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송윤석의원, 이봉형의원, 이종일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송윤석의원, 이봉형의원, 이종일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에서는 3일동안 18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질문하신 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측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있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볼 것 같으면 그저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답변보다는 우리 지방자치의회도 성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에 좀더 우리는 성숙하고 성의 있고 내실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있어서의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한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양해말씀 구할 것은 구민회관에 대한 사항은 우리 마포구의 45만 구민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겠고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 사항은 정책질의로서 간주해서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만은 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우선 우리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만은 답변해 주시고 기타의 질문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위는 아닙니다마는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먼저 듣고서 구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구청장께 구민회관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항에 관한 것을 답변을 듣고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경배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오늘 본인이 우리 구민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이고 의원님들의 가장 초미의 사항인 구민회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 건립은 지난 87년도에 1차 시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무산되었고, 91년도부터 새로이 구민회관건립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간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창전동 3-181번지 일대를 구민회관건립 부지로 확보해 주도록 서울시에 수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께서도 이곳을 구민회관 부지로 확보해주도록 시장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구에서는 구민회관건립의 가시적 추진을 위해서 93년 10월 동부지내의 도로용지 4,990㎡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고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93년 11원에는 국유재산의 관리부서를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변경조치하여 부지확보ㆍ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은 앞서 말씀드린 창전동 3-181호 일대에 4,391평의 부지에 연면적 3,000평의 건물을 세울 계획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줄잡아 부지매입비 135억원과, 건축비 75억으로 총 209억 3천여만의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은 현재 5년분할상환으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의 지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곡히 요청하여 11월 18일에 6억 천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건립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 조사용역비 2억 4,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우선 94년도에는 정부와 부지매입계약을 협의 체결하고 설계를 완료한 후 95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96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그리고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님께 구민회관에 대한 지금 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총무ㆍ재무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해나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시민보건에 대한 사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보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 입니다.
  노고산동 출신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인 홍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연일 구정질문에 협조해 주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및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각 국장들의 질문에 앞서 일부 공무원들이 시정해야할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새정부 출범이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나라 전지역과 각 분야에 걸쳐 일고 있는 개혁바람이 과거의 구조화된 사회병리현상을 타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도 우리 마포구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의식에 젖어 안이한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짧은 기간 안에 개혁바람이 너무 거세게 몰아붙여 정치ㆍ경제ㆍ사회전반에 걸쳐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몇 명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에 어느 정도 융통성도 발휘할 수 없어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의 눈에 비친 담당 공무원들의 이 모습은 주민이 민원을 가지고 가더라도 구렁이 담넘어가듯 무조건 안 되며 감사에 걸린다고 민원인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법을 어겨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며 민원이 해결안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좀 더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아주어 친절을 베푼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주민은 주인이요 행정기관은 일꾼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근무를 한다면 주민과 행정기관이 더한층 유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청장께서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해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 납부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활용 가능한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합리와 세금징수를 하지 못하는 등 국가재정의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세운지 5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미준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문제가 된 부분은 보완하게 하여 미준공 건물에 대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미준공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도로 옆에 세워진 전신주에는 전기선, 전화선 및 여러 가지 선이 얽혀있어서 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전선들이 도로에 내려져 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기에 감전될 우려마저도 있는 실정을 볼때 참 안타까운 심정이며 전신주들이 비좁은 도로의 여기저기 서 있어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전신주를 제거함으로써 도시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전신주를 지하로 묻어 쾌적한 도로를 만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 강화시외버스 종점에서 신촌로 신영극장까지 I자형 고가차도의 건설여부에 대해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설계획중인 봉원천로 입구 강화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신촌로 신영극장 앞까지 I자형 고가차도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I자형 고가차도를 건설한다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고가차도 건설을 꼭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신촌로타리에서는 교통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촌역 앞에서 이대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많은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며 고가차도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신촌역 앞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없이는 더한층 교통체증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많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고가차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정책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I자형 고가차도의 건설계획을 폐지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째, 지금 선진 각국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에 앞을 다투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노고산동에서는 주위에 많은 대학교들과 우범가만 있을 뿐 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도서실이 없어 우범가로 빠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하여 준다면 청소년들의 탈선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노고산동 25번지에 있는 즉, 공원부지의 일부분을 도서관을 지어 서민층의 자녀들이 이용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신촌로타리 부근에는 사무실 밀집지역과 상가로 형성되다보니 많은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공공용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어 차량 교통이 방해될뿐더러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의원은 금년도 동정보고때 삼표연탄부지옆 노고산동 117번지 5호 등 여러 필지 약 천여평의 철도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의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국장께 묻겠는데 삼표연단 공장부지지 옆에 방치하고 있는 철도부지를 철도청에 의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언의 질문에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언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송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밀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석의원  아현1동 출신 송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마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앞에서 구정질의를 함에 있어 영광스러움 보다는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이 3회에 걸쳐서 정기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항상 앵무새처럼 그말이 그말이고 시정되는게 없기 때문에 질의면서 답답한 심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현1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0년말로 아현동재개발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3년 연기를 하여 93년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환지확정을 언제 해 주실는지 환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1개동에 집 한 채의 호수가 2개 내지 10개정도 있습니다 또 통반이 다른 집도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업무에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는 등기부등본 한번 떼러가면 등기권리증을 들고가지 않으면 뗄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10여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쥔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또 환지를 불합리하게 해서 유보지를 많이 남겨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려면 그 유보지를 교체해야 되는데 먼저는 유보지 교체하는데 그렇게 까다롭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블록]에서 딴데로 유보지를 교체할 때 우리 [블록]에 있는 사람들의 인감증면을 받아와라 도장을 받아와라 하는 둥 또 그 [블록]으로 가는 쪽의 인감을 받아와라 이러한 행정이 점점 까다로와서 재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서류가 좀 간소화되고 일이 잘 되게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점점 복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지가 처음에 할 때 5층, 7층으로 돼 있습니다. 아현동 재개발이 지금 아파트가 서울시내에 5층, 7층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집도 5층, 6층을 짓는데 이거 하나를 해결못하고 합동재개발로 해달라고 몇 번 수차 건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5번 바뀌고 세월이 10여년 15년이 흘러도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너희들 집은 너희들이 짓는 것이고 우리는 허가나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협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손장호 구청장님께서 이 애로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당시 주택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합동개발을 빨리 해주라는 그러한 아현1동 순시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손구청장님은 딴 구청으로 가고 주택과장이 또 갈렸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된 다음에 주택과장이 4번이 바꿨습니다. 아현동 재개발 지역이 어딘지 파악도 하기 전에 또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마포구청에 주택과장 최승범과장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재개발에 권위가 있는 이런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부임할 때 저는 상당히 이번에 아현1동 재개발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 뵙고 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이경배구청장님 이하 도시정비국장님이 아현동 재개발 지역을 한번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지금 장판을 뒤집어 씌워놓고 쓰레트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지금 옛날 초가집이 있습니다. 박정권때 새마을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얹혀놓은 거예요. 지금 비만 오면 잠을 잘 수 없는 아주 취악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포의 관문이요. 그런데 마포의 발전은 부르짖고 중장기계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현1동 85번지가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 마포의 발전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현1동에 80년부터 재개발을 하면서 미준공건물이 약 40동, 240가구가 지금 현재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소위 건축법 위반건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 위반건물로 미준공이 된지가 10여년이 되는데 이것이 법규에 안맞는다 그런 이유로 그것이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장호 구청장님께서도 어떻게 구해봐라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준공된 건물보다 지금 위법건물이 진짜 위법됐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업자가 땅을 사서 지은 것은 준공이 나고 그 건축주가 있어가지고 업자한테 의뢰한 건물은 준공이 안 납니다. 이것이 동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축법을 진짜 위반을 많이 한 것은 준공이 나고 조금 위반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기름을 제대로 안 바르면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10년, 20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홍성환의원이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 준공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서 이것을 준공을 하여 그 미준공건물에 사는, 사가지고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안도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달 통장임명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청과 의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서 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7회 임시회의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께서 그 동장임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당시 동장이 4명이 갈리는데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13명이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만 딱 임명을 하고 한자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이 특정정당이나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의 어떠한 힘으로 들어온다면 마포구청 산하 공무원이 구청장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난 후 슬그머니 임명이 됐는데 의원들의 얘기는 마이동풍 격입니다. 너희들은 얘기하나마나다 이겁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또 한분이 낙하산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13명 중에서 3명이 임명이 되고 나머지 10명이 10년 내지 20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정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보다 전부 못한 분들만 10분이 있단 말입니까? 과거에 3공, 5공시절에 중령, 대령으로 제대해 가지고 마포구청장을 지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합리화하다고 청장은 생각하셨는지 지금 문민정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에서 동장임명에 마포구청처럼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이 인명된 구청이 몇 개나 있는지 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장을 임명을 하다보니까 참 또 웃지 못할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 민주당 마포갑지구당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3동장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몇 명이 참석했고 누구누구가 참석했느냐 뭔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을 부하직원을 시켜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3공, 5공 시절에 정보정치에 물들어진 인물들이 앉아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런 정보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야당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안 팔아도 좋으니까 딴데로 가라 나중에 형사들이 와서 몇 명이 왔었고 누구누구 같이 했냐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귀찮다 이겁니다. 그런 시절은 이미 다 갔지 않습니까.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민정부가 됐으면 뭐가 변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10월 각 동에서 운동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장이 사회를 보면서 사무장이나 딴 이하 분들이 사회를 봤으면 이해가 갑니다. 동장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내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여ㆍ야 지구당위원장을 차별하여 인사소개를 하는 등, 이러한 것은 아직도 문민정부에 맞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삼정부는 문민 우리 대통령께서는 5ㆍ16, 12ㆍ12, 5ㆍ17 등은 쿠데타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당정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8조1항에 의하면 정당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 제도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하는 그 의정보고나 산악회 단합대회 등에는 동장, 통장, 반장, 관련단체 사람은 참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하는 행사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문민정부의 개혁에 적극 협조하는 의미에서 마포구청산하의 공무원은 물론 통ㆍ반장, 관련단체임원을 교육시켜서 문민정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 공무원들도 자중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왜 5공, 6공때처럼 지시에 억눌리고 할 말을 못하고 뒤에서 불평만 하십니까? 공무원의 신분도 제가 알기로는 헌법7조와 국가공무원법 68조와 지방공무원법 60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을 옛날처럼 정치 정권유지 차원에서 악용하고 부려먹던 시절은 끝났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동장을 잘못 임명을 했을때 맞지 않으면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 군사정권의 압력에 눌려온 그 습관이 붙어가지고 말만 하면은 딴 데로 발령날까봐 말하면 어떻게 할까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도 하실 말씀은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정홍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안에 보면은 그런데 요번에 또 조사해 보니까는 또 일간지라고 또 쑥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홍보지라면 시예산을 들여서 봐야 되는데 구민이 낸 혈세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통ㆍ반장님들에게 그걸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의 지도자요 애국자이신 김구선생을 일본놈들이 현상금을 걸고 잡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 우리 국민의 손으로 암살했습니다. 참 치욕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 안두희라는 사람이 일부나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쓸데도 일부 톱뉴스로 발간한 신문이요.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가공무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3ㆍ15 부정선거 때는 3ㆍ15 부정선거를 조작, 은혜, 날조하고 자유당정권을 보호하다가 4ㆍ19혁명으로 청년학생들에 의해서 서울신문사가 불타고 우리 역사상에 오점을 남긴 신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14대 총선때는 어떻게 했느냐, 군이 부재자 부정선거를 했다고 했을 때도 극소로 기재한 신문이요. 한준수군수가 폭로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또 홍사덕의원의 사생활을 허위날조하여 안기부직원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대문턱에 실어 넣던 이거 역시 흐지부지한 신문이 바로 서울신문입니다.
  이런 신문을 우리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통ㆍ반장님께 보라고 강제로 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메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신문을 보고 싶은 신문을 보게 해야지 어떻게 돼서 서울신문을 일률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서울신문을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독하는데 해당이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방지 마포신문, 이 구정을 알리는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같은 지방지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광장의 주차난에 대해서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민원인이 차를 가지고 마포구청 광장으로 왔을 때 차댈 데가 없어요. 뒤를 돌아 가 보면은 뒤 담벼락도 집집마다 다 서 있습니다. 남은 데는 대문 문턱에 세워놓고 벨을 눌러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호적등본 하나 떼어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와서 떼어 가지고 갑니다.
  구청직원이 차를 가지고 온 것은 8시 50분에 오면은 오후 5시에 움직입니다. 민원은 와서 볼 일을 보고 즉시 가고 자꾸 이게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되는데 구청직원들이 가져 온 차는 장시간 정차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랫분들이 자동차를 좀 덜 가져왔으면 하시지 않고 청장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윗물맑기, 고통분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통분담을 하는데 있어서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은 잠자코 하신다면은 밑에 국장, 과장, 이하 차를 안가져오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정말 행정을 한다면 주차장은 우리 마포구민한테 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질의한 것 외에 또 감사하다 생각이 난건데요. 이 체육대회를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하는데 170만원, 의원이 두 분 있는 데는 170만원, 한 분 있는 데는 140만원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치러야 되는데 500내지 1,000만원을 거둬서 하는 이 체육대회가 진? 동민체육대회입니까? 관변단체 친목회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동은 50명밖에 사람이 안온 동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서 고통분단,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에게 지급하는 5,000원에서 고통분담한다는 뜻으로 500원씩을 제하고 4,500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도 되는 건지 또 각동에 찬조금을 냈다고 쭉 써 붙였어요. 이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소외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몇 동을 참석해서 제가 본 결과 어느 동장은 다만 만원이라도 낸걸 보지 못했습니다.
  고통분담은 주민만이 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가 조금 순서가 맞지 않고 질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답변만은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송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이봉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신공덕동출신 이봉형의원입니다.
