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

  심사된안건
1. 1998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998년도 총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1997년도에 이어 지방자치 3주년을 맞이하여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총무국 새해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액 388억 2,791만 5천원에 비해 약 21.9% 늘어난 473억 4,762만 9천원 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방범원이 마포경찰서 파견근무에서 구동으로 근무지가 배치됨에 따라 지도원관리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지도원 일부를 동사무소 배치에 따른 일선행정조직운영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와 의회의원선거비 등에서 인상효과가 있었고 특히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의 증액이 많았습니다.
  1998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473억 4,762만 9천원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예산 총  458억 1,601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안 명세서 89p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233억 4,109만 8천원이고 다음 104p입니다.  
  인사관리분야가 24억 9,922만 3천원이고 다음은 108p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191억 5,3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p입니다.
   의회의원선거비용이  8억 1,7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2p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이 5억 9,1022만 5천원이고 다음은 140p 사회진흥과 예산이 8억 2,2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p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억 2,3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과별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89p부터 113p에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의회 의원선거로 올해 예산 373억 6,577만 7천원 보다 84억 4,483만3천원 늘어난 458억 1,601만원으로 22.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건립비와 의회의원선거비, 일선행정조직운영중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2p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5억 826만 5천원보다 16.3% 늘어난 5억 9,102만 5천원 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지하문서고의 시설개선을 위한 이동식서가대 설치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0p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8억 3,192만 7천원에 비해 약 1.2% 감소된  8억 2,246만 7천원 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중 2억 4,500만원은 우리구가 환경정비 우수구로 선정되어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실질예산에 있어서는 42.4%의 인상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주요 인상요인은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예산과 유럽 월드컵 주경기장 견학예산이 편성되었기 떄문입니다.
  다음은 150p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액 1억 2,194만 6천원 보다 1.2% 증액된 1억 2,35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편성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올해 예산에 비해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나 비생산적 요소인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편성하였고 구민복지예산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을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등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증감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서무관리분야에서 급량비와 여비를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과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 과목에 통일하여 편성함에 따라 관서당경비가 1억 8,993만원이 증액되고, 국제교류사업 국외여비가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중 구민회관 건립비용은 214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특별조정교부금은 98년도에 교부될 25억원을 포함하여 116억 5,000만원이고 구가 부담할 비용은 9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용은 2,41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4회 시민의 날 행사비용 3,580만원과 의회의원 선거비용 8억 1,722만 1천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분야에서는 관서당 경비가  2,842만 4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는 3,063만 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서는 종합문서고 시설개선비로 7,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분야에서는 구민체육대회경비로 1억 4,820만원과 제4회 시민의날 행사비용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유럽월드컵 주경기장 견학여비로 5,9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08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인 POOL 보조금이 전년도의 1억원보다 7,735만 4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 편성된 214억 6,100만원은 적은 경비가 아닌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구민복지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명실상부한 주민편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수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일선행정 조직 운영 분야에서는 97. 6. 17 개정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마포구 평통자문위원회 지원금 1,39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97. 12. 2일 회시된 서울시장의 질의 회신내용과 같이 업무추진비과목에서는 삭감하고      POOL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구민의날 행사 및 제4회 시민의 날 행사비용과 같은 소모성경비와 직원 기획연수 및 업무출장비, 유럽 주경기장 견학비용 등으로 편성된 국외여비등은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워 국제통화 기금에서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으시고 나가시지요.
총무과 예산안 책자 89p부터 131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기획실 예산심의 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각 국과장이나 예산편성 담당자들한테 이런 사항을 똑같이 주지시키기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지방행정실천과제라는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은 자치단체 예산을 10% 내지 20% 감소해라, 두 번째 인력을 감소해라, 자치단체 예산절감의 주요내용은 경상경비, 해외여비,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10 내지 20%의 전체 예산을 절감하도록 수정, 편성하고 각종 선심성 경비 지출을 억제해라, 그래서 여기의 잉여예산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나 지방 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인력감소에서는 우리가 전국의 읍.면.동 5,000명 미만의 동은 통합해라. 잉여인력 2,400명을 2000년까지 감소하고 또 각 자치단체는 현재인력에서 내년도까지 정원의 5%까지의 결원을 유지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입니다.
