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3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형  재무과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중요재산인 구 신공덕동 청사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신공덕동 청사는 2001년 3월 4일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2001년 3월 27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현재 공가 관리중에 있는 구유잡종재산입니다.
  동 건물은 1960년 12월 7일 준공된 40년 된 노후 건물로 사용시 수리비등 관리비용의 과도가 예상되고 또 이 지역이 79년 9월 20일 지정고시된 마포로 제1구역 도심재개발구역내에 위치하여 향후 도심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지구내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차제에 매각처분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재산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공덕동사무소로 사용되었던 동 재산은 일반상업지역 및 재개발구역으로 신공덕동 26번지 4호상의 대지 231㎡ 약 70평, 연면적 253.09㎡ 약 77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 의한 매각 추정가액은 7억 6,9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4일 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한 후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동 재산은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수리 등 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이 예상되어 관리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매각방법이 일반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정평가가 예가로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이것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에 부칩니다.
신봉현위원  일반경쟁입찰은 감정평가 기준액의 가장 최고가?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감정평가는 우리가 그냥 뽑아보는 거고.
○재무과장 김재형  예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그이하로는 팔 수 없고 그이상 최고가로 낙찰된 사람한테 팝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하고 우리가 민한테 살 때 딱 감정가로 아주 한정시켜놨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금결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입찰보증금을 우선 10%를 내고 계약할 때 그 입찰보증금 10%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금도 받는 쪽이고 60일이라고 한정해서 일시불로 받는 쪽이고, 우리가 민의 땅을 구입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계약금도 안 주고 잔금에서 일시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아주 맞지 않아요.  관공서 편의위주로 법령이나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동같은 경우는 동청사 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한 어려운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과 관이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걸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이게 구 조례로 돼 있다면 좋은데요, 전부 지방재정법 또 시 관리조례 이런 상위법에 의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천상 건의하는 차원에 불과하지 그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에 법령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서로 각자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들이 하나의 소유주 입장에서 비싸게 팔려는 것은 일반 사인이 비싸게 받으려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민이 비싸게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절차도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도표를 보면 지금 주소지가 신공덕동 26-4 대지 231㎡, 그외에 보면 26-17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것은 개인땅이라는 뜻입니다.
홍성환위원  바로 그옆에 26-22호 구유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게 구유지입니다.  이 청사를 짓기 전에 당초에 아마 이 땅을 점유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유한 만큼을 분할해 가지고 내주고 청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게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26-4하고 26-22하고 병행해서 같이 팔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도 26-22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이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임의로 팔 수는 없고 판다면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매각하기 앞서서 신공덕동의 여론조사라든지 해당 동장이나 구의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이게 원래 행정재산이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마쳐가지고 필요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종재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누구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의견은 각과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청에서?
○재무과장 김재형  예.
김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실지 신공덕동 사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일일이 받지는 않고 동장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난 번에도 도화2동 동청사를 그냥 매각해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현재 도화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을 다시 하려고보니까 우리 청사는 싸게 팔고서 곱을 주어도 못 사요.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파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이걸 팔아서 그 동네 뭘 사야 될 입장이 되면은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지가 70평인데 면적은 25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대지가 확보는 돼 있습니까, 이 땅이 도로로 편입이 돼 있습니까?  이것 측량 안 해봤죠?
○재무과장 김재형  측량이 돼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디 도로나 다른 데 편입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심재개발구역안에 편입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지번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은 25평밖에 안 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3가 과연 그 땅이 거기 다 있느냐.  아니면 뒷길이나 앞길에 편입이 돼서 도로로 이미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재형  아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산출근거는 개별공시지가로 한 거지 실지 감정평가는 얼마 나올지 모르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적에는 그 근방이 똑같은 건물들인데 표준시가가 한 평에 35만원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김영식위원  지금 한옥도 그것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고 이것을 과연 신공덕동에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팔고서 나중에 거기서 다른 것 또 요구하면 문제가 생기거든.  
○재무과장 김재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한테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고 또 거기 출신 임종철 구의원님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7억 6,909만원 이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죠?  감정을 해봐야 되죠?
○재무과장 김재형  어디까지나 땅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 건물시가 표준은 저희들이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을 근거로 한 거지 실지 감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여태 평상시 전례로 봐서 어떻습니까?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아무래도 실지 감정하면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왜 자꾸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앞으로 동청사를 매각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을 그 동의 정서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해야지 도화2동같은 그런 현상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것 싸게 팔고서 곱을 주고도 그 근방을 사려고 해도 못 사는 현실이 있고 실지 있었잖아요.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을 팔고서 정말 그 동은 대체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것부터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본위원 질문은 홍성환위원이 질문해서 거기에 갈음을 하는데 약 4평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점용료 받는데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 사람이 사겠다면 그 사람한테 팔 수는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과가 되고 있는 건지 부과관계도 짚고 넘어갈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공개입찰로 매각한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박주서위원  만약에 1차에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1차, 2차까지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의계약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면 유찰될 때 법정에서 몇%를 낮춥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최고한도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예가에서 2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한 번 유찰되면 20% 낮춥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10%.  다시 한 것은 10%입니다.
박주서위원  또 유찰되면 또 10%?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합니다.
박주서위원  그럼 결국 최고감정가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유찰됐을 땐 그 가격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네.
○재무과장 김재형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박주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재무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