  신공덕동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잘사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여러 해가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결실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첫째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희망과 욕구가 충만하여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차츰 주민간 추진 방법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설립위원회와 대책위원회의 2개의 단체로 나뉘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어 사업이 지지부진된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이 가는 한 당국은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먼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책위원회측의 주장을 보면은 첫재로 현집행부인 설립위원회의 안동근위원장과 임원은 전원퇴진하고 주민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 집행부 임원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 구성되지 않았음로 절대다수 주민의 불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 3월 27일 효창공원내 노인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총회는 유회가 되었음에도 합법적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 것처럼 관계기관에 보고하였으며 1992년 11월 7일 개최키로 하였다가 무산된 도화동 경보극장에서의 주민총회때는 정회원의 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제대하여 결국 성원미달로 회의를 고의적으로 무산시켰으며 1993년 2월 7일 서강대학에서 개최한 주민총회때는 회를 주관한 설립위원회 안동근위원장이 대책위원회측 회원의 발언권요청을 묵살하고 안동근위원장 추종 회원의 동의 재청에 의해 날치기로 이 안을 통과시켰으므로 단일 상정ㆍ채택 결의된 시공업자 선정은 의당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집행부의 일반업무는 물론 불법으로 선정된 시공업자로부터 차입된 거액의 운영비등 사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므로 의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책위원회측은 이상과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는 요로에 진정하였고 마포구의회에 청원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립위원회측의 주장은 그 첫째로 현집행부인 설립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적법 단체이며 회원 절대다수의 지지와 호응에 힘입어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역재개발사업을 조기에 달성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상하고 있는 집행부임을 만천하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책위원회 몇 몇 사람의 부당하고도 고의적인 집단방해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 될까 크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집행부의 일반업무 및 운영비 등 사업명세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수용하고 공개하며 또 설명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1993년 12월 7일 서강대에서 개최한 주민총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시공업자 선정견위는 물론 기타 안건 모두 적법한 절차로 채택ㆍ결의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양측의 주장을 간추려 본다면은 대책위원회측에서는 현 설립위원회는 불법단체이니 즉각 해체할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설립위원회측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설립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집단방해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 상황에 대하여 관계당국은 상세하게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사안일하게 강건너 불구경하듯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본의원은 묻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지역 주민간 스스로 갈들을 해소하고 타협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만을 관망하실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서라도 양측이 만족하게 맏아들일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조기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방안이 있으시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공덕동은 지역적으로 서울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택지역은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니 소방도로확보계획과 노후건물의 개선대책이 있으시면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따른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출한 안건 내용에 대한 것만을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는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공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서강대로의 기본 계획이 설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8ㆍ15 광복이전 일제치하에서였습니다. 이름이 붙여지면서 서강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을 알게 모르게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역대 구청장님이나 구간부와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하상 이 문제는 단골 과제로 올라오는 유명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하는 것은 올 가을에는 지가보상 나가겠다 하는 것이 수년간 흘러왔습니다. 그래도 선량한 주민들은 관계공무원의 답만 믿고 아직 구청에 오셔서 큰소리 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선량한 주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서강대로에 대한 질문을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강대로의 기본 설계는 지금부터 반세기 이전 지금 과학으로 따지면 원시적인과학이 있던 시절과 똑같은 그 시절에 옆으로는 장마때면은 돼지가 떠내려 오고 초가지붕이 떠내려가는 봉원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논밭에다 계획선을 그어 놓았던 그 계획이 요새같이 과학이 문명된 오늘에도 똑같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강대로변 첫 질문으로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도로가 그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기왕 도로가 난다면은 서강대교와 서강대로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이며 지가 보상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두번째 질문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서강대교에서부터 [이랜드]있는데 까지가 고가도로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역이 발전될 것을 믿고 반세기 이상 참아온 주민들에게 결국은 차 소리와 먼지만 먹는 불행한 사태만 발생을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오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반세기동안 참으면서 길나서 발전되기만 바라는 주민들의 허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 지요. 기술적으로 꼭 거기만 고가도로로만 나가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 6호선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난여름만 해도 지질검사 다해서 지하철 6호선이 곧 착공돼서 개통될 것으로 믿고 주미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일간신문에 보니까는 서울시 예산 8조 2,308억 중에 2조 1천억원이 투자되는데도 6호선에 대한 말은 한구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문이 잘못 나온 건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부탁드리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강대로라든가 지하철 6호선이라든가 혹은 어떤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하는 주민과 민감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 조금이라도 처음 계획에서 변동되는 일이 있다면 이를 즉각 홍보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지금 주민이 정부에게 우롱과 기만을 당하지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생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탁컨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해당지역에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알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는 무적차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통부가 교체위원회에 보고된 무적차량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면은 계속 검사 미필이나 자동차도난 운수사업면허취소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된 자동차가 53,014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강제 직권처리된 자동차가 22,095대이고 아직도 30,919대가 무등록된 무적차량 상태로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무적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우선 각종 공과금 포탈은 말할 것도 없고 범죄에도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은 물론 제3자에게도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저희 구청에는 이러한 무등록 상태에 있는 무적차량이 몇 대나 되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1차 본회의에서 이경배구청장님이 94년도 역점사업을 말씀하시면서 향토문화발굴과 전통문화개발에 힘쓰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 저희 마포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낙후된 구이기는 하지만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구입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특유한 향토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동의 향토문화 행사를 엄밀히 심사하셔서 가칭 구문화재라는 말같은 것을 붙여서 구에서 적극 지원 육성해서 후세들에게 향토문화와 전통문하에 대한 계승에 힘써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창잔동 같은 데는 공민왕사당이라든가 혹은 밤섬에서 건너온 분들이 부군당제라고 해서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미처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또 구에서 계승해야 될 사항은 적극 지도 육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원에 대한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지시에 의해서 각동에서 동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이 자기 동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동으로 원정을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사람들이 편하고 잘 알고 인심 쓸 수 있는 지역 동네에서 주차단속은 못하고 왜 타동네로 원정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고 저희 구가 친절봉사상을 여러 번 받은 이런 친절한 구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동민들과 주차단속하나로 해서 불화가 생기고 그 주차 단속하나로 해서 모든 것을믿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은 약간의 보상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이 보상금을 조금 늘려서 주차단속은 주차원에게 맡기고 구청은 주차질서 차원에서 동직원을 활용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동직원은 계도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만 동직원을 활용하시고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전문요원에게 맡기셔서 동민과의 불화를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길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몇 가지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답을 얻어도 능히 답을 얻을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공신력 있는 답을 가지고 본의원도 나가서 공신력 있게 주민들에게 답을 하고자 공개 질의를 냈습니다. 피로하신데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또 깊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충지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질문과 관련된 발언이외의 다른 발언을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홍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고산동 체육공원 일부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독서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고산동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노고산시민아파트 철거부지 노고산 25-1에 91년말에 착공해서 92년 1월에 준공한 체육시설입니다. 그 부지면적은 1,421㎡이며 시설물은 베드민턴장 2면이 있고 게이트볼장 1면과 체력단련 시설 6종에 27개가 있으며 간이 정자가 3개동이 있습니다. 독서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하여 시설한 동네 체육시설로 1일 500여명이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용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건강 욕구와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없애고 독서실을 건립할시 주민에 대한 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상실, 주민화합에 대한 장소상실,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결여 등의 우려가 대두되는 바 현 체육시설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도비니다. 두번째로 송윤석의원께서 ‘93년 7월 동장 임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중 공무원 17명,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 6명, 기타 1명으로 공무원 출신이 대단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용된 동장은4명입니다. 그런데 3명은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1명은 비공무원중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3조 및 동장 임용에 과한 규칙 제 4호에 의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임용이 됐습니다. 서울시 6개구에서도 비공무원 출신의 동장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김원태  총무국장님 바뀐 것 아닙니까? 공무원 16명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공무원 수하고 비공무원 수하고.
○총무국장 하영기  공무원 출신 동장이 17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동장은공무원 출신이 17명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특정신문 서울신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윤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5,860개 통ㆍ반장에게 서울신문을 배포구독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통ㆍ반장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 하에서 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주민의 여론과 요망사항을 파악 보고하는 한편 통ㆍ반의 비상훈련은 물론 전시에도 각종 홍보와 주민계도 임무까지를 수행토록 되어 잇습니다. 통반장은 국정이나 시정, 구정의 주요대책 사항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100% 출자하여 발간이 되는 서울신문을 국정이나 구정의 주요시책 사항을 비교적 서울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뉴스란을 별도 할애하여 시ㆍ구의회의 의정활동 사항까지도 중점 보도하고 있는 서울 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ㆍ반장에게 지역신문 저희 관내 마포신문, 서부신문도 내년부터는 월 7,500부를 구독토록 해서 금년도 예산에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숩니다. 그리고 아까 송의원님 질의하신 구청주차장입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 주차수용능력은 타구에 비해서 당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직원 차량의 10부제 운행과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등을 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구청장이하 전 직원은 차를 못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전 직원이 도보로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향후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42대분에서 62대분으로 확대해서 직원차량이 주차증을 부탁하고 민원인의 차량에도 주차증을 발급해가지고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유도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역시 송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별로 개최하고 있는 체육대회는 동민의 화합과 구민체력의 향상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다소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각박해져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건전하게 육성발전되어야 할 행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민 정서에 맞는 부작용이 없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 시정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구민부담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특정단체 위주의 대회 지양과 과외 행사비 갹출이 근절되도록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민체육대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작용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일의원이 질의하신 각동에서 행하고 있는 마을 고유행사에 대해서 지도육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관주도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침을 거듭하면서 정착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단위 전통문화행사는 순수한 민간주도로 계승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좋은 본보기가 창전동 주민의 공민왕 사당제와 상수동 주민의 당인동 부군당제 및 밤섬 주민들이 행하는 창전동 부군당제입니다. 조사들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행사는순수한 민간주도로 계승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좋은 본보기가 창전동 주민의 공민왕 사당제와 상수동 주민의 당인동 부군당제 및 밤섬 주민들이 행하는 창전동 부군당제입니다. 조상들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 행사는 산업사회의 계승과 도시인의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주민상호간의 지역 공동체 의식속에 옛과 오늘의 조화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통문화행사를 선별적으로 지도육성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극 후원하고 발굴해 나가되 관의 주도를 없애고 순수 민간주도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관내 향토문화재에 문화재라는 명칭을 붙여 적극 육성하여 후대에 전할 유산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문화재 보전 전승은 당연한 것이며 다만 구문화재 지정은 현행 문화재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관내 문화재는 시청이나 문화체육부에 지정을 요청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예로 우리의망원정을 문화재로 지정요청하여 서울시 기념물 제 9호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통문화는 1~2년간 더 발전시킨 후 사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 지정요청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홍성환의원님.
홍성환의원  네, 홍성환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노고산동 체육공원 25번지 일대의 체육공원을 없애고 도서관을 만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일부분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노고산동에 있는 체육공원을 전부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체육공원이 길어요. 또 바닥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사실은 체육공원이 우리 동네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하시는 분들은 서강대 뒷산이 있어 가지고 많이 올라다녀요. 그래서 일부분만을 잘라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전체 그것을 총무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도 관계 공무원을 보내서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 대지가 서울시 시유지가 있고 서강대학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 대지는  손도 댈 수 없는 것이고 시유지상에, 남은 시유지 가지고는 체육시설만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청소년 도서실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여유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홍성환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도면은 떼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지금 봐서는.
○의장 김원태  네. 홍성환의원님. 그러시면 총무국장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홍성환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홍성환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렇게 해서 말이지요. 실지로 나가셔서 말이지요. 사실 그대로 조사하셔 가지고 홍성환의원님한테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전병만의원  전병만의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총무구강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를 자주 해서 업무의 공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고 업무의전문성과 확실한 업무파악은이 시대의 바람직한 요청으로 봅니다. 지난번 10년이상 된 6급이하 공무원의 타구 인사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회의 고유권한인결산검사나 정기감사전에 인사를 해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전임자의 업무처리에 대해 답변하지 못함으로써 의회기능을간접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확실한업무파악과 전문성을 위해서 가급적 인사를 지양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10년 이상 구간교류가 대대적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시단위에서 오래된 10년 이상 됐다고 하면 본청단위에서는 토착비리에 관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도 부수적으로 이런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인사는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청단위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 단위에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를 단행했고 구 단위에서 인사를 별도로 나름대로 인사를 하면은 상당한 연구검토 끝에 인사를 소규모로 그렇게 하지 지난번과 같이 그런 대대적인 인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님.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요. 구독시키는 법적근거를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령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뭐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할 수도 없고.
○의장 김원태  저 송윤석의원님 마이크 좀 작동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송윤석의원  그런데요. 또 시정 홍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서에는 일간신문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은 쭉 시정 홍보지라고 하다가 바꾼 것은 어떻게 해서 바꾼 것이고 또 제가 아까도 물은 것은 기호에 맞는 신문 그 분들의 기호에 맞는 아무리 거기에 시정을 홍ㅂ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보기 싫은 것은 안보는 것이고 이왕 예산을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데 그 분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 분들의 기호에 맞는 신문으로 바꿀 수는 없느냐 그리고 물론 지역신문을 3,800만운인가 얼마를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더 편성을 해서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또 지역신문에 우리 구정이 더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기호에 맞는 신문으로 할 수 있느냐 구청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울시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기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우리 구청광장의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10부제 운행과 매월 1일날 도보로 출퇴근시킴으로써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괜찮은 편이다 하셨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늘어나는 차량이 하루 500대씩 증차되는 이런 현실에서 현재는 괜찮다하더라도 바로 이후부터 일어날 현상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래서 지금 구청 앞에 북부간선도로가 거의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족에 복개를 해서라도 주차장 시설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를 못하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알겠습니다.
  구청 앞 하천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청 앞  모래내 사천은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시단위에서 승인이 안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것을 복개해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또 복개를 한다할 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물론 민원인이 다소 자주 구청을 이용하면서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차를 우리 광장에 될 수 있으면 직원의 주차를 줄이고 여러 다른 데에 주차토록 해서 민원인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직원들의 주차를 분산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차를 아시다시피 지역골목마다 차의 홍수입니다. 지금 홍수, 그래서 그것이 유속에 지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홍제천에 복개를 하면은 홍제천의 현재 교각도 문제이지만 복개로 인한교각이 문제가 돼서 유속의 저항을 받아서 서대문 쪽에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완전복개를 하지 않고 1/2, 50%만 복개를 하더라도 주차에 효율성도 있고 대책이 서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지금하기 어렵다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도 항상 구청을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항상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현재 구청광장을 우리가 파가지고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몇분 의원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장기적인전망에 의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도 하나는 지금 김유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관계 이문제도 한번 정도는 마포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주차난에 대한 해소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정 측에서는 앞으로의 주차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동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체육대회를 구민화합차원에서 권장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개동에 140만원, 170만원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예산을 더 책정해서 좀 더 높여주든가 이 주민체육대회를 그만 두든가해야지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남으로 주민화합 차원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이 체육대회가 몇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대회가 주민체육대회도 즉 새마을 체육대회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체육대회를 너무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다가 단체별로 하는 것 같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동별로 해도 그렇고.
○총무국장 하영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 구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이렇게 되지만구단윙에서 종합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번 하게 되면 동단위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육대회를 동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동단위체육대회를 하도록 했고 내년도 구민체육대회를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구단위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동단윙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금년도에 동별 체육대회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저는 두 번 있은 것으로 압니다.
○의장 김원태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동민체육대회에서 140만원, 아까 의원님께서 결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두 분이 계시는데는 170만원 이렇게 줘서 동민체육대회를 하라 하다보니까 실지로 이것이 민폐에 대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체육대회를 구 주관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돈 지원이 없으니 체육대회는 너희 알아서 해라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러던가 이게 어떤 행정당국에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말이지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쭉 그게 고지서에 지나지 않는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는 바꿔나가야 할 시기가 왔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민의 화합과 주민체력향상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인데 물론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우는 새를 쫓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 보다는 새를 내쫓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적게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 유지들한테 각종 경비를 갹출하고 이런 부조리는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체육대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한 벌씩 츄리닝같은거 해 입었으면 그 츄리닝을 다시 입고 나온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텐데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동장 생각해서 다시 전부 새로이 [츄리닝]을 맞춰 입고 나오는지 안 그러면 관내 유지들이 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찾에 [츄리닝]을 전부 새로이 맞춰서 입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호화롭게 행사장에 나오는 이런 것이 물론 동장과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추진위원회에서 이리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론 내년에는 동단위 체육행사 없기 때문에 안할겁니다. 안하고 구 단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한테 한 분도 찬조를 받지 않고 구예산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 단위체육대회는 지양하고 구 단위행사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저기 윤정용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윤정용의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서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나뭇가지의 새가 참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방청객이 지대한 관심을 구의회에 갖고 게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력향상과 주민화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이 문제는 감사를 3일간 하면서 문화공보실, 생활체육과, 총무과 감사에도 저 아닌 다른 의원께서도 한시간 두시간씩 다보니까 밤 9시, 10시까지 감사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게 장님께서도 뜻이야 참 좋죠. 주민화합과 동민화합이 되므로 인해서 구민화합되고, 구민화합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남북통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 송윤석의원님께서 구정단상에 가서 말씀에 140만원, 170만원, 2만이 넘는 데도 170만원, 2만이 안되는 데도 140만원 지원금을 가지고 모 동에서는 500만원 천만원씩을 가지고서 동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그 구행정 동행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한 과장님한테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자식이 셋이 있든 넷이 있든 둘이 있던 간에 자식이 돈 많이 달라하면 기분 좋습니까?” 하니까 확실하게 답변하라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속기록에도 기입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는 사람만 내고 모금이 말입니다. 글면 여러 구의원님들질의한 구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방청객들 계시지만 사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어느 모임이든가 어느 한 모임을 하는 때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주 메뉴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감사를 하면서 내가 통장이고 어느 한 의언이 무슨 직업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보면 이 사라들이 1년내 내는 것이 20군데 30군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을 위해서 마포구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냈으면 좋은데 반강제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번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때도 분명히 예산편성시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기로 한 것이지 동민체육대회를 하기로 한 것은 압니다. 일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바꾼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인이 돈을 내고서 다방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느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찬조를 10만원이고 5만원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총무국장님 나가서 들어보세요. 어느 사람 만나든지 돈 뺏겼다는 겁니다. 돈 주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기 때문에 주민화합이 되기는커녕 이게 체육대회 한다면 사실 인원동원에 불과하지 않지 그러면 거기 가서 100명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부에서 보고용으로 좋죠. 500명 무슨 초등학교에서 무슨 고수부지에서 700명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제가 서울시장니이라도 ’야! 마포구청장님이 일 잘하고 있구나.‘ 140만원, 170만원 줬는데 500명, 700명 이렇게 상부에 보고용으로 하다 보니까 총무국장님은 동장님한테 분명히 지시를 했기 때문에 통장들은 거기서 라이벌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청장님 나오고 부청장님 나오고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이기 우해서 하면 죽는 건 누구냐 그거에요. 주민만 10명, 20명, 30명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게 주민화합이고 이게 구민화합이고 이게 동민화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릴게 척사대회를 하는데 이게 좋죠. 뜻이야 뭐 고유문화를 보조난다 뭐해서 좋죠. 그때 영하 10도, 8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인언 동원 하다시피 50명 해놓고 돈 20만원 주고서 하라는데 이것은 현실에, 문민시대에, 이 시대에 맞지 않는데 도저히 20만원 갖고서 물가가 올라갖고서 어떻게 총무국장님은 아침 아니면 점심, 저녁 잡셔보셔서 알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또 동에서는 체육대회 하는 것과 똑같은 반복되는 현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모금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이런 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그 관습에 젖어가지고 잘 보이기 작전으로서 말입니다. 저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참 좋데요. 20만원 1개동에 다 줬는데 어디에서 300명, 500명이 참 주민화합이 잘돼서 인원수가 500명 600 됐는데 이거는 도저히 말로만 하는 행정 꼭 우리가 작은 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 이민족이 신문이라든가 매스컴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등 여러 가지 무역전쟁시대에 대처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딴 게 있습니까?
