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7월 4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동기능전환사업의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0년 11월 15일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 한시기구로 2001년 7월 6일 1차 연장 후 2002년 12월 9일 2차 연장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에서 구본청 기구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9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이첩·시달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동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47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4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명칭을 바꿔서 지금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를 센터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활성화 시켜 가지고 1년을 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한을
○총무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 1년 연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남두희위원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김영남  그 내용안에 주민자치 활성화도 들어가 있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도 있고 쌓여진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이게 지금 2년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총무과장 김영남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2년인데 그 위원도 2005년 6월 30일까지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도 2005년 6월 30일까지 유효되는 건지?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위원회 임기하고 주민자치과 존속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별개죠.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과가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오늘 현재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설치 연장하는 것이 사실 먼저 사전에 했어야 했는데 시에서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6월 30일날 좀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렬위원  글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로서는 그 한시기구가 종료완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총무과장으로서는 분명히 이것을 해 줘야 주민자치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를 6월 30일날로 없어졌는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빨리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도 않고 답답해서 사전에 이런 게 연장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해 달라고 의회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자치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위원님이 해 주시는데 따라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 해 주시고 좀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존치를 하느냐 6월말부로 없어졌는지 현재까지는 존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연장하겠다는 건지 뭐 내가 여기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분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답변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우리가 또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해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상에는 예를 들어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없는 게 지금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소급해서 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양해하셔 가지고 소급이지만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 안 해 줘도 지금 기 있는 거 아닙니까? 기 있던 거 지금 다른 부서로 통폐합 다 시킨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과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우리 해 줄 필요 없잖아요. 있는 거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러나 그것이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늦게 상정을 했고요. 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소급해서라도 저희가 적용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남렬위원  여러분들의 고충은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가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되풀이
○총무과장 김영남  내년에 가면 틀림 없이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행자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 행자부에서 여유기구도입제란 것이 새로운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통과되고 그것이 시행이 되면 아마 인제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에 한시기구로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구의원님들한테 위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위임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이 마지막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혹시 또 과장님이 총무과장 안 있고 다른 과장이 또 총무과장 오면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어느 과장이 오시든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내부방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서 통과 될 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에게 이 계 같은 거는 신설이나 폐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과가 신설이나 폐지되는 것은 서울시장에게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서 위에 행자부지침이 안 나더라도 이런 지침을 줘서 별도지시 있을 때까지 해라하고 지침을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구의원이 해 줘도 찜찜하고 여러분들도 의회 와 가지고 이것을 또 존치하게 내년에만 한시기구로 두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찜찜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는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한시기구를 1년간 지금 두 번째 연장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이번하면 세 번째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규칙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니까 또다시 이렇게 연장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고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이 유남렬위원이 질의했듯이 법정시한을 넘기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주민자치과가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자체가 질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09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윌 2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윤수 간사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간사 오윤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용강동을 시작으로 동교동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4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2년간의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사업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