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간단히 총괄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32쪽에서 202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업수익은 214억 3,091만 6천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23억 6,6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억 5,0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 7,837만 8천 원, 즉, 9.03% 감소한 239억 4,8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에서 통계목별로 사업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상단 오른편의 사업지출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경우, 일반직 인건비 정책인상률 3%에 호봉승급분 1.4%, 공무현업직 인건비 마포구 생활임금 기준 인상과 사업의 변경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조정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5,667만 9천 원이 감소한 110억 8,7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03억 2,353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25억 814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 사유는, 구청 부분의 임대사업부 농수산물시장의 서울시 임차료 예산을 경제진흥과에 이관함에 따라 금년도 편성액 기준 27억 1,756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장비 교체 및 배수로공사 등 수선유지 보수비가 3,008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차관리부의 경우, 금년도의 가족친화 등의 법정 등 주차구획 도색예산 2,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방화포 설치비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연남과 아현 신규 시설주차장 2곳만 8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4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주민편익시설은 이용객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동력비가 1,440만 원 증가하였고,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1,72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관리비인 영업외 비용은, 농수산물시장 이용객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반영으로 3억 3,943만 원 증가하여 3억 6,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5,073만 8천 원으로 금년 1억 2,902만 4천 원 대비 2,171만 4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41쪽부터 323쪽,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9쪽부터 392쪽의 수입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3.65%인, 7억 6,334만 4천 원이 증가한 216억 5,1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329쪽부터 331쪽,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금년대비 2억 7,213만 8천 원이 증가한 49억 4,9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임대료는 1,277만 7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수입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주차료 수입목표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권 구입 증가로 377만 6천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증가 예상에 따라 관리비 수입은 2억 5,551만 1천 원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8쪽, 주차관리부 사업 수입목표입니다.
금년 대비 5,952만 7천 원이 증가한 120억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은 주변 상점 활성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와 미납금 수입 전년대비 25% 상향 목표로 2,282만 8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주차장 이용객 증가 및 신규 연남주차장 반영으로, 수입목표 1억 7,35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의 경우 거주자부정주차 요금 인상에 따른 단속 건수 감소로 수입목표 1억 4,286만 6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견인보관사업 수입은 견인보관료 월평균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599만 8천 원 증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민편익시설 수입목표입니다.
전년대비 1억 6,210만 8천 원 상승한 15억 3,8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익시설 이용료 인상을 반영하여 수강료 수익 1억 4,901만 8천 원 증가하였고, 사우나 수익 1,309만 원 증가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91쪽, 순환열차버스 수입목표는 사업 기간 1년으로 편성 및 비용추계서를 반영하여 2억 4,975만 원 증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최대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 또는 경영본부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저는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회 원내대표 신종갑입니다.
지난 12월 5일 목요일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건설위원회 명의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 12월 9일 10시까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행정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공단에 대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마지막 차원으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경영본부장께서 법학 박사로서 해박한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2024년 12월 현재, 저희 마포구 입장에서는 200억이 넘는 공단의 임대수익에 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 차원에서 경영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3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저도 이 답변서를 봤는데, 이상민 부장!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위원장 강동오 답변서를 제출 못 하겠다는 내용이 그냥 지금 재판 중이라서 답변서를 제출 못 하겠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됐는데 요구하는 답변서가 어디까지인데 그걸 다 제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좀 경시하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강동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답변자료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2심이 끝나고 이제 3심이 진행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농 쪽에서는 계속 그간의 소(訴) 지연을 위해서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매장 명도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게 통상적인 건데 1심만 지금 3년을 끌었습니다,그 부분 쪽은. 그래서 지금 자료 부분 쪽이 조금 공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다농 쪽에서는 계속 소송을 지연하는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1심하고 2심은 재판이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3심은 뭐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법리해석……)
○위원장 강동오 법리해석인데 새로운 자료가 들어가면 법리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지금 다농 쪽에서는 헌법소원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심리 중에 있기는 하지마는 지금 다농 쪽에서는 헌법소원이든 모든 이용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지금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말 뜻은 알겠는데, 법리해석을 하는데 1심, 2심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3심에서.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소원을 지난 3월달에……)
○위원장 강동오 헌법소원 얘기하지 말고, 1심, 2심에서 졌는데 3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냐 이 말을 묻는데 왜 다른 얘기해요?
유출되면 완전히 진다 지금 그런 거예요, 서류가?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완전히 진다기보다는 일단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테니까, 지금 답변은 좀 부족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희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 일동은 마포구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 공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같이 주문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해임 건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마포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마포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마포농산물시장, 마포 관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했다.
그러나 공단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마트매장 운영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마포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공단은 18년 동안 마포농산물시장 내 마트매장의 임차인인 다농산업㈜(이하 ‘다농’이라 함)에게 2020년 3월 26일 임대차계약 갱신 만료로 마트매장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지하고 그 의무이행 기간을 2020년 10월 29일까지 유예하고 반환하도록 통보하였다.
한편, 공단은 2020년 8월 31일 다농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2020년 10월 30일부터 5년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경보유통(이하 ‘경보’라 함)이 월 차임 4억 1,956만 7천 원으로 2020년 9월 17일경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다농은, 낙찰자가 선정되었고,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영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트매장을 점유, 사용하여 공단은 2020년 11월 12일 다농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런 중 공단은 다농과의 건물인도 1심 진행 중인 2023년 9월 6일 자에 경보와 용봉축산과의 전대차계약을 사유로 경보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단이 다농에게 경보와의 월 차임 4억 1,956만 7천 원의 손해 예정액의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 1심에서 일부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단과 경보의 계약해지는 2023년 10월 16일경 경보 측이 계약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경보에 대한 공단의 계약해지 통보는 2021년 3월경 용봉축산과의 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도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 내지 사정변경이 없이 종전의 계도조치와 같은 사유로 2023년 9월 6일자에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여 공단이 패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단의 경보와의 계약해지는 마트매장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보와의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차임 4억 1,956만 7천 원을 다농에게 청구하지 못하여 마포구 세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과 동시에 경보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많은 소송비용을 구민의 혈세로 지급하게 되었는바, 마트운영권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본부장 황진택에 의해 이루어져 마포구의 재정적 손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마포구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경영본부장 황진택에 대한 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의 해임을 엄중히 건의한다.
2024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외 2인 일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우리 황진택 경영본부장의 발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이.
