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종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고까지는 하고 합시다.
○신종갑위원 예.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인수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맞벌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과 주차질서 확립, 구민 중심의 도로, 물 관리와 부동산 행정 실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 회의하기 전에 신종갑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 이틀간의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자료 성실히 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5일날 행정건설위원장님의 결재를 받고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오늘까지 요청해서 받았는데 일부 내용이 좀 두루뭉술하게 왔어요. 뭐냐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 4번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건수별로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뭐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퉁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더 모아서 제출 부탁드리겠고.
혹시라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용을 모르면 저한테 문의전화라든지 어떤 게 궁금하신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좀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서 자료 보완해서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해당 과는 어느 과죠?
○신종갑위원 그건 말씀드린 대로 광고 업무 관련 과장.
○위원장 강동오 보행행정과 이임수 과장인가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서류제출 요구받았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요구받았고, 오늘 오전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부합하지 못하고 좀 부실하게 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료를 갖다가 충실하게 만들어서 다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오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바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것.
○신종갑위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해 건수별로 세부적으로 내역을 적어서 줘야 되는데, 뭐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렇게 퉁쳐서 왔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건수별로 세부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과장님! 자료 있어요, 없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자료 요구한 서류를 보면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적’ 해서 제출 서식까지 주셨고요. 제출 서식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더 요구를 하시는지요?
○신종갑위원 건수별 세부 내역, 말씀드린 대로 주신 거는 ‘2022년 옥외광고 사업자 보수교육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퉁. ‘현수막(벽면이용+족자형)’ 퉁. ‘벽보’ 퉁, ‘전단지’ 퉁. ‘입간판’ 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퉁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수별로 세부 내역을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부과한 건수별로.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러면 예를 들면 현수막에 3억……
○신종갑위원 현수막이 3억이 부과됐지 않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3억을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다 달라는 말씀이세요?
○신종갑위원 예, 맞죠. 건수별로 세부 내역을 달라고 분명히 명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퉁쳐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물리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서 보완을 하고 제출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죄송하지만 교통건설국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장 강동오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답변하세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오늘 의회 끝나고 나서 작업해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신 위원님, 내가 이렇게 얘기 좀 할게요.
담당자는 지금부터라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전체는 다 아니어도 일부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담당 팀장은 가서 서류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일부 서류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우리 교통건설국 간부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일간 많은 눈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질의는 도로개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이상원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주말에도 제가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걸 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또 궁금한 점은 궁금한 점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설 대책 추진.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제설 관련해서 저희가 제설대책본부 기관이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있습니다. 그게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11월 26일, 28일 강설이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119년 만에 11월에 이렇게 눈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 저도 공무원 생활 동안 처음 겪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죠.
서울에 28.6cm가 왔어요. 그나마 또 마포도 어느 정도 온지 아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마포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22cm 온 걸로 지금 제가, 예.
○이상원위원 24.4cm가 왔더라고요. 와아! 그래서 저희가 또 그중에 불상사가 일어난 거 아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 건물……
○이상원위원 건물도 있고, 단전된 것도 있고, 단수된 것도 있고. 이게 참 저희로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단전이 된 것, 단수가 된 것. 아현주민센터 아시죠, 단전된 것?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상원위원 복구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16개 동 중에 제일 관리를 해야 될 동네가 공덕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설함 혹시 아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상원위원 공덕동에 제설함이 얼마나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동별로 지금 수치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약지구 88개소도 대부분이 공덕동, 아현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지구라고 하는 것은 제설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렵다거나 고바위가 많은 구간으로서, 그리고 눈이 오거나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종합방재센터로 직원이 가서 88개 전체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제설에 취약하거나 작업이 안 되면 바로 동장을 통해서 전파를 해서 우선 먼저 제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덕동에만도 지금 제설함이 약 90개 이상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엊그저께도 공덕동장님이 추가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제설함을 다 설치하고 여유분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설함이 교통차로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할 경우 급할 때 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동이 나고 있고, 엊그저께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당초에 설치된 데 이외에도 우리가 또 가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설함을 갖다 놓는 실정이다 보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9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덕동이나 아현동이나 이쪽은 저희 자체에서도 되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동별로 다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16개 동에 몇 개 정도씩은 다 설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다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것 자료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것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것 좀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는 제설함 위치 그것도 파악이 다 되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치 다 파악되고 있고요. 동에서 설치하는 제설함 같은 경우는 동에서 요청한 지역에 갖다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 도로과에서 직접 설치해서 제설함까지 보충을 해 주고요. 그 이후에 제설함 보충은 동사무소에서 다 떨어지면 우리한테 제설제를 타서 채워놓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설치 자체도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위치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동에서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다 자료를 받은 겁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일단 일차적인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동에서 하는데 우리 도로개선과에서도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는 간선도로 외에 모든 하는 것은 저희 도로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동에서 하는 제설구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재 지원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위치를 주민들이라든지 집행부 분들이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왜 모르냐 하면, 주소로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덕동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어디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 자치동별로는 도면화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도면을 동별로 다 우리가……
○이상원위원 그거 어디에 보면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동에는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설함 비치도가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면 저희가 이것 끝나고라도 각 동에다 업무연락해서 도면을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파악했는데 저희 마포구에는 서교동만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위치 선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 나와 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나와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서교동 거는 뽑아왔는데 그 외 16개 동 것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이것 끝나고 동 업무연락해서 그 도면 다 수합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마트 생활지도라고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스마트 생활지도에 들어가시면 안전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안전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 보시면 제설함이라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확인해서 보충이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틀 전에 폭설이 내렸을 때 갑자기 보면 제설함이 어디 있는지는 주소를 갖고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대충 어디에 있다는 거를 알 수는 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런데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제설함이라는 게 많은 양의 염화칼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제설함 자체의 크기가 동에서 하는 건 더 작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설함을.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파악하려면 어렵겠지마는 지금 있는 제설함의 위치는 그 집집에 있는 분들은 그 동네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원위원 그 주변은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단체장들 있잖아요, 직능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봉사를 나갔다 바르게에서 봉사를 나갔다, 이분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동네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런 폭설이 내렸을 때 단체장들이 봉사를 나갔는데 주소만 줘 가지고 제설함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주면 과연 이걸 찾을 수가 있는가. 지도를 보면 감은 잡을 수 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 거를 좀, 우리 스마트생활지도라는 게 분명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확인해서……
○이상원위원 거기를 꼭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구민들이 다 공유해서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양일간 많은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를 했잖아요? 그 후에 문제가 또 생기죠? 살포하고 나중에 추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도로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무래도 염화칼슘이라는 재질 자체가 도로를 좀 중성화를 시키는데 가속화를 시켜 갖고 도로파손을 유도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는 맞습니다. 뭐 도로뿐만이 아니고 가로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재를 좀 많이 확보해서, 이번에도 주로 쓴 게 친환경재 위주로도 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일반 염화칼슘보다 친환경재가 약 2배 이상 비쌉니다.
○이상원위원 제설제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런 제설제 같은 거를 친환경 쪽으로 많이 좀 확보해서 그런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광진구라든지 성동구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찾아보니까 조목조목 잘 돼 있더라고요, 광진구하고 성동구는. 그거 한번 다른 데를 보셔 가지고 하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도로 개선을 위해서 관리보수, 추후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면, 거기 12페이지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원에게) 그거 한번 잠깐만 띄어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여성 주차장 범죄예방’이라고, 주차장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성범죄도 많이 나고 이런 덴데, 저렇게 안내판이 있어요.
(직원에게) 예, 다음 거 띄어주세요.
저게 2024년 6월 22일 날 제가 우연히 찍은 동영상이에요. 그리고서 저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번 정례회 직전에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직원에게)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저기 전등이 센서가 작동돼 갖고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불이 켜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2층에 있는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든. 그러면 저기 어두운 곳 올라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이거 전등은 사실 몇 분 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그저께 말씀하신 내용 듣고 공단에 염리공영주차장 조명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현재 법정 조도 기준은 일단은 충족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범위 안에서 10개를 우선 교체를 즉시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마저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조도 기준을 충족한다고 그랬는데, 저기 아예 전등 안 들어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아, 예, 알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비상등만 켜지고 있잖아요, 비상구 그거 표시판만 켜져 있고 아예 전등이 들어오지를 않는데 조도를 충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교체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남해석위원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스마트쉼터입니다.
○남해석위원 저 스마트쉼터가 다른 데 가면 이게 참,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불법인 거죠, 지금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저희도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올해 2월 달 말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스마트쉼터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물론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교통의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그래서 그 조례를 받고 그다음부터 2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 검토가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보면, 사실 있잖아요. 보면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저것이 보호를 하고, 여름에는 또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안전사고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저것이 하나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현재 저희 마포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웃인 성동이나 이런 데나, 다른 데는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이 지금 성동구로 한 56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구와 강남에서도 꽤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시책에 굉장히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 다음 거.
이거는 ‘스마트쉘터’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버스 정류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스마트쉘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스마트쉼터하고 약간 다르고, 또 그렇지만 저거 설치하는 데 제약도 따르지만, 저것 우리 마포구에는 몇 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대입구에 하나, 그다음에 합정역에 하나, 그래서 현재 마포구에 현재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저것 설치 주최는 서울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서울시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 갖고 스마트쉼터를 많이 안 하면 대신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는 너희들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니까 우리 마포구는 스마트쉘터를 좀 많이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해 갖고 좀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스마트쉘터는 버스 중앙차선에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도의 한 구석에 설치할 경우 면적이나 이런 걸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앙차선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차선에 설치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마포구 관내에도 또 중앙차선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서울시에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서울시한테 좀 떼를 쓰든 어떻게든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하고, (직원에게) 다음 것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이게 서울시 따릉이입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혹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따릉이는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전거과에서요.
○남해석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 참, 마포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것은 따릉이지만 우리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렇게 보입니다.
○남해석위원 보면 지나가다 있잖아요, 인도를 많이 침범도 했고 또 술 드신 분이 저기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보행자들이 저기 걸려 갖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저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따릉이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차량을 운행을 해서 너무 많이 이게 보관되어 집중이 돼 있거나 그러면 또 차를 갖고 그걸 실어 가고, 그다음에 없는 데는 그걸 다시 이동시켜 갖고서 총 숫자를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홍대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따릉이가 저렇게 집중돼서 특정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어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러면 서울시 보행자전거과하고 협력을 해서 저것을 빨리 수거를 하고 안전문제에 위협이 없도록 적극 건의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저것이 평일에는 그나마 빨리빨리 돼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있잖아요, 이렇게 월요일 오후쯤 돼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포구 자체적으로도 저것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될 때는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적극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7페이지요.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자료 찾는 중)
○남해석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일단 저희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하고 있는 걸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바닥형보행신호등이나 아니면 음성안내보조장치 해서 이제 신호등하고 연계한 보조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지금 백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황색 노면표시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표지판이나 반사경, 과속방지턱 같이 교통안전시설물을 계속 지금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2022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에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17개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도로에 25개,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보호구역 내에 32개와 도로에 7개를 설치해서 총 64개를…… 아, 아닙니다. 총 90…… 저기, 제가 지금 산수가 안 되네요. (웃음)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2년 동안에 설치된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설치계획이 좀 있습니까?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올해는, 이제 바닥형보행신호등이 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달에 추가 예산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 갖고 저희 현재 바닥형보행신호등으로 해서 2억 5천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거 반응이 좋던데, 혹시 설치 후에 주민들 반응이나 주민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무래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적극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설치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보니까, 가끔가다 보면 파손되어 있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무래도 이제 설치한 지 지금 3년째 돼 가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바꿔지는 전등 부분이 깨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일부 신호등은 빨간색이 켜지는데 바닥은 파란색이 된다거나 이렇게 역 신호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지금 3년간 업체와 협약을 할 때 무상수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두 건 발생할 때마다 업체 측과 연락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유지보수 기간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3년입니다.
