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윤정용의원, 이강필의원, 권오범의원, 김동휘의원, 윤명규의원, 이종만의원, 이천규의원, 윤동현의원, 김성환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윤정용의원, 이강필의원, 권오범의원, 김동휘의원, 윤명규의원, 이종만의원, 이천규의원, 윤동현의원, 김성환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9분의 의원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4분의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순서에 따라서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성산1동 윤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여러분과 보도요원 여러분 또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지원해 주시는 사무국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0회 마포구의회 본회의를 맞이하면서 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가운데 사랑으로 화합되는 마포구의회가 되기를 바랬고 또한 좋은 결실을 맺고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분석하여 ‘94년도의 활동을 대비한 보다 나은 마포구 건설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겸허한 생각을 갖고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누적된 관행이 개선되어 가지 않고 법규를 앞세우며 창의성의 결여와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정성, 편의성, 생활환경 등의 개선을 소홀히 취급하여 주민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의 대 구정질문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과 의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추진력이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정단상에서 미봉책으로, 임기웅변식의 답변 사례가 그동안 이루어져왔음을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사항중 답변을 들어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으로 실망을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안겨 주었는데 우리 의원 31명은 주민들과 조석으로 대면을 하면서 보고 들은 여론과 경고를 토대로 생생한 현실적 감각으로 심각한 지역 현안들을 문제화시켜서 의원들은 질문을 하였으나 구 관계관의 답변은 잘 재단된 틀에 따라 거두절미하고 간단명료하게 현장모면식의 몇마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구정질문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문제로 묻는 내용보다는 답변 문항이 길고 많은데 하물며 의원들이 잠을 안 자며 입이 부르트도록, 몸살이 나도록 바쁘게 조사연구와 자료에 근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 원고보다 더 짧은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주민자치행정의 바람직한 좌표를 설정한다는 대명제 아래 ‘94년도 구정방향을 짚어보며 동네마다 골목마다 이루어지는 생활 행정을 머리를 서로 맞대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최선의 처방을 모색해 보자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볼 때에 의원이나 구공무원은 다같이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는데 모두 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선되거나 반영된 것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드리는 몇가지 질문은 행정실무자가 성실한 자세에 의거 실천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발전행정에 일조를 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실천가능한 현안 문제부터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출범한 우리 구의회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구의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 돌을 맞는 구의회의 지방자치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무국 직원들의 능동적인 근무자세 또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는 일반직 12명, 기능직 9명, 별정직 8명 총 29명의 직원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배치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임무는 우리 구의회 의원 31명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는 그 선례도 없으며 다른 인용할 자료조차 희박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창의적인 업무개발과 남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사무국 직원은 구청장과 의회의장의 이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해야 되는 관계로 남 모르는 갈등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의회사무국 근무를 기피하고 구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기회만 있으면 집행부 근무를 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에 저해되는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구청장께서는 구청 소속 공무원인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근무지 가점제를 도입한다든지 포상 및 근무평점우대 등의 인사상배려와 예산상의 특별배려를 강구하시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직원이 많고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중의 하나가 구민의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또한 구정질문시마다 이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본 의원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12월 3일 구정질문전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와우아파트 철거부지에다가 209억3,600만원을 들여 구민회관을 건립한다는데 문제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는데 어려움과 재원의 소요예산의 과다로 자치구 부담으로 재원확보가 곤란이라고 구청장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본의원이 참고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장님과 본청 관계공무원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셔서 시 보조금을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본의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로 판명된 망원동 물난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전국민이 안타까워 하였으며 망원1동, 망원2동, 성산동 인근 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아야 하였습니다. 70년대초에는 지금 유수지둑 너머로 서울 전역의 재래식 변소에서 수거한 생똥을 1년내내 갖다부어 장마가 져야만 생똥이 떠내려갔고 그리고는 마포구민을 생각한다는 것이 서부 위생처리장에다가 분뇨를 갖다부어 생똥을 태우는 그 악취는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때 그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난지도에 서울전역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파리와 모기, 해충으로부터 70년대초부터 20여년 동안 피해를 보게 된 마포구민이였던 것입니다. 피곤하여 낮잠을 자려면 파리와 모기가 괴롭혔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파리와 모기가 괴롭혔으며 마포구민은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희망찬 계획을 세웠고 낮에는 일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고 저녁에 집안식구가 서로 오순도순 진실하게 하루일을 반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마포구민은 노력을 하였는데 가정의 행복을 파리와 모기 때문에 너무 파괴시켰단 말입니다.
  마포구민은 죽은 시체에도 파리가 벌떼같이 수천마리 수만마리가 달라붙어서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마포구민은 고통을 당하여만 하였는데도 이제까지 마포구민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고통을 당한 사실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말씀을 구청장님께서는 꼭 건의하여 주시고 이렇게 20여년 동안 피해를 본 마포구민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혜택을 서울시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피해의 보상을 못받았다면 왜 못 받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상금으로 타 구청에서는 구민회관이 건립되었는데 20여 타 구청은 어떻게 하여 서울시 보조금으로 구민회관이 건립되었는지 구청장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고 마포구민의 자존심마저 손상케 할 정도로 구민회관이 지금까지 건립되지 못한 사유를 45만 구민이 납득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구청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지도에다 소각장을 건립하게 하여 동교국민학교에서 망원1동, 2동, 성산동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 궐기를 개최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소각장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요. 소각장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면은 구청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모든 구민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지 구청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최대 예우와 관리를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었는데 현재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며 예우를 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관리계획이 있으면 함께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민 대상수상자 심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93년도에는 공평한 심사를 하셨는지도 함께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될수록 인구의 수명은 연장되며 그로 인한 노인의 증가는 필요적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현대 의학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므로 우리 사회의 노인정책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서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을 위한 휴식공간, 건강관리 더 나아가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노인정 시설, 건강관리, 노인취업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 상세히 시민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노인정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시민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건립이 94년 1월 30일날 용강동에 준공예정인데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광고물이 8천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규격에 맞는 간판은 얼마나 되며 불법 광고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이 되며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무허가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있으며 92년도와 93년도 현재까지 강제 철거한 광고물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위법설치 된 광고물은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공원녹지과 소관인 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앞에 가로수들이 무성하여 간판과 진열한 상품이 보이지 않아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으며 교통신호등과 도시표시판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내포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무질서한 가로수 행정을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노력을 하시는지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타구 관할구역을 자주 지나치면서 보면 가지치기 또는 주변청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타구의 선례를 조사하여 타구의 가로수 관리요령도 함께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은 만물의 근원으로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중에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적의 2/3가 바다이고 육지의 1/3은 물이듯이 인간도 체중의 2/3가 물로 되어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인류는 원시시대로부터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고 문화가 발달해 왔으며, 지금도 좋은 물을 찾기 위한 연구와 탐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1차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내 야산이나 등산로나 유원지 등에서 우리의 젖줄 구실을 하던 약수터 336개중 98개소가 오염이 되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 약수터의 샘물을 이용하는 본 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약수는 오염되어 식수로 부적합하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약수터 이용 구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대화와 친교의 장이 이 약수터주변에서 형성됨을 생각할 때 약수터의 청결문제와 수준높은 관리와 수질보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약수터 관내현황과 약수터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에 비하면 구민의 보건소 이용자가 너무 저조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업무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진방향은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난지도, 상암동, 성산2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등 위생취약지구에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주천의원께서는 매년 각 진료과목별로 권위있는 의료진을 초청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바 효과가 다대해 수혜를 입은 주민들은 항상 고마움과 격려의 인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찾아오는 의료수혜를 베푸는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 정보화시대의 신속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하여 미시적인 정보화시대에 정직하게 책임행정이 터전을 잡을 때 마포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때 화합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염원인 조국의 통일에 한발짝 다가서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만큼 관료의 책임이 지대하오니 소신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강필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합정동 이강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45만 마포구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민시대의 개혁행정을 수렴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또한 구민전체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구의원으로 나선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의원활동을 해 온 동안 때때로 착잡하고 심각한 심적갈등 또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와 구청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마포구 발전을 꾀해도 힘이 모자랄 판인데 이 의정단상에서 동료의원들이 구청 관계관들 대상으로 구정관련 질의를 하면 관계관들의 답변이 언제나 상투적인 언사로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과연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폐해는 오늘의 개혁시대를 맞이하여 단연코 불식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의회와 구청이 진지하게 무릎을 맞대고 모든 역량과 슬기를 모아 우리 마포구의회를 서울의 22개 구청 가운데 모범적인 선진지연으로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민들로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에게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살림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진정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청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솔선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는지 구정전반의 집행사항을 확인하고 독려하며 감시해 달라는 책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생각할 때 본인의 일 구의원이 신중하지 않을 수 없으면 또한 구청관계관도 마땅히 진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 및 관계관들에게는 반드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가지 구정질문을 개진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지난 3일 마포구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이 지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을 안 하고 주요요점만 재촉구하는 뜻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자료를 보면 서울시 면적 667㎢ 가운데 상업지역이 약 21/5㎢로 전체면적 비율로 3.2%에 달하는데 22개 구청별로 보면 종로구는 전체 24㎢중 15.74%에 달하는 3.78㎢가 상업지역하고 강남구는 6.05%, 서초구는 2.5%, 영등포구는 10.8%, 용산구는 22㎢중 6.81% 돼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도 4.8% 이렇게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는 단 0.26㎢로 겨우 1% 수준 밖에 안 되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낙후성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 지금 중 장기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수준까지 물론 자치행정의 자립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만큼 충분한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대교와 양화대교 북단 인터체인지 녹지대의 수목갱신 요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김포공항을 통하여 가는 외국인들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귀빈로나 양화대교로 이어지는 양화로는 특히 외국인의 통행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체인지의 녹지대에 여러 가지 잡나무와 속성수로 밀식돼 있어 많은 차량이 여러 방면으로 회전할 때 플라타너스, 오리나무, 느티나무 여러 가지 속성수로 인해서 좌우 시야를 가려 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밀식된 잡나무를 옮기고 우리 마포구의 상징물로 지정된 단풍나무, 산목련, 둥근수목과 장미, 철쭉, 진달래, 개나리로 갱신식재 한다면 인터체인지 광장이 시원스런 녹지대가 되고 시야가 활짝 열려 차량통행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윤정용의원께서 지난 시간에, 지난 번에 질문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개진하겠습니다.
  일부 도로가로수가 밀집돼 도로기능이나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교통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의 식별이 곤란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바 93년 마포구 예산중 가로수 관리를 위한 녹지관리비가 약 8억여원에 비하여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게 관리 및 식재가 돼 있으며 또한 도로의 기능에 맞게 무질서한 가로수가 간격을 조정하여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화대교 북단 합정로타리 방향 진입로 우측에 설치한 도로경계석이 약 20m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변로에서 진입하고 양화대교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뒤엉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정류장이 경계석 바로 우측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승·하차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물론 도로경계석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청이 어디든지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각종 복지시설이 동별로 형성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동정보고시 본인이 건의하여 약속하신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추진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너가지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암동 출신 권오범의원입니다.
  난지도에 올들어 벌써 두차례의 대형화재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때마다 매번 적극적인 긴급구호활동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헌신해 주신 자랑스러운 관계공무원들에게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91년과 92년 정기회의 및 93년 임시회의를 통하여 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건의와 제안을 하였고 관심있는 공무원들로부터도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몇가지만 예를 들어 지적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암동의 대단위발전을 예견하고 25m 진입도로를 건설했다면 대도시에 필수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도시가스관도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 관을 다시 매설한다면 그만큼 막대한 공사비만 낭비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 25m 도로변은 차량의 소음이 극심하여 주택건립이 부적당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구태여 주택만 지어야 되고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평수가 작은 땅들은 몇 개 필지를 묶어서 건축을 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당연한 일인데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입니까?
  또 상암동 어떤 번지는 도로계획선이 대지중앙으로 통과되어 양쪽땅이 길쭉하게 잘려서 도저히 집도 못짓게 되는 무모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한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인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곧 시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또 상암동 12-16번지는 집주위에 공지가 대단히 많은데도 하필이면 집 벽체로부터 2m나 침범하여 집이 잘리게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집까지 침범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만큼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집이 오래된 집이라 1층서부터 2층까지 절단할려면 붕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청당국에 많은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지금까지 겨우 주산학원으로 생계를 꾸려왔는데 그나마 학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앞일이 막막하다고 매일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업자의 옹벽과 집수리비가 약 2천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과연 구에서 보수비가 얼마나 나올지 퍽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탁상행정과 무계획적인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미래발전의 의식이 전혀없고 무사안일을 넘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암동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지가 많습니다.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농지조성의 기능을 상실한 오염된 농지에 구청으로부터 성실경작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농사를 지을려면 꼭 복토를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제지하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 마포구청의 두얼굴이 있는게 아닙니까?
