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지원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99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865억 83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6억 9,182만 8천 원보다 98억 1,652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1억 2,798만 7천 원, 공덕동 청사 건립 및 환경개선 비용 12억 1,900만 원,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8,323만 원, 다목적 방범 CCTV 신규설치 2억 원, 청소년독서실 스터디카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661만 1천 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2억 4,634만 9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415억 9,23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368억 6,461만 원보다 47억 2,774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1억 2,798만 7천 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사업 5억 3,321만 1천 원, 종합청사 및 부설주차장 시설관리 위탁 6,868만 9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2억 3,606만 2천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서 1억 614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국제화여비에서 5,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8쪽부터 15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14억 27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90억 7,919만 8천 원보다 23억 2,355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관리 및 건립 시설비 14억 9,327만 7천 원, 1동 1특화사업 행사운영비 1억 5,77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1억 3,539만 8천 원, 마포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사무관리비 4,020만 6천 원, 동 주민참여예산 1억 6,371만 4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행정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919만 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65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2억 7,79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2,779만 2천 원보다 1억 5,013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8,323만 원,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발송비 2,217만 6천 원, 포토갤러리 유지·보수 용역비 53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포토갤러리 개편 용역비 4,245만 3천 원, IPTV 철거에 따른 회선비용 528만, 내고장마포 객원기자 원고료 4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6부터 183쪽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69억 6,97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60억 9,585만 8천 원보다 8억 7,391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다목적 방범 CCTV 구축비 2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인건비 1억 4,861만 원, CCTV 통합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2,481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1억 546만 1천 원,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운영비 6,698만 6천 원, 구민안전 보험료 4,440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3,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9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4,123만 원, 안전전광판 통신요금 2,64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료 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84쪽부터 218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예산 규모는 229억 4,88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13억 8,791만 5천 원보다 15억 6,095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중앙도서관 사무관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7억 8,140만 1천 원, 청소년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 인건비 7억 661만 1천 원,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4억 원, 천문과학관 천체관측실 공사비 3억 4,873만 3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관리 공사공단전출금 4억 9,699만 4천 원, 미래교육지구 추진 행사운영비 4천만 원, 교육기관 관내 초중고 입학준비 지원금 2,5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2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3억 1,66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3,645만 5천 원보다 1억 8,022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2억 4,634만 9천 원, 전자여권제도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2,380만 4천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31만 8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2,337만 6천 원, 행정우편료 발송비 1,148만 4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6억 4,41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억 3,918만 8천 원보다 9,501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7,95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억 6,4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3억 6,88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943만 3천 원보다 3억 1,944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3억 6,88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78억 6,87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77억 4,889만 2천 원보다 1억 1,98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 1,747만 2천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3억 6,070만 8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74억 3,935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님.
채우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산안에 관련된 겁니까?
채우진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함에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들으시기 좀 불편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저는 이번 예비심사를 준비하면서 좀 허탈하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위원님들 예산안 보시기 편하게 자료도 많이 준비해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자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함께 들었습니다.
  의회 의원의 주요 권한 중 하나가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권위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지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표발의하신 김승수 의원 외 국민의힘 의원님들 9분이 동의를 하셔서 여야 합의해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전두환 흉상을 포함한 예산까지 처리가 됐죠. 마포구청 거수기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저 예비심사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이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또 예산결산위원으로 계신데 ‘그분들이 또 마포구청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수정동의안 예산안에 사인을 하시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도 저희 의회에서 예비심사를 잘 거치지 못하고 그냥 마포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이 다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니까 조금 아쉬운 면은 있다, 저부터도 물론 그런 일에 동참을 했지만 위원들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될, 삭감과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분히 의견제시를 못하고 또 동참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위원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견제와 감시, 삭감 기능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 각 과장님들이 충분히 또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세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설득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은 더 충실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의한 질의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3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은행 임대료가 전년대비 감편성됐어요. 24년도에 3억 652만 5천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2억 8,984만 2천 원, 약 1,668만 원 정도가 감편성됐거든요. 이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기준시가 표준액의 변동에 따라서 이건 증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그 공시지가가 지금 하락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작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부과한 금액이 조정돼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 23년, 24년 공시지가 나온 거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하락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감액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자료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세요. 표준지 공시지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책자 101페이지요. 거기 보면 세부사업인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의 경우 24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24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25년도에 보니까 자매도시 관련 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우호도시 관련 예산은 미편성했는데, 그럼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동일하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사업이 없어지면 그와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호교류도시 중에서 자매도시의 상호교류 행사에 관한 행사운영비는 1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거에 따라서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한 상황이고요. 저희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분은 여기에서,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올해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2개의 사업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지금 1개 사업만, 자매도시 사업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업추비는 1천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다른 24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편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한 대신에 그 나머지 간담회비라든지 식대 이런 부분들은……
홍지광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홍지광위원  다른 사업하고 연관을 짓지 말고요. 저는 지금 이 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서 전액 삭감이 된 그 부분은 그 사안별로 건 바이 건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과장님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홍지광위원  우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추비를 5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홍지광위원  우선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과장님, 나중에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의 청사 사용료가 지금 올해 9,990만 4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내용을 알아요. 이게 지금 요양병원이 지금 사용수익 허가가 24년 올해 3월 31일까지로 종료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요양병원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가 종료가 되면 변상금이 부과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변상금 관련해서 세입 추계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이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 못했던 사유는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하고 명도소송 중인 사항으로……
홍지광위원  명도소송은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래서 명도소송도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소송은 저쪽 병원 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진행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어찌 됐든 간에 변상금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월 임대료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도 일단 세입 추계에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변상금으로 부과될 부분은 행정심판에 따른 결과가 나온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료의, 그러니까 4월에서 7월까지는 사용료로 부과를 할 예정이고요. 7월 이후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120% 정도, 사용료의 120%를 부과할 예정인데 그거는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홍지광위원  보통 소송이 이렇게 진행 중이면 세입추계를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추계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홍지광위원  (한숨 섞인 웃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새로 해서 그 세입 부분도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추경 부분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 1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예산정책과의 지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정책과도 그렇고 이게 조금 편성목이 변화가 지금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는 은행 건물관리비 1,900만 원, 그다음에 대관 냉난방비 180만 원, 이게 그외수입으로 올해는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기타사용료로 편성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했을 때 이거는 임시적 수입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은행 건물관리비도 매월 금액이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 1년 치를 내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홍지광위원  그냥 얼마를 쓰든 뭐 이렇게 아예 확정된 금액으로 1년 치를 그렇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사용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지광위원  사용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관리비는 매월 다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약간씩 다릅니다. 매월 부과됩니다, 그 부분은.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대관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매월 다르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제가 이 조문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 제15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6조를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대관 관련 냉난방비하고 은행 건물관리비, 이거는 임대료나 대관료 이거하고는 구분이 되거든요. 별도로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기타사용료로 이동을 하면 안 돼요, 편성목이, 제가 봤을 때는. 그외수입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부서가 많이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우리 과장님께 짚어보고요.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정책과하고도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상의를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예산안 책자 질의보다 제가 부서별 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한 꼭지씩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잠시만요. 동 행정지원의 연구비용이 집행률이 0%입니다. 과장님, 맞죠? 연구용역비. 동 행정지원의 연구용역비.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집행률이 0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2월 21일을 기한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설명회도 갑지역, 을지역 이렇게 나눠서 실시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저희가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세부절차를 추가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용역 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에 혹은 2월에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1월에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안미자위원  이것 4월 선거 끝나고 좀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최대한 빨리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그대로.  
  자치회관 운영지원의 자산취득비로 집행률이 48%입니다. 저조해요, 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12월에 “자치회관 필요 물품 구매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률 3% 또 저조합니다.  
  과장님, 맞죠? 보전지출.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자료 찾는 중)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3%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것은 위원님……  
안미자위원  그거 조금, 어쨌든 보조반환금은 지난 추경에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왜냐하면 반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이거는 12월에 고지서 발부해서 납부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12월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남았던 내용을 그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 당해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요.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에 막 사업을 몰아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연말이면 물품을 사거나 반환하는 그런 게 좀 적절해 보이지가 않아요. 연말에 사업을 진행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다음 홍보미디어과요.  
남해석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안미자위원  24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주민소통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률이 46% 예요, 그렇죠?  
남해석위원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부진사유 등에 ‘편집기 및 냉방기 연내 구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남해석위원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2024년 본예산에 냉방기 교체 1천만 원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남해석위원  예.  
안미자위원  냉방기는 여름에 더워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남해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층 방송국 장비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해서 추진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연말에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또 여름 다 가고 12월에 집행한다고 하니 조금 이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남해석위원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부서별 세출 집행 현황을 보면, 영상정보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집행실적 부진사유에는 긴급 비상 CCTV 이설 시를 대비한 예산으로 CCTV 이설에 관한 수요미발생이라고 하셨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안 책자 177페이지. 177페이지 좀 봐주세요.  
  CCTV 이설 및 소규모 공사로 6천만 원 또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CCTV 이설 공사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설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2024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을 했고. 그렇다고 내년 25년에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어떤 이설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하셨다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민원여권과장 박명숙입니다.
안미자위원  여기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민원실 시설 환경 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0여만 원 편성됐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10% 집행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민원편의시설 공간 개선 물품 구매로 편성을 하셨으면 바로 구매 설치해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좀 집행 부분이 연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게 된 부분이어 가지고……  
안미자위원  이게 빨리 설치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지출하는 데……  
안미자위원  뭐 저조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실에 있는 가구를 바꾸기보다는 보수하는 걸로 시트지나 이런 부분으로 다시 검토를, 처음에는 가구를 바꾸는 걸로 검토가 돼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구를 다 바꾸는 것보다는, 예산 낭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트지나 이렇게 보수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캐비닛 이런 부분 구입하고 있어 가지고 집행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인숙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안미자위원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안미자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사례는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제가 내년부터 더 신경 써서요, 시기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포구의회가 지난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을 정말 안 좋은 선례라고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이 앞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다음에 선출되어 이 자리에 계실 의원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권, 188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대해서,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안을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 협력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라든지 관련해서 외빈 초청 여비, 민간 국외 여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몇 년 동안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올해는 편성을 하지 않고, 만약에 사유가 발생 시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그 부분은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고 올해의 집행률을 보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사실 일이라는 게 하려면 너무 많고 또 안 하려면 없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교류를 파기하는 건 어떤지,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든가. 지금 자매결연 도시 맺었다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만, 서류상으로만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가,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활발히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국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서신교류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새우젓축제 때 일본하고 중국에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정상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태풍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미리 교류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내년에는 그 부분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교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올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편성을 별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게 되면, 안 그러면 나가게 되면 추경을 잡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아서 초청을 하더라도 그냥 초청하는 거하고, 강력히 추천하는 거하고 또 상대편에서 움직임이 다르지 않을까요?  
