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3억 1,091만원이며 그 중 247억 2,203만원을 지출하고 123억 8,824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1억 8,593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51만원 등 22억 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나눠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책자 20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5억 3,223만원 중 5억 1,111만원을 지출하고 2,11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용은 자동차등록 일괄관리시스템 설치업무가 서울시 계획변경으로 22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892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1억 2,130만원 중 1억 1,343만원을 지출하고 78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용은 예산집행잔액 51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75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4쪽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7억 8,914만원 중 160억 2,040만원을 지출하고 123억 8,824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8,0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겨울철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3,180만원이 절감되었고 공유재산관리 노상적치물 수거비 집행잔액 등 5,87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 정산 설계변경과 낙찰차액 등으로 5,717만원, 상수동 318번지에서 서교동 329번지간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2억 4,7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0쪽 치수과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억 5,767만원 중 15억 1,102만원을 지출하고 1억 4,6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절약액 등 4,603만원, 펌프장 기전설비자재와 수방자재비에서 1,062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2개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8,4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아래 하수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2억 1,056만원 중 65억 6,608만원을 지출하고 6억 4,44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천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외 13개 공사 낙찰차액으로 6억 49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2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0억 4,022만원이며 그 중 83억 1,679만원을 지출하고 42억 8,729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4억 3,61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2,929만원중 44억 4,827만원을 지출하고 8억 8,10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불용사유로서는 주차단속원 감소 및 휴직으로 인건비에서 1억 3,4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및 우편요금절약, 단속원 휴직에 따른 급량비 등 1억 6천만원이 불용되고 연구개발비 중 과태료 전산화프로그램미개발로 1천만원 주차장 야간개방 신청이 없어 보조금 미지급 서교 임시 노상공영주차장이 2003년 6월 폐쇄에 따라 운영비 축소지급 신청사부지 공영주차장 계획지연 등으로 5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7억 1,093만원중 38억 6,852만원을 지출하고 42억 8,72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5억 5,5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서는 그린파킹사업 등과 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76만원, 내집앞주차장갖기 보조금 집행잔액 7,256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등으로 234억 5,9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함에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 구 전직원이 노력해서 주민의 불편사항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억 9,548만원이 포함된 393억 1,090만 7천원으로 이중 247억 2,203만 3천원이 지출되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1.5%에 해당하는 123억 8,823만 5천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6%에 해당하는 22억 6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주로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으로 전년도의 10.3%보다는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2,851만 4천원이 포함된 370억 4,021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536억 9,885만 2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7.5%에 해당하는 362억 4,988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74억 4,8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차위반과태료인 미수납액은 174억 4,896만 8천원으로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은 144억 5,517만 1천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창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70억 4,021만 9천원 중 약 22.4%에 해당하는 83억 1,678만 8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244억 3,6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536억 9,885만 2천원 대비 약 32.5%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74억 4,896만 8천원 중에서 144억  5,517만 1천원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더욱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244억 3,613만 6천원으로 주차장부지 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차장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는 사료되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노력이 계속 요구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700만원이 지출된 후 걷고 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비효율성과 주변여건 등의 사유로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도 사료됨으로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망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주차장 세입이 작년에 이월된 게 9억 2천만원 또 검토보고에 보면 불용액 대비 66%에 해당한다는데 244억 3,613만 6천원이고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어요?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주차장부지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의 사유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것은 토지주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말이요. 이게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오르는데 감정가만 내세워서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 부지매입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매입한다면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이 거의 대부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 한 6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거나 또 주차장건물을 건설할 때에 시비보조를 받는데
정형기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말이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자꾸 서론만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감정가로 팔고 있지 않잖아 주차장 부지를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설국장 김영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바꿀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현재 우리 마포구 사항만이 아니고 우리 현재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 마포구만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형기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주차장 주차위반딱지가 이렇게 많이 밀려요? 미수납액이 174억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174억원은 지난 91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13년 동안에 누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밀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을 대책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압류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봉급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직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직장조회를 들어가서 봉급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직장 다닌 사람도 이것을 밀려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왜냐하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몇 년입니까? 시효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시효는 5년입니다.