○남해석위원 3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냥 바로 연결해서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25년도 주요업무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가 올해 10월에 돈이 내려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시비가 2억 5천 내려왔습니다.
○이한동위원 제일 시급한 게 어르신들 보행하시는 데하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어린이들 보행하는 데가 가장 필요한데, 광흥창역 사거리 대로변 굉장히 큰 도로인데, 어르신들 시립노인정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아직 그 보행신호등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위원님 끝나자마자 먼저 좀 발언권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좀 먼저, 말씀대로 반응이 많이 좋아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보행 턱을 낮춰준 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보행신호등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아, 이런 게 안전하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되시면 어르신들 혹은 어린이들 있는 데 먼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이한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설치할 수 있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학교와 설치되지 않은 학교를 지금 한 10군데 선정을 해 놔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흥창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 내년에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강초등학교 대로변도 굉장히 큰 대로변이에요. 그게 8차선 도로인데, 그쪽에도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 서강동에는 지금 한 군데도 설치된 지역이 없어 가지고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같이 해요? 3페이지 보시면, ‘주택가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실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주택을 사들여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마포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주차장들을 조금, 일반 가게가 지금 불법주차 단속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 거기에다가도 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서강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이 있는데 청년주택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는 주차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 도로에는. 그래서 청년주택 같은 데에 뭐 1시간짜리 티켓을 판매를 한다든가, 2시간짜리 티켓을 판매를 해서,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합정동 같은 데는 푸르지오 밑에, 3층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도 대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좀 그쪽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시간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주택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다 올려서 민간들이 그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차를 주차를 하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주차장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이한동위원 8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중간쯤 보면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지금 신촌로에서 서강대교까지 자전거도로를 한번 이렇게 쭉 다녀보면 중간중간 끊기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로 인해서 가게가 조금 피해를 받고 이러는데 이런 도로들을 조금,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비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자전거도로는 현재 마포구 관내에,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기는 하지만 43.43km 있습니다. 지금 27개 노선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가게나 이런 데에 좀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현장을 좀 가보고 그래서 훼손됐거나 이런 부분은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좀 한번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18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작업 참 오래 걸리네요. 이거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예산 문제로 이거 중단됐었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산 문제로 중단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굴착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 안에서 지상기기하고 건물들 연결하는 그 작업이 남아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5월, 6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동위원 원래는 올 11월에 올해 마감할 예정이었던 게 지금 6개월 연기된 거 아닙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까지가 원래, 21년부터 25년 6월까지가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저희 처음 보고 할 때는 11월에 저희가 만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이한동위원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춥더라도 이거 주민들한테 꼭 알려서 이렇게 지중화 공사하면서 주변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기금이, 그 행사 비용 1천만 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깎는 바람이 제가 부탁 말씀드려 살리면서 그런 내용을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준공식 혹시 말씀하시는……
○이한동위원 예, 준공식. 1천만 원이 그때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들은 좀 빨리 지정이 되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행사들을 해서 조금 이런 거는 주민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불편함만 느끼고 있죠. 도대체 이분들이 뭐 하셨나를 알 수가 없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이한동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좀 한번, 2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런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통건설국 송인수 국장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안미자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우리 망원1동 1-2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엄청 혼잡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참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차장 1-2 공영주차장 부분에 망원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해서 주말에는 사실은 그쪽에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 정도로 복잡한데요. 주말과 공휴일에 나가보시면 이 주차장을 진입하려는 차량과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으로 매우 혼잡해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가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도로가 왕복 2차선이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이게 그러니까 망원1동 서서울농협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기다리는 차와 또 반대편에서 주차장에 진입을 하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주차장에 나오는 차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엄청 뒤엉키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정말 거기 진짜 피곤합니다. 이 부분에 그 피해 보시는 분은 우리 망원1동 주민,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서는 그 비보호 좌회전을 금지해서 주차장을 진입을 못 하도록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의 그 혼잡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또 하면 그 골목 사시는 분들이 어쨌든 또 불편함을 느끼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래도 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한번 고민을 여러모로 했어요. 우리 망원1동 그 주변의 주민들의 하소연도 있고 저도 좀 고민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좀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뒤에 권봉성, 전문가이신 팀장 계시잖아요. 제 말에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냥?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일단 제 생각에는 거기는 망원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있지만 그 옆에 빌라나 이런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차량 소유주분들도 계실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면 그 차량이 계속 직진을 해서 어딘가 유턴을 해서 다시 시장 쪽으로 꺾어서 들어와야 될 텐데……
○안미자위원 들어오겠죠. 쭉 가셔서 돌아오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런 저런 방법들을 제안을 주신 거니까 한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안미자위원 그래서 평일에는 안 되고 주말하고 공휴일 같은 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럴 때는 한번 해서, 왜냐하면 줄 한 번 서면 거기 아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알고 있습니다. 한 이삼십 분씩 걸려야 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안미자위원 예, 말도 못 합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엄청 불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고 타에서 와갖고 망원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량들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관광객도 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안미자위원 그래서 고민을 해 본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교통혼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저희 또 이제 망원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게 경찰서하고도 업무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한번 의견을 드려서 검토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한 번도 안 해 보신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보호 좌회전 금지하는 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저도 한번 여러모로 진짜 그 주민분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듣고 있자니까 위원님이 너무 많은 고민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계시다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라 특히 더 관심이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8페이지입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예, 18페이지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지난 회기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아마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망원역에서 망원시장 가는 도로에 노점상과 가게의 불법 적치물들이 많은 거 아시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주 피곤한 곳이죠. 특히 월드컵로17길 45, 주소 적으세요. 17길 45, 청과상 앞은 도로상 적치물로 사람과 차량으로 통행과 사고의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과일과 채소를 도로에 너무 많이 내놓아서 차량의 시야 확보가 또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고 통행에 불편도 큽니다. 그리고 주말과 저녁 시간에는 소리 높여서 과일 사라는 청년들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소음으로 또 주변분들 굉장히 피곤을 느끼십니다. 그런 거 혹시 민원……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그 주변의 통장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정말 이 불편 해소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그간에는 통상적으로 순찰을 돌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텀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그 금액도 규정상은 제곱미터 당 1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나눠보니까 10만 원 하면 하루에 2~3만 원꼴 일주일에, 그 정도면 감내하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단속 공문을 시달을 다 했고요, 각 상점. 거기가 5개가 있더라고요. 그 5개에다가 매일 부과를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150만 원.
그래서 어저께 1차로 부과를 했는데 한 군데에다가 150만 원 부과를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줄자로 다 재보고 해서 40만 원 또 부과를 했고요. 또 오늘 오전에 가서 계고를 했어요. 하고, 오후에는 또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하면 반복해서 계속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뭐 민원이 발생할 거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하겠고, 그쪽에서는 소음이나 통행 불편 사항이 완전히 해소되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과장님, 망원로 8길 서서울농협 맞은편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리 진입해서 한서데이케어센터 쪽으로 들어오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안미자위원 거기에 또 청과물 가게가 있죠? 과일 팔고 막 바깥으로 앞에 도로에 뭐 많이 내놓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도.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아, 예.
○안미자위원 예, 여기도 좀 집중적으로 좀……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마찬가지로 그쪽도 포함을 시켜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기능 유지 실태조사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지광위원 예,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환수합니다.
○홍지광위원 지원 예산을 지금 환수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현재까지 환수한 경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까지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할 때 주차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1건 지금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1건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그럼 전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몇 곳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저희가 전체 담장 허물기로 조성한 면이 1,643면이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땅으로 해서 조성한 게 433면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1,643면하고 433면 약 2,100면 정도가 지금 실태조사 대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이거 기능 유지 의무기간이 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5년입니다. 저희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해야 되고요. 담장 허물기 해서 하는 사업은 5년 동안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면 1년만 기능 유지하고 1년 뒤에는 기능 유지 안 해도 어떤 제재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분들이 자투리 땅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1년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면 1년 동안 기능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안 한다고 보면 그다음부터는 또 재산세를 부과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부과하죠. 저희가 이 내용을 계속 세무부서에다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지광위원 계속 그 기능 유지를 하면 계속 재산세도 감면을 해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이런 경우 건축과에다 또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축과에서 만약에 그 주택이 재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업무계획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건 뭐 민원은 아닌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우리가 몇 대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2대입니다.
○홍지광위원 12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단속에 이용되는 차량은 상시로 이용되는 차량은 맥시 7대에서 8대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여기에는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카메라 부착된 차량은 3대고요. 그거는 포함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노후화된 불법 주정차량 단속차량이 대체구매 5대가 있어요, 내년도에.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차량 상태가 너무 노후화돼서 5대를 지금 대체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그 5대가 결국은 지금 이 7~8대 말씀하신 그 차량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차 단속하는 차량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안 된대요, 대부분이. 이게 왜 이런, 보통 우리가 차 사면 에어컨 고장날 일이 별로 없는데, 한 대인가만 에어컨이 정상 가동을 하고 있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대를 구매를 한다니까 제가 수리하란 말을 못 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차량이 노후돼서 9년도 경과했고 120,000km도 다 경과됐고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상황이어서……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하는 거는 뭐 구매하는 건데 저는 구매 계획이 없었다면 이 단속 차량 에어컨 수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수리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홍지광위원 그런데 왜 단속원들한테 이런 말이 나오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된 경우도 있고, 그 에어컨 관련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 5대를 구입을 하면 또 5대를 어쨌든 이 차량은 지금 전수 물품이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 타 부서로 관리전환을 시킨다든지 타 부서에 또 필요하면 그쪽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제가 봤을 때는 폐차 수준으로 보여서……
○홍지광위원 폐차 수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예, 매각이라도 해서 몇 푼 건져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나 보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홍지광위원 차량 별로 한번 좀 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부서 관리전환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마포유수지주차장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서울시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관리 건하고 그다음에 부속 시설물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교통행정과장 소관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저희 과에서 지금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소송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유수지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저희가 소장을 접수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6일날 5차 변론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다음 달……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다음 달 예.
○홍지광위원 12월 6일날 5차 변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5차 변론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장으로부터 조정 권고가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을 마포구청에 넘기고 대신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138억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재판장의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조정이, 서울시하고 저희가 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고요. 부당이득금 138억 산정에 대해서 이 금액이 맞는지 어쩌는지 저희가 측량감정신청서를 지금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변론 기일 때요.
○홍지광위원 그럼 그게 12월 6일인데 이게 혹시 1차 결심공판이 언제쯤인가는 뭐 이렇게 예견돼 있지는 않나요? 계속 이렇게 변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렇죠, 예.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장님께서 언제 선고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적은 아직 없고 다음 변론 그다음 변론을 하다가 재판장님께서 곧 선고를 내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홍지광위원 토지가 우리 거니까, 마포구 소유잖아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관리권이나 또 부속 시설물 일체를 저희가 지금 받아야 돼요. 서울시하고 삼성하고는 20년 그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끝났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도 우리 마포구하고 배분도 안 하고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시설공단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소 한 6억 그다음에 뭐 많을 때는 8~9억까지 지금 수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니, 연.