  거기서 나가서 공직자의 물론 부정비리는 아주 앞으로는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첨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우선 집행부에서 총무국에서는 이에따른 어떤 수정예산 계획이 없는지 또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 구체적인 항목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정만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MF 외화를 빌려다 쓰는 이러한 긴박한 경제상황에서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예산서안을 낼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축소 조정 내지는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그런 각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화를 낭비하는 그러니까 해외여비가 사실 한 1억정도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 재작년에 편성했는데 배낭여행 같은 거는 작년에 1억을 세워놨다가 다 소모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연초에 뭔가 스스로 자제해야 하겠다해서 배낭여행을 축소하고 안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할 때는 금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좀 해외여행을 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변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여비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기능별로 해외기획연수 같은 거는 꼭 필요하지만 그외에 견문을 넓히는 일반적인 여행은 비용을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1억정도 예산중에서 한 30%정도만 금년에 기획연수를 한 2,600만원정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최소한 3,000만원정도는 남기고 70%인 7,000만원을 절감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설비중에서도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가 삭감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이걸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여기서 예산을 좀 축소해서 내실있게 아주 내핍하는 행사를해서 예산을 여러 부분에서 소모성 이런 거는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과 예산이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민회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그런 예산이 214억 1,100만원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선행정조직 동의 일건비 또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상반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행사 소모성 이런 거는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결연한 의지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의식이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나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거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신념으로 앞으로 수정예산을 과감히 편성해 제출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1p 요즘은 보안업무규정이라고 하는 게 보안의식이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먼저 제가 며칠전에 우연히 무슨 일이 있어서 각과에 점심시간에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개과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서류가 다 책상위에 방치되어 있고 이 보안업무규정이 그런 실정이라면 이거 뭐하러 155만 2,000원 들여서 책자발간하는 거 다른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보안업무규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책자발간하고 교육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보안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발간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먼저 말씀하신 중식시간에 각과에 몇 개과에 둘러 보니까 거의
정만직위원  학생도 없어요.
○총무과장 홍기  하여튼 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정만직위원  보안업무책자 뭐하러 만들어요.
○총무과장 홍기  사실상 그런 거는 총무과에서 평상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이 생활화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시간이후에 교육을 강화해서 중식시간에 꼭 직원이 1, 2명 사환말고도 직원이 1, 2명정도는 과에 대기해서 설혹 이렇게 과를 또 뭐 여러 가지 문서를 그대로 놓고 나가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와서 서류를 가지고 가도 모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잘관리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처음에 우리가 아직 그렇게 안심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보안관계를 안기부에서 관장할 때 생각한다면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고 안맡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지 자신을 그 다음에 우리 각종 행정위원회 있죠.  인사 무슨 심의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그게 전부 위원회가 연중 몇 회나 개최하고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담당직원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5p 위원회 수당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수당 해서 50,000원 14명 2회해서 140만원 이거 금년에 세계화추진협의회 했어요.
○총무과장 홍기  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럼 뭐하러 예산편성하는 거에요.  세계화추진협의회 물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입니까?  석경산구인가 어디에서 오고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회 개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논의한다든가 하는 일도 가능했을텐데 이 뭐 예산만 매년 이렇게 세워놓고 한 번 추진도 안할라면 뭐하러 세워요. 어때요.  예산부서에서 제로베이스에 대해서 0점 계획을 요즘 안세우고 계속 답습 예산만 세우고 있어요.
  전년도 비해서 많으냐적으냐 사용했든 안했든 전년도에 있었으면 금년에도 그 과목을 책정하고 아직도 이런 예산 기준 수준이라면 이거 참 한심한 노릇아닙니까?  뭐하러 한 번 개최도 안하고 뭐하러
○총무과장 홍기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인제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해서 50,000원씩해서 14명 4회로 해놨었는데 사실적으로 금년이지요.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어서 내년에는 2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모두 당연직이 2명, 위촉직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95년도에 구성이 돼서 그 동안에 좀 유명무실하게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도 없고해서 내년에는 그 위원님들이 95년도에 위촉된 이후에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도 내년에는 정비도하고 그래서 2회로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자료좀 제출해줘요.  각 위원회 개최사항하고 회의수당 지급내용을 98p에 자매도시 국제교류사업사절단 파견 작년에가 1,200만원 예산있었죠.  아니 금년입니다.  미안합니다.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내년도 예산심의하니까 자꾸 작년하네, 그 대충 어떻게 집행됐고 내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석경산구하고 금년에 이제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 금년은 그 석경산구에서 저희 마포구를 방문했고 내년에 저희 구에서 또 석경산구로 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1인당 200만원에 8명해서 1회 석경산구 가는 것으로해서 1,600만원 사실상 이번에 석경산구에서도 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명와서 저희가 대접을 했으니 또 내년에 12명 했는데 이것도 축소조정할려고 합니다. 한 6명정도로 지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가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방침좀 받아서 위원님들 6명중에서 우리 구에서 4명가고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 가셔서 6명 축소해서 가는 것으로하고 그 밑에 그렇게 되면 6명이면 1,200만원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매결연 사전협의단 파견 그래서 각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외에 호주라든가 남미 이런 데를 확대해서 세계화추진 이런 계획하에 되는데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석경산구 결연이 언제 됐죠.
