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5.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6회계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5.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1월 22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고, 97년 11월 24일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었으며, 97년 11웡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4분)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기획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6회계년도 기획실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자료 2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예산액은 224억 3,718만 6,000원에서 92%인 206억 4,503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2억 1,021만 7,000원이며 15억 8,193만 8,000원을 불가피하게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세출 과목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에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 공보관리, 행정감사에 감사관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세출 과목구조 순서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결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 8,168만원중에서 74%인 6,076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2,09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 1,186만 2,000원 예산절감이 724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81만 2,000원입니다.
  예산운용은 급여, 각종수당, 구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총 208억 3,540만 4,000원중에 93%인 194억 3,796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3,968만 9,000원 그리고 13억 5,775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12억 8,749만 8,000원 예산절감액이 688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2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15만 1,000원입니다.  
정만직위원  무슨 책 몇p 설명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윤병여  결산서 28p부터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는 1억 2,838만원 5,000원중에 57%인 7,268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5,56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5,024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이 126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419만 1,000원입니다.  통계전산운영은 5억 5,978만 7,000원중에 82%인 4억 5,895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8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2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503만원 예산절감이 1,760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53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085만 2,000원중에 93%인 8,500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5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 4,107만 8,000원중에 71%인 5억 2,966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1억 7,053만 2,000원 그리고 4,08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1,033만 8,000원 예산절감이 1,715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052만 7,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8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6년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6 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회계년도 총무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로서 세출결산, 예산전용, 예비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4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48억 2,500만원과 예비비 5억 9,200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 254억 1,700만원중 77.2%인 196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 100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p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민원실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과목 구조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하는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83억 8,200만원중 48%인 40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한 북경시 석경산구 교류방문단의 초청 미실시로 접대경비 및 여비 2,200만원, 운영수당 의원상해비 등 1,800만원과 구민회관 건립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억 5천만원이며 집행후 9,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액 2억 7천만원중 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해외 배낭여행 보류로 인하여 국내여비 1,900만원, 직원 MT 취소로 인한 일반수용비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액 총 5억 7,900만원중 82%인 4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위원 보상품 미집행 2천만원, 미래화연구팀 국외연수 및 사업비 미집행 1,600만원, 민간단체 사업규모 축소로 2,500만원, 근교산 및 동네 체육시설 등의 예산절감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액 총 3억 1,400만원중 93.5%인 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된 사유는 비목별 예산절감 270만원, 집행잔액 670만원, 민원대 수리와 현황판 정비 및 건축물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소속 변경에 따른 9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 조직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152억 1,800만원중 92.5%인 140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 사유는 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인건비 2억 2,600만원, 여비 7,500만원과 자산취득비 2천만원, 보상금 1억 3,100만원, 업무추진비 등 3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및 동청사 시설비 2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6억 4,200만원중 불용액 1억 2천만원으로 민방위관리비가 1억 1,900만원, 병사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600만원, 병사관리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신설에 따른 집행잔액 8,7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장 신설에 따른 집행예산은 예비비를 4억 6,400만원을 배정받아 3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공개경쟁입찰시 저가낙찰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2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배낭여행 보류에 따라 국외여비예산 3천만원을 MT 사용 목적으로 전용하여 1,160만원을 집행하였고 5급간부 MT 취소로 1,800만원이 미집행되어 여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p를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총예산 76억 9,400만원중 총무국에서는 민방위대원 전용교육장 신설외 4건에 대해 결정액 5억 9,200만원을 배정받아 5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이 미집행되어 여입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숭인안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책자 56p 및 10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 총예산액은 10억 5,995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9억 2,398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1억 3,5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56p 세정관리예산액 4억 6,213만 2천원에서 지출액이 3억 9,927만원으로 불용액은 6,2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386p에 나타난 바와같이 집행사유별 발생이 88만 4천원, 예산절감 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p 회계관리는 예산액 3억 5,822만 4천원에 지출 3억 2,146만원으로 불용액은 3,676만 3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388p와 같이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2,958만원, 보조금 집행액이 4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p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예산액 2억 3,959만 2천원에서 지출액이 2억 3,331만 4천원으로 불용액이 3,6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430p와 같이 집행사유는 미발생이 742만 2천원 예산절감이 1,574만 2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249만원이며 예비비 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 전문위원의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회계년도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액은 224억 3,718만 6천원이었으나, 약 92%에 해당하는 206억4,502만 8천원이 지출되고, 2억 1,021만 7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약 7%에 해당하는 15억 