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4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수방대책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수방대책보고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수방대책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방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2001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역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수문현황에 보면은 수문을 연도별로 물론 설치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계도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수문에 대한 설계도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같은 것 하면 설계도도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일부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보관을 하고 있지 않고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설계도도 보존연한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설계도도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씩 됐으면 설계도를 폐기시킨다는 거예요?  보존연한이 얼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수문은 최근에 설치한 것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한 10년이상 된 것은 원안대로 보존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부 카피를 해 가지고 유지보수에 사용을 하고 있거나.
유응봉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보존연한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설계도도 보존연도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해서 연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수문을 다시 공사하기 전에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존연한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은 것 얘기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시설물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 문서가 매 연도별로 보존연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보존해야 되지마는 20년, 30년 흐른 것은 원안대로 보존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유응봉위원  왜 힘들어요?  설계도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상해서 어떤 캐비닛을 만들어서 이것은 빗물펌프장에 대한 설계도이다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떠들어 볼 일이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둥 말둥 할텐데, 보존연한 얘기하니까 그랬고, 어쨌든 그것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농작물 피해는 산업위생과에서 맡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농작물 피해가, 농사짓는 데가 없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농사짓는 곳이 상암동 일대 일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상암동에 아직도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에 소방차량이, 침수가 됐을 때 펌핑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소방서에 몇 대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실제 소방서의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방에 따른 피해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소방서하고 출동할 수 있는 협조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출동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은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거야 업무협조가 되는데 최소한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우리 마포구의 소방서 차량이 1분에 얼마씩 펌핑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이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66대인가 나가 있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그 양수기가 우기철에 습하기 때문에 갑자기 펌핑을 하려고 가지고 나가면 시동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에 전기를 스파크 시킬 수 있는 쁘라크라는 것 있죠?  그것을 새것을 하나씩 지급을 해줬습니까?  시동거는 것 점검을 해 보고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준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양수기는 전체 우리 관내에 17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펌프가 86대, 수중모터펌프가 92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양수기는 기이 동에 지원을 하면서 실제 점화가 돼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매 2, 3일 단위로 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2, 3일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본다는 것은 동사무소 실정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고,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우기철에 장마가 돌아오면 습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은 급할 때 가지고 나가서 바로 시동이 안 걸리니까 주민들은 장비가 노후된 걸로 알기 때문에, 가장 시동이 잘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결함은 쁘라크아닙니까?  그러면 쁘라크를 새것으로 끼워 가지고 하면은 바로 시동이 걸릴 수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쁘라크 청소야 다 기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포나 이런 걸로 문질러서 녹슨 부분을 제거하면은 바로 걸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쁘라크가 소모품이지만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예비로 비닐봉지로 포장이 됐든 습기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쓸 수 있으면은 유효적절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태껏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일요일이 됐든 근무시간이 끝났든 장마가 지고 강우량이 높아지면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입는 우의같은 것은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수방대책본부에 해당되는 일부 본부요원은 우의를 구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보통 우의가 1회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장기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지급이 안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예, 동사무소까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마포구의 24개 동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구청의 수방대책본부에 속해있는 분들은 우의와 장비를 할 수 있는데 자기동에 그런 게 있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는 그냥 옷을 다 버리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하니까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로, 물론 예산이 선다면은 그것도 준비가 되고 동사무소에 다만 3개씩이라도 지급이 되겠지마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것도 한 번 금년에 예산이 안 서면 내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쁘라크를 지급을 해서 아니면 우리 치수방재과나 재해대책본부에서 장마철이 되었을 때는 양수기에 대해서 쁘라크를 쓰는 것은 청소를 해서 시동이 걸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수방대책이 6월 15일부터 가동이 됐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야간에 대기조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야간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일기예보와 무관하게 평일에도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녁에는 몇 명씩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명?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 저녁 서울에 90 몇㎜가 왔죠?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101㎜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날 저녁에 근무했어요?  몇 명이 했어요?