○총무과장 홍기  96년도
정만직위원  96, 97 금년도에 2개년도인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결연에 따른 성과라면 무얼 들 수 있어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아직까지는 서로 인제 서로 2주년해서 친선방문인데 저희가 이것을 한다면 그쪽하고 우리 구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문화적 측면에서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친선방문을
정만직위원  물론 우리 현재에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가 어느 나라보다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과의 친선교류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네 살림이 어떠냐를 뒤돌아보지 않고 이런 일만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본위원이 모두에 금년도 예산편성 내무부 지침을 설명했듯이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9p 마포구민 축제 공보담당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공히 각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말에 구정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저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문을 했더니 행사주관이 총무과라고 그래요. 구민의날 축제행사가 그렇죠. 그래서 어제 질문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작년말에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매년 똑같은 사람이 참가하는 행사를 계속할 것이냐 보다는 예산을 반으로 절감하고 이하로 인원이 배이상으로 참석한다면 격년제로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아니면 차라리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든가 구청장의 답변이 앞으로 좋은 발상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만직위원에게 답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넓게 해석한다면 우리 전 마포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매번 뭐 어떤 사유를 들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도 구민의날 행사를 보니까 약 2억 4천만원입니다. 각과가 매년 이런식으로 행사를 해야되는지 어떻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놨으면 주민하고 약속이라고 볼 때 지켜야죠. 법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에서 저도 발음은 시원치 않지만 팍타슨트세로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공권력이 개입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어야되겠다 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 동안에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사회진흥과에 체육행사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속해 있었고 또 구민에 대한 문화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래공연 등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잡혀있었고 사실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행사를 총괄하고 이러한 역할만 했지 예산에 하나도 금년 예산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금년 예산에 편성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집행하다보면 그쪽 예산을 끌어다가 추진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행사를 끌어나가는데 종합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드리고 이 구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야되는 얘기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크게 안하고 줄여서 각동에서 소규모로 그렇게 체육행사를 하고 대단위로 구에서 집합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마포농수산물시장 등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그때 계획이 5월달에 못하고 보류하다보니까 금년에 10월달에 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98년도 예산은 본청에서도 시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을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각구로 시달해서 각구에서도 시민의날 행사에 각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 내년도가 격년제로 따지면 크게하는 행사날입니다. 금년에는 본청에서도 축소해서 자그맣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98년도에 격년제로 해서 시민의날의 행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의날 행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크게 해야되는데 우리가 본청에서 시민의날 행사에 관련된 당초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예산작업을 심의하면서 완전히 축소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고 저희한테 업무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우리 총무과에서 잡은 예산 구민의날 행사 또는 시민의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본청과 같이 맞춰서 전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만직위원  삭감하되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를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날 행사를 야외에서 체육행사 하지 않고 실내에서 구민의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 간소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약속을 지켜주시고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이 한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89p요. 뭐 물을 것도 없습니다마는 기관운영추진여비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기본업무추진여비 말입니까? 5급이하
○유남렬위원  예.
○총무과장 홍기  이것을 97년도이전 금년하고 작년에 이렇게 보면 기획실에 기관공통경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갖고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안맞다 해 가지고 각 주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총무직원 140명 고용직 18명 청원 20명 그래서 180명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을 별도로 총무과에서 주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무국의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35,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35,000원이 20일 했으니까 1인당 7만원꼴로 이렇게 지금 상향조정됐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건 그렇게 됐습니다.  
○유남렬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금액이 7,100만원인데 어떻게 금액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겁니다.  편성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 92p 태극기구매 해 가지고 23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오.  
○총무과장 홍기  태극기를 그 동안에는 태극기 게양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비가 오면 그것을 하강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24시간 계속 게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를 자주자주 갈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기를 이번에 구매를 하고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국기를 밀집으로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를 20개를 설치해서 국경일에 집중적으로 국기를 게양을 해서 국기에 대한 나라사랑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함양하는 그런 뜻으로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 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 국기가 많이 소요가 돼서 2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94p 환경개선부담금이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이 그 동안에는 감면을 받았는데 97년도, 98년도 상반기까지는 50%만 면제를 받고 98년 하반기부터는 일체 면제가 삭감이 됐어요.  감면조항이.  전체를 100% 다 내야 됩니다.  여기 75% 쓴 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50% 감면되고 하반기에는 전체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5%만 감면되고 75%는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은 99p 각종 주요행사추진비 민선자치제 연례행사추진비 1천만원 등 사회진흥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해 가지고 각과에 분산돼서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민선자치제 취임식에 불꽃 터뜨리고 연단 준비하는 데도 600만원씩 하고 300만원씩 주고 가수들 초청하고 하는데 이렇게 취임식에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예, 내년은 정말 금년이나 작년과는 상당한 판이한 사회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욕을 자청해서 먹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예산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축소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아주 알뜰하게 내핍해서 참석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알뜰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유남렬위원  계획이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게 이게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 엄청나게 떠벌려 놓고 무슨 계획입니까?  우리한테 내놓은 계획이 이게 계획입니다.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장취임식에 수천만원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그게 나중에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계속 축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을 만들 때는 사실적으로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분위기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렬위원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거는 해놓으면은 안돼요.  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총무과장 홍기  예.
○유남렬위원  다음에 100p입니다.  특수활동비 및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뭐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정업무활동비도 앞에 있어서 하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의정업무활동비, 도대체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2천만원 이거는 어디 쓰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것은 주요사업 뭐 행사 주요시책사업을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잡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특수활동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의정업무활동비 이렇게 나눠놨는데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9천만원 가지고 하면은 월 750원입니다.
