 개선, 방통대, 사내대학교 등 각종 위탁교육비가 6,375만원, 공로연수비 3,440만원, 연금부담금 4억 5,997만 9천원, 퇴직수당 3억 1,699만 8천원, 기타 집행과정에서 3,14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부터 217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7,609만 2천원과 예비비 3,507만 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1,116만 4천원 중 5억 6,085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30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사망에 대한 공상처리로 인하여 예비비 3,507만 2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정원 미달 배정에 의한 봉급 및 수당이 3,254만 5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 실기 및 소양강사 수당 등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351만 2천원, 기타 예산집행과정에서 42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2쪽부터 53쪽까지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88쪽부터 94쪽까지의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3억 1,222만 3천원에서 66억 3,900만 4천원을 지출하고 24억 4,746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42억 2,575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교동 구의원 보궐선거로 인하여 예비비로 7,839만 3천원을 확보하여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9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4개동 일반운영비 1억 3,981만 2천원, 시설비에서 아현2동, 노고산동, 신수동, 상수동 등 4개동청사 부지매입비 3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망원2동 신축공사비 낙찰차액이 5억 2,182만 9천원, 상암동청사 부지매입 집행잔액 2억 676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서 망원2동청사 신축지연에 따른 신청사 물품구입비 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94쪽부터 102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5억 2,501만 1천원에서 12억 2,370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비 4,751만 3천원은 서울시민속자료 제17호 정구중가 담장공사비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홍대문화지구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937만 1천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6,193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마포구민의 날」 행사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를 당한 수재민의 고통을 감안하여 실내행사로 변경하는 관계로 1억 7,450만원, 문화재 정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내고장마포 낙찰차액 2,474만 9천원, 마포생활안내지도 874만 7천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773만 3천원, 기타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 4,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부터 105쪽까지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8,254만 6천원 중 2억 6,16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090만 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복사용지, 모사전송기, 복사기토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699만 8천원, 기타 예산집행과정에서 39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43만 1천원과 예비비 1억 1,346만 5천원이 증액된 459억 8,096만 6천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82%에 해당하는 376억 7,808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망원제2동청사 건립공사비 중 2003년 11월~12월 망원2동 구청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지연과 복합다목적 건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24억 4,746만원과 홍대문화지구 학술용역비 중 시보조금 교부시 홍대 주변을 클럽문화 육성지원 및 용역기관 선정의 견해 차이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3,937만 1천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2.6%에 해당하는 58억 1,605만 4천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 31억 5,452만 3천원과 예산집행잔액 24억 7,751만 8천원이 주요 집행잔액(불용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행정관리국소관 집행잔액(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문화체육과에서 1억 7,45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는 총무과에서 9,252만 3천원, 주민자치과에서 30억 6천만원, 문화체육과에서 200만원 등 총 31억 5,452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집행잔액으로는 총무과에서 12억 950만 4천원, 주민자치과에서 11억 6,245만 9천원, 문화체육과에서 8,464만 9천원, 민원봉사과에서 2,090만 5천원 등 총 24억 7,751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불용액) 58억 1,605만 4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약 1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집행잔액(불용액) 발생비율인 10.6%(43억 7,746만 8천원)보다 집행잔액(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31억 5,452만 3천원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24억 7,751만 8천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다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입법 및 선거관계 가용예비비는 7,839만 3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003년도 마포구의회 의원보궐선거비용으로 7,600만 44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39만 2,560원이 발생되었으며 민방위관리 가용예비비는 3,507만 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세무1과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등으로 3,507만 1,58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20원이 발생되었으며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결산 안에서 보면 불용액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됐는데 작성기준에 의하면 불용액이란 내용은 없고 집행잔액으로 통일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58억이란 돈이 불용액으로 남은 건데요. 이게 총무과에서만 이게 13억 정도 되고 주민자치과에서 41억이 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김광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 4개동 지난 해에 편성할 때 4개동 포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현2동, 노고산동, 신수동, 상수동 그래서 30억원이었는데 그게 전액이 집행되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동청사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해서 그냥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상해보상금 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연금을 사용자측 우리 자치단체에서 절반 본인이 절반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몇 %를 편성해라 그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그 예산액이 19억을 편성했는데 한 4억 5,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퇴직수당부담금이 9억 2천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3억 1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누가누가 명예퇴직을 할지 몰라서 개괄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지 명퇴자수가 저희 예상한 거보다 부족해서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지난번 구정질문 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10억을 만드는데 3년 늦게 시작을 했고 또 1년에 2억씩 해서 10억을 5년 동안 조성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서 이거 예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그런 것을 왜 소홀히 하냐 한 질문을 제가 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기금을 지금도 계속 연 2억씩 적립을 해서 5년 동안 10억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게 58억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아껴가지고 이거 결국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올예산 2004연도 예산의 재원으로 해서 예산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돌리면 정말 일 잘한다는 말씀을 들으실 건데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그런 사회보장 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또 불편노인에 대한 보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소홀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신중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기분 나쁘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총무과가 이제 힘이 좀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따놓고 쓸 데가 없어서 못쓴 이런 것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퇴직수당 이것이 어느 경우에 일정요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몇 %를 편성하라 하다보니까 그 지침을 준수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김광섭위원  그 말씀 들었는데 어쨌든 예측 판단 잘못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앞으로는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불용액이 이 엄청난 돈을 못 쓰고 어려운 사람 보호를 못하고 이런데서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돌려서 주민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신다든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광섭위원 말에 적극 동조를 합니다. 