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30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 본청 기구 보강방침에 따라서 설치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동기능전환 관련업무의 원만한 마무리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2년말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한시기구 존속여부 미확정으로 개정을 미뤄왔던 2002년 월드컵 관련 특별대책으로 추진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에 유동 광고물을 제외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의 사무내용을 과 건재순으로 정리하며 안 제8조의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중 옥외광고물 관리를 유동광고물 관리로 변경하고 조례 제473조 부칙 제4조의 구 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1년 6개월동안 연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설치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동 기능전환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연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15일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연장승인 사항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18호에는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였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유동광고물은 제외하고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는 유동광고물 관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구 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규정했던 동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의 규정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2001년 1월 8일 서울시장 지시에 의하여 서울시의 광고물 관리업무가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도 서울시와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서 광고물 관리업무를 주관하도록 서울시장으로부터 2001년 1월 17일 관리부서 조정 협조와 2001년 2월 19일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도 지난 3월 12일 구청장 방침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주민자치과에 광고물특별정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광고물 인·허가 등 법정 광고물 관리기능의 국간 이관은 동 조례안과 동 시행규칙을 정비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동 정비대책 수립당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이고, 존속기한 연장승인도 불확실하여 법규정비가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구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는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옥외광고물 관리부서간 업무혼동이 초래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동 조례시행규칙도 조속히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기능전환의 정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통보가 늦어 동 조례의 개정시기가 지연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배치되는 소급입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적기에 자치법규가 정비·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대책으로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로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이것뿐 아니고 전에도 이것을 시정을 몇 차례 요구를 하고 다짐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제정 안 해줘도 이미 주민자치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업무를 전부 다 맡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작 이것을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먼저 돌아가신 정만직 의원도 상당히 이걸 불쾌하게 여기셨는데 이걸 번번이 해줌으로써 '뭐 너희들이 이거 올리면 그냥 넘어가려니.' 좋은 게 좋아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상당한 결례이고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대로 두고 한 번 보류시키고 이 업무를 확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서울시장으로부터 금년 1월 17일 관리부서 조정 협조와 금년 2월 19일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이 시달됐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와 구청장방침이 어떤 게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라고, 당연한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 의회가 임시회도 열렸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늦게 올린 이유는 뭐에요?  구청장 방침으로 기이 하고 있으니까 업무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유남열위원이 흥분하시는 사항도 집행부측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회가 전에도 있었는데 왜 임시회때 올리지 않고 왜 이렇게 정기회때 올리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이 광고물 정비에 대한 업무를 좀 통일적으로 좀 행정관리국 쪽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쪽에서는 저희한테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해대고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구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구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타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사실 하다가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동안 임시회때라도 한두 번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주민자치과에 저희가 지금 특별광고물 대책반을 지금 팀을 거기다 구성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이 당초 2001년 6월 30일이다 이렇게 한시기구로 했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가 빨리 좀 상급부서에다가 방침을 확정해달라 존폐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2002년 말까지 연장을 하라는 그런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물론 그 동안 임시회때라도 못올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앞으로라도 월드컵 추진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주민자치과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것하고 이것 하고 같이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를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개정했어야 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조례와 구청장 방침사이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선 시행하는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게 예산안이고 뭐고 전부 월드컵에다가 전부 맞추는데 그 급한 월드컵, 그 조례안 미리 좀 해가지고 담당부서만 어디서 맡기든간에 건설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이관 조례 변경시켜놓고 담당부서 맡기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꼭 이때 발등에 불떨어지니까 월드컵 핑계대고 하느냐 말이에요.  월드컵 우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본도 하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행사에요.  