○홍지광위원 연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금액도 계속 그럼 부당이득반환소송, 무단 점유로 지금 저희는 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서울시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연될수록?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제 선고 후에 그 이득금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받을 거고요.
○홍지광위원 그 금액을 언제 것까지 산정을 해서 138억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5년 기간입니다.
○홍지광위원 5년 기간 동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아, 역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역추산해서.
○홍지광위원 그게 소급 적용해서 하면 5년까지만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소송에 적극 임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다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13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주차장 현황을 보면 아까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 면수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18만 9천 면 정도 되죠, 총?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아, 전체요?
○홍지광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전체 공영, 민영 합쳐 가지고 주차장 현황 지금 19만 6천 면 정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19만 6천입니까? 저는 18만 9천으로 알았는데, 뭐 어쨌든. 지금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거하는 쪽에 전용 주차면수는, 여기서 그러면 아까 19만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주거면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거기까지는 파악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마포가 지금 보통 한 18만 세대인데 주차면수가 이 현황으로 보면 적지는 않아요, 현황으로 보면.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장 확보율 16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홍지광위원 예, 여기에는, 아까 그 19만 면수에는 상업용 빌딩이나 업무용 빌딩 이것에 달려 있는 주차장도 지금 포함이 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 민영 전체.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주택가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거전용 면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나중에 그게 혹시 파악이 되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리고 저기……
○홍지광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그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거 파악하려면 마포구 전체 건축물대장을 다 뒤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웃음) 그런 생각이 좀……
○홍지광위원 글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담당자하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어쨌든 좀 러프하게라도 자료가 나오면 드리겠고요.
제가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아까 그 단속차량 에어컨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5대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었는데 4대는 다 수리가 됐고요. 1대는 지금 에어컨을 통째로 들어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대체하는 차량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리는 다 된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한 대 안 되는 거는 굳이 지금 에어컨 틀 일도 없고 내년 5월, 6월 전에는 틀 일이 없으니까 그때 차량 구매를, 대체 구매를 하면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2025년 6월에 지상기기 전기 인입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전신주나 전기 그 전주나 이게 철거가 되면 공사완료로 봐야 되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현재 관로공사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남은 과정이 전기통신 매설, 선로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건데 그 시점을 저희가 6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공배전선로 관련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는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지난번 행사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환수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도 말까지 하면 전체 예산액 중에 6억 1천 정도 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올해 연도 말까지 하게 되면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한 1억 6천 정도, 1억 5,800 정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업체하고의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원만하게 협의하고 해서, 지금 세무서라든가 이쪽에도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해서 그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연말까지 1억 6천이면 지금 현재 환수한 것도 있겠네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현재까지는 8,900만 원.
○홍지광위원 8,900.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12월 달 치까지 하면 한 1억 5,8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총금액이 6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꼭 환수를 해야 됩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페이지 2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불법광고물 예방 빛 정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여기 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있고 월 최대 300만 원도 주고 있고,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지출이 나가는데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수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홍지광위원 혹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가 부과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되죠, 대충? 아니면 총금액으로라도 대략, 올해 것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잠시만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꾸준하게, 어쨌든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물을 수거를 하거나 했을 때 업체를 끝까지 추적한다고 지난번에 보행행정과에서 각 동에 현수막도 달았었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홍지광위원 아니, 지금 뭐 예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일단은, 광고물 기본방침은 보행자 안전확보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현수막 같은 데는 일단은 제거, 그다음에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뭐 부과한다거나 하는 작업은 좀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 미리 제거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고정적으로 액자형, 족자형으로 많이 부착하고 있고 뭐 벽보로 붙인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4명을 고용을 해서 월 최대 300만 원씩 나가면 이게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전체 예산안, 그 시비에 포함해서 2억 3천 정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런 인건비가 나가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단속을 실시하면 우리 보행행정과에서 현수막 부착했던 것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난 11월 21일 날 도화동 일대에서 수거한 거, 한 200여 장 되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홍지광위원 그거 부과 대상은 몇 건이나 돼요, 거기에서?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아, 전단……
○홍지광위원 예, 지난번에 구청장이랑 다 나가 가지고 그 불법광고물 부착한 것도 다 수거, 한 200여 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서 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아직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그 전화번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화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속칭. 거기에 등재를 해서 전화는 일단은 사용 못 하도록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건건이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대중길’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제가 들어보고 저희 업무면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김대중길 명명식을 진행을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선에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대중길은 김대중 사저하고 김대중도서관이 동교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이고 우리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셨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좀 기리고 널리 알리고자 김대중길을 저희가 부여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11월 20일에 명명식을 진행했다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정치이념을 떠나서 지역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김대중길 명명식을 해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저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구청에서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나 새마포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신청한 것까지는 알고 계신 상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꼭 지정이 돼서 잘 유지보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채우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채우진위원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페이지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을 추진하겠다. 세부내용을 보면 ‘음식점, 전통시장 등 점심시간(11:00~14:30) 및 저녁시간(18:00~20:00)에는 단속을 유예’하겠다. 계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좀 궁금해요, 음식점을 이용하는 그 상권의 기준. 전통시장은 딱 알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뭐 망원시장, 아현시장 그런 재래시장을 이용했을 때에 계도를 하겠다는 거고, 음식점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기준을 잡고 계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일단은 상식선에서 음식점 앞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주차단속이, 주된 것이 단속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고정형 CCTV나 주민신고 제도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건데, 단속원이 단속을 할 경우에는 눈으로 딱 봤을 때 ‘아, 여기가 음식점 앞이다, 아니다’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원의 판단으로 조치가 되고요.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음식점 앞이다, 아니다’를 기계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간을 그냥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기계로 봤을 때는 단속이 되는 거고요, 이 기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사람이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 현장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채우진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사람이 단속을 나갔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요즘 주차단속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도 단속을 하지만 요즘 워낙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신고 들어온 건들을 세 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업무 루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으셔서 저희들도 숙지를 하고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속을 계도하는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어르신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 그런 부분에서도 단속유예가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역에 있어서는 유예해 주지는 않고 바로 즉시 단속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소방수가 지금 고정이 되어있는 그 부분을……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소화전도 있고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와서 불이 났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바닥에 주차면을 그려놓은 경우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뭐 이렇게 보도에 시설도 있고.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소화전으로 봤을 때 소화전의 좌우로 해서 5m씩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보도에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보도에 이게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지역이 꽤 많더라고요.
도로개선과장 알고 계신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소화전이나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마 경계석 쪽에 빨갛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하는 주체는 그 소화전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하고 있고요. 일제정비를 할 때는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걸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설치를 먼저 할 때는 그 설치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뭐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방문해 주시는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들께서 좀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거는 좀 경계석에다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기존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큰 실효는 지금 못 거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고, 경계석이라는 것 자체에 색깔을 입힌다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석에다가 철판으로 덧방을 친다든지……
○채우진위원 아, 칠을 하는 게 아니라 덮는다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렇죠, 돌에 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돌이 색깔을 먹지를 못하니까, 그 색깔을 인위적으로 해도 쉽게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을 주로 쓰고 있고요. 주·정차금지구역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을 보면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CCTV 주차단속 10분 예고제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운전자에게 문자전송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알림 서비스의 방법, 신청방법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이 경우는 이제 마포구에서 설치한 고정형 CCTV 142대에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그 CCTV가 감지하는 가시권 안에 차량이 들어오면 2, 3분 정도 후에 그 차량의 소유주가 입력해 놓은 핸드폰 번호로 지금 단속구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요.
그래서 그 신청서비스를 받고 있는 차량은 그걸 인지하고 차량을 이동시키게 하는 시스템이고, 원래 법에 나와 있는 주차와 정차의 구분이 5분입니다. 그러니까 5분 이내면 정차, 5분이 넘어가면 이제 주차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CCTV 단속을 할 때의 기준은 10분이 지나면 저희가 보통 스티커를 부과를 하거든요, 10분 동안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저희가 10분을 두는 이유는, 법에는 5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10분을 두는 이유는, 왜냐하면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5분을 정확하게 뒀을 때 시시비비가 많이 갈리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르게 시간을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뭐 7분 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분하고 있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10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10분 안에, 구역 안에 접근했을 때 2, 3분 안에 문자메시지가 가면 그 5분 안쪽으로……
○채우진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웃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하면. (웃음)
○채우진위원 이 문자를 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신청하는 방법은 마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차 관련한 그 코너에 문자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량번호, 핸드폰 번호 그런 걸 등록을 해놓으시면 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마포구에서 설치한 CCTV 142대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지금……
○채우진위원 사람이 단속하는 거는 아닌 거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또 14대가 있어요. 그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구별은 못 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습니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뭐 불법주정차를 자꾸 이렇게 홍보,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에는 주차구역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를 다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지만 예전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다 할 수 있는 가구 수도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로 퇴근하시고 나면 저녁 시간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시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9시 이후부터는 저희가……
○채우진위원 계도하는 차원에서.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경고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 옥외광고 등록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10월 기준으로 해서 147개 업소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47개 업소가 다 그 작업 차량 다 가지고 계시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 상단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임차해서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1개소당 차량 1대씩은 다 저는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에 계속 질의할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민원사항으로도 얘기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옥외광고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1.5톤 차량을 쓰고 계십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그냥 가게 앞에 세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계형으로 차량을 주정차하시는데,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계도하는 차원으로 좀 주정차를 유예시켜 주실 수 있으신지……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포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예외에 보통 물품 상하차, 택배 차량 같은 경우에 영업에 최소한의 주차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응급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데, 황색 점실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에 내 가게 앞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그 부분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색 점실선이 그려져 있는 구역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경고장만 붙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2차 민원으로 저희가 너무 시달려서 사실은……
○채우진위원 어렵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도 인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체 구매하신다고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나 몇 대라고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12대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2대 내구연수 다 지났나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지 않고요. 잠깐 차량 현황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 위원 예. 그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몇 대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고 120,000km를 넘은 것이 지금……
○채우진위원 12대 중에……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일단 8대 정도 보이는데 그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 경우가 지금 2대가 있고요. 두 가지 다 충족한 거 지금 6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두 가지 다 충족해야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한 가지만 충족해도 교체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그게 8대네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일단 8대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 8대의 내구연한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5대를 추가 구매하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올해 타부서에서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12월에 1대가 교체 예정이고요.
○채우진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내년에 신규 대체 구매로 5대 예산 올려놨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8대 신차 구매하면 나머지 폐차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상황을 봐서 불용 매각을 시킬 수도 있고 그건 재무과에서 물품매각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8대 다 소형차죠? 경차 없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습니다. 프라이드.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신차 5대 구매하시는 거 소형차로 구매하시나요, 계획이?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일단은 전기차 구매가 원칙이어서 전기차 구매 예정이고요. 어쨌든……
○채우진위원 전기차 경차로 구매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전기차 경차요?
○채우진위원 예, 경차가 더 운행하기엔 수월하잖아요. 골목길 다니기에도 수월하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하기에도 용이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 경차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단속원분들이 보통 차 안에서 주로 거의 근무 시간을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단속원분들의 승차감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구매를……
○채우진위원 요즘 경차도 잘 나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프라이드보다 훨씬 나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진 위원 그 부분은 핑계, 그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강동구를 갔다 왔는데 경차 전기차 레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잘 운행하고 있고요. 레이가 승차감, 뭐 얼마나 다니시면 승차감을 따지실지 모르겠는데 쉬실 때는 그게 의자도 뒤로 잘 젖혀지고요. 훨씬 좋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경차로 구매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이거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화면이 많이 깨지네. 지금 마을버스 보이시죠? 지나가는데 이 사거리가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로 이미 바뀐 상태예요.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예.
