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8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과별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p부터 149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사회진흥과장 성학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복질의를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성학  위원님들께 질문에 앞서가지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시민체육대회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첫페이지에 보시면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요 내용은 97년까지 새마을과 바르게를 임의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98년부터는 정액보조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변경내역 해가지고 98년도에 저희들이 각사업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 2,577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정액보조로 바뀌게 되면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1개동에 170만원씩 해가지고 24동을 하게 되면 4,08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총 5,680만원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한 3,03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7,387만 6,000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게 되면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3,600만원 그리고 각동 새마을 지도자에게 동별로 120만원씩해서 2,880만원 동새마을 부녀지도자에게 120만원씩 해가지고 2,880만원해서 9,36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잡은 예산보다도 정액보조금으로 할 때는 1,972만원이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서울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국가경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실내 기념행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원을 삭제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철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 온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저희들이 이걸 어저께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히 한 겁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변경은 말이지요.  어저께 이렇게 아는 거에요.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보조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보조금은 별도로 이건 별도로 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사회진흥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몇 년만에 다시 정액보조로서 바뀌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새마을에 깊은 관심과 거기 몸담은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나 지금 구예산에서 딴 것을 보게 되면 단체장과 친함과 안친함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147p 임의단체보조금을 보면 바르게살기는 작년도에 1,850만원인데 금년에 2,500만원으로 새마을은 작년에 8,300만원에서 지금은 7,4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이 지금 토목과 같은 예산 때문에 남아돌아서 어떤 과는 방만한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에게 주는 예산을 단체장의 친함과 안친함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같은 것도 새마을에서 바르게로 빼서 사업예산을 줬고 보상금으로 우리 위원들이 적다고해서 작년에 증액을 시켜줬는데 그 예산을 빼고 지금 물으니까 풀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새마을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는 부녀회와 지금 여기 보면 농산물직거래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 김장나눠주기는 전부 부녀회 예산입니다.    또한 도서경연대회 도서교환전 도서보내기운동같은 것은 공보예산입니다.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400만원 이것은 제 본위원이 볼 적에 이는 직장새마을 예산입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위원들이 볼 적에는 새마을이 바르게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4~5개 단체가 한몫에 예산을 갖다 넣어놓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정액보조로 변경되었으니까 이 관계 수정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문충실  예, 맞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후 다시 이게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정이 되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한 2천만원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방역사업같은 것은 구자체예산으로 뒷받침해 주기 전에는요. 동에서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감사하면서 야단을 쳐가지고 그 할 때마다 동직원들 확인받아오라 뭐 받아오라 뭐 내라하니까 하지도 안할려고 그러고 되도 더럽다고 그 예산 안쓴다고 그러고 지회에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봤지만 우리 사회진흥과 담당계장이 그렇게 아침에 얘기했으니까 틀림없으리라고 봅니다. 바르게살기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 조직의 단체장이 그 사회진흥과하고 껄끄러운 사이라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조직이 국가기관이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또 수정안 내실 적에 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로 바뀐다고 그러셨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98년도부터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김종열위원  구는 아까 3,600만원 새마을
○사회진흥과장 성학  전면에 보시면 자치구는 새마을단체가 3,600 지역 120 부녀 120 이렇게 지시 내려 왔습니다.
김종열위원  동으로 정액보조하는 것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동으로는 새마을단체는 지역부녀 1개동에 240만원씩 나갑니다.
김종열위원  부녀 저기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역부녀해 가지고 새마을로 쓸 수 있는 게 24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새마을하고 부녀회하고
○사회진흥과장 성학  부녀회가 새마을부녀로 해 가지고 240만원이 나갑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명목상 새마을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역
김종열위원  120만원 또 부녀회 120만원해 가지고 240만원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리고 바르게단체는 동에 170만원씩 나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144p에 깨끗한 마포만들기 해 가지고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진표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 가을로 깨끗한 마포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각동에다가 사업을 시키니까 그 화분대 놓기에 꽃묘식재라든지 또 간판세척 아니면 도색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근단체라든지 주민한테 좀 시설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동마다 100만원씩 분기별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봄맞이 환경정비때는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목적이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어디 도색을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화분대놓고 할 때 꽃도 사고 또 담장할 때 재료도 사고
이진표위원  어느 담장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학교담장이라든지 이런 것 건물주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남의 건물 담장을 우리가 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재료비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진표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있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구민체육대회하는데 이 500만원씩을 한 동에 책정을 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진표위원  예.