  분명히 현행 법규상에도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50㎝ 정도의 복토를 당국의 허가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50㎝지 어떻게 골고루 50㎝로만 복토할 수 있겠습니까? 지형여건에 따라서 20㎝도 될 수 있고 1m가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100% 좋은 흙만 받아서 메꿔야 마땅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농촌에서 경우에 따라서 수렁논에는 필연적으로 딱딱한 자갈이나 돌로 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상대가 [백(back)]없는 농민들 아닙니까? 상암동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한번쯤 재고해 볼 일이 아닙니까?
  비정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고발이 능사입니까? 지금 고발당한 농민들은 감당키 어려운 앞으로 나올 벌금에다가 전과자가 된다는 두려움속에서 초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야말로 법규를 제대고 해석하지 못하고 자의에 따라 집행하는 법규만능주의 소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두 개의 법이 상충할 때는 이를 비교하여 가장 바람직스럽게 해석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제 말이 틀립니까?
  이는 바로 권위주의와 관료의식으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굳어버린 공무원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서 의식있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한가지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얼마전 조선일보에 불미스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대서투필되어 보도된 기사는 분명 우리 마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구의원들의 위상을 떨어뜨린 충격적인 사건의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의원으로서도 구행정에 관한 자료하나 얻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통같은 보안유지에 빈틈없는 우리 마포구가 어떻게 해서 특정인사에 대한 주정차위반 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표적인 구로 언론에 대서특필 될 수 있습니까?
  사실 구의원 잘 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일이 1, 2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그 한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구의원들이 그렇게 권위주의냐?” 우리 구의원들 다 계시지만 우리 구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장황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적에는 교훈과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바로 상암초등학교 앞 정문앞으로 25m 도로가 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학생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치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암동사무소 앞까지 25m 도로가 곧 개설되지만 처음에 계획된 도로대로 내년에 계속 공사가 될 수 있는지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여년 동안 묶여있는 상암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자연녹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자마자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똑같은 질문만 한 사항입니다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청당국의 노력사항과 지금 현재 진행중인 현황과 앞으로의 상암동 창사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포구 직원복지를 위한 후생시설 중에서 특히 체력단련실을 지난 여름부터 주의깊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단련실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일 이용직원이 3, 40명에 이르고 있지만 지하실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환기가 전혀 안 돼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더워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샤워실은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운 물이 안 나와 샤워실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과장이 사재를 털어서 전기온수기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주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나 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만 해 놓고 한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고 보는데 기왕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 준 체력단련실인데 완벽한 시설을 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면은 근무의욕과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판단되는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설들은 공기청정기와 천정선풍기를 포함한 환기시설 설치와 하절기에도 포함하는 온수공급시설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현대적인 운동기구 비치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며 생활하시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이웃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규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진실로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하고 발전에 소외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참다운 형평성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동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질문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지구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건설국 감사시에 다루었고 동료의원이 질문하였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국, 건설국 소관입니다.
  가스 LPG판매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 전체 가스판매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가스통의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 처리방법은 어떠한지 판매업소에서 임의처분 하는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신고후 처분하는지, 관련 부서에서 신고후 처리한다면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가스판매업소에서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 보행에 많은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놨는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면 그 실적은 어떠한지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및 도로를 파손한 경우가 많은데 복구조치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복구조치토록 하였다면 그 실적은 어떠한지 소관 국장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동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이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1월 3일 오후 상수동 침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오늘 답변을 들은 후에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정연우의원께서 건설국장과의 제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듣고 해서 정연우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동 수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제는 건설국장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분의 오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측으로부터는 좀더 성의있고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사항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윤정용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구의회 사무국직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구의회 개원후 의회사무국직원의 인사이동현황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원은 29명이고 그간 근무한 직원은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개원시 근무한 일반직이 12명중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직원은 5명입니다.
  재직 기간은 2년 7개월이며 2년 이하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2년 이상 6명, 2년 이하 3명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인사교류 실적은 6급 2명, 7급 3명 시 인사발령 2명 파악돼 있습니다. 9급 1명 등입니다.
  또한 구의원 소속직원의 인사교류는 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제83조2항에 의거 의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직원인사시 구의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수면에서는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인사상의 불이익해소를 위해 가지고는 현재 근무지 가점제도는 없습니다마는 근무평점에 있어 가지고 분포비율에는 맞지 않더라도 특별배려를 하고 있고 또 구의회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6명이나 지금 포상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건립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의 교정교부금을 배정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할 대책은 없으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09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런 재정상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1차로 지난 11월달에 6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 우리 구민이 20년 가까이 겪은 각종 피해사례들을 본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구민과 의원여러분들의 정성을 충분히 설명 반영시켜 가능한한 많은 시의 교부금을 배정받아 올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 마포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마포구민상 규칙에 의하여 이에 따르면 구민상 수상자는 영예에 그치며,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않으나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빙하여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2년, ’93년도 우리구 구민상 수상자는 총 8명입니다. 이들의 선행은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등에 게재해 가지고 널리 알려 전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구단위 행사에 초빙하거나 구정의 모니터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년도 구청장의 연하장도 이들에게 발송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상 심사위워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민상 심사위원 중에는 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그리고 대학교수 2명, 기타 2명, 그리고 내부에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 2명, 총무과장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오범의원님께서 체력단련실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직원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91년 4월 구의회 지하 45평에 15대의 운동기구를 마련해서 개관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직원에어로빅 교실을 개설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93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일 아침 8시 10분부터 45분까지 운영했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에어로빅교실을 2개월 과정 3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문제점으로 환기시설 또 온수시설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정밀검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네 분,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총무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나 또한 총무국장님께서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꼭 사명감을 갖고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총무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재차 촉구를 드린다면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가 우리 의원 31명은 마포구민 45만에게 이 자리에서 나가서부터 홍보를 하는 것이 청장님께서 마포구 서교동에 저희들과 같이 살고 계시니까 전에는 청장님들이 재임기간만 모면하고서 마포를 떠나셨지만은 우리 이경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교동의 주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96년에는 꼭 구민회관이 건립되도록 재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또 딴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입니다.
  윤정용의원께서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나 가로등, 교통신호등이 가려서 아주 불편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가로수가 13종 10,200그루가 있습니다. 주로 간판을 가리고 신호등을 가리고 하는 가로수는 수종이 버즘나무 우리 관내의 전 가로수의 62%를 점하는 6,348그루가 있습니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전지를 함으로써 그와같은 불편을 해소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계획적인 전지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간판이 가려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든가 가로등, 교통신호등이 가려서 교통의 안전에 문제가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도 동감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버즘나무 전체의 약 62%에 해당되는 약 3천그루에 대해서 금년에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나머지에 대해서 일괄 전지함으로써 지금까지 가로수 때문에 불편을 겪은 많은 사항은 다소 해소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다면은 즉시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약수터의 음료수가 식수로 부적합하다 하는 신문에 보도가 있었다. 청결의 관리문제 이에 대한 우리 관내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마포구청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와우산에 있는 와우약수터, 성미산에 있는 성미, 성산약수터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설치연도를 보면은 이것이 83년도, 89년도, 91년, 대개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민간인들께서 주민들이 개발해서 현재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가능한 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가끔 필요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음료수가 수질검사결과 적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분기에 1회 그러니까 1년에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의 검사를 하고 1년 두 번,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금년의 결과를 보면은 성미산에 있는 성미, 성산 약수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구 보건소에서 전부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와우산에 있는 와우 약수터는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 총 28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그중에 1개 항목인 불소의 기준치가 1.0ppm인데 이것이 다소 초과돼서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와같은 부적합한 사항이 통보가 되면 저희들로 바로 그 관리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현장게시판에 어느 어느 항목이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현장에 게시를 해서 이용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답변드리면 금년초에 4월 9일날 검사결과 불소가 1.7ppm 6월 8일날 1.78ppm, 다시 재검사에서 7월 13일에는 0.8ppm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저희들이 9월 14일날 다시 의뢰를 했더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ppm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게첨을 하고 주민들에게 이용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치 1ppm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재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와우 약수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소 알리기 위해서 커다란 글씨로 현장에 게시판에 게첨을 하고 불소에 대해서 다시 추진위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와우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필의원님께서 마포대교, 양화대교 북단 인터체인지에 있는 녹지대에 잡나무, 속성수가 무성해서 교통하는데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또 미관도 좋지 않으니까 이 잡나무가 속성수를 제거해서 구 상징나무 등으로 수목갱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강교량 북측에는 3개소에 인터체인지와 그리고 녹지대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 일부, 버즘나무 등 이와같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품격상 녹지공간의 품위가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양화대교 북단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에서 지중선 공사를 위한 공사가 녹지대안에서 진행중에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강변북로를 4차선으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초까지 공사를 마치게 되면은 현재 새로 확장되는 강변북로와 현재 양화대교북측 인터체인지와는 교통체계가 다소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대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강변북로 공사가 끝나는 95년초에나 그때쯤 맞추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잡목이나 속성수 등 우선 미관상 크게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목들은 다른데로 이식을 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구 상징나무 등 그와 같은 나무들을 대체시킬 수 있도록 시공부서,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수종갱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대교 북단은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 녹지대에다 현장사무실, 각종 지하철의 자재를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현재 내년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끝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지하철공사의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수종갱신도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수종갱신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가 너무나 밀식이 되어 있다. 교통장애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장애나 간판 가리는 문제 등은 윤정용의원님의 질의에 답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로수 밀식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지침이나 이와같은 사항을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의 간격은 7, 8m가 적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와 같이 대부분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의 가로수는 그 사이에 더 하나씩 심어 가지고 아주 조잡하고 밀식된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7~8m를 식재를 합니다마는 중간에 도로 지하에 구조물의 장애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간격이 약간 조잡스러운 지역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불가피한 겁니다. 내년에는 가로수가 밀식되어 있는 지역을 일제히 재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상 또 가로수 유지관리상 불합리한 지역은 위탁관리자를 위임을 해 가지고 최대한 조정식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화대교북단에 도로경계석을 약 20m정도를 설치를 했다. 강변북로에서 진입하는 차선과 양화대교 차량과 얽히면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버스 정류장이 근접해서 교통사고 등 아주 불편하니 이 경계석을 제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경계석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TSM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문교통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어느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라 하는 설계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설계서와 예산을 포함을 해서 저희 구청에 하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설계서에 맞추어서 공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보면은 강변북로에서 진입차선과 양화대교 진입차선이 서로 얽히는데 특히 강변북로에서 진입한 차선이 합정동로타리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교통혼잡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래 설계를 했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하달된 설계서에서 보면은 총 경계석설치 길이가 5m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50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건물로부터 교통진입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50m를 26m로 축소해서 현재 시공을 마쳤습니다.
  현재 26m 이 길이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도 다소 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고 또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서울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의 경계석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협의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범의원님께서 상암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통학길에 통행량이 많은데 지하보도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암초등학교 앞에 폭 25m 도로는 거의 완성되었거나 지금 거의 완성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설계상에 그 지역에 지하보도를 설치할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통상 통행량이나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도심에서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서교호텔 앞에 지하보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지하보도를 설치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 관내 다른 여타 지역의 학교마냥 그 학교 정문앞에 교통신호등과 횡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폭 25m 진입도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개설할 것이냐 하는 계속 공사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폭 25m 계획도로는 현재 남아 있는 도로가 총 1,068m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101m는 남북 관통도로와 연결해서 장래 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1m는 남북관통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금년도에 49억 5천만원이 배정돼서 보상을 완료를 했고 내년에 40억의 예산이 확정된다면 나머지의 보상과 그리고 공사에 임할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에 공사가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어 가지고 국방대학원 앞까지 연결되는 폭 25m, 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 같은데 현재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예정지구 입안예정지로 되어 있고 택지개발 입안예정지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과 맞추어진 도로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 지역과는 주민의 주거기능이나 교통량별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개설시기가 다소 뒤로 미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산대교 남측에 그러니까 공항대교 강서구 가양동과 우리 마포와 연결하는 공항대교가 96년부터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교량이 개설된다면 이 연결도로가 그것에 맞추어서 시행시기가 다소 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나머지 1,068m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33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휘의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의 점용료부과현황 및 보도블럭파손에 대해서 복구비 징수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나 현황은 시민국장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보도가 조성된 지역에 가스판매업소가 위치한 것은 약 5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도로점용료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상에 장시간 가스통을 방치하는 경우 이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조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발을 1건을 했었고 부당이득금을 9건에 21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가스판매업소의 가스통을 도로에 적치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스통을 도로에 적치하고 운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됐는데 이에 대한 복구와 복구비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도블록은 또 하나의 도로시설물입니다.
  가스통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파손할 경우 공공시설의 파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계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도를 정비하면서 대부분 조그마한 파손이기 때문에 보도를 일제정비 하면서 그 앞도 마찬가지 정비를 같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손계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건설국장 소관의 네 분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님.