윤정용의원  네, 우선 이상 여쭙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 다음에 딴 의원님 유남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유남열의원입니다. 송윤석의원 질문하시는데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도 서울신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까 합니다. 서울신문 예산은 연간 약 2억 5천만원에 가깝습니다. 이 예산 같으면 동청사를 매년 하나씩 지을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를 전액 삭감하여 동청사가 지금 비좁아서 새로 지어야 할 데가 많은데 전용함이 어떠한지 또 서울신문은 우리 구의원뿐이 아니라 모든 분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지라면 시예산에서 부담하여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에서 봐야 하는지,  우리 구 자체홍보라면 지역신문을십분 활용함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김원태  서울신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중에 다뤄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루는 것을 복서 나중에 질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라고 그럴 것 같은 예산책정 동기서부터 쭉 설명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답변이 구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때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의원  물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그래도 국장님 답변이 나오므로서 저희들 예산 다루는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견해를 한번 듣고 방향을 잡아서 예산관계를 다룰까 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제가 ‘질문이 한가지 빠졌는데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94년도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과 같이 관습에 폐습에 젖을 것이 아니라 쓸 때는 쓰자 그겁니다.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데도 140만원, 170만원 줄 게 아니라 정말로 보고에 나온 300명, 500명 주민화합을 위해서 한다면 그 다른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 예산을 증폭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다 마포에서는 모금을 동민체육대회 척사대회에 20만원 줘서 ’척사대회하라‘ 뭐 문화행사를 크게 할 게 아니라 아주 현실에 맞는 예산을 넣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모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모금을 하다보면 그게 바로 부조리의 원형은 아니냐 그겁니다. 그것을 지시하는 구청장님 구청이 부조리의 원형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유남열의원님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아까 구정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아까 구정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신문은 국정, 시정, 구정 이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신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반장은 당연히 동장 산하의 말단조직으로서 국정이나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정, 시정, 구정의 홍보지인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정용의원께서 체육대회 관계 각종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나름대로 각 동에서 유지들에게 각종 기부금을 갹출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게 맞춰가지고 행사하도록끔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또 딴 의원 안계십니까? 홍길표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서울신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는데 통장으로 하여금 홍보지로서 내려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지는 즉, 통장이 보고 반상회때 반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내려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홍길표  반상회때 홍보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 통장으로서 통장은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홍보지로 활용···
홍길표의원  네네, 홍보지로 활용한다고 그러셨죠.
○총무국장 하영기  네.
홍길표의원  그렇지만 요새 반상회가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게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통장 하나 보고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게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나름대로 구독에 대해서 통반장들이 완전히 신문을 구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한 그거는 없고 배달이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조사한 그거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신문을 구독을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도록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그거는 조사한 거 없습니다.
홍길표의원  그렇다보면요 앞으로 진짜 이 홍보지로서 활용을 한다면 거기까지도 조사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에산을 우리가 책정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용도 또는 그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만 되겠죠. 그러나 이 서울신문에 대한 에산이 2억4천만이라는 에산이 책정되면서 사후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행정직의 어떠한 잘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지로 과연 2억 천만원 에산을 들여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었을 때 그 효과면이라든가 또는 실지로 통장한테 메일 그 신문이 들어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문제도 한ㅂ너 조사를 하셔서  의원들한테 속시원하게 앞으로의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홍성환의원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이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준공해 줄 수 없느냐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법이라든가 규정을 개정해서 조치할 수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마포구 관내의 현지 장기 미준공건물 바꿔 말하면 위법시공한 건물입니다.
  현재 112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과정에서 또 건물주라든가 또 시공하는 업자의 착오라든가 어떤 욕심으로서 잘못된 건물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어떤 규정이나 우리 방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조치가 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되지 않는 건물은 건축주 고발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부과관련 감리건축사 행정처분등 단계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몇 건 건물에서 상당기간 준공이 되지 못해서 주민이나 우리 행정당국에 상당한 미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이지 정책기관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상부에 건의를 해서 물론 현실 여건등과 맞지 않는 규정 등을 건의해서 개선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과정에서나 감리시공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건물을 짓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우리 과내에 미준공건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고산동 삼표연탄공장 부지건인데 이 대지는 지방철도청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철도청에 지난번 구청장님 초도순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구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해 보았으나 자기들이 철도청의 과천선, 분당선 복선전철관계로 해서 앞으로 자제적치장으로 쓸 용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빌려줄 수도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소에서는 타용도로 분명히 사용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송윤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아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재개발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73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 20년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확정처분도 되지 않고 주미들의 정신적이나 재산권행사도 유보되는 등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는 해결이 되었고, 한 10%는 남았는데 송의원께서 질문하신 조항대로 답변드린다면 첫 번에 질의하신 사업기간 문제입니다.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면 확정될 때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년도 연장이 가능하고 3년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현1동에 재개발지구 재개발구역 40동의 미개발건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홍성환 의원님과 같은 사항입니다. 건축물, 위법건축물은 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완화규정특례법이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것은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지확정처분은 94년부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부분적으로 사업완료공고를 하고 환지절차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동안 과거보다도 요사이 절차라든가 복잡해지고 공무원들이 까다로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한 90%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쉬웠는데 나머지 10%,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어렵습니다. 남의 재산권행사기 때문에 모든 확인이라든가 절차 또 그 동안에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고 해서 그런 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남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까다로운 거 보다도 그 내용이 처리하는 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아주 현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소위 29,30% 합동 재개발 일단 이것은 당초에 73년도에 지정고시를 하고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에 5층내지 7층의 공동주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한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현재 세입자라든가 한 495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입자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려고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송의원님께서 상당히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그냥 뭐 왔다가 지나다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오면서 아현1동 재개발 문제가 가장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이 문제로 해서 보고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감사에 지적 당할까 우려해서 밤잠을 설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담담이 되고 나면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이봉형의원이 신공덕재개발구역에 대한 민원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신공덕동재개발은 91년 2월달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해서 한 2, 3년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추진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당국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행정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원하는 부서고 어디까지나 주민자력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력이라는 것은 항상 행정의 행정력이 수반하지 못하고 또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공덕동뿐 아니라 타지역에도 추진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늦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화 1,2,3지구가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아파트는 벌써 입주한지 3년이 지났고, 금년에 이주하는 곳도 있고 아직 철거도 못한 곳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추진하겠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연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신공덕동구역은 그 동안 양측의 분쟁해소를 위해서 주택재개발설립위원회, 대책위원회 말하자면 반대파를 설득하는 방안도 건토하고 사업비, 운영비, 집행내역도 공개토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다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 때에는 공정한 회의를 운영해서 모든 조합주민들이 추진하는 조합주민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제일 추대받는 조합원이 나와서 조합장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러한 3, 4가지 방안을 두고 현재에 눈에 안보입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조합측도 만나보고 대책위원도 만나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우리 구청당국에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종일의원께서 무적차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차량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기고 교통문제라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도외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 이종일의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적차량은 3, 4가지로 분류가 되니다. 첫째, 차량이 공장에서 나와서 등록을 적법절차를 밟아서 우리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언젠가는 할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미필사유로서 직권말소된 차량입니다. 현재 92년 7월 1일 이전에는 등록사무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직권마소를 해서 무적차량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청에 이관이 된 현재 지권말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차량들이 관련되는 차량세도 부과하지 않고 또 보험료라든가 등도 부과하지 않고 다니면서 범죄화하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번째는 도난된 차량입니다. 남의 차를 훔쳐서 갖고 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것,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도산 등 돼서 사업면허가 취소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든가해서 사고를 친 뒤에 보상문제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무적차량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우리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지도가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속도 합니다마는 단속시에 적발이 되면 경찰에 인계도 하고 우리가 또 차량등록시에 등록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관리시에 혹시 지적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서우시내에 150만여대의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적차량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보다는 실적이 미비한 것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계속 무적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원보강 문제, 또 일반공무원의 주차단속을 지양할 수는 없는가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금년도에 와서 우리 신한국창조를 위한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무질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불법차량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차량 도로확보 차원에서 구급차량이라든가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통로확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봄부터 한 100일 동안 서울시에서 특별단속을 강조기간을 설정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를 확립했다고 보고 있고, 또 반대쪽으로 봐서는 너무 갑자기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 해서 과잉단속이다. 불법단속이다. 폐해가 많다는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을 교육도 시켰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한 많은 사정은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러한 실정이 일부에 남아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주차단속보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일반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공무원 정원 증언동결이 있어서 현재 여건으로서는 증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 16명의 주차단속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대로변만 주차단속원이 맡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직원,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이렇게 근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의 실적이 고양되고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는 주차단속이라는 업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주민들도 질서의식을 고양하셔서 주차단속에 위반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과 또 성의 있는 단속방법으로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황태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식의원  네, 황태식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미준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즉, 위법시공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뭐 특혜는 지금까지 전연 없었지요. 과거 특례법이후론 특혜가 없었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의원  그러면 그 불법시공을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 가 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황태식의원  근본적으로 사람이 못들어 가 살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삶이 들어가 살고 거기 부과되는 세금, 과태료하고 그 이상 뭐 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재 이행강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고발하면 경우에 따라서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황태식의원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고발조치됐을 때는 벌과금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벌과금이 있습니다.
황태식의원  2가지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함정단속이지」하는 이 있음)
황태식의원  그럼 지금 현재 112건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현재 미준공건물입니다.
황태식의원  미준공건물에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 물론 주택은 입주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상업건물은 입주는 안됐지요. 다른 업무용 같은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의원  그게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업무용으로 다 스여지고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의원  구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래서 준공되기 전 사전입주한 거는 저희들이 전부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의원  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고발을 하고 물론 황태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건물, 미준공건물에 입주를 안 하고 사용안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도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태식의원  그래 이것이 오랜 시일이 가면 뭐 그 이상의 세금은 없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없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1년에 2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의원  임의강제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행강제금.
황태식의원  이행강제금. 그런데 이거를 당국에서 이걸 수거함으로써 그 건축주는 당연성을 가진다 이거요. 나는 세금을 이 정도로 내가 과중하게 세금을 부담하는데 내 돈 가지고 내 집 지어서 살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황태식의원  제 말씀들으세요. 그런 측면이 있고 집을 시공하는데는 허가를 받아서 하나 불법으로 하나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또 시공자의 감리가 있는데 이걸 수개월동아 이렇게 짓는다면 당국에서 행정조직이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미준공건물은 정당한 허가를 받고서···
황태식의원  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공사과정에서 위법된 것이 있어 가지고 사용검사할 때에 확정이 안 된겁니다.
황태식의원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황태식의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안보는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덩치가 큽니다. 수개월이 지나야된다 이겁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시공자는 물론 집 짓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감리자가 있어야 되고 동사무소와 행정조직이 있는데 그 큰 덩치의 집을 말이지요. 태산 같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다 뜨이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못 보느냐 말이요.
○도시비국장 신수목  아니, 그거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준공건물이라 해서 그것이 눈에,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도시정비국장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냥 가서 미준공건물, 위법건물이 물론 발견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도서를 가지고 가서 측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허가현황 모두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준공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것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황태식의원  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서 요새는 사용허가서라고 합니다마는 사용허가서가 제출이 되기 전에는 그 건물을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황태식의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는 2층으로 내놓고 실제 건물은 3층, 4층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반드시 도사무소 건축담당이 있지요. 그러면 허가가 나면 우선 거기 공문화해 가지고 집은 어디 몇 호에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주시해 달라든지 이런 채널이 있어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건축허가가 나면 통보가 갑니다.
황태식의원  통보가 가는데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이야.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통보가는데 지금 미준공건물이 2층허가 받고 3층을 시공을 해서 위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꼭 그런 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태식의원  하여튼 어쨌든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조직을 십분 활용 못했다. 이렇게 밖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우리 공무원이 허가관계에 간섭을 못하게끔 자꾸 단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하 2,000㎡ 이하 건물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체 현장에도 가지 모하고 허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설계사, 가미라가 감리해서 서로가 준공이 됐다고 하면 담당직원이 현재 우리가 건축상황민원실에서 창구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말썽이 생겼다든지 우리가 또 시범적으로 30% 정기점검을 한다. 점검시에 나가서 확인이 되어야지 공사기간은 공무원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인력도 저희들이···
황태식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집짓는데 감리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습니다.
황태식의원  감리자의 벌칙을 행정조치를 했다든가 처벌한 [데이타]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우리 오늘 오전 중에 질문하신 의원님가운데는 여러 가지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는 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홍서환의원님께서 얘기한 지금 미준공건물 112건에 대한 미준공한 것이 지금 5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준공이라고 하는 문제는 재산권문제라든가 또는 제반 문제에 대한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비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준공검사위원회를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라든가 또는 전문가라든가 또는 도시정비국이라든가 해서 경미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몇가지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정비국장 답변은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또 이건 규정에 의해서 안됩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에요. 다만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그러한 주미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라도 해결해 주어야만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홍성환의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준공검사에 대한 문제를 하나한 우리가 해서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거기에 따르는 경미한 것은 풀어주자. 이런 뜻으로서 받아들여야만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반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법에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도시정비국장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주지 모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되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의원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얘기하건데.
○의장 김원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식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담당 소속 국장한테도 책임이 그렇게 없다. 뭐 짓는 과정을 아무나 볼 수가 없고 직원도 갈 수 없고 또 봐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누가 시정조치 해야 됩니까? 당담 국장께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그것은 정말 얘기가 안 됩니다. 반드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서 그것이 동사무소 건축담당한테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위법 건축물이 앞으로 근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강구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절지도 모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간다 이거에요. 행정이 이렇게 떠나가도 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동직원이 당담통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건축담당은 뭘 한냐 그거에요. 그러면 112건에 대해서 감리자에게 어떠어떠한 책임을 물었는지 그 경과를 현황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지금 황태식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잘 협조해서 그것은 서면 답변으로 받아주십시오.
황태식의원  네.
○의장 김원태  네, 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홍성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전병만의원  긴급동의를 좀 합시다.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홍성환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성환의원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게서는 제 질문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마포구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백 몇세대가 미준공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도시정비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미준공위원회라도 설치해서 어떻게든지 행정부가 이것 하나라도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또 민원이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좀 해 봤으면 바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누가 법을 모릅니까? 법이야 다 알고 있지요. 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 사실, 그러나 행정부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답을 해서 할려는 의욕이라도 가져보라 이런 겁니다. 저는 제 본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삼표연탄 공장 부지 옆 철도부지에 지금 현재 부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참 여기에 공공용 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철도청에서 적재물이 현재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건의는 안할 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주차장이나 또 민원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구의회로 보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좋은 안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이 이 악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걸림돌이 되면은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조례라도 만들고 또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한번 행정부에서 할려는 그런 의도를 가져봐라 그겁니다. 저는, 국장님 보고 안되는 것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알겠습니다.
홍성환의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 안되니까 현재 삼표연탄부지내 제가 자꾸 공장장한테 건의를 해서 사장한테 건의를 해서 거기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상스럽게 법에 아마 저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우리 사유지에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좀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네, 이봉형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이봉형의원  네.