○총무국장 문충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보셨지마는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도 실외 행사는 일체 않고 실외행사비는 삭감을 하고 실내기념행사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준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6,700만원 잡아놨고 총무과에서 2,400만원, 사회진흥과에서 1억 4,800만원 토탈 구민의날 행사하는데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내기념행사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만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아마 협의가 나올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이것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총무국장 문충실  그러는 쪽으로
이진표위원  또 149p에 동네체육시설보완이라고 해놨는데 각 동마다 체육시설 보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액수를 책정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보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11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성미산이라든지 성산산이라든지 아니면 망원동, 연남동 이렇게 체육시설을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현3동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시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연초에 하반기에 두 번씩 보수하고 파손된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아현3동 체육시설에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노고산동 체육시설 등의자같은 것을 다시 교체를 하고, 망원1동 체육시설에는 윗몸일으키기, 등의자, 배드민턴장 아니 그런데 각동에 체육시설을 1년에 두 번씩 보수를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게 1년에 계속 사용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은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각동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그냥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5,6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어떠한 근거로 각 동별로 금액을 설정을 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상태를 보면은 어느정도 보수를 해야겠다.  또 뭐는 바꿔야겠다.  이런 들어가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진표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동은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망원1동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망원1동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유수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옆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합정동이라든지 망원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육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니까 보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망원동 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2,300만원 5,600만원의 반이네.  망원1동에 체육시설이 어디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거기가 테니스코트장하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진표위원  테니스코트장, 게이트볼장에 돈들어갈 게 뭐 있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왜냐면 그 주위에 체육시설도 있거든요.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이런 건 나무같은 게 썩어 가지고 오래되고
이진표위원  그런 거 하는데 다른 데는 800만원인데 여기는 2,300만원이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망원1동 것 근거자료를 줘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망원1동은 체육시설을 보면은 윗몸일으키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한 조에 70만원, 등의자가 오래 돼가지고
○위원장 김효철  과장님 그것은 말입니다.  자료를 드리세요.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새마을운동구지회지원 그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금년보다 예, 좋습니다.  149p POOL보조금 있죠?  금년에도 1억인데 1억 7,700만원 이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POOL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억을 잡았는데 POOL보조가 자치구는 2억 8,300만원 지원하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예산을 떼니까 1억 7,700만원이 POOL보조 예산이 돼서 잡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2억 8,300만원에서 지원금 빼고 나머지가 1억 7,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2억 8,300만원의 POOL보조가 자치구에 책정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에 지원하고 뺀 나머지가 1억 7,735만 4천원을 POOL예산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금년도 POOL보조금이 여기 사용내역을 대충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POOL보조는 1억중에 총 6,898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마포문화원에 906만원, 자유총연맹에 1,620만원, 국가보훈단체에 1,880만 9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022만 5천원, 새마을지회에 문고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5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566만원, 바르게살기 마포구협의회에 165만원
김세창위원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은 전부 우리가 해줬지마는 전부 선심성 아니예요?  지침에 2억 8,300만원을 지침에 있다고 치지마는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냔 이 말이에요.  다 청장 인심성 돈 아닙니까?  누구 말씀대로 구민의 혈세가지고 말이야.  POOL보조금 금년 사용내역 좀 주시구요.  내역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49p POOL보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청사 및 구립노인정 체력단련기구 구입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개 동과 구립노인정 체력단련기구를 몇 개씩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구가 몇 개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정이 구립노인정이 33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체력단련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월해가지고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노인정에는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장소가 있는데하고 원하는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실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그 노인정은 4군데,  아현2동, 용강동, 낙루, 백합노인정에서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동사무소는 아현2동, 공덕1동, 창전동, 서교동, 동교동, 성산2동에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거기서 필요한 체력단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뽑아보니까 총 1,3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성환위원  체련기구가 뭐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것이 거기에 보면은 런닝모션, 이것이 한 대에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허리돌리기, 벨트맛사지, 사이클,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정에서는 사이클이라든지 런닝모션이라든지 벨트맛사지 등 이렇게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런닝모션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한 140만원됩니다.  벨트맛사지는 하나에 한 15만원,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32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성환위원  이 예산가지고 될 수가 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지금 필요한 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이 4개동외에 더 지원할 데가 없었어요?  현장에 가서 살피고, 좀 동장한테 얘기해서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는데 4개동밖에 안돼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노인들이 운동을 할 의향도 필요하지마는 첫째 놓을 수 있는 위치, 자리가 문제입니다.
