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재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50쪽 중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5억 6,220만 원이 증가한 4,149억 8,960만 5천 원입니다.
  세목별로 지방세수입 1,712억 5,586만 2천 원, 세외수입 312억 7,532만 2천 원, 지방교부세 115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08억 7,650만 9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억 4,591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9쪽부터 490쪽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69억 6,421만 1천 원이 감소한93억 4,266만 4천 원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61쪽 예산정책과입니다.
  예산정책과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69억 4,139만 2천 원이 감소한 46억 3,444만 7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성과주의 예산 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6억 5,633만 원, 효율적인 공단 운영 340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억 1,434만 8천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3,7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67쪽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8,876만 4천 원이 증가한 26억 6,32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에 16억 4,052만 8천 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에 9억 8,390만 3천 원, 기본경비는 3,8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2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8,214만 4천 원 증가한 6억 8,040만 2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5억 2,252만 6천 원, 계약·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에 1억 2,0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3,74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6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6,576만 2천 원이 감소한 5억 6,908만 5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선진 세무행정 지원 2,609만 2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 3억 2,762만 2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6,5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체납 징수 강화에 8,801만 2천 원을, 기본경비는 6,2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3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129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217만 4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에 2억 7,169만 5천 원을,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6,6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3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7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666만 8천 원이 감소한 3억 9,327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2억 9,282만 7천 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8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1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4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은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 대비 7,056만 4천 원 감소한 12억 8,5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91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3억 6,1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1억 8,219만 4천 원을, 기본경비에 336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4,7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460억 2,036만 6천 원으로, 이자수입 14억 3,973만 8천 원, 예치금회수 371억 4,047만 2천 원, 예수금수입 74억 4,0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460억 2,036만 6천 원으로, 예치금 261억 5,576만 8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98억 6,4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0쪽부터 10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336억 7,213만 6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 2,184만 7천 원, 이자수입 10억 7,389만 원, 재산매각수입 1,952만 원, 변상금 3,675만 원, 예치금회수에 319억 2,0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336억 7,213만 6천 원으로, 공유재산 확충으로 2억 2,390만 1천 원, 예치금으로 334억 4,8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다는 제가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총괄 부서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임대료하고 대관료하고 이거는 지금 예산안 책자에 그전에 그외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어요. 이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건물관리비 또 수도광열비 이런 거는 사실은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지금 이번에 잡혀 있어요. 전 부서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예산정책과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가서 그런 건지, 물론 상의를 부서하고 했겠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관료나 임대료는 기타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수입이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도광열비나 건물관리비도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편성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고요. 부서에서 또 타 자치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예산안 책자 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페이지 29페이지요, 예산안 책자. 거기 보시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에. 거기에서 보통세의 22.6%의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마포구 기준재정 수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요액. 이게 지금 금액은 1,197억 정도 여기 잡혀 있어요, 올해. 우리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우리 구 비율은 75%입니다.
홍지광위원  75%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9위 정도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올해는 10위였고요, 내년도에는 9위 정도로 추계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조정교부금을 받는 순위로 봤을 때 상위 한 8위 정도로 예측합니다.
홍지광위원  상위 8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타자치구에서 지금 재정 불균형에 대해서 논의들을 많이 해요. 구청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서울시의원하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강남3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또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강북이라든지 이쪽은 또 좋아할 거고.
  이걸 지금 굳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내용을 좀 관련된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우리도 여기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서울시에서 재산세 지금 현재 50% 공동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60%로 공동과세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국회에다 법안 제출하겠다고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게 좀 재정자립도 9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좀 불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주시라고 지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요. 같은 페이지네. 부동산교부세도 감액이 됐고요. 여러 가지 경제상황 악화로 우리 세수에도 지금 사실은 그 세수 수입이 녹록지가 않아요. 마포구민을 위한 현안 사업이 만약에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업무 때도 제가 얘기는 했어요. 외부 재원을 발굴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를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시의원님들이 두 분 계세요. 서울시 예를 들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올해 그 실적을 좀 알고 싶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2024년도 지금 상하반기 특교금 전체액은 115억 정도……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홍 위원님! 서울시의원이 두 분이 계시다는 것은 좀 발언상 잘못된 것 같고요. 세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기덕 의원님까지 세 분이 계십니다.
홍지광위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세 분이 계십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올해 받은 실적을 금액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올해 상하반기에 115억 8,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115억이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조정교부금도 정말 우리가 필요, 그러니까 사용처도 우리가 좀 발굴도 해야 되고 우리 사업에 이 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 재원 갖고는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462페이지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하고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리 최근에 한 2년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이거를 편성을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제도는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거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우리 구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한테 포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신고가 안 들어오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고해서 저희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집행률은 0원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올해 200만 원 있고 내년도에도 200만 원 편성했고 이 금액은 이제 저희가 자치구 평균액을 반영했습니다.
홍지광위원  타자치구에서는 혹시 이거 보조금 포상금 관련해서 지급된 데가 좀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솔직히 지급한 사례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각 자치구에서도 집행을 바라보고 편성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편성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홍보는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홍지광위원  (웃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는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또 저희가 관련된 보조금이나 홈페이지 또 이런 데는 안내를 하긴 합니다.  
홍지광위원  부서에 알려주면 그 부서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우리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이런 것들도 있으니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또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건데요. 예산성과금이 있어요. 올해 1,500만 원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1천만 원 편성하겠다고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성과금은 올해 지금 1,500만 원이 잡혀 있던 게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된 거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전액 다 지급됐습니다.
