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8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부터 행정감사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7,645만 9천원으로 6,569만 9,100원을 집행하고 약 14%에 해당하는 1,075만 9,9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로서는 계획변경취소가 240만원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663만 930원, 예산집행잔액이 172만 8,970원입니다.
  세목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645만 9천원 중에서 1,991만 2,760원을 집행을 하고 654만 6,2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40만원은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311만 93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102만 5,3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비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0만원은 전부 예산액이 집행되어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783만 7천원을 집행하고 416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51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65만 3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포상금 12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전부 집행이 돼서 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394만 9,3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만 660원이 발생하여 전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액은 7,645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6,569만 9,100원이 지출되고 세출예산액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1,075만 9,90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99회계년도의 불용액 발생비율인 23%에 비하면 비교적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민원심의위원회 폐지로 인한 계획변경취소가 24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63만 930원, 예산집행잔액이 172만 8,97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서교동출신 윤한호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암동, 신공덕동, 아현3동 개·보수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평당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윤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23분)

○위원장대리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7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536억 834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5,640만 5천원, 예비비 1억 1,454만 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557억 7,92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11억 8,171만원을 지출하고 193억 3,757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 6천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세출 과목순서에 의거해서 총무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63억 2,361만 4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10억 1,521만 7천원, 예비비 520만 4천원을 합한 273억 4,403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83억 8,959만 3천원을 지출하고, 182억 6,670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8,773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6,525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8,563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 7,070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61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43억 5,060만 9천원과 예비비 1억 933만 8천원을 포함한 44억 5,994만 7천원 중에서 42억 5,730만 8천원을 지출하고 2억 263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565만 7천원, 예산절감액 5,320만원, 예산집행잔액 5,291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6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9,740만 2천원 중에서 9,868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6,883만 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88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1,470만원은 예산절감이고, 1,518만 3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선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7억 6,829만 1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0억 3,656만 8천원을 합한 218억 485만 9천원의 예산중 166억 4,194만 8천원을 지출하고, 10억 7,086만 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0억 9,20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된 2억 314만 6천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30억 7,959만 6천원, 예산절감액 2억 5,200만 2천원과, 예산집행 잔액 5억 5,7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7,301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된 예산 462만원을 합한 14억 7,763만 6천원중 13억 2,308만 7천원을 지출하고 1억 5,454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500만 6천원과, 예산집행잔액 6,924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9,281만 3천원이며 이중 5억 6,977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2,3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159만 4천원, 예산절감액이 4,472만 5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927만 2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4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억 1,454만 2천원이며 사용내역으로는 구청사별관 매입비 부족액외 1건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별관 매입비 부족액 520만 4천원과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우리구 임용결격 공무원에게 지급할 기타보상금 1억 933만 8천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서 1억 1,454만 1,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39억 7,0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일정이 변경되어 명시이월된 새주소부여사업비와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아현3동 청사 매입비 등이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20억 5,640만 5천원과 구청사별관 감정평가비 및 임용결격 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1억 1,454만 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산현액은 561억 4,177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5. 8%에 해당하는 313억 4,503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된 구민회관 건립비 176억 86만원과 신공덕동청사 신축비를 포함한 6건의 비용으로 19억 554만 6천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9. 4%에 해당하는 52억 9,033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52억 9,033만 3천원의 불용액 중 45억 6,53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된 것은 기편성된 예산과 비교할 때 비교적 과다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총무과의 경우 2000년도 일반운영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49. 5%로 99년도의 6. 7%와 비교하면 불용비율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고, 예산현액 58억4,656만 8천원이 편성된 동행정운영 사업비는 34억 5,742만5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0. 9%에 해당하는 23억8,914만 3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아현제2동 및 상수동청사 부지매입비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다 더 세밀히 검토·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사항으로 기이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1,454만 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구청사별관 구입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부족분으로 520만 4천원과 퇴직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임용결격 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으로 1억 933만 7,9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서교동 출신 윤한호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했다가 잘못했는데, 이번 결산검사자료를 보면 아현3동하고 신공덕동, 상암동 건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당 개·보수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상암동에 대한 개·보수비용은 전체 1억 예산을 갖고 있구요. 신공덕동은 평당 550만원정도 예상해서 22억정도 들고, 아현3동 개·보수비는 평당 150만원정도 해서 전체 4억 5천만원정도 개·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개보수비에 규정이 없는 거에요?  평당 얼마가 단가가 들어간다는 규정이 없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얼마다 하는 것은 말하기가 좀
윤한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뭣때문에 하는 것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관사를 지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과용을 해가지고 하는 공사가 많은데 아현3동 가서 보니까 완전히 호화판으로 해놓았더라구요. 호화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보시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 볼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릴려고 그럽니다.
