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구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책자 43p입니다. 2008년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의정활동지원 22억 760만 3천원과 의정활동홍보 4,100만원, 쾌적한의회환경조성 9,374만 8천원, 인력운영비 14억 8,191만 8천원, 기본경비 1억 4,850만 4천원을 합한 총 39억 7,277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38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별책 책자 44p에서부터 45p까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는 신청사 이전 부대비용으로 1,038만원,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1,435만 9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p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직원증원과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의원해외비교시찰수행경비 증액편성으로 84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2명 증원에 따른 480만원이 증액된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p입니다. 의회비는 마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월정수당 3억 906만원 증액편성 및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으로 87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12억 4,0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p에서 49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망용컴퓨터 12대, 신청사이전 물품구매비로 6억 5,3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2008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222만원이 증액된 4,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p에서 51p입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일반운영비에서는 무선인터넷사용료 1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p에서 57p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2억 1,749만원이 증액된 13억 9,401만 8천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한 봉급인상분과 직원 4명의 증원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p에서 60p입니다. 기본경비 중 급량비 및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직원증원에 따라 급량비 432만원이 증액된 3,348만원, 현안업무추진여비 1,248만원이 증액된 9,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중요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48쪽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문위원 2명이 증원이 됐고요, 따라서 상임위원 편성이 2008년도 6월말로 전반기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전반기에는 뭐 그렇다하더라도 후반기에 상임위원회 하나를 더 늘릴 예상을 하고 지금 전문위원을 네 분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안 잡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김영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한 것은 행자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전문위원을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꼭 우리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라는 조건은 아니었고 다만 그 증설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이 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18명이신데 현재 운영위원회를 빼고 의장을 빼면은 사실 지금 위원회별로 8명 내지 9명뿐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 1개 위원회를 증설을 하면은 사실상 1개 위원회, 복수로 위원회 참여는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1개 위원회에 많아야 다섯, 여섯 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위원장님 빼고 간사 빼고 하면은 사실상 위원 한 서너 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행정건설이나 복지도시에서 관여하는 집행부의 여러 개의 과가 오히려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증설하면은 현재 심사하는 그 과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한 것이고.
김영신위원  예, 잠깐만요, 지금 마포구의회 방침이 아직 안 섰다는 얘기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종합을 해 본 다면은 제가 기초위원회 그 조례를 보면은 5명 이상이면은 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위원회는 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군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3개를 나눈다고 해도 5×3=15, 15명이 지금 의장을 뺀다고 그러더라도 17명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김영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 정족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김영신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뭐 그렇게 많은 과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분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더 세밀한 부분까지 전문화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굳이 뭐 그런 저런 이유로 이걸 예산안을 물론 안 짠 것은 내년도 어떤, 제가 질문한 것은 내년 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사무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묻고 싶었거든요.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은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는 실상 위원회 한 개를 증설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 주시든 전체 의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든,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증설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당장 안 돼서 내년 뭐 어느 일정한 월수에 가서 만약에 위원회가 증설이 됐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쓰고, 추경 편성할 때 보완해서 편성하면 그 문제는 뭐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소가 된다고 본다, 이 말씀이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김영신위원  그렇지마는 뭐 정당하게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 당연하게 내년 이제 후반기에 하면은 저는 뭐 특별히 어떤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 상임위원회 한 개 더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시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의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왜 예비비를 당겨다 쓰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당연하게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해서 내년 하반기 6개월 거라도 여기다가 같이 예결위에서 집행을 해서 나가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지금 김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현재까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뭐 저희가 즉시 하면 되니까요.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방침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방침에 따를 수밖에 이 현 방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현재 상태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별책 50쪽에요, 49쪽부터 50쪽인데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지역신문은 저희 관내 지역신문 현재 저희 관내에서 발행되고 또 저희가 오랫동안 했던 4개 신문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마포신문, 마포타임즈, 월간마포 외에 일간으로 또는 주간으로 발행되는 그 신문이 시민일보라든지 전국매일이라든지 그래서 한 8개 종의 신문을 1년에 창간기념일이라든지 또 기타 의회에서 무슨 뭐 연초에 광고라든지 해서 한 일개 신문사 당 2회씩, 그래서 총 16회를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상을 해서.