○채우진위원 마을버스가 그냥 신호 무시하고 과속을 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예.
○채우진위원 첫 번째, 마을버스 교통안전교육 하나요, 우리?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우리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채우진위원 어느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지금 교통행정과.
○채우진위원 교통행정과 이번에 그 실적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올해 마을버스 대표들 전체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간담회 하면서 이런 교통안전 문제,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내리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실질적인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그분들한테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제보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그 마을버스 운전자가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좀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일부……
○채우진위원 급정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일부 있어서 그거 관련해 갖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사거리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동시에 켜집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대각선으로도 횡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마을버스가 신호를 지금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해서 차량을 운행하신다는 거거든요. 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거기 현장하고 확인해 가지고요, 필요하면 CCTV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교차로에서 동시 신호 켜져 있는 곳은 더욱더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가 더 필요하다.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예, 참고로 경찰서에 그 신호등이나 그런 거는 교체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특정 자동차 이름을 많이 대서 저는 좀 기분이 좋은데,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계획 21페이지요. 보셨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안미자위원 예,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실시 총 24명, 월 최대 300만 원 보상금 지급이라고 하셨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계획 책자가 이게 기재가 된 시점이 10월 말 정도 되나요, 이 책자가?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10월 말 기준이죠? 제가 11월 25일자 마포구 공고를 보니까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공고란에 40명을 선발하고 월 최대 300만 원 보상한다고 돼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갑자기 대상 인원이 1.5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이게 그……
○안미자위원 이게 는 사유가 뭡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현재는 24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 동별로 해서 뽑기는 하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시작 의지는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시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모집은 40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명 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신 거예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안미자위원 24명이 아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 24명 중에 일하시는 분.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현재 24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24명은.
○안미자위원 아까 뭐 포기하신 분도 있다고 안 했어요, 하시다가?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연중 있거든요, 연중. 현재는 이분들은 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여기가 총 24명 지금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10월 말 기준으로는 24명 또 지금 11월 말 여기 보니까 기준 40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또 이게 예를 들어 딱 볼 때 여기가 좀 인기가 많은 괜찮은 직업이라 그런가, 사람이 늘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안미자위원 아니에요? 그럼 ‘참여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각 동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 중도 포기자까지 감안해서 4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 가면 올해하고 비슷할 거 같습니다. 한 20명대까지 줄어들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개별 실적은 좀 어떻게 돼요? 궁금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많게는 정비 건수가 제일 많으신 분이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분은 140만 1,474건, 이게 이만한 명함형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제일 돈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1,900만 원 1년에 보상금을, 1,900만 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이렇게 한 10명 정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35건 해서 8만 5,000원 가져가신 분도 있고 좀 차등이 다 있습니다, 차이가.
○안미자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신 분에 한해서는 또 그만한 대가가 치러지네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제도는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서 도심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안미자위원 예, 하지만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하고 주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꼼꼼한 계획과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활동하면서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추진실적 책자 4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아래쪽 표를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안미자위원 예, 거기 보면 등록취소 건 4건, 업무정지 건 8건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엄청나게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업무정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안미자위원 예, 업무정지 8건, 취소 건 4건 이거는 이게 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업무정지 같은 거 이런 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안미자위원 영구 정지나 업무정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례 좀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4건은요, 사망 1분하고 등록증을 대여했을 경우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취소를 했고요. 업무정지는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신 분이나 고용인 미신고 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업무정지를 하고 있는데요.
○안미자위원 고용인 미신고, 또 초과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중개보수를 초과로 수수한 경우.
○안미자위원 중개보수를 초과로 했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분들이 이러면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사실 저희가 최대 6개월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분들의 사정을 좀 감안하면 저희가 2분의 1까지는 감경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일단 이러한 행정처분은 사실 좀 신중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행정처분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그런 구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안미자위원 불법으로 행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구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일단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이런 점을 잘 주지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망원2-1 거주자 주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 노후 공영주차장 보수……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망원 2-1 주차장 지금 현재 상황은요, 몇 개월 정도 계속 지속되는 그 바닥에 패인 부분 심하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지상에, 지하는 석면 같은 게 떨어져서 그런지 주차를 못 대게 펜스 같은 걸로 해서 묶어놓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서 석면이 떨어지고 이런,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길어졌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11월 말인데 조치가 몇 개월째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고 차후 계획도 좀 말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 노후 공영주차장 지금 공사가 이제 계획 수립이 됐고 공사 시행이 돼서 지금 계약팀으로 절차가 넘어가서 올해 안에 공고 절차를 밟아서 업체 선정까지는 끝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동절기 지난 후에 한 2월부터 5월까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좀 많이 지연이 됐다고 봐요. 불편한 그 우리 주민들 생각하셔서, 그런데 지금 동절기니까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동절기에 작업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봄에는 완료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숙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뒤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권영숙위원 2024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안심 임대차 종합센터 운영에 관해서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실적이 272건 중에 사실 동행하거나 함께 주거를 탐색한 건은 91건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이 상담센터 운영실적 중에서 상담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사례가 있는지, 그 내년도 계획에 보면 사업 내용이 계약갱신 및 해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저희 안심계약 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을 보시면 계약상담이나 주거탐색, 정책안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동행이라는 거는 집 보기 동행이라든가 계약체결 동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약까지 이루어진 실적은 이 동행 39건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사례는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게 계약체결 동행이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실적은 39건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운영시간이 평일 4시간이에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직장인인 경우 대부분 직장인들은, 일요일은 부동산이 놀지만 토요일이나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저녁 늦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직장인들이 동행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평일에 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면 주말에도 집보기 동행이나 계약체결 동행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함께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직원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상담사 분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부동산중개인들이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동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영숙위원 상담센터 잘 운영하셔서 우리 마포구민이, 요즘 주택임대차 사기사건이 많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행정지원국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뵐 수가 없어서 좀 서운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웃음)
○권영숙위원 다음은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김기우 물관리과장 김기우입니다.
○권영숙위원 물관리과의 이제 업무 내용을 보면 주로 하수관, 하수관로 그런 공사가 많이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이나 어디 마포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동 앞에 하수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곳곳에서.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그 악취 제거를 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관리과장 김기우 예,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최근에 많이 난다는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남동하고 우리 서교동 레드로드 그 지역에 있는 상권에서 많이 악취가 생기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많이 있어요. 여기 주변에 성산동, 신수동, 용강동 신호등 앞에, 버스정류장 앞에 굉장히 심할 정도로 나요. 용강동 주민센터 앞에도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나고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기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주식이라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뽑아 올려서 서교동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된 그런 건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악취방지시설이라고 그래서 빗물받이 밑에다가 이렇게 넣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서교동 일대 레드로드는 금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6개 동 골고루 한번 순찰하셔서 악취를 좀 없애주시고. 그래도 행복도시 마포, 1위라면 깨끗한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물관리과장 김기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매번 제가 신석초 CCTV에 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 CCTV로 인해서 그 주변의 식당이나 업소가 다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그 CCTV 하나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뭐 그 핑계는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신속초 교통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민원 있을 때 CCTV 설치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CCTV 설치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다 무너지고 죄 없는 서민들만 지금 다 용강동에서 없어졌어요.
과장님, 이런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권영숙위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니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단속을 원하는 민원도 있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는데……
○권영숙위원 거기는 그쪽에 CCTV 보면 신석초를 바라보는 그 사거리, 완전 대로변이에요. 불법주차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거를 설치해놔서 지금 그쪽에서 장사하는 서민들만 지금 다 이사 가고. 지금 가보세요. ‘상가임대’ 다 써놨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고,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실적을 좀 뽑아봤어요, 신석초 CCTV에 대해서. 그런데 마포구 CCTV 평균 실적보다 두 배 이상 높긴 합니다.
○권영숙위원 적발 수가 높다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적발하니까 상가가 이사 가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런데 거기에 신석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상권도 있고 혼합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영숙위원 거기 장기주차를 안 해요. 학부모들이 애들 등하굣길에 잠깐잠깐 주차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옆에 현대아파트 거주자 주차구역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들 등하교에 잠깐잠깐 주차하는 그 현상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저희가 CCTV 설치구역을 선정을 할 때에는 1년 동안의 민원접수 건수를 반영을 해서……
○권영숙위원 고질적으로 어떤 민원인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교통지도과에서, 그 CCTV 설치할 때도 탁상에서 그냥 담당자가 설치한 거예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거기 설치구역은 용강동이에요. 용강동이고, 주차구역은 신수동이에요. 그럼 의견을 신수, 용강 다 받아야지, 의견청취를 신수동에서 받아갔어요, 또.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 지적을 저희가 올해부터 반영을 해서 행정예고를 동주민센터에 받는 게 아니라 해당 설치 예정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권영숙위원 CCTV 하나로 인해서 뭐 단속이 얼마나 되고 어린이 안전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서민들 상가가 죽고, 그 불쌍한 서민들 얼마나, 과장님한테 전화했다고 과장님이 나한테 또 항의했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제가 핸드폰 번호……
○권영숙위원 개인정보 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제가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영숙위원 CCTV 설치할 때는 국장님, 좀 신중하게 설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 우리 권영숙 위원님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 장소는 용강동이에요, 현재.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용강동 부분의 그 한 쪽 면에 있는 사업자들이 한 세 군데가 과태료 용지 날아와서 자기들 폐업하겠다고 아니면 이전하겠다고 해서 나가서 현재는 ‘임대’라고 건물에 쓰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9만 원짜리가 과태료가 징구가 된답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것은 밥 한 그릇 8천 원짜리 7천 원짜리인데, 그다음에 타일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파는데, 그다음에 건축물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못이라든가 이러한 잡다한 것을 파는데, 2~3만 원짜리 팔고 9만 원짜리 과태료를 내는 이런 현상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반대민원,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데 그 반대민원도 들으셔야죠.
민원 똑같이 들어오면 지금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몇 건, 그것 철수해달라는 민원 몇 건, 이것을 자료화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해석위원 대흥동 보면 태영아파트 정문 쪽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면세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세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버스들이 출발을 해 가지고 내려가면 건강보험공단 앞쪽에서 염리초등학교 앞으로 지금 버스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염리초등학교 앞에 큰 저것도 없으면서도 그 길을 간다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니고 대형버스가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면세점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면세점에서 오는 차들은 큰 도로로 나가 가지고, 마포대로로 나가 가지고 운행하도록 그런 쪽으로 마포경찰서와 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의견,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계도 차원에서 한번 그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면세점을. 그런데 그 안에 버스주차장 구역을 10대 이상 넓게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그 면세점 안에 들어와서 그 버스주차장에 주차하고 관광객들 내리고 태우고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오기도 했고요. 그 주변에, 면세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밖에서 관광객들 내려주고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든지, 그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지 말아라, 차량이.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안전에 위해가 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자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2차적으로는 이 면세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근처에 마포유수지 주차장도 있으니 거기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일단 안내는 다 이미 수차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대로변에 주차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최근에 들은 바는 없거든요. 그런데 배회는 할 수는 있는데……
○남해석위원 배회를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큰 도로로 나가서 마포대로를 이용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염리초등학교 앞으로 해 갖고 계속 돌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리초등학교 앞으로는 좀 버스들이 안 다녔으면,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다시 한번 나가서 계도 한번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특히 마포주차장에 갈 때도……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큰 길로 다녀라.
