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해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더불어 민간위탁 보고서도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10시 01분)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직원들이 더욱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이 더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 보시면, ‘일·육아 동행근무제 추진을 통한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계획서를 보면 인력 충원을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표적인 걸로 “육아공무원 소속 부서 및 동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복직자를 우선 배치하고, 또 육아공무원 대직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및 격려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이제 여기에서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한시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7시간을 근무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홍지광위원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그럼 8시간이건 10시간이건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 시간 이내로만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만, 8시간, 10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8시간보다 짧게 시간을 정해서 주 몇 시간 이렇게 해서 근무를 본인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7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원이 생긴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들을 근무시간, 이제 업무분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서에서는 이분들만 가지고는 그 결원을 충당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 관련해서 육아휴직 인원도 많이 있고 육아시간 쓰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걸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를 정원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혹시 결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원 대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금 휴직자가 15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1,400명 중에 150명이면 많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많이 지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렇게 지금 결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그냥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부서마다 또 결원이 생기고 또 누가 휴직을 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듣다 보면 부서에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과연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시간선택제나 한시임기제 이분들도 물론 채용을 하면서 동시에 정원 외로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상황은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한시임기제를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늘려서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직원들이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글쎄, 지금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계획 책자에 보면 10명에서 40명으로 충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외의 정규직 충원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정원으로……
홍지광위원  아니, 총액인건비라고 보면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그 금액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액임금제라고 보면 이분들 임금도 그 총액 임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간선택제라든지 한시임기제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40명까지 충원을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총액임금제라면 이분들 수를 좀 줄이고라도 정규직으로, 정원 외 정규직 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고, 남아있는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방향이 또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연화입니다.
홍지광위원  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에요.
  과장님, 거기 보면 동주민센터 주도로 해서 동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동 특화사업이 보면 5개예요. 그렇죠?
  1동 1특화사업하고 긴급 재난·안전자금 운용하는 것하고, 아주 작은 음악회 개최하는 것, 플리마켓 운영하는 것, 또 꽃길 조성사업,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5개가 각 동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니까 각 동에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씩 배정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다섯 가지 사업을 그 예산을 5천만 원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예산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예산서를 미리 좀 봤더니 1특화사업은 1,600만 원, 재난·안전자금은, 동별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 아주 작은 음악회는 연 20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동마다 1천만 원 배정이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20회면 1회당 50만 원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음악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플리마켓도 1천만 원이고 이런데, 이게 지금 동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어쨌든 주민이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동장이 여지껏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정적인 그런 사업 추진 형태에서 동주민센터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각 동에서 변경 내지는 약간 대체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게 동 특화사업인데 동장이 이거를 다 하지를 못해요. 직능단체하고 의논하고 의제 발굴도 하고 이러지 않으면 동장 혼자만으로는 관내 현황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음악회 개최를 어디 가서 하고 이런 것을 동장 혼자 못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직능단체하고 협조 없이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동에서는 동장이 혼자 일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단체들과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동마다 지역 자원이 다 달라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지금 5천만 원씩 배정을 했거든요. 어떤 뭐 사전조사를 해서 목표치를 설정한 게 아니고, 동마다 지금 다 5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배정이 거의 된 거예요. 5천만 원 이내에서.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일단 동별로 5천만 원 범위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은 어느 정도 파이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서 5천만 원으로 했고요. 긴급재난이라든지 아주 작은 음악회, 플리마켓, 꽃길 조성 이런 거는 동별로 금액을 동일하게 책정을 하도록 그 범위 내에서 했고요. 1동 1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동장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조사를 해서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혹시 동에서 이 일련의 사업들을 기획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홍지광위원  이것 언제까지 접수를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가안은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게 어찌 됐든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연초 되면 바로 전반적인 추진계획은 저희 자치행정과가 수립을 하고 동에서는 이 특화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가 돈도 그렇게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나갔지만 각 동에서 동 특화사업이라고 말은, 정말 이 동 특화사업이 돼야 되는데 16개 동이 거의 똑같은 행사, 비슷한 장소에 가서 경로당에 가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지역의 무슨 키움센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한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동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구청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동 직원들은요, 동 일도 하면서 구청 일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이런 일 같은 경우, 동 특화사업. 그러면 지금도 동은 인력난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동 특화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결원이 생긴다거나 동에 인력배치를 해야 될 때는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를 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이인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5페이지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아랫부분에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이 있네요.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소속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 수행하다가 과실행위 같은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 2025년도에 처음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 보면, 공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 배상공제를 통해서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나머지 발생하는, 배상해 주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 전체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공무직 그 청원경찰분들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안미자위원  다른 구에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정원에 포함되는 공무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구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분들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좀 포함해서 가입해 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본 위원은 이 배상공제 가입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행정지원과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10페이지요.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상생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지난 11월 19일에 상생위원회 성과보고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상생위원회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책에.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역량강화교육 말씀하시는……
안미자위원  (고개 끄덕거림)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생위원회 공유한마당 그 행사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상생위원회 활동한 내용을 좀 공유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역량강화교육은 아무래도 이런 웃음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웃음 치료를 통해서 갈등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날 행사를 보면 좋은 취지였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이 상생위원회가, 이게 취지에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웃음 치료를 하셨잖아요, 웃음을 통한 소통과 갈등관리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마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상생위원회 취지에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상생위원회는 갈등관리나 뭐 중재교육 이런 거를 좀 앞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일단 저희 상생위원회 분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민원을 해결한다기보다 그런 민원을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저희 구에, 해당부서에 그 사항을 알려줘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 민원들 접하는 지점에서 어떤 갈등관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역점을 둬서 다음에는 그 역량강화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다음 기획 때는 조금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1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12페이지요?
안미자위원  1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관리’에, 저희 지역구입니다. 망원1동 청사 내진보강 및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12페이지, 추진실적.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실적.
안미자위원  실적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내진보강 및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망원1동 청사에 대한, 그 전단벽에 대한 내진보강이 들어가고요. 또한 엘리베이터가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관내에서 공덕동하고 망원1동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범위가 좀 자꾸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속 설계 내지는 이런 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던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추진을 해서 11월, 12월 안에 이거 공사를 시작하도록,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설계 용역발주 언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어떤 설계……  
안미자위원  설계 용역.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설계 용역발주요? 그건 아직…… (직원에게 확인 중)  
안미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5월에 들어갔습니다.
안미자위원  6월에 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답변 없음)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조금 숙지를 하셨어야 되고, 지금 망원1동 청사 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거예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6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는 게, 저는 6월로 알고 있으니까. 5월이라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꾸 표출이 되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이제 계단도 없애야 되는데, 계단을 없애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 출입구도 옆에 벽을 뚫어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뭐 전단벽을 할 때는 저희가 간단하게 벽만 해체해서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해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공사 범위가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설계 내지는 준비과정, 또 협의하는 게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진행에 아무래도 좀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요.  
안미자위원  이게 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11월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아직도 공사착공을 안 했잖아요. 원래 계획은 내년 3월 공사완료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사완료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내년 3월 공사가 완료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늦어져서?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월은 좀 약간 불가항력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5월 내지는 늦어도 6월 안에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벽 보강 공사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던 부분보다 너무 까다롭고 공사 범위가 자꾸 좀 넓어져서요.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추진이 미흡하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지적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이게 설계 용역부터 그 연초에 바로 추진했다면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유감이에요, 과장님.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올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그렇죠? 많이 추운데 이 동절기 공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저도 사실은 걱정돼요. 그리고 이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갑니다, 늦어져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 공사 좀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 바로, 3월로 좀 목표로 하시고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11페이지요.  
