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2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7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정일 간사께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일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윤동현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강원돈위원, 김영신위원, 신봉현위원, 정해원위원, 최형규위원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소형승합차 구매비 2,385만 1천원과 홍보과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내고장마포 편집 및 인쇄비 1,584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26건에 22억 2,99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 사항과 본위원회의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의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로 960만원, 포상금에 편성된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 1억 1,907만원 등 11건에 21억 7,944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5,051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대로 운용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정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일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계수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 활동 지원에서 소형승합차 구매비 2,385만 1천원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매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1억 2천만원은 4천만원을 감액한 8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성과포상금 2억 8천만원은 2천만원을 감액한 2억 6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퇴임직원 격려에서 1인 지급금액을 8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원수를 33명에서 36명으로 조정하여 총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 내 자율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확산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대화의 날 운영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 개인별 포인트를 1,01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로 조정하여 1억 1,9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홍보과입니다.
  내고장 마포와 인터넷 신문 발간 사업에서 내고장마포 편집 및 인쇄 부수를 13만 부에서 12만 부로 조정하여 1,5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자치행정과 동행정 종합실적심사 사업의 동행정실적심사 시상금을 개인별 포상에서 기관별 포상으로 조정하여 최우수 1개 동 1백만원, 우수 2개 동 140만원, 장려 3개 동 150만원으로 하여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민의날 기념문화축제 사업에서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중 마포음식축제비로 3천만원을 보건위생과로 이관하여 1억 1천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문화사업운영 및 지원 사업에서 문화예술기획공연 4천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2천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3쪽의 향토문화지원 사업에서는 창전당인부군당제는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마포나루굿 재현행사 1,500만원은 1천만원으로, 공민왕 사당제는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의 풀무골 관리위탁비용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포문화관광 홍보 추진 사업에서 홍대지역관광안내지도 제작 배부 1,250만원은 마포관광가이드북 제작·배부와 통합하기 위해 전액 감액하였고, 노천갤러리 확충사업의 방음벽 벽화작업은 당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변화와 혁신 토론패널 운영 및 창의혁신 추진 사업의 포상금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금 20만원으로 조정하여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창의혁신 우수부서 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사업에 창의혁신대상 최우수부서 시상금을 50만원으로 조정하여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마켓운영 지원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업추진의 시기조정으로 12개월에서 10개월로 반영하여 78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를 14억 9,412만 3천원으로 5,0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저소득독거노인 정기방문사업의 활동비 일수를 365일에서 180일로 조정하여 3,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마포자활후견기관 건물 대수선사업의 대수선공사비는 아현청소년독서실의 노인주간보호센터로의 사업변경에 따라 4억 9,842만 1천원으로 6,336만 6천원 증액하였고 저소득층방과후 학습사업의 자원봉사교사 실비금액을 1만원으로 조정해서 768만원 증액하였으며 아동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의 초등학생 우수안전일기장 심사위원 사례금 21만원은 중복 계상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사업의 하반기 난방비와 하절기 냉방비는 각 2개소로 조정하여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현독서설운영비 지원 3,675만 6천원과 비품구입비 2,441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의 염리·망원독서실의 운영비는 3,090만원으로 증액하고 아현독서실 운영비는 6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가로환경정비사업의 노점단속을 위한 가로정비 민간용역활용비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점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과 도로정비공사비 사업의 볼라드 구매비 1,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치수방재과 하천 및 유수지관리사업의 홍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중 하천환경정비 비용 18억 8,600만원은 사업시행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보건위생과 마포음식축제사업 3천만원을 문화체육과 한강마포나루 축제에서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무료예방접종사업은 자체예방접종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 방역소독사업의 전격살충기는 40대에서 58대로 조정해서 1,44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가 원안 가결 안 되고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 성과보상실행계획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불만이 많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인제 금년도 마지막 것을 왜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상반기 시행 결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직원들의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수렴을 했고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국장단회의에서 세 번 정도 다시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해서 다시 개선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이게 대부분이 인센티브사업 결과가 연말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같이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시행해야지, 미리 시행했다가 여러 가지 잡음이 복합해서 나올 것으로 가상해서 늦게 시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 성과포인트란 게 결국 뭡니까? 직원들을 위한 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직원들을 위한다는 그 성과포인트를 대다수의 많은 직원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반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를테면 간단하게 본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예를 들자면,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팀장이 주무팀장인데 주무팀장이 투표에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팀장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투표에 의해서 하니까  잔소리 많이 하고“너 왜 늦게 나왔냐, 너 빨리빨리 일해라.”잔소리하는 사람이니까 인기 없죠. 이런 폐단이 있는데, 굳이 지금 간부들만 이것을 시행하자고 그래요. 아래 직원들 하나도 시행 안, 전부 다 1억 2천 전액 삭감한다 애초에 그러니까 대환영이라는 거지.