  예산이 있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우리도 방문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런 걸, 그쪽에서 오면 막연히 기다렸다 추경 잡아서 하겠다, 이거는 좀 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  
남해석위원  그 부분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일본과 중국, 국외도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203페이지요, 같은 책자. 공직 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여기 보면 이것도 좀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 49% 줄었는데요. 이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맞춤형 힐링’ 이 부분에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줄이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직급별 워크숍이라고 해서 부서장 그다음에 팀장, 서무주임 세 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지려고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정이 많이 맞지 않고 다 같이 움직이는 데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요.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을 하는 대신에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직원의 만족도라든지 원하는 교육들을 조사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까 워크숍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분의 계획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힐링은 아니고 업무의 연장이고 한편 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고문일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래서 워크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대부분 주임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아무래도 본인들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잘하셨고요. 맞춤형 힐링 이거 진짜 반응 너무 좋더라고요. 본인 혼자 가든가 안 그러면 친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가야 진짜 힐링이 되고 하니까 이거 올해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혜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육아라든지 업무 때문에 1박 2일이라든지 가서 숙박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은 부담감을 가졌는데 이 힐링 교육은 혼자 하루나 반일로 해서 갔다 오기 때문에 더 부담이 없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설문조사해서 교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도록 저희도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 방금 한나절이나 하루 이렇게 했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면 1박 2일, 2박 3일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00페이지요.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치안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금년도에는 4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2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치안관련 홍보물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안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에 안건을 의견을 조회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내준 거는 있고요. 별도로 홍보물은 현재는 제작한 거는 없어서 저희가 예산은 감액한 실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치안관련 홍보물은 제작을 안 하시고요, 그렇죠? 배부도 안 했고,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안미자위원  감액한 사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없어서, 안 해서? 사업만 있고 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과장님 굳이 필요하신가요,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 시에는 회의 개최라든지 그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안미자위원  올해 한 번도 의뢰를 안 했어요, 경찰에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올해 회의는 하지 않았고요. 경찰서에서 의견을 조회 온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보낸 사항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치안관련 홍보물이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면, 그런데 또 사업 내용 보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적으로 이것도 추진 좀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직 1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올해 예산을, 다만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제일 좋은 홍보물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고요,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사업 내용만 있고 안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옆 페이지 101페이지요. 과장님,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 구축 사업 아래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글로벌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가 19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 190페이지 예산안 I 책을 보면, 그 사업내용 글로벌 서포터즈 양성 및 간담회를 여기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글로벌 서포터즈는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부터 있던 글로벌 서포터즈를 계속 운영해 오고는 있지만 저희가 활용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새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우호도시들 서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도 더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활동한 것도 없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뚜렷하게……
안미자위원  뭐 간담회 한 것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저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하실 건지 좀 이 사업을 이거보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잼버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직원들의 통역이라든지 번역 뭐 이런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큰 국제행사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활동을 못 한 건 사실이지만 내년에는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도 적극행정 사업으로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104페이지요. 맨 아래 보면 과장님, 시설비가 4억 7,9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104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또 아래를 보면 구청사 휴게공간에 9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구 휴게공간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지금 휴게공간이 저희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휴게공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새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직원들 휴게공간이 6층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9층도 공사를 할 예정에 있는, 올해 예산으로 9층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2층에 민원실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직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이런 것도 적극행정하셔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위원님께서 직원들 휴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길어지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우선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Ⅲ 이 책자에 보시면,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정책과에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신규행사성사업의 편성에 대해서 재정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사 평가결과 원안가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와 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료에 대해서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님이랑 교육정책과장님? 30페이지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원안가결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의자료 일체 달라고요.  
  교육정책과장님 아시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찾아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자료가 있으니까 원안가결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 세외수입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요양병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요양병원과 소송 중에 있는데 그 관련 자료 일체를 저한테 회의 중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구체적인 회의자료 일체라고 하시면 어떤……  
신종갑위원  요양병원 관련된 소송 자료, 행정심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송 자료를 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소송 자료는 조금……
신종갑위원  하여튼 주시는 만큼 줘 봐요.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행정소송 자료는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선을 정해줘서 거기까지만 받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이렇게……
신종갑위원  과장님 판단해서 줄 수 있는 만큼 달라고요.  
○위원장 강동오  왜냐 하면 소송 중인 것은 어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도 봤지만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가려진 것까지만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 하시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줄 수 있는 자료만큼 받겠다고요.  
○위원장 강동오  다른 과장님들도 조금 전에 요청했던 이런 서류는 되도록 빨리,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도 공부하면서 이 책자를 보니까 너무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Ⅲ 책자 56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56페이지요?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272명이 참여했고 조사 문항은 24개였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56페이지 말씀하세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56페이지 보시라고요, 56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56페이지, 예.  
신종갑위원  이게 뭐냐 하면 거기에 보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긴축재정 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구청이 272명 마포구민한테 질문했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읽어주시겠어요, 56페이지? 첫 번째 게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신종갑위원  예, 비율이 몇 프로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71.3%.  
신종갑위원  그거 어떻게 국장님 이해하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여기 주민이 지금 응답을 5개 분야에서 했는데요.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투자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의견이 모아져서 구청에 왔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에 대해서 뭐 했어요? 이거 제일 먼저 삭감하고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런데……
신종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축제가 또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요.  
신종갑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143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보시면 동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또 145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작은 음악회 동별로 개최하고, 그렇죠? 다음에 플리마켓 동별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추진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꽃길 조성사업 하겠다고 지금 여기 예산 잡아놨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꽃길 조성사업을 제가 코멘트 한번 할게요. 지난 8대 때 전임 구청장님도 꽃 심는 사업을 하려다가 각 동마다 부지, 꽃 심을 곳을 못 찾아서 결론적으로는 월드컵대교 밑에 시유지에다가 동별로 꽃을 심었어요. 그거 참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꽃길 조성사업 전액 삭감, 플리마켓 운영 전액 삭감, 아주 작은 음악회 전액 삭감, 동 특화사업 1동 1특화사업 전액 삭감, 이거는 제가 아니라 구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답변……
신종갑위원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나는 똑같이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설문조사에도 나왔잖아요. 71%가 축제성 사업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런데 위원님……
신종갑위원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위원님,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요, 소규모로, 예.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  
  그리고 또 질문할 게 뭐냐 하면 13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135페이지.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도화동하고 망원동에 대해서 간판 제작 및 설치한다고 하는데 왜 망원동은 300만 원이고 도화동은 1,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5배씩 차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도화동 간판 1,500만 원과 망원동, 위원님 제가 도화동 1,500은 찾았는데 망원동은 혹시 어디를……
신종갑위원  134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300만 원. 아,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망원1동청사는 저희가 내진보강과, 그러니까 전단벽 내진보강한 것과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증축에 해당되는데요. 그 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쉽게 말하면 규모가 좀 작은 간판을 말하는 거 고요.  
  도화동 말씀하신 1,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저희 옛날 적십자봉사 나눔터 그 건물에, 그 건물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형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 138페이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을 전년도가 1억인데 5천만 원으로 삭감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구청이 퇴행적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용, 주도형으로 행사를 공모하고 지원해 주고 구청은 거기에 개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은 본인들이 직접 주관하겠다고 해서 1동 1특화사업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다음에 꽃길도 심고, 어떻게 보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공모받아서 자기들이 계속 내고 본인들이 사업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을 삭감하고 관 주도로 행사를 하겠다는 거는 참, 80년대 정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제 느낌만 말했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증액 안 할 거니까.  
  예, 됐습니다,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신종갑위원  다음에 139페이지,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민간이전 사업인데 2,085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답변 없음)
신종갑위원  민간이전 사업이요, 139페이지요.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2천…… 아, 총 2,085만 원.  
신종갑위원  아니, 2,085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종갑위원  예, 제가 봤을 때 경제 살기 어려운데 굳이 민간단체라든지 그분들한테 2천만 원씩 증액해 줄 필요 없이 삭감 아닌 동결로써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동결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이 단체의 활동은……
신종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료 찾는 중)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15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154페이지요.  
신종갑위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40% 삭감된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5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대한 특근……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 본인 부서, 자치행정과 부서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40% 증액 의견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의견 맞춰주시고.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신 위원님, 잠시만.  
  신 위원님이 너무 지금 발언이, 질의가 너무 빨라서 저희들도 좀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빨리빨리, 감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꼭 바빠도, 좀 질의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답변을 조금씩이라도 듣고……  
신종갑위원  아니, 중간에 잘릴까 봐.  
○위원장 강동오  아니, 안 자를 테니까 답변을 과장님들께 꼭 듣고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했는지, 왜 감액을 해야 됐는지도 좀 듣고, 다음 천천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삭감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위원장 강동오  예,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삭감 금액을 얼마, 증액을 하라면 증액 금액이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하고 많은 얘기 나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드린 게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 봐서 제 주장이 맞으면 과장님께 특근매식비 40% 삭감한 거에 대해서 삭제 부탁드렸고, 그거 기억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말씀을 하셔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은 안 했던……
신종갑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사항이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직원에게) 띄어주시지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부서별로 다 받아봤는데 다 띄우기 뭐해서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2020년에 71.5% 집행률, 2021년도에 69.6% 집행률, 2022년 69.3%, 전년도 73.8%, 올해 10월 달까지 61.3%. 결론적으로는 11월, 12월은 자기 돈 내고 밥 먹고 일하라는 거잖아요, 야근하라는 소리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40% 깎으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 부분은 지금 예산정책과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경감을 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퍼센트를 달리 해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60%로 조정을 해서 전 부서를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더니 기관공통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직원들 밥 먹는 거예요. 치사하게 밥값 깎아 가지고서 축제 벌이고 동행사 추진하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피눈물 뽑아다가 축제, 행사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는요.  
  이러지 마시고요. 정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26페이지 보시면요.  
  보셨죠? 126페이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세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40% 동참하세요. 40% 삭감 의견이고요.  
  126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몽땅 다 40% 삭감하세요. 같이 밥값 깎는데 본인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깎아야죠. 왜 직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시고 본인들이 솔선수범 안 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주문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안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이, 이거는 조금……
신종갑위원  질문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특근매식비……
신종갑위원  별도로 얘기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99페이지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99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주요 행사 출연료’에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에 500만 원씩 2회 해서 1천만 원으로써 550만 원을 증액한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A급보다는 실력이 있는, 저희가 쓰던 좋은 아나운서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셔다가 증액하지 마시고 작년도 예산에 같은 동일한 분 모셔다가 행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너무 인물 훌륭하시고 말 잘하시는 분보다, 경륜 있고 잘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만족하니까 올해 했던 분을 그대로 해서 증액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자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오케스트라든지 구민들이 오셔서 공연을 해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실비라도 못 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담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좋으신 분,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려고 이 금액을 증액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마포구에 마포구립합창단이 있죠?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죠? 그다음에 조만간에 오케스트라 한다고 창단하죠? 창단하시면 창단하신 분들 모셔다가 하면 되잖아요, 오케스트라 말씀하셨으니까. 왜 우리의 좋은 인적 요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안 주시고 왜 외부에서 모셔다가 돈을 쓰려고 하십니까?  
  답변 됐죠? 그만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여기에 100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책사업 대형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1,200만 원 잡혀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너무 자화자찬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봤을 때는, 4회 너무 많으니까 2회로써 600만 원 삭감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2회밖에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2회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4회로 증액해서 구정의 역점사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신 위원님. 너무 조금 길어졌으니까……  
신종갑위원  저한테 충분히 질의……
○위원장 강동오  아니, 충분히 추가질의를 또 줄게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 잠깐만. 한 번에 쭉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좀 기다리시니까 제가 추가질의 계속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님의 발언에 답변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 전 원치 않아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 잠시만……
신종갑위원  제가 원치 않는다고요. 답변 기회 주지 마십시오. 제가 원치 않는다고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 다른 위원님이 궁금하시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든지, 위원장님이 제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 주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강동오  예, 잠깐만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강동오  삭감 부분이 아닌 그 사업의 부분만 얘기를 하시고, 삭감 부분은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다른 위원 질의에 답변……
신종갑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신종갑위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진짜.  