지금 이 광고물 관계 우리는 그래도 월드컵 구장을 마포에다가 짓는 것이지마는 타구에도 이 광고물 때문에 야단들이에요.  그것을 왜 진작 안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는 집행부측에서 이런 것이 개정하고 나서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좀 당겨서 하든지 하지 왜 안하고 있다가 행정관리국에서 가져와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다가 바지 저고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이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견 보시면 조례 정비를 안하고 일을 함으로 해서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하는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은요, 조례개정을 못해요. 이 업무를 어디다 둘 거에요. 총무과에다가 갖다 놓을 거에요. 뭐 할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서부터 계속 시에다가, 그래서 지금 12개 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주민자치과가 6월말까지 없어지는 것인지 연장이 되는 것인지,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행자부에서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다,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될 것이다, 이런 말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그래야 조례 개정을 할 것 아니냐 6월말에 없어져버리는 사무분장을 어디다 대고 하느냐 조례 개정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단순히 청장방침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규칙만 개정하는 데도 또 아무것도 안한 데도 있고 이게 존속기한하고 연계가 안된다면은 이 조례 개정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 대책반만 구성해서 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존속 기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불쾌하신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업무가 아까 총무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일반 건설관리국이나 도시관리국에 맡겨놓고 보니까 안되니까 쉽게 말하면 힘있는 행정관리국장이 좀 해라 해가지고 시장 특별지시로 이것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갖다 붙일 것이냐 또 총무과에 붙여 놓은 데도 있어요.  또 이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나마 생기니까 그 쪽을 활용을 하라 이런 지시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제 주민자치과에 일단은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했는데 주민자치과의 존속여부가 문제가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할 재주가 없는 거에요.  이걸.  그래서 인제 사실은 아귀가 잘 안맞아서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떻든 이 업무만은 일을 하기 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이고 시에서도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이니까 저희가 일하기 위해서 다소의 서툰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남열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관리업무만 행정관리국에 해놓고 왜 문화체육과에다가 팀을 구성해서 하면은 안됩니까?  그래 있다가 주민자치과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나면 업무를 거기다가 맡겨도 되죠.  그러나 지금 이게 비단 이번만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불쾌하지 않는데 이것이 몇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해마다 넘어 왔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처음이라면야 법제 계장님 와 있는데 이것이 법 제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팀장 이수복  조례개정은 사후에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조례만 하고 나면은 이 업무 분장은 계까지는 구청장 권한에서 업무분장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를 신설도 할 수가 있고 업무 분장도 구청장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에 이관만 시켜놓고 어느과에서 맡든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꼭 주민자치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조직이 계라는 조직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되어서 팀장이라는 제도도 없습니다.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요.  직제상에 나타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특별정비반이 구성이 되면 누군가가 지휘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또 과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과는 업무가 벅차니까 기왕에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나마 있으니까 거기서 컨트롤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해마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양해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기본입니다.  앞으로 조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 없는 행정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주민자치과 설치와 관련이 안된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돼서 이것이 자꾸 행자부에서 미뤄지는 통에 이게 늦어졌으니까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행정관리국에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마는 지금 수수료 같은 것, 수입증지나 수수료 같은 것 위에 지침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 우리 조례 개정도 안해주고 했는데 몇달 전부터 이미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해 보니까 있고 우리 조례안은 몇달 있다가 올라오는 것이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얼마 안되고 그것 해봐야 금액도 얼마 아니지마는 서로간에 체면치레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앞으로 말이죠,  총무과장님은 좀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그 시의적절한 이런 안을 설치하든지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본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도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주민자치과에 광고물 정비반이 들어가 있나 내 개인적으로 물은 적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물은 적도 있다고.  