  아까 홍지광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내년도에 동 주도 동 특화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플리마켓을 각 동별로 월 1회 총 12회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책자에.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이게 수시로 주민들이 중고 물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플리마켓을 운영한다고 하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 플리마켓이라는 것은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어…… 어느 정도는……
안미자위원  플리마켓은 야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꼭 플리마켓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안미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플리마켓은 야외라고 생각을 했고 1월이나 12월 같으면 너무 추워요. 춥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기에는 플리마켓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안미자위원  이 개최 횟수를 조금 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12회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음……
안미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우려하시는 바 내용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계산을 위해서 동별 월 1회라고 표기는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기나 또 아니면 추울 때 겨울 그 한기에는 혹시라도 실내에서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아니면 좀 약간 봄이나 가을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뭐 월 2회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업무보고 책자 이 부분을 보면서 직원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웃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동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동이요?
안미자위원  각 동에, 대략……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자료 찾는 중) 지금 현재 정원은 349명 그리고 현원은 지금 352명으로 해 가지고……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정원은 349명, 현원은 352명 해서 지금 플러스 3명.  
안미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한다면 동별로 그 인원을 조금 더, 세 명이 아니고 더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인원이요?  
안미자위원  예. 이거 직원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까 또 홍지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주민센터가 실제적으로 그 인원이 감(減)되지 않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직자가 너무 많아서요. 각 부서마다, 우선은 동을 먼저 충원을 하는 거는 전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횟수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사업을 많이 하겠다면 인원 좀 늘려주시고, 그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272회 2차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이인숙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잠깐 여기 화면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비례대표 구의원에 대한 인사말씀 대상지 변경’이라고 왔어요. 보내신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걸 규정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자치회가 운영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구의원은 해당 동의 고문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규정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렇게 뭐 타 주관행사라든지 다른 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약을 주셔서 의정활동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약을 두는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통념상 의원님들이 가시는 동은 해당 내에 거주하시는 동에 지금 가고 계셔서 현실에 맞게 저희가, 규정에는 예전에 거주지였다가 선거구로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고 계셔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거주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현실에 맞게 하신다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자격에서 그걸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제처에서 그걸 용인했고, 그래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일보된 게 아닌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퇴보하고 있고 왜 후퇴하고 있고 정치 자체가 왜 거꾸로 가고 있냐는 거죠, 왜? 진일보하지 못하고 왜 과거로 회귀하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거기 해당하는 거주지에 대부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의 현실에 맞게 지금 변경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이제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그거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규정지어서 저희한테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본인이 판단해서 참석여부를 판단해야지 구청에서 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리냐는 거예요. 저희가 구청에서 지침 받아서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침을 내린 건 아니고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매뉴얼을 왜 만드느냐고요. 왜 우리 규정을 왜 하냐고요.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규정을 짓고 그렇게 따르라고 왜 강제적으로 공문을 보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드리는 거……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하지만, 어떤 행사장 가면 지역구 의원한테 인사말씀시켜 주고 어떨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인사말도 안 시켜주고. 어차피 탄력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저희는 매뉴얼을……
신종갑위원  지난번에 보세요. 합정동의 페스타 행사 때 보면 지역구 행사였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마이크 안 주고 그냥 구청장님하고 지역위원장님만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무줄처럼 의전하고 있는데 매뉴얼이 뭔 필요 있어요, 지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매뉴얼을,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요. 행사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때그때 그 행사에 맞게끔 하는 거지 이건……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의원들에 대한 의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서 통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공문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답변 없음)  
신종갑위원  이런 식으로 진짜 공문 보내지 말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안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재차 또 이렇게 합니까? 의회가 구청의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번을 마지막으로 알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교육정책과장님한테…… (자료 찾는 중)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책자 보시면 여기 32페이지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우선 보시면 현재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오픈한 곳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에서 예산을 했고 중앙도서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됐으면 마포 구의원이 가서 예산이 잘 쓰였는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저희를 갖다가 부르지 않고 저렇게 행사를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는 저희가 개관식을 으리으리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기획을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그 학교의 학생들과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스페이스데이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지역구 의원님만 모시고 진행한 행사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또 두 가지를 물을게요.  
  박태규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왔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요?  
신종갑위원  예, 오셨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마포을에 함운경 위원장님 오셨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우리는 그 자리에 못 가고 왜 이렇게 나중에 행사 치러진 거에만 통보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쓰였으면 우리가 가서 제대로 쓰였는지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왜 그걸 우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함운경 위원님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신 건 아니고요. 그냥 들르셨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하거나 모시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몰래 하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배제하고 일을 치르냐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이번에 예산심사할 때 하나도 안 해요. 다 삭감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못 가는 행사에 왜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실은 저기에 서 계신 분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저기는 지역구 의원님만 모시고 그냥 작게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을 초청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갑 위원님이 왜 저희 위원장이 거기 왔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종갑위원  아니에요.  
이한동위원  아니요, 했잖아요.  
신종갑위원  아니죠.  
이한동위원  했잖아요, 왜 위원장이 오셨나를.  
신종갑위원  아니죠. 내 말은 우리는 왜 거기 없냐는 거죠.  
이한동위원  말씀 들으세요.  
신종갑위원  아니 정확히 의미를 보시라고요. 저는 우리가 왜 못 가냐는 거지, 박태규 이사장님도 계셨고……
이한동위원  자, 그날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오라 가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분명히 떠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행사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알려줬던 거지, 우리 “그 행사장에 오지 마세요.”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도 그날 “행사가 있구나.” 그래서 들르신 거지, 그거를 뭐 여기서 초청해서 가서 계셨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치고 나오는 바람에. (웃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소양 함양 교육 실시’가 있는데 거기에 챗GPT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굉장히 좋죠. 많이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좀 좋은 버전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 고급 정보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비용이 수반될 텐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챗GPT를 요즘에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셔서 이론이라든지 실기에 대한 교육을 올해 한 7회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도 되게 컸었고요. 그런데 단지 이 챗GPT라는 것은 무료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를 못했는데 스마트정책과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거 검토할 게 없는 게, 이거는 다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러니까……
이한동위원  비용도 한 달에 3만 원인가 하는 상당한 비용이,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행정지원장 김현정  그러니까 기업용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없어요.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의회에서 이 챗GPT를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기업용으로 나와 있는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챗GPT의 교육도 좋지만 구청에서는 어떠한 예산이, 그러니까 전 직원들한테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꼭 필요한, 전 부서가 다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부서들에게는 먼저 우선적으로 차근차근히 부서별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챗GPT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교육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위원님들마다 다 고민하고 있는데, 11페이지예요, 똑같이. 지금 주민센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한데, 인력수급 이런 거 국장님한테 다 들었지만 이게 동별 뭐 20회, 동별 12회 꽃길 조성 이게 뭐라 그럴까, 확정 지어서 지금 주민센터에 내려가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동 인구가 작은 동이 있어요. 그 작은 동 같은 데는 인구가 한 1만 2~3천 정도밖에 안 되는 동에서 음악회 20회, 플리마켓 12회 하기 쉽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탄력성을 갖고 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많이 하면 실적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이한동위원  24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훈련 하셨었죠, 며칠 전에? 구민안전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에서요.  