신봉현위원  다시 한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이은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신문, 서부신문, 마포타임즈, 월간마포,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그렇게 7개 신문사를 상정해서 그러면 2×7=14, 14 아닙니까? 그래서 1개 신문은 여유를 둬 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할 때 더 할 수 있도록 예비로 해서 총 16회를 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어떤 광고하는 거예요, 내용이?
○사무국장 이은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창간기념일 때 예를 들어서 의회광고 또 신년 맞이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 이름 넣어가지고 광고, 그 내용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지역신문에다가 그냥 광고 내 주고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 지역신문에 그런 데 안 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지역신문에 그냥 마포구의회에서 생색내는 식의 광고가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회의록 제작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본회의 회의록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회의록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회의록이 같이 들어가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본회의 회의록이라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게 본회의 것만입니까? 44쪽 맨 상단에, 별책입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이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전부 들어가는 그런 회의록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냥 회의록 했는데 본회의 회의록이라고 하면은 본회의 것만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그 회의록을 각 의원들한테 집으로도 다 배송하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집으로 배송, 부쳐 드리고 있는지는, 대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꺼운 책자, 이런 것은 의원님 책상에 놓아드리고 얇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드리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임시회 회의록 같은 얇은 것은 집으로 보통 오거든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제 뭐 의원님들이 집에서 회의록을 뭐 얼마나 잘 보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게 낭비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은 회의록을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보면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과연 회의록을 이렇게 많이 인쇄해서 나눠주는 게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사무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구보존용으로 회의록을 제작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는 팀에 사실상 인쇄비가 뭐 기본적으로 50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뭐 3부를 하나 50부를 하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구보존판은 저희가 꼭 여기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 보면은요, 100원 곱하기 50면 곱하기 40부 100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면당 1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봉현위원  면당.
○사무국장 이은규  예, 1면 인쇄하는 비용이 종이값 다 합해서 100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40부를 하건 10부를 하건 2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물론 이제 이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인쇄물 기준 단가기준이기 때문에 실지 소요되는 비용은 이것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지금 저희가 1년에 발행하는 회의록의 면수를 예상을 해서 조달청 그 인쇄물 기준단가에다가 이것은 곱해 놓은 것입니다. 실지 소요되는 비용은 이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나서 실지는 이것하고 다를 거라는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아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꼭 100원이다, 이렇게는 안 될 거라 그 말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 40부를 인쇄하는데 더 줄여도 값은 같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아니, 입찰이 예를 들어서 들어 왔을 때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본 기준경비이고.
신봉현위원  아니 부수가 지금 40부 아니에요, 이게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40부인데 부수를 예를 들어 20부로 줄여도 예산 금액은.
○사무국장 이은규  예, 별 차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별 차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낭비되는 것 같아서 좀 질의했고요, 아까 김영신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상임위원회가 일단 뭐 의장님 의지에 따라서 내년 1월달부터 생길 수도 있고 또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후반기 의장이 상임위원회 하나 신설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가정 하에,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지금 의장님이 내년 1월달부터 상임위원회 하나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은 처음 연도 초부터 예비비를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행정은 어차피 예측 행정 아니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고 가정해서 여기다가 예산편성해도 상관없는데 편성을 안 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타구의 예를 들어 보면은 타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문위원을 늘리면서 늘어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현재까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늘릴 수도 있는데 안 늘리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2개 위원회를 동시에 들어가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아니,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처음 증원을 해줄 때 상임위원회를 이것을 늘리라고 이것을 꼭 그런 조건으로 해 준 게 아니고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자문하신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어 증원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를 더 증원하고 말고는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드리면 뭐든지‘내부방침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이런 경우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지 지금 뭐 신봉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의장단이든 의원님들이든 이런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그 즉시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신봉현위원  여기서 방침이라 하면은 의장단의 방침을 말하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1억 95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9,286만 9천원보다 8억 1,66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안 별책 책자 509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억 2,095만 2천원으로 2007년도 5억 8,040만 4천원보다 2억 5,94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시설장비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및 시설비, 물품구입비가 6,13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로 의·약무업소 관리사업 정보시스템구축 등으로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야간단속용 차량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대폐차 취득으로 2,19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을 2007년도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는 각 과 별도 편성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519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43억 7,368만 3천원으로, 2007년도 42억 301만 5천원보다 1억 7,06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별책 530쪽, 532쪽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를 1억 2,900여만원 신규편성 하였고, 금년에 개소한 마포구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각각 4억 6,740만원 및 