홍지광위원  1,500만 원 전액 다 지급됐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지광위원  그럼 증액을 해야죠, 왜 감액을 했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도 고려를 했고요. 올해 구의 재정상황도 고려를 했고. 원래 성과금이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제출하는 성과가 그 기준에는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차원으로 사실은 저희가 집행은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조직의 어떤 규모나 어떤 제도 변화를 통해서 예산을 개선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줄여도 무리 없겠다 생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좋은데요. 저 생각은 좀 다른 게, 올해 어쨌든 격려금 차원이 됐건 실제 지급기준에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격려금 차원에서도 지급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1,5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다면서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고 또 아니면 부서에서 절약했던 것도 좋고 뭔가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올해하고 똑같이 1,500만 원 동결로 해서 5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예, 추가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이상원위원  예산안 Ⅱ권 4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가 이번에 38억 잡혀 있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돼 있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재해·재난은 의무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왜 안 하셨는지. 이유가 뭔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그 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안이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권고죠, 그거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권고라기보다는 그 기준을 명확히 명시화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만약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사실은 일반예비비는 법정 의무로 1% 이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난예비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법정 의무사항인 일반예비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그리고 일반예비비가 포괄적으로 쓰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금이라서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재난예비비가 다 잡혔는데 2025년도에는 왜 안 잡혔냐.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편성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이상원위원  2025년도에 예비비 재난재해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만약에 저희가 굳이 편성을 한다면 일반예비비의 액수 일부를 재난예비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예비비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 기준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원위원  올해 언제 된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온 기준 훈령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 돼 있길래 왜 안 돼 있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이상원위원  예산안 Ⅱ권 47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기타제수수료가 총 얼마죠?
○재무과장 김종임  기타제수수료요?
이상원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1,722만 2천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2024년도 예산안에는 얼마 돼 있었죠?
○재무과장 김종임  제수수료가 1,664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원위원  24년도 예산의 산출근거가 건당 토지현황측량수수료가 얼마였죠?
○재무과장 김종임  현황측량수수료는 480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리고 토지분할측량수수료는요?
○재무과장 김종임  104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104만 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재무과장 김종임  감정평가수수료는 1,080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회의 참석수당은요?
○재무과장 김종임  회의 참석수당은 560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토지현황측량수수료가 얼마 잡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토지현황측량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를 같이 합쳐서요, 502만 2천 원 잡았는데요. 분할측량수수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총 몇 건이나 돼요, 그거는?
○재무과장 김종임  올해 분할측량수수료는 제 기억에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었고요. 이게 가끔 이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 그리고 잘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일부는 행정재산으로 유지하고, 매각하는 경우 이럴 때는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분할측량수수료가 필요로 한데 지금은 그런 게 많지는 않아서 합쳐서 그냥 원래 현황측량수수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2025년도에는 몇 건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사실 측량수수료라는 게 사실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용도 폐지가 돼 갖고 측량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용도 폐지가 돼서 넘어오는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보행행정과 같은 데에서 이제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있어서 매입 대상이 되는 경우 민원인이 “나 이 땅을 사겠다.”고 얘기가 되면 보행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도 폐지를 하고 저희가 매각하게 되는데요. 그걸 사실 민원인이 신청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액을 잡아서 저희가……
이상원위원  평균 수치를 잡아서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토지현황측량 건당 167만 4천 원, 감정평가수수료가 305만 원 나왔는데, 이게 몇 건 정도예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재무과장 김종임  감정평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매각할 때 그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매각하는 그 토지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또 3년간 평균을 내서 대략적으로 잡은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이 여기 나와 있네요. 회의 참석수당이 8명 8회 잡혀 가지고 640만 원 잡혔거든요. 작년에는 7만 원이었어요. 10회 했고. 그런데 작년에 건수가 많았어요. 12건, 15건 해 가지고 회의가 10회 정도 됐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8회예요. 8회인데 토지현황측량수수료에 관련된 건수하고 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건수를 합쳐봤자 작년 기준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회의 참석은 8회나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김종임  회의 참석수당은 공유재산심의회……
이상원위원  아니 수당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횟수가 왜 많냐 이거죠. 건수가 줄었는데.
○재무과장 김종임  예,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실 매각하는 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거 들어가는 모든 건들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각 횟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의매각 가격사정 같은 거 할 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각뿐만 아니고 용도폐지라든가 무상 사용했던 임대료가 그러니까 사용료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건수가 8건으로 잡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저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도 회의는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예산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내년에 측량이나 감정평가 예정대로 필지가 좀 산출이 초과, 높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산출이 사실 토지현황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렸고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실 다소 올렸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 수수료 자체는 많이 변동사항이 없고, 주요 원인은 참석 수당인데 이거는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종합적으로 올린 부분 모든 부서 동일하게, 그래서 참석 수당 부분이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좀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예산정책과장님하고 재산세과장님께, 두 분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안미자위원  미래핵심사업발굴에서 1억 5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로봇 쪽 공모사업, 민관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자치구 필수부담금이라고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집행실적 부진 사유에 ‘서울형 R&D 로봇기술 사업화 지원 공모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추경 이후 공모사업이 선정이, 잠깐만요. 사업 선정 결과는 언제 이게 발표한 거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8월에 발표 났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올 8월이잖아요. 그러면 추경 이후 바로 8월이면 ‘이 사업을 좀 그때 바로 선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이거는 다른 용도로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었고 이 공모를 전제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모에 미선정돼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공모에 미선정돼서 그렇지만 아쉬운 마음은 남습니다. 예, 0%로 해서,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재산세과장님.  
○재산세과장 송희옥  재산세과장 송희옥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0%예요, 과장님 여기도.  
○재산세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액이 0%이면서 23년 개별주택공사 가격조사 보조금 집행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이것도 추경에, 그렇죠? 편성한 거, 그렇죠?  
○재산세과장 송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사업 기간은 전년도 2023년도 11월부터 당해 올해 2024년도 11월까지 연도가 걸쳐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11월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연도가 종료가 되면 12월에 반환하게 됩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사업연도와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추경에 한 거잖아요. 추경 편성한 거잖아요, 이게.  
○재산세과장 송희옥  추경 편성한 게 아니고……  
안미자위원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송희옥  예, 이월시킨 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이월시킨 거예요?  
○재산세과장 송희옥  예, 그리고 추가로 개별주택 산정대상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 부분도 소폭 반영이 된 경우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제가 사유까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다 하셔버렸네요.  