8,1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중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은 예산운영과목중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인 소규모사업비가 당초 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 521만 6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검토와 제반여건을 고려치 않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검토와 사업대상 물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총무국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248억 2,564만 9천원이었으나, 예비비 5억 9,201만 9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254억 1,766만 8천원으로 이중 약 77%에 해당하는 196억 1,645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58억 1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58억 121만원 중 약 73%에 해당하는 42억 2,200만원이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이는 회관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9억 6,995만 2천원이었으나, 예비비 9천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10억 5,995만 2천원으로 이중 약 87%에 해당하는 9억 2,398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1억 3,596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95년도의 불용액 발생비율인 19%에 비하면 다소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6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 세입예산 총규모는 556억 5,966만 1천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630억 887만원으로 당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액과 대비하면 약 113%로 73억 4,921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수납률은 약 91%로 다소 저조한 징수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은 징수결정액 26억 5,159만 6천원의 약16%에 해당하는 4억 2,102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5억 764만 2천원으로 8,662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징수실적이 19%로 95년도의 16%보다 징수율이 다소 증가는 됐으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96년도에 간주처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96년도에 재무국소관
○유남렬위원  전반적으로 간주처리가 몇 번 있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96년도 결산에 보면 세출이 1,200억에 비해서 지출액은 866억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4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거의 50% 그 다음에 청소비하고 청소비는 100억 될 겁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 경상경비를 뺀다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이렇게 416억씩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1,200억 예산에 416억씩 이렇게 다음 년도에 이월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재무국장께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이 유남렬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잔액 416억 5,3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을 내역별로 질의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각 사업부서에서 시기 미도래 또는 다음해로 이월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편성 자체가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 몇 천만원 무슨 사업에서 쓰고 몇 천만원 이렇게 이월했다는 그 몇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아까 얘기한 구민회관 같은 것도 이월되기도 했지만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의 거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의 30%가 이월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지 분명히 결산검사위원은 구금고가 제출한 세출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을 왜 넘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설명이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부지선정이 안돼가지고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구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고이월, 이 두가지가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그 대부분을 모르거든요.  그 대부분이 한 다섯가지만 어떤 것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이 이월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문엽승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된 중에 사고이월액이 큰 것을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전동 12번지에서 131번지간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89억원과 공덕 16번지에서 21번지간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2억원, 마포구청 신축공사 별관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것 5가지를 말씀을 하시라고 했더니 3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국장은 이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인건비나 청소비, 그 다음에 경상비를  빼고나면 나머지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의 엄청난 금액이 전부다 이월이 되고 있어요.  집행이 실현되지 않고.  이런데도 처음에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문엽승  예산편성시와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치 못했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여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사고이월 중에는 주로 도로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도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도 구민회관 같은 것도 지금현재 계약단계에 왔으니까 얘기지마는 그 동안에 특별회계 기금으로서 넘겨서 그것을 했어야 돼요.  
  예산편성을 했다가 미집행해서 사고이월하고 자꾸 이것 넣다뺐다하는 것이 너무 금액이 많아요.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5.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5분)

○위원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6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세입세출결산서 124p와 125p를 참조하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총무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6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5건으로서 사용내역은 96년도 7월 1일에 개관한 민방위대원 전용 교육장 신설에 따른 시설비와 서울시 상징마크를 마포구 휘장으로 교체에 따른 수용비, 팩스민원제 발급 시행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매비, 직제개편에 따른 기획실장실 집기 및 물품구매비, 강제정지 명령신청의 재판 담보 공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민방위대원 전용 교육장 시설비로 4억 6,447만 6천원을 배정받아 3억 7,669만 7,820원을 집행하고 8,777만 8,180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여입조치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시설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구는 민방위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타구소유의 교육장을 이용함으로써 원거리 교육참여에 따른 교통불편 및 시간의 과다 소요 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시 상징마크를 마포구 휘장으로 교체에 따른 수용비 920만원을 배정받아 83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2만원을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된 것은 기존에 동청사 정문에 부착 및 각종 시설물에 표시된 서울시 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마포구 휘장으로 교체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팩스 민원제 발급시행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매비 1,954만 3천원을 배정받아 1,954만 1,800원을 집행하고 1,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여입조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 팩스 민원 발급제도가 갑자기 시행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직제 개편에 따른 기획실장실 집기 및 물품구매비 880만원을 배정받아 780만 7,8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9만 2,190원을 여입조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조례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기획실장제가 실시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집행정지 명령신청의 재판성 담보 공탁금으로 9천만원을 배정받아 9천만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공탁금 집행사유는 93년말 통반장 및 직능단체 보상품 구매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사건이 제2심에서 우리 구의 패소로 판결되어 우리 구의 상고제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에 재판상 담보 공탁금을 명령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자치구 예비비 총 5건 5억 9,200만 9,000원을 배정받아 5억 242만 7,43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8,957만 1,570원에 대하여는 여입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한 예비비 지출의 취지를 이용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입니다.