  구립 노인정이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곳, 그 다음에 원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김성환위원  이번에 이것은 사회진흥과장이 잘한 것이에요.  이것이 각동마다 이 놀이 시설이 없고 체력단련실이 없는데는 실내에라도 이것을 지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아주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나오면은 149p 풀보조금 그 부분도 증액되는 만큼 삭감돼서 들어올 것이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론적으로 볼때는 정액보조로 넘어가게 되면은 풀보조는 2억 8,300만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한수균위원  아니 2억 8,300만원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정액돼서 나오면은 이 부분은 삭감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아니 그것이 삭감이 된 거에요.
한수균위원  삭감이 된 거에요?
○총무국장 문충실  2억 8,300중에서 그 정액보조비를 제외하고 1억 7,7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런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48p 보면은 국기 달아주기 운동 있죠?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6p 보면은 총무과에서도 말이에요.  그 국기, 구기, 시기, 새마을기 해가지고 총 330만 2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국기 달아주기 운동해가지고 150만원이 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8p  제일 위에 보면은 선진지 산업시찰해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밑에 내려오면은 마포구 생활 체육 협의회장기 축구대회 지원해가지고 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145p에 보면은 그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협의회 200만원이 또 되고, 그러면은 총 축구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7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5p에 보면은 기타 5종목해서 250만원 5회해서 1,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타 5종목이 뭔지하는 부분하고 굳이 5종목을 실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설명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한수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p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국기달아주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새마을로 해가지고 국기라든지 이럴 때 각동에 개인 점포라든지 가정집에 국기를 달지 않은 것, 이것을 국기를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가로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두 번째, 선진지 산업시찰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뭐냐 하면은 국민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더 잘된 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현장에서 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좀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잡은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원만 가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각동의 임원들이라든지 회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148p에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생활체육 축구대회 있는데 조금전에 한수균위원님께서 여기에도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있고 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있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축구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어린이 축구교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축구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 힘과 연계되는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마당에서 축구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보급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연합회장기와 생활체육회 연합회장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만들었습니다.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대회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1년에 세 번씩 개최하는데 나가는 예산이 2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구청장기배에 500만원, 연합회장기배에 25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장기배에 200만원
한수균위원  그 세 개에  200만원, 25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구청장기배에 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장기에 200만원, 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에 5회에 2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p에 기타 5종목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볼링 이렇게 5개 종목을 매년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 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창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서울시장기배에 출전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장기배와 서울시연합회장기배에
심재창위원  시장기대회만 얘기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7개 종목을
심재창위원  7개 종목을 대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시장기대회에 정구대회, 육상대회,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심재창위원  그 7개 종목을 금년에 실시했지요.  시장기대회를 개최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심재창위원  종목별로 얼마씩 지원입니까?  격려금입니까?  지원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출전하는 팀에게 30만원씩 소규모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지원해줬어요.  30만원 지원이에요, 격려금이지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원입니다.
