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2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앞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마포구세감면조례는 한시조례로서 적용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구세감면조례는 적용기간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2조2항은 현행 상이급수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2000cc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2에서 규정한 상이급수 6급까지도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세대별 1대에 한하여 가족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자동차도 면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문 안 제8조는 문화재로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1.5/1000로 하여 과세증가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의 3호는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였으나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의 부속토지도 세율을 3/1000으로 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21조는 유통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만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22조는 전쟁기념사업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기념탑 등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적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1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개정준칙과 함께 허가된 내용으로 마포구 여건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2장의 제목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관련 면허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현행 상이급수 1급~5급을 1급~6급으로 확대하고 현행조례 제3장의 제목인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재산세는 세율을 1.5/1000, 종합토지세는 50/100으로 경감률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의 규정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세율은 종전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규정에 의한 세율에 관계없이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