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30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재정국의 총예산현액은 497억 2,354만 7천원으로 이중 451억 4,827만 6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을 이월시켰으며 44억 5,913만 4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현액은 487억 4,465만원으로 442억 6,556만 5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을 이월시켰으며 43억 6,294만 8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결산서 60p 기획관리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4,983만 1천원에서 지출액은 3억 2,019만 6천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963만 5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p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446억 9,334만 4천원에서 415억 7,329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1억 2,005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1억 1,998만 5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6만 9천원입니다.
  다음 66p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4,610만원에서 4,082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28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p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 4,110만 3천원에서 1억 720만 7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389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889만 6천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68p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24억 9,247만 8천원에서 22억 2,405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은 이월시켰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 5,228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억 5,079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4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현액은 2억 3,485만원으로 2억 1,997만 4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487만 6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155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32만 2천원입니다.
  결산서 104p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1억 9,580만 2천원에서 1억 8,173만 3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406만 9천원이며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074만 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3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08p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3,904만 8천원에서 3,824만 1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0만 7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무1·2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무1·2과 총예산현액은 7억 4,404만 7천원으로 6억 6,273만 7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131만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8,02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10만원입니다.
  먼저 108p 세무1과 세무1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899만원에서 4억 4,825만 2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6,073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5,963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p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3,505만 7천원에서 2억 1,44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2,057만 2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재정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63만 7천원이 포함된 2,156억 3,267만 4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274억 81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427억 3,371만 5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7%로 전년도의 93.1%보다는 0.6% 상향되었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105억 8,972만 1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52억 5,682만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6.1%로 전년도의 87.9%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아 징수율 제고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2,147만 9천원 대비 약 19.9%에 해당하는 4억 4,247만 1천원이 실제수납액이고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10억 1,864만 6천원 대비 약 9.9%에 해당하는 10억 9,816만 6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전년도의 12.2%보다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체납금에 대한 정리대책이 요망됩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501억 3,982만 2천원에서 예비비 4억 1,627만 5천원이 감소된 497억 2,354만 7천원이 되겠고 451억 4,827만 6천원이 지출되고 1억 1,613만 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9%로 기획예산과에서 43억 6,294만 7천원, 재무과에서 1,487만 6천원, 세무1과에서 6,073만 8천원, 세무2과에서 2,057만 2천원 등 총 44억 5,913만 4천원이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인건비 부분에 31억이 불용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관공통의 인건비는 우리 마포구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거기에 제수당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면 건건별로 차액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차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좀 많게 나옵니다. 또한 거기에는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을 10억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명만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8억 정도가 남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크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률은 보통 인건비는 95%에서 96% 가까이 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에 12% 정도가 불용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일용인부임요?
박지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몇 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거 역시...
박지위위원  지금 과장님이 인건비는 한 95에서 96% 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88.9%만 집행되고 약 11.1%가 미집행되고 불용으로 됐는데 이것은 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 저희 상용인부가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해 가지고 총 43명의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88%라는 집행률은 이 분들이 평상시에 결근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당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일당으로 해서 드립니다. 결근이 잦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4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퇴직이라든가 관두거나 해서...
박지위위원  일용인부임인데 무슨 퇴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관두고 했을 때요. 그래서 실제로는 39명 정도가 연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좀 적어졌습니다.
박지위위원  일용인부임에 1억 6, 7천만원이 불용된다면 이것은 그만큼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든지 적절한 인력을 사용 안 했든지 둘 중 하나가 문제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참고적으로 이 상용인부는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납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연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 같으면 올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올라오면 한 10% 정도 삭감해도 되겠구만. 불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당초에 총 몇 명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분들이 관둬 가지고 인원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총 몇 명이 필요하다, 총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 만약에 예년같이 관두는 분이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박지위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8,900만원인데 집행이 5천만원 되고 불용이 3,900만원인데 이러면 몇 %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44% 정도 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을 시켰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런데 저희가 기관공통운영이라는 예산과목은 대부분이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상은 해 놓습니다마는 저희는 또 기관전체에서 예기치 않은 부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 사유가 발생이 안할 경우에는 그 예산들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지위위원  장과장, 우리 행정쪽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불용액 많이 남는 반면에 지역에서 사업 하나 하려면 예산 없다고 예산타령만 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제대로 세우면 지역에 도로공사나 하수도 공사 하나라도 더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도 가급적 이런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잡지를 않고요. 