심재창위원  확실히 지원이에요.  제가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었어요.  예산편성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편성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바로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시장기배 출전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시장기대회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시장기대회 하는데 30만원이 지원이에요.  격려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형평에 안맞는다 이거야 1,500만원하고 30만원하고 그게 지원이에요.  시장기 이것도 대회인데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려 합숙훈련하면서 1,500만원 경비를 소요하면서 하는데 30만원 주고 지원한다고 지금 진흥과장은 말씀하시는데 지원을 할라면 좀 공정성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무슨 30만원 주고 지원이라 그래 격려금이지 다른 구청장이나 무슨 연합회장기대회 때 500만원, 250만원 그거는 지원이에요.  그런데 30만원은 격려금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타부서에 있는 시장기배 출전하는 단체는 격려금으로 또 구청장이 50만원씩 또 줘요.  1,500만원 말고도 사회진흥과장은 좀 이런 예산편성할 때 공정성있고 형평이 맞나 이런 걸 참작을 해서 편성을 해달라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0p부터 15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152p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교량초소가 있는데 여기 초소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성산대교와 마포대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성산대교는 어디에 초소근무자가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성산대교는 북단에 좌측으로 있고요.  마포대교는 여의도에 옛날 군인들이 사용하던 초소를 인수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게 우리 초소지요.  거기 우리 직원만 있습니까?  청원경찰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10명씩 20명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마포대교에는 마포대교 초소는 따로 우리만 사용하고 있고 또 성산대교 초소는 합동청사로 되어 있어서 한 개층 한 방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마포대교는 우리만 근무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경찰관들도 들락날락하는 것 같던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업무협조상 서로 비상전화를 통용 사용하고 있고 서로 점검하고 이렇게 오고가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53p요.  연료비란에 교량초소해가지고 또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 5개소는 초소 5개소가 아니고 난로 5개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5개소가 아니고 5대란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유남렬위원  그러면 앞에 5대도 계산상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중복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괄호속에 들어 가 있는 거는 별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개소라 되어 있어서 5군데가 또 어디 있는가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위에 급량비있지요.  을지연습 급량비는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을지연습 기간중에 24시간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인데요.  종합상황실에 약 10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고 또 각과 대기에 1/2씩 각과에서 대기해서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명만 계산이 됐었습니다.  예산계수조정할 때 좀 감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략 구직원이 모두 한 800명이 교대근무해서 메시지 처리할 근무자가 한 800명이 되는데 그중에 1/2해서 약 3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지금 말이죠. 질문이 말입니다. 내용이 급량비가 뭐냐는 뜻이에요. 급량비란 말 뜻이
○유남렬위원  2,500원. 2500원 급량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식대비입니다. 야간근무자 식대입니다.
○유남렬위원  식대입니까? 이게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식당지원금액이 하루에 2,500원 계산하게 내무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유남렬위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우리 식당에서 먹으면 1,500원이니까 그래도 1,000원 남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전부다 계산보면 공익요원도 4천원씩 다 주거든요. 그런데 한참 그냥 집에도 못가고 있는데 그때는 2,500원씩 계산하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런데 이게 편성기준에 의해서 2,500원씩해서 계산을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외식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행히 우리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이 기간중에는 우리 일상 점심식사하는 것보다는 좀 양질로 하도록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500원상당의 양질의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그래도 1천원 남거든요. 그러나 공익요원들까지도 여기 보면 1천원씩 계산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만 2,500원 계산돼 있는지 정말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해장국도 못 사먹는 예산인데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56p입니다. 재산취득비에서 초음파시험기는 뭘 말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초음파시험기는 그 콘크리트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해서 발생하여 콘크리크 내부에 이물질 또는 콘크리트의 매질상태 그런 것을 크렉의 깊이 크렉발생시 크렉의 깊이 등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 안전점검등 더 말씀드리면 필수장비로 4가지를 확보하도록 서울시 방침 지침으로 시달이 됐는데 그 4가지중에 한 가지로서 그 분열측정기와 철근 탐지기는 작년 예산에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구매를 했구요. 초음파측정기를 내년에 사고 또 한가지 반발경도측정기가 있는데 이렇게 4가지가 안전점검 특수장비로 되어 있는데 그 반발경도 측정기는 현재 금년도에 토목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초음파측정기를 저희가 구입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글쎄 민방위과에 초음파측정기가 있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서울시 지시에 방침시달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수장비 4가지중에 하나로 돼 있어서 금년에 상당히 왜 확보를 못했느냐 확보될 때까지 주말보고를 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3가지만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안전진단 안전점검이란 것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제가 보니까 쉬운 게 아니고 또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조사가 될려고 하면 과학적인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한 대씩 특수장비 한 대씩 설치해서 각과에 공사시설과에 대여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작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을 6회에 걸쳐서 모두 71개소를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토목과 같은 일은 그런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고