○총무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책추진비에 있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예산부터는 성과별예산제로 변경해서 계상하고 있는데 성과관리제도라는 자체가 직원들을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낸 직원한테 특정의 보상이 가도록 하는 평가제도기 때문에 직원들은 일단 그 평가를 받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는 부분에서 약간 저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제도가 인기투표식으로 실시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나 좀 찍어달라고 굽실거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고 또 성과포상금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구가 상반기 시행해 본 결과 등급간에 상금격차가 심해서 다소 상금이 적은 부서 또 성과를 받지 못한 부서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금최고금액간을 줄이고 또 등급간의 금액격차를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약간 줄여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성과포인트가 됐든 성과포상금이 됐든간에 이렇게 뽀족한 식의 방법이 아니고 평평한 방법으로 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시행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하위직 직원의 말을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수의 직원들이 그게 불편한 제도고 그것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라고 계속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성과포상금도 예결위에서 이거 2천만원 삭감했지만 조건부입니다. 이제 12월달에 시행하는 거 봐서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추경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울러서 직원들의 불평불만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최소한도 직원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대단히 인색하면서 이런 부분에 직원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직원 편가르기 할 수 있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혜택 못 받는 이런 제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선택적 복지제도도 지금 예결위에서 1,200에서 1,300으로 100포인트만 상향했는데 지금 서울시 평균이 1,410이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우리 1,200이거든요. 그럼 1,700포인트까지 주는 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골고루 전 직원이 이쪽을 선호해요. 직원들은, 이거는 인색하고 이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내년까지 이거 1,500선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가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들어가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안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 같이 나오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신봉현위원  두 분께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마포나루축제를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문화축제를 만들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마포구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트랜드화 된 브랜드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축제를 개발해서 전구민과 시민에게 알림으로 해서 마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의 대표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마포의 브랜드라고 하면 그래도 마포나루에 있는 새우젓유통, 예전의 역사적 고증을 거쳐보게 되면 마포나루터에 새우젓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마포하면 새우젓 이렇게 하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포문화축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새우젓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새우젓 이외에도 마포라 그러면 복사골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주물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런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한 군데 묶어서 마포나루문화축제로 준비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두 개가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한두 개가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동시에 개최함으로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새우젓인데 새우젓이 금년에 1천만원 주고 했던 사업을 지금 1억 6천만원 잡아 가지고 음식문화축제 하나를 빼니까 1억 3천이 남았어요. 1천만원짜리 하던 것을 1억 3천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거는 뭔가 맞지가 않고 그게 음식문화축제가 거기 들어가 낌으로 해서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새우젓이다, 마포주물럭, 마포갈비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말하자면 절름발이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고요. 동시에 개최함으로 해서 장소문제도 어저께도 잠깐 입회해서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개최를 하되 음식문화축제가 여기에 배속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날 동시에 오픈되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이나 내외국인을 유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은 따로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음식문화축제였었는데 그것을 보건위생과하고 상의해서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맨처음에는 동시에 개최하겠다 이런 상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음식문화축제는 별도로 보건위생과에서 개최를 하고 마포나루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개최를 하되 동시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 자체는 별도로 항목을 달리 해서 별도 편성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김영신위원님이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 축제의 통폐합 관계와 같이 맞물려들기 때문에 동시에 개최함으로 해서 모든 홍보광고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적에 같이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축제 통폐합 차원에서 음식문화축제도 이 마포나루축제도 집어넣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거기서 3천만원을 지금 감액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감액했다는 얘기는 보건위생과에 편성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신봉현위원  큰 무리가 없는데 왜 애초에 무리가 일어나도록 거기다 편성을 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처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봉현위원  음식문화축제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 받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동시에 예산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시기는 같이 하자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문화축제도 마포문화축제를 할 적에 동시에 지금 오프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 의사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신봉현위원  음식문화축제는 원래 5, 6월에 하던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시기를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을 전제를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제 의회하고 보건소 심의하고 계수조정하고 시작했는데 7시 반이 넘도록 시간 끈 거 알죠? 왜 그랬냐하면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주문해서 마포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예산도 1억 6천씩이나 줘가면서 새우젓축제 1천만원, 음식문화축제 3천만원, 4천만원짜리를 노래자랑 1천만원 곁들어서 1억 6천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굳이 음식문화축제를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 1억 6천 편성하는 과정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아마 청장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복지도시위원회 할 적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제 기본계획이 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한두 개가 빠졌을 때 그 음식문화축제가 빠지고도 이 마포나루축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 거기 행사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음식이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되겠다는데 새우젓은 음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우젓까지도 아주 달라고 그러지 그럼 왜 음식문화축제 왜 그것만 달라고 그래요? 