○홍지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조금만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방금 신종갑 위원의 경영본부장 황진택 본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정회 시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무소속 의원 1인은 공단의 입장이나 반론의 기회 없이 경영본부장 징계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의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국민의힘 의원 5명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5명 의원과 무소속 1인 의원님은 경영본부장의 반론이나 입장, 상세설명을 듣지 못하고 징계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표명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문제이기는 하나, 경영본부장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주 짧게, 신종갑 위원에 관련된 얘기를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사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 즉 마포구민의 혈세가 담긴 그러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보유통은 엄히 말해서 저희 국법 또는 우리 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위반했고, 또 입찰공고문에서 일부 전대 또는 전부 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서 구민의 혈세를 막고자 그렇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지 누구의 사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제 사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마포구민과 마포구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부담해야 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후에 얼마든지 다시 논의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창출해야 될 기업입니다. 공공성이 어디에 담보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투자기관이라고 해서,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것은 좀 조심하시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8일 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서 최은하 위원이 질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38개월로 하니까 172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청장님하고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손해배상금은 소송으로써 받아낼 수 있다.’고.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사법부가 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이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재판부가, 이미 우리가, 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이미 매장을 명도소송해서 인도 안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주를 정해놨어요, 12조에. 정해놨기 때문에, 1.3배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1.3배를 넘을 수가 없다.” 재판부는 그 판단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지금 4억 1,957만 원에 대한 경보유통이 계약한 그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마포시설관리공단하고 경보유통하고 계약이 이미 1.3배로, 다농마트의 계약에서 1.3배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손해액을 산정해 놨기 때문에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예정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 한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1.3배만 저희가 승소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한 번 더 하냐 하면 발언을 할 때 좀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면……
○남해석위원 잠깐만 저도 한번 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어느 거, 의사질행발언이요? 예, 남해석 위원 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남해석위원 예, 경영본부장님,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자료를 줄 때 소송 2심에서 자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못 준다고 말씀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경보에서 용봉축산 말고 또 다른 업체하고도 전대계약을 한 확실한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소송과 관계없이, 지난번에 용봉축산하고 할 때 우리가 경고를 줬잖아요, 그때 계약 해지를 안 하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일단 그러면 경보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경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대계약이 있으면 그 자체를 갖고 소송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래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미.
○남해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소송보다 확실한 그런 근거를 갖고 하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경영본부장 황진택 열람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열람 정도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남해석 위원의 얘기에 좀 덧붙이면 우리 신종갑 위원은 지금 그 서류를 전체를 다 봤습니다. 서류를 다 봤고, 특히 노트북에 다 담아서 며칠간 볼 수 있게끔 다 드렸어요. 그래서 신종갑 위원은 다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또 뭐가 불만인지 하여간 자료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은 전부 알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신종갑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준 것이 그렇게 답변을 해줬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다른 얘기보다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이거를 이사장님이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뒤에 계신 우리 부장님들은 자료를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사업예산안 책자 61페이지, 지급수수료 7,770만 8천 원 감액 편성된 사유, 또 어떤 쪽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다음에 62페이지 임차료 27억 1,895만 2천 원 이것도 감액 사유요.
그다음에 책자 78페이지 주차관리부 쪽인데요. 지급수수료 2,130만 8천 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1억 7,737만 7천 원 감액 사유나 어디에서 감액이 됐는지 그 자료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77면이 줄어들었고요. 거주자시설주차장 12면이 줄어들어서 합 89면이 줄어들었거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 밑에 노상·노외·시설주차장은 반면에 58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1면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차면은 감소됐는데 주차 수입은 7억 7,200 정도 증가했거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예, 그 증가 사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지금 증가 사유로는 주차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 그리고……
○홍지광위원 주차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됐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전에는 저희들이 시간당 갑지, 을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염리랄지 이런 데는 조금 지역 주차장과 형평에 맞게 시간당 50원, 100원 이렇게 올려서 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면수가 올해 새로 들어오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 수입이 조금 증액 발생된 부분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5년도 사업예산안이잖아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새로 들어온 부분도 여기에 좀 기재가 돼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또 주차료가 일부 인상이 돼서 또 얼마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새로 주차면수가 생기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한 3억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4억 7천 정도는 주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생긴다든지 이 자료가 여기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에 주차면수 새로 생기는 부분은 자료에 지금 없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정리해서 추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홍지광위원 추가로 드리는 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받을게요. 그런데 문제는 2025년도 이 사업계획안의 예산안인데요. 적어도 이걸 뽑으려면요, 물론 공단에서도 이게 참 애쓰셔서 뽑겠지만 내년도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늘어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홍지광위원 이거 여기 자료 준 거 말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상암 노외주차장에서 548면 신설이 되고요.
○홍지광위원 그게 548면이면 엄청난 건데요. 그걸 여기서 누락을 시켰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차면 548면을 25년도 예산을 들어올 걸 알면서 여기에 누락이 됐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차관리부장이 대신 답변토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주차관리부장 원종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황 부분하고 뒤에 예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현황 부분의 그 주차면수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면수 기준으로 좀 작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산서상에 아까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상암노외라든지 이런 면수는 내년도 수입예산에만 뒷면에 지금 표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내년도 수입예산에만 돼 있고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총괄 여기 앞에 사업 현황 부분에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수입예산에는 표기를 해놓고 총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됐으면 우리가 뒤에 가서 수입예산을 보고 내년에 548면이 늘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그 부분은 좀 미처 표시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지금 주차 수입 7억 7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지금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부 대행사업수입 약 15억 원이 감편성됐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임대사업부 관련 뒤에 저 담당 부장님이십니까? 실장님이십니까?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기획혁신부장 김현주입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임대사업부의 15억 4,600만 원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35페이지의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각 사업별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해로서, 임대사업부 이하 각 사업장의 직접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경영·기획·감사부에 모두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부 예산에서 지금, 그 경영·기획 2024년도 예산을 보시면 87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각 모든 사업장의 직접 인건비가 이쪽에 편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임대사업부의 그 전년도 대비해서 15억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그 서울시 임차료, 이 부분은 제가 간접비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건 조금 제가 여기 설명드려도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홍지광 위원님 제가 별도로 뵙고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보기 어려워서 이거 어디 보겠어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이게 지금 2024년도에 각 모든 사업장의 직접 인건비가 2024년도에는 경영·감사부에 편제가 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구청과 협의하여서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각 모든 사업장부로 다 그 직접 인건비가……)
○홍지광위원 편성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지광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이 페이지는……)
○홍지광위원 과거에는 경영·기획·감사부에 이 금액이 편제돼 있다가……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올해는……)
○홍지광위원 아, 임대사업부에 편성이 돼 있다가 이게 그러면 경영·기획·감사부로 넘어가서 15억이 감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부하고 주차사업부 모든 부분에서의 그 증감액의 주된 사유는 그것이고요. 임대사업부에서 15억이 감소된 것은 그렇게 편제가 돼서 증가한 것 대비해서 그 부분들이 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가져오셔 가지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시간이 좀 남았나요?