○재산세과장 송희옥  예. (웃음)
안미자위원  어쨌든 가능한한 예산은 빨리 집행하시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총괄부서이시고 또 여러모로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산안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좀 많이 혼돈스러웠어요. 목도 막 왔다 갔다 많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뭐랄까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마포구는 기금이 총 몇 개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지금 올해 현재는 16개입니다.  
안미자위원  16개입니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런데 내년도에 거리가게 지원기금이 폐지되면서 15개가 됩니다.  
안미자위원  15개로?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올해 16개인데 15개로 하나가 줄어드네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지금 우리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금지출계획에 작성을 하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어느 부서는 기금지출계획에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 예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안 책자 462페이지를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 좀 정리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저한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운용에 관한 어떤 소요액은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해서 은행에서 예탁해서 그 수익금과 원금을 나중에 그 회계로 돌려줘야 되,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저도 이 부분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전에 살펴볼 때 우리 기금을 살펴볼 때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 기금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고향사랑 같은 경우에는 법에 되도록이면 그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조성액이 없거나 기금지출계획에 작성하지 말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기금지출계획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468페이지 이 부분도 좀 예, 스마트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사무관리비는 3억 7천여만 원 증액하고,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또 공공운영비는 4억 8천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증액하고 감액을 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그거를 사무관리비로 이전해서 편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운영비에 없고 사무관리비로 한 거죠,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왔다갔다한 거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예, 간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이것도 좀……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473.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473페이지요?  
안미자위원  예, 재무과장님 이것도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맞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정보증 한도액은 저희가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많이 취급하는 회계 관직은 당연히 보증범위를 넓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네 구간으로 나누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첫 번째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이런 경우에는 2억까지가 한도액입니다. 두 번째, 구의회, 동주민센터 재무관, 지출원까지는 5천만 원 한도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서별 출납원 등 주요 회계관계공무원은 3천만 원까지이고요. 그 외에 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사용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천만 원까지 해서 범위를 나눴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한도액이 이렇게 나눠지네요. 저는 보통 한 1천만 원 정도 한도액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무과장 김종임  사실 구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구는 뭐 10억까지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금액이 무한정 커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지금 보험료가 약 110여만 원 증액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증액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증액 사유는 기존에 저희가 그밖의 회계공무원 1천만 원에 해당되었던 일부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두 번째 5천만 원 범위까지, 아무래도 내년에 사업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동에, 그래서 그 범위를 올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상경비 출납원과 기금운용관이나 출납원들은 기존 1천만 원에서 바로 위에 있는 3천만 원 범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이 있고요. 전에 맨 위에 통합지출관 이게 올해는 1억까지로 했는데 2억으로 상향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2억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신종갑위원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세 번째 책, 이 책을 봐 주시겠어요?  
  51페이지요.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도 짧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서 56페이지 보시면요, ‘긴축재정 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신종갑위원  그 나온 답에 1번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응답자 194명, 71.3%.’  
신종갑위원  예, 읽으셨죠? 참조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띄우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드렸는데 또 예산정책과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청구하신 부서이니까요.
  우선 보시면 직원들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60%를 상회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신종갑위원  이번에 몇 % 삭감하셨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60%까지 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40% 삭감하셨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특근매식비를 기존대로 40% 삭감 없이 마포구청 전 부서, 의회사무국 포함 16개 동 주민센터 편성 시 총예산 금액은 29억. 맞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신종갑위원  2025년 내년도 예산안대로 40% 삭감 시 마포구청 전 부서와 의회사무국 포함 16개 동 주민센터 예산편성 시 총 예산 금액은 18억. 맞죠? 특근매식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40% 삭감 시 예산 절감 효과가 10억. 맞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한 11억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11억 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가서, 자치행정과의 동 특화사업 예산을 봤어요. 올해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축제고 행사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일부 행사도 있고……
신종갑위원  신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신규 행사.  
신종갑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마포구민이 원하는 바를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구민이 원하는 거와 반대 방향인 축제와 행사를 또 이렇게 판을 크게 벌였어요.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직원들 밥값을 깎아서,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7억 8천이라는 동 특화사업, 신규 사업 행사·축제를 하기 위해서 7억 8천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7억 9,839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빼 올 데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직원들 밥값을 빼다가 축제를 벌인다는 걸로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진짜 나쁜 정책이고 나쁜 발상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원으로서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금액이 일치하니까 저도 그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8페이지 보시면요. 보셨죠?  
  취득 계획에 보시면 2025년도 구민휴양소에 아직까지 내용이 남아있더라고요, 취득 계획이.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언제 삭제하실 예정이신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휴양소에 대한 부분을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상정을 요청하면 그때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수행할 생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청에서 잘못된, 오보된 보도자료를 뿌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안 한다 하시고 뒤에서 작업해서 결론은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언론발표 나오면 그 즉각 공유재산심의변경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삭제를 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문서로 안 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불씨가 살아있고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걸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지금 매입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양소에 대한, 장봉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매입하겠다는 거는 철회를 하셨죠, 당연히 하셨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공문이 안 왔다면서요, 지금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니, 그게 이제 변경계획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걸 하려면 취득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폐지하고 다른 부분으로 하겠다는 그것이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변경이 아니라 취소하고 새롭게 선정되면 다시금 신청이 와야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니, 그게 이제 뭘로 들어올지 아직 모르죠. 취소는 했기 때문에 이게 방식이 매입이 아닌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그 부분이 오시면……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이면 결론적으로는 이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취소공문이 오는 게 맞는데 안 온 거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 취소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저희한테 오면 그게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되는 거죠.  
신종갑위원  그런데 안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 이게……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부연설명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일단 과장님이 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사실 첫 번째에는 공유재산 그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재 시점은 사실 10월 22일이고 그 보도가 난 건 10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소가 되는 게,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장봉도 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장소가 장봉도가 아닌 다른 데로 변경이 되면 그거는 신축이더라도 이제 변경계획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예 전면 취소다, 그러면 아예 그냥 휴양소 안 짓겠다, 그러면 취소로 가는 게 맞고 이제 다른 장소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변경계획이 맞아요.  