윤한호위원  그런데 외장은 좀 허술한 것 같고 내장은 둘러보면은 완전히 호화판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구조상으로 보면은 구조를 갖다가 든든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청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장공사를 갖다가 바깥에서 보면은 좀 허술하고 내장에 가서 보면은 소모품인데 내장은 참 잘해놓았다는 그런 감을 갖는데요.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소모품으로 생각되는 내장은 좀 견고하고 단단한 것으로 하시고 바깥의 구조같은 것은 좀 견고한 것으로 해서 한번 공사를 하더라도 10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청사를 만들 수 있게끔 생각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설명자료에 보면은 신공덕에 22억을 줬어요. 지금 자치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어차피 부서가 거기로 넘어갔으니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줄 적에 구하고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전혀 시행을 안하고 엉뚱한 쪽으로 이것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6,300만원이라는 것을 불용을 시켰어요. 나머지 돈이야 어떻게 됐든 신공덕 청사 신축자료가 됐든 어디다 썼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다 쓸려고 한 것이 뚜렷해요.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왜 이런 뜻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출한 예산은 전부 남아 돌아가요. 과대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넉넉히, 하다가 모자라면은 큰 일 나는 것으로 알고 막 남겨 돌아가고 여기 지금 불용을 보면은 그 아현2동, 상수동 동청사 매입비가 다 불용이 되었어요. 이 원인이 우리가 사는 것은 또 아주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부지는 값이 안맞아 못산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행정의 묘를 살려서 노력을 하는 그 흔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아현 2동이나 상수동은 금년에도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2동에 대해서 청사 부지매입은 99년도 3월달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인제 그때부터 작업부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현동의 4개 부지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금성각이라든가 거북목욕탕, 서일통상, 돌집 이런식으로 해서 4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가장 저희 문제점이 감정평가와 매도자와의 거래 차액이 너무 많이나가지고 거기도 인제 매도의사를 포기하셔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못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좌부페하고 옥천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는데 역시 가좌부페는 지금 아직도 검토중에 있고요.  옥천목욕탕은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에는 한 10억정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매도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본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못미쳐가지고 지금 본인하고 저희가 전화로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옥천목욕탕하고 통화를 해서 그 의사가 없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상수동 것은 우리가 부지를 지금 4군데, 상수동의 262호 외 하중동까지 4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한쪽이 지금 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해보는데 그것도 확실히 감정가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마는 쓴 것은 썼다고 그러고 남은 것은 남았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제 입장에서는 크게 논하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그 관공사 지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영선계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못했습니다.