이한동위원  행정지원과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게 민방위 교육할 때 실질적으로 앉아서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 뭐 1년차들은 새로운 교육 받지만 2, 3년차들은 앉아서 다 주무시잖아요. 100% 다 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이들 지루해하시는데, 지금 신문 뉴스지상이나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요즘은 건물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아파트 같은 현관문은 지금 새로 짓는 현관문은 불이 나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닫혀 가지고 열리지 않게끔 지금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화재 방화벽이 돼 있는 데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 장소 같은 데는 차단벽이 자동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요,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는 일반 공공장소고요.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이 안 열립니다. 그게 자동으로 락이 되게끔 해 가지고 요즘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방위훈련할 때 이거를 좀, 저도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서 교육에 이런 거를 해 주면 아마 불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탈출하고, 그다음에 요즘 지하주차장에서 불나고 이랬을 때의 대피요령 같은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민방위교육 때도 하시고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내년도에는 좀 준비하셔서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일단 민방위 교육은 4시간을 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민방위 소양, 화생방 및 지진대피요령 1시간, 응급처치교육 2시간, CPR 같은 그런 교육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실제 주거공간에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내용에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화재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좀 각별하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유념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남해석위원  국장님,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님, 당협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의전이라는 게 기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저희 구에서 의전 매뉴얼 만들어서요,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행사할 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방금 기준대로 안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남해석위원  2024년 10월 25일날 구청 마당에서 나눔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전날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은 구청장님과 구 의장님만 인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행사장에서 가니까 국회의원님이 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님 인사말 있습니까?” 이랬더니, 있대요. “어제 저녁에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10분 전에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뭔 근거로 바뀌었냐 하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장님과 당협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인사말을 못 준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국힘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협위원장님이 오시니까 인사말을 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남해석위원  이거는 나는 그분들은 당연히 인사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전날 없다고 그랬다가 10분 전에 바뀌었다 중간에 행사 중에 바뀌었다가,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의전 기준대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나눔바자회가 어디서 하는 거였어요?  
남해석위원  구청 저 있잖아요, 앞에 마당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주관이 어디일까요?  
남해석위원  기독교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교구협의회.
남해석위원  교구협의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교구협의회에서 우리 구청 앞에서 그때 나눔바자회 했던 거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남해석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이게 문화예술과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의전 매뉴얼이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요.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구분지어 있고, 또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미리 행사 규모에 맞게끔 초청 대상자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말씀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에는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의전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해 드리는데요. 아마 주관 부서에서 그 부분에 이게 조금 원활하게 행사 진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례 말고 다른 케이스도 있어서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전체 부서에다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우리 구 의전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게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면 안 되고 타 기관에서 해도 어차피 구청 마당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구청 마당을 사용할 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의전 순서를 안 지켜주면 구청 마당을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빌려줄 수 없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그 의전을 따를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전 부서에 시행했어요. 그래서 타 기관에서 하는 행사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직원들 의원면직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열두 분이 일반직에서 그만두셨고, 2023년도에는 열다섯 분이고, 2024년은 지금까지 열아홉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인데,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마포구에서 공무원들의 휴식권이나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 9급 직원들이 많이 의원면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8, 9급에 대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조금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힘들어하면 일단 부서장이나 팀장이 조금 챙겨볼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사 상담을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지금 인사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고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즉시즉시 해 주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3개 정도 지금 협약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적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부부 상담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 힐링할 수 있게 저희가 원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박 2일은 직원들이 꺼려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설문조사해서 이번에 시행을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직원들의 고충을 조금 들어주려고 많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작구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재난 등 긴급상황을 제외한 근무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를 금지토록 하는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남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내고장마포 지금 어떻게 배부하고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내고장마포는 배포대에다가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 배포대 저기 하고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예.  
남해석위원  저기 맞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저기 하니까 참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데, 일부에서는 저런 형식으로 또 배부가 되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공동주택……
남해석위원  배부대 사실 비용 많이 안 들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남해석위원  저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 또 저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안 있고 아파트 가면 문이 잠겨있으니까 출입문 앞에다 놓으면 눈이 오거나 이러면 그게 또 내고장마포 저게 젖어버려요. 젖어버리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거 밟아버리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대를 전체적으로 좀 배포를, 비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구민안전과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직원에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CCTV 관제센터로 보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왜 저 상태로 되어 있는 의자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게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들인데요. 저 의자는 저희 직원들도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거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은 좋은 걸 쓰고 저분들은 나쁜 걸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분들은 CC 모니터를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안락한 의자를 쓰면 사실 근무하시다가 관제를 안 하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남해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저희는 하여튼……
남해석위원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전부 옛날에 저 나무로 된 의자 갖다 써야 되겠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은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의자는 좋은 걸 써야 되고, 저 의자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걸 쓰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걸 쓰면 돼요. 그렇지만 저분들은 저 의자에 24시간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8시간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만큼 사람이 앉아있는 시간이 3배로 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 어떻게 빨리 조치가 가능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일단 가용한 예산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좋은 의자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저런 좋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온다.”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직원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저기 같은 관제센터에 있는 복도의 창문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저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방충망 문제.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아까 그것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저렇게 있는데 저기는 에어컨도 많은 시간 틀고 하면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시키려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에어컨 언제 씁니까? 여름에 쓰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려고 그러면 벌레 들어오니까 못 열고, 저런 것 좀 작은 부분이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바로 조치해 주세요. 관제센터 에어컨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24시간 관제센터는 일을 하는데, 우리 일반 사무실보다, 24시간 일하는 곳이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먼지도 많이 낄 거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2년마다 한 번씩 저것 필터 교체를 하고 전체 청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2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매해 저건 필터 안을 전체적인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하여튼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이상원위원  추진실적 책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원위원  ‘SNS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 이것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옛날 ‘트위터’, ‘카카오톡채널’, ‘카카오스토리’, ‘당근’ 이렇게 해서 SNS 7개에다가요, 저희 구정 홍보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인원이 18명이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원위원  여기 서포터스 18명 임기 2년, 이거는 계약직인가요? SNS?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서포터스 18명입니다. 이분이 보통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 한 32.6%가 증가를 했네요?
이상원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구정 문자 서비스 가입자 확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32%.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씩 이렇게 문자를 홍보를 저거 날리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위원님, ‘SNS 서포터스’하고 ‘구정 문자 서비스 가입자 확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민들 중에서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분은 지금 현재 4만 8,600명인데요.
이상원위원  아, 동의하신 분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그리고 이제 SNS 서포터스라는 분들은 따로 18명이 현장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한테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 제출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분야가 다른 거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정소식…… 재작년에……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2023년도 말씀하시는……
이상원위원  2022년도. 2023년도는 여기 나왔거든요. 36,664에서 증가했는데, 2022년도에는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5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구정 문자 소식을 알리면 그전에는……, 거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정 문자 한번씩 보내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한 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재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상원위원  2년마다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보통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또 이런 것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3만 6천, 작년에 떨어졌다가 올해는 저희가 재동의보다는 동의 보유 시까지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하면 한 1천 명에서 1,500명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만 명에서 3만 6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해 이벤트 많이 실시해 가지고 4만 8,600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한 6만 5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그 부분은 제가……
이상원위원  그러다가 23년도에 3만 6천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상황은……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재동의를 해야 되는데 문자를 보내면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상원위원  올해도 또 4만 8천에서, 재동의를 하셔야지 또 그거를 발송한다 그런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아닙니다. 동의 보유 시까지로 저희가, 특별히 재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분들이 탈퇴를 원할 때까지……
이상원위원  처음에는 2023년도에 재동의를 받았는데 2024년도부터는 재동의는 없고 탈퇴 의사만 있을 때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보유 시까지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구정 홍보에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2022년도에 비하면 많이 감소가 됐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감소를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까 이벤트 같은 것도, 이벤트는 어떤 거를 하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커피쿠폰 이런 것 해 가지고요, 새우젓축제 할 때 “새우젓축제 슬로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 이벤트 하면 한 2천 명 정도 참여해서, 한 1,500명 이상씩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벤트를 좀 자주 실시해서……
이상원위원  목표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목표는 한 10만이 목표인데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 구정 홍보를 10만 명까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과장님께서 홍보미디어과에 계시면 하여튼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에서는 저희 의원들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민원여권과장 박명숙입니다.
이상원위원  주요업무 계획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민원 처리현황’이라고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자료 찾는 중) 계획을……
이상원위원  주요업무 계획 34페이지, 민원여권과. 맨 밑에 보시면 ‘주요민원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현황이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처리현황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단위: 건’에 보면 ‘일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증명발급’하고 ‘여권접수’하고 하면 300일 정도 되잖아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이게 나누면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이게 왜 안 나오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나누면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원위원  증명발급에 40,571 나누기 300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아니, 이거는 지금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누계가 증명발급은 4만 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경우 일평균해서 202건 증명발급이 나간 거를 표기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괄호가 202명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202건.