이강필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체인지의 여러 가지 나무이식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포 합정동 진입로 경계석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그 상태가 그래서 오래 끌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그 경계석 6, 7개가 지난 번에도 큰 차량에 의해서 전부 뒤엉크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차량이 옆으로 자꾸 스쳐서 지나가니까 석자 밖에 안 되는 돌이 힘을 못이겨서 옆으로 비껴나가고 그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관찰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네, 서울시와 협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다른 의원님, 네 권오범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아까, 상암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해서 교통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안전을 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의원  정문이 바로 그 앞에 25m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국장 강창구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의원  들어가는 문이 그거 하나 밖에 없는데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인구가 많이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차량이 서울시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 수효에 비해서 뭐 선진외국처럼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면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운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전부다 그 길을 통해서 건너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클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서울시와 절충을 해서 능력있는 구청장님을 통해서 서울시와 접촉을 해서 이것을 국민학교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거기 김동휘의원님.
김동휘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스가게는 마포에 28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은 28개 업소를 점검해 보았는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네, 윤정용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윤정용의원입니다. 우선 앞에서 건설국장님께서 가로수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가로수도 50%를 정비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 하니까 질의자인 본의원 역시 우리 국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1문1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수터 이용주민들이 사실 성산동에 국장님께서도 출퇴근 할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수터에서 대화와 친교의장이 이 약수터 주변에서 형성됨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약수터가 상당히 많은 주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주민이 많이 참석하고 물을 먹는 수준높은 관리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대개 약수타가 있는 위치는 현재 산속에 있습니다. 숲속에 또 나무사이에 있는데 저희들이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윤의원님께서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정비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리고 또, 비오는 날이면 말입니다. 부녀자들이 됐건 학교를 갔다오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아주 줄을 서서 수돗물을 정부시책에 좋은 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약수 한통을 떠가기 위해서 한시간 아니면 새벽 5시에 본의원이 가 보면 두시간, 세시간을 한통을 받을려고 주민들이 서있을 때 비가 오면은 무척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게 큰 것부터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벤치라든가 아니면 물이 나오는데 물을 또 받는데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지금 약수터 어느 지역을 가나 나름대로 그 이용 주민들께서 설치를 해 놓은 벤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덮개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미처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네, 그러면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 비를 맞고 짜증이 나고 3~4시간 있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는지 그 먹는 물 옆에 가래침이라든가 아주 청결상태가 사실 우리가 공중도덕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국민의식이 부족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주 이것은 수돗물을 먹는데 나올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기타 공동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사실 너무나도 지저분한데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부터 각 동에 취로인부라도 배치해서 청결문제에 신경을 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의원  네,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미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부터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성미산 밑체 요새 GNP 8천불에 전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대책이 무대책이다. 말씀하셨지만 물을 본 의원이 봤을 때 한통, 두통을 뜰려면은 걸어서는 자기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많이 가져오는데 약수터 앞에 차를 쭉 놓으면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산 밑에 교통의 장애가 아침 5시, 7시, 8시에 교통장애가 오는게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계의 딱지를 떼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아침 5시, 6시, 7시부터 3만원짜리 딱지를 수십개 딱 붙여 놓으니까 이것 물한번 먹을려고 하다가, 아침부터 불만하는 소리를 무척 들었는데 우리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사실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겠지만 통행이 한적해요 산밑에.
  그러니까 아침에 사실 교통흐름을 트기 위해서 딱지를 붙이는 것이지 무질서한 딱지는 마포주민의 화합이 아니라 불화합이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할, 우리 건설국장이 내일이고 모레고 도시정비국장님과 가셔서 그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불법 주차단속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간부 회의때마다 저희 청장님께서 지역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조기 축구회라든가 약수터 이용하는데 가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가능한 지역주민의 친목과 화합을 해하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수차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네, 그러면 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점은 본의원 역시 자생단체 위원들한테 여기는 차를 대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강창구  제 소관은 아니고 대신 간부회의에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다른 의원 우리 유남열 의원님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남열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버즘나무는 속성수로서 간판방해나 가로등 방해도 많습니다마는 전기선과의 합선으로 인해서 한전의 피해도 지대해서 한전에서 가끔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간선도로는 가지치기를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지치기를 할 적에 장비투여나 인건비 등으로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청소하는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봄이 오면 꽃가루로 인한 주민의 눈병피해도 아주 많습니다. 벌레 등의 피해와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약품의 구입, 인건비 등의 비용이 연간 수천만원이나 들고 보이지 않는 피해를 합하면 아마 연간 수억원의 피해가 주민에게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의 가로수 수종을 이런 속성수가 아닌 예를 들면 은행나무 등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버즘나무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의 가로수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속성수가 돼 가지고 2년 내지 3년을 전지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높게 자라고 폭도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도시의 녹음을 주는 이점도 있지만 더불어서 많은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사시의 꽃가루나 수양버들의 꽃가루 문제는 금년 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수종갱신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종일의원님.
이종일의원  네, 이종일의원입니다.
  아까 와우산 약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93년도도 좋습니다. 몇 회 검사를 하셔 가지고 몇 회 합격하고 몇 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건설국장 강창구  약수터는 매회 약수터별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1년에 4번을 우리 구청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8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1년에 4번 되겠습니다. 3개 약수터 공히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한 것은 100% 적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서울시내 모든 구청이 다 동일한 여건입니다. 1년에 두 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2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산 성미약수터 성산약수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와우산 약수터만 28개 항목중에서 불소치가 기준치의 1.0ppm 이상으로 검출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종일의원  불소 한가지가 1.0ppm이 넘어서 복용불가라는 사실이 판정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 지금 와우산 약수터를 보면 복용가, 복용불가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이 복용불가라고 해서 폐쇄하지 않는 한은 물을 먹습니다. 물을 전부 먹다 보면 또 복용가로 나오거든요.
  그 욕은 결국 행정부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행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주셔야지 7월에 검사한 것은 합격이고 10월에 검사한 것은 불합격이다. 또 거기에다가 아까 큰 글자로다가 주의사항을 써붙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불소가 1.0ppm이 넘으면은 인체에 어떤 어떤 해독이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써 주시고 폐쇄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제 열려 있으니까 주민들은 주의사항보다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물을 그냥 퍼간다고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검사에 대한 효과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주민은 불합격된 물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검사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소반응이 1.0ppm이고 거기에 중화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행정당국에서 약수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하셔서 그 동안에 1주일에 한번도 좋고 계속해서 검사를 하셔 가지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물을 먹었을 때에 주민들로 하여금 인체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이런 것들을 권위있는 데서 좀 받으셔 가지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그 문제를 나중에 저희 의회에 말이지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님 간단히 말씀하시죠.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그 약수터에 대해서 세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마포경찰서를 지면서 경찰서장님께서 우리 관내의 약수터 문제를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마포경찰서 바깥에 지금 아현1, 2, 3동, 공덕1, 2동에서 엄청난 분들이 지금 물을 길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주 검사도 한번 안 해 주고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저희들이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송윤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보면 어느 지역마다 다소 약간씩의 약수를 이용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게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선을 그어서 이것을 공원용지다 하면 이것을 일단 공원용지로 저희들이 일단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시설내에 있는 약수터 3개소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송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마포경찰서 옆에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딴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또 의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말씀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입니다마는 아직 아마 의치가 완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오전중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만은 어떻게 좀 시민국장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봐줘야죠, 말을 못하는데」하는 이 있음)
   (장내웃음)
  그러시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윤정용의원께서 무허가 광고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허가 간판이 발생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광고주의 인식부족이라든가 허가가능 하면서도 간판이 허가사항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영시미등록업자가 많아서 법을 지키지 않고 간판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광고물관리법 시행이 91년도 3월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불과 2년여 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광고물이 허가를 받고 제작을 해서 자기건물에 게첨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당국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91년도에 1,804건을 했습니다. 금년 93년도에는 1,962건을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7,800여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금년이 정비를 하고 나면 한 3,000건이 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1,500건 95년도에 1,500건 해서 100%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간판광고물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또 영업방법이 바뀌면 또 광고가 자진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 숫자는 다소 유동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종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하고 또 제작업자를 교육을 시키고 또 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라든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서 앞으로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강필의원께서 우리 관내에 상업지역이 적지 않느냐 서울시 전체로 봐서 우리 마포구가 여러 가지로 상업지역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가 지장이 있으니까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마포구에는 주거지역이 45.6%입니다. 그리고 난지도가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이 마포구 전체 면적에 52.3%입니다. 반이 넘습니다. 나머지 준주거가 1%되고 상업지역이 1.2%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의 상업지역은 마포로의 일부와 신촌로타리 노고산동 일부 그 다음 우리 구청건너편에 정비단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도시계획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1부도심 5지구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촌부도심에 확장하는거 하고 우리 마포구 기본도시계획에 합정이 구중심지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를 상업지구로 하고 또 동교동 로타리쪽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상업지역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 확정단계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몇 평방미터가 되고 안 되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에 저희 나름대로 상업지역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상업지역은 안 되더라도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지금 주민들의 건축활성화라든가 우리 마포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께서 또 한가지 설명드릴 것은 마포구가 22개 구청중에 상업지역이 제일 적은 구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중간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나 우선 보면 신촌지역에 보면 서대문구쪽이 상업지역이 조금 커 보여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서대문구나 마포구를 따지면 서대문구는 29만㎢이고 우리 마포구는 461,000㎡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배는 안 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거고 은평은 113,000㎡밖에 안 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절대적으로 상업지역이 적지는 않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많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마는 중간을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범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책도 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동감합니다. 그 중에 특히 질문하신 상암지역 자연녹지문제 해결과 그에 관련되는 것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용중이던 난지도 쓰레기 폐쇄에 따라서 상암동일대에 토지이용계획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주민여러분에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91년 11월달부터 난지도매립지 환경오염방지 및 안정화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회사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마는 92년 12월달에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 신문지상에 일부가 보도돼 있습니다마는 국제교류의 거점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첨단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또 서울서 북부의 거점 부도심으로 육성으로 쾌적한 주거기능과 환경관련 기능의 유지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포함시키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이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마는 그 세부계획이 지금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의 어떤 최신시설을 설치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서 도시의 여건변화라든가 현재의 시가화 유보지역으로서의 도시의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회에서 별도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가 예측하기에는 조만간 내년 상반기중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이 시점에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지난날에 신문지상에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은 서울시가 아파트건립을 위한 택지가 부족해서 상암동도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어서 곧 조만간 상암동에는 좋은 개발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그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국장님께서 부도심권으로 개발을 한다고 신촌, 합정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도심권으로 도시계획에 묶어 놓고 마냥 10년, 20년 가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국민일보나 각 신문지상에 보도할 때는 부도심권을 형성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들뜬 입장입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 본 경우가 많은데 언제쯤 이것이 실시되며 상업지역은 많이 확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상업지역으로는 언제쯤 이렇게 확정하는지 소상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부도심권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기본도시계획의 1중심 5부도심 해서 신촌은 부도심으로 기히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이 상업지역이 언제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마포구기본도시계획이 금년 연말까지 구청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되어서 시에 전달이 되면 현재 예견하기는 내년 상반기중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 특별시장의 결재가 나면 확정이 납니다. 그때부터 다시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밟아집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몇 개월이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윤정용의원님.
윤정용의원  앞에서 도시정비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쇠뿔도 단숨에 빼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앉아서 들으셨죠. 이게 약수터 밑에가 한가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양해 좀 해 주세요.
  이 산 밑에 교통이 사실 한가하단 말입니다. 그 보셨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네, 한가운데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그 좋은 물을 먹을려고 5시부터 오는 사람이 스티카 3만원짜리를 갖고가는 주민이 너무 많아 보니까 아침부터 주민들은 주민화합에 최선의 방책을 써야 하는데 주민불화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3만원짜리 딱지를 뗀 사람들은 아침서부터 집에 들어가서 밖으로 돌아다니며 정부시책이 어떠니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떠니 불평하는 주민들이 본의원이 봤을 때 많은데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께서 주재하시는 간부회의에서도 주민체력단련을 위해서 축구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조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카를 발부하지 말아라. 구청장님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속요원이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침서부터 스티카를 발부하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축구도 좋고 조깅도 좋지만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된 이 약수터물을 뜨러온 사람들한테 아침서부터 이렇게 딱지를 떼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뒤에 계시는 방청객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건설국장에게 질의하실 때 5시부터 딱지를 떼었다, 단속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공무원들이 5시부터 단속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약수를 뜨러온다고 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무슨 저거는 할 수는 없는거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  말씀은 좋은데요. 이것을 제가 구의원에 당선된지가 3돌을 맞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구의원을 찾아와서 딱지를 참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면 주민 얘기가 참 우습습니다. 이게 상암동에서 떼고 이게 무슨 새로 경쟁이나 붙은거 마냥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보내셨겠지만 이게 멀쩡한 동네에 와서 제가 보면 하루에 20건이 있으면 그날 그 업무에 바쁘면 오면서 20건을 다 떼는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아주 이것은 주민을 혹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시정비국장님은 아침에는 공무원 출근 9시서부터니까 안 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해서 31명에게 그 이해가 되도록 앞으로는 9시서부터 5시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도 뭔가 알아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민원을 받을 때 어리둥절한 민원이 되지 않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양해 구할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사항은 속기록관계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나중에 구청간부들과의 상의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결론짓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까? 네, 이강필의원님.