  건축과 영선계에서 과연 실력이 있는 직원들이 정확히 이것을 뽑아 내느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관공사에 무조건 조달청 단가 적용해서 시장원리도 적용이 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공사를 보면은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다 남아요. 남는 것도 하여튼 설계변경하고 뭐 붙이고, 뭐 붙이고 하다가 그래도 남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 특히 매입비, 동청사 매입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한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를 적적한 선에서 책정을 하고 특히 토지매입비, 이 동청사 매입비 같은 것은 아마 특단의 무슨 뭐가 있어야지 이런대로 간다면은 금년에 또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워낙 접근을 못해요. 우리가 일반 상식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700만원짜리 감정가 450나왔다고 그러면은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이것만 고집한다면은 앞으로 참 노후된 청사교체가 참말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재개발 지구나 도화1, 2동, 신공덕동 이런데 재개발지구나 돼서 반 저거로다가 억지로 매입해서 하기 전에는 일반동은 이것을 정식적으로 동청사 매입한다는 것은 이 가격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법이 따르고 다 있지마는 이것을 아마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들께서는 아마 특단의 무슨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 힘이 필요하면은 얘기하셔서라도 마포구만이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상급기관에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법에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2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그 감정사들을 데리고 현장을 돌고 복덕방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현 시세물어봐라, 감정평가하는데 시세가 참고가 됩니다.  한 항목에 들어갑니다. 실제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2차적인 노력도 해보고 하는데 역시 지금도 본인이 원하는 매도가격하고 감정가하고 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번이, 특히 우리 아현2동하고 상수동은 번번히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다시한번, 물론 이것을 공영청사 부지로 묶어서 강제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동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하면은 다른 또 엄청난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도적으로는 시정을 좀 요구하는 요청을 상급기관에 해보겠고 저희가 2차적으로는 시정을 좀 요구하는 요청을 상급기관에 좀 해보겠고 저희가 또 2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지금까지 찾아본 이외의 방법도 한번 찾아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동청사 부지만은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그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이 자체를 불용자체 과세추출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 개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법이 뭡니까?  현실에 맞는 법이 우리나라에 몇가지나 되느냐고. 이것은 지출 같은 것 이것 전혀 현실에 맞지를 않아, 지금 조달청 단가를 지금 적용하면은요. 전혀 이것이 맞지를 않아. 시장을 조사를 해서 시장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무조건 책보고서 조달청 단가를 따지는 거야.  이러다가 보니까 과다지출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꼭 매입할 부지는 그놈의 법 테두리안에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고 내가 책임지고 총대질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하고 같이 총대를 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감히 한번 시행을 해보자는 것이죠. 과감히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것 이월돼요. 올해. 택도 없어요, 한 1억 5천만원까지 줄여놓으면은 다시 터지고 그 이 동네 내가 잘 알아요. 이 상수동을 내가 몇번 가봤어요. 내가 하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의 되다싶으면 펑, 단돈 1천만원, 2천만원도 유도리가 없어. 시장원리가 뭡니까? 사다가 보면은 몇천만원 더 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는데 이놈의 것은 관공사라는 것이 단돈 2, 3천만원의 여유도 없어.
  그러다보니까 찜찜하다가 딴 데 뺏겨버리고 아니면은 엉뚱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 금년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해보고 금년에 만분의 이게 불용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2002년도 예산에는 아마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김과장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새주소부여사업은 지적과로 내려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적과보다는 총무과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봉현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은 뭔가는 선진국수준으로 발맞추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을 얘기하고 싶은데 소관과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2000년도에는 총무과 소관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4억 5천만원인데 새주소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행정력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법석떨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 골목은 무슨 이름으로 해서 거의 기초가 다 됐는지 알았더니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마포구만해도 들어갔는데, 4억 5천만원이 사고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넘어왔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 이게 시행이 되는 거냐.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사람만 모이고 또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2002년 월드컵을 욹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준비에 새주소사업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몇 년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을 몇 년동안 쭉 해와서 지난 해에 각종 도로명판등 발주를 끝마쳤습니다. 조달청에서 도로명판에 대한 발주를 끝마쳤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곧 올해내에 설치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작년에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됐는데 작년에 일부 불용이 총무과 소관에 보면은 불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3억원이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인데 그게 뭐냐면, 지주식 명판을 현수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 지주식 명판이라는 것은 지주를 해 가지고 도로명판을 다는 거고, 현수식은 기존의 전신주라든지 해 가지고 명판을 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현수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업자선정도 끝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에 새주소사업은 명패를 다는 것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나는 새주소사업 새주소사업 해서 처음에는 대단하게 동사무소에서 조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일단 1년 동안 사정이 된단 말이에요. 조사만 하고 어물어물 말아버리는데, 일단은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새주소사업이 우리가 8억 1천만원인데 뭐 국가 돈 가지고 돈만 내 버리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서울시민의 호응도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주소사업에 한글로만 넣는지, 영어를 넣는지, 한문을 넣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새주소사업에 가상해서 동작골 골목이다, 동작골 길이라고만 써놨을 때는 또 시민단체나 누가 외국사람이 와서 보라는 거냐, 한국사람만 보라는 거냐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복잡해. 그래서 기분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정말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내가 업주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템을 내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해, 그러면 다음에 잘못되면 서울시 예산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 다시 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자꾸 돌아가다보니까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명패를 골목길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만 썼습니까, 영어도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도로명판은 지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딱 되어 있지 영어는 안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월드컵 경기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만 보라는 것이지 외국사람도 보라는 것이냐, 세계인들이 월드컵경기나 우리나라를 내방했을 때이것을 보고 찾아 가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옛날에 동사무소 명패 영어를 밑에 넣어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올 때도 다시 지우고 영어를 넣고 이런 번복되는 행정, 한 번 행정을 하고서 연습해보고서 그 다음에 또 바꾸는 두 번씩이나 예산을 들이는 그런 일이 흔히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주소사업이 금년에 완성이 된다면은 그이상 없겠지마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만 썼다면은 틀림없이 시민단체에서 한 마디 할 겁니다.