○위원장 강동오  삭감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사업 부분만 듣고, 왜 그러……
신종갑위원  사업 부분은 충분히 부서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얘기 다 했다고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고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그래도 잠깐 계세요.  
  자, 짧게 답변하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돈은 정액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특근매식비는 직원들이 아까처럼 특근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인식기 해 가지고 그다음에 특근매식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전체 부서에서 보면 일부 일을 많이 해서 특근이 많이 지출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집행률이 아주 낮은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그게 남은 돈이 그냥 다 불용이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평균을 내서 우선은 60%에 맞추고요.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특근매식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2억을 잡아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버 되는 거는 그쪽에서 추산 받아서 특근매식비로 지출을 하면 되니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밥을 못 먹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서에 놓은 것을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에다가 돈 뭉텅이를 놨어요. 그러면 불용이 되는……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2억 정도 예산이 별도로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강동오  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채우진 위원님의 집행부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예비심사도 하기 전에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써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신중하고 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가 있으므로 여야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회의 석상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동료들의 중요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조금 제 생각을 반영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명을 거론을 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이상원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기금은 조금 있다가.  
이상원위원  아, 조금 이따가요?
○위원장 강동오  지금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발언만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상원 부위원장님 이름을 거론한 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미 속해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김승수 위원님 말씀을 드린 거는 수정동의안의 대표발의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여야 입장에서 당연히 그 예산심사하는 게, 판단하는 게 당연히 다르죠.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급박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올려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재심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다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해 주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위원님들 실명 거론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지난번 평생학습센터 저와 질의답변하시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 동에 한 개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안 올리신 거 보면 한 개 동에 한 개 시설 평생학습센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13개 동으로 해서 직영 운영하는 부분이 6개 동,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해서 7개 동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한 개 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한 개 동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3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몇 개 동이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세 개 동 정도가,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8개 동에 11개 기관에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 남아있는 건가요, 앞으로?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일단은 3개 동 정도가 부족한데요.  
채우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마포구에 세 개 동에 설치할 정도의 한, 뭐 넉넉히 잡아 2천만 원.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전체적으로 예산……
채우진위원  과장님, 말씀 제대로 해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가……
채우진위원  이거 회의록, 영상 다 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우진위원  2천만 원 없어서 설치 안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2천만 원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채우진위원  설치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설치할 의지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설치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이인숙입니다.  
채우진위원  평생학습센터 한 개 동에 한 개소 설치할 수 있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2천만 원 증액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법 개정돼서 설치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는 동네배움터예요.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채우진위원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환을.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동마다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 주십시오. 16개 동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기분 안 좋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의를 갖춰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장봉도 휴양소 건에 대해서 지난번 10월 11일 정도에 질의답변을 길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과 열띠게 토론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10월 18일,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마포구청에서 ‘장봉도에 휴양소를 건립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그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뒤에 마포구청에서 또 기사를 냅니다. ‘장봉도에 휴양소 건립한다는 것을 철회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철회가 아니고 변경, 변경방식.
채우진위원  예, 그 변경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그럼 장봉도에 건립하는 거는 철회를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서 건립을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그 뒤에 제가 자료를 따로 못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봉도에 구민휴양소를 건립한다고 하고 나서 뒤에 추가적으로 계속 선정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또 계속 됐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허위사실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어서 도저히, 휴양소 건립은 구민들을 위해서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휴양소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지속돼서 구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럼 장봉도 건립은 중단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차라든지 건립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전부 다 캠핑장, 콘도 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조사하는 걸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용역 중단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건립 용역에서 저희가 운영계획으로 용역 명도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비용 얼마로 진행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3,2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중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과업지시를 변경을 해서 새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용역 결과 보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2월까지 저희가 계획에 용역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그때 당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이 기록이 다 회의록에도 남고 영상으로도 남으니 질의답변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철회를 할 수 없다.”라고 과장님께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런데……
채우진위원  아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았었는데요, 너무 많은 허위사실도 퍼지고 있어서……
채우진위원  허위사실이 언제부터 퍼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갑자기는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갑자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선정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실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소를 건립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논란거리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기억납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검토해 달라.”고 하셨었고, 저는 “건립해야 된다, 정당하게 선정됐기 때문에 건립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납니다.  
채우진위원  다시 되뇌일 수 있게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원에게)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당한 사유가 갑자기 만들어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정당한 사항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의혹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럼 그건 정당한 사유가 아닌가요?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니라면서요, 정당한 사유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안 좋은 의혹을 갖고 보기 때문에 철회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철회가 아니고요. 운영 변경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고요.
  기사 보여드릴까요? (자료 찾는 중)
  연합뉴스 ‘마포구 구민 휴양소 건립안 철회, 임차방식으로 변경’, 제가 철회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듣기 안 좋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철회가 아니고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말씀은.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게 그 철회와 건립 임차방식을 변경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질의답변을 하면서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셨고, 안미자 위원님이 과장님 쉴드 되게 많이 쳐줬어요.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하셨나요? 과장님!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전체적으로는 다 드리진 못했고요.
채우진위원  예, 누구한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부 의원님들한테만……  
채우진위원  일부 의원님들이 여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누구세요? 그거 말 못 할 이유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까요?  
채우진위원  예, 해 주세요. 이게 거론 못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못 들었거든요, 과장님한테.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까지 저 질의 안 끊을 겁니다.
  누구한테 사과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사과드리지는 않았고요.  
채우진위원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단 변경된 것만……
채우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여기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드리지 않았고요.  
채우진위원  말씀하셨다면서요, 일부 의원님한테 지금 하셨다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단은 의장님, 부의장님.  
채우진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건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한테도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장님은 나중에 아셨습니다.  
채우진위원  아신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가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잘못된 걸로 끝날 일인가요, 과장님?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채우진위원  “신중을 기해서 답을 해 달라. 회의록, 영상 다 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말씀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게 잘못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맞는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지금 핑계를 대시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채우진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한 게 맞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타당성 용역을 보고 진행을 하자.”, 천천히 진행하자고 했는데 과장님 저한테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구민휴양소가 지금 이슈화됐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게 되면 또 늦어집니다.”, 제가 철회하자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시 보여드려요, 영상?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요. 기간을 용역 끝날 때까지 조금 지켜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과장님과 저와의 인연이 있는데 혹시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 무시하진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저한테만 죄송할 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끝나면 찾아가서 하십시오, 의원님들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팀장만 딱 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과업지시서 팀장한테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같이 그날 갔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채우진위원  과장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일정이 있어 가지고……  
채우진위원  저한테 전화 못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랑 저랑 전화 못 할 사이 정도로 불편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 위원님, 예산 관련된 거니까 너무 개인 신상, 전체적인 얘기지만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개인 신상이 아니라……  
○위원장 강동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렇게 쉽게 되는 걸 저희가 그날도 엄청 질의답변을 했을 거예요, 오후 늦게까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충분히 저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그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채우진위원  그때 “검토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일이 사달이 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안 됩니다.”,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봉도에 지으세요, 그렇게 된 거.  
  어차피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통과시켜줄 텐데,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단 운영방식 변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하지만 2월까지 용역 결과를 봐 주시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과장님이 계속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연말에 이제 인사이동 철인데 제발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저랑 계속 소통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인사발령은 제 권한이 아니라서 제가……
채우진위원  제가 권한 얘기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발령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제 희망사항이에요. 계셔 달라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너무 예산에 관련된, 물론 연관성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인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추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몰아서 얘기하시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홍지광위원  좀 빨리 진행할게요. 136페이지요. 단위사업,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행사운영비로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1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예, 최근 2년간 이게 집행 실적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사례 벤치마킹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타지자체나 타기관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다녀왔고요. 내년에도 이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작년에는 잠시만요. 23년에도 있었습니다. 23, 24에 연속 추진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어디 다른 잘 된……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꼭 위원장은 아니고요. 주로 위원장님 또는 못 가시는 분들은 간사님 가시든지 부위원장님 가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 해서 다른 지자체 우수 주민자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소요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올해 예산은 약 9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요. 긴급 재난·안전자금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동으로 내려가는 긴급 재난·안전자금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동에 긴급 재난·안전자금으로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각 동에 150만 원 편성했고, 하나는 시설비로 해서 350만 원. 도합 50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왜 이렇게 편성목을 달리했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우선 이 안전자금 전에 전체적인 동 특화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요, 그거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거에 대한 일환인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동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는 부서장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동장들이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정적으로 부서에서 구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하든지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협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를 동장이 주축이 돼서 자기 동에 어떤 특화사업도 계획하고 이런 동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건데요. 그 일환으로 동에 보면 소규모의 어떤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든지 어디 핸드레일 같은 난간 같은 데가,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런 게 파손됐다든지 어떤 긴급하게 안전이나 재난 그런 대비할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동에서 구로 이거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고 그러면 구에서 그거를 인지해서 또 결재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동으로 내려보내는 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다 보니까 동별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그 500만 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주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는 저희도 아직은 캐치는 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자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정도도 어떤 자그마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시설비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이 비율을 30 대 70으로……  
홍지광위원  사무관리비에 지금 안전자금이라는 게 안전 장구를 얘기하나요? 물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그러니까 30 대 70 정도 비율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159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159페이지 확인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 보면 내고장마포 배포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지금 1,360개 정도 배포……
홍지광위원  1,360개 정도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23년, 24년 예산을 확인해 보면, 이게 매년 100여 곳을 설치하는 걸로 이 세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100여 곳씩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망가진 걸 교체하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훼손된 부분도 대체하고요. 그리고 이게 100군데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동을 생각해 보시면, 동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한 동에 두 개씩 있다든지 해서 100군데가 아니라 한 20~30곳 정도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매년 이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률로 해서 마감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100개 다 사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다 소진하고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 설치하는 데는 신규 구입을 해서 갖다 놓고, 또 망가진 부분은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서 100개가 소진이 된다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지광위원  관리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169페이지요. 기존에 지금 그늘막이 저희가 몇 개가 설치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늘막……
홍지광위원  81개소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76개소입니다.