이강필의원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 비교적 상세히 들었습니다. 지난 3일날 마포구 기본도시계획법에 대한 설명회가 공교롭게도 우리 지난 3일날 구정질의날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 30여 의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갖고 여기에 조금더 구체적인 전체계획안을 좀더 보충해 주시고 제가 양화로주변 상업지역화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현재 양화로 주변에 도시의 형성화는 서울특별시에서 아마 제1호로 60년대초에 계획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도시주변 변두리에 도시계획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30년동안에 이 마포구의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너무 낙후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양화대로변에 그 고도해제문제 그래서 마포 귀빈로는 역시 오피스텔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아주 표본적인 건물로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양화로는 너무 빈약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익히 아실 줄 아는데 폭 50m 양화로의 주변과 서교동의 40m 주변에 비해서 너무나 건축의 균형이 7~8층, 10층미만의 건물과 2~3층 아직도 옛날 가건물로 돼 있는 그런 건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의 형평이 안 맞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점을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화로 주변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양화로는 합정로 주변과 동교로타리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중간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정도로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요사이 서울시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방향이 노선사업지역은 지양합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따라서 전부 상업지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상업지역을 지정케하기 때문에 그이상 상업지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도 상당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다소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큰 뭐 꼭 상업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발전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준주거지역 정도로 해도 상당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윤정용의원님 한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윤정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행정서비스에 관하여 이렇게 보건소 소관이 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장께서는 정년관계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행정과장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에 관한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정용의원님.
윤정용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서 다섯분의 의원님의 오후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명규의원님이 질의하실 건서는 18건입니다마는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게 돼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의장, 황태식의장과 사회교대)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입니다.
  “우리 농민 다 죽는데 쌀개방이 웬말이냐!” 제가 구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측간에 갔다 온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지방의회도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인데 쌀 수입을 개방한다고 통과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목이 쉬도록 가슴아프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소신대로 이 어깨띠를 둘러매고 나왔습니다.
  구정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제가 이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구에 닥쳐 올 우리 온 국민의 어려운 시련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다같이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보리고개가 지나간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농촌에서 짓는 쌀·보리·밀 중에서 밀농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간 곳이 없습니다. 보리농사도 역시 없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쌀농사마저도 앞으로 수입쌀이 싸다고 할 때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나부터서도 값이 싼 쌀을 구입해 먹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농가, 쌀농사도 지을수 없다는 것은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먹을 것도 많고 수입쌀, 살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되는 그후에 우리 아들 딸 손자에 가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쌀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외국에서 들여오는 밀가루만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나마 밀가루라도 충분히 보급해 준다는 약속도 없이 쌀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에게 쌀 대신 밀을 준다고 해 놓고 밀마저 우리에게 주지 않는 마치 기름파동과 같은 그런 고비를 안 만들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손자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어떠한 조건에도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많은 숫자를 갖은 여당에서는 쌀개방을 억지로 날치기 통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 차원을 떠나서 온 국민이 나서서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고 통과됐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먹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쌀개방문제야말로 우리나라에 허가해 주는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원격조정을 당하는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보다도 더 무서운 쌀개방인 것을 우리는 다같이 느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옳소」하는 이 많음)
  모처럼 중요한 이 시기에 구정을 다뤄야 할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45만 구민도 내 아버지대, 내 할아버지대는 농사짓는, 반만년 동안 농사짓던 우리 백의민족이 올시다. 아마 이 곳에서는 다같이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줄이면서 또한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했고 또 구정질문 3일동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감사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지난 번에도 이번에도 제가 감사 자료요구와 최다 질의의 영광을 저에게 안겨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송구스러운 마음도 함께 전해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했을 때 79개중 18개를 했다면 구정질문 23%를 차지하고 나만이 의정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구, 4만7천명이 올시다. 성산2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동네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도 물론 12월달 복무에 시달리고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마 구정질문 기간 동안에 어려운 여건에 개인적으로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좋은 말씀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고 잘한 부분도 공무원 중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18건의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과 이번 구정질문에 30명이 질의한 내용중엔 보시기에 심도있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 좀더 어색한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3년도를 청산하고 마지막 구정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앞으로 큰 효과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질문은 도시정비국장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옥내주차장 불법사용자 단속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방안은 무엇인지 그것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지원할 대책은 없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자치가 별도로 되어 있음에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와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직 열악한 교육현장에 다만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했으니까 해당 분야에서는 그런 걸 명심하시고 재정자립도 확충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생략합니다.
  그리고 5번에 관내 공해업소, 분진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민국 시민국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저도 요즘에 쌀수입반대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이 쉬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하실 정도로 지금 차이가 참 병들어 계시다고 하니 다음에 개인적으로나마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답변을 들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공무원해외연수는 예산대로 잘 됐는지 그건 묻고 싶습니다. 7번 93년도 감사실 신규발령 및 명단과 출신도 본적은 어떤 것이며 상부지침은 지침인가 이것은 역시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 성산 임대아파트 입주자 적격자만이 입주했는가 그것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조사해 주시고 저 역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9번 영세민보조금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도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성산2동 경인선 선로 보수에서는 왜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물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임대아파트 부근에 신호등과 건널목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했는데 가 보니까 건널목표시는 조금 되어 있는데 조금 미비합니다.
  거기에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래요. 12번 성산2동 수영연립주택 재건축은 잘 진행되도록 도와 주고 있는가 그것도 역시 제가 감사에서 제기했듯이 조합도 구성하지 않고 아파트짓는다고 바람잡는 식이 되고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만 들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직은 구청에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세원아파트 준공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다소 궁금하니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간단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 중동펌프장주변 하수도처리사업이 잘 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적인 해석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그리고 구청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95년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대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창조에 대한 지역발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16번 민자당에서 구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구정책임자로서의 견해는 어떤가 이걸 물었는데 역시 구청장님으로서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할 뿐이지 사실, 구청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사석에서는 사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석에서는 말씀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또한 이 2가지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질의하기 보다는 우리 많은 구민들한테 함께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저에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 31명과 마포구민 45만의 구민이 함께 토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장에게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건소 단독사용을 지난 번에 제가 촉구해서 다행히도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인원수라든가 건물에 대한 시설확충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앞으로의 보건소의 거기에 따른 구상은 무엇이냐 아울러 한말씀 드리면 보건소라고 하면 아직까지 별로 구민들이 병원보다는 찾아오는 수가 적습니다.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일반소아과를 많이 가게 되는데 우리 마포보건소에서는 가정학 전문의가 2명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서도 내과가 소아과의사가 있어야만이 노인들이나 영세민들을 돌 볼 수 있고 쉽게 돌볼 수 있는데, 가정의학전문의 소아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먼곳까지 가 가지고 오히려 병을 키워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그걸 유념을 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번째 건축자재 생산업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질의내용은 가난한 건축업자보다도 관내에 즐비한 무허가 건축자재 생산업 나가 몇 군데 아주 대형으로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왜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계속 분투·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저를 격렬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산2동의 4만7천여 구민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선 본의원은 여러분이 보기에 아주 풀잎보다도 연하고 꽃잎보다도 약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지는 강철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윤명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연우의원님.
정연우의원  지금 오전중에서 계속 여기 동석해 계시고 오전내내 들어봤으니 지금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 것이 갑자기 발생이 돼 가지고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 꼭 구청장님한테 들어야 될 답변이 없으시다면 본언의 업무를 보시게끔 동의를 제청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그래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정연우의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퇴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김원태의장, 황태식부의장을 위시하여 우리 동료의원, 맡은 바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연일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참으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청장은 나가셨지만은 구 공무원여러분 아직도 지방화시대 자치행정이 몸에 배이지 않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의원 뿐 아니라 45만 구민들이 능히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이 자치제란 지방화라는 것이 과거에 30년전에 한번 있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재정권에 의해서 한 기구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때 지방의회에 출마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는데 거의다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30여년만에 부활돼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몸에 배지 않았고 우리 의원 여러분도 아직 생소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도 맡은 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 3년동안 이렇게 잘 해 나온 것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95년에 동시선거를 해서 지금은 반쪼가리 자치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공무원여러분들 저 최일선에 있는 동직원들까지 한사람도 빠짐없이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솔선수범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되겠지만 앞장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부디 해서 이 다음에는 우리 마포구가 앞서가는 마포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들은 잘 들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도로확장입니다. 어디냐 하면은 동교동 165-1에서 164-1호 및 3호의 경우 서교동 331-15호간 도로는 비록 뒷골목 도로이지만은 양화로와 신촌로를 통과하는 수많은 외지에서 차량이 이 골목길를 이용하는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교동 도로 구간중 서교동 348-36호와 348-25호에 위치한 무허가 및 일부 지장건물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병목현상까지 일어나 양쪽에 무단 주정차 및 진입대가 차량으로 인해 공해 및 교통체증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심히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사고발생과 함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 때 도로확장 등 대책수립을 위한 심의시 조속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무 대책없이 무인방치한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 본건에 대해서 한번 본의원이 질문하는 만큼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업지역 및 도시재개발지구지정 우리 서울의 관문인 대로인 신촌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쪽에서는 계속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상권이 조성돼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동교동쪽 행정구역의 노고산 지역에는 오히려 장사가 되지 아니하여 많은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신촌다주상가가 오래전부터 구거위에 일자형으로 높고 길게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쪽에 노고산동 49, 54, 56번지 그 일대에는 소방도로마저 신촌상가가 가로막아서 유사시 위험소지는 물론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현재에 와서는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낙후되어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불량건물이 밀집이 되고 심지어 점술가, 철학관 등의 불법간판이 골목마다 무척 많이 나붙어 있으며 세계속에 우리 서울을 자부하고 있는 도심속에 우리 마포의 이러한 낙후되고 현실성이 뒤떨어진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지역에 한번 직접 현지 방문하시어 이 지역의 번영과 우리 마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촌다주상가를 철거 조치하고 신촌로와 용산선 철도 사이에 노고산 지역 전체를 상업지역 및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서울속에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셋째 주정차 단속 이동초소 실적입니다. 마포구 연남동과 서대문구 연희1동을 경계로 하고 있는 성산대로와 경의선 굴다리의 확장공사 준공 후에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복잡한 연회입체교차로를 피하기 위해서 동교동길로 운행하고 있는 바 아침, 저녁 〔러시아워〕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무척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교동 구간중 용산선 굴다리 동편의 도로변에 위치한 수많은 음식점 앞에 차량이 일자 또는 대각선으로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관계로 양쪽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동안에 대책을 위한 질의를 한 바 있어 구관계 부서에서 일시 집중 단속한 관계로 시정이 되는 듯 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동안 음식점만 증가해서 전보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일부에 뒷골목까지 과잉단속을 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절대금지표지판이 붙어 있는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지역 장소에 주정차단속의 이동초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것과 이 지역외에도 취약지역마다 수시 임시 이동초소를 설치하여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교통지도단속원이 상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이종만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의원입니다.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도적 역할로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경배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응답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한국건설과 국정전반에 개혁을 과감히 단행하는 이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을 펴 나가시기에 새시대의 뿌리가 정착되려면 관과 민의신뢰도가 더욱 두터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관을 신뢰할 수 없는 입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관과 우리 주민 사이에 야기되는 분쟁이 우려되는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을 본 의원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문제해결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지향적인 행정의 완벽성을 보여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머지않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을 기대하고 대비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성실하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발전의 균형이 불균형하여 마포구에 있어서 신공덕동과 공덕1동이 최고로 낙후된 지역으로 있어 공덕1동이 최고로 낙후된 지역으로 있어 공덕1동 출신으로서 공덕1동에 대한 반세기 전의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미집행된 도로가 수십개 수개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화재시 재산피해나 그리고 운송수단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빨리 집행해 줄 용의는 없는지 며칠 전에도 화재가 나서 진화작업에 불편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마포구 모든 관급공사발주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감독 소홀과 형식적인 입찰제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마포구에 등록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또는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체의 난립을 막고 엄격한 입찰제도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덕1동 청사 하자보수는 언제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장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보면은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통장으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이해관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구 시대적인 행정이 아직까지 집행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고령자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여 논란이 된 사살이 있는데 그후 동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덕1동사무소 회의실에 예식장을 주민의 힘으로써 개설해 놓고 주민이 이용할려고 하는데 주차난이 불편하여 대로변 한 200m 정도를 주차를 할려고 하는데 이를 허용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주기를 건의하면서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이천규의원님 수과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구민의 공복으로서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는 이경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구정에 관한 칭찬과 지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정의 태풍속에 대과없이 한해를 잘 보내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실적 심사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계속해서 선정됨을 축하합니다.