예,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보니까 교육훈련비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서 30만 원 곱하기 109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 위탁교육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런 데를 가리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런 데를”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30만 원 곱하기 109인이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한 군데 지정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거 한 군데 지정한 기관이 어디냐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방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이 참! 이게 지금 금액이 3천만 원 돈이잖아요. 맞나요? 3천만 원 돈인데 이 교육을 연간으로 받는 걸로 이해는 돼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이라고 생각은 된다는 거는 말씀이 안 되죠. 이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맞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지방공기업평가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교육받은 근거자료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연간 교육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씩 해서 총 연간 109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여기서 받는 교육은 주로 어떤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무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직무 관련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또 성인지도 될 수도 있고 ESG경영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도 자료, 어떤 교육을 몇 월달에 몇 명이서 이렇게 받은 그런 충분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서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럼 서울에서 교육받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뭐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 계속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답변을 딱딱 끊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여름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어요. 그분들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피복비, 근무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산서 책자 116페이지에 보면 공무현업직 근무복으로 1인당 23만 5천 원씩 돼 있는데, 116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예산서 116페이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춘하,동복’이면 1년에 몇 종의 옷을 산다는 내용이에요? 춘하, 동복, 세 번을 사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들을 위해서 피복비로 이렇게 예산을……
○권영숙위원 아니, 노상주차가 아니고 이쪽,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계시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그분들을 위한 이거 피복비 아니에요? 포함된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전체……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지금 현재 공무현업직 근무복을 춘하추동 그렇게 해서 작업화 등,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춘하추동, 이러면 1년에 몇 번 구입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1년에 2번 줍니다.
○권영숙위원 2번밖에 안 줘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여름하고 겨울.
○권영숙위원 그러면 봄, 가을은?
○경영본부장 황진택 봄, 가을은 현재……
○권영숙위원 없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분들의 불만이, 여름에도 지금 한 벌씩 주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한 벌씩 줍니다.
○권영숙위원 한 벌씩 줘 갖고 어떻게 빨아 입으라고, 청소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됐어요. 이거 지금 보면 1년에 근무복을 한 벌씩 사주면서 청소하라는 거는 무슨, 여유 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 불만이 본인의 색상도 그렇고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샘플을 몇 개 갖다 놓고 보여줘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그냥 대충 사이즈별로 사서 주고는 입으라고 하니, 이 예산부터 지금 본 위원은 배로 다 편성해서, 한 100%……
○경영본부장 황진택 증액……
○권영숙위원 증액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근무복 살 때는 내구성. 세탁을 해도 변질되지 않는 거, 또 편의성. 착용감이 편리하고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통기성이에요. 또 디자인, 색상 등 그런 걸 고려해서 좀 더 실용적인 거를 사주도록 부탁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이 지하 1층에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서 쉬는데 쉴 동안에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커피라든가, 그게 많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에는 부족함이 없이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옷이나 그런 기타 등등의 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까지 피복비를, 환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번 딱, 하루 일하면 땀이 흠뻑 젖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거를 두세 벌 줘도 시원찮을 판에 한 벌을 준다는 거는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바로 잡도록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24페이지 봐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2025년도 공단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예산 263억 대비 23억 7천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 편성된 이유는요, 마포농수산물시장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해마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에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공단이 23억 한, 7천여만 원의 수지가 개선되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이상원위원 책자 39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수입 총괄표입니다. 391페이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예, 보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이상원위원 여기 사업수입이 총 얼마로 돼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사업수익은 3억 4,594만 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비용추계서에는 얼마 올라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못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거기 저희 조례안에는 4억 9,4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 예.
○이상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2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순환열차버스 대행사업에 5억이 올라와 있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257페이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예.
○이상원위원 5억이 올라와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간접관리비(공통)가 4,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 조례안에 올라왔을 때 하고 차이가 한 2억이 좀 안 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목표가, 이게 큰 차이가 뭔가요? 조례안하고? 목표수입하고 다 달라요, 이게.
목표수입은 3억 4,500만 원 올라왔고 공단에서 지출예산으로는 거진 5억에다 5억 4,500 올라왔고, 저희 조례안에는 4억 9,400만 원 수입 안이 올라왔고, 이 조례안과 비용추계와의 수입목표가 차이가 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떤지?
○이상원위원 예,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송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장 이형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당시에 목표가, 저희가 어떤 사업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기반하여서 수입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실제 운영하지 않고 설정된 목표라 과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해서 이번에 예산 잡을 때 좀 목표를 낮춰 잡은……)
○이상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례를, 금방 말씀하셨듯이 과하게 잡으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웃음) 조례 통과해달라고. 결론은 그렇게밖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저희 세입에 보면 9,6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 4억 9,400을 잡은 이유는 이 조례를, 수익성이 있으니 꼭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신, 그러한 사항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기사 용역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지금 1차 공고를 서울시 한정으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요. 입찰자가 없어서 수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서 유찰이 된 상태고요. 코로나19 특례법에 따라서 12월 31일 안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거기 용역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하고 그 기사분하고의 계약 체계도 저희가 간섭을 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크게 이제, 저희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간섭이 가능하고요. 실제 저희가 그 업체에서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지만 실제 고용에 관련된 사항은 업체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한 분당 지금 37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다른 데도 제가 부산시티투어도 알아보고, 서울시도 알아봤는데 이 금액 적정성은 어떻게 결정을 한 건가요? 37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최초에 저희가 공고문을 냈을 때 무응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한 게, 지금 어쨌든 광역버스의 기사분들의 월급이 50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거기로 다 옮기시는 바람에, 실제 저희같이 순환형 시티버스 기사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개 업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사의 급여 부분은 일단 이 금액으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뭐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 쪽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 좀, 용역회사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관리해서 기사분들이 운행하는 데, 안전이 우선이니까 중점적으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인건비, 관리비 등 매년 5억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향후 수입 증대를 위해서 방안 마련에 최선을 좀 다해주셔 가지고 저희 순환열차버스가 꼭 흑자를 봐서, 예전처럼 다시 도태하지 않는 그런 관광열차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순환버스는 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자료 찾는 중) 이 순환열차버스 관리를 용역회사가 합니까? 어디까지가 용역회사가? 정확한 범위가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요, 기사 제공에 대한 부분하고 1대의 버스, 예비버스 1대 렌트하는 비용 과정에서 2억 6,400 정도 1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258페이지고요.