홍지광위원  몇 개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76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늘막 로고 간판 설치’ 해 가지고 1개당 100만 원씩 해서 81개소 잡혀서 8,100만 원 예산 편성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현재 기존에 있는 그늘막이 76개소고, 내년에 신규로 5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총 합이 81개소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그늘막에다가, 저희 그늘막이 보면 여름에 좀 밋밋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 사례인데요. 이제 보면 위에다가 이렇게 ‘서초’ 이런 식으로 저희도 입체 로고 ‘my Mapo’ 그런 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늘막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다가, 여기에 로고 간판이라고 돼 있는데……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양면으로 LED를 설치를 해서 그런 걸로 로고를 설치해서 좀 더 “이게 마포구에서 설치한 거다”라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지광위원  마포구에 있으면 마포구에서 설치한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으면.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데다가 별도로 그늘막에 무슨 어떤 그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마포 로고가 들어간다든지 그 정도라면 모를까, 기존에 설치된 76개에다가 로고 간판이라고 해서 하나에 100만 원씩 예산을 잡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이 마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건데, 어차피 마포구에서 설치했겠거니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마포 무슨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거는요, 과장님, 일단 제가 정말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한 게 납득이 안 가서 50%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외려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제가 특별히 답변보다는 언론보도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하고 갈게요.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20개소에 6억 원, 우리 지금 구 예산 편성한 거예요. 저화질 및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50대에 1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CCTV 중에 3천여 대 가까이 해킹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중국산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기관 포함해서 자치구가 설치한 중국산 CCTV가 총 3,600대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여기에 몇 대가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크게 우려를 표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산 CCTV 내구연한 7년을 넘긴 게 있으면 이거는 빨리 교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조속히 이걸 파악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중국산 CCTV가 있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많지는 않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조금 남아 있으면 그 남아 있는 거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빨리 이걸 교체를 좀 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제안을 드리면, 성동구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구민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장소에 CCTV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산책로 등 이런 지역에서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있을 경우에 스마트폰을 활용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을 성동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건 한번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장점이 특별히 앱을 설치 안 하고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전화번호 입력하고 위치 전송을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 위치가 구청의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폰이 휴대용 CCTV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홍지광위원  자료는 드릴게요, 제가.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구청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을 실시간에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동구 사례를 봤을 때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을 개인이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희 구에서도 이걸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홍지광위원  CCTV를 설치하지 못한 곳에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이 기사를 인용해서 부서에 지금 꼭 당부를 드리니까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기에 조속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교육정책과는 추가질의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희…… 잠깐만요.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Ⅲ 봐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16페이지 보시면요, 명시이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뭐냐 하면 팀장님이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2023년도 4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는 4호점까지 있고 이제 5, 6호점이 올 연말까지 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3개, 거의 그러니까 현재 4개에서 9개로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픈런(open run)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모든 게 보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그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구청이라는 집행부가 민간영역까지 파고들어서 그쪽 사업의 밥그릇을 뺏어서 사업을 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하소연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청에서 오픈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매출이 줄고, 매출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객들이 구청 쪽으로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에 사람들 유치하다 보니까 손님 뺏기니까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가족들도 힘들어서 지금 진짜 거의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스터디 카페는 폐점까지 한 대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구청 교육정책과에서 과찬으로써 홍보하고 있고 잘한다고 떠벌리지마는 그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있어요. 소상공인이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4호점까지 했는데 9호점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스터디카페 사장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업상의 큰 손실 때문에, 어떻게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면 폐점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분들 가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상징성 있게 이 정도쯤에서 4호점까지 해서 멈추면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분들 한번 모셔다 놓고 공청회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하소연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승인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92페이지에 보시면 스터디카페 개소식과 신규 오픈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신규 도서구입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같은 경우 계속 신규 책자에 대해서 욕구가 꽤 상당히 큰데 그 예산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잠깐 첨언……
신종갑위원  아니요, 그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셔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럼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곳이 만들어지는데요. 두 곳은 이미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두 곳을 추가로 12월에 만들 예정인데 만들면서 도서 구입까지 해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관리 운영하는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포구에 도서관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는 똑같이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저희 스마트도서관은……
신종갑위원  말고 여기 있잖아요. 홍대 앞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요?
신종갑위원  아현도 있고. 아마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1개인가 2개소인가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건 2개소고, 올해 추가되는 거고. 아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 홈페이지에 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용객을 대상으로도 신규도서 모집을 받아서 책을 비치해요. 그만큼 매달 신규도서가 나오는데 우리 구는 옛날 고릿적 책들을 가지고서 빌려준다 하면 얼마나 진짜 뒤처진 행정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신간은 매달 쏟아져 나오면 그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스마트도서관에 책을 비치해서 교체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정돼 있어요. 그분들 계속 이용하는데 그분들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고 예산 편성 안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중앙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베스트셀러라든지 신간 책자를 구매를 해서 스마트도서관에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를 갖다가 조삼모사로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스마트도서관 한번 만들었으면 스마트도서관의 책 구입비를 별도 항목으로 해서 관리하셔야지, 조삼모사로 해서 저희를 갖다가 원숭이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전 진짜 모멸감 느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위원님……
신종갑위원  뭐 중앙도서관에 예산이 있으니까 책 사서 비치하면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편성할 책 예산 없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 바꾸신 거잖아요, 지금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니 그게 아니라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책의 구입은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앞에 전자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고심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간이 공급이 돼야 되고, 독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피해 나가지 마시고 잘못 인정하고 저희한테 부탁하셔서 의원발의로 해서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비 각 개소마다 1천만 원씩 4개소 한다면 4천만 원을 편성해 달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부끄러워서 말 못 하셔서 조삼모사로 해서 “중앙도서관 예산 뺏어다가 책 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책 구입비로 해서 1개소에서 500만 원씩 4개소,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액 의견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구민안전과장님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책자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지금 기금은……
신종갑위원  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민안전과장님께 계속 이어갈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169페이지요.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셨는데요.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내년도에 5개소로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소는 몇 개입니까? 신청받은 개수가?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신청 받은 게 한 6개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5개 외 6개, 11개라는 소리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아까 6개라고 말씀하신 건 설치할 곳 5곳 외에 추가로 6개 더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 안에 포함, 6개 안에 5개가 들어가, 6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저희 예산으로는 일단 5개만 편성을 했고 통상 시에서, 또 올해도 시비 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늘막, 노후간판 설치,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효과 없어요. 단지 그냥 자화자찬 글씨 하나 넣기 위해서 100만 원을 갖다가 81개소, 8,1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마포구민의 부름 받고 온 사람으로서 예산안 1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판국에 선심성 보여주기 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할 수 없고요.  
  저도 홍지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해서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그 8,100만 원 대신에 8개 소, 추가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7,520만 원에 대해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이고요.
  참!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그 특근매식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장님! 그 부서에도 특근매식비 증액 의견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그 부서에도 특근매식비 증액 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신종갑위원  158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158페이지 확인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구민홍보 마케팅 전개에서 소식지(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7,843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상승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책자형을 연 2회 했는데요. 내년에는 연 4회로 2회 더 늘려 사용하고요. 그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럼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원가 상승이라면, 과자 스낵 업체도 보면 원가 상승이 되면 제품 가격을 안 올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인건비를 줄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죠, 내용물을 줄이는 거죠. 100g짜리를 80g짜리 과자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고장마포」, 말씀하신 원가 상승이 된다면 뭐겠어요? 저희가 돈을 못 주니까 페이지 수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원가 상승 요인 때문에 금액이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저는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페이지 수를 줄여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시고, 연 2회 충분합니다. 굳이 4회까지 책자형 필요 없으니까 연 2회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동결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홍보미디어과도 특근매식비 증액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아니, 저, 위원님……  
신종갑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특근매식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요. 지금까지 「내고장마포」를 받아보는 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신종갑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고, 저는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만하시죠. 답변 기회 안 드렸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이거, 좀 증액에 필요한 사항이라……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부탁드린 자료 언제 오나요, 요양병원?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회의 중에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드리려고 지금……
신종갑위원  저는 보고서 질의 좀, 왜냐하면 세외수입 자체가 빠졌으니까 질의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있었지만, 아까 홍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세외수입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질의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 못 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 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3월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1억 800 정도 지금 현재 납부받은 상태고요. 4월부터 7월 24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계산해서 받을 거고요. 그리고 7월 25일부터, 그러니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7월 25일 부분 해서 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여쭤보시면……  
신종갑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서 질의드릴 테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료 받는 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타 부서는 다 특근매식비에 대해서는 증액이지만 행정지원과는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홍지광 위원이 질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홍지광 위원 이름이 그냥 자동으로 나왔네요. (웃음)  
  (신종갑 위원에게) 신종갑 위원님, 미안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2권 보면, 145페이지 ‘아주 작은 음악회’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에 보면, 동별 몇 개 정도 하죠, 이거요? 1년에 한 20번 정도 하나요, 동별?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아주 작은 음악회는, 동별 연간 20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작은 음악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은 작은 음악회인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저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걱정하고 계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아주 작은 음악회는, 그냥 작은 음악회도 아니고 ‘아주’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성 이런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포가 문화도시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어디에 가든, 동네 어디를 가든 이런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꼭 어떤 무대를 설치하고 뭐 사회자를 부르고 이런 공연할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어떤 큰 행사로, 뭐 축제나 행사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소규모 인원, 정말 한 명이어도 되고요.  
  그리고 음악회라는 단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 걸기는 했지만 뭐 마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 낭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반 주민들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작은 음악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찾아가든지, 공원에 모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일부러 주민들에게 꼭 모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 그런 소규모의 음악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게 말이 쉽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오늘 누군가를 섭외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찾아가서 그걸 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거 주관은 누가 하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동특화사업은 다 동장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계획 갖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동장이 한나절은 또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뭐, 꼭 동장이 전체 20회를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남해석위원  방금 동네 동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주관한다는 거를 동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행사를 가는 것은, 음악회에 가는 것은, 행사가 아니고요. 음악회에 가는 것은 동장 또는 팀장이 갈 수도 있고요, 담당이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공연을 하든, 크든, 작든 간에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홍대 같은 데는 거리의 악사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석에서 해도 관중들이 모이는데 작은 동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건데,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보고 이러지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르르 나와서 보는 주민들, 저희가 그런 관중 정도의 그러한 규모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었는데,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재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그런 풀(Pool)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활용해서, 꼭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돈을 받으면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진행을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별 동장님들도 바쁘고 인력도 적고 한데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이거를 하지 말자, 줄이자, 이거보다 어찌 됐든 추진을 좀 해보고요, 추진을 하고……
남해석위원  아니죠.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저는 계획을 세울 때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구청에서 과장님을 하시지만 동장님으로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어떤 동의 동장으로 나갔을 때 과장님이 당장 생각해야 할 게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뭔가 계획하면서 ‘내가 동장으로 나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그런 게 몇 가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일단 유치원생들이나 또는 초등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뭐 경로당을 찾아가든지 해서 뭐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큰 어떤 행사는……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1회 평균 5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50만 원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거는 이제, 경비를 저희가 지급,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그런 음악회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그래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지출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책정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시뮬레이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일단 저희가 이걸……
남해석위원  다른 일선의 동장님들은 아직도, 지금 이거 예산을 세울 시간에 실무 과장님은 ‘내가 동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일단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어쨌든 동장이 이거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계획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에 대해 동장들의 역량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하실 때 우리 구청장님도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 다 가신다, 안 가신다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처음에,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궁금하시고 하면 뭐 가서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 찾아다니시는 건……
남해석위원  예,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참석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순간부터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음악회가 아니고 큰 음악회가 된다는 것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맨 처음부터 한 달에 두 번씩 동에서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50% 이거 삭감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니, 위원님. (웃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고요. 월 두 번 정도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겠냐라는 말씀, 우려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선 이게 어떤 큰 행사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동장님들의 역량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잘 되면 추경으로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미리 예산을 이렇게 업무를 가중시키면서, 뭐든지 무슨 확보해 볼 필요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잘 되면 2회 아니든 3회, 5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거 맨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놔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1년 단위로 기간을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삭감하지 마시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저 50% 삭감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지금 책자는 많이 보고 질의 건은 많이 했으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보궐선거에 대해서. 예비비 투입되는 비용은 예산서의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는 2025회계연도에 대한 편성안인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1월 말까지 납부했던 6억 4,400여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은 올해 24년 회계연도에 비용을 사용한 거라서, 분기별로 지출한 실적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의회로도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에나 의회 임시……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나 어디, 책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주요업무 계획 책자,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1월에 주요업무 보고 다시 작성할 때는 2024회계연도에 지출된 6억 4,400여만 원, 그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 7억이 들어가면서 전혀, 구민에게 볼 수 있는 지금 채널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로 거액의 7억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우리 직원들의 인력이 얼마나 힘든지 본 위원은 선거를 치러봐서 압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보궐선거에 관한 비용은, 왜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지. 정당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하여 보궐선거 치른 이후에 정당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구의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 2025년도 예산 깎을 거 확실히 깎고, 아주 긴축재정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특근매식비를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2억?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기획예산과 기관공통비에 지금 2억이 책정돼 있어서요. 모자라는 부분은 추산만 받으면 다 쓸 수 있어서 직원 특근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전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공통비로 2억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각 과장님들이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좀 부실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위원들이 그 문제를 정확히 다 인지를 못 하니까 서류로 다 제출해서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편성도, 이 예산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왜 필요한가를 잘 설득을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류로 하나하나 다 자료 요청한 것들을 이렇게 서류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혹시 예산과 중에 서무주임님이 계신가요? 서무주임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팀장……  
신종갑위원  서무주임 겸했던 분, 팀장님이 계신지요? 서무주임 출신 팀장님 안 계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서무주임은 다 한 번씩 해보지 않나? 팀장 되시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면 서무 주임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매달, 매달 돈을 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밥값을요. 그냥 예산이 매달 떨어지고 부족하면 매달 기안을 작성해서 부서장 사인받고, 국장 사인받고, 기획예산과에 가서 돈 주십시오,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내용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매식비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쓰다 보면 모자를 수 있고 또 넘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자란 부분은 조금 전처럼 기관공통비로 이렇게 더 쓸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좀 빠진 부분, 국장님은 명시이월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Ⅲ권 16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입니다.  
