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97억 1,1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6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60억 4,600만원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73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어 소폭 감소한 반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159p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97년도 9억 9,300만원에 비하여 1,600만원이 감소한 총 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 보면 재산관리가 3억 7,100만원 회계관리가 7,100만원 세무1관리가 2억 3,900만원 세무2관리가 1억 6,200만원 지적관리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159p 재산관리의 관서당경비가 전년도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특근매식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10일에서 20일로 지급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162p 회계관리는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수입증지인쇄비가 97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6p 세무1관리예산은 98년보다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각각 730만원과 89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포상금에서 97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업무추진비의 동 세무담당을 제외한 기타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특수활동비로 바뀌어 편성되었으며 대상인원의 감소로 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p 세무2관리 예산으로 97년보다 93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공매수수료 310만원과 주민세 등 공부대조 및 정리인부임이 700만원 증액된 반면 우편료의 감소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3p 지적관리예산은 97년보다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는 174p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가 1,200만원 175p 공매수수료 58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176p 재료비가 2,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소액 감액 및 증액되었으며 177p 사업예산은 지적민원실 환경정비 만료로 1,2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요구하였으나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심사에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의 9억 9,399만 6,000원보다 1,652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7,7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액 1,327억 6,943만 1,000원 대비 약 5.2%에 해당하는 69억 4,167만 2,000원이 증액된 1,397억 1,1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에서는 면허세와 재산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13억 4,070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이 전년도보다 25억 930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약 13.3%에 해당하는 68억 4,629만 9,000원이 증액된 581억 6,429만 9,000원으로 이중 특별조정교부금은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국고보조금 1,117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68억 369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4,039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99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는 자주재원 세입액이 727억 6,616만 6,000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660억 4,666만 2,00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구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전년도의 54.8%에서 47.3%로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p부터 165p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요즘와서 우리 경제실정은 누구나 다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제 우리 서민층까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도 경상경비라든가 해외여행 또는 행사성 경비 등을 가능한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삭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위의 고위층부터도 사실 새로 예산편성요지를 이렇게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각 편성부분을 묻기이전에 재무국에서는 다른 경비는 없어요. 이제 경상적 경비만 있는데 이 경상적경비에서 편성된 범위내에서라도 좀더 수정예산을 낼 그런 용의는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정만직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성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편성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몇 가지 의문점이 사실 지금 국장 답변대로 재무국에는 별 그렇게 소모성경비라고 할까 행사성경비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몇 가지 의심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중에 특근매식비가 한 번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특근매식비가 작년도에 5만원 하던 게 금년에 10만원 됐다 하는 얘기죠. 직원들이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가 금년에 3만 5천원이 내년에 10만원으로 이렇게 전직원한테 인상이 됐다는 그리고 161p 기타 포상금에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내용하고 어디에 사용될 거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주부동산이라든가 은닉재산을 심의를 할 경우에 민원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급비율이나 이런 거는
○재무과장 이은규  올해의 실적은 지급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지급은 대개 은닉된 재산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재산과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거를 재산과액도 참고로 합니다.
정만직위원  달리 또 참고하는 사항도 있고요.
○재무과장 이은규  재산과액을 참고해서 합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을 1천만원인데 어떤 재산 예를 들어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어떤 우리 재정적으로나 뒷받침이 된 그런 재산이 있다라고 할 때 재산과액말고 기타 참고사항도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과액입니다.
정만직위원  과액으로, 162p에 본위원이 각 예산심의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휴대폰 구매는 구 과 동을 포함해서 모두 98년도에는 한 대씩 구매하자 이런 견해인 것 같아요. 전부 과동에 휴대폰 구매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른 국에 예산심의때도 본위원이 이게 꼭 필요성을 물어봤더니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매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재무국도 이 문제도 휴대폰 구매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재무국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117명입니다. 정원이
김세창위원  재무과는 19명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김세창위원  세무1과는 34명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2과는 35명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지적과는 29명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161p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과에 11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은규  저희는 국장님까지 저희과 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업무추진비에는 국장님이 빠집니다. 저희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그러면 159p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장님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기타 수용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장이 그 부서가 또 실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졌고 여기에는 전부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p부터 172p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 김진택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166p에 일반수용비중 창문봉투라고 있네요. 이거 뭐하는 거에요. 용도가 뭐에요. 세금고지서 비치는 그겁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창문봉투는 체납고지서를 넣어가지고 하는 봉투인데
정만직위원  앞에 비치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72,000건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약 3배에 가까운 20만건을 제작하겠다 만들겠다 이게 갑자기 그 봉투가 3배씩이나 늘어나야할 사유가 있어요. 세목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을 다시
○세무1과장 김정수  금년도에는 그 봉투가 사실상 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저희들 우편물 발송량증가를 할 것 같으면 체납고지서가 약 27만건 그 다음에 연체예고장이 약 4만건 그 다음에 차량장비 체납자말소안내문 약 3만건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득이 좀
정만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답변대로 27만건 4만건 3만건이면 이것만 해도 34만건이 돼야지 되는데 20만건 해 가지고 또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금년에 72,000건 했다가 내년에 지금 과장보고에 따르면 34만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늘은 이유를 모르겠고 34만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만건으로 예산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세무1과장 김정수  이것은 왜 그렇게 편성했는가하면은 한 번 받는 사람이 전화고지서가 30건도 있고 20건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을 할 때는 한 사람 것은 그 같은 건을 합쳐서 한 봉투에 넣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체납건수가 여러 건수기 때문에 실지 발송하는 건을 줄일 수 있다.