지금 버스에 심장 제새동기, 음주측정기 등 이런 것들을 잘 비치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4대 버스의 연료를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죠?
도. 3대는 전기버스고요, 1대는 경유버스입니다. 그 렌트하는 버스는 경유고요. 저희가 마포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저희에게 제공하는 버스는 다 전기버스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지금 전기버스 9월에 출고돼서 개조 작업 중이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언제 완료되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지금 업체 의견은 12월 31일 자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전기버스의 리튬배터리가 지금 화재로 돼 가지고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올 언제죠? 올 7월에 서울시가 리튬전지 사용하고 있는 전기버스 등에 대해서는 금속화재용D형 소화기를 비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할 예정이신지요? 소화기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버스 충전 시설 내에,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에 일부 버스 충전소를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분말식 소화기를 비치해서 전기차 화재 예방용 소화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마포구의 관광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러면 이거 소화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안 하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저희가 설치해서 넘어오면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설치는 이제 관광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화재진압에 뭐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로 이 금속, 그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하시겠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일단 저희 충전소는 지상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천만다행이고요. 그 소화기로, 말씀하셨듯이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차량은.)
○이한동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그래서 실제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을, 불이 번지는 시간을 지연하는 목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화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나 우리 실생활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소화기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순환열차버스 기사 근무복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복, 하복 해 가지고 300만 원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동복, 하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지 우리 마포구의 관광을 담당하는 기사분들이고 처음에 버스에 올라탔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기사 근무복을 줬을 때 그냥 일률적인 근무복이 아닌 관광에 좀 적합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깔끔하고 관광에 도움 되는 복장을 좀 착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순환열차버스의 근무복은, 기사님들은, 지금 현재 관광과랑 협의하고 있는 거는 기장의 제복이나 이런 스튜어디스 옷, 아니면 한복,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단순하게 그냥 근무복을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도 한 1인당 60만 원, 제복에 준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증액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하시되, 첫 번째 이미지가 좋도록 근무복이 관광에 적합한, 딱딱하고 이런 공무원 근무복이 아닌 좀 관광에 적합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위원님 의견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제가 질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 화재 예방이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2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화재 원인이 무엇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화재 요인은 소방서에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에어컨과 그 실외기 사이의 중간에 있는 전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화재가 발생 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는데 과태료 3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현재는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권영숙위원 농수산물시장에는 매장이 140여 개 돼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매장에서도 이러한 부실 관리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관리 부실로 문제를 일으킨 매장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예, 공단에서는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63페이지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평화공원 북카페’ 좀 질의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찾으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예, 그 평화공원 북카페 사업이 올해 2,900여만 원에서 내년도에 4,500 정도 해서 한 1,6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증액 사유가 뭔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월 임차료에 대해서 현재 북카페가……
○안미자위원 본부장님! 뒤에 분이 하셔도 돼요.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입니다.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의 북카페 대행사업수입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화의 북카페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업체가 계약 해지가 되면서……)
○안미자위원 기존 업체 이름이 뭔가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기존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확인이 조금 어렵고요.)
○안미자위원 공정무역 평화의 카페 맞죠? 맞나요? 기존에, 공정무역 평화의 카페인가요, 기존이?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그것까지는 제가……)
○안미자위원 예, 진행하세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면서 기본적인 사업수입 자체가 계속 유찰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2,9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 3월달에 7회차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사용료가 책정이 된 겁니다. 유찰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입찰공고를 내셔서 7차까지 오셔서 한 거예요, 그렇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안미자위원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이 입찰이?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올 3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지금 6차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봤을 때 유찰된 데도 있고 낙찰된 데도 있고 해요. 그런데 다수분들이 좀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 거 같던데, 이 사유는 뭘까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입지 자체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동교동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영업환경 자체는 한 블록 사이로 해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골목 하나만 지나가도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데 유독 그쪽만 넘어가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떨어지는 부분 쪽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수익성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답변 없음))
대답이 안 되네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그런데 이번에 낙찰을 받은 그 업체 쪽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단순히 이 평화의 북카페뿐만 아니라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김대중도서관 쪽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지금 확장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거의 평화의 북카페만으로는 영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 부분까지 같이 사업확장을 해서 연계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여기 지금 가격을 보면요, 카페 운영하시는 가격을 보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커피값이 한 3천 원, 라떼가 4천 원 막 이러더라고요. 주변보다 엄청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어쨌든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걸로 볼 때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돼야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 공고가 7차까지 가고 막 하는데, 그렇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미자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은 맞는 거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예……)
○안미자위원 그래요? 그걸 대답을 해 주시고. 맞으면 해야죠. 하는데 어쨌든 수익성이 낮잖아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안미자위원 낮은 부분에 대해서 카페를 더 잘 운영하실 수 있는 홍보나 방안을 찾으셔야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계약을 해지했던 쪽은 개인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별도의 회사가 앞에 있는 김대중센터까지 연계해서 지금 사업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끝나셨어요?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페이지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지역신문에 공단 홍보를 위해서 50만 원씩 1년에 16번 홍보한다고 돼 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만 원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공단 홍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단 홍보는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1년에 50만 원씩 16회 이렇게 설정해서 지금 수립한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50만 원씩 16회는 그냥 금액 산출을 위해서 세출 예산으로 우리가 이걸 편성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그냥 50만 원 곱하기 16회로 한 거지, 그래서 토털 한 800여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거지, 이게 세부내역으로 특정 지역 언론 신문에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까지는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보통 공단에서 주요 성과나 사업을 할 때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제가 세세하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것까지는 질의를 안 하겠지만 공단 홍보비로 지역신문에 800만 원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따져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그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걸로, 제가 질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다음에 167페이지요. 거기 보면 우리마포복지관 세출 내역에서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부 2인 공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출 서식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굳이 산출 서식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거기 시설관리부 2인 공동 해서 맨 끝에 보면 곱하기 12% 했거든요. 제가 이것도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홍지광위원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뒤에 담당부장한테로 넘길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송구합니다.
○홍지광위원 적어도 25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면요, 본부장님이 지금 다농이건 경보건 재판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송구합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송구해서 될 일인가요?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와 가지고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돼 있고,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왜 삭감이 됐고 왜 증액이 됐는지 이 정도는 담당부장들하고 충분히 이거를 사전에 토의를 하시고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담당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마포복지관 세출예산인데, 담당부장 없나요?