  거기서 10%를 제하니까 한 675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사실 그러한 돈이 특히 금년의 예를 들더라도 월드컵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뭐 간담회도 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 예를 들어서 축대같은 데 철거를 본청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거기 많은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하는데 거기 많은 경찰관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하면은 그런 경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 이런 등등해서 사실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9천만원 가지고 썼는데 또 의회에는 앞에 의정활동비라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97년도에 책정이 돼 가지고 1년동안 쓰는데 정말 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시시때때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20%를 삭감하다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썼어요.  2천만원 그거는 전액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푼도 안쓰고 의회 여러분들 행사하는데 그런 돈으로 썼는데 경조사도 쓰고 여러분들 세미나 가는데 해드리고 상임위원회하는데 해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꼭 카드만 쓰지 않고 현금으로 쓰도록 했는데 집행하다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정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하고 여기다 2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걸로 만들고 저희가 3천만원 넣어서 했는데 이거 집행하다보면은 20% 삭감해서 하다보니까 1억 2천만원 중에서도 한 1억 가지고 씁니다.
○유남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01p 시설비에서 구청사 내부도색 1,900만원, 사무실 버티칼 설치, 신관유리창 개수공사, 신관유리창을 어떻게 개수하는지 모르지마는 다음 페이지에 사무실출입문 보수공사, 계수판설치, 청사내 태극기 밀집게양대 설치, 4층강당 연단 개·보수, 구청사 현관 대리석 설치, 구청사 현관대리석은 2,200만원 어디다 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구청사 현관대리석 설치 해서 2,200만원을 예산을 잡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 현관 저희가 환경정비 시상금으로 받아온 것 중에서 일부를 한 3천만원 정도 할애받아 가지고 배정받아서 현관앞에 이마머리에 거기다 돌로 붙였고 또 천장에 새로운 스테인레스로 해서 붙이고 조명도 새로 하고 또 안에 들어와서 시민봉사실 지적하신 데 천장이 상당히 낡았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것만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그거하고 맞춰서 현관에 하다보니까 바닥에 돌이 옛날에 거기다 얼음이 얼어서 염산을 뿌렸었대요.
  그래서 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위 천장하고 보니까 이게 대조가 안돼서 위에는 깨끗한데 밑에는 지저분하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내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한다면 이것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기  예.
○유남렬위원  내년도 우리 예산이 건설예산이 100여만원이 추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합니다.
  우리 구 살림살이로서는. 그래서 각과에 엄청난 지금 예산과에서 긴축재정 안하고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배정 다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너무 각과별로 정도에 지나친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차량대폐차에서도 이거는 내구연한이 돼서 대폐차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유남렬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를 타다가 정 못쓰게 되면 2년이 돼도 대폐차를 해야 되고 5년이 돼도 쓸 수 있으면 좀 더 쓰고 해야지 지금 다 부숴진 것 쳐박아놓고 5년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5년 내구연한 대폐차 기간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멀쩡한 것도 대폐차를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꼭 이 대폐차를 다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대형버스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가 90년 4월 2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8년 4월 24일이면 만 8년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버스, 소형승합, 소형화물, 중형화물, 중형승합 콤비 이렇게 5대가 내년에 전부다 내구연한이 대형은 8년하고 소형승합 이하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내년도 그때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밑에 중형화물, 중형승합 이런 것은 저희가 상태를 봐서 내년 1년정도는 더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대 중에서 2대 정도는 1년 더 쓰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겠습니다.
○유남렬위원  1대요?
○총무과장 홍기  2대요.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103p 대체취득에 휴대폰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휴대폰이 몇 대입니까?  지금 사용중인 것이.
○총무과장 홍기  2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4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비서실까지 포함하면은 맞습니다.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4대죠?
○총무과장 홍기  예.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5대인데요.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지금 5대가 있는데 1대 더 사야 됩니까?  위에 대체취득은 알겠구요.  1대 더 사겠다고 하는데 더 사야 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뒤에 동사무소도 나옵니다마는 이번에 동장들 사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예측을 못하고 동장한테 휴대폰을 청장방침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다음에 경제가 좀 회생이 되고 좋아지면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전부다 이런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외여비같은 것은 설혹 질문과 답변을 안하더라도 서로간에 나중에 삭감을 하셔야 되겠죠?
○총무과장 홍기  예.
○유남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질의하세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100p에 아까 유남렬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작년에는 9천만원이었죠?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지금 1억 2천만원을 증액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천만원중에서 월 750만원 10% 삭감을 하면 한 670여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사실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다보면은 좀 모자라고 해서 3천만원 증액을 해서 1억 2천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올해 쓴 이 9천만원의 내역을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9천만원 쓰신 내역을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홍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별도로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p에 강당 연단을 개보수하고 현관에 대리석 설치하고 형광등 반사관 설치하고 이것이 꼭 시급합니까? 꼭 해야됩니까?  내년에.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을 수 있으면은 그대로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관에 대리석 하는 것 이런 것은 참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만 시설비중에서도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또 103p에 우리 체력단련장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번에 보건소 옥상에다가 한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새로 건립한 거에요?
○총무과장 홍기  네.
이진표위원  이것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홍기  금년에 지었습니다.  11월달에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중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꼭 거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호회 중에서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80명 됩니다.