○세무1과장 김정수  그렇죠.  한 봉투에 같이 넣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34만 건에서 20만 건이어서 고충을 겪지 않느냐하는 느낌이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168p 우편료가 같은 질문입니다.  금년도가 62,700건인데 내년에는 34만 건 엄청나네요.  이렇게 증가폭이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왜 이렇게 그 동안 업무처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면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무1과장 김정수  사실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 9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작년 예산에 6,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약 3,3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포괄비로 좀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편 요금이 작년 예산에는 보통 우편요금이 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등기가 1,050원이었는데 10달에 1,170원 가지고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요금이 그 정도면은 금년도 예산하고는 내년도 편성이 설명될 수 없어요.  건수가 이렇게 중복되었다는 얘기지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위원 질문이.  갑자기 건수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굳이 부족될 것 알면서 제대로 편성을 하지 포괄비에서 돈을 얻어다 쓴다는 것이 그 고충이 얼마나 부족할 것을 알면은 아예 예산편성을 해버리지.  그 다음에 세무1, 2과 질의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세무2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72p 재료비 해놓고 2,472만원을 책정해놨는데 4명이 75일 4회하면은 근 1년 한 10개월간 근무를 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이 경우는 일용잡급 지원입니다.  일용잡급 지원은 원칙은 365일 전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 이것은 그때그때 쓸 때마다 분기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못되는 것으로 해서 퇴직하고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1년 단위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이렇게 따지면 거의 10개월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대조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자진납부라든지 각종 공부를 매일매일 대조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난 번 차량등록세 같은 경우에 3, 4개월동안이나 대행업자가 유용을 해서 썼다는데 그것도 적발도 못하면서 돈을 갖다가 2,500만원씩 1년에 들여가면서 대조를 시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차량등록관계는 1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1과나 2과나 여기도 있더라구요.  1과도 재료비해 가지고 2,6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인데
○재무국장 문엽승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세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사가 3개월이 지나야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어제 감사실에서 발표난 자료에도 역시 대사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질의하신 일용인부가 대사하는 작업하고 차량등록 대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차량등록세 업무는 우리 직원이 합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이것은 전산자료를 빼 가지고 대사작업을 직접 직원이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지금도 차량등록을 하면 3개월이 지나야 나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완벽한 것은 3개월이 지나야 나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완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대사하고 나면 계장, 과장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다른 구는 지금 부과와 징수가 개별로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하자가 나와도 문책 기준을 두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대사관계가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대사인원도 하나 보강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매월 계장과 과장이 확인하는 걸로 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료비를 금년에 3명 했는데 한 명 더 내년에는 4명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아니예요?
○세무1과장 김정수  세무1과는 재료비 금년에는 6명이었는데 하나 줄여 가지고 5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172p 세무2과 말이에요.  
○세무2과장 김진택  이 등록세는 부동산등록세인데 자동차등록세에 대한 것은 세무1과 소관이기 때문에 168p가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서 전부 일용직 아닙니까?  일용직이죠?  그러면 대조를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조하는 과정에서
○세무1과장 김정수  차량등록세 대사관계는
김세창위원  세무2과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재무국장 문엽승  지금 김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무2과 일용직이 공부대조를 하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충실히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  단순한 거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계장한테 결재를 내고 그 다음에 대장정리만 보고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 2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p부터 177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예,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174p 마지막 줄에 화분관리가 뭡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화분관리 말씀입니까?