(기획혁신부장 발언대로 나옴)
또 기획혁신부장님이 나오시네. 우리마포복지관 담당은 누구예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사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마포복지관 이하 7개 사업장이 저희 공단 편제상으로는 시설관리부 안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설관리부 2인 공동으로 해서 여비며 밑에 쭉 보시면 국민연금이며 이렇게 해서 다 뭔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부장님과 시설관리부 전체 총괄하는 서무의 인건비와 그 외 기타 경비들을 시설관리부 산하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 기타 여러 사업장으로 간접비처럼 배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12%가 나온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51만 9천 원이에요, 여기 보면.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2인이라면 어쨌든 두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건데……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연간 51만 9천 원인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이게 지금 우리마포복지관에서 분담하는 금액은 연간 51만 9천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2%를 적용을 했는데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중앙도서관은 또 11%를 적용한 이유는 뭔가요? 중앙도서관하고 아현실뿌리복지센터에는 시설관리부 2인 공동 해서 11%를 적용을 했어요.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그 부분은요, 퍼센테이지의 기준은 그 중앙도서관과 우리마포복지관처럼 각각의 사업장에 그 수입예산하고 편성된 예산을 나눠 가지고 그 금액의 볼륨 대비해서 나누는 배분액을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뽑은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홍대공공업무시설하고 마포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대공공업무시설하고 마포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 공단의 편제상은 안전관리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부장님과 안전관리부를 총괄하는 세 개 사업장에 그 총괄서무의 인건비를 세 개로 나눠서 세 개 사업장으로 배분한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는 몇 프로 곱하기 하신 줄 아세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홍대공공업무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제가 지금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부장님, 거기는 10%로 했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굳이 물어본 거는 쭉 다 보니까 어디는 10%, 어디는 11%를 곱했고, 지금 얘기한 이 우리마포복지관은 12%를 곱했기 때문에 지금 부장님이 다행히 홍대공공건물하고 마포장애인복지회관은 안전관리부 소관이라고 해서……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소관입니다. 종합청사하고요.)
○홍지광위원 예, 어디는 안전관리부라고 표기를 했고 어디는 시설관리부라고 표기를 했길래 궁금해서 이거를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거는 각 부서에서 또 도서관에서 같이 어떤 수입하고 해서……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수입하고 세출 금액을 볼륨을 대비해서 배분율을 뽑아서 저희가 각 사업장 프로젝트별로 배분율을 정한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배분율이 다르다는 거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마지막 질의드립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사업예산안 책자 61페이지, 62페이지 해서 지급수수료하고 임차료 부분하고 이 삭감된 이유하고, 어디에서 주로 삭감이 됐는지 답변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준비됐나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기획혁신부장 김현주입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서 61페이지 지급수수료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이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그 시장 관련돼서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료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2024년도에 전부 다 집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감액 편성이 된 것이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시장용역비하고 감정평가료가 감액이 돼서 7,700만 원이 감액이 됐다는 거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주된 사유는 그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다음에 임대료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임차료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27억이 지금 감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사용 허가는 서울시에서 마포구에다가 허가를 냈기 때문에 마포구청 경제진흥과랑 계속 협의하여서 이 예산을 마포구로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서는 마포구 경제진흥과 예산에 편제되면서 저희 서울시 임차료 27억이 빠지는 상황이어서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된 주된 사유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 금액이, 출연이 공단으로 편제가 돼서 나갔던 게 지금은 경제진흥과 쪽으로 편제가 됐고, 그래서 27억이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차료가 27억 정도 된다는 걸로 보면 되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78페이지 주차관리부 지급수수료 전년도 대비 2,100만 원 감편성된 주된 사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올해 예산에서 지금 장애인 친환경 가족친화구획선 도색 예산이 2,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그런데 이 부분이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 예산에서는 빠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때문에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235페이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지급수수료 감편성 사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올해 2024년도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용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수수료의 예산이 1억 8천으로 해서 3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2025년도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직영으로서 인건비가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지급수수료가 감편성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급수수료 감편성된 금액 1억 7,700만 원만큼은 직원 인건비로 편제가 된 건가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공무현업직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을 참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해소된 것 같지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순환열차버스를 어느 분이 아까 답변을 하셨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버스기사들 채용은 다 됐나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지금 현재 두 번 공고를 냈는데 유찰된 상태이고요.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어느 업체하고 진행하고 있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아직 업체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업체에서 몇 가지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진행한 업체가 어디예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지금 두솔관광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매일관광이라는 곳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두 군데 다 협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에 ‘12월 30일 이내에 버스를 인도받겠다.’ 그러셨죠?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일단 구 관광과에서 계획을 버스 구조 변경업체랑 협의한 사항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버스 구조 변경업체하고 연락은 잘 안 하나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가 가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는 운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업체……)
○위원장 강동오 차량 확인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10월에 버스가 나오고 나서 가서, 구랑 같이 가서 합동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최근에 확인한 건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최근에는 저희는 따로 가보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조 변경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지금 9월 말일에 버스가 나와서요, 현재 12월 말일까지 납품을 하는 것으로 업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럼 현재는 구조 변경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아닙니다. 아직……)
○위원장 강동오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 돼 있으면 심사받는 데 한 달 걸리는데 12월 말일에 나올 것 같아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아마 서류, 구조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사전 협의들을 안전공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전공단에 안 들어와 있어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계속 업체에서는 12월 31일에 주는 것으로 구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에서는 12월, 12월 중에 시범 운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사도 안 뽑혀 있고 차도 12월 30일에 인도받는다고 하고.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서류심사 하는 데 한 달 걸린다니까요. 아직 서류 접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일단 구랑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25년도 사업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의 수익성을 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전 준비가 탄탄하게 돼 있어야 수익도 되고 그러지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업해서 수익을 내겠다. 막연한 계산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12월 말일까지 이거 지켜봅니다. 12월 말일까지 안 되면 부장님 또, 부장님이신가요?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부장님 따로 또 부르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들어가시고요.
제가 우리 지하에서 화재진압, 전기차 화재진압 때문에 진압 훈련, 우리 이사장님, 진압 훈련하시는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훈련이 자주 있어서 이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화재로 인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자리 화재진압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독면이 있어도 아니면 질식소화포가 있어도 이걸 가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한 모금만 흡입해도 다 쓰러질 정도입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한 번 호흡에 혈압은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160, 17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1년 동안 기침하고요. 혈압이 안 떨어져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니까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면 마포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을 진압하는 데 배터리를 먼저, 제일 먼저 공략을 해야 되니까 관통형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 EV 드릴랜스라고 해서 있으니까 이거 준비하는 데, 아니면 구입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구에 언제든지 어디서 화재가 나든지 간에 이 기계장비를 움직여서 전기차 화재를 바로 진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추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5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쪽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429만 원 감액한 117억 2,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쪽 수입 예산안입니다.