  지능형 CCTV 신규 보강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5 대 5 매칭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올해 1차 추경 편성 이후에 교부되어 구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2025년도 구비 확보 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이후 시설조성계획이 변경되어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들 질의가 좀 부족하든 날카롭든 답변하는 태도가 조금 원만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변 태도를 조금 주의해서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도 주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럼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세외수입 부분에서 누락된 마포구의 건물에 대한 세외수입이 지금 계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요양병원 측에서 아마 소송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도를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아마 곧 나갈 거라고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쪽에서, 자료에 보면 2024년 사용료 및 변상금 산출을 봤을 때 금액 자체가 본인들이 새롭게 이전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 20억 이상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상금 해봤자 몇 억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겠어요? 저 같이 개인이 봤을 때도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새롭게 옮겨가서 인테리어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맞기 때문에 행정소송 들어갈 거고,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의 다농마트의 경우를 봐서도 변론기일을 늦추면서 시간 끌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쪽도 학습효과 때문에 요양병원도 다농마트의 그런 사례에 따라서 시간 늦추기하면서 끌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최대한 저희가 법원에 이런 사안들을 알리고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호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분들이 기대치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건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해와 설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명도, 건물이 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무리하게 추경을 요구해서 추경 자체가 지금 수정안을 통해 가지고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추경 통과된 예산 불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바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밀어붙였던 집행부 구청 행정지원과장과 복지동행국장, 과장들은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든지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만 긴급하게, 추경이 뭔가요? 긴급하게 내일모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해당 장애인사회보장과장하고 제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참가했던 장애인단체 분들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정대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저희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희망고문, 금방 내년에 입주할 것처럼 저희가 홍보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만큼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설득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거예요.  
  이거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행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하고 진행시키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그 명칭을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는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의 환자분들, 이분들이 장애인 등급만 받지 않았지 장애에 준하는 분들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장애등급까지는 확인을 못 한 상황이고요.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요양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장애가 있다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장애등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할 수는……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 장애등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준하는 환자분들 아니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어르신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아프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게 말을 앞뒤로 말장난 하듯이 하시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원장 강동오  그분들이 혼자 걷고 혼자 대소변 가리고 혼자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데 불편을 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다는 아니겠지만……  
○위원장 강동오  많은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많은 분들은……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거기에 전체 168베드에서 150베드 된다고 그러면 100베드 이상은 그렇게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니까 장애로 보시는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너무나 장애자를 위한, 똑같이 다 잘해 줘야 되겠지만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장애자라고 해서 판정만 받은 사람만 장애가 아니고 ‘불편을 느낀 사람은 다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13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과장님, 책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공공운영비요. 1억 3,200여만 원이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억 7,400여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이 증액 사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공공운영비의 경우는요, 올해 신규로 편성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라고 해서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에 저희가 공무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과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공제회비인데요. 한 사고당 5천만 원 그리고 연간 5억이 배상되는 공무원들을 위한 보험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때 아마 그게 설명 들은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료라고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9억 3천 편성되어 있는데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단체보험료가 8천만 원 올해 인상이 돼서 지금 1억 3천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요.  
  그 밑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라고 해서 2억 7천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복지포인트 부여 인원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 편성 인원이 증대돼서 그 추가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를 내년도에 확대를 했습니다. 첫째아의 경우는 500포인트, 둘째아부터는 1,000포인트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출산축하 복지포인트요, 이거 신규죠? 그렇죠? 새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안미자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금액만 인상됐고요.  
안미자위원  아, 금액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올해 첫째아의 경우는 200포인트였다가 500포인트로 인상된 거고요. 둘째, 셋째, 넷째는 모두 1,000포인트로 인상한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출산을 장려해……
안미자위원  저는 이걸 신규로 한번 봐 가지고. 이런 거는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요즘 부족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들 복지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산안 책자 130페이지요. 아래 보시면 동청사 방송시설유지비 편성 금액이 128만 원이에요. 맞나요, 과장님? 130페이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130페이지……  
안미자위원  동청사 방송시설유지비.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금년도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60만 원 맞죠?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확인, 아 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6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 각 동의 음향시설비가 미흡한 경우가 다니다 보면 많아요. 마이크도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적은 예산을 왜 감액을 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을, 나는 이게 안타깝네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요, 음향시스템이 약간 불량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약간 금액을 낮춰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항상 고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깎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일단 올해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좀 낮춘 부분이 있긴 한데요. 동의 음향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여러 시스템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다음에 131페이지요. 자산취득비요. 1억 5,9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요. 이 감액 사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동행정차량을 올해 구입을 해서요,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안미자위원  동행정차량을 7대 올해 구매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동행정차량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노후된 동행정차량은 없나요, 더 이상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무래도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될 때마다 그때그때 바꿔주면 좋긴 한데요. 저희가 동뿐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행정차량들이 보통 9년 이렇게 연한이 되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다 바꿔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노후된 동행정차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것 신경 꼭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36페이지요. 13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행사운영비에 마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페스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행사 같은데 2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올해까지는 자치회관들이 각자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 뭐 작은 규모로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6개 동 전체가 모여서 다른 타동의 자치회관 사례들도 좀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동별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서로 다른 타동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16개 동 전체가 모여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전시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6개 동이 전체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 거예요? 부족한 건 없는 거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2천만 원으로 저희가 일단 준비는 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은 그러시다는데 저는 좀 부족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장소도……  
안미자위원  야무지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 2천만 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해서 어르신특화 프로그램 4,320만 원 신규 편성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어르신특화프로그램 강사를 이렇게 하는 걸 지원 근거가 어떤 건가요? 지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보면, 자치회관 이용하시는 중에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자치회관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더 세세한 거는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추진 근거에 의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139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궁금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025 공유마포 1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공유마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사업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가 올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하고 유사한 성격들이 내용에 많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서로 서로가 공유라는 것에 대해 체험하고……  
안미자위원  공유 체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공유를 체험하고 홍보하고 서로 재능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 사업을 저희가 마련해서 내년에는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홍보하고 이러할 계획입니다.  
안미자위원  좀 생소해서 질의드렸는데,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니까 공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가 공모사업보다는 공유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아무래도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존하고 홍보도 하고 재능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이니까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142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설치, 운영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사무관리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120만 원 편성됐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금지출계획에 작성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대부분 기금지출계획에다가 작성을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지출계획을요?  
안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이거……
안미자위원  (웃음)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웃음) 아, 예.  
안미자위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심의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러니까 기금에 편성을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인 거죠?  
안미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행안부에서 100분의 15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고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일반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대부분 기금지출계획에 작성을 하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기금지출계획이요?  
안미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회는 기금 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요, 과장님.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일반회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드렸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작년에요?  
안미자위원  예. 드렸을 때 2024년도부터는 고향사랑기금을 마련해서 필요한 경비 부분은 일부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돼서 감액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안미자위원  기록에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일단 기금심의위원회는요, 기금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금액이 왜 기금에 편성이 안 되고 일반회계에 편성했냐, 이 말씀이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 안에 뭐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고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지출될 수 있는 게 기금의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고요. 행안부에서 100분의 15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일반운영비를,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에는 여기 일반회계 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묻고 싶었어요, 일반회계 편성을. (웃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됐고요.  
  143페이지. 국장님! 우리 이인숙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 145페이지 이거를 보니까요. 각 동별로 내년에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안미자위원  1동 1특화사업, 또 아주 작은 음악회, 플리마켓 등 각 동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국장님. 이 추진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운영 횟수를 조정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막무가내로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운영 횟수를……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인력도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각 동의 직원 배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안미자위원  158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확인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에서 사무관리비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위원  예, ‘소식지(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의 사무관리비요. 7,843만 원 증액하셨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증액사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증액사유로는 「내고장마포」 소식지 용역비용이 8,300만 원 인상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제작용역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위원  이거 필요한 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작용역이 왜 필요한지.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내년도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타블로이드 신문형과 책자형이 있는데요. 올해 원자재가 많이 상승됐어요, 종이 지면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비용하고요.  
안미자위원  원가 상승?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그리고 저희들이 책자형을 2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업체로부터 이렇게 견적을 다 받아 봤는데요, 한 6군데요. 6군데 중에서 최소 비용으로 들어온 업체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단가 맞춰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동결로 한다면 그 업체의 지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상승분을 반영을 못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이 금액에 맞춰서 들어오는 업체가 저의 판단으로는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큼은, 꼭 인상분만큼은 반영을 해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야무지게 살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이게 최소 비용으로 해 준 업체라고 아까 하셨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잘 무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안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미자위원  교육정책과장님,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187페이지요?  
안미자위원  예, 지원 사업이 과장님, 2,010만 3천 원 편성됐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학교보안관과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은 24년 6월 18일 날 시설개방 협약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그러한, 우수한 유휴시설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스쿨매니저를 지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견, 운영하고 그래서 뭐 예약자를 확인한다든가, 신원 체크를 한다든가, 시설물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이제 학교보완관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학교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죠?  
  스쿨매니저는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주말에만 거의 지원을 하는 형태여서 이거는 보안관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3개 교만 지원하는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마포구에 3개교가 어디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이번에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의 시범 학교로 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보면 운동장을 개방하는 곳이 31곳이 있고요. 체육관은 13곳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선정하는 거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지금 현재 상암고하고 아현초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225페이지요.  
  민원여권과네요.  
  (교육정책과장에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민원여권과장 박명숙입니다.  
안미자위원  ‘키오스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구매 1,500만 원 편성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현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몇 개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안미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호장비는 4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4대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25개 구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 직원이 한 개씩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웨어러블 캠이 이제 목에다 이렇게 달고서 민원상담할 때 녹음되는 사항이거든요.  
안미자위원  이 휴대용 보호장비는 영상 녹화가 가능한 장비인 거잖아요. 영상 녹화도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지침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지금 그 지침은 저희가 작성을…… 지금 작성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있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이라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사용할 때 보호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페이지, 20페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지광위원  아니, 예산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산안이요?  