○사회진흥과장 성학  실제 사용은 그런데서 많이 하고 우리 합동안전점검을 할 적에 같이 모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실 거기서 많이 쓸 것 같고 거기서 사놓으면 그때그때 우리 구에 있으면 장비가 있으면 빌려쓰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과에는 장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154p요. 재료비가 전자메가폰이 뭡니까? 전자메가폰이, 핸드마이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소모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일정기간 사용하는 5만원미만의 비품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에 계산이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말이에요. 선거때 3년전에 산 것도 지금 멀쩡합니다. 금년에도 24개 내년에도 24개 각동에 가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사시는 것도 좋겠지만 쓸만하면 왜 계속 해년마다 사느냔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금년에 12대를 사서 각동에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오래됐거나 부족한 적은 동에 우선해서 12개를 배정을 했는데요. 여기 메가폰을 각동에서 동에 하나씩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메가폰은 민방위 기본장비로서 원래가 각통대에 하나씩 비치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매년 이렇게 해 왔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기본수량 지침에 기준량에는 아직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몇 개 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금년에 1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24개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부족하다고 왜 그러셨어요. 24개를 사셔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후에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뜻이, 지금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년에 24개를 지금 예산 잡혀있죠. 금년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98년도에 24개
김세창위원  97년도에 24개 잡았잖아요. 금년에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김세창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12개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12개를
○사회진흥과장 성학  12개만 있으면 되겠다고해서 12개 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원래 기준량대로라고 하면 기준량을 각 통대별로 비치할려고 그러면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왜 12개밖에 안샀느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런데 예산의 책정이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아, 90%아닙니까?  24개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50% 삭감을 해서 12개로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마네킨 이것도 소모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로 예산과목 지침에 의해서 5만원 미만의 소액 비품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들어갔거든요.
김세창위원  그럼 마네킨도 소모품이냔 말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교육용 기자재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김세창위원  왜 왔다갔다 하십니까?  5만원미만의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마네킨은 하나에 30만원인데, 지금 금년에 4개를 다 구입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직 구입 안했죠.  교육시에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됐습니다.  153p요.  운영수당에 있어가지고요.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세창위원  금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금년에 안전대책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수당 지급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금년엔 수당지급이 97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급 안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총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14명 위원이 계십니다.  
김세창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당연직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거 구정질문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인원수도 모르고 말이에요.  청장 당연직 들어가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 또 누구입니까?  당연직까지 총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당연직까지 15분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당연직까지 15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세창위원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15분이구요.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구청장님
김세창위원  국장님도 들어가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총무국장님 그렇게 하고 또 마포소방서
김세창위원  아니, 됐습니다.  총 몇 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게 해서 15분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도 수당을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안받습니다.  공무원은 안받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도 안전대책위원회 거기 들어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세창위원  총 15분인데 당연직을 빼버리면은 12사람 아닙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안전대책위원회는 15명인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주로 누구냐면 주로 기관장급이구요.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 5만원 14명이라고
○총무국장 문충실  청장님 한 분만 빠지고 나머지 14분은 외부 사람이니까 외부사람은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김세창위원  그것 가져 오세요.
○총무국장 문충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별도로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명단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김효철  명단은 말입니다.  김세창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고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대신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안전대책위원회 공무원도 수당 받습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안받죠.  외부인사만
김세창위원  왜 14명 수당을 올렸냔 말이에요.