재단 자체 수입은 59억 5,0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2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 지원금은 57억 6,905만 원으로 전년과 동결하였습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공연사업 수입 9억 3,398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수강료 소폭 인상 및 신규강좌 개설로 4억 2,105만 원,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신규강좌 개설로 1억 7,763만 원, 아트센터 관리수입 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가결산 잉여금 추정치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4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용은 책자 17쪽에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2쪽 지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재단 일반관리비는 정책사업 1 경영관리와 단위사업 21 정책기획으로 전년대비 2억 5,838만 원 감액한 79억 2,757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3% 적용으로 인건비 6,607만 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급여 및 상여금이 5,4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특근매식비, 국내외 여비, 교육훈련비 등을 절감하여 6,167만 원, 일반예비비 1억 7,070만 원, 직원워크숍 700만 원, 공과금 4,3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구매비 600만 원, 전산정보기기 구매비 1,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로 보수 및 구매가 완료된 직원휴게실 환경조성 2천만 원, 출입보안 유지보수비 350만 원, 웹 한글기안기 라이센스 사용권 구매비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6 시설관리비는 전년대비 6억 9,873만 원 감액한 4억 6,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주기로 교체하는 수영장 여과제 교체 공사비 2,200만 원, 건축물 균열 보수공사비 1,900만 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빙축열용 열교환기 세척작업 957만 원, 내구연한이 초과한 전기실 UPS 교체공사비 649만 원, 차량용 질식소화포 구매비 199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시설유지보수 자재비 2,674만 원, 기본유지비 2,099만 원, 아트홀맥 검사비 및 바닥보수비, 그랜드피아노 부품교체비 7,020만 원, 올해 공사 및 구매 완료된 공중화장실 비상벨 공사비 2,150만 원, 문화동 및 공연동 냉난방 시설 교체공사비 2억 3,058만 원, 공연동 테라스 공간 조성비 5,025만 원, 문화동 승강기 교체비 9천만 원, 비상발전기 연도교체비 4,671만 원, 체육동 화장실 환경개선비 6,190만 원, 체육동 화단 휀스 교체비 1,900만 원, 분수대 화단 조성비 2,200만 원, 아트홀맥 급배기 시설 개선비 5,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사업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4,717만 원 감액한 33억 2,31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상생 팝업공간 운영비 1천만 원, 공연장 안내원 마포구 생활임금 반영 및 근무복 구매비 990만 원, 생활체육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8,747만 원, 아카데미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9,601만 원,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용역비 신설에 따른 1,440만 원, 탈의실 사물함 무인키 교체비 4,5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광장문화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공모사업비 4,710만 원, 구민 행복 공연과 전시 운영비 9,541만 원, M 시리즈 축제 프로그램비 2,650만 원, 구민 생활예술 동아리 강사비 1억 1,348만 원, 마포스타 사업비 5,160만 원, 주차혼잡관리 인력비 1,343만 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골프장 물품비 절감으로 2,401만 원, 골프장 인조잔디 및 오토티업 교체 완료로 4,370만 원,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비 및 운영물품비 절감으로 1,216만 원, 안내데스크 일용직 인건비 2,573만 원, 안내데스크 유니폼, 청소용품, 환경개선비 등 절감으로 1,214만 원, 티켓 키오스크와 탈의실 옷장 교체 완료로 7,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세부내용은 책자 35쪽부터 9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자체수입은 59억 5,097만 원, 구 지원금은 57억 6,905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50.8%입니다. 참고로 2024년 서울시 기초문화재단 22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9%입니다.
올해부터 마포구 조례 개정으로 아트센터 유료프로그램에 대한 다둥이 할인 기준이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자녀부터 할인할 때와 대비하여 두 자녀 할인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6억 4,4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반관리비, 시설비, 사업비 모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도 재단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로 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잉여금 발생 부분을 한번 좀 봤거든요, 검색을 해서.
2020년에 우리가 잉여금이 13억, 21년에는 22억, 22년에는 29억, 23년에 23억. 이 정도로 지금 편성이, 결산이라고 봐야 되죠, 회계감사보고서 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우리 책자를 보시면 추정 잉여금이 특별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24년도 예산액에 여기 표시된 걸로는 21억 7,600이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내년도 잉여금은 2억 7천이라고 지금 해서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감소 사유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홍지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결산 시에 한 19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홍지광위원 아니, 23년도에 회계감사보고서 상에는 23억 1,800 정도가 잉여금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죄송합니다. 2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팬데믹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나름대로 미력하나마 절감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24년도 예산서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을 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증가한 자금인 관계로 그동안 하지 못한 엘리베이터 수리라든가 시설 개보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시설관리 예산안 한 60%가량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구 지원금 1억 8천만 원 정도를 감액하였고,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충분히 충당이 된다고 판단돼서……
○홍지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본 위원 기억으로는 22년도 예산 때인지 23년도 행감 때인지, 재단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사실은
그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처 못 잡았던 거를 23년도에 이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 세입예산으로 잡고 사업비로 지출을 한 모양이에요, 24년도. 그래서 24년도 지금 연말까지 갔을 때 여기 책자대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7천 정도로, 내년도 걸 편성을 한 이유는 올해 연말에 가서 매출 결산을 보면 2억 7천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이거를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3년도에 이거를 처리를 못 하고 예비비로 뒀다가 그러니까 유보액으로 뒀다가 24년도에 이거를 지금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어쨌든 이거를 처리하고 내년 2, 3월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한 2억 7천이니까 내년에 2억 7,200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맞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 와서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정확한 세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한 제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단순하게, 그 전의 사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그냥 절감을 하면 잘하는 건 줄 알고 사실은 특별한 지시를 안 했던 제가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우리가 회계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너무 사업을 잘한 거죠. 세입추계도 잘했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됐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0이라고 보면 그건 칭찬할 만하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결국은 그동안의 잉여금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못 하다가 24년도에 편성을 해서 갑자기 줄어든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제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뭐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이거 (웃음) 책임까지 물을 건 아니고요. 자료상에 나타나 있어서 제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아직 24년도 거는, 이제 뭐 내년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23년도 것까지만 참고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는 파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미수금이 쭉 있더라고요.
2020년도 1억 2,700, 21년도에 6,500, 22년도에 3,300, 23년도에 7,900인데 이거는 12월 달에 카드 매출이 일어난 부분이 1월 달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만 확인할게요.
