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2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세무1과장 김정수입니다.
구세감면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앞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마포구세감면조례는 한시조례로서 적용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구세감면조례는 적용기간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2조2항은 현행 상이급수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2000cc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2에서 규정한 상이급수 6급까지도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세대별 1대에 한하여 가족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자동차도 면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문 안 제8조는 문화재로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1.5/1000로 하여 과세증가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의 3호는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였으나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의 부속토지도 세율을 3/1000으로 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21조는 유통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만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22조는 전쟁기념사업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기념탑 등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적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1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개정준칙과 함께 허가된 내용으로 마포구 여건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2장의 제목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관련 면허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현행 상이급수 1급~5급을 1급~6급으로 확대하고 현행조례 제3장의 제목인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재산세는 세율을 1.5/1000, 종합토지세는 50/100으로 경감률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의 규정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세율은 종전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규정에 의한 세율에 관계없이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의보다는 몇 가지 용어자체를 이해 못해서 보철용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어떤 거에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장애인이
정만직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면세기준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장애자에 대한 어떤 면세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런 것은 없어요.  구세감면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본인에 관한 면허세 면제하고 거기에 보철용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유공장애자 면세기준이 유공자한테 흡수되는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별도의 어떤 면세규정이 있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세무1과장 김정수 장애자법에 별도로 되어 있고
정만직위원  그래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이에요.
○세무1과장 김정수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세까지 포함한다 이거에요.  그렇죠. 보철용 자동차면 장애자인데 장애자에 대한 별도 감면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여기다 국가유공자편에 한 대에 한해서 장애자 면세를 하겠다는 규정을 했다는 것은
○세무1과장 김정수  이 관계는요.  또 시세에는 1위에서 3위까지가 국가장애인이 있는데 구세감면조례는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구세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다라든가 하지 예, 그리고 지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지정문화재 재산세를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설인데 조금 문제는 문화담당관에게 질문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방세를 경감을 해 준다고 할 때 그 당해 문화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고 한다고라면 그 사람 마음대로 지정문화재를 임의처분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사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재까지 혜택을 준다할 때 관리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까지 지방문화재 관리에 간여할 수 있는 건지
○세무2과장 김진택  지정문화재는 사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니까요.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지정문화재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어쨌든 업무소관이야 문화담당소관인데 어쨌든 이렇게 감면을 해 주겠다라고 할 때 규정을 조례로 개정한다라면 적어도 이게 이렇게 감면해 줄 때 우리가 적어도 그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이런 측면까지는 우리가 감면해 주는 대신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면이라든가 기타 소유권처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겠다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나도 궁금합니다.  더 파악을 못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마포구에 국가유공자로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세무1과장 김정수  지금현재 저희들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이 143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143명
○세무1과장 김정수  예, 국가유공자요.
김종열위원  143명인데 쾌 많아요. 그러면 확대 실시함으로써 많이 줄어들겠네요.
○세무1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들 자동차 부과건수가 83,000건 되기 때문에 사실 극소수입니다.
김종열위원  극소수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