가급적 예상할만한 그런 지출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놓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이거 말이요. 일반운영비 불용이 44%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10%만 생겨도 많다고 난리치는데 44%씩 불용 만들어 놓고 말이야 힘있는 부서라고 예산은 많이 가져가지고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예산을 잘 세우세요. 인건비 부분도 연초에 우리가 인원이 1천명이다 그러면 1천명이 돈 나올 거 뻔한 숫자 나오는 거 아니요. 예산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31억씩 불용액이 생기고 말이야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시정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검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박지위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장과장님 들어주십시오. 아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사람이 안 나와서 돈이 지급이 덜 됐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상용인부는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숫자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급이 덜 됐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지금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안 나와서 인건비가 이 정도로 지급이 덜 됐다든지 %를 아까 말씀드린 아까 11.8%인가 되던데 잠깐만요. 11.2%가 지급이 덜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용인부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숫자를 책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가령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각 분야별로 도로유지, 녹지관리, 하수시설 다 이런 인원들이 꼭 필요해서 했는데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 결론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오윤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근무하는 일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주 이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유지가 안되고 들쑥날쑥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사실 운영하는 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각동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달에 세 번인가 나와서 일해 주고 돈 10만원 안되는 돈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말입니다. 직장을 잃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다 세워놓고도 사람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하고 비교를 하면 이 예산이 선호부서쪽에는 항시 남아돌아가고 기피부서쪽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과의 정말 밀접한 관계는 기피부서입니다. 선호부서라는 것은 구청에 직접 관계되는 인건비라던가 이런 쪽이지만 기피부서에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 쓴다면 사실은 우리 예결위원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말 철저한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예비비가 말입니다. 10억 2천만원이란 돈의 예비비를 세워놨다가 단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과연 예비비를 그 많은 돈을 왜 그렇게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써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비비는 통상 규정상 총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10억 중에서 40%는 재해에 대비한 기금으로 연말까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어떤 재해가 있을 때 긴급투입할 그런 재원으로 40% 이상은 예비비에서 쓸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오윤수위원  물론 전체 금액의 %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다른 부서에서 돈이 많이 남는데 또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남기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집행하지 않는 이런 돈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계획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부터는 세심하게 잘 따져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명심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토목과 같은 데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정말 필요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겠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할 적에는 치수과 같은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게 또 사실은 그런 데 해 놨다가 또 필요할 적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문제도 인부임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조정해서 제때제때 쓸 수도 있고 또 예비비에서 당겨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세무1, 2과 두 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세무1과장 조수남  세무1과장 조수남입니다.
○세무2과장 고상문  세무2과장 고상문입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과년도 징수액중에 지금 20%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무2과장 고상문  예.
○유남렬위원  여러분 직원들은 이제 일반직이 아닌 세무직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세무2과장 고상문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세무직이 돼 가지고 징수율이 이렇게 안되고 있는 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에 보다 일반직으로 있을 때 보다 더 여러분들은 개발하고 해 가지고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못해져요. 여러분들 과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고상문  거기에 대해서 세무2과장 고상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4월 현재 체납현황을 보면 총징수액이 3억 4,100만원으로 목표대비 25.6%에 해당하고 당초 체납액에 대해서는 9.9%로 현재 체납액이 31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채권확보율을 총체납액의 85%인 85.8%를 저희가 채권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징수활동으로서는 저희가 102명에 대해서는 체납액 16억 5,500만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다 신용정보를 제공 한 바 있고 5월 현재 12명에 대하여는 공매예고중이고 5월 공매낙찰로 인하여 600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와 금년 4월까지 대비를 해서 서울시 평균을 비교할 것 같으면 서울시 징수율 평균이 17.8%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는 19.9%로서 평균치보다는 상이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전 직원을 풀가동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상문  예.
○유남렬위원  서울시 전체 징수율보다 우리가 19.9%로서 그거보다는 낫다고 자위를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다른 데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같은 것은 9.9%밖에 안돼요. 실제 전년도 보다 12.2%에서 9.9%면 더 줄어든 거예요.
○세무1과장 조수남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16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각기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판단이 이대로 세외수입분야를 체납액을 계속 누적시키면 안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세무1과의 직원 현재 세외수입분야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주요 5억 이상 체납부서 6개 부서가 있습니다. 6개의 부서의 일을 우리 직원 2명을 자체보강을 해서 세외수입 업무의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외수입분야가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각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사실상 독촉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인력인력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력도 그 이상 직원도 우리 사정으로서는 안돼요. 지금 다른 과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9명이 하고 있어요. 과장, 계장 3사람 빼면 밑에 직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과도 있습니다. 물론 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 9명 지금 해요. 과장까지 다 합해도 그런데 인원을 갖다가 대폭 지원을 해 줘야될 그런 과도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만 한다 뿐이지 인부임 같은 거 그거 기획예산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총괄하다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니까 세외수입 같은 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직급이라 하지만 여러분이 수집을 하고 하니까 독려도 해야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무1과의 직원들 또 전년도 그거 앞에 거 세수 못 받아들인 것 받아들이면 그 인센티브도 몇 %씩 있죠?
○세무1과장 조수남  예,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거 있으면 뭘 해요. 그것도 정말 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는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다만 몇 만원이고 1, 20만원이라도 주면 상당히 능력이 될 거라고 봐요. 그거 서로가 위화감 되니까 전 직원에게 다 풀어놓으니까 그거를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해 버리다보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봐야 나 혼자 먹을 게 아니고 나눠먹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체납시세나 구세를 정리하다보면 전 직원이 동시에 일정액수하고 건수를 맡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나눠갖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전 직원이 동시에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이지 연중 인센티브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 16과의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안되겠다 다른 과에서 인력을 받지 말고 우리 자체인력으로다 세무전문직이 마포구의 세입분야는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보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세외수입 같은 게 지금 십몇%로 되던 게 9.9%로 내려가고 있으니 이게 뒤로 후퇴하고 있으니 말이 안되잖아요.