정형기위원  5년만 안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압류가 되지 않은 차량은 시효에 걸리지만
정형기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영등포에서 주차딱지를 떼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 이관되어 오죠, 그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니 딱지 뗀 곳에서
정형기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압류하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압류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다 한장이라도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안 냈는데 압류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금 근래에 하는 거 말고는 예전 것은 다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뭐에다 압류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부동산하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이야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30장, 40장 갖고 있는 사람을 내 허다히 봤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40개 이상 되신 분이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위원  40장 가진 사람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압류가 한 40개 이상 돼 있는 사람 정도가 40개 이상 과태료 밀린 사람이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압류만 해 높으면 뭘해 자동차 팔아야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야?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거를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압류해 놓고 받지 못할 바에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하나 어려운 점이요. 차는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에 저희가 4만원 때문에 그것을 경매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책으로 저희가 직장인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봉급압류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너무 많이 이렇게 밀리면 안되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박지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이 120억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대부분 추경예산이 늦게 돼 가지고 대부분 추경예산들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보상이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이런 것을 말이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확실하게 될 때 예산을 해서 집행하는 게 어때요?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예산만 짜놓고 협의하다보니까 협의가 안되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되고 일하는 현상인데
○토목과장 김길영  그 사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본예산 짤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짰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연말에 갑작스럽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간주처리 돼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되면서 그게 갑자기 예산짜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뒤에 내역을 보면 신수동 도로개설공사에 12억 그 다음에 현석동 도로공사에 39억, 공덕동에 15억 이게 그 다음에 잠두봉이 약 18억 이거 우리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도로포장 하나 한다든지 인도포장 한다든지 가로포장 한다든지 예산이 돈 5천만원, 1억이 없어 가지고 절절매는데 이게 사고이월액이 120억씩 이렇게 묶어놓으면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묶어놓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이런 사업계획을 할려면 사전에 도로개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지주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우리 감정가에 응해 주겠느냐 그게 확정이 됐을 때 예산집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실제 저희가 절차상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상관계를 협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실시인가가 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절차상에 그 감정으로 인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가 되지
박지위위원  김과장, 본위원도 아는데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보상협의로 들어가다가 잘 안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게 우리 행정의 맹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보고 이게 확실히 사업이 되겠다 그랬을 때 예산을 세워 집행하면 사고이월도 안되고 편할 건데 그게 바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움직이지 않는 풍토가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이죠. 물론 행정절차가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시면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앞으로 계획성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설계용역비로 1억 2,7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실시설계를 할 때에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문제점이 하나는 뭐냐하면 만약 지하2층으로 굴착을 했을 때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인근의 건물에 붕괴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용산선이 이제 홍대역사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하면 그것이 연관이 돼서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지하주차장 건설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아마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취소가 됐으면 1억 2,700만원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럼 이 돈은 그냥 설계용역비로 줘서 사업도 안 했는데 용역비로 날리고 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사를 강행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잃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공사비도 75억 됐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실시설계를 했을 때 95억 이상 한 20억 이상이 추가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그때 났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사전검토도 정확하게 없이 예산을 75억 들여가지고 공영주차장 건설하겠다고 계획했을 때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돼야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 거지. 