  그런데 장봉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취소로 갈 건지 아니면 변경으로 갈 건지 행정지원과에서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제 장봉도가 아닌 다른 데, 이제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른 데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변경계획으로 갈 것이고요. 아예 그냥 안 하겠다, 사실 또 다른 걸 사서 뭐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리모델링은 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취소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정해지면 내년에 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장봉도 건은 관리계획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장봉도 건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일단은 지금 관리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도 변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취소계획으로 갈 건지 바로 심의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말씀드리면 저도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받은 적 없고 언론보도에서 장봉도는 취소하고 임대 방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땅은 안 사고 임대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장봉도가 재산 표시된 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삭제되는 게 맞고 그러면 빨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받으셔서 부서에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미적미적한 거에 대해서 저는 질타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종갑위원  변경이라고 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언론발표밖에 모르고, 언론발표 내용은 취득이 아니라고 취소됐으니까 당연히 변경안을 받으셔서 빨리 취소하시고 임대 방식으로 간다 했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다른 내용이니까 그렇게 언론보도대로 진행하시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임대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당연적으로 이 부분은 취소될 거라고 생각되고, 바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취소될 거니까 받으셔서 취소 조치하시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종갑위원  아니, 받으셔서, 부서에서 받으셔서, 행정지원과에서 뜸 들이고 안 주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이 상임위에서 언급됐으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받으셔서 취소 빨리 하시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위원  본인께서 그때 공유재산심의 때 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취소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라든지, 사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 당시에 그런……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희한테 했던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든지, 사과는 하셔야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변경됐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신종갑위원  말씀하시라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 계획이 변경됐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당 과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휴양소에 대한 부분은 빨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저렴하게 휴양소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방법이 지금 다시 재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맞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저렴하게 안정적인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당연한, 채우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웃음) 당연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방법이 변경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유감을, 그러니까 장봉도라는 걸 선정했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저는 휴양소가 장봉도에 지어진다고 해서 휴양소에 대한 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는 건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한가지 말씀은 드릴게요.  
  저도 구민휴양소에 대해서 찬성하고 채우진 위원도 찬성해요. 다 찬성해요. 다만 장봉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밀어붙이고 저희들에게 강요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씀인데 왜 초점을 흐리시냐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제가 장봉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양소가 필요하니까 장봉도가 그 대상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휴양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휴양소는 필요하다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장봉도를 갖다가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맞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저희한테 장시간 동안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백지화하고 철회했으면 그거에 유감 표명하시라는데 그걸 왜 못하시냐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니, 제가 (웃음) 그 장봉도에 건에 대한 부분은 휴양소는 필요하고 당연히, 동일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장봉도는 필요하다는 건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신종갑위원  장봉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민휴양소로 정정하시라고요. 조금 전 장봉도라고 하셨잖아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봉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 국장님 발언 중에 장봉도의 휴양소가 변경인지, 철회인지, 취소인지를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변경이란 말도 쓰고 취소라는 말도 쓰고 철회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장봉도 이외에 지금 다른 임대 방식을 하고 있는데, 휴양소는 계속 유지를 어느 곳이든지 지금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휴양소 부분은 놔두고 장봉도에 대한 휴양소 문제만 가지고 철회인지, 취소인지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변경이라는 것은 이미 변경돼서 다른 임대 방식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좀 두루뭉술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신종갑 위원님이랑 질의답변하셨을 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장봉도 건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잖아요. 취득을 하겠다, 토지를.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해당 담당 부서에서 아예 철회를 하고, 그렇죠? 장봉도 취득에 대한 거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취소가 맞는데 지금 여기 재무과 입장에서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변경을 할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 몰라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대기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나, 원래 저희 내부 쪽으로도 공문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저희도 지금 철회했다는 내용만, 장봉도가 철회됐다는 그런 내용만 보도상으로는, 저희가 정책회의 때 결정을 했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심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순으로 해서,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휴양소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거 보고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예산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첨부서류를 보시고, 51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 주민설문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냥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산편성까지 필요한 건, 그렇게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은, 지금은 주민이 참여를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도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축제나 이런 오프라인 행사하는 기회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설문을 받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도 주민설문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그때는 설문 인원이 몇 분 정도 됐었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그때는 283명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평균 한, 뭐 280명 정도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좀 미비합니다.  
채우진위원  많이 미비하네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몇 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이 설문조사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아, 제가 그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저조했다, 계속?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설문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이게 지금 평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평가에 반영이 된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평가에 반영이 된다면 설문조사를 하고 어쨌든 여기서도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들이.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실천을 하고 아니면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것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그것까지는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예산편성 때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설문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미비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시기나 어떤 인원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저희 실무진하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예산 계획을 짜시면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참고하셨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취지대로 한다면 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행을 했어야 됐는데, 기간을 보시다시피 이 설문조사 기간이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워낙 설문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지금 연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채우진위원  저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좀 없어서 말씀을 좀 잘랐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설문 기간이 (웃음) 11월 5일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설문 기간 자체가?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 그 기한……  
채우진위원  아니, 과장님. 저조한 거는 이제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하면 되는 건데, 25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물어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부서에서?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 한 9월 중순 정도? 추석 때쯤부터……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는 기간이 맞느냐는 것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셨겠네요? 바뀐 적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디 뭐 상급 기관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좀 운영하는 평가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에서 진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몇 분이 참석을 하시든 간에요. 주민설문조사를 보고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의회에 첨부서류로 또 자료를 주셨어요.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기간이, 당초 이렇게 연장까지 안 했다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시기적으로도 조금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그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여 인원도, 사실 이 인원이 유의미하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의 소수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기간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높이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설문 기간을 언제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나요? 문제점은 알고 계셨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 결과가 그래도 한 9월 초중순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을 하십시오, 상반기에.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게 맞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아닌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채우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구민들의 의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지금 7월부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는 예산편성 전까지는 이게 취합돼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은 지금 상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일찍 해도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인데 내년 예산을 벌써 편성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써 실시하면 관심도 자체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이거를 하반기,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하반기 초에 해주십시오. 7~8월경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지금 보니까 거의 1분 남았는데 질의할 게 한 가지거든요. 좀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 추가질의를 하고요.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바로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예산정책과에 질의하면 되겠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채우진위원  동 특화사업이나 주민참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잘 모르시죠? 페이지 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 편성 설명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18페이지, 예.  