  1984년 망원동 수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결하여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년동안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망원동, 합정동 건축에 따른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구민들에게 개발과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것은 퍽 다행한 일입니다.
  한강변 망원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신설하고 또 이어서 증차를 하고 그래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노선버스가 없어지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노선버스의 한강변 경유는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적내용은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듣기좋게 자원해소 시설이지요. 지난 6월 1일 난지도 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때 우리구 4층 강당에서 소란이 있었고 그 이후 소각건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반대운동이 심화되고 사활을 건 건립저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마포구에서는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소각정책이 잘못된 것은 지난번 국회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쓰레기 소각정책 수립할 당시 서울시가 추정하여 산정한 쓰레기, 당시 서울시가 추정하여 산정한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실질적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훨씬 높게 산정을 해서 그 넓은 김포매립지가 불과 얼마 안 가서 매립의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소각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는게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정을 했고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오랫동안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오히려 사회 문제화 되자 늦게나마 환경처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퇴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또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제가 신문 스크랩을 쭉 그동안 약 6개월이상 신문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맨 먼저 디옥신의 인체의 영향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옥신은 제초제의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거나 PVC와 같은 유기염소화학물을 소각할 때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어 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요시되고 있는 매우 높은 독성을 가진 화합물이다. 그랬고 디옥신은 쓰레기를 태울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되고 화학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발생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 사염화디옥신에 폭로되었을 때 가장 뚜렷한 영향으로 피부병, 간독성, 심장기능저해, 흉선쇠약, 타아독성, 기형아 발생 및 발암성 등을 들 수 있다고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었을 때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중앙환경신문에 보면은 “산본 소각장건설 주민 거센반발”해 가지고 아파트 지역과 인접 데모한 내용이 여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신문에서 “서울시 강행 쓰레기 소각장 주민은 반대”그랬는데 여기에 내용을 한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옥교수는 “90년대 전후해 쓰레기 처리에 있어 국제적인 추세가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하고 있다며 선진국이 겪는 시행착오를 우리나라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소각장 건설의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또 김교수는 이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재정이 많이 들고 10년간.
  앞으로 5조 2천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이 엄청난 재원을 쓰레기 소각장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것이며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함으로써 재활용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증가시켜야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김교수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보다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쓰레기 퇴비화 대책을 세워 쓰레기 감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7월 22일 조선일보에 서울신문에도 또 나왔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시흥시에 표창을 해 주는 광경입니다. 시흥시에서 3년 만에 쓰레기를 56%줄였다는 것입니다. 3년만에 56% 쓰레기를 줄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쓰레기를 태울 것이 없습니다. 거의 태워버릴 것은 음식물 찌꺼기인데 찌꺼기는 소각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56%줄였다고 시상식하는 광경을 여기에 7월 22일자에 나와서 모아놨습니다.
  다시 중앙환경신문에 보면은 규모가 엄청난 환경처조차 난색을 표한다. 쓰레기 소각장 규모가 엄청나서 환경처가 난색을 표하고 상암동 소각장은 시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기록이 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 10월 17일자입니다. 소각장 건설계획 대폭 수정 99년까지 6개소만 나머지는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하나만 살펴보면 용산, 중구, 마포구를 대상으로 한 마포소각장 하루 2,700톤을 올 10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9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신문 11월 7일자를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 구마다 짓는다. 이렇게 해서 목동, 노원, 강남, 마포, 강동, 도봉 등 6곳은 97년까지 짓고 이 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시의 관계자는 대형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소각규모를 줄여 각 구별 쓰레기만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단위로 주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각장규모와 처리규모를 정하도록 해서 각 구별로 배출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총량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총량규제를 하는데 5조원을 투자 소각 재활용 대폭 확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2001년까지 52%로 재활용률을 늘린다는 목표아래 업종 제품별 재활용 준수지침을 의무화하고 재활용품 수거 및 유통체계 효율화, 자원화, 기술개발촉진, 공공기관 재활용춤 우선 구매 등 수요기반 확충, 재활용산업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세계일보 93년 11월 22일에 보면은 환경청 음식쓰레기 퇴비화추진 97년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자원재이용에 최적, 재활용 소각 거의 안 돼 95%를 매립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월 4일 쓰레기 소각처리보다 재활용 모색을 이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쭉 6개월동안 제가 자료를 모집한 것을 보여드렸냐면은 결국 그래 놓고 맨 나중에 여기보면은 일간보사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속에 내용을 읽어보면 99년까지 1조 7,794억원을 들여 2조원 가까운 돈이지요. 엄청난 돈입니다.
  마포, 강남, 강동, 도봉, 강서, 구로, 서초, 은평, 관악 등 9곳에 추가로 하루 최저 6백톤에서 2,70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소각형식을 추후 결정키고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와같은 여러 가지 보도내용이나 발표로 봐서 마포에 2,7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된 정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의 진행상황을 또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보면 폐지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공원 공간확보를 위하여 제안 겸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포구는 구민운동장이 성산산과 와우산 그리고 한강고수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성산산의 경우 많은 운동기구시설과 에어로빅, 체조 공간 등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마포 서부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산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성산산을 서울시 다른 땅과 많은 땅이 있을 겁니다.
  바꾸어서 성산산을 명실공히 마포구민의 산으로서 가꾸고 보호하면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성산산 언저리 나대지에는 실내 수영장, 실내 체조장, 배드민턴장 등을 포함하는 마포구민들의 실내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남의 주민들이 올림픽경기장 시설을 애용하는 것처럼 우리 서부지역 주민들도 성산산을 애용하게 합시다.
  이를 위한 성산산 운영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착실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망원동 건너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아침저녁으로 이용합니다. 물론 낮에도 이용합니다. 그곳에 현재 시계가 없습니다. 아침 운동하신 분이 출근하실려면 시계가 필요하고 또 낮이나 저녁이나 늘 시계는 우리 손목에 차여 있는 것처럼 일상 생활에 시계가 필요한데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업광고용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평통자문회의 이종일간사 시설에 설치를 할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번에 꼭 시계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탑을 만약 뚝에다 설치하면은 우리구 소관이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 전혀 어떤 내용을 묻지 않아도 된답니다. 뚝에 설치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 묻지 않아도 되고 그 공원내에 설치하면 관리사업소에 물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돈도 아주 적게 든다고 합니다.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 편의위주와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당부하고자 실례를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망원동 일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가 대종을 이룹니다, 또 근간에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수요가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는 기존의 100㎜관을 250㎜관으로 확대 매설을 지난 여름에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압니다.
  그런데 요전만 첫눈과 함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자 도시가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스압력이 떨어져 약 250여세대의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고 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구청에도 항의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저기 항의도 했고 또 저한테도 많은 항의가 왔습니다. 원인을 알아 보니까 250㎜관으로 확대 매설을 하고 수용가와 연결하고자 하는 지점이 구청으로부터 도로굴착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3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250㎜관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세대의 민원이 한꺼번에 발생하니까 도로굴착허가가 바로 되어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이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행히 연결을 잘 해 가지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로굴착허가가 3년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걸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이지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법도 무시하고 잘랐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행정추진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인가 또 하나 더더군다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굴착한지 3년이 되지 않은곳은 굴착을 해서 연결을 해야겠는데 구에서 굴착허가를 내 주지 않으니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때로는 야간에 즉 공무원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시간에 불법으로 감쪽같이 굴착이 되어서 연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에서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구에서 허가를 안 내 주니까 몰래 굴착을 해 가지고 연결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력이 미쳐야 할 곳에는 정녕 미치지 못하고 작은 규정에 얽매여서 다수의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알뜰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알뜰시장의 원래 취지는 물물교환과 말 그대로 알뜰하게 시장을 보고 훈훈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정감어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매월 실시하므로서 그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전문상인들을 동별로 배치하여 장사를 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지로 현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부녀회원님들께 제가 1년이상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알뜰시장 개점할 때 단 한번도 빠진 사실이 없습니다. 매년 나가서 부녀회원님들과 말씀을 나눴고 그분들에게 일종의 설문조사처럼 매번 물어봤습니다. 한사람도 현재의 알뜰시장을 좋다고 또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알뜰시장을 계속해야 된다 좋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저위에 높은데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앨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민간인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두다 원치않고 실지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도 원치않고 또 그 본취지에 퇴색되어 있는 이런 알뜰시장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반기별로 즉, 6개월에 한번씩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윤동현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윤동현의원  죄송합니다. 용강동스포츠시티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스포츠시티가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돼 있고 그 종합체육시설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승인변경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1989년 8월 22일날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맨 처음에 서울시에 접수를 했고 90년 10월 18일날 구청장에게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이 쓴 것을 한번 내가 읽어 보겠습니다. 동시설은 마포대교에서 공덕동 일대의 사무실 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사무실 근무자의 건강 및 인접 용강동주민의 체육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왜 이것을 읽었느냐 여기 스포츠시티 등록현황이 일번부터 13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됐고 사업개요변경승인서의 접수,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등록신청접수, 이용료심의결정의뢰, 이용료심의결과통보 이용료 수리 및 등록증교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접수 이런 식으로 13번 정도의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자주 변경되면서 오늘날까지 승인이 된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나 우리 마포구 공무원이나 천편일률적으로 그 시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 지금 얘기한대로 건강 및 용강동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내용은 그 승인변경할 때마다 또 승인해 줄 때마다 처음에 당구장 문제, 골프장이 없다가 나중에 다시 생기고 이발소가 없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이상없다고, 할 때마다 하나도 이상없다고, 지적이 없습니다.
  전부 이 모든 내용이 그러면 여기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용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죠. 그 당시에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이 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 심의내용중에 심의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중에 한가지만 읽겠습니다.
  간사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 생활체육과장이예요. 앞서 심의자료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심의자료 6P를 보면 타 종합체육시설업소보다 1인당 전용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와 있고 “1인 평균 0.8평이 경우 쾌적한 공간유지가 가능하므로 회원들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잘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중에 한분이 이 자리에 계신분들중에 한분이 질문을 했어요. 회원들이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체육시설업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별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뒤에 보면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이용료 수준의 스포츠시티가 대호헬스랜드보다 시설 규모나 종류 이용시설의 개수로 볼 때 더 좋은 시설로 되어 있다면 스포츠시티에 대한 이용료심의는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해서 이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꼭 한군데를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봅시다. 거기에 1차로 개인회원이 550만원,  2차로 모집하는데 780만원 또 3차로 모집하는게 890만원 현재는 2차의 모집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여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참고도표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이용료현황이 637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시티는 93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큰 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인터콘티넨탈호텔이 734만8천원, 라마다르네상스 751만5천원, 삼풍백화점 760만원 제일 작은 데를 비교하면 스포츠시티가 938만원인데요. 리베라호텔이 567만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대호헬스랜드 한군데만 기준을 둬서 심의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도 모르시는 거죠.
  내용을 이것은 다른 데를 비교하면 서울시 평균이 무려 300만원 정도가 낮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강남지역이 리베라호텔이 어디입니까? 강남아닙니까? 567만원이예요. 우리는 938만원, 이용료현황, 부부현황 봅시다. 서울시평균이 491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트시티는 776만5천원입니다. 리베라호텔을 한번 봅시다. 389만원입니다. 반도 안 돼죠. 그런데 비교는 대호헬스랜드만 비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가족이용료 현황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1,118만원인데 비해서 118만원, 미안합니다. 리베라가 178만원인데 스포츠시티는 572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보다 4~5배는 됩니다.