○남해석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방 남해석 위원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는 10대 정도 주차를 한다고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강동오 하루에 거기가 시간대별로 몇 대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게까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최대 많이 들어올 때 10대가 안 들어옵니다. 안으로 주차하기 싫어서 나중에 차를 빼기 싫어서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때문에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염리초등학교 학생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교통 때문에 염리초등학교의 양쪽 사거리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강동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신호등 설치했겠어요. 버스는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정차가 더 많이 됩니다. 교통 신호등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차가 다 교통량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버스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큰길로 차라리 돌든지 아니면 그 입구 초입에 여기 뭐 “대형버스 진입금지”라고 좀 이정표라도 하나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해서 염리초등학교 앞쪽으로 못 지나다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보행행정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12시거든요.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 자료를 지금 만들지 못했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고요.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님, 잠깐 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저희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전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우리가 받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조사하고 또 심의하고, 그다음에 심의결과가 여기에 보니까 피해자가 53건이고, 피해자등이 7건이란 말이에요. 불인정 된 건 10건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후의 후속조치는 뭔가요, 우리 마포구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사실 이 전세 피해자가 접수를 하면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료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까지 해서 국토교통부로 넘겨주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국토교통부로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그냥 자료조사 정도의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자료조사해서 행정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 전세 피해자로 이제 분명히 뭐야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후로는 우리는 국토교통부로 통보만 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저희가 할 일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그 피해자 개인이 아는 법무사가 됐건 변호사가 됐건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법률지원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강서구 쪽에서도 이런 전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례가 뉴스에도 보도됐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전세 피해자들이 이거를 1차적으로 대항력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마친 다음에도,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경매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경매 기간이 지금 1년 반에서 거의 2년이 걸려요. 계속 또 유찰만 되고 낙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이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집을 매수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 마포구에서 이분들한테 과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국토교통부로 통보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직접 여기서 해 주나요?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저희가 해주지는 않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 법률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국토교통부의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전화번호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로 전화를 해서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구에는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이 안 계신가요, 변호사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는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건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전세피해자들이 주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보통 단독주택에서 7~8가구들이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은 전세 피해자들이 경매신청을 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낙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LH에서 매입까지 지금 한다고 나섰는데 우리 구에서는 법무사까지도 연결을 시켜주면,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또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법무사한테 상담도 직접 여기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비용적인 측면이야 본인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런 법무사 정도를 여기에서 좀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피해자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어디다 말도 못하고 지금, 이사도 못 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홍지광위원 집주인은 나몰라라하고 지금. 지금 이런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는 것까지, 또 전화로 해서 국토부 자문받으라고 알려주는 것 외에 법무사하고 대면으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사업을 내년도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개선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29페이지네요.
도로침하 또 싱크홀 사고 발생 시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로하부에 공동탐사를 하죠? 용역을 줘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2억 2천 구비가 잡혀있어요, 전액.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통신시설이나 가스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공동탐사를 진행을 했을 때 일정 부분 가스업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돈을 받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요. 유관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개요는 500m 이상의 관로를 소지한 기관이어야 됩니다. 통신이나 상수도 같이 500m 이상 되는 그 케이블을 갖고서, 관로를 하는 기관에다가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요. 500m가 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500m 이상 되는 관로를 부과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다 합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이렇게 공동탐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별도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비용부담을 할 거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주로 우리가 하고 청구하는 스타일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청구하는 거는 원래는, 보통 우리 것이 지금 구비가 2억 2천이 잡혀 있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500m 이상 관로에 대해서도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대상이 되는 곳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수추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가, 예산 때 물어볼까 하다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물어보는 건데 세수추계가 안 돼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가스시설이나 통신시설 그 기관한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금액을 추계를 해서 세수추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것은 별도 첨부……
○홍지광위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세입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세입 대비 세출을 하면 내년도 사업을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누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확인하십시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봤거든요. 뭐냐 하면 행정처분 신청에 대해서 검토해 봤더니, 제가 기존에 받았던 게 3번 불법현수막 정비자료, 관련 자료 받았거든요. 204건 중에 1건이 유일하게 73번에 240만 원 부과했다는 게 여기 자료예요, 3번 제출자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한 자료 보시면, 현수막 정비자료 보면 146번, 177번, 197번, 199번 그러니까 잠깐 봐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제가 신뢰하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처음 보고한 자료와 다릅니까? 상이합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지금…… 저……
○신종갑위원 이렇게 엉터리 자료 가지고서는 저는 질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46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는 ‘족자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칭 현수막이라고는 하지만 전신주에 보면, 전신주나 뭐 가로등주의 중간에다가 그냥 족자 식으로 해서 매달아 놓은 그런 물건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자면 나무와 나무 사이 이런 데서 가로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를 바로바로 해서 보행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리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 족자형 현수막은 상업적으로 일정 지역에 수십 개씩 부착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수막(족자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 사진까지 다 요청하신 사항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잠깐 포함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그거 빼고 173번, 177번, 185번, 264번, 266번, 277번 더 찾아봤어요. 제가 잠깐 읽어본 건데, 그 족자형에 대한 건 제가 죄송한데,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빠진 거에 대해서는 왜 빠졌는지가, 왜 제출자료에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고 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여기,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현수막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기재가 현수막 로얄지 뭐 2호점 이렇게 되어 있고 1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가로에서 뭐 5m, 10m씩 만들고 있는 그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사진 포함된 해당 자료에 보면 1건이 있긴 있습니다, 1건.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너무 많이 붙여 놨기 때문에, 아파트분양 그러한 관련 현수막인데 수십 개가 붙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추가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로형으로 뭐 4m, 5m짜리 그런 현수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받은 건……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잠시만요.
자,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가 조금 신종갑 위원한테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신종갑 위원한테 한 번 더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묻고 자료를 더 제출해서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 한 가지 것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별도로 할 테니까 신종갑 위원은 자료를 따로 요구해서 세세하게 받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회하고 식사하고 나서……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제가 그건 알아서 할게요.
○신종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할 거를 아직 못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아, 그래요?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이거 빼고 질의를 하시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너무 시간 늦어져서, 식사시간 늦어지니까.
○위원장 강동오 30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중간에 끊기는데……
○위원장 강동오 예, 괜찮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넘버…… (자료 찾는 중) 3번에 보시면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 주차난 완화 지속 추진’으로 돼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구청에서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건 감사드리는데, 사실 신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거 어렵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주지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거주지주차장 면을 없앴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거주자주차장이 없어졌을 경우……
○신종갑위원 예, 삭선됐을 경우.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아, 삭선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당장 주차난이 발생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죠. 그때 뭐 저희가 아마 상임위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염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론적으로는 삭선했고 주민들이 쓰고 있던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종갑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얘기했던 끼리끼리길이요, 연남동.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해당 지역에 저희 당 의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거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끼리끼리길 공사하면서, 길 만들면서 삭선이 몇 개나 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거기가 노상주차장이었거든요. 삭선된 구역 29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29면인데 그 삭선된 29면 쓰는 대상이 누구였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시간제 주차장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시간제 운영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는 아쉽고, 뭐냐 하면 또 이번에 조례안이, 보행행정과에서 올라온 게 도로점용허가에 관련된 개정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하도 끼리끼리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해소책으로 올라온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만큼의 29면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주차했던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 주차하다 보면 딱지 끊고, 그러면 밥 한 끼 먹으려다가 8만 원짜리 끊게 생겼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런데 이제 거기가 구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상주차장이 부득이하게 삭선이 됐고, 그 인근에 지금 신규 공용주차장이 건설이 돼서 조만간 준공 예정입니다, 연남공영주차장. 96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됐고, 지금 끼리끼리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답변 없음)
○신종갑위원 부동산정보과장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끼리끼리가 언제 명명돼서 삭선됐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명에 도로명만 부여한 겁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때 명명하고 그때부터 삭선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명명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제 기억으로는 한 5월 정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신종갑위원 좀 아쉽네요. 다들 답변을 못 해주시니까.
그만큼의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들은 피해 보고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대안으로써 연남공영주차장을 얘기했으면 연남공영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 삭선하지 말고 기다렸어야죠. 왜 구청장님 말 한마디에 그냥 소상공인들, 거기 계신 거주민들이 피해 봐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부서장이 한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끼리끼리길에 대한 시간제 주차선을 지금 삭선을 하면서 연남공영주차장의 개소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연남공영주차장이 지금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초반에, 6월 말에 준공을 하려다가 지금 시설보완이나 출입구 넓히는 관계로 추가공사가 있어 갖고 예정상 12월 10일 날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희의 시간 계산 착오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로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받은 영업적 손실, 고통에 대해서 그냥 말로 죄송하다는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보상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제가 아는 지식, 현재 상황으로는……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릴게요. 보상이 뭐냐 하면 끼리끼리에 있던 노상 시간제 주차장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원상복구시키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보도 확장공사가 끝나서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부시면 되잖아요. 그건 잘하잖아요, 저희요.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건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종갑위원 아니, 보상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부서가 연남공영주차장하고 삭선하고 일치 못 시킨 거에 대한 잘못을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시키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보도 확장을 할 때, 이제 ‘미로길’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오셔 갖고 또 저희 부서 아니면 주차관리과 이런 쪽에 오셔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를 넓힌 상황에서 실제로 민원이나 주민들 의견 아니면 상가 주민들 의견도 넓히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미로길 주민들도, 오히려 그 뒤쪽 부분도 넓혀달라는 민원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남동 주차장 공사를 빨리 완공시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연남동에 보시면 ‘연트럴파크’라고 보행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길을 만든 거고,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께서 탄원서를 발송하고 있고 서명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서명한 거 가지고 와서 탄원서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서 구의회 1층에서 모여서 허락해 주시면 하겠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원상복구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거는……
○신종갑위원 주민들이 다 필요하다고 탄원서 써서 가져오면 구청이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 대해 다 동의받지 않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동의를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연남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당시 주민의견을 받아서, 찬성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의 도로 면에 접하는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이요. 인접한 도로에 계시는 분에게,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인접 구역의 상인들한테도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거기 인접해 있는 각 상가마다 매칭시켜서 다 동의받았던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받았다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전체 100%는 아닙니다, 위원님.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 상가뿐만 아니고 반경, 그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100m인가, 300m 이내의 주민들에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거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100m, 300m가 아니라 인접한 가게에 대해 동의서를 받은 거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비교해서요. 빠진 게 몇 구역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전체 조사한 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다 받을 필요 없고, 300m, 100m는 필요 없어요. 바로 도로 인접해서 삭선으로 피해 보는 가게, 그다음에 주택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조례의 혜택 볼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해 파악해서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내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조사를 할 때요, 당연히 인접 상인도 조사를 하지만 그 인접 구간 외에 그 뒷골목에 있는 상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간제……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신 위원님! 잠시만요.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거기 상가들은 상가들대로 별도로 몇 %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300m 이내에 있는 분은 몇 분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거 구분해 갖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탄원서가 제출이 될 거고 서명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의회나 아니면 외부 장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그 의견을 받으시고 원상복구하실 수 있으면 하시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의견서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일단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다음에…… 아, 계속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님께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인데요.
저희 마포구청, 구의회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전체 마을버스는 11개 업체에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11개 업체와 17개 노선 중에 정류장 수가 몇 개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전체 정류장 수요?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자료 찾는 중) 그거는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숫자들이.