  그 분들이 그 동안에 강당에서 했는데 행사있으면은 못하고 운동이라는 것이 계속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주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단전호흡장도 되고 다른 요가라든지 꽃꽂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먼저 우리 추경으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국장실에는 냉난방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홍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금 총무국장님 방에 89년도 그러니까 거의 8년이 지났어요.  조금 있으면은 10년이 돼 가는데 그것이 조금 낡았습니다.  다른 국장은
이진표위원  이것이 중앙공급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한번에 돌려서 냉난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로 합니까?  방마다.
○총무과장 홍기  아닙니다.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장실에 안들어 가 있는 데도 있고
이진표위원  총무국장님 방에는 안들어 가 있어요?
○총무과장 홍기  네.
이진표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
○총무과장 홍기  네.
이진표위원  그리고 106p에 아까 그 국외여비는 아까 삭감하신다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홍기  네, 국외여비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나중에 이것을 심의할 때 국외여비라든가 과다한 행사경비는 많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거기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14분입니다.
김세창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15인 이하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김세창위원  15인 이하라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당연직은 두 사람입니다.
김세창위원  청장, 부구청장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 이렇게 두 분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수당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홍기  안나가지요.  우리 당연직들은 모든 위원회에
김세창위원  15인 이하라고 그랬지요, 아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15인 이하니까
김세창위원  14명이면 그러면 1명은 들어가겠네요, 여기.  
○총무과장 홍기  아니죠, 지금 14명이.
김세창위원  14명중에 당연직이 두 명 들어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위촉직이 14명이고 당연직이 2명입니다.
김세창위원  16인 이하에요?  15인 이하에요?  그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15인 이하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5인에서 20인 이하」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좋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108p에 급여있지요? 급여.
○총무과장 홍기  네.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474명인데 500명, 왜 이것 늘어난 것입니까?  고용 1종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9등급, 기능직 10등급, 총 해가지고 500명입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김세창위원  직원 다시 한 번 더해봐요.  총 인원수
○총무과장 홍기  지금 현재 며칠 기준으로해서 현재 인원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김세창위원  지금 급여해가지고 500명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동사무소 인원만
김세창위원  더해봐요.  전부다. 몇 명인가 505명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5명은 어떻게 할거에요?  5명은.
○총무과장 홍기  그런데 이것을 포괄로 잡아놓고요. 현원을 보면은 휴직도 하고요.  또 여직원들
김세창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급여문제에요.  급여문제.
○총무과장 홍기  글쎄 급여 문제가
김세창위원  아 왜 505명인데 500명이느냐 이말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을 확인안하고 나왔습니까?  이것.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어떤 것이 오타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급여에 500명이라고 괄호 치고 한 것 그것이 오타입니다.  거기를 500이죠.
김세창위원  500명이 맞죠.  좋습니다.  그 다음 109p 시간외 근무수당, 4,190원 × 22시간 × 500명× 12월, 이것도 오타입니까?  이것도 오타에요?  물론 급여비는 삭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 전부가 아까 정만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작년 그대로 나열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군데는 오타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군데가 오타라는 말이에요.  급여문제인데 이것은.  
○총무과장 홍기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위원장님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99p에 구내식당지원이 월 300만원 하는데 이게 자체 판매대금으로는 충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우리가 구내식당 식비가 지금 1,3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료비하고 사실 인건비로 따지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 보면 2,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1,500원 2,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정만직위원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동같은 데는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자 주머니 털어내는 금액 거기다 사역되는 인건비 이건 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동 같은 데는 이렇게 다수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물론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액을 지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구내식당정도면 우리가 급식비도 뭐 특근매식비라고 해가지고 또 달아주는 차제에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형식으로 그 자체에서 운영해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봐요.  많은 인원들한테 어떤 이득을 챙기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주 소규모단위에서 불가피하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 500명정도의 매식인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충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해주면 이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홍기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다보면 식대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가로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을
정만직위원  아니 예산을 더 늘려서 무료급식하는 방법 생각 안해봤어요.  아예 무료다, 예산에서 다 지원한다 그런 구상은 안해봤어요.
○총무과장 홍기  무료배식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그런 생각은 안해봤냐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남렬위원 질의했는데 또 한 번 묻겠습니다.
  101p 그중에서 다가 시설비가 재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신관유리창 개수 신관유리창을 왜 개수를 해야 돼요.  신관이라면 새로 지었는데 난 도저히 요거가 믿어지지 않아요.  신관유리창을 개수 왜 신관인데 이유가 뭡니까?  신관유리창을 왜 개수해야 돼요.
○총무과장 홍기  신관의 유리창이
정만직위원  신관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저쪽 교통행정과, 지도과
정만직위원  그런데 유리창을 왜 개수해요.
○총무과장 홍기  그 유리창이 이쪽에 서측으로 보는 벽면에 유리창이 밀폐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밀어 가지고 공기가 환풍되도록 해야 되는데 밀폐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쪽으로는 저도 교통지도과에 있어봤지만 바람 통풍이 안되고 계속 사시사철 꽉 막혀 있어요.
