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문태의원외 7인발의)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마포구청장)
3.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문태의원외 7인발의)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찬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각 상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8일 정연우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17일 송윤석외 7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제19회 제2차 본회의에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신공덕동잭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1993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면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및 구정에 관한 질문과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소관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마포구청장)
(10시 1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경배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0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반부패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정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감하게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신경제 정의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쇄신작업을 통하여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의 시민편의 행정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금년도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어 이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수해대비사업인 빗물펌프장 건설은 난지, 중동, 당인, 봉원펌프장을 완공하였음 도로건설사업은 면허 시험장 진입도로와 상암동진입도로, 도화동에서 용문동간 도로, 마포세무서와 신석국교간의 도로공사를 완공하였거나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암2지구, 공덕지구, 염리지구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화지구 불량주택재개발사업도 도화3지구에 이어 1지구 1,021가구가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장애인 작업장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3개소와 노인정 2개소는 완공하였고 노인복지 회관은 내년 1월에 완공될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의 오랜 장기민원인 망원동의 수해보상도 80여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회가 온 구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지도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등 활기찬 구정활동으로 자치구정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직원들은 앞으로도 45만 구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4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화, 공덕, 창전, 대흥지구의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과 마포로변의 도심재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그동안 보상을 추진해온 상암지구, 공덕지구, 염리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로와 하수도등 기반시설공사와 주택개량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재건축사업도 신수, 망원지역등 15개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이면도로의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강대로와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등 대형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셋째로 가로경관 수준향상에 대해서도 금년에 이어 새해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공사로 그동안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마포로인 귀빈로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수도, 보도, 도로포장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수준높고 깨끗한 가로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새해에는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문예진흥을 위해서 전통문화계승과 유적지 발굴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대학가 거리 예술제를 비롯해서 구민의 날을 지정하는등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섯째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은 위도 페리호전복사고등 대형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수방사업은 물론 교량, 육교, 도시가스배관등 각종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활짝 열린 구청,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은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 수준도 더욱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청소행정의 분리수거정착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사회단체 보조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보호와 지역교통난 완화, 수해예방과 복지시설확충등 주민생활 여건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정도600년을 맞는 새해는 우리 구에서도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급을 통한 지역문화창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770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725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0.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억 9천만원으로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25억 3,700만원중 자치구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94억 2,500만원 의존수입은 보조금과 교부금이 331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4억 9천만원중 보조금 20억 7,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비롯해서 융자금회수,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등 24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25억 3,700만원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1억 500만원, 일반행정비 356억 1,300만원, 사회복지비 216억 900만원, 산업경제비 5억 7천만원, 지역개발비 127억 6,400만원, 민방위비 1억 4,5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등 2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 3억 6,400만원은 저소득시민에게 융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0억 4,400만원으로 교통시설유지 관리와 주차장 건설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와 양보, 질서가 존중되는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와 구는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고뇌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개혁과 변화에 맞추어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도록 열심히 봉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의토록하고 예비심의가 끝나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7일부터 93년 12월 11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문태의원외 7인발의)
(10시 3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수동출신 김문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금번 정기회의시에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93년 12월 3일, 12월 4일, 12월 6일 등 3일간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서 3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을 이번 회기 내의 11월 30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목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에 의거하여 이번 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학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홍길표 의원님과 홍성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내일,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부구청장반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이춘기
  기획행정과장김진택
  보건행정과장유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