이상원위원  202건. 그러니까 40,571 나누기 300일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휴일이……
이상원위원  그러면 출생은 1,467인데 나누기 300일 하면 5가 나와요. 이거는 왜 다르죠?
  제가 보면, 이게 지금 현황을 잘못 저희한테 공급해 주신 것 같아요. 일평균하고 업무일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지금.
  자, 일자는 300일 정도 잡고 업무일은 200일 정도 잡으면 이거를 했을 때……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300일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월 20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10월이니까 200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467건을 200일로 나누다 보면 대략 일평균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맞는데 증명발급을 보시면 200일로 나누면 135가 나와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그런데 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1층 구청 청사 외에 있는 거는 24시간 운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로 발급 건수가 좀 더 높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분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일 기준 평균하고 업무일 기준 평균하고 이거를 분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합계는 맞아요, 440건. 합계는 맞는데, 이거 이렇게 일평균하고 업무일 건하고 나누다 보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그 부분은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향후 자료 제출할 때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저희가 좀 볼 수 있게끔 이런 표 하나라도 저희가 1일 건이라든지 업무일 건이라든지,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 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괄호로 나눠서 구분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에 할 때는 꼭 좀 저희가 보기 편하도록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자료도 잘 정리해 주셔서 크게 질의드릴 건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교통선부터 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70몇 개소라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76개입니다.
채우진위원  76개소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채우진위원  그럼 76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고 25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몇 개소 설치할 계획이시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25년에는…… 잠시만요. 5개입니다.
채우진위원  5개소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채우진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지금 올라와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상정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유 있게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딱 5개소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축소가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받으시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같은 데, 여름에 그늘막이 사실은 교통선 같은 데 대기하고 땡볕에 있으면 좀 더우니까……
채우진위원  그러면 18명의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민원 건수는 몇 건인가요, 설치해달라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거는 뭐 몇 건…… 많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5건 이상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이하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그럼 다 반영됐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채우진위원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요청한 것 다 반영됐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거는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따로 부서에 연락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어디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뭐 그런 민원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 조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구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늘막 설치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민원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합정동도 그 그늘막 제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올해.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60억 정도 들여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60억 정도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됩니다. 25년도 예산 편성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자료 찾는 중) 친환경 급식 지원으로 54억 원가량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고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3억 3천, 입학준비금으로 3억 7,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총액은 더하면 거의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60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저는 이 사업이 없어졌나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업무 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말씀하신 건가요?
채우진위원  왜 안 돼 있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늘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매칭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스터디카페라든지 주요업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싣지 않았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실어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은 됩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금액적인 부분이 60억 원가량 들어가는데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아예 이 사업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 전액 국비·시비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칭 투자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예.
채우진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 똑같이 하는 거죠, 올해에 맞춰서?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번에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중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때는 이 예산을 반영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반영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는 57억이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된 걸 보니 61억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요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때 각 학교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부서에 제출을 하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비해서 예산이 우리가 편성이 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도 생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학교가 웬만하면 탈락되는 경우는 없고요. 학교별 우선순위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등 민간경상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탈락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정해서 학교에서 과도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금액의 실링 정도는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다 싶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번 4억을 추계하신 이유는 뭔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4억을 추계한 이유는요, 실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 여건이 좀 많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AI디지털 교과과정이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또 이제 교육청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매칭투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뭐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꾸준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증액된 4억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편성 계획이 잡혀있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 계획이 완벽하게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실은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런 수요에 저희가 대응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책정 금액의 순위를 봤을 때 저희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학교 교육 현장의 수요라든지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4억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지면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당연히 공정하게 각 학교에 예산이 배정이 될 거라는 거는 의심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각 학교마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학교에서는 “어떤 특정 학교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이 또 증액돼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12페이지요.  
  ‘주민 참여 확대로 구현하는 주민자치’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전면 확대’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치회관 수강료를, 도화동에서 이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다른 동에서도 무료지원 이런 거 가능한지, 이런 문의라든지 민원도 좀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 동이, 16개 동에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수강료 지원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저희가 뭐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인원을 한 15명 정도 하고 점차 추이를 보고 확대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안미자위원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다른 구에서 프로그램을 (웃음)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다른 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재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렵겠지만 또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회관 페스타 추진으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별로 현재는 작은 뭐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제 16개 동이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본인 동 자치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고, 뭐 작품 서예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전시회를 하고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자치회관 페스타’라고 해서 그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의 자치회관 발표회? 이런 16개 동 전체가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주민 참여 확대로 구현하는 주민자치’ 큰 제목으로 하셨고요. 사업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이제 어르신? 뭐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은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전 세대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명시를 할 때 어르신 프로그램 말고도 좀 더 전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안미자위원  추진실적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안전보안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안전보안관은 몇 명이나 되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저희 130……
안미자위원  130.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잠시만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 찾는 중) 예, 안전보안관 지금 총인원은 48명입니다.  
안미자위원  48명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요, 이분들의 역할이나 활동은 어떤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동별로 해서 안전순찰하면서 안전 유해요인 발굴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뭐 지역의 불편사항 같은 것도 여론수렴하고 뭐 아이디어도 제안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미자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활동하신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저희가 매월 각 동으로부터 그 활동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추진실적에는 없죠, 여기?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아, 이게 추진실적이 이게 좀, 여기가 사실은 이게 한 단락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저희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세목 정도만 하고, 저희가 하는 세부사업까지 다 하면 이십 몇 개가 되는데 추진실적에는 큰 카테고리로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세부사항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거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전의식을 위해 ‘어린이안전체험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운영하시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사업내용만 있고 여기도 또 없어요. 이거 사업하신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저희 원래……  
안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또 없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이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그 밑에다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지금……
안미자위원  그러면 교육대상 인원과 운영방법, 시기 등을 얘기 좀 해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이거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다가 안전체험교육 희망 공문을 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5개교를 했고요. 올해는 6개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신청한 학교는 모두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시기는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지금 11월 달에 시작해서 아직 안 마친 학교가 한 군데인가, 두 개소 있고 나머지는 지금 4개교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되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11월 말에 아마……  
안미자위원  12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11월 말이요.  
안미자위원  11월 말.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다 가능한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다 계획 다 짜여 있고 학교하고도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추진실적과 계획을 잘 작성하셔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다음에 할 때……
안미자위원  이거는 실적이 있으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좀 수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못 넣어놨는데요. 그걸 작게라도 해서……
안미자위원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CCTV가 3,361대인가요, 총?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혹시 마포구청역 다리 성산1교 밑에 노인들이 자주 도박하고 112 신고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 들어보셨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어…… 따로 그거는……  
안미자위원  없었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뭐 한 적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년 설치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은 제 주변에 있는 경찰 분의 요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되게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서 현장 확인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TV를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추진실적 28페이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평생학습동아리가, 16개가 지원을 했어요. 맞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평생학습동아리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책을 뜨다’라고 옆에 사례를 줬는데요. 저희가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7인 이상 마포구민 2분의 1 정도로 되면 이제 지원 자격 정도가 되는데요. 동아리당 한 100만 원 내외 예산을 지원해서 그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공모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공고를 내 가지고요, 프로그램이 오면 거기의 적정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등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한 게, 금년 동아리 신청은 몇 개 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16개 동아리가 올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미자위원  아, 지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뭐 제외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또 평생학습센터 지원이 금년도에 11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동네배움터입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동네배움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29페이지를 보면 13개 기관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두 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게 추가된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동평생학습센터가 의무적으로 각 동별로 설치가 되게끔 올해 조례 개정을, 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별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배움터를 저희가 11개소로, 8개 동에 11개소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취지에서 13개로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7개는 공모를 통해서 유수한, 이런 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 6개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요, 과장님. 업무추진 계획이요. 32페이지.  