  예산이 25개 구청 전부 하면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이 이런 거냐. 사고이월된 것은 조달청에 간판을 맞춘 것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할 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약 4억정도는 조달청에서 맞춘 것을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부착할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부착하는 것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부착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명판을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업체에다 갖다 붙이도록
유응봉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약은 총무과에서 다 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조달청에서 의뢰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명판이 잘못 달렸을 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이 떨어지면 어떠한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틀림없이 있구요. 그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다시 붙이든지 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와 같은 새주소를 다는 명패에 스티커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깨끗이 페인트 칠한 데다 스티커 안 붙이라는 보장 없는데 그 시티커를 붙이면 글씨가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다시 맞추느냐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보기에 지저분하지 않느냐 여러가지를 제가 생각해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잘 될 수 있게끔 지적과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론된 동청사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상수동부터 몇 개 동이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오다보니까 지체되고 내년에 해야 될 게 7개 동이나 묶여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남렬위원  지금 현재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넘어온 청사를 못 지은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상수동하고 아현2동하고 그런데 내년에 당장 예산편성에 해야 될 동이 한 7개 동인데 이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딱부러게 어떻게 해결하라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좀 난처합니다. 직접 사서 해결해야 되는데 원매자 의사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유남렬위원  예산은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산은 중기 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릴 겁니다. 구의회에 예산을 상정할 겁니다.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절차에 의해서 동청사 신축 계획을 할 겁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우리 구민회관도 되고 우리 예산도 조금 숨통이 트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적에 연간 한 100억정도의 세수증대 요인이 생기니까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지금 현시점같이 앞에 거론한 대로 매년 명시이월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하고 있다시피 동청사기금 운영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금년에 못사는 동은 그 기금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안을 올린다하면서 몇 달째 방치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 온 지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오면서,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으나, 이 기금도 저희가 볼 때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그 돈을 동청사 신축을 할 때까지 다른 어떤 예산에 쓸 수 없는 예산을 묶어놓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대안이 효과적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구청장님 방침 맡아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구민회관도 끝났고 예산도 한 100억정도 여분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넘어오고 있는 각동 청사를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1년에 서너 개 동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되게 해 달란 말이에요.
  기금운영을 하는 조례안같은 것은 의회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저희도 기금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확실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구요. 그 기금은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문제를 논의해서 모든 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동청사 짓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애착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가일층 애착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안은 우리 의회 입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화하나 현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동청사를 못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땅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지어야 될 동청사를 모두 끌어모아서 내년도에 다 땡겨놨습니다.  땡겨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용재원의 현황을 봐가지고 예를들어서 7개동에 5개 정도는 부지를 매입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놓고 해당되는 7개 의원님들하고 동장 같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죠.  
