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3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복무조례 4개항을 신설하였으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하는 것입니다. 휴무를 하지 않는 주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서부터 2월까지는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여 6시까지 근무하며 2006년 1월부터는 연가일수를 3년 미만 근무자는 1일, 3년 이상 근무자는 2일 축소하게 됩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간호 및 보호를 위해 배우자 남편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3층 복도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행정자치부표준안이 송부되고 2004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토요일 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및 토요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보완적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비밀엄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토요일 휴무제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을 17시까지 실시하던 토요전일근무제는 폐지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 18조에서는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줄여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보충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 토요일 휴무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고 안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연가일수는 2006년 1윌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4년 5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송부된 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2004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토요일 휴무로 인한 주민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이로 인하여 휴무토요일에 근무하는 민원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마포구 소속 공무원 중에도 안 제4의2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밀엄수와 안 제13조에 규정된 동절기 퇴근시간 1시간 연장 및 안 제18조에 규정된 연가일수 단축 등에 대해서는 입법근거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 약간 미비한 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정형기위원  미비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미비점이라 하느냔 말이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번에 주요 개정골자내용에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그 다음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세부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그러면 "토요일 휴무제를 확대해서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이죠? 상위법에 나와서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요?
○총무과장 김영남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번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조례가 개정이 돼 공포가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대통령령에 대한 사항에서 행자부 지침준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상위법은 아니다 그 말이요?
○총무과장 김영남  어디의 상위법이요?
정형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상위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이 조례 고치는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대통령령 우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위임을 할 수 있고 조례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할 이유는 있소?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다 원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정하고 있고 16개 구청에서 원안대로 의결 통과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휴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구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동사무소에서는 토요일 민원근무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구와 같이 토요민원 상황실은 저희 구청에 현재 까르푸에 있는 무인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당직실로 옮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가 인감 기타 컴퓨터로서 발급할 수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저희가 당직실에 배치해서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가만있어요, 그러면 5일근무제 강화로 인해서 토요일은 휴무로 아주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문을 닫는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그렇고 동사무소는 문을 닫습니다. 닫는다고 단정은 못 짓고 닫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단정을 못 짓는 게 조례를 고친다면 단정적인 얘기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5일근무제인데 그러면 5일만 근무를 하고 2일간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을 근무시키냐 어떠한 방향으로 근무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냐 그것을 밝혀 주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평상시에도 당직실에도 당직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당직을 하기 때문에 당직실 직원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7명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7명이 24개동을 어떻게 통제해?
○총무과장 김영남  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편의상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토지대장 다 떼러오는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구청에서 발급해 준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동에는 문을 안 열어도 구청에서는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 와 있는 노조 분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1차적으로 행자부 지침안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도 행자부안을 따르지 말고 지방자치조례로 위임돼 있으니까 조례에서 상정할 때에 지금 직협에서 원하는 부분 비밀엄수조항, 그 다음에 동절기의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건, 그 다음에 연가일수 단축에 대한 건입니다.
정형기위원  동절기에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기존에는 동절기에 5시까지, 퇴근시간이 5시였는데...
정형기위원  출근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출근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걸 가지고 그렇게들 심하게 대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안된 걸로 인정되는데, 협상이 잘 안됐던 모양이네. 협상대상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남  직협 입장에서는 협상대상으로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행자부 지침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동되게 수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자부 지침안에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행자부에서 토요일 휴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직무상 비밀엄수,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이런 것이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하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지침의 연가일수 축소라든가 직무상 비밀엄수 이런 것을 단체장이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상위법이 내려왔는데 바꿀 수 있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협에서는 지방자치법 15조인가요...