채우진위원  그 타이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채우진위원  예, 이게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갈 사업이다.’라고 종합 검토 결과 적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겠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의견은 동일하신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냥 제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 건뿐만 아니라 저도 이번에 처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하면서 이거 말고도 최종 선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인가 하는 사업들도 종종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접수 경로, 그러니까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수 제안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메우는 역할도 이 부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답변 진짜 마음에 드네요, 과장님. 진짜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올라오면 안 될 예산이죠,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시설 보강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사업은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면 돼요.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여주는 것조차도, 제가, 뭐 말씀하셨지만 여러 항목들이 걸려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전 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으니, 25년도에 해당 부서에 계속 과장으로 계신다면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어려운 여건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봤더니 금년보다 개정사항이 꽤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그거 아시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첨부서류Ⅲ 책자에 보면, 67페이지.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2023회계연도 평가를 봤는데, 보조사업자가,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외 19개라고 돼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과평가나 유지평가가 다 ‘보통’으로 돼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사업자별로 개별적으로 표현이 돼야 어느 사업에서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 양이 많더라도 이거는 개별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71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가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가 다 미흡으로 돼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내년도 예산은 편성은 됐지만 증액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증액은 안 됐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 성과평가랑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둘 다 미흡이었는데 저희 기준에 보면 유지필요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미흡일 경우에 보통은 원래는 폐지가 맞는데 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의를 거쳐서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건에 해당이 됐고. 또 성과평가에서는 미흡에 나왔다면 이것도 삭감 또는 폐지인데 이것도 재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액은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안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또 한 예로 보면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도 있습니다. 그거 몇 년도 계속 평가 보면 계속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된 거 같아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지필요성 평가에 미흡이지만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때 유지……
권영숙위원  심의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권영숙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미흡이면 그 사업을 폐지하든가 그런 경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폐지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단체가 좀 해 줘야 되겠다, 약간 좀 공평하지 않다는 평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평가할 때 21년도부터 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유지평가를 할 때 7개 사업이 미흡이고 매우미흡이 3건이었습니다. 근데 7개 사업 중에 4건이 유지가 됐지만 3건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폐지됐고요. 이 3건도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열었을 때 그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들을 위원님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것들을 위원님들이 심의 때 평가하셔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주관부서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국별로 저희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1차적인 평가는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최종은 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 성과평가 미흡으로 중단된 사업 중에서 처음에는 로봇 활용 어르신돌봄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매스컴에 홍보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아마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로봇 인형 같은 그거였잖아요? 그게 예산편성도 그렇고 활용도가 낮아서, 우리가 지금 워낙 점점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 로봇의 기능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지나면서.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또 72페이지 중단된 사업 마지막에 보면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 운영이 왜 ‘사업중단’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그 부분은 잠시만 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에서 일반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여기서 폐지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보조사업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정책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 질의와 중복되는 건데, 위원회 수당이 대체로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몇 개 부서에서 7만 원이나 그 10만 원의 금액으로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아마 지금 제가 예측건대 그 평가나 위원회가 별도의 기관에서 하거나 또는 방식이 좀 달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느 부서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스마트정책과에 한번 보세요, 위원회 평가. 다른 부서는 거의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스마트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정희입니다. 저희 이 기술평가위원수당은 저희가 조달앱 평가를 맡기게 돼서 1인당 25만 원, 여덟 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조달평가위원 수당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7만 원은 왜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7만 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한 회 7만 원, 예.  
권영숙위원  서면으로 편성된……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하는 경우에 7만 원 수당이고요.  
권영숙위원  대면평가가 아니고 서면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니, 서면이든 대면이든 일단 저희는 7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다 대면이 10만 원인데 왜 스마트정책과만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과업심의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 7만 원으로 돼 있는 수당 있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이거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는 저희가 대부분이 다 서면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혹시 이게 대면평가로 하게 될 경우는 1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 이런 거는 지적을 해서 금액을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서면으로 했을 시는 7만 원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7만 원으로 해놓고 대면으로 할 경우 10만 원을 줘야지, 공평하게 다른 부서는 다 10만 원을 주는데 스마트정책과만 7만 원을 주면 안 되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되도록 서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되도록 서면으로 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나 이런 거는 사실은 상용소프트웨어나 일반적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도 과업심의회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대면으로 하기에는 항상 늘상 해 오던 거고, 유지보수나 상용소프트웨어는 저희가 한글이나 MS나 알툴즈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면으로까지 해서 과업심의를 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서면심의 했다고 하지만 지금 왜 굳이 서면심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좀 고려해서 개선해 보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권영숙위원  그리고 다시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462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200만 원이 있어요. 이 실적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아까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듯이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참, 없다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인지를 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인한테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저희한테 아직 그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단체보조금, 사회단체 모든 단체에서 보조금 관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형식상으로 하면 안 돼요.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회계서류라든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정확히 해서 보조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21페이지요. 제가 이게 부서에 과장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계속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올해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22년, 23년 혹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결산 본 거?  
○재무과장 김종임  22년, 23년이요?  
홍지광위원  예. 아니면 23년 거라도요.  
○재무과장 김종임  이자수입 실적 말씀하시는……
홍지광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22년에는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11억 했는데 실적은 24억 이상이었고 23년에……
홍지광위원  특별회계랑 같이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재무과장 김종임  특별회계 합쳐서는 18억 5천만 원, 실적은 32억 3,700만 원 그리고 23년에는 목표는 24억이었고 실적은 64억이었고요.  