본위원이 매년 이 결산을 할 적마다 힘있는 과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총무과나 이런 데 예산이 매년 몇 십억씩 남아요. 그래서 힘있는 과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적을 해 왔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작년보다 금년의 작년 또 이런 게 있는데 사회과나 또 다른 부서에 정말 복지나 국민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에 예산이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마포구 예산이 저희들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몇 백억씩 불용을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추경을 하고 하는데 가급적 편성을 하면 거기에 쓸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잡으시기 바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못 쓰고 넘어오는 예산이 발생 안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주민자치과장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 결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나 몰라서 묻는 거예요. 행정서포터즈라는 게 어떤 용어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행정서포터즈란 말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행정서포터즈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을 할 동안에 하루에 약 3만원씩을 줘 가지고 근로를 시키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이게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유남렬위원  전액 시비로서 지금 간주처리로서 넘어오는 예산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그 활용을 현재까지는 제대로 다 못하고 지금 9,300만원 예산이 남아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이런 것을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정말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분들이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줘서 놀지 않도록 뒷받침을 제대로 해서 간주처리에 의해서 시나 국고에서 넘어오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안되도록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보태서 해야 되는데 시나 국가에서 넘어오는 이런 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활용하도록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저기 여기 보니까 홍대주변의 클럽문화육성지원 및 용역기관선정의 견해차이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당초에 작년에 시에서 5천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시비로 홍대문화지구에 대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라고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98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900만원 정도는 금년 2월로 사고이월로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클럽문화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기관 선정 견해차이로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클럽문화 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홍대 앞 문화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완수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이거 그러면 문구가 잘못된 거죠?
전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물론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소위 말하면 선호부서쪽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물론 지금 설명중에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은 일정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운전원이 타과로 발령이 나서 2,300만원이 남았는데 타과로 발령이 났다는 얘기는 그 운전원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답변 올리겠습니다.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윤수위원  아주 질문을 드릴 때 다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스케르시 방문에서 지금 우리가 3,600만원 잡아가지고 약 700만원이 남았는데 아스케르시 이 방문은 몇 명이 하고 누가 가고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국내여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운전원이 옛날에는 총무과로 해서 24명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적 여러 가지 능률적인 면으로 판단해서 지난번에 그래서 각 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여비가 각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아스케르시는 제가 잠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먼저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맨처음 24명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셨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딴 과로 보냈을 때는 그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한 어째서 8명이 이관이 된 것인지 그 이유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당시에 제가 발령을 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일단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운전대기실에 다 배치해 놓고 있을 때보다는 실지로 과에서 업무수행하는 거라든가 또 과와 운전기사와의 업무협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아마 검토의견에서 과로 배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발령 낸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인원을 24명을 잡았을 때는 그 업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다면 그 의견이 맞지만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그런 상황속에서 8명을 딴 데로 배속했다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토목과에서 가로정비를 한다 아니 토목과에서 재해업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 정비를 한다든가 가로정비를 한다든가 그 인원들이 다 사실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지 않다해서 그 사람들로 그 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24명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 부분은 맨처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4명을 보유하고 있다가 딴 과로 배속이 됐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무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해당부서로 보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그럼 왜 총무과로 전체적인 인원 24명을 확보하고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하다보면 어떤 불합리하다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그 안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령 낸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스케르시 방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는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질의를 통해서 해외얘기 지금 우리가 방문에 대해서 효과를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준비단계와 실시단계가 보여진다고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아스케르시 방문을 함에 있어서 지금 중국도 하나 그런 것 있죠? 지금 두 군데인가 되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던 그런 것과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실시단계에 있는 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목표에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한다면 왜 이 돈을 들여서 그 방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몰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시단계인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현실로 봤을 때 너무나 효과가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깊이 성찰을 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달성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면 차라리 취하를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속 시원하게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받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총괄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행정관리국소관에 이를테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잔액이 2%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2002년도에 10.6%, 2003년도에 12.6%. 이제 43억 정도가 불용됐던 게 58억으로 늘어난 사항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쓰다가 남는 돈, 집행하다가 남는 집행잔액이 총무과가 12억 900만원, 주민자치과가 11억 6천만원 이런 식으로 아까 김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있는 과라서 예산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하다가, 이것은 집행사유미발생도 아니고 집행하다가 남은 돈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힘있는 과가 돼서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놓고 불용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차기에는 예산편성시에 주변상황과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불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민원봉사과장김시진
  여권과장안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