홍지광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20페이지 말씀하시는……  
홍지광위원  예. 거기 보시면 우선 두 가지 한번 그냥, 오전에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가 있고요. ‘스터디카페 자율학습공간 이용료’가 있어요. 이것도 편성목이 지금 기타사업수입으로 돼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기타사업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스터디카페 자율학습공간 이용료를, 이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정책과에서 어떤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한 건지 아니면 부서 판단인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예산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짚어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거는 예산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에서요, 24년도에 지금 1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올해.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억 4,7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대폭 증액이 된 거잖아요? 거의 뭐 3억 3,7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홍지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평생교육팀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3억 3,700이고 일반 프로그램 강좌가 1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3억 4,700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지금 포함이, 그 전에는 안 됐던 게 내년도에는 포함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원래 도서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 평생학습팀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갑자기 이렇게 돼 가지고 좀 놀라서……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저희가 좀 구분을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같은 페이지인데요. 스터디카페 자율학습공간 이용료에 관해서 보면 이것도 지금 24년도에 9,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던 게 25년도에는 오히려 7,2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수입으로, 세입으로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감액 편성된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위원  이 감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홍지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요. 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실질 운영을 하면서 경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원이잖아요. 그래서 6천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7,200만 원 정도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예산안 페이지 190페이지인데 그냥 그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하면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 것 같으니까.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인건비는 대폭 증액이 됐어요, 한 7억 정도.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건 수입은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감편성이 됐고, 또 인건비는 7억 정도 굉장히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실은 지금 약간 교육복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료로 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실제 해봤습니다. 청소년한테 ‘가장 유익한 복지가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7억 1,700은 실은 28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내년에 한 7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이게 주중하고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간에 운영하는 인건비와 또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인건비, 또 주말에 주·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4명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인건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그렇게, 저희가 7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현재 스터디카페가 몇 곳이 운영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현재는 4곳인데요, 12월까지 2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곳이 운영이 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처음 1월부터 시작되는 곳은 한 6곳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내년에 3곳 정도 더 추가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우,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9곳입니다, 총.  
홍지광위원  내년에는 9곳 정도가 되네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내년 연말이 되면……
홍지광위원  이 9곳에 기간제근로자가 28명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28명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간제근로자 말고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9곳을 좀 추계해 봐서 이 예산을, 전체 다 반드시 4명씩 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곳은 시범적으로 낮에는 그냥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밤에는 근로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조금 저희가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거에는 동의를 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하지만 어쨌든 세입에서는 감편성이 됐고 또 늘어나는 인건비나 향후 운영비 같은 게 계속 증가할 텐데, 이 부분을 그래도 갭을 최소화 좀 시켰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이런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관련한 건데요.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예요. 1억 6,700만 원. 이거 집행했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 이게 12월이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실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또 천문 200mm 굴절 망원경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제작해서, 협상형 계약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12월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제작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발주 계약은 했나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발주하기 위해서, 협상형 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12월이에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1억 6,700이 다 이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거의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계약을 해서 일부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12월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걸 보니까 명시이월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요.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적어도 사고이월을 할 건데요. 최대한 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되거나 그런 어떤 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로 할 텐데, 이게 지금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기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이제 실시설계 비용은 거의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망원경에 있습니다. 8,500 정도를 계약을 하고 넘기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한 50% 집행하고 50%는 사고이월로 지금 넘긴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 천문과학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실시설계를 하고, 사전에 이런 거를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파악이 늦어져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인데요, 똑같은.  
  ‘청소년 성장 및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이거 신규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무관리비로 이게 편성이 돼 있길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홍지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실은 이게 청소년기의 어린이들에 대한 성장 예측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보면 성조숙증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학생별로, 개인별로 측정을 해 주고요. 전문강사 등을 통해서 현장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저성장·고비만 학생들에 대한 신체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한 학년 정도를 시범으로 한 2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2개 학교는 지금 정해졌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봄에 내년에 모집 공고를 할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내년에 모집 공고할 겁니다.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한 학교에 한 학년이라고 하면 보통 중학생이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적정한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시기로 보거든요. 성조숙증이 시작되는 시기가 보통 여아 같은 경우에는 8세 이전에, 남아 같은 경우에는 9세 이전에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학년 정도를 시범으로 해서 전교생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차피 사업이 예산 대비 성과가 좋다면 확대 추진하는 거야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직영인가요, 이건? 아니면 용역을 줄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용역을 줄 겁니다.  
홍지광위원  용역을 줄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그럼 민간위탁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닙니다. 용역계약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용역계약으로?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는 게 맞아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사무관리비로 용역계약할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위원  이게 난해해서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가능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그냥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위원  1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3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113페이지.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직원 후생복지 운영비에서 명절선물 격려금이 잡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예, 보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봤습니다. 명절선물, 예.  
채우진위원  예, 그래서 이제 설날, 추석 이렇게 두 번 진행하는 거죠, 5만 원씩?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이 금액이 적정한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금액이요?  
채우진위원  예, 그건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 국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설하고 명절 때 두 번 저희 직원들 선호도 조사해 가지고 5만 원 상당으로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24년도에 나간 걸 보니까 명절 상품이 복분자주, 김, 사과·배, 흑마늘, 참치·햄.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2만 원 정도 좀 증액을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5만 원 선의 상품보다는 7만 원 정도의 상품으로 직원들이 명절선물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주변 지역구 지역을 좀 조사하니까 평균은 5만 원이기는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또 마용성 시대 아니겠습니까? 청장님도 그렇게 지역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다니시는데, 용산구는 지금 7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용산 7만 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7만 원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까처럼 평균 한 5만 원 정도는……  
채우진위원  평균은 5만 원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5만 원으로 증액한 지도 얼마 안 되긴 했더라고요. 한 2년? 3만 원으로 진행을 했다가……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3만 원이 오랫동안 있었다가……  
채우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가능하다면 10만 원 선까지는 저는 좀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7만 원 선으로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거 당연히 지역에서도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크게 부담이 없으시면 국장님이 좀 진행을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환경공무관분들의 명절선물 격려금을 의견 개진을 못 하죠? 제가 예결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예결위원님이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7만 원 선으로 명절선물비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 위원님 의견을 복지 쪽으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도 전달할 테니까 국장님 의견에서 7만 원 선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면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채우진위원  뭐 행사 진행하는 거? 저희도 좋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많이 뵙고 인사드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여러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저는 신종갑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 그 의견을 개진은 하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피로감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전 그 행사가 어느 누가 어느 지역주민이 참여해도 즐겁고 행복한 행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행정에 공백이 생기고요. 생길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렇게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은……
채우진위원  안 생긴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반론을 심하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런 생각,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다 보니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라든지,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솔직히 (웃음) 역량 훌륭하십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혹시 동장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직 동장은 못 해 봤는데요.  
채우진위원  지역에 알뜰장터를 하더라도요, 동장부터 해당 부서 팀장, 주무관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건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아시죠, 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동장님, 팀장님들 다, 담당들 해서 조그마한 행사가 있더라도 다 달려 나가서 같이 해 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하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또한 새로운 것을 또 시도를 해 보고 또 버릴 수 있는 건 또 버려야 될 때는 버릴 수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채우진위원  새로운 거 시도하세요. 그거를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업무 부담이 저는 과중할까봐 그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채우진위원  어떤 큰 행사를 하든 작은 행사를 하든 간에, 예를 들어 청장님이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방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뭐 청장님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청장님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 나오고 국장님 나오고 해당 관련된 부서장들 나오면 그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부인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그거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민원 서비스가 질이 떨어진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분들이 휴가 가면 대직자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권한이 없죠, 거의? 그냥 “휴가 갔습니다.” 이 답변이 다예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걱정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청장님께서 뭐…… 국장님, 저 이렇게 가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처음 신규로 또 사업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관심 가지고 또 지켜봐야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저희가 어쨌든 좀 지켜보면서, 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신 바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좀 저희가 계속 바라보고 관심 있게 관찰해서 전혀 민원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플리마켓 운영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런데 위원님, 이 플리……
채우진위원  예, 우선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플리마켓도 위원님, 혹시 답변 좀 간단하게……  
채우진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해 주신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 특화사업이 지금 16개 동에다가 하고 있는 1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신규 예산? 이거와 별개로 각 동별로 연례 행사로 진행되었던 동 축제 행사는 또 따로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거는 동 주민참여예산이라고요, 예산정책과에서 동별로 공모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동 특화사업 중에서 과장님이 이번에 알고 계시는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동 특화사업요?  
채우진위원  예, 동 특화사업 중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자부할 만한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동 특화사업은 일단 각 동장한테 저희가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거를 하라.” 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 각 동별로 재원이라든지 분명히 역량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분명히 다 다르기 때문에 동 특화사업은 저희가 어떤 지정을 해 준다기보다 각 동장님들께서 이거를 직원들과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제출을 한 거고요.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건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제출한 거고……
채우진위원  부서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부서장님이 동 특화사업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를 드릴게요. 가장 재원이 큰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 동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예산.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도화동의 ‘꽃길 조성 사업’이고요.  
채우진위원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2,500입니다. 도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조성되어 있는 꽃길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다른 동의 꽃길 조성하는 게 또 금액이 각 동 1천만 원씩 있는데요. 도화동 같은 경우 그 꽃길 조성을 이쪽 사업으로 같이 편성을 해서 총 2,500으로 잡은 거고, 다른 동들은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꽃길 조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2,500만 원을 쓴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관리하고, 그 꽃길도 관리하면서 또 다른 곳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공원녹지과 업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녹지과 업무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녹지과는 마포구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화동에서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주면 다른 동에……
채우진위원  아니,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관리하고 조성한 거를, 신규로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성한 거를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 2,500만 원을 쓰는데 그게 맞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공원녹지과, 말씀 그대로 16개 동에 대한 우리 공원 녹지에 대한 걸 다 관리를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럼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동에다가 떠넘기고 2,500만 원을 주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동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가장 재원이 많이 든 예산 중에 꽃길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꽃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2,500만 원을 쓰겠다, 이게 동 특화사업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별로 각 동장한테 쉽게 말하면 공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동별 내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도화동에 대한 100%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동장의 역량과 권한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거라서, 권한을 가지고……
채우진위원  동장을 모셔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채우진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면 동장을 불러서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도화동에 대해서라면 이 동 특화사업 자체가 꼭 동주민센터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과 함께 일회성 행사 이런 것을 피하고 같이 주민과 어우러져서 1년 내내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는 주제를 좀 제시를 했고요.  