○의장 김원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신공덕동 재개발사업에 대해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신공덕동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행정력을 많이 동원해서지언을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의 답변을 해주신 걸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지역에 재개발 사업지역의 400여 가구주들은 한사람도 재개발사업의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의 의견대립이 돼가지고 두 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 화합과 자력으로서 일치단결을 하는 데는 주민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아까 제가 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과연 좌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력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앞으로도 그것이 요망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앞으로 있을 주민총회는 행정력을 총 지원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선출되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 답변은 본의원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방청나오신 분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답변 실천에 있어서 주시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응답에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각별히 행정력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도시정비국장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언 안계십니까? 네,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지난 수차례 우리 도시정비구강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 연일같이 법에 의존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으로서 우리 구민으로서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현실에 타나나는 그 법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자꾸만 주민이 위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주민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데 우리 구에는 그 미준공이 몇 건이고 타구에는 미준공이 몇 건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타구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천규의원  못해봤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이천규의원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타구에는 말이죠. 미준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은 건축법을 위법을 안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적에는 구청당국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구청에서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말이지 회피하고 말이지. 이것은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구의원이 여기와 가지고 이것을 질문을 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은 어떻게 법에 의존해서 거기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의언들이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볼 적에는 감리가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고발조치해요. 감리가 자기가 감독을 하고 감리가 고발조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무책임한 감독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준공이 안나가지고 미준공이다 이래 가지고 벌과금이나 내고 내가 볼 적에는 이 미준공은 무허가와 같은 겁니다. 이것 5년씩 장기 미준공이면은 무허가와 같잖아요. 무허가에다 어떻게 세금을 물리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 거에요. 이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국장님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지.
○의장 김원태  네, 이천규의원님 충분하게 아마 지금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윤석의원님 간단하게.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아현동이 아마 미준공건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마포구에 112건이라는데 40여동에다가 240가구가 되니까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위배되는 것을 국장님보고 해 주라는 것 보다도 서울시 국장님 회의나 구청장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독재정권에서 하던 그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살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하도록 여러 국장님들이 이러게 반영이 되면은 한시법이 빨리 생기든지 어떤 것을 해서라도 좀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차도 단속에 대해서 그게 아까 우리 이종일의원님 말씀하셨지만요, 그게 굉장히 주미한테 불신임 받으면 결국엔 정부가 불신임 받는 거에요. 동직원 하나는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정부는 불신임 받으면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떼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딱지를 내려 보내가지고 이것 뭐 주차가 뭔지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말이야 막 항의하면 “아, 여기는 안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직원들이 막 뗀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것은 정부를 욕먹이는 일을 해서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좀 있든가 없으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그 주차딱지를 떼게끔 해서 정부를 욕먹이는 일이 없ㄷ록끔 그렇게 궁장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우리 송윤석의원님께서 문제 답까지 다 말씀을 드렸네요.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딴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문에 있어서의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기돌 하고 오후의 답변은 건설국 소관사항부터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홍성환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홍성환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국이 안 끝났는데 그러면 오후에 건설국을 합니까?
○의장 김원태  네, 건설국 답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홍성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2개국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입니다.
  홍성환의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도로상의 전주와 가공선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의 통행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하화 해서 쾌적한 시가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지하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 장래는 모든 가공선로등이 지하하화 되어가지고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마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ㅣ 전체 넓게 보면 전국의 모든 도시가 이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가공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현재 시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한전주,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한 체신주, 두 개 기관의 현재 전신주와 가공선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의 한국전력과 한국통신공사에 확인해 본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전력에 한국전력 계전선로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현재 마포로, 신촌로, 양화로에 해당되는 약 10,000여m의 한전선로는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관내 전 지역은 전주 약 6,852번에 선로 약 20만m가 가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공선로를 지하화한 경우 가공선로를 설치하는 비용의 약 20배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 하고 그러나 모든 도시가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서 언젠가는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예산의 확보 문제, 시설의 문제 등을 좀 더 차원있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시설은 가능한 한전의 지하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도로확장공사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지하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주는 가능한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도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다음 한국통신공사에서 시행하는 체신주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40만m가 지중화가 되어 있고 약 17만m가 가공선로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에서는 가능한 지하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시에 다하지를 못하고 200회선 이상 되는 수효지역은 가능한 지하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전력공사나 한국통신공사에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각 기관의 예산 사정상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인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들이 지하화되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버스종점에서 신촌로 신영극장까지 I자형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을 구청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별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임시회의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여기에 I자형 고가차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하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촌로타리 일대의 교통혼잡 교통제증은 아주 심각한 편입니다. 현재 건설진행 중인 서강대로가 폭이 40m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는 주 간선도로인데 막대한 교통량을 가진 하나의 교통축으로서 신촌로타리에 접속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더불어서 신촌로타리 일대 특히 서강대로가 개통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현재 평면 교차상태의 체계를 갖는 현재의 평면 교통처리 체계 속에서는 그 처리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우려를 하고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을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배정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의뢰한 결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영극장에서 강화운수 앞간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게 불가피하다. 필요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한 긍정적인 수용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설치설계를 마친 후 95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폭16m, 연장은 525m가 되겠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이를 볼 때 방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제 입장과 같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재의 평면처리 교통 시스템 가지고는 장래 폭증하는 교통량과 특히 서강대로 개봉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통량을 가진 새로운 교통축이 저속이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더 교통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입체 시설은 불가피하지 않겠는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종일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강대로 건설계획에 의해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 약 5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기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상계획은 자주 이랬다 저랬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실제 그 지역의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잇는데 정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강대로가 현재의 계획대로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가 첫째 질문이었습니다. 서강대로는 폭이 40m 되는 광로로써 도시 내에서는 주 간선의 기능을 갖는 중요한 도로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계획선을 서울시 건설부에서 평면상의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장래 발전 상황을 예측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도로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광로와 주 간선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선형의 변경은 도로의 교통흐름상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오랜 세월동안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그 주변일대가 시가지화되었던 점을 이해를 한다면 이 도시계획도로계획선에 다른 입장에서의 고려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과연 이것을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의도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간 남측 구간은 이미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연결되는 현재 서강대교는 지난 12월, 92년 12월에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본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확인한 결과 96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가에 대한 보상 즉 저촉토지물건에 대한 보상은 정확히 언제 할 거이냐,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94년도에는 보상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5년도부터 보상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95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공사는 이미 92년 12월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했고 완공은 96년 7월로 현재 되어있습니다마는 공사장의 여건 또 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 공사의 기간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교에서 [이랜드]까지 복합차도가 설치된다는데 꼭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강대교가 한강을 건너와각지고 강변북로 8차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강변북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위에 고가차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우리가 통상 통과높이, 「크리어런스」그럽니다마는 최하 4.5m에서 5m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판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높은데 다시 2~3%의 종단구배를 가지고 구조물이 계속 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공사하고 있는 시행부서에 확인한 결과 설계상에는 신정교라는 그 교량에서부터 약 730m 정도의 구조물 연장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연락을 받았고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와 같이 강변북로를 위로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이 쭉 연결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꼭 그렇게 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6호선 착공시기가 정확히 언제냐 당초의 계획과 변경이 있는 것이 있다면 미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6호선은 저희 관내에 북으로부터 증산로 그리고 합정로, 대흥로를 거쳐서 서강로 그 다음에 공덕동로타리를 거쳐서 백범로를 거쳐서 용산으로 갑니다.
  저희 고나내에는 8개의 정차장 즉 역사가 새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정확히 착공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다음 주 중 마포구관내 모든 공사구간에 대한 입찰서류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빠르면은 내년 초쯤 시공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공사착공시기는 여러 가지 관금자재등을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3월, 4월, 아니면 5월쯤에 공사가 현장에서 모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내년 3, 4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는 것은 미리미리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지하철 6호선은 도로노선을 따라 가기 때문에 도로노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역사 정차장이 군대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레일 그 노선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차장은 양측에 각각 4개소 정도의 출입구가 새로 설치되고 정차장의 역사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일부 수용이 부가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유지 수용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차피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의 어느 땅이 어느 정도 수용되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정차장 등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우리 구청관계부서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쯤이면 충분히 연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 두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건설국소관에 대한 오전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지금 건설국장게서는 한전주나 체신주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묻어갈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짓다보니까 한전주와 전화선이 지금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지 전부다 집어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전신주를 지하로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그 다른 동에는 전봇대를 돈을 들여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로에 엇갈려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전봇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포신문에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주민들이피해를 입고 있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게서는 감안하셔가지고 올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이것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등으로 해서 어떻게 돼 가지고 도로중앙에 전신주나 한전주가 있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조속하게 이설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의원 그리고요. 지금 강화시외버스 종점에서 신영극장까지 I자형 고가차도를 건설게획에 대해서 건설국장게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대 그때에 신촌, 연대 입구에서 서강대쪽으로 I자형으로 고가차도를 만든다. 또한 신촌로 그레이스백화점 쪽에서 신영극장 쪽으로 v자형 고가차도를 만든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미들이 반대해 가지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상권에 어긋나고 또 불필요해 가지고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신설되지 않는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일대는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꼭 거기에 I자형 고가도를 만들어서 꼭 필요성 있게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의심이 가고 또 반면에 저는 마포구청 행정당국에서 서대문 쪽에 밀려가지고 우리 마포 쪽으로 이것이 건설계획을 세우지 않았나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볼 적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서대문한테 밀려서 이전에 그 쪽의 건설계획을 이쪽으로 따돌렸다 이런 상당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고가차도를 설치할려면은 최소한 기존의 도로에서 일정한 폭을 구조물로 변화를 줘야 합니다. 기존의 교통량에서 교통 흐름에서 변화를 요구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폭이 16m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연대 앞에서 쭉 나가는 도로에서 서강대로 연결되는 도로폭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다가 폭 16m 구조물을 앉힌다는 것은 양측에 실제 통행할 수 있는 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상당히 넓은 [스페이스]를 가진 도로에서 일정한 폭을 구조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포구청이 약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은 서대문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술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또 서울시 교통국에서 교통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마포가 단순히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대문에 그렇게 비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자신있게 가서 말씀드려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홍성환의원  연대입구에는 도로가 좁다고 그러는데 신촌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40m 도로가 훨씬 넘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래서 그것은 [자형으로 하냐 아니면 Y자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었는데 장래 서강대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현재 Y자형으로 하는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우리나라 교통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드림으로써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네, 고맙습니다.
  이종일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상무기관에서 특히 전문가가 상의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고 그 지역에 있는 저로서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서강대교가 서강대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강변도로를 [오바]하기 때문에 보도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저의 소신있는 소견으로는 그 다리를 꼭 강변도로 상층으로 보내야만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차리리 강변로를 고가처리를 해 버리고 지금 강벼로에다 다리를 붙이고 내려와서 대흥로를 클로버형으로 처리를 한다면 오히려 강북에 있는 창전동, 상수동, 신수동 일대의 발전에 훨씬 지금보다 나을텐데 왜 꼭 강북로를 [오버]만 해야 되는지 아무 피해도 없는 강북로를 차라리 「오버브리지」하고 다리를 지금 강북로 위치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아무 피해도 없이 도시발전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텐데 기술적인 문제이고 기술심사위원회에 석학들이 연구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강대로에서 떨어지고 나서 또 몇 m 가면은 양화대로서 또 올라 나가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길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애들 장난감식의 설계라고 봅니다. 더욱이 제 소견으로는 서강대로를 건너서 지금 신영극장 있는 데까지 이대입구까지 난지도 쪽으로 차가 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또 거기에 아현고가차도, 시청앞, 서대문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도 또 지하로 가고 고가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쪽의 교통이 상당히 엉키고 있는 상태인데 인천에서 죽 들어와서 서강대교 넘어서 서강대로에서 신촌 논스톱으로 가는 그 차가 어떻게 해야 될건지 저로서도 좀 답답하고 기술전문가가 결정을 할 사항이고 이미 다리는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힘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몇마디 더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도로 등이 도심을 향하여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마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교통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만 아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다 아는 오늘날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 우리 시민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좀더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그 외에 건설국소관 보충질문 하실 분
  네, 황태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식의원  조금전에 홍성환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봇대에 우리가 볼 때 거미줄같이 그어진 전선전화주 또 변압기 등은 미관상으로도 대단히 우리가 볼 때 불결할 뿐만 아니라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에도 대단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한전하고 한국통신 공사하고는 예산상으로 많은 흑자를 내는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돌입할려고 하는데 지금가지 지하화하는 데를 우리 서울에서는 못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체신부에 건의를 하고 한전에 건의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화가 됐으면 더 이상 좋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22개 구청 중에 마포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빌려 주는 것으로 해서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솔선수험해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해야만 이 행정력이 주민위에 서서 일하는 것으로 표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포구의 전신주와 전화주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숫자 또 이것을 지하화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을 마포구건설국장님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후일에 본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환의원님 질의시에 질의답변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황태식의원  그거는 건설국장께서 막연한 요원한 답변이였죠.
○건설국장 강창구  현재 전주가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한전주가 약 6,851개가 잇고 가공선로로는 약 205,000m가 됩니다. 체신은 현재 가공선로가 170,000개입니다. 지하화할 경우 한전선로는 1회선 14m에 약 2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 흑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어느 정도 흑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가를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나마 우리가 우리 마포구민이라도 우리구 예산의 일부를 한전주나 체신주에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이것을 지하화하는데 할 수 있는 우리구 재정의 여력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 가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문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문태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김문태의원  김문태의원입니다.
  김종일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종일의원의 의견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및 교통전문가의 계획이라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강대로 고가차도 계획은 마포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시끄럽고 먼지만 풍기는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 마포를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구강님이 노력할 수 없는지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변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김문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아니면 구청에서 노력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마포구청에 있는 간부로서 노력할 용의가 없다는 얘기는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해를 하실게 이곳은 평면교차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나 교량의 평면교차를 위해서 아주 넓은 지역의 [크로바스타일]의 입체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유지가 또한 포함이 도비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서강대로 개설계획이 기히되어 있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시공은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포대교나 양화대교가 복단에 와서는 평면으로 교차가 됐습니다. 이것의 좌우교통처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상당히 넓은 지역의 [스페이스]가 입체시설로서 요구가 되고 그와 같은 우회 좌회선에 차선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에 녹지대 설치를 하고 차선도 하고 많은 토지가 수용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서강대로는 그와 같은 계획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당초 그와 같은 계획이라면 이것이 변화가 있었을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변로 8차선 공사가 거의 진행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할 것이냐 하고 추궁하신다면 마포구청에 몸을 담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현시점에서 지극히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밖에 하지 않는 형식적인 답변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답을 이정도 수준에서 마칠까 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홍성환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더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홍성환의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강화버스 고가차도를 만든다는 것도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노고산동에 도시계획에 있죠. 그것을 도시계획 신촌로타리에서 지금 굴다리까지 있죠. 거기가지 도시계획을 철거를 하고 고다도로를 놉니까? 아니면 이미 고가도로 먼저 놓고 철거를 합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 시설은 서강대로 개통과 함께 그 시기를 거의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이것이 개통하는 시기는 서강대로가 개통한다는 것은 모든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확장해서 개통하는거 서강대로 개통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I자형 고가차도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시설도 서강대로 개통시기와 맞춰야 그 효과가 있지 현재 상태에서 설치했는데 나중에 도로 개통이 되고 보니까 도로가 구조물이 센타가 아니고 한쪽에 쏠려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시설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홍성환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국장 강창구  서울시도 보니까 공사시기를 시행시기를 비슷하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행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서강도로 개통과 연계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님 궁금하신 것은 건설국장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성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딴 의원 안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오전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시민국장 답변소관입니다마는 시민국에 대한 답변은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전에 대한 지문과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오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시민ㅂ건위원회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을 주고도 싶고 또한 사랑을 받고도 시은 욕심많은 정연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이 정리가 덜 되어서 문맥이나 어휘가 조금 서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가슴아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7월말 작년 우리가 계속해서 구청장님이 질문에 참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가 개회되면 개회중일 때에는 단체장은 동석하거나 청사 내에 대기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진답민원으로 인한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불요불급한 사고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니 의회가 열려서 구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 도시정비국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정해놓고 2시서부터거기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구정전반에 걸쳐서 마포구민의 45만의 안타까운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정기회의가 열려서 구정지문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저는 동료여러분들이 힘을 빌어서 구정지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이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동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오전중에 아까 정연우의원께서 이 회의에 참석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의원님들에게 구청장의 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이미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인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만을 구청장이 답변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문제는 각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이미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님 그 사항을 감안하셔서 계속해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듣지 않아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 김원태  그 동안에 청장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전 회의에 있어서 국장들께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송윤석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송윤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정연우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3일, 4일, 6일 구정질의가 잇다는 것은 구청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하고 많은 날 중에 3일날로 그런 것을 잡았다는 자체가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 의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와 구청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 하필 오늘 날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이는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태  오늘 계획적으로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교롭게도 오늘 아마 거의 계획을 한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병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전명만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병만의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의원님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5분 정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연우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구청장 참석 하에서 질의하시는 걸로 에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월요일날부터는 끝까지 구청장이 참석하는 걸로 하고 오늘에 한해서는 그대로 구청장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정연우의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연우의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주세요.