유응봉위원  됐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법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냐. 지방공무원법이니까 이것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사실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조례로써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안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지방자치법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중앙에서 유일한 통제기능이 지방자치법 21조에 보면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자부에서 원안 의결을 받아주면 다행인데 재의결 나왔을 때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함축해서 얘기하면 공노조하고 우리 행정부 구청장하고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동절기에 한 시간 근무 연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무상의 비밀엄수조항하고 연가일수 삭제 이 세 가지로 대충 대두가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견해 같아서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서로 피차에 밥그릇 싸움이야. 내가 근무할 수 있는데 편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지금 대두가 되니까 안타깝고 과연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또 마포구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가야 되는 쪽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마치 자기들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편향적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도 사실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참 암담했습니다.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상당히 제 입장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직협과 대화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앞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이 상정됐을 때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과연 마포구민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개정을 갖고 행정부하고 공노조하고 싸운다면 저는 참 굉장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을 위한, 바로 공무원들이 마포구민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 개인의 민원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어떠한 민원을 갖고 다수인원이 다 동참할 수 있고 정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마포구민들도 역시 다 개인의 민원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구민보다도 더 위에 있는 또 식자층에 있다는 공직자들이 바로 자기들의 소소한 이익을 갖고 또 권한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은 우리 백년대계를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공직자들의 품행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의 견해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동절기 근무연장 삭제, 그 다음에 직무상의 비밀엄수조항 삭제, 연가일수 삭제 이거 세 조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앞서 얘기한 우리 마포구 공노조의 그 사람들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이 세 건 중에서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일단 복무에 대해서 우리가 단축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고 개인의 사기라든가 직원에 대한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허나 그 전체의 의견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모양이 우리가 우리 사를 가지고 단축해 달라, 연장해 달라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이 판단하셔서 결정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직무상 비밀엄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근무연장 삭제 요거만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직무상 비밀엄수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 자기가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연가일수 삭제해 달라는 것은?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는 주근무 40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전체 근무에 대한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민간기업과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연가일수를 단축하지 않으면 근무일수가 줄어듭니다. 실지로 기업보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 견해는 조례안이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2004년 6월 24일에 공포된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총리 대행 이헌재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9시부터면 직장협의회는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근무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어떻게 9시 반에 근무도 안하고 여기 와서 저런 시위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장과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런 사태도 못 막고 자기들 지킬 법무는 안 지키고 자기들 영리 목적의 이익추구만 해 가지고 여기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러 들어오는 자체가 한심한 거 아니에요? 이 법안을 논하기 전에 본인들의 근무자세부터 고치라 이거야. 내 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법안을 뒤집겠다고 와서 야단이냔 말이야.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게 목소리 크고 떠들고 잘 따지고 고발 잘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기는 세태가 돼 가고 있는데 정말 40만 구민의 공복으로 근무하는 것 같으면 내 근무시간부터 철저히 지키고 잘못된 게 있으면 따져야지. 이것을 왜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에서는 방치하고 놔두고 해결을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당연히 근무할 시간에 와서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직장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 협약서의 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근무시간 제외한 시간에 하도록 돼 있어요. 먼저 번에 내가 협의회 규정을 갖고 와서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진정한 권리를 주장할 것 같으면 지금 공무원들이 무보수로 연장근무 두 시간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 게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두 시간을 정부가 부당근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돈이나 요구하지.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부당근로를 하거나 부당이익을 착취를 하거나 이것은 전국 90만 공무원의 임금을 정부가 두 시간씩 착취하는 행위예요. 공무원노조가 바로 이런 걸 찾아서 전 공무원한테 이익을 줄 생각을 해야지 되지도 않은 이런 거 가지고 신성한 의회나 점거하려고 들어오고 말이야.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그리고 물론 행정부 쪽에서는 상위에서 결정 나서 내려온 사항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전에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잘해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이렇게 결정났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오게 만들어야지. 앞으로 근무시간 외에 나와서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직접 이것을 챙기세요. 챙겨서 40만 구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세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켜야지 근무시간도 안 지키고 여기 와서 덜렁 이거나 하려고 앉아 있고. 그리고 본위원이 그러더라고 두 시간 근무연장에 대해서 이런 거나 투쟁하라고 해요. 정말 찾을 권리를 찾으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이 안을 제출한 측이나 또 지금 밖에서 시위를 하는 측이나 어떤 사전에 합의가 됐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 자체가 보편 타당성이 있다면 저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안을 제출한 이후에라도 지금 밖에서 시위를 하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상충되는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현재 5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것을 6시로 한 시간 연장해 달라는 내용하고...
