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7일(토)  오전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산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산안(김종열의원외 7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가 한 1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2일 김종열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요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제한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권오범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운영위원회의 간사 권오범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위원회의 본 행정사무계획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은 11월 30일 1일간으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을 1일간으로 정한 것은 본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로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대상기관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로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로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각 위원회의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4개 상임위원회별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산안(김종열의원외 7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199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7명으로 하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를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1994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조희태의원, 윤정용의원, 박주서의원, 송윤석의원, 이천규의원, 홍길표의원,  전병만의원,  이인구의원, 윤명규의원,  채운석의원, 정연우의원,  윤동현의원, 권오범의원, 김성환의원, 손용호의원, 이강필의원, 홍성환의원 등 17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사전 자료검토 및 3일간의 감사일정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8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