  ‘청소년독서실(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지금 마포나루스페이스 등 총 4개소가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 각 스페이스 운영 실적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나루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4,295명이 방문을 했고요. 염리는 지금 4개월 운영에 3,700……
안미자위원  염리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염리스페이스요. 3,716명이고요. 그다음에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는 지금 2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3,68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합정동문고스페이스는 지금 10개월에 2,49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월별로는 알 수 있을까요, 인원이 몇 명인지?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월별로요?  
안미자위원  (고개 끄덕거림)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평균을 나눠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주말 평균 이용자가 지금 가장 많을 때 마포나루스페이스가 204명이고 10개월로 나누면 한 4천 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염리 같은 경우에도 한 9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는 한 1,500 이상 1,800명 정도가 1개월에 이용한 걸로 되어 있고요. 합정동문고스페이스는 한 249명, 한 250명가량이 운영한 걸로 저희 볼 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좀 적은 데도 있잖아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적은 데가, 합정동문고가 6시까지 운영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 스페이스 이용이 좀 적은 데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리고 2025년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예.  
안미자위원  금년에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수치화시켜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은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런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 줄을 서는 이러한 진풍경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 저희가 면밀하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저에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업무 계획 17페이지요. 「내고장마포」 관련해서 “접근성·가독성 높인 구민 중심 「내고장마포」 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가 10월 말 현재 65세 노인 인구가 약 16% 정도가 돼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접근성이나 가독성을 높인다고 돼 있는데 혹시 노령층을 대상으로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내고장마포」의 지면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그 노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글자 크기를 어떤 특정 지면에 뭐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할 때 특정인한테는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예.  
홍지광위원  「내고장마포」도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여쭈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그런 면 활용해 가지고요, 글자 크기로 해 가지고 한 면 정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전체적으로 다……
홍지광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내고장마포」를 구독하는 분이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노령층을, 지금 한 16%나 되는 이 노령층을 「내고장마포」를 구독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노령층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그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령층을 좀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지광위원  글쎄요, 과장님 이거는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부서에서 해보시고요. 그쪽에 노령층을 좀 배려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민원여권과장 박명숙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국민권익위하고 행안부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한 거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23년도, 저희 몇 등급 받으셨나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23년도는 다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21년도, 22년도 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다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좀 저조해요. 원인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저희가 올해 준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지금 뭐 여기에서 (웃음) 저한테 답변을 주신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평가 분야는 아시죠, 어떤 건지?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우선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라든지,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그다음에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어차피 21년, 22년은 나 등급이었는데 23년에 다 등급을 받았으니까 또 내년에 이걸 실시, 24년도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홍지광위원  예, 이거에 대비해서 관계직원 분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이 평가 대비를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홍지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24년도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고,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도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내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되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2회요.  
홍지광위원  2회 연임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총 6년……
홍지광위원  총 6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총 6년인데, 6년이 끝나고 나서 공고를 하잖아요. 새로운 통장님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해서 지원자가 없으면 기존에 6년을 하셨던 분이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또 하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뭐 그렇게 지원자가 없으면, 예.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실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각 동마다 지금 이런 민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라도 좀 기존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동에 가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동에 약간의 갈등들이 있어요, 미묘하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손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조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이 아직 고민을 좀 안 해 보신 거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6년을 하고 또다시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2년을 아예 명시를 해 줘 버려요. 그러면 8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거의 짧게는 막 6년, 8년씩을 이렇게 통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동주택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통장 지원자가 많아요. 연립이라든지 일반주택들이 있는 데서는 좀 지원자가 적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공동주택에서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데가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해당 부서하고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뭔가 좀 클리어하게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마다 다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갈등이 지금 잠재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겉으로 표출되면서 과격한 행동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저랑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저희도 위원님께 말씀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부서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6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한 자매도시 교류협력 증진 사업’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교류했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7개 자매도시가 있고요, 국외에 2개 해서 9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의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근거에 대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보시면 거기에 제11조 한번 보시겠어요? 11조 내용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협약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7개, 국외 2개, 9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고 과장님 느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국외는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요. 12조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파기해야겠네요. 본인이 안 하고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 일본하고 중국에 저희하고 교류를 하자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거기 현지 상황 때문에 오지 못 한다는 저희가 연락을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서신 교류라든지 연하장 이런 교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이제 의원 지금 11년 봐 왔지만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집행부가 가든 지역에 있는 단체가 가든 간에 교류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갔는데, 지금 이게 끊기면 그쪽 입장에서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아니고 그쪽에서 파기 통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교류가 없어서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하고는 계속……
신종갑위원  그러면 오해가 없게 지난 2022년부터 23년, 24년 3년에 걸쳐서 아무런 교류가 없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조금 왕래가 없었던 거는 사실인데 내년에는, 좀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서면이라든지 대화는 가졌던 거기 때문에 완전히 교류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하고 펜팔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다양하게 교류하자는 거지 펜팔로 친구 사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못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면 파기 당하지 않도록, 파기 당하면 수치예요. 저희 마포구의 수치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거에 했던 만큼의 왕성한 국외 자매결연 활동을 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조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잖아요. 사후관리 하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이 지금 사후관리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깨닫고 우리가 그거 자매결연 해 온 거에 대해서 끊기지 않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교류가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있죠? 대상이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왜 높은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고통분담 안 하고, 왜 밑에 직원들한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지 난 이해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렵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노조가 요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양한 의미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갖다가 40%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건 노조 측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를 해야만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모자라건 않건 간에 알 수 없잖아, 부족하면 못 받잖아요. 어차피 남으면 불용처리돼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굳이 왜 그거에 대해서 삭감을 통해서,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못 받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편성을 한 거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 특근매식비 몇 % 지출됐어요, 예산 책정 대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동안은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그러니까……
신종갑위원  얼마만큼 남았는데요? 40% 이상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그 수치까지는 딱 지금 기억을 안……  
신종갑위원  아니, 수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 편성했냐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장님께서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수치는 남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불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한 거고요. 부족……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불용,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만큼은 불용돼도 돼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밑에 직원 입장에서는 유감이지. 아니 ‘내 먹는 밥값을 깎는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한 대로 그 업무추진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똑같이 60%로 40% 깎아요. 남을 수 있잖아요. 본인들 건 손 못 대고, 왜 밑에 직원들 밥 먹는 것 밥값을 깎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깎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깎는 걸로 보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깎는 게 아니고 불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신종갑위원  불용되는 거 말 못 하잖아. 40%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 못 하잖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그거는 집행률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지금 답변 못 하잖아요. 예산 편성했으면 알고 계셨어야지. 그거 모르시면서 예산 편성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잠시만요. 이 문제는 예산 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조금 이 부분은 다음 걸로, 예.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내가 결론지을게요. 만약에 특근매식비 불용률이 40% 넘지 않으면 환원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불용률이 20%, 30%대면 그거 60% 됐던 것 삭제하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확답해 주세요. 만약에 40% 미만이면 본인께서 예산 편성한 거 잘못 인정하시고 삭제하실 의향 있냐고. 그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삭제하실 의향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자신했잖아. 불용률이 높아서 삭감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걸 여기 자리에서 제가 판단, 생각……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예, 그만하시고요.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답변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 따로 오늘이라도 바로 신 위원님한테 그 내역서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요. 윗사람이 모범을 보인 다음에 밑에 사람한테 따르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제가 마지막 질의인 거 같은데요. 마지막 부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세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민원여권과장님 박명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은 한 명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두게 돼 있어요.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저희도 기록연구사라고 해서 한 명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권영숙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현재는 지금 올해 5월부터 그 직원이 휴직 중이어서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5월달에 휴직했는데 아직까지도 준비 중이라고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처음에는 저희가 채용하는 게 부서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공개 모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아는 분들 통해서 추천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을 강구를 했었는데요. 기록연구사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약해가지고 인력풀이 약해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개채용 부분으로 다시 방향을 전향해 가지고……  
권영숙위원  5월에 휴직을 간다고 했으면 사전에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좀 부서에서 나태한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공공기록물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국가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래문화유산 그 자체예요. 그러기에 공공기록물은 더욱 책임감 있게 다뤄져야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즉각 한시임기제 전문요원을 즉각 채용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 진행 중이고요. 올해 중에는 채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록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다해 주세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거기에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금년 12월 말로 만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무상지원은 실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24년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이 예산편성을 놓고 대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라고 하고 있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단은 특례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일단은 의결된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아무튼 추이를 지켜보고 아무래도 특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지금 아직 예결위 기간이 올 때까지는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두고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명심해서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님 김현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이 챗GPT에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사용법 알려줘야 그 내용 보면 2021년 9월까지 정보예요. 지금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문제는 챗GPT 4.0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거기 아마 행정지원과는 해당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스마트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정말 직원들이 필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스마트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필요한 부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위원  예, 빨리 프로그램 구입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 위원님도 보궐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비용으로 5,5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권영숙위원  예, 추가 비용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5년도 예산은 5,576만 원 편성을 하는 거고요. 올해 11월 말까지 이번 주중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보궐선거 경비랑 보전 비용 등 해서 6억 4,400만 원 정도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업무계획 추진계획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그 선거경비 납부하도록 저희한테 선관위에서 통보해 온 거는 이달입니다, 11월 이번 달.  