  또 이것은 법인입니다. 법인일 경우 스포츠시티는 721만원이고 리베라호텔은 429만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가격산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잘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격산정이 엉터리 없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이용료 심의위원회 스포츠시티 종합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 스포츠시티 종합체육시설업에 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모집인원, 모집금액
○부의장 황태식  윤동현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동현의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모집예정인원 연회비를 관리기준 및 제반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별첨과 같이 신고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심의한 것이 겨우 대호헬스랜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작은 곳입니다. 아주 작은 곳입니다. 특별회원에 관한 심의는 이 자리에서 없었습니다. 일반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얼마(?) 그런데 특별회원은 2,100만원, 2,200만원 여기 내가 파악한 특별회원을 모집하겠다는 얘기는 얼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회원이 있는지 없는지 2,100만원, 2,200만원씩 처음에 2,100만원 나중에 2,200만원씩 거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행정단속이나 세금부과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시티는 이중에 회원이 계십니다. 여러분 공무원중에 회원이 계십니다. 먹는 물이 목천탄산수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부다 목천탄산수인줄 알고 먹었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은 수돗물이었습니다. 수돗물이 목천탄산수통에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나가봤는지 보건소에서 나가 보는 건지 어디 생활체육과에서 나가보는 건지 그거 최근에 엊그저께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그 다음에 시설 무료이용이라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골프장 캐비넷은 한 개 사용료가 1년에 10만원 그 다음에 목욕탕에 조그마한 신발장같은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 사용료가 3만6천원입니다. 무료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분 회원들이 금년도의 경우 1년 사용료가 88만원씩을 냈습니다. 회비를요. 그런데 지금 캐비넷 10만원받죠. 그 다음에 사물함 3만6천원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구청에서 지도단속했는가, 점검을 했는가, 알고 있는가 또 사우나가 대중탕 허가입니다. 그런데 92년 10월에서 12월경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때 1인당 14,000원씩 받았습니다. 이중에도 14,000원 내고 들어간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3,000원 받다가 2,000원 받습니다. 처음에 14,000원 받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3,000원 받다가 지금 2,000원 받습니다. 우리구에서 아주 잘 됐다고 천편일률적으로 13번씩이나 수정 등등 변경승인 전부다 해 주고 지금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14,000원씩 받은 것은 왜 지적안 했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현재는 2,000원씩 받는다 이 말이예요. 14,000원 받으면 해야 됩니까?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4,000원 그러면 예를 들어 14,000원씩 받았으면 법에 위반됐으면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가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구에서 했는지 답변 좀 하세요. 또 [파우더룸]이라고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나와 가지고 화장하는 곳이죠.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발소를 허가를 냈습니다. 나중에 그건 어떤 위반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위공직자도 회원이 있습니다. 제가 회원명단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공무원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회원권이 아닌 이용권을 줬다 이용권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줬겠느냐 그냥 줬겠느냐 제반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겠는가 그런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들 중에 이용권이나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이겨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원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현동 출신 김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현동 주민의 공유지분분할과 관련한 민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현2동 340-1호 일대 13세대중 정식으로 공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박명래, 이병만, 이정윤씨 등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3인이 공부상의 대지면적 132.9㎡이나 실제 점유면적은 77.9㎡이므로 55㎡가 부족하고 또한 세대주 공낙준씨도 공부상 소유면적 111.2㎡이나 실제 점유면적은 78.8㎡로 32.4㎡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의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분할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의원이 공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있다면 두세대에서 원하는 면적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할 수 있는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공유지분을 분할 할 수 있도록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단체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폐합을 해야 할 이유는 민방위와 방위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 동과 조직이 안 돼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조직은 되어 있으나 사실 회장만 있고 회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회의를 한번씩 개최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월례회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법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불신 오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냐 하면 바로 이런 무능력한 단체를 정리해야만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 상부기관에서 조직을 강요를 해서 유지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구 마포구에 맞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오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은 약 25분간으로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부의장 황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줄거리를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보충질문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윤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공무원이 선진국의 행정실태를 시찰하고 견문을 넓히는 이런 것은 지방자치,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35명의 직원을 연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새정부의 신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청의 해외출장 억제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의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시의 계획에 따라서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4명만을 일본, 싱가폴 등을 시찰토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직원이 선진행정을 시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해도 좋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연령이 60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하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통·반장 설치조례에 따르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자격은 당해 통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나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필요시는 이 외의 자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구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주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반조직의 운영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예동장 임명근거 및 그 현황은 우리 구에서는 명예기관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92년도부터 임명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각 동별로 명예동장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기관장제를 운영하는 그 목적은 관내주민으로 하여금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공무원의 입장이 되어 공무를 경험하시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원만한 과제를 도출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은 이분들을 통해 민원인의 애로를 전해 듣고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고 민원인은 관청의 업무를 이해해서 상호 보완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시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공개행정으로 구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천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덕1동 청사는 언제 하자보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1동 청사는 대지 2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92㎡를 건축했습니다. 지난 91년 10월 1일 착공해 가지고 92년 8월 28일 완공했습니다. 그 하자발생 내역은 93년 7월 14일 하자발생 보고를 등으로부터 접수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통보, 보수공사를 하려 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로 시행하지 못하고 93년 11월 20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 720만원을 회수수령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현장조사 및 설계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동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스포츠시티에 대한 것은 갑작스런 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시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시티는 관내 용강동 111번지에 위치한 종합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에 의거하여 신청에 의해서 1989년 9월 18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0년 10월 8일  등록체육시설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님께 위임됐습니다.
  그래 1992년 9월 18일에 등록을 필한 체육시설입니다. 그럼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들었을 줄 알겠습니다마는 이용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이용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9월 17일에 이용료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인 기초자료에 의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기초자료는 특정업체 즉, 대호헬스랜드만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약 10여개 업체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는 윤동현의원님이 갖고 계신 심의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그 업체별로 당시의 회원가격을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거에 자기네들의 승인을 받을 적에 88년도, 86년도 개업할 당시에 받을 적에 이용료산정 가격이지 이 당시 우리 구청에서 92년도에 스포츠시티를 신고요금을 심의할 때의 가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 가격으로 친다면 전부 각 구별로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원은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회원과 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으며,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천탄사수통 안에 지하수를 넣어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수돗물을 정화시켜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골프연습장 캐비넷의 사용료부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대시설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캐비넷은 회원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공무원의 이용권 소지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공무원의 회원권소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철저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정기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연2회에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2월과 3월에 본청감사와 감사원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상 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 통·폐합 중 총무국소관인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위원회는 민방위기본법 제5조, 6조와 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훈령 제28호 비정규전대비 작전지원계획에 의거 지역단위방위협의회 및 지원체제이 일원화를 위해 민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위원회 기구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리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향후 통합운영토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작년 92년도 구정질문시에 통장문제를 질의했는데 동장에게 통보한 사실이나 이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총무국장 하영기  동장은 법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천규의원  지시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지시사항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다시 확인해 준다고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동의통장으로 인해서 물의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그런데 그거는 물의가 있고 문제가 되면 보고가 올라 올텐데 지금까지 올라온 그런 문제있는 통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없는 것으로 아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예.
이천규의원  지금 현재로서 이게 20년, 30년 전에 통장하던 사람이 현재까지 있는데도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글쎄 연령관계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저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이천규의원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이천규의원  보고 좀 하시고, 행정에 실이 될 수 있는 각오를 해 주시고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냥 조례나 법에 의해서 그냥 다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부의장 황태식  네, 송윤석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윤석의원  네, 송윤석입니다. 지금 총무국장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통·반장 조례 몇호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명예동장을 뭐라 그랬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명예공무원
송윤석의원  명예통장, 동장
○총무국장 하영기  동장입니다.
송윤석의원  네, 그걸 이름을 뭐라 그랬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명예행정관리이라고도 하고
송윤석의원  그런데 그거를 운영해 보셔서 비합적이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1년 이상 운영하시면서 운영을 했던 각 동의 실적이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 라고 총무국장은 여태까지 느껴보시지 못하셨는지 1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이것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런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또 해 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은 문제가 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전혀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동장인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사무소에 한번 온 적도 없고 대개, 또 인감증명위임장 하나 쓸 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다수고 또 그런 사람이 나올 일도 없고 유명무실한데 총무국장이 그것을 지금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성실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장이 말이예요. 그것도 물론 법과 조례 그거에 관련해서 다 하니까 총무국장 힘으로 안 되겠지만 상부 무슨 모임같은데 자꾸 건의를 하셔야 돼요. 필요없는 건 지금 반장이 솔직히 동네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포구에서 반상회를 99% 이상 안 한다고 본의원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장이 하는 일,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갈 때 도장하나 찍습니까? 관리를 하나 합니까? 지금 보면요. 반장제도가 필요한게 다 어디로  가고 그럴 때 아파트추첨 같은데 반장도장이 필요한 데 있어요.
  그런데 반장이 누구인지 못찾아, 주민이 통장한테 가면 반장 이사갔대요. 그 반장이 임명된 사람이 유명무실하게 지금 많이 있다고요. 총무국장님께서 각 24개 동의 반장명단도 다 들어와 있지만 실지가 반장이 없는 통이 대다수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무실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명예통장이 필요없으면 필요없는 걸로 해서 이걸 시에 올리셔 가지고 없애버리든지 지금도 해 보겠다는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이천규의원이 말씀하신 동에서 통장 그걸 글쎄 해방전부터 지금까지 대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또 2, 30년 하는건 아주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민들이 거부감이 많아요. 통장같은 거 1년 하다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하다 그만두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정부를 욕먹이는 그런 행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사람은 교체를 할 수 있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총무국장님께서 동장들한테 이용을 해 봤느냐, 명예동장을 해 보니까 어떻더냐 너희는 한달에 한번씩 하느냐 뭐 이런걸 확인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각 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안 되면 제도자체를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송윤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각 동의 통·반장님 정비작업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행정력 기동에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네.
○부의장 황태식  네, 윤동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총무국장님이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원에 관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하영기  특별회원 그 자체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은 이 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전에 회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윤동현의원  그런데요, 여기 심의위원회는 이용료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지요?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특별회원을 모집한다는 그런 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구요. 또 특별회원은 얼마를 받는다는 법도 없고 1차, 2차, 3차 다 얼마받겠다고 우리 구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왜 특별회원을 모집하고 받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원을 모집해서 다시 2천만원 이상씩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행정지도 단속을 했는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이 이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동현의원  그 다음에요. 여기 심의위원회 한 것을 제가 전부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교했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어요. “심의자료 이용료 대비표를 보니 대호헬스센터와 심의대상이 스포츠시티이용료가 비슷한 수준이군요”라고 얘기한 국장님이 계셔요. 그런데 또 위원장은 대호헬스와 비슷하니까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 당시 88년, 89년, 87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4배, 5배가 비싸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도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틀림없이 잘 모르실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비교 견주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편파적으로 한쪽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인가 3년에 이용료 오르는 액수가 3%인가 5%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 비교해 보면 리베라호텔의 경우 110몇만원이고 그리고 5백 몇십만원인데.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질문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이 몇 년도 입니까. 리베라호텔이?
윤동현의원  몇 년도인가는 모르죠.
○총무국장 하영기  그런데 그것을 아까 지금 우리 생활체육과에 있는 자료를 봤더니 88년도 그때도 가격이 그럴 정도는 아니고 가격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윤동현의원  아,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하영기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88년 했더라도 3%나 5%를 인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심의위원들이 잘 모르시고 심의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들어갈 때 14,000원씩 받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목욕탕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윤동현의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전체 이용하는 것으로 14,000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목욕탕을 출입하면서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3천원, 2천원으로 내렸다니까요. 그러면 종합체육시설업이지.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체육시설에서
윤동현의원  그러면 구청장이 답변하셔야지. 구청장이, 총무국장의 소관이 아니면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이 14,000원 낸 사람이 분명히 이중에서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느냐 이말예요.
  이 14,000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우리구에서 행정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하영기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윤동현의원  그 다음에 다른 이용료를 받느냐고 우리 심의위원회의 국장님이 한분이 물었어요. 별도의 요금을 받느냐고 하니까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캐비넷이나 사물함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캐비넷은 10만원, 사물함은 36,000원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안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의 자기네들이 운동기구를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고 다시 가지고 가고 하면은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일단 가지고 다니는 그것을 회사내에 보관시키고 그 보관료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시정해야 할 사항이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국장님 말씀은 입장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도 단속한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없거든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직 지도단속을 못하신 것이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지도단속을 아직
윤동현의원  아직 못했지요? 지금 지도단속요.
○부의장 황태식  네, 김종열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윤동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스포츠시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보다 이발소 등등 해 가지고 수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이용료도 국장님이 지금 방금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85년도 이전에까지 92년도 스포츠시티가 개설되면서 받아들이는 이용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구구하게 하시는데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이용료가 아니고 회원권입니다.
김종열의원  회원권요. 그것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인상이 몇 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시는지 하여간 지적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용은 윤동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모두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시티를 개설한 주인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또는 행정당국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공공성이 더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포츠시티하면 벌써 인식이 그렇게 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말씀 안 올리고 윤동현의원이 질문한 그 내용을 샅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틀린 것이 많습니다.