홍지광위원  64억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지금 23년엔 편성이 되긴 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도 이제 올린 거라고 홍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지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그래서 2024년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좀 적극 반영해서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지광위원  지금까지 실적은요, 올해 거?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까지 합쳐서 48억이긴 한데 실적은 46억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겨우 맞출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적은.  
홍지광위원  연말까지 결산하면 대충 지금 나오는 게 48억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48억인데 지금 실적은 46억이거든요. 조금 못 미치긴 한데 연말까지 하면 맞출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내년 거 예산편성 얼마 하셨죠? 40억 편성하셨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올해랑 똑같이 했고, 물론 계속 이자 추이를 봐도 사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규모는 늘어나기 때문에 줄이지는 않고 일단은 동결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이거를 보수적이란 말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 낮게 잡았고 결산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40억, 내년도 40억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금리가 좀 인하될 걸 우려해서 또 올해하고 동결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외부재원이 늘었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보면 108억 9,700만 원 이 정도 늘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가용재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108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같이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긴 한데 사실 보조금 같은 거는 연초부터 사실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초부터 사실 들어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자 추이가 사실 내려가고 미국은 계속 내려갔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게 이자를 계속 낮추진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갭이 커지다 보면 사실 여러 국제경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폭으로 내리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내리긴 했지만 굉장히 적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리기에는 사실 이자가 저희가 실적을 못 맞출 수도 있는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홍지광위원  (웃음) 그러니까 실적을 못 맞추는 거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5억 정도 더 증액을 해도 45억으로 이걸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가용재원도 늘어났고 또 금리가 그렇게 한꺼번에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5억 증액할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사실……
홍지광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5억이 어려울 수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은 낮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물론 커진다고는 하지만 이자율의 반영을 거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광위원  예, 부서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데 좀 안전하게 이 부분의 이자수익을 좀 책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 실적은 다 달성을 하시더라고요. 실적은 다 달성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근본 취지가 제가 5억이건, 뭐 2억이건 이걸 올리자는 취지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세수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돼야 또 세출의, 우리가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러면 과장님 한 3억 올릴까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니요, 지금…… (웃음소리)  
홍지광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통합재정관리기금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자금은 사실 거기서도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리는 건 (웃음) 사실 좀 많이 불안합니다. 저희가 다른 세입에 비해서 이 세입은 사실 그렇게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받았어요, 올해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내년도 마찬가지로……
홍지광위원  목표치도 그렇게 잡았고, 현재 실적도 좋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세입 부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있으니까요. (웃음)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제가 제시했던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시니까 2억 증액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464페이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보시면 공단 경영 개선에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감액사유가?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올해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규정 정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신종갑위원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얘기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내에, 제가 10분 내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예산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신종갑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 12월 2일 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자문을 의뢰하겠다, 법무법인에. 그래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의 내용을 잠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서류제출 가능 여부, 공단 측 아닌 다농마트 법무 측에서 법원 3심 소송개요 중에 제출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요구를 통해 서류제출 요구로 제출하실 수 있는 여부와, 두 번째 서류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의회의 자문 변호사 세 군데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우려한 대로 서류 유출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책임, 구의원 또는 공단 직원에 대해서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첫 번째 법무법인 ‘홍익’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르면 단체장은 시설관리공단에 검사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장에게 요구한 서류제출에 대해 응해야 할 것임.
  두 번째, 재판에 현출된 문서의 제출은 공유된 문서의 제출이므로 비공개 비밀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비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의회 제출에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그리고 더구나 의회의 심의에 의한 공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담당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 부과될 이유가 없음.  
  두 번째……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잠시만요.
신종갑위원  10분 내용만 있으니까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잠시만요. 알겠는데……
신종갑위원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깐만요.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전체적으로는 법률적인 소송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고 그 소송 문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 아니면 받았는데 부실하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신종갑위원  아니, 제가 10분이 있으니까 10분 얘기할 수 있게……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데도 지금은 예산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 요청을 더 하시고……  
신종갑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위원장한테 요구할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위원장 강동오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같이요.  
○위원장 강동오  여기는 지금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없잖아요.  
신종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의 위원장님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이렇게 속기로 남기면서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속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분이 주어졌으니까 10분 제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위원  두 번째, 법무법인과 ‘인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서류제출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소송 중인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두 번째, 개인정보가 삭제된 소송 자료의 제출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자료의 제출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래도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마지막 법률 사무소 ‘도화’.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사재판 중 제출된 서면 및 증거는 이미 법정에서 공개되어 조사된 것임. 따라서 상대방 작성 준비서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한 행위 그 자체는 민·형사상 위법하지 않음. 이에 준비서면 등의 자료 제공은 위법하지 않음.  
  질의답변 두 번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 따라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서면 제공 등 활용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성이 존재함.  
  그래서 답변이 뭐냐 하면, 다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2일 날 경영본부장이 마포구의회에서 저희에게 답변한 내용,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법학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위원들을 경시하고 이런 무시하는 발언으로써 우리는, 만약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문 안 받았으면 그 말 믿고 따랐을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진짜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위원들에게 거짓말한 경영본부장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징계요구안을 요구하고, 두 번째 법무법인에서 세 군데 다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명의로 자료 제출을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요청해 드리고 만약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부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지광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신종갑 위원이 쭉 얘기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오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와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본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제출을 충분히 안 했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우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강동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본부장의 발언이 옳지 않은 걸로 이렇게,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들리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따로 얘기할 테니까……
홍지광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재정관리국 하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에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따로 얘기할 테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신종갑위원  마지막에 자료 제출이 예비심사 전까지 안 오면 예비심사 때 거부해 주십사 하는 거죠.  