권영숙위원  그 업무추진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했던 일이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후에요.  
권영숙위원  후에.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수정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권영숙위원  지금 그 공문이 언제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11월 초에……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11월 초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나 추진실적 보고 관련해서 자칫하면 구민과 구의회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있는 큰 문제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궐선거 비용이 딱 5,500만 원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 어디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해야 할 예비비 6억 4천만 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두 금액을 합치면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구민의 세금, 그 아까운 구민의 혈세는 7억입니다. 7억이에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위원님, 저희 내년 초에 이것 작성할 때는 그것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7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이 딱 5,500만 원만 쓰여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이 업무보고를 볼 구민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적어도 내년 우리 구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가 구의원 보궐선거고, 비용은 얼마다라고 구청에서 설명할 때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즉, “구비가 이러이러한 비용으로 5,500만 원이 들지만 사실 총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 6억 4천만 원을 포함한 7억이다.” 이 정도의 명기와 관련 부가설명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세금을 납부하시는 구민들께서 본인들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부분 명확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듣다가 조금씩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배상책임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청원경찰이 정원의 인원이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한 것 같고요. 청원경찰까지 포함되는 부분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공무직까지 해당되고,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좀 이상해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현재 넘치지는 않고 있어서요.
○위원장 강동오  지금 이 상태에서 행사가 적은 행사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그런데 이 인원 한 20여 명 정도의 인원이 풀 가동해도 좀 힘들어해요. 어떻게 보면 행사가 너무 많고, 그런데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좀 답답한데요. 그 직원들 추려서 이렇게 동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행정지원국 제일 앞 1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별정1, 2가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별정직에 관련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는 겁니까? 인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별정 1명, 임기 3명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게 누구누구예요, 별정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5급은 정무실장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6급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6급은 별정이……
○위원장 강동오  알겠고요. 별정직이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도화동이나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방문을 해서 질의를 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캠프에 관련된 질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준 서류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담당 누구시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담당하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미이수자는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미이수자는 퍼센테이지로 한 3% 내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저희가 교육을 연간 계속하고, 민방위대장하고 1~2년차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하고 있고 12월에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이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교육 참석률을 높이려고 교육 기회도 계속 11월, 12월 보충교육을 1차, 2차, 3차까지 계속하고 하는……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민안전과가 저는 맡아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신남재 과장님이 구민안전과에 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이 지금은 건축과에만 국한돼서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현재 뭐 장애인도 어떤 불편 없이 제한사항 없이 하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건축과가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그게 디자인에서 반영됐나로 해서 건축지원과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만 얘기하는데 비장애인도 같이 하는 게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돼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장애가 있는 분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비장애인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여성, 노인층, 이분들은 아무 장애가 없어도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비장애인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게 장애인만 그렇다 하고 건축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업무분장을 할 때 혹시 구민안전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최근에 우리 마포구에 횡단보도가 확장되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위원장 강동오  모릅니까, 그건? 도로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겠지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최근에 횡단보도가 전체적으로 넓어지면서 경계석도 낮춰지고, 그다음에 그 경계석의 턱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이 일을 지금 최우선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어느 분이 휠체어 타고 다녀도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제일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건물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런 밖에서 보이는 문제, 이게 최우선이니까 또 그 이외에 별도의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좀 먼저 찾아서 구민안전과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했는데, 전기차 문제, 두 번씩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지하 2층에서 실험·실습을 했습니다. 현장 화재 진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쉽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질식소화포로 해서 그냥 물을 겉에다 뿌린다든가 밑에서 위쪽으로 뿌린다든가 이렇게 해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럼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리창을 깨고 물을 안에다 어쨌든 간에 많이 부어놔야만 외부로 화재가 더 확산 되는 걸 막는데, 요즘은 아래쪽에 배터리 부분까지 기계 장비가 있어서 그걸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바로 배터리 쪽에 물을 분사하는 이런 시설 장비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에서 국 차원에서 아니면 구민안전과에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교하는 것이 청라의 아파트 문제가 제일 많이 비교되는데, 그렇게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마포구에는 전기충전소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하 2층. 제일 안쪽에 있어요.
  연기를 바깥으로 분사를 시키려고 하면 여기 밑에서 바람이 불고 저쪽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 데서 송풍을 해야 됩니다. 빨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세게 나가지가 않아요. 여기 안에 차 있고 구조물이 있어서. 어려운 곳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좀 이것 나가서 어디 밖에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힘든 부분입니다.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2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의 확대를 통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휴가를 떠나셨을 때 대직자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을 때 주무팀장인 총무팀장이 대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팀장이 휴가를 떠났을 때도 대직자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 대직자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총무팀에서, 그 팀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대직자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 권한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왔을 때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대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공무원이 부재일 때 민원의 부재도 같이 생기거든요. 뭐 여기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부서의 과장, 팀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느끼셨을 텐데, 뭐 대직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해당 팀장이 없다. 해당 팀장이 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더 못한 경우는 팀장도 그 업무를 몰라서 “해당 주무관이 와야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대답까지도 들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그리고 구청 내에서도 이 대직자에 대한 교육이나 민원의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곧 정리해서 부서로 시달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공문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후부터 대직자가 하는 업무처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8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와 기능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10조, 제13조에서 평생교육법의 용어 정의 및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용어의 정의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3항에서 동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임의규정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어 동별 평생학습센터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이 의무화가 됐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주 요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평생학습센터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8개 동에 1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8개 동에 11곳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8개 동에 11곳을 운영하는데 지금 11곳을 축소할 예정은 있는 건가요, 1개 동에 하나로?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1개 동에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13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은 동별 안배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8개 동에서 현재 11곳 운영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11곳이 장소가 변경이 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매년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8개 동에서 5개 동이 늘어난 거죠? 이번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일단……
채우진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산편성은 저희가 한 개 동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에 따라 좀 다른데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했고 최소는 276만 5천 원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비용을 좀 차등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개 동에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을 7곳을 갖고 있고, 6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은 하였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의 비용이 크지가 않은데 우리 마포구에 16개 동, 전 동 확대가 왜 안 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16개 동으로 당초에 계획을 짜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으나 이제 과별로 실링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 개 동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16개 동으로 반드시 확대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금액을 좀 쪼개 가지고 16개 동으로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금액을 쪼개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동별 500만 원 그 금액 크지도 않은 거를 굳이 예산과에서 왜…… 예산정책과에서 잘랐다는 거잖아요, 금액을.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됐는데요.