채우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이 꽃길도 한 골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안 가시나요? (웃음)
채우진위원  “관리비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주겠다.”라기보다 동에서 편성 요구를……  
채우진위원  동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특화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꽃길 조성 관리 잘하겠다.”라고 하니 2,5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공원녹지과의 업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공원녹지과 예산을 더 주셔야 죠, 관리 더 열심히 하라고. 직원 더 뽑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일단 도화동에서……  
채우진위원  제가 지금 동 특화사업 다 보지도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채우진위원  “지금 가장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이 뭡니까?”라고 해서 도화동이 나와서 도화동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일단 동 특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우진위원  도화동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들었을 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듣기에도 지금 이해는 안 돼요. 꽃길 조성 사업은 했는데 그 관리자가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이 한다든가 동의 그 직능단체에서 한다든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데 돈을 준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제가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일단 꽃길이 조성되어 있고, 보면은……  
○위원장 강동오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화분 이런 것들이 놓여진 걸로 저도……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충분히 다 설명했으니까 알겠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차라리 이 내용을 동장님한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야지 관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똑같은 말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전처럼 채우진 위원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런데 이미 말씀은……
○위원장 강동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여러 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제가 두 번, 세 번 답변으로 들리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똑같이 들려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장님, 그런데 죄송한데요. 저희는 동에서……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동장하고든 누구하고든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사업 명칭, 사업이 뭔지를 알아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133페이지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 언제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올해 7월 8일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상생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이 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회의 정족수가 안 돼 있는데 회의 진행된 것 말씀하시는……
신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회의를 갖다가 하기가 힘들고 그만큼 인원이 채워지기 힘든데, 여기서 보시면 참석 수당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켰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거는 위원회 수당이 전체적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로 그러면 전체 위원회의 수당이 다 모든 마포구에 있는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10만 원 다 올랐나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일괄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건 이해됐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정하겠는데,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성원도 되지 못하는 회의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동 상생위원회에 참석 수당을 굳이 많이 올릴 필요 없지 않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몇 프로예요, 현재 10월까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저희 올해 예산 집행 실적 현황은 2,45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하면, 집행률. 6,272만 원에서 집행률이 몇 프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5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5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곳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더 올리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존 예산안도 충분한데 이렇게 집행률도 낮은데다가 예산을 증액한 것은 어느 누가, 위원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50%도 안 되는 집행률인데 예산을 증액한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통과시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말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80%로 해서 편성은 되어 있고요. 상생위원회가 그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가 몇 년 치 평균을 해서 보통 다른 예산 같은 경우, 몇 년 치 5개년 치 해서 평균치를 해서 집행률을 따져서 편성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단지 1~2년 된 사업을 작년도에 한, 제가 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동 성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은……
신종갑위원  삭감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감액해서.
신종갑위원  삭감이 아니라 동결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도 50%도 안 썼는데 그걸 갖다가 쓰지 못하고 50%도 안 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10몇 %인 890만 원을 증액한다? 어느 위원이 불용률이 50% 넘는 사업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줄 수 있는 위원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답은 됐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집행률 50%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증액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모두 올랐다고 이야기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 인상됐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오른 게? 엄청 많이 올랐죠? 왜 8만 원, 9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으로 딱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일단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 7만 원으로 된 지가 꽤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정책과에서 예산 편성의 기준을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생각해 보세요. 점차적으로 물가 반영을 해서 모든 게 이렇게 올라야지,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면 거의 30% 가까이 올랐잖아요. 30% 더 되잖아요. 그렇게 막 올려버리면 서민들 얼마나, 참! 구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물가가 뭐 5%만 올라도 사람들 엄청 물가 많이 올랐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그냥 7만 원 딱 맞추려고 10만 원으로 올린 것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내려준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기본액이 7만 원이었다가, 근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하고 서울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기본액 7만 원에서 초과 3만 해서 10만 원으로 편성하도록……
남해석위원  그럼 몇 프로 올랐습니까? 프로테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오를 때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7만 원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것 그거는 제가 내용을, 그 정도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정말 7만 원이 유지됐던 거는 제가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남해석위원  그래도 점차적으로 올려야죠. 무슨 거의 40% 가까이 그렇게 한 번에 올리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그거는 예산정책과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 혼자 차원에서 이게 저희가……
남해석위원  아니, 그럼 혼자 차원 아니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여비가 1시간에 7만 원이었는데 이제 10만 원으로 예산 편성 참석위원 수당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내려준 그 지침에 의해서 7만 원을 다 1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다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7만 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해석위원  자치행정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전체적으로요.
남해석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7만 원 하던 게 1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월급 70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1천만 원으로 프로테이지는 똑같거든요. 1천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지금 말씀드리는 저기 보니까 한 4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위원 참석수당이 다른 지자체는 거의 10만 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금액이 그렇게 계속 7만 원을 많이 유지했던 부분이거든요.
남해석위원  그럼 계속 7만 원이라면 그동안에 점차적으로 물가 반영을 안 한 그것도 문제죠. 그럼 앞으로 10만 원 하다가 한 5년 후에 20만 원으로 올릴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죠.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준 거니까.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항상 뭘 올릴 때 반영을 해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어쨌든 지금 남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획예산과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무슨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7만 원 할 때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10만 원 아니고 7만 원 줘도 거기 들어가서 심의위원 하시고 싶은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도 너무 많은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어느 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남해석위원  이 부분 저는 동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끝나셨습니까?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교육지원과죠? 새빛문화숲에 이게 있는 건가요, 당인리발전소에?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강동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인리발전소 옆에 주민편익시설 옥상에 설치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거기 공사 비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주민편익시설 공사 비율은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나 3월에 오픈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가열차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천문과학관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같이 오픈하는 것으로,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3월에 오픈하면 한 6월경에나 설치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어서 일단 3월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위원장 강동오  이 과학관이 어린이들한테 꿈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쓰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최대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까 내고장마포 소식지 용역비가 많지는 않나요, 지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저희 마포가 최소비용으로 지금 최고의 소식지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 마포소식지를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지금은 거치대가 있어서 그래도 편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계단에다 놓아두는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저번에 지적사항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신문들을 활용해서 전부 지금 보도자료로 해서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마포구 소식이.
  그러면 지역소식지로, 지역신문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중복되게 언론지로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일부 우리 지역신문들한테 다 지원금 나가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위원장 강동오  구독료 나가죠? 그 비용 가지면 비용을 거기다 더 줘서 우리 자체 소식지를 좀 줄이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바닥에 놓아둔 것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폐지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바닥에 놔둔 것은 다 주워서 폐지로 가고 있고. 그런데 지역신문은 우편으로 다 발송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읽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올해 여름철 무더웠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많이 더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해충도 많았고요. 그래서 용강동에 방역차량을 이번 기회에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강동에 방역차량이 없어서 신수동에서 지원 나가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이 외에 추가로 방역차량 구매하는 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편성해 주시면……
○위원장 강동오  의원발의로 증액 요청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훈회관은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자치행정과인가요?
   (「복지」하는 공무원 있음)
  프로그램도 똑같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복지에서?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의원발의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마포구 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잔디구장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리고 마포 지역에서 축구를 위시해서 다른 운동까지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고 외부로 나가서 서대문, 은평, 영등포까지 나가서 운동을 하는 그런 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육교육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잔디를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올해 예산에 내년도 반영을 하면 갑구의 두 개 정도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내후년 26년도 예산을 을구의 두 개 정도 학교에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수중학교하고 공덕초등학교에 4억씩 교육경비보조금 이외에 비용을 편성을 요청합니다. 8억을 요청하니까 잘 계산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제를 가지고 잔디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안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이 75개 학교에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데 8억이라는 큰 금액이 2개 학교에 편중되다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 8억은 마포구 지자체에서 8억을 요청을 하지마는 서울시에서 4억씩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학교에 8억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꼭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
안미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강동오  의사진행발언? 예, 하십시오.
안미자위원  두 가지만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가까이 예산안이나 업무보고 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한 맛을 느끼니까, 최소한 행정건설을 2년 정도 우리가 했잖아요? 10분 정도를 안 어기고 저희 잘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걸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임위 들어오시기 전에 자료제출은 좀 미리 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 안미자 위원의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 요청이 바로바로 시행되지 않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또 요청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또 하게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잘 숙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그 시간은, 되도록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리고자 추가질의 또 세 번째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질의는 충분히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0분이면 10분, 12분이면 12분씩 이렇게 좀 나눠서 다른 분도 함께 질의할 수 있게끔 지루함이 없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 이후 시간에는 그 시간을 좀 체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신종갑위원  178페이지, 국가안보 및 시민안전 선도.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예.
신종갑위원  마포구의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안보단체가 몇 개나 되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이거는 보훈회관이 아니고요, 이거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3천만 원. 사실 9대에 와서 의원님들께 의원발의 증액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대폭 증액되어 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예결위 위원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매년 얼마씩 증액됐죠, 재향군인회가요? 운영비보조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재향군인회에는…… 잠시만요.  
신종갑위원  2023년, 2024년 얼마씩 증액됐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잠시만요……(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9대 들어와서.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자료 찾는 중) 23, 24에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22년도 12월 달에 얼마 증액했고, 전년도에 얼마 증액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자료 찾는 중) 예, 증액은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의원발의해서 증액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24년에……
신종갑위원  22년도에, 12월 달에 여기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서, 누군지 묻지 않겠지만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23년도 예산, 22년도 12월 달에요, 2년 전에요.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자료를 못 찾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23년, 24년만 있어서, 자료가 없어서……  
신종갑위원  부서의 과장님께서 예산 세우시면서 전년도, 재작년도에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했는지도 모르시고 들어오시면 어떡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그건 좀 너무 이게, 25년도 예산하는데 3년 전에 것까지……  
신종갑위원  아니, 3년이 아니죠, 2년 전이죠, 왜요.  
  저희가 세 번째, 9대 들어와서 세 번째 예산 심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재향군인회 전년도, 2년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대폭적으로 운영 경비가 증액됐다고요. 그런데 올해 또 증액된 거예요, 200만 원이. 그러면 뭐겠어요. 다른 안보 단체는 바보예요? 가만히 있고? 왜 거기에만 올려주냐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일단은 이거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해마다 임금 급여 인상 같은 분이 반영된 걸로, 200이 원래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른 안보 단체는 뭐, 거기는 뭐 없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일단 다른 과는 저희가 다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거기는 없어요, 증액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왜 유독 그러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왜 운영비에 2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있고 두 번째, 갑자기 올해 왜 재향군인회 명절 의무금품으로 200만 원이 책정됐냐고요. 신규에 왜 책정됐냐고요. 없던 사업에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재향군인회 새우젓축제 때 수익 사업하죠? 부스에서,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그거 수익금 다 어디 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뭐, 그거는 재향군인회에서 자체 수익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런 걸 하고 있고, 우리가 특혜 주고 있고. 또 타 부서지만 하천 환경보전 운동에서 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벌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문금품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고 있고,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이 왜 증액됐냐는 거예요. 다른 안보 단체는 가만히 동결인데요.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규 편성된 위문금품에 대해 200만 원 삭감이고, 운영비 지원 2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동결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답변 어렵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증액 요구를,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증액 건의 요청이 있어서, 사실 저희로서는 해마다 인건비나 급여 같은 거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896만 원, 2900인데 원래 200을 올려서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듯이 급여도 오르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게 그다지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런 민간단체 중에서 사무국장에게 경비 지원해 주는 게 재향군인회만이 아니거든요.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있고 또 안보 단체인 자유총연맹인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아요. 거기는 동결하면서 왜 재향군인회만 인상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올려주냐고요. 거기는 왜 안 올려주고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타 단체는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형평성이잖아요! 왜, 타 부서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왜 거기만 올려주냐고요.  
○위원장 강동오  자, 신종갑 위원님, 23년도, 24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에 안 올려준 부분을 내년도에 올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건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사업을 하다가도 전혀 올려준 부분이 없어서 동결시켜서 재향군인회는 그러면 올린다, 내년도에.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나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부터 꺼내고 얘기를 해야만이 맞다고 보고요.  