새우젓까지 주면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제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도시위원회 할 적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신봉현위원  예결위원회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보건위생과로 달라고, 자꾸 복지도시위원회 얘기만 하는데 예산안 별책 159쪽이라는 것은 복지도시위원회는 없어요. 행정건설위원회 예산안을 가지고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예결위에 와서 계속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기 때문에 지회로 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글쎄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발언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새우젓은 음식 아니에요? 새우젓도 같이 달라고 그러고 마포나루문화축제를 보건위생과에서 주최하겠다고 아주 그러지 그랬어요? 이건 말이죠, 구청에서 큰 틀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재를 뿌리는 결과 아니에요? 결국은 3천만원 빼서 보건위생과로 가긴 갔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서로 이렇게 손발 안 맞아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과 것이니까 빼달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과끼리 편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원이 로비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서 마포나루문화축제 전체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도록 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윤동현  어제 그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만 하시죠.
신봉현위원  두 분 과장님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고, 그 나머지 1억 3천만원 가지고 문화체육과장은 1월달에 어떤 업무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구체적인 세부 산출근거도 없이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는 것 자체 이것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 1월달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어떤 계획서가 나오는지, 그것을 봐서 그게 합당치 않다고 위원들이 판단하면 추경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지금 박홍기과장님이 1억 6천만원 편성한 것을 모른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편성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해원위원  음식문화축제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포함됐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대답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몰랐다는, 큰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안이 작성이 될 때 몰랐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떤 협의절차를 거쳤어요? 지금 말이 다르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가서 얘기를 했지만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몰랐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과장들이 정말 자기 책임지고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확실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우리 과에서 5천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부구청장님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소장님 대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새우젓축제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원위원  새우젓축제 새우젓축제 자꾸 하는데, 예산안 책자에는 한강나루축제로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저는 그 제목은 책자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정해원위원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속에 음식문화축제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자꾸 여기서 대답하면 과장이 팔짱끼고만 있었다는 얘기지.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토의했으니까…
정해원위원  기다려보세요.
○위원장 윤동현  적당히 정리를 하고 끝내자고요.
정해원위원  백 번 물어도 과장 대답은 똑같이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서 윽박지르는 것처럼 세게 얘기하면 말이 슬쩍 바뀌고, 그것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말 바뀌는 건 없죠, 제가.
정해원위원  아까 1억 6천만원 편성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잘 모른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이영희 과장님, 아까 방침 받을 때 예산을 합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초에 방침 받을 당시에는 보건위생과 예산하고 합해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 합쳐지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합쳐지게 된 과정은 방금 보건위생과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함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도 같이 나루축제에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보건위생과하고는 방침 받을 적에는 협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최시기는 동시에 하되 예산서에 같이 넣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방침받을 때 협의했는데 박홍기 과장님은 지금…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1억 6천 할 적에는 그 협의가 없었고요, 새우젓축제행사 그것만 협의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늘 보면 어느 일이 하나 벌어지면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돼야 되는데도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묵인을 했든 적극적인 동의를 했든간에 지나고 나서 예산안이 편성돼서 제출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또 와서 어떤 의원이, 아니면 우리가 얘기해서 좀 세게 나오면“그럼 그렇게 해 주시죠.”자꾸 구부러진 얘기만 하면 밑에 직원들이 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적어도 과장은 팀장보다 나아야 된다고 늘 얘기했어요. 밑에 직원보다는 팀장이 더 나아야 되고, 그래야 똑똑한 직원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더 똑똑해지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정말 구민의 봉사자로서 자세가 확고하게 잡히는 거지 과장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자꾸 좌충우돌 하다보면 구정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말이 자꾸 이상하게 계속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속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강마포나루축제는 마포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근사하게 그린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리고 새우젓에 관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쭉 시장에 장사하는 곳도 없고 또 우리가 계속 파는 곳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마포를 위한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부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마포에 있는 기존의 것을 통합하는 부분 플러스해서 새로운 부분도 얹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그게 모습이 완성 안 될 수도 있지만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어저께 브랜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윤동현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존 현황하고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 대표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람들이 마포를 알아보고 우리 지역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풀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세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증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제 계수조정때 특수한 기술적 문제라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아직도 궁금증이 안 풀려 가지고 확인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총 문화재단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총 리모델링 비용이 자산취득비 일부가…