우리 문화재단은 지금 미수금이 없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미수금이 있으면 안 돼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강료도 선납이고, 임대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악성 채무가 있을 리는, 아니, 저기 뭐 채권을 갖고 있을 리도 없고. 미수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재단은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어서 9페이지, 똑같은 건데요. 제가 이게 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회계감사 보고서상에는 ‘매출액’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서 25년도 예산안 책자를 준 거에 보면 ‘영업수입’으로 표기가 돼요. 이게 사실은 같은 건데 회계감사 보고서상에는 매출액으로 표기가 되고 여기는 영업수입이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뭐 마포아트센터 관리수입이라든지, 공연수입, 이용편의서비스 수입, 다 이 내용이 똑같은 게 회계감사 보고서상에 매출액으로 표기가 돼서 갔단 얘기예요.
24년 현재까지 혹시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11월 말 기준으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지금…… (자료 찾는 중)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홍지광위원 대략적으로요,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자료 찾는 중) 예, 107억 1,328만 7천 원 정도, 11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제가 영업수입하고 매출액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의 영업수입을 얼마로 지금 우리 재단에서 예측을 했냐 하면 49억으로 예측을 했어요. 49억 9천이니까 50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얼마가 나오냐를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49억을 예측했는데 지금 107억이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홍지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 지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마 100, 그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목표금액과는 일치하는 걸로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올해는 그러면 여기에서, 107억 중에서 구 지원금이 한 57억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57억 되면 매출액은 한 50억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네요. 107억에서 57억 빼니까,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12월 매출도 있으니까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50억이라고 보면 영업수입에서도 49억 9천이니까 거의 근사치에 가까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23년도 걸 한번 볼게요, 구 지원금 빼고요. 23년도에는 영업수입을 48억으로 예측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38억이거든요. 약 10억의 갭이 좀 나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디테일하게 볼 때, 회계결산할 때 그 보조금이 아마 포함돼서, 그 보조금 부분을 아마 제외하면 이것도 역시 23년도에……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죄송합니다.
아, 체육아카데미강좌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체육아카데미강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 10억이라는 갭이 체육아카데미강좌에서 수입이 그만큼 매출이 안 올랐다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상은 못 하고 23년도의 영업수입은 48억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38억이라서 10억 정도의 갭은 체육아카데미에서 그만큼 수입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세입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세수예측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22년도나 21년도, 20년도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이때는 뭐 진짜로 말 그대로 팬데믹 상태라서 모든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원장 강동오 추가질의로……
○홍지광위원 아, 그럴까요?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2023년 1월 28일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 내용에는 공공교육, 의료, 공공기관 등에 키오스크 사용이 의무화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87페이지 보세요.
맨 아래 자산취득비에 보면 ‘티켓키오스크구매’ 해 갖고 금년도 예산은 1,650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이거와, 그다음에 95페이지. 자산취득비, 아래에서 보세요, 아래에서 ‘무인정보 단말기 구매’ 해 갖고 터치스크린, 키패드, 이것도 키오스크로 보여요. 예산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두 키오스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률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이 마포아트센터에서 키오스크 운영하는 게 총 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내 데스크에 2대가 있고 주차정산 키오스크가 4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저희도 설치대상에 해당이 돼서, 이게 그런데 법령이 올해가 아니고 내후년 1월 28일부터 적용돼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상 변동될 문제로 키오스크를,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발……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장애인 이 관련, 차별금지법률이 2026년에 시행이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키오스크를 쓰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26년 1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 대상이라서 저희가 1월 28일에 맞춰서 그 전에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지금……
○권영숙위원 아, 그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미처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래서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쓰는 게. 그래서 내년에 그 업체 두 군데와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골라서 구입하려고……
○권영숙위원 아, 지금 개발 중이라 아직 설치가 안 된 거고, 또 시행도 2026년이라 아직 시행 예정이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법은 공표가 됐는데 그 한도는 이제, 아직 기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도를 26년 1월까지로 연장을 해줘서 그 안에 업체가 개발을 하면 저희가 구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비용 적용하고 이러는 거 때문에 명시이월한 부분도 있고요, 장애인용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주차정산 키오스크도 역시 교체분 1,300만 원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예산서……
○권영숙위원 아, 그거는, 1,300만 원은 일반용이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의거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랄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경영평가를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가등급을 받았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내년에 수익달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직원들의 복지는 어떤지, 명절상여금은 현재 얼마씩 받아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적용을 받았는데 기본급의 50%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50%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50%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5%씩, 그러니까 설 때 25%……
○권영숙위원 1년에 50%. 예, 제가 다른 구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120%씩 받고 있어요. 그건 확인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25%씩, 25%씩, 50%는 좀 저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과도 좋은데 내년에는 25%에서 30% 증액을 요청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지광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지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요. 구민예술가 양성 및 참여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을 보면 구민예술가 양성 및 참여 확대, 그중에서 생활예술 동아리-지도강사비가 1억 1,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질의를 마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예술 동아리가 몇 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마흔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적이기는 한데 매년 40개에서 한 60개 가까이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생활예술 동아리는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까지 지원하는 동아리는 현재 40개에 해당됩니다. 공연비와 강사비까지 다 지원하는……
○홍지광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거기 한번 페이지를 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63페이지의 맨 밑에 하단 쪽에 구민예술가 양성 및 참여 확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비라고 돼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의 강사비에 보면 4만 3천 원 곱하기 두 시간 곱하기 25회 곱하기 10개, 이게 10개가 동아리 숫자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가면 또 5개가 더 있어요. 강사비 지원되는 거면 15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와 반주자가 2명인 관계로 아마 그 숫자에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의 변동이나 약간의 뭐 오차는 제가 대표님 말씀에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서류상, 지금 예산안 책자 내놓은 거에 보면 강사비 지출되는 게 15개 생활예술 동아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이걸로 봤을 때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대표님은 지금 한 40여 개가 있다고 하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지금 이거는 내년 계획이고 올해 지원된 게 40개라는 말씀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이 정도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축소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원을 축소한다는……
○홍지광위원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3,100만 원 예산을 잡은 거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올해 1억 4,400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40개 정도의 그 생활예술 동아리의 강사비가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습니다. 총 1억 1천 정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동아리도 한 25개 정도 줄고 예산도 한 1억 1,300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감편성이 됐는데, 이거 좀 사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예산이 어떤,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관계 속에서 지원 대상 폭의 제한을 좀 축소 운영을 하였고요. 엄선했다는 의미가 좀 어폐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 자격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숫자를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올해는 예산이 좀 대폭 삭감이 된 관계로, 그 전체 편성예산이요. 그래서 그 지원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갑자기 생활예술 동아리를 40개나, 45개 올해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 15개만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니면 강사비가 있는 것만 15개고 또 생활예술 동아리는, 강사비 없는 거는 또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전반적으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아까 15개는 강사료가 있는 건데 강사료가 없는 것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만약에 40개라면 내년도에는 몇 개나 되는 거죠? 생활예술동아리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다 합쳐서 20개 정도……
○홍지광위원 아, 20개 정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거의 반이 다 이제 없어지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홍지광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기존 동아리들의 반발도 좀 만만치 않겠네요. 반이 다 없어지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산……
○홍지광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생활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비 1,260만 원 전액 삭감한 것도 이 내용하고 같이 봐야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행사비로 변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운영 지원비를 행사비로 변형을 했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공연할 때 공연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강사비가 아니고, 공연 자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비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저희가 완전히 이 부분까지 다 끊을 수가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다른 걸 절감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여기에서 어디로, 이 1,260만 원 정도가 운영 지원비에서 전액 삭감이 됐으면, 이게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다면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행사운영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64쪽, 우리마포 동아리 축제 부분에……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세 번째 보시면……
○홍지광위원 예, 봤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축제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축제운영비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 위에 예술강사 연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떻게 그게 또 예술강사 연출비로 포함이 돼요.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활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비라고 해서 이거를 그 동아리에 20만 원을 줬건 한 번 일회성으로, 30만 원을 줬건 이 줬던 거를 지금 지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행사비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행사비 안에 품목이 예술강사 연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제가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요. 예술강사연출비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술강사 연출비라면 예술강사 이것도 강사비로 나가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항목은 그 안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세부 편성 항목을 따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제가 자료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적으로 대표님께 좀 묻겠습니다.
