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의건의안
7.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의건의안(송윤석의원외10인발의)
7.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김종열의원소개)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93년 12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주요간부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양천구 재무국장으로 계셨던 손동수 국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손동수 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인사)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계셨던 신수목 국장께서 성동구 시민국장으로 전출하셨고 서울특별시 내무국에서 우리구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상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인사)
  다음은 건설국장으로 계셨던 강창구 국장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장으로 전출하셨고 영등포 하수과장으로 계셨던 박길동 국장이 건설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인사)
  아마 두분이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마포구가 국장도 젊은 국장으로서 패기가 아주 넘쳐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이 심사보고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조례개정건의안 그리고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10시 0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93년 11월 30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별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권오범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권오범의원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93년 11월 30일 1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마포구 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종만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10인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는 우리 위원회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감사기관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은 심재창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사일정은 93년 11월 30일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93년 12월 1일에는 기획예산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재무국소관 각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3년 12월 2일에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공덕1동과 서교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또 격려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실에서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감사를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문화공보실의 문화재관리현황 감사 등 115건에 대하여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본 행정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4년 1월 31일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공덕1동의 경우 회의실을 개방하여 불우한 주민들에게 예식장, 회의장소 등으로 개방한 것은 행정기관과 화합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사례로 평가되는 바 앞으로 동청사 신축시에도 참고하여 신축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성환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총무재무위원회와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이고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시민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를 감사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성산2동, 공덕2동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12월 2일에는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후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민국 보충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 36건이며, 그 결과 “이웃돕기 성금 등 주민부담 잡부금 모금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자율적인 성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정책수립 시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전병만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이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의 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한현덕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은 11월 30일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12월 2일까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각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 및 처리대책 등 18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건설과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건설관리과의 각 동별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향후 단속대책 등 17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바 무허가 건물 발생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대책을 수립할 것 등 도시정비국에 10건, 건설국에 6건 등 총 1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 입안·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확한 집주소 찾아주기”는 우리 구만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바, 관계직원 표창상신 등 직원 격려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6인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운영위원회 정연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3년 11월 18일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1993년 11월 26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 날짜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할 경우 회기가 아닐 때에는 일비 및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결산검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비회기중에도 결산검사활동에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정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 11월 16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3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3년 9월 25일 조례 제302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던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중 일부가 구청장에 위임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호에 의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제2호 나목에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 종목에 대한 1건당 수수료 2,000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구민편익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전기, 통신 등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정액제를 확대하며 공시지가로 변경하면 점용료가 급격히 인상되므로 점용료율을 인하하고 점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점용허가 후 점용하지 않을 경우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22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점용 허가후 교통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정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여러 의원님들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고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93년 12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 날짜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3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숭문중·고등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염리동 83번지 3호에 위치해 있는 구 염리동사무소 2층 중 1층을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대부신청이 있어서 3년간 대부기간을 정하여 염산파출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질서를 유지토록 하고 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의건의안(송윤석의원외10인발의)
(10시 3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의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건의안은 1993년 11월 18일 송윤석의원외 10인이 발의하여 동일날짜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2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건의안은 인구 도시집중화 및 주택의 밀집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에 서울특별시 급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급수문제가 현 조례에 묶여 1주택에 1양수기 밖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급수사용료 배분문제 등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는 바,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조 급수의 구분 제1호의 단서규정을 “다가구주택등 여러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급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양수기를 증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의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김종열의원소개)
(10시 4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93년 12월 17일 김종열의원의 소개로 공덕2동 242-40호 한상만씨외 153인이 제출하여 ’93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요지는 공덕동로터리에 직접 인접해 있는 공덕동 256번지 일대의 마포시장과 공덕시장이 도심지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되어 지금도 노후된 건물과 판자집, 가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현실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상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시장 현대화의 숙원사업을 이루고 마포일대 주민들의 생활문화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미관도 돋보일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22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김종열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의 현실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상업지구를 확장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1. 재래식 시장을 지역여건에 적합한 현대식 시장으로 건립하려는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은 적극 권장·추진되어야 하나,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청원인들의 개발이념이나 방침에 따른 시장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2. 시장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현대식시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변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상업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3.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여건을 정확히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청원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의견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심의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의와 심도있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구정운영에 발전적 해결방향으로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제시하였던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에 많은 기여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3년 한해도 이게 마감하고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지금까지의 의장활동을 통하여 얻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4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구정질문을 적극 도모하여 마포구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업에 번영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이상하
  건설국장박길동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