  또 지금 갑작스럽게 회원권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지금 이용자들이 많이 화합을 갖고 회원조직체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행정당국에 이러이러한 책임은 져야 됐을텐데 어떻게 그 동안에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책임 추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적극 이것 조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김종열의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천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통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참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곳도 상당수 거의 한 50%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행정 모든 분야에서 개혁적인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통장중에는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를 않고 그전에 그냥 그 행위로서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저희 의원들은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천규의원님 질문드린 내용은 조례 이런 것을 규칙을 따지기 이전에 정신자세가 지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신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주 24개동의 전 통장님들의 사표를 받기는 뭣하고 그것 인사현황을 하나 하나 이번에 검토를 해서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아주 인재를 선출을 해서 통장으로 임명을 다시 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정연우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연우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오전에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오후에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납니다. 어떤 것이 의구심이 나느냐 하면 질문을 의원들이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두시간 메모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며칠씩 해서 밤잠 안 자고 체중이 몇 ㎏씩 빠지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질문서를 자기과 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법에,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지시,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적하고 싶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연 답변서를 줄줄 작성을 해서 답변서를 읽으시는데 그 답변서가 과연 그 답변서를 만들 때 동참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과연 답변하신 국장님들의 의견을 답변서에 한자리도 써가지고 오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부 직원들이 써준대로만 가지고 올라와서 앵무새처럼 읽어만 나가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참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하게 써준대로만 가지고 나와서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질문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질문해서 뭐해요.
  앞으로는 우리 간부직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셔 가지고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실무가 저절로 축적이 되어서 먼저 답변서를 써 가지고 하부직원에게 검토를 해 봐라 하는 것은 좋지만은 전부 써 주어 가지고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질문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이용을 스포츠시티에 대한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회원이라든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다면은 그 부대시설을 받는 그 이용자한테 받는 어떤 액수에 비해서 그 세수징수 세목은 거기에 적용시킬 수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적용시킬 수 없으면은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세무당국이 세무서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자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묻고 싶구요.
  두 번째는 사우나가 14,000원씩 하던 사우나가 2천원짜리로 둔갑해 나려왔다는데 2천원짜리로 둔갑해서 내려온, 대중목욕탕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우나탕이 시설이 부적합해서 내려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용도변경하고 뭐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규정이라든가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대시설 이용료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같은 회원이라 하더라도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분들은 각종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저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답변듣고요.
윤동현의원  연회비가 88만원씩 낸다니까요. 무엇이든 이용을 하면은 금년도에 88만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또 따로 이용료를 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쳤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하영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금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로서는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로 만일 이만한 수입이 있다면 세무 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국세청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료 14,000원을 2천원으로 다운이 되었다 한다면은 이것은 체육시설로서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중목욕탕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 밖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홍길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고 미온적인데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나 구청에 바램을 드리겠는데 지금 뭐 맨날 되돌아가는 테이프 마냥 [리바이벌]시켜서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같은데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발언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지금 이 14,000원 받는 거고 거기에서 스포츠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대중목욕탕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만원 받아도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당국에서는 10만원 받아도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발언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총무국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이봉형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봉형의원  이봉형의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시티 문제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질문이 돼서 총무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때 사무감사 때도 이 스포츠시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사무감사 때도 스포츠시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때 어떤 의원이 스포츠시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다.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이 많지 않느냐, 위생문제 또 이용료문제, 관리문제, 회원권문제, 이용권문제, 이런 등등 많이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특별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시민국장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국장께서 위생과장께서 답변이 이 시민국 소관에 속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린고 하니 스포츠시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단 위생과 단독으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마포구가 합동으로 각 과가 합동으로 종합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문안으로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답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사실을 윤동현의원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조금더 추가되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오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가 합동으로 종합단속조사활동을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문안으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거고 이 스포츠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스포츠시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주의깊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철저히 종합적으로 단속 조사해서 문안으로 회보를 해 주시기를 희망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예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봉형의원  지금 여기서 확실치 못한 답변을 갖고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가 종합적으로 단속 조사를 해서 문안으로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은 스포츠시티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이봉형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당국에서 너무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총무국에서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좀 보충해서 사전에 좀 실상을 알려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별회원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원 준회원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6개월 사용요금이 107만원을 받는가 하면 또 1년 사용료는 195만원을 받는 이변칙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세제에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한국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딴 스포츠시티에 보증금이 있고 입회비가 있고 가입비가 있는데 보증금은 물론 예치했다가 내주게 되어 있지만 가입비, 입회비(?)이것은 내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단 용강동스포츠시티만 안내주고 있어서 지금 탈퇴한 사람들하고 상당히 시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윤리규정 지침에 회원들 스스로가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용강동 스포츠시티 그 회사는 회원들이 회원활동을 못하게 강력 저지를 한답니다. 뭐 며칟날 운영위원회를 모입니다. 하고 써붙이면 전부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활동을 저지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총무국소관으로 나가서 이 회원들과 업자간에 어떤 분규가 있는가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중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야말로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이 아니었는가, 허가만 해 줄 줄 알았지 사후에 규제단속에 있어서는 전연 잠만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포구민이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업체를 샅샅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총무국장 하영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황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윤명규의원  의장!
○부의장 황태식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명규의원님 보충질문이에요.
윤명규의원  네, 보충질문입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말씀하세요.
윤명규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시작하게 된 공무원 연수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3,500만원이라는 공무원 연수비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유공공무원 4명 만을 연수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시대적 변화와 시대흐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당국에 저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과연 유공공무원 4명은 직급이 어떠한 사람을 보냈는가 아니면 유공자체의 기준은 어떤 사람을 보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공공무원 4명 연수를 보낸 직원들은 하위급입니다. 8급 그리고 사무장 한명이 있고 그 외는 전부 동 2, 구 2 주로 우리 마포구가 친절봉사 최우수구로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구의 지금 직원 하위직 4명을 해외연수하도록 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네사람을 보냈습니다.
윤명규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통장임명에 관한 건인데 이 문제는 1991년 의회초기에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이 통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격문제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전주민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도 완전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문제가 있었다는 원인을 알아서 오늘 비로소 말씀드리겠는데 통장의 자격이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아래 법규를 보면은 교묘하게도 그 이외의 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임명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보니까 결론은 전자에 있는 자격자를 시킨다고 해 놓고 그 외의 자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하면은 법 자체가 구청장이 아무리 임명권자라고 하더라도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동장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동장이 추천한 사람만이 구청장께서 전부 임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법 자체를 잘못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은 법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60세 이하라든지 55세 이하라든지 어느 법적 한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원 당선되자 마자 말씀드렸던 것이 3년이 다가도록 시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겠다 저는 오늘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건의하는데 이 문제는 법 개정을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간단한 얘기라도 행여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윤명규의원님께서 통장임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포구 통반설치조례에 관한 것은 아까 규정을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우리 마포구 조례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조례가 각 구별로 여기에 준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그러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검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개정작업이 뒤따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윤명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명규의원  지금 국장님은 그 법은 상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상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조례는 우리구 의원들이 만든 조례입니다.
윤명규의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의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부의장 황태식  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규의원님이 우리 구 모든 공사발주에 참가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며 공정한 입찰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사입찰은 공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입찰등록시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거나 기술자 자격수첩,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그 외에 공고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규칙인 계약상 처리규칙에서 주관장관이 발생하는 면허를 가지고 사전에 등록한 업체는 등록증사본만을 제출하면 이와같은 구비서류를 생략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본청 회계과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 등록된 현황은 물품제조업체는 550개 업체이고 시설공사업체는 2,500개로서 총 3,05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별도로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금년 11월 15일 현재 저희 구에서 공사입찰한 건수는 140건으로 참가업체가 무려 연 1만 524개 업체가 됩니다.
  건당 평균 약 80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종전에는 예정가격 3통을 작성해서 1통을 추첨하는 방식을 하여 왔으나 지난 8월 1일부터 예정가격 5통을 작성해서 당일 입찰 참가자중에서 2통을 이미 추첨하여 그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예정가격 누설은 있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3가지로서 현장에서 입찰하는 참가자와 우편으로 입찰하는 우편입찰접수 그리고 입찰 3일전부터 재무과에 비치한 상시입찰함에 투입할 수 있는 상시입찰제를 병행 실시하여 업자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서로 담합을 방지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건전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가 정착되도록 더욱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현의원과 정연우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스포츠시티에 대한 중과세 관계는 지방세로서는 시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9월 28일 준공과 동시에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1억9,937만950원을 자진납부 했습니다.
  그러나 헬스클럽과 연계된 복합 목욕탕 부분은 중과대상으로서 1억8,766만2,380원을 금년 7월 6일에 추징하였습니다. 세금은 납부하고 납세자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금년 9월 2일시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본청에서 10월 28일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천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천규의원  입찰자의 실력과 기술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 입찰자의 능력을 보지 않아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이미 등록된 것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시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허수첩은 건설부장관이 발행한 면허수첩입니다. 그 자격을 인정한 것이고 자격은 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로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 특별히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등록서류를 일괄 매 입찰시마다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 회계과에 이러한 등록구비서류를 갖춰서 이미 등록된 업체는 어느 입찰이든지 입찰시에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 사람의 재산능력은 보지 않아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것은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천규의원  만일에 있어 부도가 났다. 공사를 못한다 할 때에 어떤 조치가 있나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우선 보증회사를 세우게 되어 있고 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런데 우리 공덕동에 동사무소 입찰시에 말이지요. 등록업체가 60개 업체가 와 가지고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1개 회사가 입찰을 맡게 낙찰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자연적으로 그래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만 해도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경우는 금년 1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연 참가업체 수가 2,033건이 와서 건당 145건이 평균 입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제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된 자격자는 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도 일단 낙찰이 되면 그 회사는 보증을 세우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믿고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우리 공덕동에 동청사를 건립한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데 그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반환이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공덕1동 청사는 준공이 작년 3월 26일로서 하자기간에 현재 있습니다. 보증금이 721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8월 5일날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2차로 10월 8일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금년 11월 2일날 하자보수 현금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총무과에서 지금 세입조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부의장 황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국 소관 답변을 할 시간인데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치통관계로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부의장 황태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윤명규의원께서 도시정비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요청하셨던 5건을 답변을 생략하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임대아파트 후문에 신호등과 건널목 설치 건입니다. 건널목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주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산2동 세원아파트준공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세원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에서 92년 9월경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서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에 사용검사를 신청을 하였는데 무자격조합원이 발생이 되어서 일반 분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히 19세대를 조합에서 임의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관련 조문에 저촉이 되어서 준공을 못해 줬습니다.
  지난번 조합측에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패소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왜 상고를 했냐 하면은 이러한 것이 타구에도 비슷한 예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조합관계 규칙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대법원판례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우리 시가 구청이 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주택조합에서 이 점을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지난 11월 17일날 일반분양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저희구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분양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일반분양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종만의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업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신촌로와 용산선 철도 사이에 노고산동, 동교동 일대의 상업지구지정, 도심재개발지구 또는 신촌, 노고산 다주상가부근의 개량문제 소방도로도 없고 주변이 불량하고 상가가 간판도 불량하고 해서 재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하셨는데 사실 제 자신도 그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점을 상업지구로 해야 돼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의 견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지가 가능하고 안 하고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현재 검토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주상가 철거문제라든가 주변의 일대의 재개발문제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든가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도 도시개발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교로 구간중 용산선 굴다리 동편도로변에 불법주정차 관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연남동 기사식당주변인데 이것을 불법주차 상습취약지역으로서 구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단속할 때는 좋아지다가 단속이 조금 미약하면 다시 원상복귀되고 하는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지금 협의중에 주정차금지를 해제하고 그 지역을 일률주차구역으로 제도를 바꿔서 처음에는 무료로 관리해 오다가 안 되면 요금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할려고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이 일대의 주차질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동초소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동초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초소설치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하느냐 이동초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도 문제가 됩니다.
  또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요즈음은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인력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앞에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검토 해서 만약 앞의 경찰청과 협의가 안 되면 뒤에 이동초소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천규의원께서 공덕1동의 동사무소에 임시로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사용시에 주변에 주차를 다소간 안 할 수 없으니까 임시허용주차여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결혼식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식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시킨다 이렇게는 답변드릴 수 없으니까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성환의원님께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하여 특히 아현동 340번지 1호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법은 특례법으로서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2일까지 5년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된 한시법입니다.