   96년도 재무국에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성산동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91년 7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개발부담금 24억 1,677만 1,000원을 91년 10월 19일에 도시개발공사에 부과처분하였으나 성산임대아파트 토지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도시개발공사측에 개발이익이 아닌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93년 10월 26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전액을 환급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다시 납부일인 92년 9월 30일부터 환급일 93년 10월 26일까지 환급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95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선고를 하여 이에 예비비 9,000만원을 배정받아 810일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8,923만 7,000원을 96년 1월 17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국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총무국소관 가용예비비는 5억 9,201만 9,000원이 지출결정되어 기획실장실 신설에 따른 물품구매비로 780만 7,000원 서울시 상징마크를 마포구 휘장으로 교체하는데 838만원 재판담보공탁금으로 9,000만원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구매비용으로 1,954만원과 민방위전용교육장 시설비등으로 3억 7,669만 7,000원등 총 5억 242만 7,000원이 지출되고 8,95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재무국소관 가용예비비는 9,0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성산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한 과오납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으로 8,937만 1,000원이 지출되고 62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6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1996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그 1건 있지요.  그게 810일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재무국장 문엽승  네, 그게요.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성산동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저희 구에서 24억 1,677만 1,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자체가 부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 24억 1,677만 1,000원을 환급을 93년도에 이미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다시 환급받은 날까지 812일치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다시 청구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8,923만 7,000원을 96년 1월 17일에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개발공사인가 상대가
○재무국장 문엽승  네, 도시개발공사죠.
김종열위원  거기서 그럼 소송한 거네요.  이게
○재무국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지급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지출날짜가 언제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지출날짜가 96년 1월 17일
김종열위원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은 어떻게해서 패소가 됐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재무국장 문엽승  글쎄 패소한 내용은 결과만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처 자료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패소내용이 난 조금 못돼서 그런데
○재무국장 문엽승  내용은 별도로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득이 도시개발공사인 것 같으면 우리가 부과하는 게 타당한데 이거는 개발이득이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소유자인 서울시가 개발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과하는게 부당하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김세창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납부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96년 1월 17일
김세창위원  아니오.  그것은 우리가 지급한 날짜고 최초
○재무국장 문엽승  91년 10월 19일에 개발공사에 부과처분했습니다.  
김세창위원  판결날짜는 언제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어떤 판결요.
김세창위원  확정판결 말이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확정판결 날짜는 제가 여기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서 93년 10월 26일 개발부담금을 환급한 날짜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3년 10월 26일 환급했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91년 10월 19일부터 93년 10월 26일까지 이게 810일간입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네.
○지적과장 윤종구  거기에 대한 거는 그때 환급규정이 없어서 환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급을 하지 않았더니 환급금을 왜 안주느냐해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을 잘못 과세를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우리 자체 우리 구예산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적은 것도 아니고 24억 1,600인데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24억 우리가 구에서 순수하게 손해를 본 것은 24억이 아니고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24억 몇 천만원을 부과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하느냔 말이에요. 직원이, 그렇다보니까 약 9천만원 이게 구예산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810일동안 납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나왔어요.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그 법정이자 판결이 8,923만 7천원이란 얘기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결국은 우리 구청의 돈이 구에서 낭비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느냐 하면 24억 1,600만원을 갖다가 810일동안 은행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환급날짜는 93년 11월 26일 그 금액이 그 동안 24억 1,600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우리 구수입 24억을 우리가 구에서 보관을 했는데 24억중에서 12억은 국고로 들어가고 12억은 우리 구수입으로 되는데 그 12억에 대한 이제 환급가산금입니다. 12억만 환급해주고 거기에 대한 환급금 8,900만원 96년 1월 1일까지 지급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나머지 12억은
○총무과장 홍기  국가에서
김세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12억을 갖다가 환급날짜가 93년 10월 26일날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홍기  예.
김세창위원  그 동안 발생된 이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3년 10월 27일부터 94년 9월 16일에는 고등법원에서 연 5%를 지급해라 그리고 9월 17일부터 완제일까지는 2할5푼을 지급하라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나기전까지는 연리 5% 물고 판결난 이후는 지금 날짜까지 연 2할5푼을 지급하라그래서 매일 하루에 44,000원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 12월 22일 판결나왔죠.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95년 12월 22일까지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22일까지 이자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지급날짜까지 우리가 돈 내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다 계산을 하면 812일입니다. 판결날짜가 있고 판결난 이후에 우리가 돈 지급한 날짜가 있으니까
김세창위원  뭘 묻느냐 하면 12월 22일날 확정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출결정에 따른 20며칠간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 갖고 지급을 해야지 왜 한달씩 끄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약 한달인데 거기 판결문 도착하고는 저희들 3일인가 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금방 지출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17일날 지출했다고 그러거든요. 22일날 판결날짜가 나와있고
○총무과장 홍기  판결은 12월 22일날 판결이 났고 저희들은 이듬해 1월 17일이니까 약 25일만에 지급한 것입니다. 판결문 받아서 지급하니까 그정도 날짜가 걸렸습니다.
김세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