정만직위원  그런 자체도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착오를 일으켰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해서 개수하는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따른 그 당시의 공사책임도 묻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해놓고 뜯어 고치고 말이야 잘못이 발견돼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신관창문 개보수한다 신관을 왜 개보수해요. 왜 뭐 환풍이 안돼서 그러면 환풍이 되도록 당초에 만들어야지 그건 차치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말이지요.
  이런 공직자의 발상이 난 아주 못마땅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이 재투입하게 되어졌다라면 그 당시의 행위자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어야 정말 정신차리고 일들하지 지난번에도 특히 관급공사가 그래요. 어떤 공사를 그저 불과 1, 2년 된 것도 부실해서 3층을 못올립니다.
  아직도 이런 차원이니까 이게 되겠어요.  본위원이 아까 그런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 더 중요하게 아는 그런 의식을 공무원들부터 가져야지 다시 또 묻겠습니다.
  103p에 위에 접의자 구매 200개가 뭡니까?  용도가 어디입니까?  280만원 접의자 구매 103p 위에서 네 번째 용도가 어디에요.
○총무과장 홍기  접의자는 우리가 회의실
정만직위원  지금 없어요.  먼저 쓰던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먼저 쓰던 게 있는데 체력단련실에도 단전호흡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간에 이용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접의자를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그쪽에도 좀 넣고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개를 해놓은 겁니다.
정만직위원  105p 위탁교육비 있지요.  직원들의 자질함양 또 식견을 넓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전부 직원 MT 까지해서 1억 2,150만원이네요.  위탁교육 교육등록비, 직원MT 요거 전액 삭감할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직원 MT 훈련을 8,500만원을 잡혀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연례적으로 작년에 과장급하고 동장들하고 했고 금년에는 8, 7급만 빼놓고 또 인제 계장급하고 9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은 것이 8급, 7급해서 약 570명이 남았는데 이게 금년에 긴축예산이 재정형편이 사실 안좋기 때문에 직원 MT도 다음으로 미루고 요건 삭감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보면 때로는 "아, 나는 운이 나쁘다 불운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운이 맞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좀 생각도 해보시고 106p 끄트머리 두 번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작년도에는 55명에 1,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36명으로 늘고 물론 인원이 느니까 예산도 3,400만원이 필요로 한데 이런 것도 모범공무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현 실정으로 비추어볼 때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직도 공직자들이 장미빛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런 눈으로도 이걸 바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모범공무원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늘어나지는 않고요.
정만직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지요.
○총무과장 홍기  그렇지요.  
정만직위원  이 사업을 꼭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요 사업도 MT와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요것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재고를 한 번 해보자고요.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동에 말입니다.  110p 맨위에 특수업무수당해서 민원업무수당 이 30,000원 170명 맞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아까 김세창위원도 동직원 T/O에 대해서 착오를 발견하고 질문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동 근무수당 6급이하 476명 5만원 나는 이거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러면 민원업무수당하고 두 가지 다 타는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정만직위원  어떤 게 나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동의 T/O가 돼야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에요. 어느 경우에 중복해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총무과장 홍기  보니까 동근무수당 또 6급이하 이 동장만 제외하고 500명에서 동장 24명 빼고 476명 이것은 5만원씩 전직원에게 주고 민원근무하는 사람은 별도로 3만원씩해서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은 동근무수당에다가 민원근무수당을 별도로
○총무과장 홍기  예.
정만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본급식비인데 동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동에서 지급되고 있는 동에 다른 급식비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구의 각과에는 모두가 직원특근매식비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동에는 그런 게 없어요. 특근매식비가
○총무과장 홍기  동에는 지금 기본급식비 이거 외에 119p에 보면 월액여비로해서 11만 5천원 그러니까 동에 가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급여외에 수당 받는 것으로 하면 동직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4만원
정만직위원  언제 기준 4만원입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4만원입니까? 금년에 4만원입니까? (유남렬위원, 정만직위원에게 얘기함) 그러면 금년에는 더 타고 있네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무기피부서에 수당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특근 뭐 해 가지고 3만 5천원 올려서 타는 거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예산편성지침이 그렇다 이렇게 하겠지만 동에서 더 타는 것은 당연하지 누가 동에서 근무를 해요. 고지서 집집마다 돌려가면서 배부하면서 그런 문제도 총무과장은 말이죠. 국장님하고 동근무직원들 특히 동정계 그 사람들 좀 사기앙양을 뒷받침 해주는 게 뭐냐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4p 동에 무슨 대 주민 홍보물 주요 시책 홍보물, 학교 폭력 근절 홍보물, 주민 등록 관련 홍보물, 뭐 1,200만원이 홍보물이 갑자기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정치권 부조리에서 100억 1,000억 억억하는 게 아무런 불감증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듯이 예산에서  항목만 있으면 1천만원대 억대는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은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금년에 420만원에 1,200만원이다. 이거 꼭 이렇게 필요로 한 것입니까? 금년에 주민홍보물이 420만원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116p 직원 및 통장수첩제작 언뜻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수첩을 나눠서 과연 동직원 및 통장이 어느정도 소지하고 활용하겠는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각 회사나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판촉에 의해서 많은 수첩을 또 배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이거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좀 구태스러운 발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저희 수첩은요. 그 동안에 수년동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직원들은 이런 동장회의 갔다와서 지시하면 물론 다른 수첩도 있겠지만 우리 마포의 여러 가지 임기라든가 관련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의지시사항도 기록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시민의날 행사에서 응원도구 모자 이런 것은 삭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p에 밑에서 세 번째 동사무소 직원피복비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474명 전직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194명에게만 지급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거는 인제 민원봉사대, 민원봉사대에 앉는 창구직원만 한정을 해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출장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제복을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각자 현장 출장나가서 일을 하는데 안에서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정만직위원  창구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만직위원  바람직하네요. 그 다음에 119p 재료비중에서 두 번째 전화친절도 점검인건비 어떻습니까? 이게 전화친절도 점검인건비, 전화 친절하느냐 안하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수준을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친절도 점검인건비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 한달에 한 번 두 번 강당에 집합 총무국장이 말이에요. 교육시켜서 이런 거 이렇게 문서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 직원들은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이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슨 친절이 향상되었네 안했네 그것은 친절점검을 한 기관의주관이야 민원인이 보는 객관성이 있어야지 저희만 조사해서 친절하다 몇 % 향상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200만원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야 그렇죠. 답변은