  재향군인회는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어요. 하천 정화 사업하는 거 있고 올해 새우젓축제를 하는데, 조금 부스로 해서 수익 사업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 6·25 참전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비용을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인원이 적지만 금액적으로는 그쪽 비용으로 다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고요. 또 보훈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급료가 안 나갈 때는 알바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이니까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재향군인회 상근직원의 인건비의 산정 기준은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 적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채우진위원  (손을 들음) 아, 죄송합니다. 또 생기네. (웃음)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그래도 먼저…… (웃음)  
채우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혹시 ‘노쇼(No ow)’라는 단어를 아세요? 노쇼.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약하고서 가지 않는……  
○위원장 강동오  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인근에 예약하고 아무 연락 없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런 일들도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인근, 어디, 음식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예, 어디든지.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는 그런 얘기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위원장 강동오  왜냐하면 인근의 상인분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예약해 놓고 안 오면 준비는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약이 된 부분은 미리미리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예약한 부분은 꼭 찾아가서, 주변분들 팔아주는 게 좋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저희 행정건설에서는 되도록이면 식사도 마포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포 지역상권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식당을 가는 걸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강동오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학교 내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예,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대의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한 4억 정도라고 지금 보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아마 매칭투자로 해서 한 곳당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매칭이면 8억, 8억인가요? 4억, 4억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4억, 4억 해서 한 곳당 8억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 교육청 예산이고요, 4억을 구비로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타구에서라도?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실은 교육청에서 요즘 대응투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이 되어야 하나, 이게 재원이 많이 부족한지, 요즘에는 자치구에 대응투자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예산을 외부에서 마련을 해오면 우리 교육부에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천명하고 나서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런 요청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오 위원장님께서는 올해 갑 쪽에 2곳, 내년도에 을 쪽에 2곳,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위원장님이 동의를 좀 해주시면, 만약에 그 예산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집행이 된다면 갑 쪽에 1곳, 을 쪽에 1곳 공평하게 올해 이렇게 진행하고 내년도에 똑같이 또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강동오 위원장님께도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한숨) 아……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망설였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의원의 이름을 거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숙 의원님께서 마포구의회 재보궐선거를 언급하시면서 “구민의 혈세가 많이 나간다.”,“이거를, 당에다가 구상권 청구해야 될 것을 검토해 봐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 주셔서 저희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저희가 그런, 어떤 선거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나 이런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저희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선거법상에서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명을 달고 당선되신 분이 이제 무소속이라고 그렇게 공과 사 구별 못 하고, 개인 악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고인이 된 김영미 의원님을 욕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보궐선거하는 겁니까?  
  정치가 이렇게 잔인하다 못해, 저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직 검토가 안 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된 바는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끝날 무렵에 권영숙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점심시간에 검토를, 「공직선거법」상에 혹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알지 못하는……
채우진위원  혹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어찌 됐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 내용이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런 구상권 청구, 이런 쪽으로는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저는 정말, 고인에 대한 명예를 더럽히는 발언이다. 정치인들 간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모는 다 하고 가서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한다? 그걸 어떻게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김영미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 위원의 조금 전 학교 잔디 문제는 그냥 지금 이렇게 논의해서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학부모회라든가, 운영회라든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체육 선생님, 그다음에 지역의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갑구는 그런 논의를 오랫동안 해와서.
  또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님이 교육위 간사라서 이렇게 좀 예산편성하는 데, 시 예산편성하는 데,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소영철 의원이나 이민석 시의원이 있어서 조금 편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도 좀 편하게 이렇게 섭외를 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을구에서 그런 진행 사항을 쭉 다시 되돌아보면 바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잔디를 깐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한동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강동오  없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할 때 꼭 을구에서 두 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 지금 유일하게 학교 축구부가 있는, 정식 축구부가 있는 건 서강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저희 서강초등학교에서도 많은 예약이, 제가 교육정책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시의원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계시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다 하신다는 거는 형평성에도 약간, 아니, 저도 과장님 얘기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공론화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게 작은 돈 1,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4억 이상 들어가는, 큰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조율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한 위원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서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하나. 그래서 갑 쪽에 아현중학교가 정식 축구부가 있는 학교고요. 을 쪽에는 서강초등학교가 정식 축구부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좀 균형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뭐 아량을 베풀 위치는 아니고요. (웃음소리)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은 교육정책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구민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이 책자 좀 봐주시겠어요?  
  페이지, 21페이지.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페이지 넘어가시면 26페이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중간 보시면,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에서 보시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로 권고조치로서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읽어봐 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50%이상 참여 미충족’, ‘비고, 조례 개정 검토 및 민간전문가 위촉 추진 노력’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두 가지 조례 개정 검토 및 민간전문가 위촉 추진 노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일단 저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10조2항에 보면, 일단 지금 현행 규정은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을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그다음에 다른 구민안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도로개선과장 이렇게 당연직 위원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 숫자를 합치면 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전문가가 3명이 있어서 33%인데, 저희가 일단 10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9명이니까 민간전문가를 한 명 위촉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0%가 되려고 그러면 6 대 6 동수가 되려고 그러면 조례를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라든가 좀 더 많은 수로 해서 조례 개정 후에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만큼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당연히 15인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빠르면 이번에 아니면 내년 2월달 임시회 때 낸다고 약속하셔야죠. 검토만 하시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무조건 2월달에 임시회 때 내시고, 부족한 민간위원 세 분을 6명으로, 3명 더 빨리 충원하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일단 조례 개정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아, 예.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관련돼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지원국에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12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우리 구민안전과 최돈욱 과장님, 이 자리에서 장장 6시간 가까이 고생 많으셨는데, 명예퇴직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구민안전과 최돈욱입니다.
  일단 33년이 넘는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마포구에서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하고 그동안 많은 구정을 같이 했었고요. 앞으로는 제가 개인 사정상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가 악화돼서 제가 조금 일찍 나가게 되었는데, 몸은 떠나더라도 항상 마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도 쾌유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새마포담당관)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 대비 1억 2,326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4,162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부터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다양한 구정 시책의 개발로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 대외기관 평가, 공약사업 이행, 구정 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1억 8,864만 원을, 의회 협력 지원에 1,152만 원을,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2,986만 8천 원을,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2억 5,2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정책사업 창의 및 소통 행정 역량 강화에 단위사업 열린행정 활성화 지원입니다.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창의행정 운영, 현장구청장실 운영, 365 구민 소통폰 운영에 1,5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5쪽부터 기본경비에 4,3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예, 제가 작년도 새마포담당관의 특급매식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73.4%더라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40% 삭감되면 좀 부서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을 거 같아서 부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위해서 40%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79페이지 봐 주시면 돼요. 79페이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5,050만 원 있어요. 금년 대비 4,400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구정 주민 만족도나 여론 같은 걸 수렴하고자 여론조사비를 책정했습니다, 4,4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ARS나 모바일로 해 가지고 1회당 880만 원 정도 해서 5회 정도 잡아서 4,4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신규 순증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거 진행을?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말씀대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이게 돈이 사실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ARS 방법하고 모바일로 질문지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한 880만 원 정도면 해 주는 업체들이 견적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셔서 구정 운영에 대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81페이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가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이거 증액 사유가 뭘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저희가 23년도에 ‘마포사용설명서’라는 주민이 알기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했었는데요. 그 책자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내년도에는 개정 증판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전입세대를 봤더니 3만 8천 세대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말고 방문하시는 분이 한 56% 되다 보니까 2만 1천 세대가 되셔 가지고요, 2만 세대에 배부를, 전입세대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증액이 되는 대신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 책자 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하고 이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이것도 신규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신규이긴 한데 지난번에 해 가지고요, 좀 개정판으로 해서 신규는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마포사용설명서 개정 및 증쇄하는 데 이게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마포를 알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거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리고 2024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 책자 제작 2천만 원이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전액을 미편성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말씀대로 저희가 여기 안에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기별 1종 1회, 보통 신년인사회 때 주요업무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홍보물을 잘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 아래로 보시면 주요정책 개발 사무관리비가 991만 5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이것도 증액 사유 좀 알려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마포 미래성장자문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교육연수 부분을 넣었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미래성장자문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연수비를 하기 위해서 매식비나 그런 부분하고 교육 가시는 데 차량비나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 미래성장자문단 교육연수를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이것도 신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성장자문단 이름과 기능에 맞게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혹시 담당관님, 25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거기 30페이지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예, 거기 보시면 단위사업인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 관련 이 내용인데, 이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는 무엇으로 측정을 하나요, 이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이게 자문단 운영하는 횟수나 아니면 좀 그거를 발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실제는 정부 정책 연구용역을 심의를 한 내용 같은 걸로 지금 넣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성과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면 분명히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거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성과 목표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거를 갈음한다? 그 말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거는 아니고요. 말씀대로 약간 목표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구정연구나 정책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도 목표를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목표도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고, 어떻게 측정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여기에 명시가 돼야 위원들이, 이게 예산이 지금 25년도예요. 23년도 거 보면 1,700만 원, 24년도 1,9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이렇게 증액이 꾸준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목표도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측정을 어떻게 지금 하는 건지, 그래야 그 목표에 근접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보면 최근 2년간 실질적으로 마포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 및 구정연구 활동 실적이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미래성장자문단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은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나 이런 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장님들과 분과 위원장님들하고 많은 논의도 했고요. 또 저희가 말씀대로 정책연구용역을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어 가지고 해당 건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안이 나와 가지고 이게 정책개발로 이어진 게 뭐가 실적이 있느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직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홍지광위원  미래성장자문단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새로 구성이 되면서……
홍지광위원  새로 구성된 건 알고,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서 지금 오는 사업인데, 아, 이게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서 어떤 실질적인 뭔가 우리 마포구의 어떤 정책 방향의 큰 흐름에 또 아니면 가닥이라도 뭔가 자문을 해 줬으면 그게 정책개발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구정 발전에 좀 도움이 됐던 그런 실적을 지금 사실은 물어보는 건데.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 분과나 건축 분과나 이런 분들이 건축하는 데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방향을 좀 제시도 해 주신 실적도 있고요.  
홍지광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미래성장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어르신 분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담당관님 알겠고요.  
  본 위원이 그럼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미래성장자문단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를 시킬 거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우리 구정활동에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 내에서 허심탄회하게, 예를 들면 의견들이 교환이 돼야 되니까 분임토론도 활성화시키시고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이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항상 좀 취합을 하세요, 회의 때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액기스를 좀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정 활동에 좀 참고가 되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자문단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자문단 운영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분과위원회를 자연스럽게 운영하시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저희한테 언제든지 제시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테니까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Ⅱ 81페이지요.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의 아까 질의하신 데 이어서 할게요.
  여기 마포설명서 책자 인쇄를 2만 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는 분이 2만 1천 명이라서 그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만 1천 명이 한다고 해서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1만 부 정도만 하면 어떨까 싶어서, 50% 삭감안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혹시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남해석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 필요하지는 않으시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전입하시는 세대나, 말씀대로 또 이 책에 대해서 개정하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웬만하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만 부로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일단 저는 50% 삭감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만 1천 명이라고 했는데 2만 1천 명이 전입을 하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전입세대 16개 동을 파악해 봤더니, 전입하는 인원수가 3만 8천 세대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이 아닌 방문으로 전입하는 세대가 56% 정도 돼서 저희가 한 게 2만 1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2만 부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3만 8천 세대가 전입하는데 2만 1천 세대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방문으로……  
○위원장 강동오  방문으로 전입한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이번 1천 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적은데 너무 많은 제작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 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동오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포미래성장자문단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각 업종별 전문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각 분과위원별로 사실은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행정분과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있으신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도 계시고요.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 분야에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40% 정도는 전문가라고 보고요. 그 대신 저희가 첫 번째 미래성장자문단의 위원회는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거기의 각 분과 위원장님들은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문단의 자문위원하고, 자문위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저희가 명단을 갖다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새마포담당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새마포담당관김정희
  행정지원국장이인숙
  행정지원과장김현정
  자치행정과장허현화
  홍보미디어과장신남재
  구민안전과장최돈욱
  교육정책과장이연화
  민원여권과장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