○위원장 강동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차원에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우리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금 10분이라는 그 시간제한 안에, 지금 재정관리국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문서를 요구를 하시든지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재정관리국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을 가지고 10분을 할애를 하시면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신종갑위원  공단……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속기로 뭐 남겨서 또 자료 제출 요구나 위원회 차원에서 하신다는 그 부분도 제가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관리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10분을 할애를 하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차라리 그거는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쪽에 자료를 요구를 하든, 징계를 주든, 이건 따로 상의해야 될 문제지, 별도로 지금 재정관리국의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 위원님 개인이 위원장님한테 위원회 전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요구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추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제가 464페이지, 효율적인 공단. 공단에 대한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관광경제국,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시설공단 얘기했으면 위원님 말이 맞아요. 다만 예산정책과의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거기에 공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죠.  
홍지광위원  그걸 꼭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홍지광위원  우리 신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가지고……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여기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이건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홍지광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지금……
신종갑위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강동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분 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기는 예산심사 자리입니다.
  예산심사 자리니까 전체적으로 발언을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위원회가 유튜브에 방송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언행을 좀 조심하시고요. 예산안 심사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예,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792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전년도 예산에서는 4,600만 원 정도 집행이 있어요. 4,625만 원인가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4,625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잡혀 있어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이 감소한 거죠? 이게 뭔지 몰라도. 11월 말까지 집행률이 37% 정도가 돼요, 맞아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37% 정도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하셔도 한 2,200 정도? 남을 거라고 봐요, 맞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안미자위원  그렇죠? 2,200 정도.  
  그러면 우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이 감소했다는 거는요. 체납률이 줄어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주정차위반 차량 그 자체가 줄었다는 건지, 어떤 걸까요?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는 이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것이 해당 주차관리과에서 징수해 가지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요. 그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안미자위원  건수가 주는 거……
○징수과장 박용석  예, 건수가 줄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체납징수액과 관련된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좀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래서 징수율 같은 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세수 잡는 것도 좀 줄였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포상금도, 금년 같은 경우 4,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대폭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3,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액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웃음) 이게 맞는 건지?  
○징수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4,600에서 3,100을 편성한 게 적정하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예, 적정한 건지……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도 이게 딱 맞춰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의 예산 포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저스트하게 그렇게 잡으면 좋을 텐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체납분에 대한 것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일부 감액 편성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지금 3,100만 원을 편성한 것이지, 그게 그리고 뭐 징수라는 게 꼭 맞춰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만 좀 다운을 시키자고 생각을 해서 3,1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올해만 해도 한 2,200이 아까 남는 거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액은 했는데 저희가 또 내년에도 보면서 해서 이게 포상금이 좀 남는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예산편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525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1,425만 원을 플러스해서 한 2천만 원 감액하시는 건 어때요?  
○징수과장 박용석  아, 그러면……  
안미자위원  조금…… (웃음)  
○징수과장 박용석  (웃음소리)
안미자위원  조금 너무 빡빡하신가요?  
○징수과장 박용석  올해는 한번 그냥 저희가 요구한 대로 3,1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490페이지네요.  
  과장님, 여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490페이지, 여비요.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예.  
안미자위원  국내여비에서 지금 재정관리국은, 재정관리국의 다른 과들을 보면 국내여비가 줄어들었거나 전년도보다 유사한 수준인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제가 다른 과는 잘 모르겠고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대비 약 3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그러면 아닌가요?  
  과장님,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국내여비, 여비가 좀 줄어들었거나 전년도와 유사하다는 것.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국내여비요? 국내 여비는 저희가 부서원에 대비해서 10%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10%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예, 그러면 다시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예.  
안미자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지방소득세 과에는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한 700만 원 정도였는데 여비가 한 1,08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늘었어요, 그렇죠? 감액했어요, 맞아요?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예,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400만 원 정도 증액이죠?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예.  
안미자위원  예, 이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에는 29명 인원에 월평균 10일이었던 것이 올해는 28명 인원에 15일 하시는 걸로 부기하셨어요, 맞나요?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국내 출장이 느신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여비에 대한 지급산출 기초 같은 게 직원 복지하고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정책과에서 여비 지급 일수를 본청 전 부서에다가 15일로 공통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15일은 적지 않은 거예요? 적은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최대 저희 여비 지급 기준이 15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최대로. 이게 과장님, 적은 금액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원뜻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우리 구 살림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데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좀 확인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위원님, 혹시 기회 주시면 제가 약간 부연설명……
안미자위원  한번 해보세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 일을 2만 원에 15일은 다 똑같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 집행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요즘에 부서마다 출장 나가는 부서가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집행률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안미자위원  집행률에 따라……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부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478페이지 보면요. 영치차량 유지비라고 있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영치차량은 저희가 몇 대가 있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영치차량 2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2대가 있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는 1대로 돼 있고요. 차량 유지비도 1대, 보험료도 1대 그런데……  
○징수과장 박용석  그 1대는 일반회계, 그러니까 자동차세에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 영치하는 차량이 있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영치하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원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이게……
○징수과장 박용석  예, 일반회계 1대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고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원위원  아, 그래서 여기 단말기 사용료는 또 3대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과장 박용석  아, 예. 영치 활동할 때 그 핸드폰 사용하는……  
이상원위원  아, 그거는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설을 장착하는 게 아닌가요, 차 안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차 안에다가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박용석  차 안에도 있고요,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게 1대로 돼 있고 3대로 돼 있고 뭐 또 유지보수비는 12개월로 또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 영치차량은 2대가 있는데 1대씩만 돼 있고, 핸드폰으로 또 관리비 사용료를 내고. 이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좀 이해 갈 수 있게끔 다음에는 좀……
○징수과장 박용석  예,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보통우편을 발송하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보통우편이 47만 3천 건 정도 되고요, 등기우편은 한 4천 건이 돼요. 그럼 이게 합치니까 한 47만 7천 건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발송하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발송은 저희가……
이상원위원  누구한테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하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징수과장 박용석  예, 우체국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수가 많으니까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 우리 징수과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계약업체에서 제작 외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건수를 다 직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3만 9천 건이 되고 매일 하면 2천 건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딱 다 보내는 건가요?