채우진위원  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리면, 지금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16개 동을 다 설치를 해야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그게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지 이게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러한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서 16개 곳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지금 편성된 예산, 뭐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그 예산 쪼개서 16개 동에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한 동에 넉넉하게, 뭐 지금 공공에서 운영했을 때는 300만 원 정도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 다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증액 의견을 드리겠는데, 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논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의견을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도 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이 구민과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여 ‘문화로도 더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입니다.  
  업무보고 1번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 및 재무회계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은 24년 업무 계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를 지속가능한 ESG 예술경영 체계 구축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추구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평가기준 및 가점 기준사항 누락 등 조치사항이 많이 지적된 바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업무 계획에서도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를 지속가능한 ESG 예술경영 체계 구축의 세부추진계획으로, 지난해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채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채용 전수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채용공고 시 평가기준 및 가점 기준사항을 적시해야 하는데 가점 적용 내용을 공고문에서 누락한 적이 한 번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실수이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세심히 더 챙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시 이의제기 절차를 넣었는데 그게 아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에도 이의제기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을 즉시 하였고,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점 5%를 적용하는데 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아마 채용 TO가 4명 있을 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에서는 채용 TO가 한 명일 때 적용한 적이 한 번 있어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임용자가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채용 과정에서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권영숙위원  그러면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똑같이 법령과 지침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라고 했습니다. 규정을 정비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따르면 14일에서 180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하여튼 15일 이내로 개정하였고,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즉각 규정을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이상이 없도록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시정은 했다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건, 해마다 문화재단 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면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책정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노후시설 개선할 곳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에만 포함하고 업무보고에는 지금 넣지 않은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에 24년 시설관리보수비용으로 기한이 도래됐거나 도래돼서 많이 지난 부분을 튼실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을 하였고요. 내년에는 이제 올해 많이 보수를 해서 내년엔 기한이 한정된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소소한 금액 몇 개는 잡아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천장 누수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였습니다. 혹시 변동이 좀 있거나 큰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의회 및 구청과 협의를 해서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이동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현재까지는 이상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7번에 소요 예산 아래에 보세요, 한번. 소요 예산 9,500만 원 정도 있고, 언론 및 온라인 홍보 아래에 보면 재단 통합 홍보 및 기부 유료 회원제 운영 해서 4천여 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 홍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유료 회원제 운영이라든가 회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소요되는 건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대외홍보 총예산이, 소요 예산이 내년에 9,500여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 재단 통합 홍보 및 기부 이 내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유료 회원은 24년 올해 10월 현재 458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23년에는 455명이고 연회비 수입이……
권영숙위원  아니, 내년도에 운영된다고 4천여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그 객석 기부는 50만 원이고 동판 기부는 1층 로비에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마 그 예산은 동판을 만드는 제작 예산 이런 기타 등등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금액으로 잡아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인 거는 본부장님이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추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진현희 본부장님을 통해서 잘 들어 가지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단 공연티켓 위탁판매하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연위탁은 인터파크라는 곳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인터파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6.4% 부분이고, 자체 개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까도 계획을 한번 잡아봤는데 그 비용이 사실 연간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수억 원이 소요될 예상이어서 그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인터파크 티켓을 병행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번 7월에도 인터파크의 그 티메프 사태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이번 달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인터파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받고.
  그래서 다른 데 티켓링크라든가 그 이런 쪽에 대행을 한번 시켜봤는데 판매점유율이 10%대에 머무는 곳들이라 별로 효율성이 없어서, 인터파크가 한 64% 정도 점유율이 있어서 하여튼 그쪽에 실질적으로 비교해 봐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현재까지는 인터파크에 보험을 좀 들어서 진행하는 게 더 훨씬 가성비도 높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보험 처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미자위원  계획인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24년 7월에 일명 티메프 사태 같은 위탁판매업체 부도 같은 게 저희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래서 11월 안에 저희가 보험 계약을……
안미자위원  대안이 보험을 얘기하시는 거죠? 보장보험 같은 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런 걸 잘 좀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꼼꼼히 잘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두 번째는, 마포아트센터 체육동 유아 탈의실 이용 안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11월 12일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유아 수영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 지도가 필요하다는 민원에, 담당자는 “마포아트센터 탈의실에서는 미화 담당자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및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을 해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미화 담당자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의실 내 미화 및 관리를 위해서 미화 담당자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규모가 작은 상설 학원이 아니라서 한 번 이용할 때 어떤 때는 60명에서 70명 정도 이용하는 센터 특성상 아이들의 장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일이 발견해서 사실 계도하거나 훈육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대신 뭐 장난을 심하게 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해당 부모님께 상황을 연락 드리는 정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 학부모님들은 또 서로 장난친 것 갖고 문제 삼는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런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상황에 맞게끔 어린이 강습 시간에 탈의실 이용 등 이용 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강사들이 먼저 반드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강조하고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제가 업무보고 내 체육문화 관련 세부추진계획에는 계절 상황별 환경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명기했는데, 이와 함께 수강생들의 수강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예방도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미화 담당자나 수영 강사분의 안전업무 분담을 제외하면 유아의 탈의실 안전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또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미화 담당자분들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안전전문을 두는 게 규정상 정해져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하여튼 현실에 맞게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유아들은 수영장에서 경미한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유아 담당자나 수영 강사에게 샤워실이나 탈의실의 안전을 전담하도록 하기보다는 업무 분담 혹은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 이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주의 깊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건비 문제도 있고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 문제니까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본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이들 시간이라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 현황을 보시게 되면 부서별 인력이 대표 1명, 본부장, 센터장 2명 이렇게 돼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이사장님이 계신데 부이사장님은 직제표에 안 들어가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현황의 어떤 기구적인 역할이 나왔기 때문에 부이사장님의 어떤 거는 이사회의 어떤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사장 밑에 직제로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사회의 명단에만 들어가 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직제에는 안 들어가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례가 없던 직제라서 일단……
이한동위원  그러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례가 없는 건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이분이 지금 축제 위원으로 돼 계시더라고요, 축제관리위원회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단 부이사장 이렇게 명함을 들고 나오셔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쭤보려고, 직제 개편에는 없고 이사회에는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던 게 뭔지 알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물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잘하고 있는 거 같아서,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권고 내지는 물품 불용품을 처리할 때 관련 기준을 좀 권고한 게 있어요. 그것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요, 지금 컴퓨터나 책상, 물품 불용 내용연수를, 기관마다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는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혹시 관련 기사 보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사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냥 저는 노파심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기관마다 좀 내용연수도 무시하고 처리하는 데도 있고 이게 또 내용연수가 잘하는 데는 지났어도 수리 내지는 부품 조달을 해서 또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이제 그 통일안을 결국은 뭐라고 했냐 하면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구에서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뭐를 업무보고를 받았었냐 하면 출자·출연기관 저희가 6개가 있어요. 이 6개에 대해서 ‘규정을 정비한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규정을 정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시설공단이라든지 복지재단, 또 문화재단, 장학재단이라든지 다 용역을 줬는데 그게 용역이 좀 10월 24일날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6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아직 시달이 됐는지, 혹시 그 관련 규정 정비라든지 그러니까 정관이 됐건 규칙이 됐건 이런 규정 사항을 정비하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안 내려왔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거 내려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재단 쪽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관련 규정을 아직 정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용역이 10월 24일에 끝났기 때문에 불과 이제 한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침이 내려갔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련 규정 정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고, 용역 결과물을 잘 참고하셔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정비에 신경을 좀 써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규정에 맞춰서 잘 봐서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그 많은 물품은 그 내용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해서 열심히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지광위원  예, 그거는 물품 규정이고요. 물품 규정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뭐 복무규정, 인사 규정 모든 그 관련 제반 규정들이 있어요. 그게 용역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구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아마 이제 기관에 내려갈 겁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서 규정 정비를 꼼꼼하게 좀 해 주시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계획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브랜드파워 이런 얘기도 해요. 