○총무국장 문충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안전대책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들어가 있죠?
○총무국장 문충실  저는 대책위원은 아니고 실무위원입니다.  
김세창위원  이게 마포구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아닙니까?  본위원하고 4층 강당에서 한 번 보셨잖아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15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2명이어야 맞지.
○위원장 김효철  위원회에 속해있는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요, 안나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위원중에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김세창위원  그럼 12명으로 고쳐도 되겠죠?  그 다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설명좀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세창위원  아니요.  이건 안전대책위원회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구요.
   (직원이 김세창위원에게 개별설명)
  예,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153p,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비상용 공동정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유지비를 보니까 중형 5대, 25만 2천원, 넘겨서 보니까 소형이 3대 6만 6천원, 또 비상용 공동정호 유지 해서 그 밑에 청경초소유지, 이것은 청원경찰 초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이 2개소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김종열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청경초소 2군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열위원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성산대교와 마포대교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밧데리 구입이 있네요. 밧데리 구입이 연 2회를 하니까 6만원씩, 맞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휴대용무전기 검사 및 정비가 있는데 무전기는 물론 청원경찰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이 4대나 되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순찰나가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초소에 한대가 있어서 항상 통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초소에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무인경비 용역비 1개소에 211만 2천원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유지비가 대략 따져보니까 대략 698만원,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김종열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840만원 들어가는데 과장님,  제가 인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동정호 비상급수시설 얘기하는 것인데 공동정호가 뭐에요?  뭐하는 것입니까?  비상급수라는 것이 뭐하는 것이냐고요?  빨리 말해요.  속히 대답하라고요.  비상 때 먹는 물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상수도가 단수되었거나 오염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정호입니다.
김종열위원 간단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비상시에 먹을려고 이것을 만들은 것인데 14군데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음용적합한 것은 한 군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먹는 정호가 한 개씩, 두 개씩 늘으면 힘이 나겠는데 본위원이 92년부터 질문을 하는데 먹을 수 있는 음용 가능한 것은 딱 한 개에요.  두 개도 아니고,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 천여만원에 가까운 이 유지비가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투자는 그마만큼의 효력이 발생됐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투자가치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그 예산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인데 본위원은 매년 이것을 이런식으로 이렇게 유지할 것인가 참 걱정스러워서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한데요.  비상급수라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상시에 1인 1일 기준량을 25ℓ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ℓ는 음용수로 4ℓ, 또 생활용수로 21ℓ,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개소의 그 총량으로 볼 때는 우리 39만 마포구민의 한 45%정도를 급수할 수 있는 양으로 생활용수든
김종열위원 가만계세요.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비상급수라고 그래서 반드시 먹는 물만 기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생활용수가 몇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21ℓ
김종열위원 음용수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음용수가 4ℓ, 생활용수가 21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비상급수로 보고있고 그 다음에 또하나 지적하신 것이 이것이 매년 왜 개선을, 좀더 음용수 적합한 것으로 개선이 안되느냐 예산을 계속 이렇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사실 이 지하수는 그 지하수 하나로 그 지하정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서울시 전체의 지하수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한 군데를 가지고 개선할려고 해도 개선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서울시 전체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지하 정호를 다시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지하 수맥을 지금 계속 점검을 해가고 수자원 관리 공사에서 계속 점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나 관리를 해가자 이런 차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생활용수가 음용수보다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만 유지만 된다면은 정말 그 비상사태에 먹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답변이 되겠네요.  생활용수로 사용하겠지마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것을 비상시에는 다시 또 정수장치 또 그 별도의 거름장치를 통해서 음용수로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급 기관에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유지는 지금 상태의 이 현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김종열위원  네.  이제 수긍이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그 아주 관리를 잘해서 관리라는 얘기는 그건 물을 자주 뿜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민들 쓰게하고 자주 뿜어내면 그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요 상태를 유지를 꼭해야 되겠다니까 예산삭감할랬더니 틀렸구만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안전대책실무위원회 11명해도 되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수정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안전대책위원회는 12명이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11명해도 되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중 수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