9,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책 535쪽과 5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37쪽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현 1인 2동제에서 1인 1동제로 보강함에 따라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1억 5,06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대상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방접종사업비 약 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별책 5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59쪽으로 방역소독용 차량이 노후와 잦은 고장에 의해 대폐차취득 계획하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된 전격살충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 3,3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보건과는 4개 단위사업에 행정운영경비 포함 총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565쪽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4억 1,492만 3천원으로, 2007년도5억 945만원보다 9억 547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가 1억 1,600여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별책 571쪽에서 2008년 1월 운영 예정인 서강동 복합청사 진료실의 의사, 간호사 임금이 6,756만 6천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별책 588쪽 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및 방사선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팍스) 도입 등으로 5억 7,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4개 단위 사업에 행정운영경비 포함 총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p에서 140p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p에서 140p가 되겠습니다.
  13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9,001만원으로 2007년도 14억 6,170만 9천원보다 8억 7,16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7쪽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40개에서 220개로 증가하여 1,87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 신고업소 안내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38쪽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개선자금 융자금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요인은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라 2007년도에 예탁금으로 9억원이 통합구좌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9쪽부터 5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님입니다. 책자 590쪽.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과장입니다.
강원돈위원  현안업무 추진여비가 뭐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590쪽 국내여비 현안업무 추진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돈위원  예.
○의약과장 박유미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관내에 나가서 그 기관이라든지 업소를 많이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강원돈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주로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관리감독이라든지 또는 인허가하고 관련되어졌을 때 방문을 하게 되어진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지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의원, 약국 그런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안마시술소도 포함이 되어지고 의료기기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도 포함되어집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해 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의약과장 박유미  예,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주로 어디가 단속대상이 되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때 자율점검제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점검표를 일단 저희들한테 보내지 않을 때에는 불성실업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업소가 이번에 70여개 업소가 폐쇄가 되어졌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혀 연락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곳에서 운영이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만약에 병원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보통 병원에 나갔을 때 그 항목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병실 크기라든지 또 진료과목 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 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간호사 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관련되어져서 의료법에 위반되어지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강원돈위원  올해 병원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마포에 있는 병원에.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들이 병원에 관련되어져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고요, 3년전부터 자율점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뭔가 지적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으로 나가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지면은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율점검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아, 병·의원은 자율점검제로 하고 있다?
○의약과장 박유미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가 이상이 있거나,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약국은 어떻게 감독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들이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난 다음에 이 상반기에 관련되어져서 자율점검표를 했던 것은 회수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과 식약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내로 한 것 외에도 합동으로 한 것이 6차례 이상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자율점검제를 하니까 다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약국 같은 경우.
○의약과장 박유미  약국 같은 경우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약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율점검 자체는 잘 되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굉장히 민원부분이 많은 부분이라서 일단 민원이 생기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만약에 약사가 자리에 없고 딴사람이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지어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박유미  약사법에 위반되어져서 무자격자한테 약을 처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약사는 10일 업무정지가 되어지고요, 약사는 저희들은 또 의료법이나 약사법은 약물처리 법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이 되어지고, 무자격자 역시 경찰에 고발이 되어집니다.
강원돈위원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방전 없이 약값을 4천원, 5천원 받고 약을 지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발되면은.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강원돈위원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어느 약국이든지간에 약사가 있는데 그 처방전 없이 지역주민이 와서 약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에 관계없이 별도로 조제해 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약사법에 의해서 한 달 업무정지가 되어지고요, 고발되어집니다.
강원돈위원  한 건에 한 달입니까? 모아서 만약에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박유미  한 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들어오는 내용이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마포구 약국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그것은 말씀하시는 자체가 의약분업 되고 난 이후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원돈위원  아니 약사가 없이 딴 사람이 약을 지어준다는 말이에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의약과장 박유미  무자격자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그냥 단답으로 하세요.