브랜드파워라는 게 브랜드가 지닌 영향력이나 인지도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어요,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 7번을 보면 주로 포커스가 홍보 쪽에 잘 맞춰져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홍보.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홍보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구민한테 어떻게 알려서 어떻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늘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금쯤이면 그 홍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 홍보로 인해서 그 관련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이제는 뭐를 조사를 해야 되냐 하면 구민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럼 혹시 우리 재단은 어떤 공연을 했을 때라든지 그거에 대한 구민 만족도 평가를 별도로 또 따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20년에 제가 부임해 온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비용을 경비를 들여서 동별로 110명씩 저희가 직접 대면조사를 팬데믹 상황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에 한 번 지적을 받아서, 그게 예산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아마 의회에서 저희가 격년으로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구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매 공연 때마다 DB는 작성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격년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격년으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예, 이거는 대면으로 꼭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라도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런 어떤,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면 그런 거 조사도 하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그렇듯이 저는 얼마든지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수고가 되겠지만 표본검사라든지 표본조사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저희들이 상황 상황에 맞게 고객 만족, 우리 구민 만족이 어느 정도인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를 들면 공연이면 공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올해 야외 공연과 내부 공연할 때마다 직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문하신 관객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해서요,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꾸준하게 계속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제 질의는 다 끝났고 요.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이렇게 한번……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내년 2025년도에는 우리 문화재단이 새로운 특화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영개선이면 경영개선, 특색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걸 좀 잠깐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2030년까지 내년서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틀이 ESG, 환경개선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어떤 오프라인 안내서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 같은 걸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과 협동하는, 제가 20년부터 강조했던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저희 “문화로 행복할 수 있는 마포” 이 슬로건 아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점점 국가적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저희가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을 몇 가지 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음악과 앰비언스 음악. 그러니까 앰비언트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든 일렉스 음악이고, 앰비언스는 자연의 소리를 채집해서 작년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렉스 프로그램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는 주민 힐링 프로그램에 많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제 경영 개선에 대해서 듣고 싶었었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내년 사업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사실은 경영개선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만약에 50억을 출자·출연을 하면 거기에서는 지금 53~54억 원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서 한 100억 원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출자·출연기금은 조금 줄어들면 수익에서 조금 더 높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외람되지만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문화재단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의 틀이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이 줄어들면 서비스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어떤 특성상 문화복지라는 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22개 문화재단 중에서는 재단 재정자립도가 당연 압도적 1위고요. 평균 재정자립도 15%에 저희는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약간 미흡한 감이 있으시더라도 이게 업무 현실상 나름 직원들이 경비 절감이라든가 5년 동안 많이 저희가 경비 절감을 해 오고 있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법정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절감하고 있는 모범 재단으로서 타지역에서 많이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오기 때문에 감히 위원님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 마포를 구현하는 체육문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보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봤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보면 ‘락커키 도입 등 스마트 접수처 운영 및 감정노동자 보호’라고 이렇게 이번에 새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락커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잠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4년 반 동안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고객서비스팀이 있습니다. 고객지원팀이 있는데 사실 출근시간에 어떤 혁신을 일으키고자 직원들이 알바생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2교대로, 3교대까지 일하고 있는데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넘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및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르신들이 키오스크가 불편하신 분들을 대비해서 어르신 실버도우미도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방침으로 내년 초에는 반드시 이루고자 제가 지금 3년 반째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열한 사업들이 9 to 6로 가기 위한 제반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락커키 도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락커키는 어떤 부분에서 쓰는 건가요? 전체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수영장이면 수영장, 체육관이면 체육관 따로따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샤워실 옷장 전체를, 454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샤워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샤워실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샤워실은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상원위원  그 샤워실을? 헬스장도 이용을 하고 수영장도 이용을 하고 다 같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락커키를 스마트로 하신다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저기에서 받아가야 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게 스마트키로 바꾸게 되면 일일이 키 교환을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어떤……
이상원위원  아, 키 교환을 안 하고 키가 꽂혀 있고, 그거를 이제 빼서 자기가 쓰고 다시 잠궈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러니까 회원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이상원위원  회원 인식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출입하는 분은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아무 장소나 상관없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러니까 회원들만 갖고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회원들만 갖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비회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저희가 좀, 민망한 사태이기는 한데 와서 비회원인 경우에 경비가…… (웃음) 이걸 지급을 안 하고 몰래 샤워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적을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강제로 막 샤워하신 분을 다시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민망한 사태가 몇 번 있어서, 이게 회원 자동 통제, 죄송합니다. 이게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민 중에서 무리하게 들어오셔서 지금도 간혹 계셔서…… 하여튼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완벽히 내년 초에 바뀌면 그런 게 이제 불가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몇 개나 되는 거죠? 전 회원한테 다 하나씩 주는 거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회원키 454개가 교체됐습니다.  
이상원위원  454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 아트센터 이용하시는 분, 회원이 총 454명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더 되지 않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탈의실이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일시에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454개면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 없지만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옷장 수입니다. 수영장 회원, 헬스장 회원 이렇게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454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일단 454개를 갖고 전 회원이 돌아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회원한테는 이 회원 인식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앞에 있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상원위원  아, 그 회원도 어떤 스마트키가 아닌 다른 출입증이 있어서 그분만 거기 들어가시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454개의 스마트 저거가 있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무나 들어와서 샤워하고 몰래 나가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100% 차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차단이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언제 정도 실행할 예정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내년예산이 시행이 되면 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4년 전부터 했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직원 근무시간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제가 임기 초부터 공언한 부분이라 이것은 반드시 제가 처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고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중요한 역할을 맡아줬으니까 그 역할을 또 우리 관계자분들이 잘 실행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해서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어떻게 소집을 해야 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정관과 규정이 약간 이번에 부이사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정관에는 이사장께서 이사회를,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규정상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세심하게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그거는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이사장이 이사회를 모을 수 있는 걸로 규정을 바꾸는 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럼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정관. 조례부터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례에 맞춰서. 정관하고 운영 규칙.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정관에는 3분의 1이고, 운영 규칙에는 2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함께 전체적으로 개정을 빨리 해서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재단에 사용된 예산이 다 불법일 수가 있어요, 이 정관이라든가 운영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법리해석을 좀 더 세심하게, 법리해석조차 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다음부터는 이사회 운영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표이사도, 대표이사가 이사인데, 이사회를 대표이사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협의를 이사회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위원장 강동오  몇 분의 몇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해 달라고 대표이사도 요청을 해야 되죠, 이사장한테?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맞지 않나요?
  이사장만이 이사회를 연다, 그건 아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잘 협의해서, 구청 문화예술과하고 일단 협의해서 차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위시해서 정관, 운영 규칙, 일관되게 내용이 맞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게 다 잘못돼요. 인정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문화예술과에다가도 얘기한 것은 “당신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문화재단이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위에서도 못 봐서 그것 일말의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책임자가 대표이사인데 거의 3년 동안 이걸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이거 알아서 이전 게 잘못됐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요. 규정에 안 맞는 것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리고 우리 진○○본부장은 여러 번 와서 제가 이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문화재단의 내부 분석을 다 해 놨어요. 한 5페이지 이상 넘습니다. 예산서 조정까지 이렇게 딱 해 놨습니다, 전체. 이건 세무사한테까지 다 자문을 얻어서 해놓은 거예요, 문화재단의 지금 예산서를.
  최소 5.4%에서 최대 9%까지 삭감을 할 계획이니까 추가적으로 잘 예산서 보시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답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영을 지금 하는 데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중복투자라든가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최소 한 6억에서 9억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행정지원과장김현정
  자치행정과장허현화
  홍보미디어과장신남재
  구민안전과장최돈욱
  교육정책과장이연화
  민원여권과장박명숙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