어떻게 검토를 했는데 공사비가 20억씩 추가로 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나오면 이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앞으로는 좀더 이제 처음 타당성 검사에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맨날 우리 공직자들이 답변하는 게 맨날 앞으로는 잘하겠다 검토하겠다 맨날 그런 식의 일관된 답변인데 이것은 말이요. 우리 세수가 나가는 돈인데 이 사업이란 것은 정확성을 둬야지. 기초조사부터 부실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초조사 잘했으면 이게 사업이 안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당초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건설한 쪽으로 해서 지반여건을 검토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저희들이 사전 검토과정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말이야 검토하나 잘 못해 가지고 우리 세수가 1억 2,700만원이 허공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로등 공사하는데 돈 3천만원, 5천만원 없어 가지고 예산 없다고 절절매는 판에 이런 거 하나 검토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말이야.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탁상공론으로 예산 75억 들여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산만 해서 예산집행해 놓고 용역결과 의뢰하니까, 용역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그거 하기 전에 사전검토하면 안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1억 2,700만원 세수가 없어지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
박지위위원  지금 고인이 됐지만 동교동 고일재의원이 생전에 계셨다면 이 사업이 취소되겠어요? 20억이 추가돼도 강행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단순한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취소한 건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20억이 추가돼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검토할 단계에 용산선 홍대역사가, 용산선이 지하로 들어간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이런 계획을 하지도 않았을텐데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작년도에 이 예산 계획 세우기 전에 구청장하고 신동문 국장하고 박명환 위원장실에 아침 9시 30분에 방문했을 때 그때 용산선이 지하로 된다고 확정이 됐어요. 이 예산 세우기 전입니다. 본위원이 그 옆에 앉아서 차트로 설명을 듣고 보고를 들어서 아는데 그것을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청장하고 신동문 국장이 와서 박명환의원한테 보고하고 그 이튿날 박명환 위원장이 그러면 내가 박주천의원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철도청장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끝내겠다 그런데 그 이튿날 매듭이 됐어요. 구청에 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허위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당시에 용역은 아마 그 전에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용역 언제 줬어요? 몇 년, 몇 월, 며칟날 줬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002년도 하반기 경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이게 청장이 당선되고 두 달만에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6월에 선거했어요. 7월에 취임하고. 자꾸 일관되게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 옆에 앉아 있어서 산증인이에요. 지금 청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신동문 국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낭비 안되게끔 철저한 검토를 해서 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형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작년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주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 174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한 사람이 압류딱지를 100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한 40회 정도 있는 건 봤습니다.
김광섭위원  40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최고 위반 회수가 많은 사람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거기까지는 제가...
김광섭위원  압류딱지를 한 사람이 40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40회 정도 걸린 사람은 봤습니다.
김광섭위원  어떤 경우를 본위원이 봤느냐 하면 재산을 한 2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내 들어가서 주차를 잠깐 했다가 담배 한 갑 사 가지고 나왔는데 딱지를 붙이고 해서 약이 올라서 난 이걸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고 그냥 계속 묵혀뒀다가 나중에 집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정말 형편이 안돼서 못내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 낸다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인간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40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걸로 봐 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40회가 뭡니까, 40회가. 주차위반을 40회 정도 하면서 과태료를 안 낸다는 건 그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걸 방치해 둔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태만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슴이 넓어서 용서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과태료 하나를 가지고 몇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경매를 부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금액 대비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의 판례에서 너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경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상을 참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법관이 봐도 정상참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는 사람이 과태료 위반을 상습적으로, 또 그것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봉급하고 예금압류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색출해서 174억이라는 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1억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둔한 것 같아요. 화폐단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174억을 이렇게 방치해 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거를 이익이 될 수 없도록 방치해 놔둔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지나친 비약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반항심에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그런 게 상당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방치했다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조치인 압류라든가 해 놓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납부 예고하고 내보내고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적으로...