○신종갑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사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좀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구청에서 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타 지자체에 보면,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교통약자예요. 본인들이 자가용이 없고 운전을 못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타시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분들 자체가 마을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솔직히 버스 간, 서울시 버스와 같이 노선을 같이 쓰는 데는 출·도착 서비스가 제공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어떤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출·도착 서비스, 마을버스에 대한 도착 예정 시간.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몇 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그거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공용으로 쓰지 않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는 마을버스에도 그런 와이파이 기능이나 통신사 도움 받아서 출도착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류장에다 약간의 설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비용 들지 않잖아요, 어차피 마을버스에 장착돼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마을버스 정류장에 그 출도착 서비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내가 물어봤잖아요. 몇 개냐 여쭤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신종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 모르고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뽑지 못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소요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구비 사업은 아닙니다. 시비를 배정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시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답변이 부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도 또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세세하게 여러분을 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마포구가 이끌어져 나가고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를 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아까 정회 전에 잇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까 마을버스 정거장 출입도착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구청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도 같이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 총 정거장 수가 310개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도착안내시스템 그 BIT라고 저희가 약자로 호칭을 하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게 24개 정거장입니다. 그 설치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을버스의 재정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버스조합에서 이거 설치를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반반씩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자.”라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었는데 시의원님들께서 “아니 버스조합에서 하던 시설을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편성을 했으나 지금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서울시비 아마 지금 상정돼서 올라왔을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편성하는 상황을 봐서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시비 확보된다는 조건 하에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될까요, 확보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시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든가 아니면 시 그 기관에다가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많이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의회가 열렸고 진행 중에 있는데 몇 분이나 어느 분을 만나서 이 내용을 의견 전달 그 약속 받으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까지는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작년에 시비가 무산돼서 못 했으면 올해만큼은 발 빠르게 시의원님들이 서울시에다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8월 전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결론적으로는 의원 발의로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왜냐, 첫 장 인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에서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의 필요성을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느낀 적이 없어서 아마 좀 놓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젊은 분들은 다 앱을 활용을 해서 지금 도착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초라도 시의원님 약속 잡아서 찾아가셔서 시비 확보 안 되면 시의원님마다 실링이 있는 거 아시죠? 의원 발의에 실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얼마라도 편성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진짜 약자들이 살고 있는 구간을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보행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까 질의드렸는데 요구제출자료 3번하고 4번에서 그런 자료가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좀 착각하고 잘못 답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 그 ‘건수별 세부내역’ 이거는 제가 제출을 한 상태이고 다음 건 ‘현수막 건수별 세부내역’ 해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그 4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이해를 잘 못 하고 자료를 잘못을 드린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제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존중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는 게 구청의 의무이시니까 그걸 잘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 부동산정보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 네 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거 어떤 거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요, 지상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부동산정보위원회가 있고요, 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도로명주소위원회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왜 얘기 안 해요? 왜 네 개라면서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주소정보위원회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거기 위원들은 누구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위원님들이요? 저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은 저희 송인수 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로개선과장님 그리고 일반 위원님들 다섯 분 계십니다.
○신종갑위원 예전에는 구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저희를 배제시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배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 수당도 드리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위원으로 좀 바꿨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면 위원들 수당 안 주는 것들은다 저희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배제시켜야겠네요.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구의원 두 명은 수당 안 주니까 배제시켰으면 타 위원회도 공평성 있게 다 배제시켜야죠. 그 논리가 맞다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위원회 다시 위원님들 바꿀 때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즉각 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하든지 해서 두 분의 구의원을 추천해서 하셔야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다음에 위원회 할 때는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이 아니라 보강하시라고요. 위원회에 두 명 더 보강하시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얘기 나오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김대중길에 대해서 명명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논의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도 없었고 의견청취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요, 의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관심이 많았던 전 도로명주소위원인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위원님한테는 직접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는 궁금했는데 보고도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참석 통보도 안 오고 결론적으로는 일부 의원님들만 참석해서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장소가 넓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면 장소를 따진다면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초대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누구누구인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일단 김대중재단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신종갑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아홉 분을 초대를 했거든요. 저희가 김대중재단 세 분하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그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다음에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나중에 저희 보도자료를 보시고 재경마포호남연합회장님하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이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추후에 두 분을 더 초대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김대중길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최규하 대통령 그쪽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쪽 계신 분들 초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신종갑위원 아까 얘기에도 두 분 추가했다 했잖아요. 그만큼에 대해서 몇 명을 더 추가했으면 그만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들 참석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초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역구의원 제외하고는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나중에 저희가 초대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은 해 주셨어요,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런데 나는 몰랐다고. 그분은 어떻게 알고 왔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쉬쉬하면서 이런 좋은 행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알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다음부터는 저희가 초대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실수하신 거잖아요, 지금이요. 위원회 위원, 구의원들 배제시킨 거하고, 두 번째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를 아예 빼버린 것.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뺐다기보다는요, 위원님, 저희가 장소 관계로……
○신종갑위원 장소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우리가 의자 달라고 얘기했어요? 서서 하면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전부 다 서서 했습니다, 저희 행사는요.
○신종갑위원 그래요, 서 있는데 거기 공간에 얼마나, 실내도 아니고 실외였잖아요. 실외였는데 거기 뭐 9명이 가든 11명이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면밀히 좀 살펴서 초대할 분들을 잘 살펴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신종갑위원 우리 마포구의 교통행정과에서의 역점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물론 저희 있는 팀들마다 다 주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도 결국 민원부서라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짓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업무, 정비업무 그다음에 지금 가장 현안으로 나오고 있는, 청장님 공약이기도 한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그 추진업무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추진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그럼 뭐겠어요?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사항은 아니고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용역이 국토교통부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아직 스톱이 돼 있는 상태라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마저 추진을 지금 내년에 할 상황이기는 하나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광역철도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확실히 지금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업무 계획 내년 현안 사업에 지금 자료를 넣지 않았고, 또 주요한 사유로는 거기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라서 넣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른 국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 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으면 부서에서도 관심 있게 그거에 대해서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결국 국토교통부 사업이 이게 주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의 결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과연 저희 결과가 좋게 나와서 DMC역을 신설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세워서 계획서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추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일정을 좀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가 올해 연말 갱신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올해에 갱신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그게 5년 단위로 올라가서 올해 이제 올라갈 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직까지도 안 올라가서 저희가 11월달 얼마 전에 저번 주에 국토부를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안 올라오고 한 사유도 좀 알고 싶고 해서. 그랬더니 그 대장홍대선 담당이 직접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련하는 담당자한테 직접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 갖고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을 저희한테 언질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용역이 3월이나 4월쯤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올라오면 용역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함수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통 유발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우리가 많은 거에 대해서 결과치가 좋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 혼자 못 하니까 전 부서와 또 의원들과 또 기타의 단체들과 모아서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고자료 넣어서 가는 게 맞고 그만큼 부서에서 활동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향후 일정을 저희가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위원님, 지금 이 DMC 용역이나 아니면 대장홍대선의 이런 진척 상황을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하고 또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 사업 추진에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면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사업에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언제 회의했나요? 마지막 회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 착수보고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데이터베이스 올라오면 또 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하반기에, 그건 항상 의무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희 의장님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겸임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어떤 게 가능하냐는……
○신종갑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의장으로서 하는 게 겸임이, 어떻게 보면 격식에 맞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거는 맞습니다. 구의원 중에 한 분으로 돼 있고 의장님이 또 지역구 의원이시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라 저희가 위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또 민간인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격식 자체가 의장님이 위원장까지 하는 게 좀 격식에 맞나 그게 한번 맞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그거는 격식에 하자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 추경 때 도로열선사업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도로의 열선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추경 사업으로 두 개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조달청 계약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특교세로, 지금 특교금으로 5군데를 더 받아 가지고 총 7개소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특교금으로 해서 받은 5군데 중에 어디 어디가 들어갔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백범로하고 월드컵북로, 그다음에 손기정로하고 서강동, 신수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렸던 서진교회 앞에, 거기는 되는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거기는 당연히 하고 있죠.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는 상암동에 보시면 1단지, 2단지 사이에 경계, 보행도로가 있어요, 언덕길로 되어 있어서 매봉산 올라가는 길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어디 올라가는 길이요? 경의선숲길 가는 길이요?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지. 뭐냐 하면, 그 상암초 아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상암초 옆에 보시면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상암초에서 시작해서 매봉산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진 보행로가 있다고요, 보행로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그 학교, 유치원 지나서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상암초하고 2단지 사잇길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종갑위원 예, 거기가 좀 야간이라든지 요즘 겨울처럼 해가 빨리 떨어지면 어두컴컴해서 다니기 힘들다 하시니까 보행을 위한, 이렇게 등이 있잖아요, 어깨까지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보안등이 아니고 공원등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좀 나지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보안등 하면 시야 가리고 좀 불편하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그걸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8페이지 보시면요. 업무 계획 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8페이지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
○이상원위원 예,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이상원위원 여기 공기주입기 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보관대가 이 마포구 관내에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이렇게 쭉 주민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이제 뭐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데 자전거를 타시다가 공기압이 빠지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전거 수리센터 가시기도 번거롭고 해 갖고 저희가 일부 공기주압기를 지금 설치를 한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그게 고장이 났다,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셔 갖고 그때그때 저희가 이걸 용역업체를 시켜 갖고, 그때마다 수리를 해 갖고, 그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현재 몇 개나 설치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공기주입기는 지금 40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40개……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보관대가……
○이상원위원 40개인가요, 보관대는? 108개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보관대가 108개인데 그게 한 세트, 그러니까 5대 실을 수 있는 보관대도 있고 쭉 수십 대를 실을 수 있는 보관대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많이 세울 수 있는 보관대 위주로 지금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만약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입기를 보완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 40개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는, 상황은 다 갖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리스트, 상황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혹시 자전거의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밸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제가 기계적인 건 좀……
○이상원위원 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가 요새는 옛날같이 한 종류가 아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밸브’라는 게 있어요. 그 바람 넣는 주입구.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한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슈레더 밸브(Schrader Valve)’라는 것도 있고 ‘던롭 밸브(Dunlop Valve)’라는 것도 있고 ‘프레스타 밸브(Presta Valv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공기를 주입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자전거의 기종에 따라서 이게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이왕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하는데 그 세 개가 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종으로는 3가지예요,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서 껴 가지고 주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예.
○이상원위원 호스 하나에 밸브 3개를 부착하면 바꿔서 낄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웃음) 저기,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다고 하십니다.
○이상원위원 아, 다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이상원위원 어? 제가 어디 가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그러면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수선해 갖고……
○이상원위원 40군데가 다 그렇게 돼 있나요? 확실하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렇게 공기주입기는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40군데가 세 가지 밸브로 다 장착이 돼 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자전거를 타보고 느껴본 결과, 구민들이 가서 바람 넣으려다가 못 넣고 돌아가시는 걸 저도 보고 저 또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궁금증 한 두세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심버스정류장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안심버스정류장.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까 스마트쉼터 말씀……
○위원장 강동오 예, 스마트쉼터. 이게 첫 번째로 바닥신호등, 그다음에 스마트쉼터, 그다음에 심장제새동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전부터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디자인 단계부터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게, 횡단보도를 넓히고 경계석을 횡단보도 그 바닥하고 일치하게 맞추는 것을 지금 마포구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게 첫 번째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지금 조금 전처럼 뭐 약자가 아니라 장애, 비장애인들이 똑같이, 왜냐하면 어린이나 노약자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하나로 묶어서, 조금 전처럼 심장제새동기까지 아니면 안전벨까지 이런 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물관리과장님.