○세무1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과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직원을 갖다가 인력배분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과에서 해당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잡아가지고 해야지 부과만 하고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누가 그거 세금내고 하겠어요. 한번 정신좀 차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으로 갔으니까 1, 2년 있다가 다른 과로 가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한번 챙겨보세요.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본위원이 10몇 년간 이 재무관계를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뿐이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세외징수에서 세금징수가 특히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같은 데서 지방세 체납징수율 같은 거 제도방안도 마련했지만 밤낮 그 타령이에요.
○세무1과장 조수남  저기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세무2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것은 그런 분야를 종합을 해서 다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시세라든가 구세라든가 체납 과년도 징수율이라든가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도 게을리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시세 같은 것은 그런 경향이 있는가 모르지만 지금 세외수입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아까 세무2과장은 서울시 전체로 봐서 징수율이 우리가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에 비유를 합니까? 그리고 세무1과장 같은 분은 다른 과에 있을 적에 상당히 유능한 과장이었잖아요. 왜 세무과 와 가지고 이렇게 절절 맵니까? 기대해 볼테니까 좀 열심히 한번 뛰어보세요.
○세무1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감사 때고 결산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고상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광섭위원  어차피 의원들은 결과론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할 그런 내용을 행정관리국 쪽에다가 질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우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김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은 시기적으로 9월 정도부터
김광섭위원  그런 기간말고 순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평소에 지역에서 어떤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이 주관과 해당부서에 평상시에 말씀이 계시면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메모해 뒀다가 예산편성 시기쯤 되면 저희한테 옵니다. 또 저희 자체에서 부서별로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갖고 1차 심의를 합니다.
김광섭위원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행정관리국 집행잔액이 24억 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에서 지금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43억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 합쳐서 원인미발생하고 집행잔액하고 100억에 이르는 예산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0억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요새 정치판에서 무슨 차떼기니 몇 천억이니 이러니까 억이라는 데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둔하신 것 같은데 1억이라는 거 대단한 돈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긴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그   전에 30만원 정도 받을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그게 줄어들어서 한 달에 20만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1만 7천원을 내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억이면 한 사람한테 10만원을 나눠주면 1천명한테 나눠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아까 박지위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오윤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 쪽으로 예산을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쪽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돈을 불용으로 남겼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들입니다만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된 계획이고...
김광섭위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가장 변명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요.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퇴직수당을 11억인가 편성하셨다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0억이요.
김광섭위원  10억인데 3명인가밖에 퇴직을 안 해서 8억이 남았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광섭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80%를 하고 20%가 남아도 문제인데 20%를 지급하고 80%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생각해도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된다는 것은 수치로 나올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평균치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대개 정년퇴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정년퇴임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취직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퇴직할 사유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는 자명하게 나오는 건데, 예산편성할 때 얼마 정도 예산수립을 해야 된다는 게 자명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10억을 편성했다가 2억을 쓰고 8억을 남긴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김광섭위원  일리만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왜냐 하면 저희 인건비 다루는 문제에서 퇴직을 몇 명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평균적인 이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이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 요새 경기가 어려운데 퇴직을 하겠느냐 하지만 이런 분들이 퇴직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감안을 별도로 하고요. 또 의외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년이 연장이 돼요. 저희는 올해 퇴직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연장되다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시킬 것이냐 해서 사실 올해 2004년도에는 이런 조기 명예퇴직수당을 10억에서 6억으로 줄였습니다.
김광섭위원  참 변명이라고 들어야 될는지, 물론 큰살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3년 동안 지연했으니까, 조례개정도 늦어지고 해서 3년 늦어졌으니까 빨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고집을 부리고 계속 1년에 2억씩 해서 5년 동안 10억의 기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100억을 불용을 남기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또 뜻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길게 잔소리 같은 말씀 안 드리겠으니까 앞으로는 보다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걸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2002년도에 87.9%, 2003년도에 86.1%. 1.8%가 감소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시비나 구비 보조받는 거보다는 자주재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자명한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오윤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예비비가 10억 2,1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액을 안 썼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10억 2,100만원이 아니죠. 14억 3,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억여원 이상 집행한 건데 집행하고 나머지가 10억 2,1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해야 되는데 10억 2천만원 중에서 40%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예비비 총액이 10억이 아니잖아요. 14억 3,8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위원이 질의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 그거는 아니고 총액은 14억인데 4억 정도 쓰고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총 10억 중에서 예비비 얼마를 남겨놓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 거고 김광섭위원이나 박지위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은 예측행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서 딱 맞춰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측행정이 그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가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고 예산편성 시에 집행잔액 즉,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신규식
  세무1과장조수남
  세무2과장고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