김영신위원  아니 리모델링 그 금액만, 자산취득 말고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20 몇 억이었던 것 같은데.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출연금 전체가 27억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됐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뭐 하도 특수한 기술이고 음향에 관계되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의자에 관한 부분은 어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침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답변을 어떤 재질로 바꾸는 것인가, 음향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를 내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길래 질문하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연장이 개관한 지 6년차 돼 가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 의자 바꾸는 문제만 하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하는 것만.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일반적으로 공연장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주기로 의자를 교체를 합니다. 저희 공연장 개관 당시에 전문공연장으로서 의자의 퀄리티를 가지고 의자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는 10만원대 초반 정도의 금액에서 의자를 구입을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아침에 가보니까 일반 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의자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음향에 관계있다 하니까 그게 소리를 먹어서 예를 들면 나무의자로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자나 가죽 같은 것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현재 건축 음향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 의자 재질 자체가 흡입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장이라는 게 전체 내부공간이 악기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관수요가 많은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음향적인 조건이 나쁘면 대관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일부 나무재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자로 교체를 해야만 되는…
김영신위원  나무재질로 바꾼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전부 나무재질은 아닙니다. 의장 등판 쪽이 나무재질이 되고요, 앉았을 때 뒤쪽 부분 일부가 나무재질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업자가 결정됐나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지금 저희가 구두상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김영신위원  견적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2억 2천 올라왔으니까.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대충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구의원들도 어느 정도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특수음향효과 이런 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천으로 해도 그냥 거기가 무슨 특수녹음실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닌데 2억 2천을 들여 가지고 과연 쓸만한 의자를 바꿔야 되겠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일단은 쓸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신위원  음향효과 부분만 얘기하자고요. 쓸만하고 안 하고는 내가 봤으니까.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보통 공연장의 음향 잔향이 클래식 공연을 하기에는 1.4에서 1.7정도의 잔향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건대는 저희 공연장 잔향이 1.1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관료 수입이 굉장히 전체 공연장 수입에서 약 70%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0% 수요에는 클래식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에 공연장 음향이 나쁘다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면 저희들 상당히 수입측면에 있어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이것 언제 계약합니까?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언제 할 계획이냐고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내년 1월 정도에…
김영신위원  업무보고 이전에 계획이 되나요, 업무보고 이후에 하는가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일단 시기적으로 제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업무보고를 끝내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업무보고 전에 업자하고, 새로 들여오고자 하는 샘플은 볼 수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물론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것 2,200도 아니고 2억 2천짜리 교체를 하려면 글자 몇자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구체적인 효과적으로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상세히 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업무보고 전에 그 샘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아까 1.4 내지 1.7이라는 것은 데시벨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당?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초당 1.4 내지 1.7데시벨의 잔향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공연장이 1.3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1점대 초반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의자 재질, 김영신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샘플을 보려면, 광진아트홀인가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광진나루아트센터.
정해원위원  광진나루아트센터.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정해원위원  거기 가서 보면 앞으로의 우리 모습이 보이겠네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요, 광진나루아트센터도 음향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 중의 일부분인 것이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광진에서 계셨으니까 그것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물론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중구에서 하는 충무아트홀은 어때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굉장히 의자가 개당 6, 70만원 정도.
정해원위원  충무아트홀이?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 공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개당 단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저도 공연장은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 의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27억 1천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새로 만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건지, 새로운 상임이사가 오셔서 더욱 더 좋게 만들지는 몰라도 불과 6, 7년 된 건물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처음으로 끝을 맺으면서 한 말씀 꼭 드려야겠다고 집에서 여러 구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여기 최고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그 동안 구의원 오랫동안 하면서 겪었던 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별로 안 하셔도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시면 주민들이 살기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경기장을 여러분들이 마포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했거든요.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공원이 생겼습니다. 상암DMC가 생기면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 하셔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일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김정일   김영신
  강원돈   신봉현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총무과장채진묵
  문화체육과장이영희
  기획예산과장정상택
  보건위생과장박홍기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