○의장 김원태  네, 의원 여러분들,
   (「됐습니다」하는 이 많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연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신이 필요하고 가세가 기울 때는 현모양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포지역이 어려울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마포구민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모양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비난과 원망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태도를, 절망과 위기 속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내 자신이 바꾸지 않으면 남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내가 베푸는 사실이 없으면 남에게도 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덕불감증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듯이 공무원 품위유지에 자신이 없으면 공무원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상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감사와 구정 질의응답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세계는 정보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치구도가 물질위주에서 지적가치위주로 급격히 변화함에 다라 지적소유권의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변신을 잘하는 사람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은 잘사는 세상이 되고 있으며 일제 앞잡이가 자유당시절에는 실권을 잡고 공화당 시절에는 안주하며 민정당 5, 6공 시절에는 부조리의 실세가 되어 오늘의 우리 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웃간에 위화감을 조성시켰으며 사회적으로 질서를 파괴하는 망국적인 인간들이 잘사는 세상을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파렴치한 이난들에게는 사정의 칼날이 용서를 마라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오늘은 오늘을 사는 이 식대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진짜 국가에 위기가 닥쳤다면 지적, 물적소유권자들이 앞장서서 이 위기를 타계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다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1930년 미국의 증권시장 파동으로 시작된 경제공황은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나스코라는 사람은 모범적인 결단으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전국에 혼란이 일어나고 실업자가 1억명 이상이 생기게 되자 그는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전부 찾아다가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에 바위를 깨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이 일자리에 동원되었고 엄청난 자재와 자본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때 집을 짓고 있으니 나스코는 망할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되었고 건물은 계속 10층 20층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 갔습니다. 마치 비난의 목소리와 부정적인 말들을 자재와 자본으로 삼고 올라 가듯이 드디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의지와 모범적 결단으로 세워진 기념탑이었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번영과 풍요로운 시기에 세워졌다면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미국이 어려웠을 때 세워졌다는 사실이 더욱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적, 물적 소유권자인 관료집단은 어떠합니까? 바로 관료집단은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개혁을 앞장서 확산시켜야 할 주체라는 사실과 신사고와 위상정립이 개혁성패와 맞물려 있다는 현실인식과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1세기 번영된 통일조국건설에 디딤돌로서 신한국창조에 기치를 내걸고 그의 정신적 실천 이념으로서 깨끗한 정부구현과 건강한 사회건설이라는 국정지표아래 현재 “윗물맑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변화를 요구할 때 변화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못하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될 수 없으며 더욱더 공직자는 자기 성찰과 자기개혁을 통하여 솔선하여 변화하고 또한 변화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공무원여러분!
  20세기 대표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년 제3의 물결에서 이 시대의 변화의 방향을 예감했고 1990년 권력이동에서 앞으로 변화과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설파하였습니다.
  새 시대에는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고통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바람직한 의식변화가 요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포라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아도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특히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행정도 자치시대에 맞추어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구민의 건전한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구민의 창의와 능률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새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그 동안 구정 질의응답, 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에 의하면 마포구 공무원도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본분으로 여기는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반면에 옛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던 구시대의 공직생활에 대한 향수와 무사안일, 그리고 권위주의에 빠져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느끼지 모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외면하고 사회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조차 파악하지 모하고 질의응답에는 무소신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가든지 아니면 각성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여 이 시대 발전의 주체자로서 소명의식을 갖는 공직자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안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면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조겠습니다. 듣지도 않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예방행정에 대한 겁니다. 예방행정이란 공공의 안정과 질서, 재산에 대한 손해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연에 그 위험을 제거하고 또는 실생활에는 긴박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불가피하여 지연시킨다면 예상되는 피해는 더욱 강대해져 큰 위험이 예상될 때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예방생활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타계하고 있는지 방법과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마포에는 상습침수지역, 화재다발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을 위한 시설보완들의 위험취약지역현황과 안전점검 및 이에 다른 조치실적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마포의 천년 원수이면서 영원한 골치거리인 난지도쓰레기, 공해쓰레기장이 산더미로 만들어낸 그때 그 시절의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45만 구민이 대대로 원망하는 선물을 남기고 간데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위로를 달래면서 74년 쓰레기장을 형성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쓰레기감량 아니면 자원 활용 또한 인적재활용 기타 어느 분야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조립식주택 957세대라는 건축물을 집단으로 형성해 놓고 이제 와서 이용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은 불에 타죽든지 무너져 압사해 죽든지 알게 없다는 식으로 방관ㆍ방치한 행정당국을 저주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한계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생복지란 국가중심사상이라고 어느 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윤택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편한 부담으로 살 수 있도록 묘안을 생각해 내거나 해결을 짓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적 쾌락은 못 즐기고 못 느낄지라도 상대적으로 괴로움과 슬픈 눈물을 흘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하는 환경이 좋아야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제공된다고 사료되기에 식사시간은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식사전쟁을 치르는 기분이며 5분 먹기 위해 10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이 근심걱정, 고통받는 시간으로 이어져서야, 기본권을 유린당한 안타까운 우리 직원들의 현실도 목격을 학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계시는 간부진들은 거기서 얼마만큼 줄을 서서 먹어봤는지 의심스럽고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여유있는 공간에서 조용히 대화하며 식사를 하고, 민원인 도는 아는 손님이 찾아 왔을 때 따끈한 차 한자나 대접할 수 있는 식당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변단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관변단체는 관변단체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적근거와 무상제공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 운영비와 지원 등 재정적 자원은 국가보조를 받아 지원하는지 구예산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급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구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자치시대에 마즌 넛인지 그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그 외에 구청건물 5층에 가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어떻게 구실무행정이 방이 좁아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책상배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변단체는 왜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 둬야 되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마포구 도화동 169-1번지 소재 가든호텔의 주차타워 허가 및 준공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법 건축물 및 위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마포구 전체에 약 한 5천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1년 6월 27일 지하2층, 지상 15층의 고층의 건물을 대수선허가를 받고 1992년 12월 28일 준공시에는 증축허가로 둔갑을 한 사실입니다. 준공처리하여 주었으며 당초 ㅎ가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재가 없고 신축건물이 도로까지 침범하여 건축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ㅈ시고 대수선허가와 점검 조사사항을 보면은 설계자가 주차장 설치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전면적의 [켄피] 폭을 가상으로 0.66㎡가더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허위 도서를 작성하고 건축면적을 실제 면적보다 9.58㎡로 축소 계산하여 허가 신청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허가 내용이 118.49㎡의 증축사항임에도 당해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대수선 허가로 처리하여 위반하고 있었으며 준공처리의 적정여부를 보면 실제 건축면적이 허가면적보다 9.58㎡가 증가되어 있고 허가시 철거키로 한 건물 앞 [케노피] 폭이 철거된 사실이 없고 또 도화동 동사무소는 허위로 철거되었다고 허위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도 2층은 연회장 부분이 일부 미철거 되었음에도 부당하게 건축 준공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반평만 증축해도 철거반을 동원하여 피도 눈물도 없이 매몰차게 철거 조치하면서 법의 집행이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 법규를 위반해도 되는 것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건과 관련해서 징계된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지적사항이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5대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명예롭지 못한 마포구 불명에를 도시정비국장은 마포구민 45만한테 어떤 방법으로 사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광장앞 주차장 가설물 시설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가설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포구청 광장 주차장에 주차장 가설물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난이 심해서 엄청나게 민원인들이 몇바퀴씩을 돌고 다니는데 거기는 어떤 특정인을 차 세우기 위해서 가설물을 해놓았으며 만약에 가설물을 지었다면은 구 가건물 대장에 등재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설물로 인해서 그 북쪽으로 조경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본의원이 조경업자를 데리고 거기를 방문해서 자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시설 할려면 1,8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1,800만원의 돈을 들여놓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 가설물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아무런 무용지물로 누구하나 들어갈 수 없고 들여다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의원의 생각 같으면 주차가설물을 철거하고 그 안의 조경안에다가 벤치를 한 두 개 서치해서 민원인들이 잠깐 쉬면서 담소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금상첨화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 김원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연우의원  네, 다음은 1993년 7월 11일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상수동 281번지 일대, 신정동 65번지 일대 침수된 재산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7월달에 추경예산심의에서 또 건설국장이 이 자리에서 마포는 이제는 침수공포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있은 후 이틀 만에 상수동 종점일대와 신정동 65번지 일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거기에 침수된 가옥수는 73세대 피해액은 약2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주미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지금 행정당국의 실세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거니와 상수동 펌프장을 제대로 적기에 가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실 및 우리 상수동이 침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으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저한테 서류가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책임을 지고 건설국장이 답변하는 이야기는 3일 이상이 물이 차 있어야만이 재해대책본부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하지 그 이상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본의원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하고 자기 회피성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루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정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정질문에 따르는 저희가 며칠전부터 구정질문 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청장님에게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가극ㅂ적이면 그 사항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그 20분에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게서는 그 시간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한 중복된 사항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및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서 첫째 하수관 개량 문제로서 작년 및 금년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직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 2동 435-1호에서부터 동 468번지간 7번 버스 도로 약 300m 구간이며 이 하수도 토관은 당초 17년 전 구민들이 모금하여 사제 토관을 묻어서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84년 침수로 인해서 이 지역이 지반이 약한데다가 그 토관마저 깨져가지고 지금은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쯤 착공해서 고쳐 주실 것인지 또 고친다면은 토관을 묻어야 되는지 박스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집중화 현상이 급발전함에 따라 종전 단독주택에서 연립다가구, 빌라 등으로 주택이 많이 개량되어 종전 상ㆍ하수도관으로는 앞으로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의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대안책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을 하게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점도 같이 아울러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방음벽 설치문제의 건입니다. 성산대교에서부터 마포ㅜ청간 저지대 주민들은 분진 및 소음 또 매연 등으로 계속 시달린 생활을 해 왔습니다. 허나 매년 예산관계상 또 그 지역만 특정해서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허나 벌써 3년이 되는 세월 중에서도 이 대안책은 계획 수립이 이미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되든 안되든 그 사업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줄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허나 작금까지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약 1,500세대 6,000여 주민이 지금 분진, 매연 공해로 인한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대안책을 마련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는 없는지 이 점을 아울러 질의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해 주신 내외귀빈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상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해의 일단을 피려가고자 합니다. 초대 마포구의회 의정활동도 금번 정기회가 종료되면 약1년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의원들은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을 놓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얼마만한 성과를 이룩했는지 한번쯤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지방자치 본뜻에 충실했는지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해 보고 동시에 맹성도 해야 되리라 봅니다. 즉,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 올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는가? 아니면 자신의 출신지역에만 집착한 나머지 노인정 도로포장, 유아원 하물며 구민화관까지도 자기 출신지역 또는 인근에만 유치하겠다하는 지역이기주의에 현승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거울 속에 반추하여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율의 신장 그리고 마포구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에 얼마만큼 기여해 왔는지 하는 분석도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제헌의원과 외상을 지냈던 토코빌은 “지방자치제의 자유에 대한 관계는 초등학교의 학문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하였으며 영국의 정치학자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원천일 뿐 아니라 교실이다” 라고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학문하는 자세로 자율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또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건립 진행 사항과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재원 확보가 예상대로 되었으며, 앞으로 서강대교대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지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30년은 앞을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 재정의 형편과 건립 소요비용을 감안해 볼 때 건립에 가장 적정하고 적합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둘째, 문민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현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수효는 증가하고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직제개편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구청직제개편은 무엇이며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저인 개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원후생복지시설인 구내식당개선을 위한 94년도의 예산 반영금액과 과연 예산반영은 적정한지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고 간부급이상 공무원은 구내 식당율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있으며 문민시대의 신한국창조와 윗사람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시세 및 구세현황과 징수실적 그리고 고액 체납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대법원 협의체는 93년 8월 24일 시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다가구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강남구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소형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도 소형분양용주택인 다세대 주택과 같이 세금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 가구의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로 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회의 관념상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되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이와 유사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와 소송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첫째, 과거에는 쓰레기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산유통정보산업의 발달로 쓰레기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 예산의19%라는 엄청난 규모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비용 절감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지난 하반기중 시전체 어린이집 운영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낮시간동안 유아를 맡아 보호하는 서울시내 일부 구립 어린이집이 보육료 경감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일반 아동과 같이 비슷한 보육료를 받거나 기부금을 원장 관공비 등으로 전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박봉 때문에 교사들이 이직이 자아 유아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사처우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이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조택조합아파트 입주시 몇 명 비조합원의 자격문제 및 도로개설 기부채납 등으로 준공처리가 지연되어 절대다수의 하자없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중 선의의 피해를 보고 집단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신수동 현대아파트, 성산동 세언아파트, 중동국민은행직장조합아파트 등 입니다.