   (「10명이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밤 새웠어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예, 밤을 새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한 명이 근무했어요.  그래서 모 동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 명이 근무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안 나가고 직전에 나갔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이건 뭐 아니라면 내가 조사를 해볼게요.  내가 분명히 그걸 들어서 하는 말인데.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비가 오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전화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장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합정동같은 경우는 인가 피해가 한 13세대 지하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판단이나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화받는 요원은 불과 한 두명정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만 오면은 전체 현장 답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전체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 현장 요원도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뛰어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말이에요.  전화 받는 사람이 전화를 잘못 받는 거에요.  주민이 전화를 했을 적에 우리가 몇명이 근무를 하는데 어디어디에 하는데 어디가 긴급상황이 있어서 출동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이해를 하는데 사무실에 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근무 하나밖에 안하는 것으로 따지는 거에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10월달까지 이것을 비상으로 한다는데 아, 공무원이 밤새워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주민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한 명밖에 야간 근무를 안했다 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할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받는 사람이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줘야죠,  민원인한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암만 직원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면 뭘 해요?  일단 내가 필요로 했을때 전화를 했을 때 아무도 없고 나혼자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저거래도 말이 어구가 다른거죠.  '이만저만해서 어디갔습니다'해야 '아, 우리말고도 더 급한 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인데 '나혼자 밖에 없어서 못나갑니다'라고 그러면은 밤중에 근무 안했다고 그래요.  하물며 담당계장이 잠깨고 아침에 7시에 나왔다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수방대책에 공무원이, 이것을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에 들어갔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수방대책 기간은 공사 굴착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파놨다가 밤에 갑자기 소나기 오고 몇㎜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수방 기간에는 그날 일기예보를 봐가지고 수방을 대비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그게 좀 말이 안맞는 말씀이 그 대비라는 것이 일기예보가 오늘 밤중에 100㎜ 왔다고 그러면은 어제 파고 오늘 파는 것이 복구가 됩니까?  안되죠.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매일 매일 일기예보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특히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가스가 됐든 하수가 됐든 수도가 됐든 파놓고 보통 한 달 두 달씩 그냥 방치를 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보고 왔는데 비가 오면 어디가 약한 데가 뻥 뚫려 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내려 가겠어요?  다 하수로 간다고요. 그러면 불편한 치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각 동마다 동에다 얘기를 해도 좋고 조사를 해서 이미 굴착하고 다해서 토사를 덮어 놓은 것, 아직 공구리 안한 것, 찾아서 빨리 하세요.  그것 안하면은요.  갑자기 100㎜ 오면은 펑 뚫려요.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고. 다 하수로 내려가지.  그렇죠?  준설에 엄청난 비용이 더 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수방대책 기간은 가능한한 이 집중호우가 내릴 시기에는 이 굴착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업자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파놓고 그냥 놔두고 가요.  그러면 밤중에 비오면 그것 어떻게 해요.  낮에 와도 속수무책인데.  그래서 제가 몇군데를 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것이 장마지는데 우려가 된다 그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오늘이라도 빨리 조사시켜서 복구를 우리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빨리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공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소소한 것이라도 빨리 이것을 아마 토목과 소관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가 한 대 있죠?
  망원2 펌프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최대 마력수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유현황에 다른 것은 양수기는 마력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 펌프차만 마력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마력으로 표시가 안되고요.  이것이 방류량 1,500ℓ로 되어 있습니다.  고압호수는 분당 900ℓ를 배출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 소방펌프차가 분당 얼마?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분당 900ℓ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1,500ℓ?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고압호수가 분당 900ℓ.
○위원장대리 신봉현  분당 900이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지금 여기 엔진펌프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엔진펌프는 이 배출량이 얼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주로 휴대용으로 쓰는 것이 3∼5마력으로 소형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글쎄 소형 3마력짜리가 분당 배출량이 얼마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분당 약 0.1톤이 되겠습니다. 그것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0.1톤이라고 그러면은 100ℓ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100ℓ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구청의 소방장비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펌프차를 위에서 승인해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상당히 비싸게 샀을 거에요.  그러면은 아까 김영식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시에 공사 현장에 하수 관로에 토사가 막혀가지고 배수가 안될 경우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상수동장 시절에 그 당인리 발전소 앞에 하수관로 보수 공사하는데 업자들이 그냥 덮어 두고 갔는데 얕은 곳으로 모여서 관로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연립주택 앞에까지 침수가 돼서 이제 새벽에 나가보니까 동사무소 소방장비 구청 소방장비가 총 동원돼서 하는데 호수 연결이 수방대책 본부에서 나왔는데 장비 호수 연결을 못해요.  작동을 못하고 그것으로 연결을 해서 아무리 빨아내도 물이 줄지를 않아요.
  오는 양보다 감당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마포소방서 소방차가 와서 뽑아내니까 그냥 뽑아내던데, 이 펌프카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세금으로 산 차인만큼 유지보수를 잘 해서 출동 즉시 작동해서 수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 근무체계가 있는데 동사무소 인원이 적어서 1단계에는 동사무소 대기 안합니까? 1단계는 대기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유인물 상에.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1단계도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여기 표상에 동사무소는 안나와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아, 1단계는 동사무소는 빠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동사무소에 지금은 수방담당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수방담당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조만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 근무조만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래도 누군가가 수방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방장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담당이 없어요?
  양수기에 대한 관리자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별도로 동에 할당을 했기 때문에. 수방담당이라고 동사무소에 별도로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최소한도 강우량이 이렇게 예보가 있어서 1단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최소한도 수방담당은 대기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전혀 대기를 안하게 되어 있죠?  현재 체계로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1단계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리고 2단계 때도 업무담당주사만 대기를 하고 동장은 대기를 안하네요?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담당주사가 총괄 반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방관련 부서에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비로 인한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수방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치수방재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