정관 제26조 이사회 소집. 대표님, 듣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장 강동오 운영규정 제5조 이사회 소집. 이게 조례하고 상충되는 건 아시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번에,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럼 그 수정을 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지금 구와 12월 달에 이 규정을 협의해서 수정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런 게 상충됨으로써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불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정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회의도 하고 집행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강동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문구의 상충된다는 뜻 하나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위원장 강동오 대표이사가 소집할 수도 없고 대표이사가 집행할 수도 없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소집해서 집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 운영 안 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사장께서 다 운영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회의만 하고 이사장은 회의 진행하고, 누가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소집해달라고 얘기한 분은 대표이사는 한 번도 없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께서 모든 걸 다 집행하시고 이사회는 관장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래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운영 규칙, 정관에 관련돼서 내용이 불확실하게 돼 있다, 그건 규정을 좀 잘 따져서 얘기하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문맥이 안 맞는 부분은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일괄적으로 쭉 한 8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모 가능하면 하시고요.
시설관리비 삭감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7천만 원 정도 삭감 가능합니다. 7천만 원 삭감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항목을 지정을 적확하게 해 주시면 그……
○위원장 강동오 시설관리비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남아있는 시설관리비는 법정 관리비 이외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오 비상설비 방역에 관련된 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 감액한 게 4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비상설비 방역에 관련된 필수항목만 유지하고요, 나머지는 다 삭감 7천만 원 합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 1억 2,800만 원 삭감합니다.
홍보마케팅비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장님, 그 항목을 좀 적확하게 지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필수……
○위원장 강동오 예술강좌 전시·기획으로 표명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술강좌라 함은 어떤 예술강좌, 문화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강동오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문화아카데미는 저희가 그……
○위원장 강동오 일단 메모하시고요.
홍보마케팅비용 1,900만 원 삭감합니다.
공연전시프로그램 대규모 공연과 소규모 전시를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요. 비용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이 낮은 발레 시리즈나 고급 예술강연 등은 축소해서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700 삭감 요청합니다.
정책기획비, 정책간담회나 연구비,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해서 하시고요. 좀 축소를 하면 좋겠습니다. 연구비만 유지하고요. 1억 1,100만 원 삭감합니다.
체육문화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강좌는 폐지해 주시고요. 강좌 개편 비용으로 8,500만 원 삭감합니다.
지역상생사업, 중복·통합된 사업으로 이것은 좀 봐야 되고요. 운영비를 조정해서 수익감소에 따른 균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억 1,200 삭감 요청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여러 명한테 자료를 받고 분석해서 나온 자료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사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을 하신 거 같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유가 뭘까요?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구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가장 큰 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올 7월부터 다둥이 할인율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시도를 하고, 거기 적자 폭이 기존에 세 자녀가 아마 저희가 한 1억 5,800 정도의 어떤 손실이 있었는데 두 자녀도 다둥이로 하면서 그게 한 6억 5천 추가가 돼서 다둥이프로그램만 저희가 한 8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이 지원 충당이 안 됐고 그냥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8억이 더 절감되는 차원이었죠. 공연예술 그러니까 공연 부분도 다둥이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50% 할인해줘도 한 1억 정도 추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다둥이 할인으로 한 9억 정도 저희가, 손실이라는 표현은 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적자가 예상됩니다.
○채우진위원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 이상 지금 감액을 하게 됐을 때 ‘이 재단의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임무의 하나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삭감 예산안 중에 기초예술가에 대한 지원목적도 있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흥행을 위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화복지라는 게 사실은 흥행이 된다는 100% 보장이 없고 여러 가지 문화재단으로서의 기본 소임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의 의견은 지금 관광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은 다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마포문화재단의 예산은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면 굳이 ‘그러면 마포문화재단이 있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문화재단을 아예 없애고 관광과랑 문화예술과가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문화재단은 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마포구청에서는? 대표이사로서 이 정도의 삭감이 된다고 하면 버선발로 나서 가지고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의견이 안 들어가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절충안을 제시한 게 이 정도인데 지원사업을 좀 줄이고 그나마 불요불급한 사업은 그래도 유지하고, 그 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따로 준비해서 제가 보고드릴 텐데 이거는 문화재단의 어떤 기본항목에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문화예술사업은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 앞장서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은 그 부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예산은 다 증액시켜놓고 뭣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포문화재단은 우리 마포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있는 존재인데 그걸 무시한 채 다 삭감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감액을 한다?
저는 문화재단한테 오늘 질의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어선인가 보구나, 여기서 더 문화재단을 건드리게 되면 그 피해는 마포구민에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일 잘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평가 좋게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명절상여금도 올려주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의회를 설득하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명절상여금 올리는 거 경영평가 얻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복된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바꾼, 품목만 바꾼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서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이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근거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득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영본부장이든 아니면 대표든, 이거 분석한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내용이 맞다, 안 맞다보다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안미자 신종갑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
경영본부장황진택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