김세창위원  예.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은 민원봉사과와 마찬가지로 시민 출입이 많아서 민원실 장식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금년에는 30만원인데 내년에는 528만원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게 민원봉사과와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했는데 그 쪽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봐 가면서 서로 맞추어서 조정하겠습니다.  양쪽 다 균형이 맞게 서로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175p요.  화분관리 내용이 꽃꽂이, 소형화분, 장식화분 이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화분관리 내용이 꽃꽂이가 240만원, 소형화분이 96만원, 장식화분이 192만원입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176p에 피복비 있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정만직위원  금년 피복비보다 약 50%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금년에 54,400원인데 내년도에 10만원씩해서 하겠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단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54,400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전에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28명분 세워서 사실은 창구에 앉은 직원 6명 정도밖에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 금년에 6명정도.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만원씩 세워도 이것이 전체 직원 해줄 수가 없고 한 10명정도밖에 실제로는 물가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물가가 아니라 요즘 의료비같은 것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남자 직원들은 윗저고리만 해주면은 좋은데 여직원들 옷이 비쌉니다.
정만직위원  28명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6명만 해줬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실제로는 옷을 해보면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집행에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54,000원이면은 54,000원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계획대로 28명한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6명밖에 못했다고 한다면은 150만원에 6명이면은 얼마꼴입니까?  10만원 내년 예산을 세운 자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작년도에 152만 4천원에 6분이면은 빨리 계산해봐요.  이것이 얼마꼴 먹혔는데 금년에 10만원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6명도 2회입니다.  동복 한벌, 하복 한벌, 2회니까 12명을 해준 꼴입니다.  
정만직위원  12명이라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상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사실은 여직원 옷 한 벌 할려면은 1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으면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것이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은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지침이라 그래서 꼭 지침을 따라서 어떤 편법 예산을 한다는 것은 나는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당해서 할 것입니까?  10만원씩해서 작년에도 10만원이 월등히 상회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지침에 의한다 하더라도 10만원씩해서 금년 수준보다도 금년 해준 가격보다도 낮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해줄 거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대안은 없고 결국 민원인하고 접촉이 가까운 창구에 가까운 직원만 해주는 방향으로.
정만직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지 않은 직원은 옷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만직위원  예산은 꼭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몇 사람만 예산범위내에서 해준다면은 뭐 창구가 대민들한테 어떤 일률성이나 어쨌든 정갈함이나 여러 가지를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몇 사람만 해준다면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좀 싼 옷으로 해서 가급적 전체 직원들이 골고루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예산편성지침을 맞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답변이 그 범위내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부족하면 이 돈이 되는대로 몇 사람이라도 해주겠습니다고 한다면 답변이 좀 아니면 창구직원만이라도 특별히 과장이 내가 주머니 털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서 해준다든가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좀 답변이 말이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예산범위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느 창구에 가니까 한두 사람만 민원근무복 입고 나머지 사람은 자유복 입으니까 별로 안좋더라고요.  아직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래 요런 점은 집행좀 해주시고 177p 맨 끝에 자산취득중에서 사무용의자 대체구입 30개 이건 어디 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요건 저희들 의자가 많이 부서져서
정만직위원  어디 의자가요.
○지적과장 윤종구  사무실 의자요.
정만직위원  사무실 의자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사무실 의자가 많이 부서져서 임시로 저희들이 테이프로 붙여서 쓰고 하는데 전체 통일하는 뜻에서 지금 30개를 구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피복은 까짓거 돈 범위내에서 한두 사람만 입고 민원실이기 때문에 의자는 일률 구매해서 전부 사무실을 정갈하게 보이도록 하겠다.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다른 과는 유독 의자 구매가 별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지적과에만 의자가 왜 이렇게 쉽게 망가집니까?  다른 과에 의자 구매가 별로 없어요.  예산이
○지적과장 윤종구  요거 훼손이 심한거 10개만 사고 20개는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것도 꼭 필요한데 숫자만 구입하도록 그렇게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177p 과년도 구세입 징수포상금 335만원 1년차 75만원, 2년차이상 260만원 요거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구세입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1년차는 포상금이 1%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지 1년밖에 안되는 거는 세금징수 하기가 좀 쉽다해서 포상금이 1%, 2년차이상은 힘들다해서 5%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1년차가 2억 5,0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30%를 징수하는 걸로해서 거기에 1% 그렇게해서 포상금 75만원 다음 2년차이상은 2억 6,000만원 징수목표해서 20%를 징수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5% 징수포상금해서 260만원 합계 33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봐요.  2년차이상은 내년도 목표가 2억 6,000만원에서 20% 이 20%라는 건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게 징수조례 포상금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조례에 20% 아니 5%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징수조례가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액중에 몇 %를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김종열위원  목표 %구만
○재무국장 문엽승  네.
김종열위원  발견했을 때는 5% 포상금을 주고
○지적과장 윤종구  징수금액의 5%
김종열위원  목표는 20% 잡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예비심사중 수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고 1998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엽승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