  둘째, 서부면허시험장 진입로 개통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광역버스노선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구청 앞을 경유하는 131번 132번을 연계하여 도시개발임대아파트와 면허시험장 및 성산시영아파트를 경우토록 노선조정대책을 세워야 하며 만약 대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가 금년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시설물 6,200개소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민아파트와 지하상가의 건물이 낡고 지반이 부안전해 철거 및 안전조치가 시급하고 일부 극장,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이 전기 소화시설 불량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 관내에는 이러한 위험물을 갖고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민아파트 등의 복합건물 현황은 어떠하고 이에 대한 그간의 조치실적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특히 난지도 조립식 주택 47개 동에 전기, 가스, 소화 비상통로시설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겨울철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3년도 각종 공사계약 설계변형 증감현황을 보면은 토목, 하수, 건축, 전기, 조경 등 15건에 달하고 있는바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되어 당초의 계획금액과 달리 증감이 발생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성산2동 옆 경인선 철도변을 폭 25m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25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안되어 주변도시의 미관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정연우의장님께서 예방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의원님의 예방행정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행정행위 중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대책 분야로 나누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중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임용 전에 공직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임용전교육과 실무에 배치되어서도 심도있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건축, 세무, 회계, 교통,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 교육을 받게 되며 기관장과 전문가를 통한 정신교육과 교양교육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오류를 시정해 나가고 시정함으로써 자체 감사와 내무부, 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와 감사원의 다양한 감사를 통해 문제저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구성 후 실시된 의회는 엄격하고도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도출 시정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교육과 업무분석 및 감사를 통해 명확하고 효육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도시행정에 있어서 재해예방은 시민의 인명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이 분야별, 기능별로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본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금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을 의장으로 관내 각 기관장고 ㅏ단체장으로 구성된 도시방재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과 단체의 참여하에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항 30건의 문제시설을 교체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부터는 생활주변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결과를 분석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와 유관단체 및 주민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로 면밀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새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우의원께서 직원 후생복지실태구내식당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복지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시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연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 구내식당의 면적은 약 57평으로 96석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350명이 중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좌석수에 비하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관계로 중식시간을 상당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며 식당환경이나 탁자 주방기구 등 시설이 노후해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개선계획으로 94년도 예산에 이런 문제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난 제 19회 임시회의시 식당을 확장하고 모든 시설을 개수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억 7천여만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부족한 에산편성을 감안해가지고 낡은 식탁과 주방설비등 불가피한 시설만 교체하고 현재 식당 앞에 과거에 주택과 주택정비계 사무실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내부환경을 단장하고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94년도에 예산을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후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설립배경과 사무실 재정지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마포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마포구협의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특히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하며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우총연맹 육성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에 대한 사무실 및 재정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단체의 설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의 교부라든지 그리고 국공유자산의 대부 등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끔 조직육성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역시 거기에 보면은 출연금이라든지 각종 국공유시설의 사용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연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광장 주차자에 가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에는 총35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차장의 가설물은 가설물이지 가옥대장에 등재되는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특히 외부인들의 내방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가설물입니다. 특히 필요시 외부인들이나 귀빈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안등 거기에 주민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밝히기 위한 등이 아니고 구청사를 밝히기 위해서 청사위에 그 보안등 그리고 정원에 조그마하게 설치한 보안등이지 시설물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한 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설립재원학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기히 구민회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설립재원 확보방안에 있어가지고는 부지 확보는 5년 연부로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의 특정조정교부금을 가능한한 많이 받도록 해 가지고 이 구민회관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와우산 지역에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 서강대로가 통과하면 지역적인 교통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돼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구민회관이 건설이 되면 그 진입로가 서강대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의 홍익대학교에서 들어가기 대무에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시 김유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정원 동결에 따른 구 직제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천년대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을 튼튼히 해나가기 위하여 구정의 모든 행정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 인력으로 최대의 효괄르 지양하는 경영행정체제로 발전시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우해서 ‘93년 3월 15일 간소한 정부운영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을 동결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계단위 기구설치 및 조정권이 붕됨에 따라가지고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행정여건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우해서 조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제에 부응토록 기능을 재점검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관련기능을 강화하며 불요불급한 기구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시본청에 기구와 업무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의 조정권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순찰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각 기능별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1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중점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도 계단위 조직을 개선해 나가돌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정연우의원님, 홍길표의원님, 김유현의원님 총무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직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순찰계를 각 기능을 종하해서 한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날로 세수입이 증가되고 이런 시점에서 그 세수입을 관장 발굴연구하는 세외수입계를 직제에 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것을 합리적인 세외수입계를 한번 직제를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 나름대로 전부 연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현의원님께서 지금 세수입계를 신설해 가지고 많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세원확보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정연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념이나 실무는 교육을 통해서 조직적인 교육이라고 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공이 먼저인지 사가 먼저인지 우리가 특히 아니면 공을 먼저 따지고 사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도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그 한계성이라든가 어떤 중요성은 공이 먼저이겠지만 또 사로 바서 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같은 거는 조직기관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개인적인 만약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타개를 하는 것인지 부하직원의 애로사항 관계를 어떻게 타개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식당을 이야기했는데 주택정비계의 약 15평 되는 것을 활용해서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바로 전면에 보면 상황실이 있는데 그 상황실이 약 57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한 중요한 시설이나 어떤 적치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규정에 보면 어떤 평수를 규정을 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청사 지하실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상황실을 지금 현재 보면 거기 주택정비계에서 쓰고 있는 15평이나 중대본부에서 쓰고 있는 14평 하수과 대기실에서 쓰고 있는 14평을 합치면 충분하니 그리 상황실이 옮겨가고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그리로 옮기고 상황실을 확 터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실과 식당이 똑같이 이용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민원인이라든지 민원인이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설물로 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제본인이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주민들 또는 우리 관청사내에 있는 직원들을 입에서도 그것이 오르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설물이 앞에 있으므로 인해서 뒤에 조경사업을 해 놓은 조경화단이 전부가 죽고 아무런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느끼고 조경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도 답이 안 나오셨는데 난지도조립주택 957세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화재위험성도 많고 또 붕괴될 위험성도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사고가 나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또 어디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주민등록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만이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직원들 후생문제에 있어가지고 구내식당 활용이외에 직원들의 후생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각종 직원들에게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의 생일이라든지 직원의 직계가족들의 부모사망이라든지 나름대로 직원들의 임대주택 입주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제도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직원후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조직에서 국가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지금 내려올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어떻게 부하직원의 애로를 어떻게 타개해 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구청장이 해결하는 문제는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직언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직원 사기양양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실적을 거뒀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하영기  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을 1개 격무부서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을 한번씩 구청장이 일자를 정해 가지고 전직원을 음식점이면 음식점 구내식당에서 모아가지고 그 직원들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을 구정을 펴는데 참고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결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내식당 지금 확장하겠다 하는 주택정비계 자리 15평과 그 옆에 있는 상황실을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일시적으로 점심시간에 많은 직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내 식당이 물론 일시에 한꺼번에 수용하기 위해서 전 구청을 다 구내식당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그 조금 적은 것을 가급적 한 3교대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15평 정도만 증설되면 다소 혼잡한 것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종합상황실이란 것은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상황실입니다. 물론 2급소지자에 한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규정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각 구별로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 우리 마포구만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구내식당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난지도 문제는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홍길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직원후생복지문제에 있어서 정연우의원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지금 현재 식당이 57평에 96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1억 7천만원의 예산은 배정해 가지고 시설개보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보면 본의원이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1억 7천만 가지고 시설개보수를 했을 때에 쾌적한 그런 환경속에서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용한다면 지금 현재 57평 96석에 얼마나 더 늘어나고 좌석 배치는 얼마가 더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 적에는 구내식당 옆에 지금 문서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일부를 들여내고 거기다가 구내식당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구내식당 하나를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6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구내식당의 집기라든지 의자 이런 그러고 아까 얘기한 주택과정비계 자리를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는 그 정도로 해서 6천만원 예산을 한 겁니다. 억 6천만원은 과거에 해 보겠다고 한번 계획했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시면 우리 어떻습니까? 구내식당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직원이 700명 입니다마는 한꺼번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부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 1억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나름대로의 손색이 없는 후생시설로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6천만원만 예산이 책정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의 우리 위원들께서는 말이죠. 1억 7천 아니라 2억이라도 말이죠. 딴 분야에서 깎아서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구내식당에 대한 문제는 정말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쾌적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예산을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딴분
홍길표의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홍길표의원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찔끔 찔끔 수리하다 보면 예산만 더 낭비가 되고 또 신경질이 납니다. 사실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보면 물론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시설 개보수를 완전하게 해 주시는게 좋다고 사료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전병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저는 정연우의원님의 공무원들 실수로 인한 우리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과태료라든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에도 장부의 기장이나 컴퓨터에 입력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몇 년전에 그것이 다시 발부가 돼서 다행히 영수증을 찾으면 구청에 와서 해명이 되고 그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돈을 내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또 과중한 업무의 실수로 보기에는 주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과태료라든가 세금에 컴퓨터 입력하는 직원이 전문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해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성실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조금 더 방지가 될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또 전문성을 길러서 방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 부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전병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것은 재무국소관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따가 재무국장 답변하실 때에 그것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종만의원님.
이종만의원  정연우의원께서 아까 말씀한 것을 제가 보충하겠는데 지금 주차장 가건물 이런거 가지고 말씀있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차가 별로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하루 몇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집이고 자가용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간혹 보면 민원인이 타고 아서 주차할 데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는 것도 내가 봤고 또 저 뒤에 골목에다가 두고 여기가지 걸어온다 이거에요. 그런 불편을 저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가건물을 철거문제 보다도 나무 한 여남은거 그거 다 뽑아내버리고 말이야 거기다가 완전히 주차장을 만든다고 보면 적어도 내가 볼 때 200평, 100평 가까이 되는데 적어도 몇십대가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 심어놓고 조경도 좋겠지만 우선은 우리 구민들이 편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것을 다 철거해 버리고 당장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총무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세요. 오전 중에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몇 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로 봐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장자리를 좀더 2층이나 3층으로 파가지고서라도 말이지요. 주차장으로서 확보해야 할 시기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종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후에 세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세 분 의원에게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할까 합니다. 다음 시민국장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국장께서 지금 이를 뺀 것 같아요. 이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민국 사항에 대한 문제는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세 분 의원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홍길표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정연우의원님, 김유현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시민국소관에 대한 사항은 서면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가든호텔 주차타워 건축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가든호텔 주차타워로 해서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위를 보고드리면 아시다시피 가든호텔은 마포구 도화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주차타워 허가일자는91년 6월 27일자이고 주공일자는 92년 12월 26일자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되었는데 주차타워의 건축허가를 살펴보면 기존 건축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변화는 없습니다. 또 주차장의 지상층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증축이 아니고 말하자면 기존의 가든호텔의 일부를 철거를 하고 걱기에 같은 면적을 허가를 해 준겁니다. 이것이 재개발 시행령에는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증축이나 개축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대수선이라든가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도심의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고 정부정책이나 시책으로도주차장을 확보하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엣 호텔에서 자기 비용으로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러한 허가가 들어와서 담당지원들이 검토과정에서 대수선으로 허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확대해석을 해서 하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검토한 결과 바닥면적에 비하면 높이가 높습니다. 한 30m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대수선으로는 볼 수 없고 증축에 오히려 가깝다. 증축으로 봐야 된다해서 결국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은 허가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잘못 되었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 뒷부분에 다소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연회장을 일부를 물리고 철거를 하면서 경고한 건물이고 하니까 다소 한 3평정도 철거가 안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벽을 안에 쌓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겁니다. 밖에 나와 있어 한건데 그것이 말썽이 생기고 현장조사한 결과 3평이 철거가 덜 된 것은 그 후에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고 다른 곳은 동사무소에서 철거확인증이 발급이 되어 가지고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가옥대장에도 118㎡ 철거된 것으로 대장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타워의 면적계산에 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가시에 그것은 롯데기공에서 설치한 것인데 그것은 표준규격입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에 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골로 올렸습니다. 철골로 올리고 바깥에 외벽을 쌓은 것인데 허가시에 철골폭으로 가지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공할 때도 그 설계도면을 그대로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철골길이를 계산을 해서 정확하기 때문에 준공처리된 것입니다.
  그러고 그거이 문제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규제가 심하다는 물의가 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법의 위반이 아니고 지침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금년에는 지금 그러한 규모를 그 장소에 지으면 허가에도 지장없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이 도의적이든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을 물어서 원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허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마포구청장이 허가를 해준 건물에 대해서 마포구청장이 준공을 안해 준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원판례를, 법원의 판례라든가 감사원의 지침에도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가한 것은 준공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자는 과거에 91년도에 허가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시효소멸로 인해서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책임을 묻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준공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문책 당한 것은 물론 준공과정에서 다소의 미철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도 일어나고 한 여러 가지 인책성도 있겠고, 그 당시에 최고 결제자가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하고 구강은 경징계, 과장과 계장은 그 건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고 담당직원은 중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장은 서울시 관용심사위원회에 관용을 받아서 징계처리되고 부구청장과 지금 담당은 인사위원회에 부구청장은 동대문 구청장입니다마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담당자도 인사위원회에 계류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 경위를 봐서는 여럭자ㅣ의 정상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와 관련해서 도하 신문에 상당히 시의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도하 신문에 서울중앙지가 전부 나와서 여러분 구민에게나 여러 의원들에게 제가 담당국장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가든호텔의 경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유현의원이 질문하신 주택조합아파트입주시 재산권행사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버스노선문제와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주택조합아파트를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한 후에 가사용승인을 받고서 준공을 받지 못한 것이 3건 있습니다. 3건이 다 허가시에 조건이 이행이 안되어서 지금 전부 3건이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중동국민은행 조합주택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고등법원에는 우리 마포구가 패소를 해서대법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곧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되면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원조합주택은 이것은 상당히 저희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주민이 20세대 이상은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고 일반분양이 19세대면 임의분양이 가능하고 20세대부터는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가 생겼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것이 일반분양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0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에서는 19세대가 임의분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은 준공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이것도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선느 우리 서울시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합측에서도 인식을 하고 요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려고 현재 주택조합에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동에 국세청조합은 그 아파트 사업부지 안쪽에 암거시설, 도로개설준공 미이행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건부 이행이 되지 않아서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우리 행정당국에 임의로 이것을 조건을 바꾼다는 것은 이 시점에 시기가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앞으로는 이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제 전산망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갖춰졌습니다. 이후에 3개 조합이 사업승인이 나갈 때만 해도 파악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그 입주자 주택조합원의 자격문제는 전산망으로서 100%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현재 우리 버스조합과 의견을 교환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서이라는 것은 우리 구자체로서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버스업자를 만족시킨다면 100%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이라서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버스회사끼리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앞으로 사후에 말썽이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버스면허시험장 개설에 따른 종합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해서 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등등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같이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노후시민아파트나 복합건물, 공공주택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소관은 아파트,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입니다. 공공주택인데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아파트 20개소 건설현장 4개소를 특별점검한 바 있습니다. 상수아파트는 1개소가 우려 지역으로 나왔고 나머지 상가아파트 9개소는 주의 정도로 판정이 나왔고 서서울아파트는 정상으로 돼서 대형공사는 없고, 정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물론 점검은 우리 공무원, 구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점검한 것입니다. 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들로 해당아파트에나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시정을 시키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김유현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산동 세원아파트 문제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조합원이 지금 19세대이하만 미분양이 되고 그래서 거기다 한 사람이 추가되는 바람에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고 있는데요. 그에 행정의 전산망이 1차에도 비조합원이 해당 안 되었고 2차까지도 안됐고, 3차에 가서 전산망이 이루어졌다 해서 됐는데 이미 그때 가사용으로 다 입주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는 행정에서 2차까지도 이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주민의 불만요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화가 될 우려가 있는데 물론 고법에서는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전산망이 이제 완벽해 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다 하시는 말씀에는 이해가 가는데 과거사에 대해서 이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다 입주한 사람들 지금 전부 다시 이것을 분양할 수도 없는 실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아파트와 같은 경우가 우리 마포구 세원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구에도 이런 유사한 예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점은 주택조합에서 자기들이 시인을 했고 앞으로 전망도 자기들이 패소할 것을 아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대책을 강구해 오면 그때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1가지 더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중동국민은행 조합주택입니다. 이것을 지가 좌를 해 본 결과 주택조합원한테 주변도로를 개설ㆍ포장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조합장으로서는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조합원의 항의나 불합리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소송계류 중에 있는가 봅니다만 이런 무리한 조합원에 무리한 이러한 지시를 내려서 결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서 가사용 입주가 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준공이 안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잘못된 사업인가가 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중동에 국민은행 조합아파트 20m 계획도로 개설조건 이해관계는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졌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도 저희들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면 바로 준공이 나갈 수 있으니까 결과는 오히려 세원보다도 쉽게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조건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 4년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지가가 요사이 보다도 다소 저렴하고 해서 그러한 조건이 통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 그것을 수긍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그러한 조건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타구에도 왕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비슷하게 소송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개중에는 자기들이 기부채납해서 해결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글쎄 그 말씀 중에 타구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고법에서도 지고 지금 대법에서도 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시인까지 하시면서 이런 행정을 한다면 아니 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지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 모든 비용이라든가 이것이 박대하게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는 3, 4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은 조금 더 공무원의 해정에 소신을 갖고 분명한 처리를 했던 들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하넌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딴 의언 안게십니까?
  네, 정연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가운데에서 지적을, 사용검사 혀장조사서에 조건, 준공조건사항에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못된 거이 5~6가지로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는데 이 5~6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안돼도 준공이 안나고 엄청난 행정지시라든가 계고라든가 이런 거이 가해지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행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착오를 했고 실수를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착오하고 실수한 것은 착오이고 실수이고 민원인이 한번 실수한 것은 엄청난 체벌을 가해서 질책을 해서 재산상에 또 정신상에 전부가 손해를 보게 체벌을 가하면서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은 실수고 착오로만 인정을 해야만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징계라는 책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건축업무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 어떤 대상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담당직원의 복명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현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담당자 복명에 딸서 담당자의 성실과 정확한 복명을 전제로 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든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도 연대 책임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담당 직원이 어떤 착오라든가 실수를 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게 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이 나와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조문도 안 읽어 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법조문보다도 허가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했습니다. 준공쪽을 이야기한건데
정연우의원  허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허가는 대수선을 받을 수 있는 허가지역이라서 받았고 준공을 받을때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근무하실 때에 준공이 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제가 받은 인상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법지식에 해박하시고 그런 원칙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시고 부하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실수가 저질러 졌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복명한 것은 법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라는 것은 허가되어 허가도서대로 공사를 시공했는지 철거부분 같으면 철거가 되었는지 현장 확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도서대로 허가가 되고 철거 뿐이 있으면 철거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성실의 의무를 담당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공무원들 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명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나가는 담당자의 성실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담당직원을 지도 감독을 잘 못한 것으로 해서 그 위에 계장, 과장, 국장, 부청장까지 문제가 돼서 책임을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해석을 하고 확대를 하고 착오로 하는 것도 이 규정이 완전히 안되는 것으로 수선이 어떻게 증축으로 준공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국장님이 그 부분을 몰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대수선을 증축으로 바꾸어 준 일은 없습니다. 준공서에 보시면 허가도 대수선으로 하고 준공에도 대수선으로 나갔는데 대수선을 준공한 것을 시민봉사실 가옥대장 담당자쪽으로 통보한 것이 담당자가 증평된 것으로 착오를 해서 증평으로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도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정연우의원님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말단 공무원들께서 징계, 또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흑백이 가려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우의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기관에서 집행부에 경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부가 되면은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네, 김문태의원님 이 사항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문태의원  도시정비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유현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조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교롭게도 7건 중에서 4건은 인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3건이 완공되었는데 3건 모두가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100%가 행정소송에 있다면은 행정담당부서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찾아 보면 있어요. 우리가 조건부여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조건부여를 했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을 해야될 줄 압니다. 향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 행정을 행정차원에서 항소한 것을 철회하여 주공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되었다든가 과중한 행정행위로 부관을 과하게 부가하여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일익이 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건축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고 소위 협약을 한 이상 조합원들이 그 의무를 이행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관을 부과하는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네, 그 외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곤욕치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의 현황과 징수실적 및 체납일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은 총 20만 2천여 건에 세액이 97억 9,700만원이 됩니다.