○징수과장 박용석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보내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체납 정리해서 보내야 할 건수를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매월 그것을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건은 뭐에 관련돼서만 보내는 거죠? 체납인가요? 다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박용석  그거는 지방세 체납고지서하고요, 촉구문 같은 거 발송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 비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 징수과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체납안내 촉구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고지서도 매달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발송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영치차량 1대하고, 하여튼 이거 다음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보기 편할 수 있도록 좀 해 가지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466페이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466페이지 보셨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국장) 330만 원 있죠,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 세입은 아마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청장의 방침이든지 구의 행정이기 때문에 신규 동축제, 동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밥값을 깎아서 편성한 책임 있는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장님에게 업무추진비 40%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465페이지요. 예산정책과는 책임 있는 부서로서 특근매식비에 대해서는 증액 없이 원안대로 가겠고요.  
  다음에 스마트정책과장님. 471페이지 보시면 특근매식비 40% 증액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474페이지 특근매식비 40% 증액입니다.
  다음에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신종갑위원  481페이지 특근매식비 40% 증액입니다.
  다음에 재산세과장님.
○재산세과장 송희옥  재산세과장 송희옥입니다.
신종갑위원  486페이지 특근매식비 40% 증액입니다.
  마지막 지방소득세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지방소득세과장 박광운
신종갑위원  489페이지 특근매식비 40% 증액입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요. 거기 6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있죠?
  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이 책자 예산정책과에서 만들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남해석위원  저는 이것 제 개인 의견인데요. 이거 국별로 나누어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너무 두꺼우셔서 그러시는……
남해석위원  두꺼워서 보기도 불편할뿐더러 직원들도 이거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국별로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웃음)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랑 질의답변을 하셨을 때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셨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답변을 좀 할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회의 수당이 7만 원 아니면 10만 원이에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아는 걸로는 예전 기준으로는 서면일 경우 5만 원, 대면일 경우는 7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부터 서면인 경우 7만 원, 대면인 경우 10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조달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2시간 이상이 되면 5만 원 오르듯이 저희도 2시간 이상 돼야 1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채우진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근거자료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알고 있는 범위고, 그 시간 단위로 된 것은 근거자료를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근거자료가 정확치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과장님을 신뢰하는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거자료가 있느냐라는 먼저 말부터 드릴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죄송…… 시간 단위 있는 거는 제가 근거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서면……
채우진위원  자료 뒤에 주는 것 같은데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본액이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이 증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최근에 개정된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채우진위원  최근이면 언제 개정이 됐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올해 예산 책정하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예산 책정하면서 개정된 거면 지금 이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은 안 맞는 거네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상회의나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우진위원  그것도 근거자료가 있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예, 예. 아까 권영숙 위원님 말씀이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왜 서면심의를 하냐, 중요한 것은 대면 심의를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상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 구매 자체를 조달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꼭 굉장히 중요해서 한다는 심의회라기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발주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 심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럼 서면으로 하면 7만 원이라는 거죠? 5만 원이 아니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별 전 부서별 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면 7만 원, 대면으로 했을 때는 시간당 기준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0만 원 지급, 그렇게 다 편성하셨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올해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시간 이상이나 3시간 이상일 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베이비시터하우스 예산 얼마 돼 있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베이비시터하우스요? 주민참여예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강동오  지금 확인은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본예산에 10억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10억 1,200만 원. 예, 알겠고요.
  스마트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24년도에 우리 각 동 그다음에 여기 구청에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취득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정보시스템이라 하면 PC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동오  예.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24년도에 정보 행정사무기기 구매는 4억 2천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PC 전산장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1억 5,7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로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복합기는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복합기는 임차 및 통합 유지관리로 해서요, 저희가 일단……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복합기는…… 아, 죄송합니다.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동오  예.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 복합기는 현재 집행액은 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11월, 12월에 준공으로 2천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게 24년도에 대략 6억, 7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럼 23년도에도 이 정도 됐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23년도에도 비슷한 액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 강동오  매년 비슷하게 된다고 보면 되나요? 25년도에도 또 이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구매에 관해서는 올해도 280대로 해서 수량은 줄었지만 금액이 예를 들어 한 대의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구매 금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금액으로 맞췄고요, 수량은 좀 줄였지만. 그리고 유지보수도 저희가 2년 다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5,700 정도로 해서 똑같이 동일합니다. 복합기는 전년도 대비 저희가 계약 금액이 한 대당 14만 8,500원이어서 금액은 좀 더 줄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강동오  25년도에도 그럼 7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넘치지는 않나요? 너무 과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제 복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년간 계약으로 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보통 한 대당 20만 원,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단가가 적은 거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9년도 일부분밖에, PC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19년도도 아직 다 교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슈가 윈도우11이라는 버전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윈도우 10이 지금 보안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MS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PC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안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PC를 2019년도 걸 지금 쓰고 있다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아직 2019년도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복합기도 동에서는 2019년도 이전 것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은 고장 나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으면, 그다음에 버전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2억 정도 증액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6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찾으셨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64페이지 보시면요,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부분에 보시면,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 좀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 지적됐는지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등”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 50% 미만,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미충족,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아랫부분은 이미 여러 위원님이 지난번에 기금 관련된 조례에 민간위원 50% 충족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지만 추경에도 반영해서 삭감한다거나 이래서 조정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기존에 조금 다른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기금운용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불용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없도록 저희가 심의할 때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의회에 낼 때는 부서에서 좀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요소를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서교동에서 장애인타운인가 만들려다가 그거 사업 취소하고 지금 요양병원 자리에다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장애인복지타운이요. 서교동 거 매입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재산.  
○재무과장 김종임  그 서교동으로 짓기로 했던 장애인시설하고 그리고 요양병원 그때 제가 의회 방송 들었을 때 동일한 시설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래서 그거랑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서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한정우
  예산정책과장정명옥
  스마트정책과장이정희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용석
  재산세과장송희옥
  지방소득세과장박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