○총무과장 홍기  이 예산가지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평생교육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동안에 총무과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수시로 전화점검을 합니다마는 좀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서 불시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한 번 공정하게 해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게 말이죠. 전화친절도 점검인건비 문안을 좀 검토해라 그 다음에 맨끄트머리 119p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작년에는 3만원 × 정원 × 50% 했던 것을 이것도 지침입니까? 내년도 예산지침서를 확실히 잘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100% 지급해라
○총무과장 홍기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0p 아까 총무국장 예산 편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서 아까 보고는 들었습니다. 마포구평통자문위원회 지원 1,390만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죠.
○총무과장 홍기  예.
정만직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평통하면은 사실 그 지역의 정말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어느 면에서나 학식 또 경제 어느 측면에서나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여기에 1,39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내무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물론 각 구가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1인당 기준해서 10만원을 잡았는데 139명해서  1,390만원을 잡았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만직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각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또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언뜻 보면 참 좋은 얘기죠.  예산의 형평이라는 건 특정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물론 해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특혜야.  특혜.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김세창위원 지적했습니다만 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전 어느 단체 100만원, 1,500만원, 1억 2천만원 지원해주는 게 우리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단체의 특혜라니까.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첫 번째 동활성화 사업추진비 3천만원은 주로 집행내역이 뭡니까?
○총무과장 홍기  3천만원은 우리가 매년 동정보고회라든지 동에서 행사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만직위원  동정보고하는데 3천만원씩 뭐 필요해요?  내년에 선거철이라서 많은 인원 불러놓고 잔치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우리가 각동에 금년수준으로 내년에 동정보고회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각동별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성산2동같은 소규모 동단위로 특수사업을 하고 거기서 간담회식으로 할 때 비용을 우리가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정만직위원  재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휴대폰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질문을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예, 총무과장 오랜 시간 서서 고생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3p 반장보상금 5만원씩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반장이 현재 우리 구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반장이 정확한 숫자가, 현재 4,67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한 300명정도 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장은 상당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장이 하는 일도 없구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간신문관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 하영기 총무국장 있을 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반장 있습니까?"했더니 반장 있다고 그래요.  누가 반장합니까? 했더니 반장을 서로 안할려고 그래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장이 내차례 언제 돌아왔다 갔는지 잘 모르고 서로간의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반장이름 걸어놓고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역할은 못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런 거와 같이 제도는 돼 있지마는 언제 자기 차례가 돌아올지 그때는 신문배달 집배관계때문에 그랬어요.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누구 차례가 돌아왔는지.  그런 식의 제도가 있고, 아예 통장도 안할려고 하는데 반장이 없는 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2억 5천여만원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반장보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남동청사 신축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4,700만원, 실시설계비 7,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100만원, 감리비 6,600만원 이렇게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우리가 볼 적에는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렇게 들여서 한 청사가 우리 동과 같이 전부다 여러분들 동청사나 어린이집이 부실 건물이에요.  이게 뭐 법적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내집을 이렇게 짓는다면 실시설계비 7,500만원, 조사설계비 4,7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감리비 6,600만원 2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공사가 여러 가지로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달에 지금 우리 건축과 영선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영선계 직원이 기록할 직원이 여러 사업을 벌여놓고 제대로 감리감독을 못하니까 그런 부실공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감리, 아주 감리비를 편성해서 우리가 지출하더라도 제대로 감리공사를 하자하고 그런 뜻에서 지금 영선업무 개선하자는 뜻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리를 할 때 우리 동청사로써는 최초로 연남동청사 짓는 데는 6,600만원을 들여서 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전체가 18억 8천만원 지금 말씀대로 20억에서 한 1억 2천만원 빠지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남동청사를 내년에 시도해보자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동청사 공사만큼은 정말 제대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각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청사 부지도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확정이 매입이 안돼서 지금 연내에 지금 현재 감정가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걸 우리가 가격심의를 붙여서 본격적으로 토지대상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만 확보가 되면 이 예산들여서 제대로 한번 지어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급히 서둘러야 되겠네요.  금년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총무국장뿐 아니라 총무과 앉아계신 여러 직원들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1억여원 가까이 들어서 지어놓은 건물이 우리 신수동 청사도 부실입니다.  거기에 3층을 짓겠다고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데도 3층을 지을 수가 없대요.  노고산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 지어놓은 게 다 보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위원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자각하고 여기에 쓸데없는 부대경비가 이렇게 드는데도 부실건물 된다는 걸 자각하셔서 정말 총무과에서 예산만 해서 건축과에 넘겨줄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3p에요.  지금 참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말이에요.  긴축재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 지금 예산을 보면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뭐 변한 것이 없어요.  뭐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이고 홍보물 제작 있지요?  민원 안내판,  지금 민원 안내판이 없습니까?  각동에.