  금년 징수를 29억 500만원을 목표를 잡아서 10월 31일 현재 12억 4,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42.6%의 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약 10억을 더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납일소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추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매년 크게 누진하고 있어서 금년 11월을 체납세일소라는 확고한 의지로 전자계산소에 의뢰해서 전체 체납자 20만건에 대한 최고장을 출력받아가지고 일괄 발송을 해서 11월에 많은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 11월 6일 마포신문에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라는 제목 하에 홍보를 했고 11월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동시에 각종 모임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이거나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3회이상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11월에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16,500여건에 인원으로는 1,231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13억 1,100만원이 됩니다.
  형사고발시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2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5명에 대해서 출국예고통지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등기 압류를 796건에 25억 5,200만원 했고 자동차압류는 2만여건에 21억 5,200만원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으로 65건을 파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말씀드린대로 체납을 지난 11월말까지 정리기간을 설정했습니다마는 다시 12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모든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재 질문하신 지방세중 소득할 주민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들으셨습니다. 현재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민세액중 소득할이 92.6%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소득할에 대한 징수방법은 지방세법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결정자료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그 금액의 7.5%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시기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전년도 또는 그 이전 4년까지 소득에 대해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그 부과 자료를 그해 9월이나 10월경에 송부가 되면 주민세는 12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 1년간은 1년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면 매얼 수시로 구청에 통보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화정되기까지는 6개월내지 최저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세할 주민세 역시 법인의 전년도 영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12월말결산이 대부분 결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년 4월에 통보가 되면은 5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세할은 기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세 중에 징수율이 가장 좋은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무서에도 소득관련세금을 징수한지 3~6개월 이후에 구청에 주민세 부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통보해서 다시 또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오해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원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지 늦으면 2~3년 후에 자료통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을 받고 있고 특히 양도 소득할 주민세는 재산이 양도된 이후에 세금으로 체납이 되어서 채권 확보할 부당산이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 세원 발생과 자료통보사이에 기간은 길어서 영업중인 회사가 부도 파산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93년도 발생 체납액 30억 9,900만원 중에 12억 7,300만원이 소득할 주민세 체납으로 체납비율이 41%에 달하는 사실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지방세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징수하는 것과 같이 세무서에서 주민세 소득할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 행정쇄신 과제로 해서 당국에서 지난 5월에 시에 건의하였고 시에서는 내무부에 10월에 건의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심의중이나 법령개정과 또 국제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들비니다.
  다음은 자체징수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은 마포세무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부과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할 주민세 고지서 송달을 현행 우편송달에서 최대한 정확한 송달을 위해서 명년부터는 직접 송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납 발생시는 즉시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 조치토록 하되 50만원 이하의 체납은 체구너확보가 용이한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50만원 이상의 체납은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을 압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압류는 31건, 차량등록압류 54건으로 85건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전화나 또한 현지 방문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징수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돌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당 60㎡를 초과하는 세대가 있다해서 1세대 이상일때 전세대를 고급주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경우는 한구의 건물의 면적이 331㎡, 즉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 세대가 한 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각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 이하로 구획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 3, 2호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중과하였으나 지적하신대로 지나나 8월 24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7월에 연남동 487-324호에 다가구 주택을 중과한바 이의 신청이 있어서 본청의 심의 결과 9월 28일에 개정하도록끔 의견이 돼서 저희가 정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1월주엥 먼저 말씀하신대로 20만건의 많은 건수를 취급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닌 실수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재무국소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송윤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아무리 45만 살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참 엄청나나 숫자입니다.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자기 돈을 받을 게 있다면은 그렇게 못 받아들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요새 동네에서 보니까 고지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사간 사람이 전부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못받을 세금이 대략 얼마나 되겠다는 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민소득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고지서가 나왔다는데 이게 들고 와서 이게 난 주민세를 냈는데 왜 주민 뭐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정도거든요. 제가 그 사람의 소득을 봤는데 주민세가 3,500원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거에요. 지금 주민소득할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를 벌써 몇 번 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년 걸려서 나왔으니 벌써 몇 번 이사다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심의중이라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낼 사람도 괜히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냈는데 또 나오는 것도 엄청 많고 물론 전산처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도 찾을 것 있는데도 안 찾아요. 앞으로 좀 동장회의 때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ㄷ록끔 우리 세금을 잘 걷어들여야지요. 5년이면 무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5년이 넘으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송윤석의원  5년 거의 된 게 많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송윤석의원  안하다가 말이지요. 4년 5개월부터 내보내더라구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세금은 부과하면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송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네, 이천규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번에 100평 이상의 다가구호화주택에 세금을 부과한게 있지요.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중과세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천규의원  네 다가구주택 100평 이상 호화주택징수
○재무국장 지영창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8건이 있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게 판례에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9월 이전에 지금 대법원 판례 이전에 전 구청이 다 부과하였습니다.
이천규의원  반려를 안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지금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에는 그래서 구제제도는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신 분은 구제가 되어 아까 연남동 같은데는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그것을 부과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그 분들이
이천규의원  홍보가 안돼 가지고 구제신청을 안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많은데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판례가 8월 24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법원판례 이전에는 홍보를 할 수 없고 그 이전에 부과된 것은 홍보대상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부과한 게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재무국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입니다.
  정연우의원님께서 상수동 펌프장일대 주변, 신정동 65번지 일대에 지난 7월 11일 침수가 되어서 많은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것은 깊이 사과해야 되지않느냐 또한 상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재 규정상 3일 이상 침수돼야 피해로 보고 보상을 한다든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7월 1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낮 12시부터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기 시자해서 14시 30분까지 74mm 13시부터 14시까지 한시간동안 47mm 12시 50분부터 13시까지 한시간동안 47mm 12시 50분부터 13시까지 10분간 19mm 시간당으로 환산하면은 시간당 114mm라는 집중 많은 폭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가지고 상수펌프장 주변에 신정동 65번지 일대, 망원동 일대 공덕1동, 저희 관내의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하실 침수가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7월 14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방대책을 아무리 잘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했지만 침수라는 그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상수동 지역의 지하실 침수된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그리고 그날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정연우의원님께 대단히 미안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 현재 회의록에도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20mm 강우는 지금 홍수라고 합니다. 당일의 많은 강우량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많은 집중호우상태에서 상수동, 신정동 분만 아니라 저희 마포관내의 여러 지역 서울시 전역의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지하실 또는 주택의 침수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합니다. 당당국장이 이 자리에서 아니면 주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해서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신 현지의 주민들은 현실적인 아픔을 치유하기는 무척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상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라는 피해를 가져 왔다는 견해에 대해서 저희 관은 그 당시에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펌프장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펌프장의 기능이라든가 평소에는 모든 하수가 관망을 통해서 한강으로 자연스럽게 배수가 됩니다. 그러나 한강에서 수위가 상승돼서 자연배수위보다 더 높아질 경우 한강물이 역류해서 주택가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연배수가 되는 그런 하수관을 관망은 수문을 통해서 폐쇄를 했고 펌프장에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내수를 한강으로 강제압력식으로 펌핑을 해내는 기능을 갖는게 일반적으로 펌프장의 기능이고 또 그와 같은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펌프장의 시설용량을 결정, 시설하게 됩니다. 그러한 펌프장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정부나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침수에 대한 개념은 아까 말씀을 3일이라고하셧습니다마는 혹시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라는 정의는 지금 지상에서 30m 이상의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 침수라고 본다하는 서울시 또는 위로부터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m 이하의 침수에 대해서는 침수라고 보지 않는다. 30m 이상이 마당으로부터 30cm 이상이 침수가 되었을 때는 풍수해대책법에 따른 보상대책의 기분에 따라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동이나 신정동 일대는 지상의 침수가 아니고 전부 지하실 침수입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법에서도 건물으 ㅣ지하실 침수에대해서는 일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피해를 보신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드릴 수 없다는 점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지하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다소나마 지원을 해 드릴려고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지원해 줄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반 규정에 적합하지 안아서 이것도 무산되고 말앗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구러면 수해 침수에 대해서 계속 아픔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추경예산을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상수 펌프장 일대에대한 하수관 개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노력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있다면 제가 국장이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지 못한 점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홍길표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망원2동 435번지 일대 하수관이 17년전에 주민들이 설치한 토관이다. 아주 불량해서 하수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언제 해 줄것이냐, 버스노선 지나가는 곳을 흄관으로 할거냐 박스로 해 줄거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 일ㄷ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하수관이 과거 토관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낮고 또 하수소통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에 하수관 450m 또는 큰길은 1,00m 길이 1,170m에 대한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혜가구는 약 1,710여 세대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4억5천만원을 내년 94년도 예산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의 내년 우기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계획에는 이 지역에 흠관 1,00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버스노선에 대한 암거형 설치문제는 예산과 그 지역의 단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발전시키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시의 발전으로 연립주택등 다가구주택이 맣이 건설되다보니까 기존의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의 단면이 부고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장래 단계적으로 시정할 용의가 업느냐하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과거에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단독주택지역이었는데 다가구 다세대 연립등이 조밀화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의 하수관망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대대대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각 구청에 그것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역별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개략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성산대교에서 마포구청 간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예산 형편상 이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해줄 수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폭 20m 이상의 도로에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도로개설도 서울시의 예산을 바아가지고 저희 구청이 대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폭 30m 이상의 간선도로입니다. 지난 3월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방음벽 설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의 뜻을 보아서 서울시청과 이 지역의 북부간선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청건설본부에 이 부근에 대한 방음벽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는 도로변 방음벽 설치는 어렵고 북부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림프구간에는 방음벽 설치를 해주겠다는 결과에 대한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한꾜주변 학교담장 또는 고가차도롤 연결되는 림프구간 이와 같이 특수한 지역의 여건을 갖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방음벽설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서울시의 맥락에서 볼때 서울시의 아주 많은 지역의 간선도로변이 방음벽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이 무수히 산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의 뜻이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종합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지역만의 우선 설치에 어려움도 일부 이해가 되고 또한 저희 구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의 뜻도 있기 때문에 저희구청에서는 이번의 임시회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적당한 시기에 지역 주민의 뜻을 다시 모아가지고 서울시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이것이 지역주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니까 이것을 재설치를 검토해 주도록 건의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현의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 공사를 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무수히 많은데 어떤 이유로 당초 계약과 이렇게 상이한 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도급공사의 입찰을 내역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으로 현장에서 입찰을 하다보면은 물량에 따른 내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물량변동에 따로 내역의 설계변경, 당초 그 지역에는 보통 토사로 봤는데 암이 나오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지질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질검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추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굴착토를 다시 되메우기로 사용하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사가 불량했을 때는 저희들이 김포 매립지로 반출을 하고 한강토사를 가져다가 되메우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생깁니다. 어느 지역을 포장만 할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하수도관이 낡아서 부분적으로 하수도관을 개량해야 될 사유, 어느 지역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인접된 옆 골목의 주민들이 이것도 필히 해달라 하는 지역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을 동장으로부터 건의 받아 저희들이 예산 가능하다면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설계금액보다 나중에 변경하는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또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공사 전에 좀 더 자세히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산2동 철도변에 폭 20m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데 언제 개설해 주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폭은 20m, 총 연장 1,600m의 도로계획선이 현재 결정도어 있습니다. 방금 다른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개설비는 100%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산출해 본 것은 약 5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공사비 30억원 보상비 약 470억원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에 금년 3월에 이것을 언제 예산을 배정해서 해 주겠느냐고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으니 현재 서울시는 도시고속화도로지하철건설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의 지원하는 예산에 무척 어려움이 있다. 96년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그렇게 회시 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도로개설에 대한 강한 숙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5월과 9월에 걸쳐서 서울시에 96년 이후에 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년 사업에 가능한 포함시켜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에 상정돼 있는 서울시 예산안에는 본사업에 대한 예산이 누락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이 본청에서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또 지역주민들 같이 서로 노력을 한다면 사업시기를 다소나마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의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건설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게시면, 네, 전병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우리 건설국장님 고생많습니다. 홍길표의원이 질의한 성산로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강대교 공사를 수차례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밤섬에 철새때문에 환경보호단체의 항의로 중단을 하고 또다시 하느냐 그런 결정도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새보호를 위해서 서강대교 주변에 방음벽을 수십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 신문에 낫습니다. 지금 우리 망원동 성산대로변 주변은 지금우리 국장님이나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겠다는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새 몇 마리 보호하는데, 몇 마리 구하는데 수십억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
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건의를 하신다니까 일차적으로 소음이라든지 먼지발생에 관한 환경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방음벽설치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기술적인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나 수차례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주민을 위한 성의가 아닌가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하는 문제는 말이죠. 전병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딴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알겠습니다. 환경치에 대한 소음측정문제는 저희 시민국에서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도록 기능이 돼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망원2동 432번지에서 성산동대로변 쪽으로 나가는 1,170m의 구간을 흄관으로 지금 계획이 올라온 모양인데 그 지대가 굉장히 지반이 약합니다. 그렇다보면 흄관으로 하다보면 이게 큰 버스길이라 이게 요동이 심해가지고 또 깨집니다. 그러다보면 공사를 또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버스 때문에 이공사가 힘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예산때문에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버스는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저안에서 망원동길로 쭉 들어와 가지고 흥순양빵집 앞으로 해서 큰 대로변으로 빠지면 됩니다. 그렇게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이 내년도 안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해놔야지 박스공사로 그것을 그대로 흄관으로 묻었다가는 만약에 버스만 안 다니면 흄관 지금 1,000m짜리 묻어도 끄덕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버스대형자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이 밀집지역 주택에 있어서 즉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연립 또 다가구 다세대 빌라 이런 등등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다 올려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바꾸는 건지 도는 서울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로 내린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번째 우리 전병만의원도 말씀하겠지만 우리 이 성산대로변에서 마포구청쪽으로 오는 길은 그 지대가 저지대고 또 대로변에 밀집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세워가지고 방음벽을 이것은 안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에는 아주 소음이 엄청나게 들리고 그 다음에 분진 매연이 완전히 그 지역을 휩쓸고 간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거지 만약에 기타 저런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거기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영동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는 다 했다고 고속도로 옆이라 해 가지고 여기는 고속도로보다도 더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 엄청나게 쌩쌩 달립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막혀가지고 슬슬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 해 놨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아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단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네, 지금 설치돼 있는 관은 과거의 토관으로서 800m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돼 있는 토관은 강도가 아주 낮습니다. 현재 그 위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1,000m 관은 흄관으로서 옛날관에 비하면 강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버스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는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일대가 아주 지반도 좋지를 않고 먼 장래를 봐서 암거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주요 노선에 대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암거화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중장기계획수립은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지역 지역마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서울시 하수관망은 이와 같이 개량을 해야 되겠다. 현재 몇m 관이 묻혀 있는데 이 지역은 800mm는 1,000mm로 개량해라, 이거는 박스로 해라, 규모는 이렇게 해라, 하는 계획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각 구청에 하달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구청이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방음벽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한 시에 건의도 해 보려고 또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그 이외에 네 저기 이봉형의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건설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연우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지난해 장마철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에게 금년도 망원지구 상수동 지구에 침수를 염려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적에 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는 마포지역에 침수는 없을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틀인가 사흘 후에 침수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또 오늘도 정연우의원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국장께서는 뭐라고 그러신고 하니 침수의 원인이 펌프장시절도 완벽하고 또 펌프장운영도 철저함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될 수가 없었는데 단지 폭우가 시간당 114mm 라고 하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폭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침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폭우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114mm 아니라 120mm 올수도 있고 200mm도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펌프시설을 어느 강우량에 기준을 해서 펌프시설을 했는데도 완벽하다고 하셨는지 또 앞으로도 120mm, 200mm라도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연의 여건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비를 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말이지 그거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설이 강우량이 어느 선까지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거고 또 114mm 이상이 왓을 경우를 염려해서 개보수를 할 그런 준비는 없으신지 이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침수에 대한 개념을 아까 말씀하실 적에 침수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에 30mm 이상 물이 침수가 되어야 침수다. 30mm 이하로 침수가 되면 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실에 침수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준 거에 대해서 가슴아프다 하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다 하는 얘기에요. 가슴아프다고 그런데 보상을 못해주시는 국장께서 가슴이 그렇게 여러번 아프셨는데 보상을 못받는 피해자들은 가슴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여러 가지 다 아플 때가 많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대로 침수개념이 30m 이상이 돼야만 보상을 하지 그 이하는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피해 본 사람들 말이지. 또 국장께서 앞으로는 침수가 안될테니 열려하지 말라. 이렇게 공인을 해놓고 지하실에 침수된 사람들 보상안하면 누구를 믿고 사냐 그런 얘기에 지금 건설하는 방법이 새로 짓는 사람들 지하실 안파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옛날의 구옥이나 지하실이 없지 지금 지하실 안파는 집이 없는데 침수에 대한 개념을 고치던지 아니면 지하실 침수가 됐으면 이것도 보상을 해 주던지 해야지 가슴만 아프다고 해 가지고 해결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거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가슴 아프다고 그럴 게 아니고 법을 고쳐서라도 개념을 고쳐서라도 이것은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 세가지 답변 좀 해주실까요.