위원장 석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말이죠,  절대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 일을 추진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자치과 앞바퀴가 수레가 굴러가는데 뒷바퀴가 수레가 안따라 갈 수는 없고 이것은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동광고물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동광고물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유동 광고물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유동광고물이라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차량에다가 설치를 해서 다니는 것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정의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계를 긋기를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광고물을 유동광고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신주나 이런 데에 붙여놓은 광고물도 유동광고물로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현재 저희가 보기는 그것을 유동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차량에다가 어떠한 것을 설치해서 달고 다니는 것도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것을 물론 주무과의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은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차량에 뭐 예를들어서 광고물을 댈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다 얘기를 해보니 건설관리과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차량에 싣고 다니는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에 대한 구조는 차량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마는 같이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본위원의 노파심은 뭐냐,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물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혹 광고물이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이다라고 해서 미뤄지다 보면은 그러한 것이 정비하는데 늦어지는 것 아니냐, 모든 광고물을 어느과에서 관리를 한다, 취급을 한다, 뭐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 딱 나와야 헷갈리지 않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 여러가지 헷갈릴 수도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행정사무를 그 분장을 할 때에 행정관리국장실에서 양 과장을 모아 놓고 사실상 저희가 업무 한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그 업무에 관해서 조금 뭐라고 하나 이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희가 인제 규칙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에 대한 직권 조정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민들이 광고물하게 되면은 마포구청 주민자치과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 단속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주민자치과로 전화와서 다시 '그건 주민자치과로 전화하시오, 어디로 전화하시오.' 이런 사례가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이야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과이다 다 알지마는 마포구민들이 통상적으로 전화통화하려면 주민자치과에다 전화를 하지 광고물에 대한 모든 것은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전화할 일이 없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했고, 좋습니다.  그것을  국과 국간에 잘 협의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광고가 주민자치과로 갔죠?  그러면 주차장 표지판 벽에다 붙인 것 있어요.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업무적인 것은 나오겠고요.  현재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지주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위원  아니 기둥에다 주차장 표지판을 플라스틱으로 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 소관이 주민자치과 소관이냐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이게 애매한 게 많아서 그래요.  뭐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요.  그게 아마 무허가일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렇게 저희가 했어요.  시에서 목적은 광고물은 유동광고물이 됐든 고정광고물이 됐든 정비하는 거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관리국장 회의를 해서 자치 실정에 맞게 기본안을 주면서 해봐라 그래서 저는 광고물업무를 제가 옛날에 다뤄봤습니다마는 최근 규정은 잘 모르고 해서 함께 토론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정비를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보니까 정비하는 행태, 어떻게 정비가 될 것인가 하는 데다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유동광고물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가로정비팀들이 차량하고 무슨 낫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순하게 실어와버리고 떼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몸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파트를 하나 나누고, 또 하나는 예고를 한달지 동의를 받는달지 계고를 한달지 또 강제철거, 고발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과태료를 물린달지 이런 것들은 사람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앉아서 행정적으로 법을 따져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크레인이나 중장비 대행업체를 동원해서 치워내는 것 이런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 법적 검토가 수반돼야 될 것은 뭐냐.  건물에 붙어있는 고정광고물 그것은 구분을 해서 그 업무에 밝은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  
  그외의 단순히 인력으로 실어오고 떼고 이런 것들은 건설관리과에서 기존에 해오던 거니까 맡아라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전주에 붙어있는 이런 건 뭐냐.  좀 애매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불법 광고물입니다.  길바닥에 있는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100% 다 불법 광고물이고 그건 실어오면 되는 거고, 다소의 어디서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애매하면은 우리 주민자치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꽤 오래됐어요.  한 달 좀 안 됐나 하여튼 꽤 오래 됐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주차장 입구에 기둥이 두 개 있을 것 아닙니까?  벽돌에 붙여서 했는데, 허가를 내서 깃대를 세웠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본드로 딱 붙여놨어요.  그것이 불법이다 이거야.  크기도 조그맣게 하나 붙여놓은 건데, 그것을 건물주인한테 떼라든지 허가를 내라든지 행정조치가 있고 해야죠.  어느 날 무조건 구청에서 본드로 붙여놓은 것을 말도 없이 떼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 물건이 여기 있느냐.  아마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손으로 빠루같은 걸로 떼서 버렸을 거예요.  상태는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한 건지 건설관리과에서 한 건지 일단 건물주인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이걸 허가를 내라든지 자진철거를 하라든지 행정수반이 따른 다음에 그걸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보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어.  구청에서 그걸 떼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과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주민자치과 정리반에서 한 건지 건설관리과에서 한 건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조치는 아마 그정도는 건설관리과에서 했을 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광고물 관련법규가 강화돼서 개정이 되고 했는데 일단 그런 단순 무허가 광고물들 쉽게 손으로 인력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행정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되게 돼 있어요.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는 그냥 떼버리면 돼요.  계고고 뭐고 아무 필요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일종의 대 주민 마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건물에 붙어있는 고정 광고물들은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간곡한 청장문 호소문도 갖다드리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아마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다하고 그냥 떼어버린 것 같은데.