  이 법은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토지분할을 못하는 말하자면 소필지라든가 건물에 관련이 있어서 못하는 여러 가지를 법을 배제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공유토지 분할의 특례법 이것을 배제하고 분할을 해 주는 이런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기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간내에 신청한 것은 계속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현동 340번지 공유토지는 전부 면적이 2,425.5㎡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배창윤씨외 37인이 공유하고 있고 분할의 필지수는 25필지입니다. 91년 12월 31일날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해서 그 동안 개시결정을 하고 지번별 조서를 만들고 여러번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유토지분할협의기간을 연기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2건의 필지가 박명래씨와 공낙준씨의 권리면적보다도 지분이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나누다 보니까 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명래씨는 55㎡ 줄고 공낙준씨는 32㎡가 줄었기 때문에 이 두분이 불응을 해서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분할한 것은 그 공유한 사람들이 같이 승인이 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현재 지금 개인 대지는 전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A토지를 담장이다 이렇게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옆의 개인대지를 나눠서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공유지 아까 국공유지를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지는 도로부분 밖에 남은게 없습니다. 도로부분이라도 자기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면 현재 도로부분이 166㎡가 지금 국공유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원한다면 나누어 드려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할 때에 권리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받으나 이러한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한시법이 돼서 91년 12월 31일자로 벌써 법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법을 고친다든가 보완할 수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상당히 좀 딱하게는 됐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나눠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정차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징수하는데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원칙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7월 추경심의 임시회의 때 추경예산 도시정비국 심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티코〕를 가지고 사주느냐 안 사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하니 7월 31일부터는 동직원을 주정차단속 업무를 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하니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7월 31일이 끝나면 8월 1일부터는 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분명하니 지역교통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것은 구의회에서 답변하고 업무를 서로간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답변하고 하는 것이 구청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 의회에서 답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혀 업무에 일괄 삽입시키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이 구청의 일관된 견해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하는 답변이 그대로 실천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단속을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7월 이후에는 동직원을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추측하기는 이렇습니다. 금년 봄부터 주정차 100일 작전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때에 서울시 전공무원을 동원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는데 지역교통과장이 그 당시 판단할때는 그 100일 작전만 끝나면 아마 원상복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을 동원하지 안올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100일 작전이 청와대까지 보고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서울시에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어서 그것이 아마 연말까지 하기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청으로서는 위의 국가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해해 주시고 [티코]를 사고 물론 [티코]를 살 때에도 여러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티코]를 사서 우리 여자단속원들이 지금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설치되고 해서 지금 단속원이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선도로는 꼭 마이크로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몇 번차 번호는 부르면서 이동하라든지 해서 지시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100일 작전할 때는 시교통국에서도 구청간의 어떤 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실적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매 구청장회의때마다 실적이 낮으면 구청장을 질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자연적으로 과나 동으로 보고실적 거양을 촉구하다 보니까 과잉단속이나 좀 여러 가지 실적문제에 대두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뭘 실적위주로 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도 낮아졌고 그런 문제가 또 일반신문지상에 여론화 되고 해서 단속이 상당히 지금 완화가 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이 원래 지도가 목적인데 지도를 강하게 하다 보니 단속의 방법이 그것이 바뀐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단속의 어떤 과잉단속 좀 순발력 없는 일반단속 등 해서 단속의 문제점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단속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나 여러분의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입니다.
  윤명규의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성산2동 경의선로변에 도로개설 왜 실시하지 않느냐 지난 3일날 김유현의원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폭 20m에 연장 1,600m의 도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공사비 30억원, 보상비 470억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폭 20m 이상의 도로의 개설사업은 서울시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서 금년 3월 5일날 서울시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언제 개설해 주겠느냐 빨리 해 달라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서울시로부터는 서울시가 현재 지하철건설 도시고속화도로 등 많은 투자사업 때문에 지역의 도로건설사업에 투자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 검토할 계획이다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뜻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서울시 예산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보고한 바가 있고 금년 9월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사업자료로 저희들이 이 지역 도시계획건설사업 200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의회에 상정돼 있는 예산안에는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예산안에는 본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번 강조하신 이 사업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본청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동펌프장 주변의 저지대 하수처리 재공사를 했는데 잘 되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중동펌프장 주변에 흄관 597m, 빗물받이 35개소 횡단하수구 54m를 시공한 바가 있고 금년 9월 9일 준공하면서 관계책임자가 공사시공 여부를 확인한 바 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보고드린다면 그 지역의 일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지대 지하실에 설치돼 있는 지하실 건축물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님과 현장주변을 답사하면서 현재 지역여건중에서 최대한의 개선대책이 뭐냐 하는 것은 현장답사 해서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만의원님께서 동교동 165-1에서 서교동 331-15간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을 해 주겠다고 금년 7월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이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 같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월에 답변할 때는 저희들이 그 어려운 병목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7월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모든 건설사업 보상이나 공사사업이 이미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에 금년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지역에 대한 보상사업의 일부를 추진할려고 현재 예산안에 상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천규의원께서 공덕1동에 약 반세기전부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주민이 불편하다 화재시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 아주 취약점이 있는데 조속히 개설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폭 2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책임을 저희 구에서 구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의 관내는 약 150건의 총 연장 35,513m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선만 그어져 있고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사업을 할려고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 본 결과 약 2,1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선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다소 지역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시에 도시개설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1동에는 현재 6건의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연장은 675m입니다. 저희 중기재정계획에는 95년에 1건 96년에 1건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건을 재조사해서 시급한 지역이 있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의 어려운 아주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설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동현의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상산산에 공원용지 사유지가 대부분 한양대학교 재단 땅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산제1근린공원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50,800㎡입니다. 사유지가 9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부터 성산제1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안에 대한 고시가 있었고 저희 구에서 조성계획안에 대한 고시가 있었고 저희 구에서 지적승인 고시가 있었고 이제 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억7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의 반영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포함이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공원용지에 도시계획이 한번 묶이게 되면 그 재산권의 활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척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시유지를 서울시에서 이용 가능한 시유지와 교환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성미산 성산제1근린공원에 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꼭 계속 협의를 하고 예산지원요청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망원고수부지운동장에 시계탑설치, 제방둑에 설치하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설치를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게 질의 서류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제방이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수부지는 공히 한강직할하천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 현재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한강고수부지 공원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고수부지를 조성한 그 지역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 제방축은 건설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한강직할 하천부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방에 시계탑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서울시가 우리 구청이 서울시를 경유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서 건설부가 이 공작물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강제방에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로봐서 상당히 특이한 사례가 아니냐 그리고 도시미관이나 한강제방 이 법령의 보호상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서울시 전 지역에 많은 고수부지가 시민들 이용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혹시 시계탑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설치돼 있다면 설치책임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관의 연결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굴착허가가 안 된다고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니까 굴착허가 난 사례가 있다 굴착허가를 너무 작은 규정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야간에 혹은 휴일에 불법으로 슬쩍하는 공사가 많다. 주민을 위해서 좀더 굴착허가를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망원동 지역은 도시가스업자로부터 저희들한테 굴착허가를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도로나 어느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연말쯤 해서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그리고 체신 모든 유관부서에 몇 년에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굴착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기간내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시켜다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한번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조정회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유관기관이 앞으로 몇 년까지는 굴착이 안 되니까 같이 공사에 임하자 하고 공문을 보내는데도 통상 시행부서 기관별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통상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뒷골목은 자기들이 메인관을 부설해 줘야 되는데 거의가 이 사람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시설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도시뒷골목을 넣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우리들이 뒷골목 공사를 하더라도 뻔히 앞으로 2년동안 굴착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이거 공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어려움이 있어요. 굴착허가통제가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은 상당히 이 규정을 가능한 준수할려고 합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약간씩 융통성있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예산의 사정상 동시에 시행하지를 못하고 기관별로 다르게 하다 보니까 여러번 굴착을 한다 하는 시민들의 욕도 얻어먹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려운 지역은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공덕동에 95년도에 도로개설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m 도로인가 하고요. 96년도에는 어디 부근 어디를 개설해 준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지역에 관한 건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번지수로 해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덕동 116~7부터 1095~61간 폭 12m 연장 110m로 9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공덕동 16번지부터 22번지까지 폭 6m 연장 120m가 96년부터 중기재정계획상 잡혀 있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다음은 윤명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윤명규의원  윤명규입니다.
  구정질의를 할 때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공무원도 구정질문 요청을 받을 때는 여러날 여러 각도에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구정질문 요청시 본의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맨 나중에 신청함으로 해서 다른 의원과의 반복을 피해 요청했던 바, 질문일정이 앞에 지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의원이 질문하려던 질문을 타 의원이 요청하지도 않고, 건설국장 나왔다 그래서 느닷없이 질문해 가지고 남의 질문거리를 자기 것인양 먼저 해 버리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님은 확실히 질문순서와 개인의 질문요지를 확인한 후에 발언권을 주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나 나와 있다. 그래서 느닷없이 아무 질문이나 들이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될 때는 담당공무원도 답변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의진행상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의원님 아마 제가 같은 의원신분에서 궁금한 바를 먼저 질문을 한 모양인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재차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지요.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도시가스굴착공사를 포괄적으로 한번에 신고하고 계속 굴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 굴착할 때마다 신고를 합니까? 굴착허가를 한 곳 한 곳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 같은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 보면 급할 때 보면 한 건 가지고 될 때도 있지만 대개 여러 건을 모아 가지고 협의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망원동 몇 번지 어디서부터 어느 번지까지 길이 얼마, 이걸 어떻게 언제부터 하겠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오. 굴착허가를 해 주시오.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윤동현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망원동민원은 들어온게 없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때 추울 때 연결하고 또 금년도에 콘크리트했던 부분은 잘라서 다시 시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안 한 상태로 푹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때 공사할 때 제 눈으로 봤거든요. 현장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가령 확인이 안 됐다 승인요청이 안 들어 왔다 하면 그것 또한 불법으로
○건설국장 강창구  아닙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지요. 망원동에 약 한 200여세대가 가스압이 낮아 가지고 그 추운날 전주민들이 고생을 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각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에서도 그걸 알고 우리 구청에 이걸 급작스레 굴착허가를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구간은 굴착허가가 가능한 구간이 있고 일부 구간은 굴착허가가 불가능한 구간이 있는데 이걸 루프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연결시켜 줘야지 굴착허가가 가능한 구간만 허가를 해 주고 불가능한 구간은 허가를 안 해 주면 공사가 하나마나 한 겁니다. 그래서 한 200여세대가 추위에 떨고 고생한다는데 우리가 다소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건 무리하지만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허가를 해 드리자 해 가지고 일부 불가한 지역을 포함해서 굴착허가를 신청받고 바로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예, 성산근린공원이 거의 97%정도가 사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금년도에 내년 예산 9억7,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마저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한 일이니까 한번 우리 의회에서 다뤄졌던 얘기고 이런 것들은 직접 구행정을 하는 책임자로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거니까 서울시에 일단 요청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하면 내년도 예산에 9억7,000만원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은 사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서울시에 가서 별도로 나름대로 시민으로부터 부탁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사정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계탑이 거창하게 시계탑을 하는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만 특별나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정도로 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기가 특별한 것이다. 또 하기가 어렵다 또 곤란하다. 그런 점을 빼고 그냥 편안하게 보안등 하나 설치한다 생각하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사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계탑 설치하는 방법을 꼭 좀 연구를 해 봐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답변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보건소장은 정년관계로 부재중이어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건소 단독건물 사용으로 인한 보완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윤명규의원님께서 보건소시설이 협소하여 구민의 진료상 애로점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 질의를 한 후 단독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방침을 받아 79.8평을 확보하여 완전독립건물을 총 면적 491.5평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79.8평을 최대 기능을 살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결핵실, 예방접종실, 병리실, 방사선실 등을 각각 확장하고 물리치료실, 운전기사대기실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재 건축과에 설계요청, 현지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6,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반영했습니다. 설계 및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94년 2월말까지 민원인의 편의와 진료능률 향상 위주로 시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1차진료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능률적인 환자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결핵실은 사용통로를 별도로 설치 일반민원인과 분리사용하도록 혈액 등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활용도를 위하여 청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건의료업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지방전문의직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채용근거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2항 및 시행지침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채용절차는 보건소장이 추천하여 시청의약과로 진달하고 시장결재 후 임용, 추천부서를 발령받게 됩니다. 근무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 전반기에 2명이 계약만료 될 예정입니다.
  근무부서는 내과 2명, 치과 1명, 유아실 1명, 결핵실 1명 평균 연령은 35세로 젊은 의사들이 잇습니다. 이들 중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로는 내과에 근무하는 소아과 전문의 1명뿐입니다.
  93년도 11월 30일 총진료 연인원은 9만945명으로서 의사 1명당 약 1만8.139명을 진료하여 1일 약 66명을 진료했습니다. 보건소 각종 진료업무를 질적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계약만료, 재계약채용시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방사선과 전문의 등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점차 교체 구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진료업무과정에서 친절운동, 진료업무화합분위기조성 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1차진료기관으로서 더욱 활용토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윤명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아무쪼록 구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마포구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정년을 금년말로 두시고 가시는 우리 맹시선 보건소장님의 장래에도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의에서 양질의 의사를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내과, 소아과 의사가 하루에 60명씩을 본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 보면 거기 진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한 사람이 60명을 치료를 한다고 진료를 진단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양질의 의사가 온다 하더라도 깊이 오랫동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그러한데는 분명히 어떠한 애로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더 해결하려면은 어떠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에 66명 꼴로 계산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실지 인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연인원을 계산해서 66명으로 나왔습니다. 실지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 가지고 진찰받고 그 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약 타 가지고 가는 시간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6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채용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계속 전문의를 3년동안 채용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운영위원회를 계최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태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48분)

○부의장 황태식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2월 7일 화요일부터 12월 20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 동안 구정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 자리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격의없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민주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