  그 동안에 우리가 상수동하고 아현2동을 계속적으로 2년, 3년, 4년에 걸쳐서 확보하려고 했던 이유는 현저하게 거기는 다른 동하고 차이가 있어요.  도저히 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금년 못 샀다고 그 예산을 내년에 죽여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는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공개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거쳐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자, 지금 어느동의 경우는 부지를 틀림없이 살 가능성이 있다, 어느동의 경우는 도저히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높은 동부터 먼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칫 이것 기금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그 예산이 계속 사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100억 마련해놨다, 다른 데도 못써요.  그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일리있으신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인제 7개밖에 안남았습니다.  동사무소.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는 한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정 문제점이 있다면은 기금화하는 안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거론한 대로 그 동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 동이 지금 몇 년째 지금 기다려온 사항입니다.  인제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야.  그 해줄 동 다른 동에 먼저 부지확보가 되면은 확보되는 대로 해주고 다음동으로 또 넘어가야지 자꾸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2개동 그것 지금 3개 동입니까?  상암동까지 해서 아마 상암동도 아마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안 해도 될 거에요.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2, 3년간 여유가 있고 하니까 좀 해주자는 말이에요.  다른 동부터.  지금 급한 데부터.  땅 사는 데부터 해주고 안되면 추경에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해주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의 예산형편이 그렇게 풍족치는 못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동청사 짓는 부분도 많은 투자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타구에 비해서는 또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상하기도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를들면 어느 동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못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가 아니고 그동은 그동대로 내년에도 추진해보고 또 그 다음동도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해보자 이런 쪽으로 어떻든 7개 동사무소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 뭐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추가로 넣어보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이것은 반드시 관할 구의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공공청사로 묶는 방법, 그 묶어 놓은 다음에 감정 나왔을때에 안팔고는 안되는 아주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팔 것 그 가격이 거의 근접을 한다면은 집을 가진 분들에게 도로개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다면은 그분들에게 최소 이것을 매각하는 보상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권이 몇 천만원 나가게 되니까 그런 걸 메리트를 주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묶을 때는 반드시 관할 구의원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가격이 안나오는데 그것을 묶어놨다가 그것을 메리트를 주어도 안 될 적에는 구의원이 오도가도 못하게 죽일 놈이 되니까 한번 그것 메리트를 주어서 묶는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데 지금까지 동청사를 확보하면서 굳이 공영청사 부지로 안묶은 이유가 바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 다른 뭐 도로 확장이나 신설처럼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은 그것 뭐 쉽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주민들의 사랑방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불평 불만이 있거나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하자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지어진 동청사, 매입한 동청사도 정말로 그 위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많이 해가지고 다 해서 결국 동청사를 개청하는 날은 축제의 장이 되고 인제 이런 것을 연출을 했는데요.  이것이 묶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묶어 놓고 나서 이것이 잘 추진이 안되는데 다른 또 적절한 땅이 나왔을 때 우리 발이 묶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 앞으로 남은 동사무소는 좋은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게 되면은 행정관리국 소관은 적정하게 예비비를 썼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에서는 지금 부적절하게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은 본위원이 볼적에 참고 자료를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지금 작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은 다음 표에 보듯이 특정 부서에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시정되기 위해서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이게 몇년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힘있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감사실, 이런 힘 있는 부서에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편성되고 여기 나타나듯이 청소행정과나 토목과나 보건지도과나 이상하게도 2000년도 불용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총무과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무려 49. 5%가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가면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이나 저희들도 그 뭡니까?  민원봉사실이나 보건소 같은 데는 예산을 다 해줍니다.  힘있는 부서들 보면은 예산을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예산과에서 잘 빼지도 못하고 그런데 꼭 써야 될 예산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고루 소외감을 갖는 과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총무과에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유남열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상수동이나 아현2동청사 마련이 못되고 그래서 다음에 지어야 할 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고 또 기금에 관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묶어 놨을 경우에 돈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청사를 매입함에 있어서 관이 민의 땅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 금액에만 반드시 의존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매매를 할 경우에 관이 민의 땅을 살 경우에는 끝전에 명도시에 일시불로 주고 계약금 중도금 하나도 없이 명도시에 일시불로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거꾸로 민간인이 감정서를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입할 경우에는 그것은 또 평상시 일반계약자하고 똑같이 해요.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형평에 맞지 않는 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은 개정 건의를 하셔서 민이나 관이 똑같은 입장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감사담당관신귀철
  총무과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이관재
  민원봉사과장노승균
  월드컵추진반장손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