우리 비 많이 왔죠?
○물관리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빗물펌프장의 그 시설들은 혹시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한이, 교체 연한이?
○물관리과장 김기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내구연한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 가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세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보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점검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펌프라고 하나요? 양수기라고 하나요?
○물관리과장 김기우 펌프도 있고요, 뭐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부분 펌프 같은 경우는 좀 모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빨라지지 않나요?
○물관리과장 김기우 많이 가동을 하면 좀 빨라지고요.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앞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 아마 물에 관련된 재해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안전점검을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번 첫눈 오기 전에 용강동의 태영아파트에서 마포 쪽으로 나가는, 공덕동 쪽으로 나가는 내리막길이 있는데요. 이 내리막길에 눈이 많이 쌓이고 너무 경사진 인도라서 우리 도로개선과장님한테 미리 이쪽의 안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설함을 사전에 좀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오고 난 뒤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또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간단히 하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도로개선과장님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보행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거는 보행행정과장님이 될지, 주차관리과장님이 될지, 교통행정과장님이 될지, 뭐냐 하면 끼리끼리길을 갖다가 하면서 보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보도를 확장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확장하면서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새로 깔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아마 9월 달에 완공된 구간이 또 있지요? 구간을 순차적으로 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9월 달에 완공된 구간 중에서, 길 중에서 집 앞에 있는 보도블록이 불량으로 있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출렁출렁거리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위험도 하고 멀미도 난다고 해서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고.
또 10월 달에 다른 구간을 공사하길래 좀 빨리 해달라 했더니 업체가 달라서 못 해준다고 하고 있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잠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보고가 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보행도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공사가 안 된 불량 구간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9월 달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직접 확인해 보고요. 그 끼리끼리 구간 내외 구간에, 우리 공사 외 구간 내에 지금……
○신종갑위원 공사 구간 내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공사 구간 내에 꿀렁꿀렁한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신종갑위원 9월 달에 공사 끝나고 얘기한 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10월 이후에 공사가 있길래 그 업체에 얘기했더니만 자기네 공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고 있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저희가 공사한 구간 내에 꿀렁꿀렁한 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신종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어? 없는데요.
○위원장 강동오 자, 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민원이어서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니까, 끝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보수 빨리 해주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당연히 해야죠, 만일 그렇다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없다고 제가 자신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던 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그 위치를 지번으로 이렇게 대략, 번지수가 있으면 어느 길 앞이다, 이렇게 얘기를……
○신종갑위원 개인정보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고요.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거 방금 전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엉이공원 있는 데 말씀하신 거 확인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
○신종갑위원 1단지, 2단지 사잇길인데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확인하니까 그게 단지 내 길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
○안미자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위원 지금 아침 10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후까지.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거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개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민원 같은 것 아까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고.
이게 지금 회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일정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자료 요청한 것이나 민원, 민원 부분은 특히 본인이 직접 소관부서하고 얘기해서 해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은 위원들이 정확히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부서에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 우리 행사 때문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행사는 구의회 의정팀한테 구청에서 꼭 알리고, 물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도 일단 알리는 것은 구청에서 꼭 의회의 의정팀에 알려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분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른 부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발행 대상을 추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여 마을버스 운송 안정화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3항에서 공영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을 추가하고 [별표1] 비고 6. 에서 정기권 발행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0대 규모 이하일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인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이번에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과장님, 이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되고 기간도 연장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일단 마을버스가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대중교통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을 위한 지역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차고지 보유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주차장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을버스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추가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마을버스 차고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를 기존에 보시면 200m에서 300m, 300m, 600m 돼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그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이거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맞춰서 개정하는 건데요. 보통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조건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이 300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인근에 일정 범위 안에다가도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 도보로 600,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300m 이내, 600m 이내로 하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는 기존에 200하고 30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령에 맞춰서 300, 600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4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행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도확장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추가발생하는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항목을 신설하여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확장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 산정 요율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거리가게의 환경개선, 운영의 자립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제정된 기금이 신청자 부재로 인해 기금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기금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그 대상층이 누구예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현재 수혜자 말씀하시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끼리끼리길이 보행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현재 점용 허가를 득하고 있는 그 지역에 10개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주들은 전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늘어난 만큼 사실은 점용료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원하지는 않고, 다만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 때문에, 보행 환경의 개선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10개의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확장으로 인한 인상액이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얘기한 대로 10개 건물이라는데 10개 건물이 주거지예요, 아니면 상업 건물이에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상업 건물이죠. 주거지는 점용료가 원래 없고요. 면제이고. 상업 지역, 그러니까 상가도 있고 일반 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존에 요율이 몇 %였는데 몇 %로 내려가는 겁니까? 기존에 몇 % 부과할 계획이었는데 몇 % 지금 내린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0.02에서……
○신종갑위원 0.02.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0.02에서 0.0001, 그러니까 1만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신종갑위원 1만분의 1, 그러면 그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네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그렇죠. 많이 줄어듭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가 제가 자치구 25개 구청이나 다 찾아봐도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없을까?’라고 생각되시지 않나 싶어서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저희는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나 그분들은 본인들이 차량 통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다만 보행로 확보, 보행자들의 편리한 안전한 그런 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구나 타 자치구나 서울시도 그렇고 다 있을 텐데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말씀하시니까 제가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이라는 그 법률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도로법 제68조.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신종갑위원 그럼 검토를 어떻게 했고 결론이 어떻게 났길래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법률 검토하셨으니까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신종갑위원 아니, 부서에서 68조에 대해서 검토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검토했고 결론이 어떻게 나서 0.02에서 0.0001, 1만분의 1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이 68조는 점용료의 감면을 적어 놓은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감면사항에는 이 건이 그러니까 보행로 확장에 따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액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0.0001이 나온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와서, 서울시 조례 보셨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신종갑위원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내용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서울시 조례에는 감면조항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보도가 확장된 상태라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케이스가 없지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만리재길하고 검토되고 있는 게 끼리끼리길, 두 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에 걸려 있는 게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만리재길은……
○신종갑위원 만리재는 시도고, 여기 끼리끼리는 구도이지 않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신종갑위원 시도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만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0분의 1로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신종갑위원 그렇죠? 감액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구도 10분의 1로 감액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이 감액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일단은……
○신종갑위원 10분의 1보다 더 감액하기 위해서.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타 지자체처럼 적극행정해서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의해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1호라든지, 아니면 5호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1호와 5호에 따라서 그냥 전액 면제해 주면 되지 1만분의 1을 왜 부과해요? 차라리 면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이걸 그냥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이라고 하면 마포에 이 조항을 무작정 갖다 대입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소상공인이 아닌데, 대기업 빼고는 다 소상공인이라고 유추가 가능할 텐데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과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예 조례상에 명기해 줘요. 그 끼리끼리 구간을 명기해요. 그 구간을 명기해서 그냥 면제해 주면 되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런데 조례에다가 특정 도로를 명시해서 그 지역만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산정기준에 나온 대로 차도 폭 축소와 보도 폭의 확대에 의한 사업이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냥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1만분의 1 하지 말고 면제로 가면 되지, 뭘 1만분의 1을 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럼 기존에 받던 것도 받지 말라는……
○신종갑위원 예, 면제해 주죠. 어차피 적극행정으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안 내던 세금 내는데, 본인도 안 내는 세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위원님, 안 내는 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열 군데가 내고 있고요. 내고 있는데 가외로 늘어나는 면적만큼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입장이라서 그거를 요율을 조정을 하면서 그거를 기존에 내고 있던 금액만큼으로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신종갑위원 예, 그럼 1만분의 1이면 플러스되는 게 단 1원도 없는 겁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지금 현재 상태로 계산을 하면 열……
○신종갑위원 열 군데 건물주에 대해서.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열 개 계산해서 6만 9천 원 늘어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6만 9천 원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내던 것 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런데 6만 9천 원 열 군데거든요. 10개소가 6만 9천 원이면 그냥 액면으로 나누면 6,900원인데, 1년에 6,900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재 상태하고 유사하게 만들려고 개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있잖아요. 조세저항으로 안 내던 세금을 단 1원도 내기 쉽지 않은 게 서민들의 입장이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해보는 거예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내던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분들은 점용료를 다 내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 10개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6만 9천 원 1년에 변동이 있다고 하는 거를 크게 조세저항 내지는 그렇게까지는 저희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심사숙고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 다만 만리재로에 대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랄지 서울시 관계부서에 저희가 우리 조례부터 일단 정리가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만리재로 보행 개선은 2017년도에 확장이 된 상태에서 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확장된 면적만큼 지금 추가로 더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서울시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빠른 방법이 있잖아요. 집행부, 시에서 개정도 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서 시 조례 개정도 할 수 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그 부분……
○신종갑위원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 계시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시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시의원님 통해서 의원발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시의원님 만나보셨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아직 안 만나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시면서 왜 만리재로에도 해당되고 피해보는 건물주가 있는데 왜 시의원님 만나서 조례 개정이 돼서 진행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계셨냐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저희는 일단 우리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좀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다음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를 통해서가 됐든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여기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만리재로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시의원님 찾아봬서 시의 조례 개정을 빨리 서둘러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신종갑 위원이나 답변하는 이임수 과장이나 좀 간략하게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만리재로였었잖아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이상원위원 사실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받아 가지고 또 과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시정을 했어요. 또 한 군데는 지금 이 조례가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왜 이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의지 없이 도로가 넓어지는 바람에 이행강제금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을 200만 원 내시던 분이 400만 원을 낸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다 보니 또 본인 자체 사비로 축소를 해서 하다 보니 다시 예전의 금액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지금 만리재로가 점용허가가 3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5개소가 확장된 상태입니다. 확장돼서 부담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 없이 늘어나 버렸고 본인의 의지 없이 이행강제금을 더블로 냈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점용료.
○이상원위원 점용료, 그렇죠? 본인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저희 쪽의 시행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거리를 넓히려면 분명히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불편함 해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그것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의지대로 자기네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는 집행부 그러니까 마포구가 아닌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상원위원 이걸 빨리 해결해서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금 이게 과장님, 지금 1만 분의 1이 맞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어떤 것……
○홍지광위원 감액된 부분이 0.2에서 지금 0.0001로 줄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홍지광위원 그건 2만 분의 1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정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속기에도 아마 그 부분이 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만 분의 1이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본 걸로는 2만 분의 1이 나오거든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확인 중)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게요, 지금 기존 요율이 0.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예.
○홍지광위원 0.2 곱하기 2만분의 1 하면 0.0001이 나오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송인수 0.02가 맞습니다. 0.2가 아니고요.
○홍지광위원 아까 0.2라고 안 하셨어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0.02입니다, 지금 현재는.
○홍지광위원 현재 0.02에서……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0.0001. 100분의 2에서 1만분의 1로 바뀌는 거거든요.
○홍지광위원 아니, 아까 저는 이걸 0.2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아, 0.02입니다.
○홍지광위원 0.02가 맞으면 1만분의 1이 맞고요. 0.2라고 그러셔서 저는 2만 분의 1로 아까 수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0.02입니다, 현재는.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조명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2025년도에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 추진실적, ‘관행 개선과 적극행정 지원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요, 동주민센터 4개 동 11월에, 시설관리공단 12월에 종합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4개 동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가 2019년도에 감사를 하고 여태 안 해서요, 올해는……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미실시한 동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지금 아현동, 염리동, 성산1동, 합정동 이렇게 해서 4곳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 보고는, 지금 작성 중입니다.