강원돈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윤동현  예산과 관련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강원돈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이 예산과 관련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답을 단답으로 하라고…
강원돈위원  아니 이 예산 나가는 돈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딴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강원돈위원  위원장님이 말을 끊으시니까 내 말 문이 막히네, 지금 불시점검은 안나갑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저희들이 기획 자체점검이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을 했었고요, 만약에 자체점검이나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면은 그다음에 그것을 주제를 가지고서 기획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료기관만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돈위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마포에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단속을 안 해요? 알면서 왜 단속을 안 하냐고? 그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업무현안추진여비는 왜 넣어가지고 그것 단속을 왜 안 해요? 아실 것인데, 과장님,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서로 안다고 해 가지고 직무유기 식으로 넘어가고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면 내가 언론에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건소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약사가 없이 처방전 갖고 다른 사람이 지어주고, 또 약사가 있어도 처방전 없이 약 지어주고, 그래 가지고 정착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분과가 틀려서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570쪽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전액 시 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성희위원  대상,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이것은 서울시 거주하시는 65세이상 노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소득에 관계없이요?
○의약과장 박유미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사업은 소득에 다 관계가 있지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성희위원  이것만.
○의약과장 박유미  노인복지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일단 이 경우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이 나간 경우에만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보건소에서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1쪽에 그 서강 분소 1차 진료실 의사 일시사역인부임 5,400만원 예산 편성하셨고,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은 1,200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이것 서강 분소가 언제 개소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질의하신 서강 분소 1차 진료실의 의사와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 건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은 잠정 1월 7일 정도로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왜 9월만 편성하셨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고급 전문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가 이 금액을 받고 일시사역인부로 기간제로 지금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임금 수준은 20만원으로 잡힌 것은 지난번 독감 때도 그렇지만 독감 때 사실 십 몇 만원 가지고 하니까 의사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전문의 선에서는 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나급의 일반의도 올 수 있겠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그 정도 선이면은, 사실 저희는 정규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실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지금 과도기적으로 임시방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시사역도 채용을 해서 진료를 할까 하고요, 향후에는 아현 뉴타운 지역에 아현 진료소의 또 처리 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다시 자리를 이전해야 되는 과정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서강 분소에 배치하는 방안도 하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정규직을 사실은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내과 진료 보시는 분이 2분이 계셔서 일시사역이 이제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마는요, 그 1월달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 채용하기가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조금 지나가야지 되는데 여의치 않으면 일단 책정을 해 놓고 본소와 교차 근무하는 것도 지금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시간제를 균등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반 분소가 그렇게 교차해서 하면은 환자를 요즘은 보건소가 많은 1차 진료를 본다기보다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요즘 주치의 제도도 얘기가 많이 되지만, 환자에 대해서…
○위원장 윤동현  소장님, 예산심의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임금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향후 언제쯤 기간제가 아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은 서강 분소를 개소하고 나서 거기의 운영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지 아현분소와 복합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라고 되어져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60쪽 에이즈 예방관리 비용이 700만원 더 증액됐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관리체제가 지금 매년 증가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환자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정확한 저기라기보다는 대충 지금 우리 마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현재 95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평균 어느 정도나 증가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년 전에 50명 정도였습니다.
김영신위원  3년 전에 50명인데 현재?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의 1년에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지금 등록 관리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환자가 느는 이유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관리환자는 대부분 내국인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늘고 있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실지가 에이즈 환자라기보다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아직까지 발병한 것은 아니고 감염인 숫자 자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이 전체 실제 감염인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발견율이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 등록관리율이 늘어나는 한 부분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관리비라는 명목이 치료비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홍보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요. 홍보비란 명목이 없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60p에 업무추진비에 있는 에이즈예방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에이즈환자에게 상담을 하면서 상담할 때 상담비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또 저희 관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한 번씩 농협상품권 5만원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지금 생활이 잘 안 되는 수준입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분들의 생활권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관리비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무지에 의해서 말하자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 병 자체를 알지 못해서, 계몽이 안돼서 이런 에이즈환자가 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구민을 상대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구민상대로 지금 계속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 때도 저희가 전부 에이즈교육 같이 하고 있으며 에이즈검사는 무료로 검사가 다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홍보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잡아놓은 게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홍보비용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 홍보를 모두 이 관리비에서 배너도 구매하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전염병관리비에 557p부터 전염병 및 방역관리비에 있는 일반홍보비에 보면 전염병예방홍보물비에서도 에이즈는 전염병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비를 하고 있습니다. 557p입니다.