김광섭위원  이것은 한 건, 두 건이라면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벌써 세 건 이상이라면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세 건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내에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린파킹 2006사업 추진하는 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서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푸른 녹지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또 주차난 해소,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린파킹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예산으로 내려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쓰지 않습니까? 쓸 데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린파킹 사업에 다 쓰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1억 남아 가지고 4천만원 쓰고 4천만원 이월시키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린파킹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성산2동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서 연계해서 연남동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돼서 그게 연차적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은 전혀 안 합니까? 그냥 해마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까, 못쓰면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못쓰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히려 돈이 부족합니다. 크게 보면 그린파킹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로를 커뮤니티 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보·차도를 구분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 저희는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초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만큼 쓰고 이만큼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형식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구요. 내집주차장 갖기로 추가재원이 또 늘어났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게 내집주차장 갖기로는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돈을 보조해 주는 거고 그린파킹 사업지구 내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한 7천몇 백만원씩 나오는데 지출은 한 4천만원하고 3, 4천만원을 또 잔액으로 남겨놓고, 되도록이면 시비 지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로 써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다 쓰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구비를 붙이지 않더라도 시비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 준 거 외에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구비로 쓰고 시비 내려온 걸 나중에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향이 이 교통행정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비 내려오는 걸 앞으로 시에서 얼마 내려올 거다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미리 갖다놨다가 전액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시비지원도 앞으로 아, 마포구에서는 이것을 줘도 다 쓰구나 하고 예산을 다음연도에 내려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구나 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경향이 다른 국, 다른 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걸 명심하셔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뿐 아니라 아까 앞에 이야기한, 제가 생소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린파킹 2006사업 같은 것도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서 준비해 놨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 예산을 보태서라도 좋은 사업이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으로 토목과장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남렬위원  토목과장, 본위원이 좀 전에 박지위위원 질의하신 것도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사업이 하다보면 보상관계에서 잘못돼 가지고 또 공기상 사고이월도 하고 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몇 십억씩 사고이월되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는 여러분이 잘못해 가지고 도리 없이 사고이월로 되는 게 종종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데 예산이 한 8, 9억 들어야 될 걸 처음에 한 2, 3억만 되면 충분하다고 본위원한테도 이야기했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더니 그게 택도 없어 가지고 6억을 더 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해 가지고 2, 3년 걸리면서 그 조그마한 길 하나 내는데 8m에 몇 백미터밖에 안 되는 걸 내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게, 해서 이 예산이 사고이월되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장은 아까 박지위위원 이야기한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도리 없이 시켜야 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산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사고이월되는 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한번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204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1,400만원 예산이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산이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미집행이 된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보급을 받는데 거기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1,400만원 정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필요가 없는 예산이 잡혔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당초에는 그게 처음에 용역을 하면서 계속 개발하고 보완돼야 하니까 추가예산이 필요할 거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편성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면서 1,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작년에는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GIS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산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안 만들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게 그것을 구입할 정도로 개발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GIS프로그램이란 것은 하수관 관망도입니까, 뭡니까? 이게
○치수과장 이상환  예, 하수도관망도에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이게 하수관은 해마다  계량측정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망도가 작성이 되고 나면 다음에 자동적으로 전산입력만 하면 도면이라든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보완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까지는 그 부분이 정확히 그 프로그램이 자치구단위에서는 필요없는 것으로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GIS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종합적인 개발을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이 규정해서 프로그램이 디스켓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운영상에 필요한 보조프로그램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예를 들어서 복제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단계로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유응봉위원  애초에 필요가 본청에서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 당시에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구청에는 이거에 대한 것을 전산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냐고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내 구에 대한 하수관에 대한 전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마포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산에 입력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데 구단위로 하수도관망도는 구 단위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동시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망도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이 개발된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한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기나 장비는 2002년도부터 구입을 했고 거기에 추가해서 보조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구청에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두라 그랬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안 생겼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필요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기술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GIS란 용어가 어쨌든 마포구의 하수구 전망도가 전산에 입력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력하기 위한 140만원에 대한 예산이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응봉위원  뭐예요? 뭘로 해서 1,400만원 예산이 불용이 됐냐 이거지 먼저 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GIS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불용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안 해도 저희들 하수관망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요청을 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처음에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망도가 이게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왜 그러면 1,400만원을 요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게 필요성이 예상이 되니까 자치구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서 했는데
유응봉위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하수관관망도나 모든 것을 전산입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아무 문제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액이 다 불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집행하지 말라면 안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 전산장비를 개발해야 되겠다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예산을 잡아놓고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거야. 자치구에서야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은 일인데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개발비라함은 앞으로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 일단 개발해서 되면 또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다보면 계속적인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하니까 어쨌든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에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조금 의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토목과에 13억 8천만원이란 돈이 이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란 명시이월도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된 돈인데 13억 8천만원이라면 사업부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주로 제안설명중에 들으면 낙찰차액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김길영 과장님. 낙찰차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대부분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가의 85%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전체 편성한 예산중에서 업자가 선정되고 낙찰이 되게 되면 10% 내외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토목과 총예산이 297억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신봉현  그 중에서 160억 정도 지출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3억 그런데 불용액 예산집행잔액이 13억 8천만원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예가를 산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일종 제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이제 사업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목과는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현행제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붙잡아놓고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예산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시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