김영식위원  그냥은 못 떼거든요.  그러면 평상시 우리 주민이 알고 이용을 하는 공공장소란 말이에요.  떼더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럼 길바닥에 세워놓으란 거예요?  주차안내를 길바닥에 내걸은 것도 아니고 벽에다 딱 부착해놓은 것을 말 한마디 없이 쏙 떼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것은 제가 얘기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암만 법도 중요하지만, 어저께인가 신문보니까 불법간판은 무조건 즉시 철거해도 된다 인제서야 신문에 나긴 났어요.  마포구는 한 달 전에 이미 시행을 했는지 몰라도, 장사를 하려고 영업간판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고 갖다 세울 수 있는 주차장 표지판을 벽에 붙여놓은 것을 말 한 마디없이 싹 떼어가버리면 되겠어요 암만 법도 중요하지마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과인지 몰라서, 아까 유응봉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혼동이 많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 및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정년 연령제한이 65세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인 기한을 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동에도 한 너댓 명이, 일시에 오늘로서 해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라든지 한시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시적인 기한이 지나고 나서는 되기 전에 나이적으로 가게 되면 그때 그 사람 통과해 가지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기한은 있는데 당장 우리가 70세로 했다가 65세로 되면 한 번에 몇 명씩 잘라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내리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을 상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70세라도 임기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하는 걸로 연장에 구애없이 임기를 마치면은 그 다음에 위촉할 때 그 다음에는 65세까지로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70세라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 안 됐을 경우에는 임기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유남렬위원  금년이나 작년에 위촉된 사람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은 그전에 된 사람들은 조례안이 되면 조례안이 통과된 날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시적인 날짜는  두지 않으니까 양해사항이 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칙조항같은 거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검토해본 것은 없구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전반적인 추세가 연령 하향세에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17개 구청이 60세이하이고 그 다음에 6, 7개 구청이 65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유독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구의 시기적인 현재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칙조항은 저희가 법무팀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양해사항으로 할 수 있는 기간만 주면 되지 이걸 다시
○위원장 채재선  지금 기한은 65세가 지났다 할지라도 임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 놔둔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잠깐만요.
   (자료 찾음)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채재선  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고 지금 유남렬위원님 말씀은 이제 65세로 하향조정을 하면은 일시에 우리 합정동같은 경우가 제일 많네요.  네 명인데, 일시에 네 사람이 정년에 의해서 해촉을 하면은 일시에 네 사람을 선정을 하려면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포하려면은 아직도 날짜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약 20일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20일정도면은 충분히 선정하고 선임할 수 있다고 봐요.  미리서 동사무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65세로 할 거니까 통장님 물색을 해라하고 미리서 얘기를 해놓으면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 사항은 그 전에도 많은 토의를 거쳤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쯤에서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봉현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잘못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속기록에 남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임기보장으로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팀원들하고 상의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번 보류되기 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유남렬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이것 65세로 줄어들면 나가긴 나가는데 유해기간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두자 이런 말씀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공포하려면 한 20일 걸리잖아요.  미리서 해당되는 정년에 가까운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연락보내면 한 20일 남았는데,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20여일 남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때까지 통장 새로 선임해서 하면 되죠.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영남
  법무팀장이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