김광섭위원  집행부 요청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는 행자부 안을 따르는 거죠.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직협에서는 연장하지 말고 5시에 끝내달라 이 얘기입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늘이는 이유는 토요일 휴무제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충하겠다는 의미죠?
○총무과장 김영남  토요일 휴무하면 전체 96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면 81시간을 보충하는 겁니다.
김광섭위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만약에 그 시간을 보충 안 했을 경우에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임금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광섭위원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수당이 준다든가 임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 보수는 시간제가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반기업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근무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기업체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말씀 하셨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래서 직협 직원들하고 직협 간부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한 것입니다.
김광섭위원  비밀엄수의무규정은 이게 혹시 부당하게 개인권리를 침해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비밀엄수의무규정에 들어가서 볼 때 혹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인권침해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광섭위원  그런 게 없다면 비밀엄수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가일수 조정하는 거는 저 사람들의 요구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근무시간이 토요일날 휴무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차원에서 연가일수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것도 3년 이상은 이틀이고요.
김광섭위원  뒤집어서 생각할 때 토요일 휴무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조금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휴무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토요일 휴무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김광섭위원  아니 간단하게 토요일 휴무제를 하는 이유는?
○총무과장 김영남  민간기업도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생산성 증대라든가 그런 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재충전해서 근무시간에 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제를 만든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저희가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국가시책과 같이 하는 겁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하느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휴무제를 왜 하느냐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무하는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기개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의 주요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기본방향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보충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아주 좋은 안이고 개선이라면 그것을 다시 시간을 보충해 가지고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개선을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마포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에서 정해진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밑의 부분까지는 저희가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김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개선이라고 생각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개악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수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이렇게 시킨 거니까 하되 보충을 해야되겠다 하는 의미가 나오지만 개선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을 복무조례차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국민과 대구민 마포구와 지역 인근 구 서울시 전국을 공통적으로 볼 때 대다수가 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 구만 유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혼란의 소지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여가선용을 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도저히 그 시간을 완전히 다 쉬도록 만들면 국민들 생활편의에 도움이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그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야되겠다 그런 뜻으로 한 거죠? 이게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은 대민봉사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전 국가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대안을 내기가 참 어렵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소 상대방하고 절충을 해서 반을 줄인다든가 그런 것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심의조례심의회에 상정해서 의회로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섭위원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직협에서 와서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 부분은 직장협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직협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더라면 이렇게 의회까지 와서 농성하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내 주시고 심도있게 공무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마포구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좋은 안들을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아까 김광섭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사태 의회에 와서 직장협의회가 농성을 하는 이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고 아까 김광섭위원님 말씀대로 40시간에 이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토요휴무제는 실시해야 되겠고 실시하고 보니까 시간을 이 40시간을 못 맞추겠으니까 연가를 줄인다 동절기에 한 시간 연장근무를 한다 하는 이런 수법을 쓰니까 이제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해야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밀엄수 조항부분은 여러분 공무원 들어오실 때 나는 직무상으로 인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다 각서를 쓰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은 선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선서는 안 합니다. 예전에는 선서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요 조항이 없는 사항에서는 비밀을 누설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이게 없다면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총무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신봉현  이거 말고도 선서할 때는 삭제는 되어 있지만 상위법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기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누설함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는 안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선서조항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단, 이 구절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위원장 신봉현  그 구절을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건데 직협에서는 그거거든요. 왜 굳이 비밀엄수 조항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실은 토요휴무로 인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토요휴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야.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직협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반대한다 명분도 그렇게 걸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조례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시간도 짧았고 집행부에서 직협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기간도 짧았고 의회에 안건이 넘어와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짧아서 일단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정을 한 결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7월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