○안미자위원 이 종합감사는 복무,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를 하시다 보면 동일한 사항으로 많이 지적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 저희가 감사 전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다거나 또 육아 돌봄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질 때 그게 중첩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초과근무를 해서는 안 될 시간에 진행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찌 됐든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가 감사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동일한 사항은 실수하지 않고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같은 유형들이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업무계획서를 좀 봐주시면요, 2페이지입니다. ‘관행 개선 감사로 능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걸 보면,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개선한 업무가 뭐가 있는지 좀 사례를 하나 좀 들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홍지광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에 ‘관행 개선 적극행정 지원 감사’ 이렇게 표시를 썼는데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부분을 점검하면서 부서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재무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형식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좌의 입금액 이걸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입금액이 방치됐다는 게 뭐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누군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 들어와 있는데, 목적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돈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e호조나 그 부분이 재무과하고 이게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관악구에서는 잘된 사례가 보통예금계좌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관리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례를 공유를 좀 해줬습니다. 이게 통제가 원래 잘 안 되는 부분이라.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서에 입금이 안 돼야 될 게 지금 입금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전혀 모르는 분한테.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보면 기존에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제대로 된, 납세의무자가 거기에 명기가 돼 있으면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되면 그게 자동으로 화면에 표출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그게 시스템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렇죠. 저희가 원래 청백리 시스템에서 원래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 카드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잘못됐을 때는 바로 이게 날아오는 부분인데, 이 보통예금계좌 같은 경우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부서 점검할 때 이거를 좀 적발한 경우가 있어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적발을 해서, 어쨌든 적발까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도입도 지금 전 부서에, 그러면 다 프로그램이 지금 뭐라 그럴까,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에 저장이 돼 있나요? 그래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올해 저희가 발견한 사항이어서 그 부서에 이걸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홍지광위원 공문으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홍지광위원 예, 그것 추후에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 3페이지인데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 것 평가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24년도 평가는 금년 12월 중순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23년도 평가 등급은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23년도 평가는 저희가 그때 종합청렴도 3등급이었습니다. 체감도는 그때 5등급이었고, 노력도가 2등급을 받아서 종합 3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23년……
○홍지광위원 23년도 것.
○감사담당관 김춘옥 죄송합니다. 23년도 평가는 저희가 체감도가 5등급, 노력도가 3등급 해서 종합 4등급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좋은 결과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안 좋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24년도 게 12월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예측을 몇 등급으로 하냐,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4등급보다는 상위 등급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부서도 올해 것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청렴도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거죠, 이 청렴도 부분에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청렴도 부분이 체감도하고 노력도로 평가를 하는데, 체감도가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가 있습니다. 외부 체감도는 저희 점수가 내부 체감도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체감도가 좋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체감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저희 구 재무, 또 인허가, 또 보조금, 이런 관련 부서에서 구에 다녀가신 분들을 토대로 한 체감도에서는 좀 더 높아서 중간급인데, 직원들이 저희가 1,600명이 넘게 대상자가 올라갔는데 103명이 평가한 결과 저희가 체감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거예요. 외부에서 일반인이 다녀가 가지고 그 평가는 좋은데, 직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청렴도 평가는 지금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뭔지 아니면 어떤 걸 올려야 되는지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체 설문을 하고, 그 결과, 직원들이 상호존중 또는 갑질 예방 이런 것을 원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가장 많이 추진했던 게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쇼츠 형식의 영상, 4급 이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또 4급 이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상호존중 언어를 순화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9월에 구청장님께서 갑질 자가진단 테스트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마포TV’ 유튜브 등에 다 띄우고, 또 확대회의 때 다 저희가 시청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요, 어쨌든 외부평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안 좋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직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은 자각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 이어서 할게요.
아까 우리가 4등급 받았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4등급 받으면 전체적으로 꼴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청렴도는 등급으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남해석위원 4등급 이하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5등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5등급이 있었는데 23년도 평가에서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비롯해서 세 개 구, 그러니까 도봉, 동대문 이렇게……
○남해석위원 5등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4등급이 꼴찌인 거죠. 25개 중에 끝에서 세 번째 들어가는 곳이 마포, 동대문, 도봉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 내부등급이 낮다고 이야기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내부체감도가……
○남해석위원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보면, 아까 뭐 교육도 좋지만, 원인분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직원들의 부패인식도에서, 갑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수가 안 좋게 나왔고 또 언어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남해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든 단체들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내부 소통이 큰 문제를 차지하더라고요, 어느 단체든 간에요. 그런데 지금 마포구는 어떻게, 내부 소통이 원활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또 감사에서도 감사신문고를 개설했습니다. 감사신문고를 개설해서 직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와 실명신고가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부 직원들끼리 원활한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실명으로 하는 것 말고 무명으로 이렇게 토론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개진하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뭐 해결책도 나올 거고, 내부 평가에서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올해는, 올해 결과가 12월에 나와 봐야지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청렴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21명의 간부진들이 또 세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나갈 점 이런 점을 전체 회의를 세 번 걸쳐서 했고, 또 영상 쇼츠도 만들어서 진행했고, 더불어서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연수원의 ‘청렴라이브(Live)’라는 프로그램 1,2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것 갖다 전부 준비해서……
○남해석위원 참, 좋은 거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 보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으면 예비군 훈련도 받고 이렇게 많이 받아 보는데, 교육이라는 건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걸 직접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바로 상급자 이렇게 해 갖고, 너무 상급자들 말고 거기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럴 경우는 또 자기 신변이 보호가 돼야 되겠죠. 뭐 실명으로 하면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하여튼 실명 게시판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해석위원 아이, 실명 게시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단 익명 게시판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청렴추진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장님 같으면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감사신문고에서 익명 게시판을 해서 어떤 피해를 당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피해를 말고 그냥 우리가 토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결국은, 요새 젊은이들이 SNS 다 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이런 걸 논의하고 하면 자꾸 있잖아요, 상처는 자체적으로 치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는 좀, 좋은 생각은 무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고 또 내부에서 해결할 건 하면 내부 청렴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래 많은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12월에 나오는 결과는 좋게 나오리라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책자 10페이지 보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순찰 실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동별 「내 지역 지킴이」 운영’, 이런 사업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는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구성이 통장 반(半)이 거의 통장단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하고 있는 일도 보면 공공시설 및 취약시설의 선제적 점검, 주민 불편사항 조기 발견,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통장 임무를 보면, 통장 임무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이름만 동별 내 지역 지킴이이지, 사실 통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한 감사담당관은 아니지만 구민안전과의 방재자율단인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이것도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도 통장단으로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임무도 비슷해요, 통장의 임무예요. 통장이 다 할 일을, 통장의 임무가, 기본임무가 14개고 그 외의 임무로 보면 한 15개 이상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통장이 하는 일이, 그 15개, 16개 임무에 대해서 그 대가를 주잖아요, 월 40만 원을 줘요.
그리고 보면 월 1회 회의 참석하고 「내고장마포」 돌리는 일,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뭐 통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 통장에 대해서 내 지역 지킴이, 자율방재단 이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똑같은 사람한테 소모되는 거예요.
이거 명단, 동에서 제출받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동에서 받는데 이제 동장들이, 이거 담당이 그냥 또 새로운 사람 추천하기 어렵고 하니까 다 통장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통장은 통장 기본업무를 하고, 지역 지킴이는 새로운 사람을 선출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서 지역 지킴이 봉사를 하든가, 1천만 원이나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 구민안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똑같은 통장단한테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이름만 바꿔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임무는 똑같아요.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내 지역 지킴이, 좀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제대로 동네 지키도록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 지킴이가, 예전에 14년도에 보면 현장살피미, 구민안전살피미로 이렇게 진행하던 부분들이었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예산은 없이, 사실은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이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수당은 없지만 물품이 지급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직원도,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구성할 때는 중첩되지 않도록 이렇게……
○권영숙위원 통장이 하는 일을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이름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해야지, 기존에 있는 통장 조직을 운영한다면 이게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지역 지킴이, 통장을 뺀, 반장으로 하든가 그밖에 지역에서 봉사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5시 3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선정하고, 마포구의회에 위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3명으로 관련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 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사 황○○,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추천 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브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옴부즈만이 지금 신규 위촉자들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이 23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금년 24년도 12월 말일 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채우진위원 다시 한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23년도……
○감사담당관 김춘옥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31일까지 2년 임기인데 조례의 3조4항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시각을 갖고 개방적으로 이렇게 공개경쟁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신규모집을 하였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 동안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여기에 계신 세 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두 분이 들어가 있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김○○여성 변호사는 이번에 처음 뽑혔고……
○채우진위원 나머지 두 분은 한 번씩 하셨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분은 연임하실 의지가 없으셨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분들한테 저희가 연임 의지를 처음부터 여쭙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신규로 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분 다 새로 다 뽑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강행규정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옴부즈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뭐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구의회에 따로 이렇게 보고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조례 20조에 보면 운영상황을 매년 보고를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하게 돼 있어서 연 1회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또 올해 ……
○채우진위원 행정건설위원회만 드리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따로 보고를 못 받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 다 하고, 저희가 권 수를 위원님 수만큼……
○채우진위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도 뭐 잘하고 계시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님.
○신종갑위원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게 된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조례에 보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촉 동의를. 그래서 위촉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위촉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만 가능해서 저희가 이번 동의안으로 올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에서 보시면, 제4항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연임을 그동안 해 왔는데 이번에 왜 새롭게 위촉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단은 좀 더, 제가 부임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위촉 동의안을 받기는 했고 저희가 23년도 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더니 그때도 의회에서 되게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3명으로 해라, 여성이 없었고 또 변호사도 없다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던 바가 있고. 또 인원 증원은 필요 없다, 그때 동상생위원회도 생기고 해서 저희는 그때 신종갑 위원님의 지적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평가를 했는데 계속 실적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고 저희도 계속 관리를 했지만 현재는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공정하고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오실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임을 충분히 그동안, 과장님들도 보면 해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연임 안 하고 새로 뽑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위촉했으면 이 기존에 했던 분은 배제시키고 새롭게 응모하시는 분을 위주로 위촉했어야지, 똑같은 분을 위촉하면서까지 왜 신규를 모집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선발을 다시 다 점수를, 그러니까 외부위원 네 분하고 내부위원 국장님 두 분하고 해서 여섯 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 갖다 각자 최고점수와 가장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해서 높은 순서로 석차를 뽑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연임을 못 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한 대로 그동안 뭐 옴부즈만 건수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상담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연임을 안 시키고 새롭게 위촉했으면 그 취지를 살려서 기존에 했던 분은 배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배제 안 시키고 다시 위촉할 거면서 왜 새롭게 모집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건축사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건축사 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 부분이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이 파트였고 법률가 쪽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별로 했을 때 점수가 1, 2, 3등 안에 들어가신 분이, 기존에 했던 분이 두 분이 포함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서 감점 주고 시작해서 가는 거지, 공정하게 뽑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분이 다시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을 무작정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렇게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다시 공정하게 신규모집을 했고, 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서의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한 대로 그런 취지대로 제대로 선발되지 않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하면서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춘옥 교통건설국장송인수 교통행정과장이주미 주차관리과장나혜진 보행행정과장이임수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김기우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