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은 당초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발급하던 것을 우리 구세조례에 신설하여 민원인의 신청시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의2의 송달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각종 고지서를 통장․반장을 통한 송달도 가능하도록 우리 구세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조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96년 12월 마포구의회 제42회 정기회의시 정만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고지서 송달을 통․반장을 통한 교부와 이에 따른 실비보상제를 시행하면 동직원에 대한 업무부담도 덜고 통․반장의 사기진작도 되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꾸준히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 오던 중 97년 8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시 내무부 당초안인 아파트관리소장 시장관리소장을 통한 교부보다는 통․반장을 통한 교부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2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부조직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에 우리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만직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내지 14조의4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제70조 및 72조 내지 8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하여 이에 따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위원회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에 따른 과세가 적합한지 여부를 세금이 부과되기전에 심사청구하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종전의 세금을 부과한 후에 제출하던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구별되며 미리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도록하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21조2 재산세 1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항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만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 및 제188조제6항과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39조의2규정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신설된 내용을 동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2 내용은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아닌 동직원등이 교부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법률적으로 위법의 소지도 있고 책임소재등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마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안 제14조의4 규정은 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2절 각조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기전에 그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가 있을 때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제14조에 규정된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4조의4 제1호의 내용은 제5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1조의2 내용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을 동조례안에 신설함으로써 지역특성과 경제동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산세율을 조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 자화자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의시에 통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제도를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고했듯이 동직원의 사기문제 나가서 통장들도 역시 자기들의 노고에 보답이 있기 때문에 사기문제 이런 문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대단히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2조2항입니다.  보면은 끝에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급할 수 있다했는데
○세무2과장 김진택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은 지급할 수 없게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라고 한 것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과다를 정하는 측정이냐 아니면 아예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예산의 범위내라면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사등기 1,750원입니까?  한다면 한 통당 송달 할 때 1,750원은 주지 못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당 1천원씩 지급하겠다라든가 해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금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정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지 이 점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안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송달이 많은 이유들 중의 하나를 지급하는데 다만 지급의 기준이라든지 본청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반드시 이게 할 수 있다고해서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해석이 맞지 않아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지든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안한다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시행규칙으로 할 건지 이 규정에 따라서 막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건지
○세무2과장 김진택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지침이 나오면 그대로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나 어디 별도로 만들 게 아니고 이 근거에 의해서 막바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세무2과장 김진택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면 우리가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정만직위원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무2과장 김진택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판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하여튼 본제도가 성실히 이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14조4항 위원의 해촉 보면은 제1항에 마포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라고 하는 1호의 내용은 5호의 질병, 기타 사유에 이게 충분이 이 안에 들어가도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맨끝에 우리가 과세표준을 정했습니다.  1,200만원 이하는 3/1000이 과세율이 현행하고 다른 것 있습니까?  현행하고 같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안해봐서, 현행 세율하고는 다른 게 없다.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이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서류송달을 한다고 했는데 통장은 기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민방위 수당이
김성환위원  기 지금 통장들이 송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한테도 시킨다면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2과장 김진택  그래서 그 지침은 왜냐면 운영지침이 본청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그러면 통장단위로 해서 지급해야 될 건지, 아니면 반장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될 건지 그런 문제는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다시 아까 우리 정만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1년에 우편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1년에 우선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선 자동차정기분이 8만 3천 건에 2회를 하니까 16만 건 되고요.  면허세가 한 10만 건이 됩니다.  또 주민세가 14만 5천건, 재산세가 7만 2천 건, 종토세가 8만 8천 건 이렇게 해서 57만 건이 고지서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등기나 우편으로 송달할 것이 한 12% 잡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송달해야 될 것이 한 50만 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을 말씀드리면 일반우편은 1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400만원이 소요되고 또 등기우표가 1,17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50만 건을 송달했을 때 비용을 계산한다면 약 5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성환위원  얼마요?
○세무2과장 김진택  5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14조4항중 제1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포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할 수 없게 된 때를 이 내용을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지금 정만직위원께서 배부해드린 수정안 동의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2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