○건설국장 강창구  알겠습니다. 펌프장시설이 잘돼 있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데 침수됐다고 제가 답변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한 내용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정연우의원님께서 침수원인을 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거 아니냐 원인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펌프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치가 되고 그 기능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일반적인 원론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mm로 환산하면 114mm 가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관을 전부 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을 시설할 때 10년 빈도 또는 대형은 20년 빈도의 하수관 시설 뒷골목을 5년 빈도의 유수량을 따진 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아니면 전국 건설부에서는 그와 같은 지침이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도시가 하수관망의 크기를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되어 있는 관을 1,000mm는 2,000mm로 고치고 450mm는 전부다 900mm로 바꾼다든가 배 이상으로 키운다면 아마 웬만한 강우에 대한 침수해소는 엄청나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 서울시도 마찬가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 기준치가 어디냐 그거에 설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114mm 시간당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관을 개량한다는 것을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의 몇 년분을 일시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현실과 재정의 여건상 이것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침수에 대한 보상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슴아프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규범이나 어떤 규정을 결정할 때 통행금지는 밤 12시다 밤 1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뭔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침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하실은 가능한 주거기능에 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건축을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실은 어떤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거기능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1층 이상에서 주거를 할 때 어느 정도를 가지고 침수로 볼 것이냐 이에 대해서 홍수대책법에서는 부분 침수 완전침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침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해가지고 최소한 주택의 침수 부분 침수 또는 일부 침수라는 개념은 지표면에서 지상에서 30m 이상이 물에 찼을 때를 일부 침수 또는 부분 침수로 보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각 세대당 보상을 해준다 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고 완전 침수는 출입문이 있을 때 상단까지 침수가 됐을 때는 완전침수로 본다 하는 법 해석에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실침수는 현재 주거기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조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수차 드렸습니다마는 자구책을 스스로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써 스스로 보강을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봉형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실을 말이에요. 주거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보통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행정기관의 국장급으로 게시는 분이 주거기능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나는 공식석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도시정비국장도 저기 계시지만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주거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주거기능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것은 보통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건설국장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법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거다.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주거기능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보상할 수 없다하는 얘기는 모순된 얘기다 그런 얘기죠. 보통사람이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만 건설국장이 그런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 못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폭우가 114시는 이상이 왔을 때는 침수가 되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을 다 바꿔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지난 해에 말씀하신 우리 마포에는 앞으로 침수의 염려는 없다하는 얘기는 그것은 망언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거 게산 안해놓고 114시는 이하로만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하시고 침수염려가 없다고 그러셨느냐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말이죠 이 망원동이나 상수동 침수염려 지역에는 말이지 뭐를 써붙이세요. 114시는 이상오면 침수염려지역이니까 자구적으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안심을 하지 침수는 마포는 앞으로 침수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침수가 되니까 이거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하실이니까 보상 못해준다 그러고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지하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지하실은 저희들이 도로상에 하수도를 묻습니다. 이걸 공공하수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하실에서 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공하수에 있으면은 이게 중간에 묻거나 완전히 위에서부터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확 공공하수도가 내려져야 되는데 지하실은 이 공공하수도보다 하수도가 나오는데 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관이 꽉 찹니다. 차면은 물이 지하실로 역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가 낮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주미들이 거주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풍수해대책법이나 모든 차원에서는 그와 같은 공공하수도와 기능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보상대책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네, 지금 아까 우리 이봉형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국장님께서 지하실에 대한 문제를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없는 사람들은 대개 지하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사람들은 말이지요. 그러면은 중류급 이상인 사람들은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지금마포지역에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문제는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 주거에 대한 개념으로 봤었을 때에 그것도 하나의 주거개념으로 봐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마포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되겠고 특히 마포구 지역에는 망원동 그 다음에 상수동 몇군데에 대한 문제는 매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작년에 가동을 할 때에 의원들 전부 나가서 보기도 했고 이제는 망원지역에 또는 이 상수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우리가 침수는 면했구나 하는 이런 만족감을 주었는데 다시 그런 구가 나왔다고 하니까 괴장히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하수관을 다시 또 우리가 설치한다는 이런 문제도 나와야만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 지금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하시지말고 우리 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특수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셔서 본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할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이런 아량있는 국장님이 돼야만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항에 대한 문제는 정연우의원 보충질문 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건설국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저도 이런 소리도 잘 합니다. 고생 많고, 수고하셨고, 잘못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것도 저도 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도 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론에서 내가 마포구의 공무원들 중에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겪어 보니까 적극적이고 활력있고 업무를 찾아 다니면서 참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답변을 회피할라고 하고 업무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할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다가 보면은 곡 그런거에 속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듣기에 국장님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걸로 빠져나가고 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잘 쓰시는지 저는 어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본의원아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의 변론하는 눈물 흘리며 변론하는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참 굉장히 가슴이 저도 아프고 막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모르면 전부다 죄송하고 미안한 걸로 다 갈음이 되고 [캄푸라치]가 되고 그걸로 다 들려지는데 업무에 적극적으로 잘하고 이런 거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몸으로 보여 줄 수 없는지 아쉬움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한 것이 어떤 업무를 행동으로 딱 보여주고, 주민들이 ㅂ기에 구의원들이 보기에도 ‘아 참 잘하는구나’ 그 양반 봉급주고 일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의 보충질문 볼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찼다. 또 두번째는 다른 지역에도 물이 들었다. 세번째는 인재가 아니고 천재니까 대책이 없다. 물이 들어와서 30m 이상 들어와서  한 3일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재가 집중호우도 좋고 다른 지역에 물이 들어온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본의원이 인재라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12시 이후 약 30분 본의원이 12시에 예식장을 갔다가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더욱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그 지역이 우려가 돼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청기와예식장에서 지역구로 돌아 가는 순간에 비가 왔습니다. 그 시간이 12시 약 한 20분 됐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 상수동까지 가는데 약 30분, 27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지하실에 물이 다 찼었습니다. 차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동사무소에 들려서 상수펌프장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펌프장 직원도 없었고 펌프장 바로 옆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쳤는데, 그 펌프장 관리인은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펌프를 못했어요.
  그런데 국장의 정의는 한강 수위가 어느 수위, 지점까지 올라 왔을 때만이 펌프를 하는 것이지 홍수가 심해지면 2,000mm 라든지 집안끝까지 차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은 펌프장 가동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맨 도출구 맨 하단 지역에 하수관이 꽉 차가지고 못나가고 펌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가 펌프장으로 들어 왔을 때, 그때 펌프장에 들어올 무렵에 펌프를 해줬더라면 그 지역에 지하실에 물이 안들어 왔다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때에 대한 증명서류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 제것도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왜 질문을 했느냐 행정소송을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앞장을 주민보고 서라하고 해서 서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에요. 영세민들이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막말로 3ㆍ7제라든지 4ㆍ6제라든지 이렇게 하지 그래 좋다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계약을 할라고 그러니까 감정을 해야 된데요. 재산감정, 피해감정, 피해감정가 1억이 나올지 3천만원, 5천만원이 나올지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변호사가 그래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비를 그 영세민들이 지하실에 12평에 7평에 사는 영세민들이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의원이 돈이 있어서 낼 수도 없고 이런 억울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제가 증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침수된 그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 책임회피니 아니면 변호사 같은 변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엄숙히 받아 들이고 또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침수된 그 주민들의 피해와 아픔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곡해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집중호우가 다른 지역도 피해가 있었다. 미안하다 하는 걸로 됐느냐 하는 것은 그 동일 시간대 우리 관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침수피해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항 지하차도 앞에 올림픽지하차도 앞에 그리고 성동구, 도봉구, 성북구 할 것 없이 구로동, 구로구 할 것 없이 서울시에 많은 피해를 가져 왔다.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거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부재해 있었다는 거도 확인돼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장을 가동을 했더라면은 침수가 안될 수 도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펌프장을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다 하는 단순노리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짧은 시간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것이 하수도에서 공공하수도에 물이 차기 때문에 역류, 빠른 시간내 역류될 가능성이 더 많다. 펌프장에 대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왜 펌프장이 필요하느냐 유역면적은 얼마냐 한각의 수위가 상승돼 가지고 물이 찼을 때, 펌핑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양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한 펌프장의 기능이 극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을 꼭 인재로 보기에는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인재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인재라는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납득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구청에서 과연 뭘 했느냐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침수됐던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도 사실이고 가능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육성자금에서 지원을 해 줄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을 좀 더 개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금년 추격에 급히 편성을 해서 하수관개량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와 같은 사실들이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의 일들이 혹시 의원님들한테는 이것이 무책임한 소행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저기 김유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네, 그 말씀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저지대가 지금 문제인데 저지대에 말이지요. 지금 내가 건설국장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은 저지대에 건축허가가 나면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적에 여기 하수도가 어느 정도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왕왕 보면 우리 중동지역, 성산2동 지역에도 이번에 침수가 거의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낮은 지내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다가구를 지으면서 허가난 규정까지 지하를 파니까 감리를 50cm만 파야 되는데 50cm에 하수도가 있는데 감리는 나와서 안된다 이거야 더 파야 된다 더 파야 된다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러면 더 파면 이 하수도가 어떻게 되느냐 역류가 된다. 하수도는 위에 있고 바닥은 내려 가 있고 이게 건축과에서 설계허가를 할 적에 하수과하고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각 과에서 협조가 협조사항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벌써 하수구가 역류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과하고 하수과하고의 과의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건설국장님 나가보셨지만 건축과에서는 하수과가 잘못이다. 어째 하수도를 이렇게 했느냐 아니다. 우리는 할대로 했다. 건축과가 왜 이렇게 낮게 짓게 만들었느냐 건축관는 건축과대로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요 저지대가 제일 먼저 침수가 되고 그리고요 그 한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펌핑을 하는데 펌핑이 생활하수가 내려가는 거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어느 정도 차야 펌핑으로 들어가서 펌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이 분류 방지턱이 조금만 낮았던들 일반 물이 어느 정도 쏟아질 적에 바로 방지턱이 낮으면 바로 펌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차야 펌핑이 들어 갑니다. 중동펌프장도 제가 다 들어가 보고 국장님하고 하수과장까지 다 가봐서 알겟지만 그래서요 문제 방지턱을 조금 낮춰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나하고,지금 하수과에서 건축과하고의 왜 손발이 안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송윤석의원님 한분만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아주, 국장님 달변에다가 말씀을 잘하시는데 우리 이봉형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무링 찼을 때 30cm 지상 30cm 돼야 침수로 인정한다. 그것이 몇 년 몇월 며칟날 규정된 겁니까?
○의장 김원태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송윤석의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봉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층집만 있을 때 지하실이라는게 없을 때 혹시 만들어진 법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생긴 법은 좀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고쳐야지 지금 시대에 맞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앞으로 5, 10년 지나도 30cm 지하실 여기 지하실 모르는 의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다 지하실이지요. 물이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는게 지하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하실로 인정을 안하고 30cm 밑에 이건 말이 안된다. 그러면 이거를 집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가 우리 마포구청에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다 모법에 어디 묶여 있을 거에요. 그럼 그거를 윌 의원들이 어느 기관에 만장일치로 촉구를 한다든지 국장님이 하기 어려우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해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찼을 때 변상하는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옛날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유현의원하고 송윤석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네, 김유현의원님께서 저지대 건축시 공공하수도 보다 낮게 지하실을 건축을 다로 하고 나중에 하수도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만 와도 전번에 7월 11일날 상수동 신정동지역도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세대수도 아마 엄청나게 침수가 되었고 지하실이 엄청나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건축이나 지금 구조물 설치하는데 하수국이 최우선입니다. 하수국에서 「노」하면 일체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하수시설에 대해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설부에서 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하수도법을 건설부장관이 만들고 건축물의 건축 증개축 ㅁ든 일련의 관련 건축법규를 도한 건설부장관이 만듭니다. 같은 한 장관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가 시, 군, 구에 하달이 돼 가지고 그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건축행위 다로 하수도시설 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지금까지 현 주소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하수도가 어는 정도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지하실은 그 이하로 지어서는 안된다. 그 이하로 지하실을 지었을 때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그 지역에서의 사람이 산다든가 생활공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원칙적인 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지하실 침수만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토록 서로 고민을 하고 애타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만이라도 법적인 체재가 정비되기 전에 가능한 하수과와 건축과가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건축허가 하기 전에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겟습니다마는 전번에 이 앞에 도시정비국장 답변 내용을 보니까 4층이하 2천㎡이하는 구청의 허가도 없이 바로 감리사가 처리한다고 하니까 사실 협의과정에 무척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법적으로나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한번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펌프장에 저희들이 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생활하수도간 하수도는 우기가 아닐 때는 각 가정에서 나온 오수, 이 생활하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고 분류하수관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연결되 가지고 한강 상에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차리가 된 후 한강에 방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산2동에도 똑같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생활하수가 전부 오수가 모여서 펌프장으로 그 차집과로로 유입되기 직전에 평소에는 생활하수가 펌프장으로 유입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곳에 약간의 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조치입니다. 조치인데 그 지역에 저지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턱을 더 낮추면은 이것이 비가 약간 오더라도 차집관로로 가기 전에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천규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것 하고.
이천규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잠깐 이 답변듣고 하십시다.
이천규의원  들으나마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긴급동의가 뭡니까?
이천규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건설국장님은 자꾸만 변명하고 게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 김원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펌프장으로 인해서 지하가 침수됐으면 잘못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조사를 완전히 안 했으면은 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장시간을 끌고 말이지. 이런 변명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턱을 낮추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장 김원태  가만히 계세요. 지금 핵심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그날 비가 왔는데 공무원이 과연 있었느냐, 공무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판을 두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마당에 20cm, 30cm가 물이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하실에 침수가 됐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법적인 문제, 자꾸 우회전 해 가지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시간만 가고 이러는데 그 문제만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시기를 그날 공무원이 부재중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죠?
○건설국장 강창구  이야기 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정식으로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사과드립니다 하고서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이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납니다.
정연우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정연우의원님.
정연우의원  건설국장님 답변은 그만 듣고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상수펌프장에 대한 침수로 인해서 금년 7월 11일날 침수로 인한 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연우의원께서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요사항에 대한 것은 내일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 다시한번 우리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답변듣고 난 이후에 제대로 답변이 나온다고 할 것같으면 좋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내일 다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해서 정연우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정연우의원  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내일 우리가 6일날입니다. 12월 6일날 구정질문할 때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한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 37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소관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내일 12월 4일 토요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8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