○총무과장 홍기  민원 안내판이 있는데요.  좀 낡고 그런 것을 좀 교체하고.
김세창위원  매년 교체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조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합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말이에요. 금년에 24개동 2회해가지고 9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다시 지금 내년에 1개씩 해서 480만원, 바로 또 그밑에 동관내도 민원실, 동장실, 물론 이것도 금년같은 경우에 6동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홍기  그러니까 매년 단계적으로 일제히 다 못하고 아주 노후된 데부터
김세창위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동민원창구 안내팻말, 지금 각동에 안내팻말이 없습니까?  현재 지금.
○총무과장 홍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동만.
김세창위원  현재 지금 각동에 없느냐 이말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있지요.  있어요.  있는데 제작한 것이 오래 되고 그러면은 청사 전체 민원 안내 분위기가 저기하니까 노후된 데를 선별을 해가지고 6개동씩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민원 안내판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금년에 2개씩 했는데. 각동에.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지금 민원안내판, 여러 가지 서식, 민원 뭐, 뭐, 발급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수료도 바뀌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뀌는 문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새롭게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동에 20만원씩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금년 사용내역서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124p요 청사 집수정 설치 및 방수공사,  집수정은 뭐고 방수공사는 뭡니까?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집수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 4개동이 공덕1동, 신공덕동, 용강동, 동교동 이렇게 4개동이 신공덕동은 지하에 집수정, 그것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김세창위원  집수정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합니까?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집수정 만들어가지고 펌핑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집수정을 무슨 교체하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방수공사가 부실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방수공사하는 데는 어디어디에요?  
○총무과장 홍기  4개동 중에서 공덕1동하고 용강동하고 동교동은 옥상의 방수, 그리고 신공덕동이 지하에 물이 괴니까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핑할려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망원1동 같은 경우에도 방수가 안돼가지고 계속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펌핑을 하다가 보니까 여름에는 냄새, 식당입니다.
  곰팡이 같은 것이 피고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집수정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방수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집수정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건강에도 안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2p부터 139p 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앞에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 한복얘기, 다른 구에서 입고 있는데 어때요?  여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피복비를요.
  금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한 사람당 10만원씩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1인당 10만원가지고는 동절기 하절기 두 벌하기도 힘듭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더 책정하지를 않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예산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 피복비 같은 것은요.  애초에 좀 괜찮은 것으로 해야지 괜찮은 것으로 안하고 질이 나쁜 것으로 하면은 금방 보기도 흉하고 오히려 양복입은 것 만도 못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을 애초에 그렇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그것보다 문제가 더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용직이 11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관이 2명이 있고 이 사람들을 작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주었는데 금년에는 정규직 공무원만 잡아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해줄 비용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해주는 것까지는 고사하고 기껏 해주는 것까지도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침이네.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139p 시설비,  종합문서고 시설개선,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김세창위원  시설비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이게 뭐냐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지하에 종합문서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 구청 각과에서 나오는 보존문서 보관하는 창고 입니다.
  지금 5년이상 보관해야될 문서들을 전부 일괄 저희들이 수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뭐냐하면 이 목재로 서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꽂이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또 책을 맨날 다 꽂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뽑아서 봐야 되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그안이 상당히 습하고 굉장히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리와 동시에 이동식 설치하는 모빌랙을
김세창위원 수리가 아니고 교체지요. 교체하시겠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아니 수리비가 3,000만원 잡혀있고 설치비가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리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세창위원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이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137p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20명이고 또 국고보조금 나온 게 138p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명 왜 이건 숫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요건 뭐냐하면요.    국가에서 보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에서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 뒤에 나온 25명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걸로 각 동에 한 명씩 구청에 한 명해가지고 25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온 20명은 현재 각과에 배치되어 있어 20명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지방비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각과에 나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과가 저희 민원봉사과에 7명이 있고 청소과에 4명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명이 있고 건설관리과에 4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교통지도과에 18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회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특별회계로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여기 있는 20명은 일반회계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
  민원봉사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