김영신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이런 홍보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홍보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안 올려도 환자는 느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환자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부분이 지금 홍보비를 더 하지 않아도 저희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개념이 안 서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의약과장! 아까 의약과장님 서강분소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이성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시 고용 임시직 이 사람들은 채용이 됐습니까, 의사나 간호사?
○의약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신위원  공고 나가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1월 초순까지 접수를 하고요. 1월 중순 되어져서 면접을 하고 지금 현재 1월 말이나 2월 초순 되어서 진료실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1월 7일날 개소한다면서요?
○의약과장 박유미  1월 7일날 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예산 자체 서는 것도 이제 14일날 통과가 되어져야 되고요. 일시사역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공고기간을 둬서 좀더 괜찮은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일당이 의사가 20만원이고 간호원이 5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시직, 임시직이라 이렇다는 건가요? 상시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계약직은 의사는 계약직 나급과 가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나급, 가급.
○의약과장 박유미  예, 연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가급이 전문의인데 처음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연봉 최하한선을 주고 있습니다. 하한선이 4,3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9개월인데도 4,860 아닙니까? 일시직이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거기에다가 여기는 인제 정식적으로 근무하게 되어지면 각종 수당이 붙습니다. 특히 의사 전문직이면 의료수당 99만원이 매달 붙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천 몇백만원이 들어가고요. 각종 수당이 붙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은 일시사역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신분자체가 안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시 사역으로 대부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증진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서강분소를 개소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소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서강동지역입니다. 서강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게 지금 한 사람이 9개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하루 할 수도 있고 열흘 할 수도 있고 9개월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달 하고 교체할 이럴 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일시사역은 보통 9개월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시사역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뽑을 때 보통은 9개월을 가지고 해서 9개월은…
김영신위원  계약할 때 9개월로 계약을 합니까? 그 점은 다행이고 상시 고용을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건소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의 의사분이 치과의사 빼고 5분 계시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보건소 의사평균이 6.7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저희 구가 의사가 많은 상황이 아닌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서강분소에 가서 또다시 진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많은 민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김영신위원  아니 내 얘기는 여기 보건소에 있는 분이 그리 파견가라는 게 아니라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못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의약과장 박유미  예, 지금 현재 계약직 가급이나 나급은 정규직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6급과 5급의 T/O입니다. 그런데 그 T/O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금방 서강분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그 T/O를 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김영신위원  왜 문제가 있을까?
○의약과장 박유미  인력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과장급하고 계장급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력에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김영신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다면 분소자체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지, 보건소 분소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의사, 간호사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지금 현재 어디서든지 이렇게 분소나 그것을 시작을 할 때는 일시사역을 통해서 업무를 시작을 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 어느 정도 환자가 모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 인력자체를 정기적으로 뽑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일시직이 며칠 내지는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의사이니까 그 기술이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대개 저소득층이고 또 찾는 사람이 또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관리라든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상시직이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김영신위원  그런 염려에서?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분소에 오는 환자파악하고요. 민원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그런 것을 파악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편성을 하되 보건소 서강분소를 계획할 처음 시초부터 의사, 간호사를 충분히 상시 근무할 사람을 계획을 짜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야지 지어놓고 개소해 놓고 나서 후에 계산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의약과장님! 홍은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4p 생활안전증진에 안전전문가라고 있는데 안전전문가가 어떤 안전전문가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보건교육을 해 봤거나 보건사업을 해 본 사람입니다. 일단 보건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보건사업을 해 본 간호사쪽으로 생각을 하고 적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명을?
○의약과장 박유미  한 명입니다.
홍은희위원  한 명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홍은희위원  여기는 몇 명 산출근거가 없어서 몇 개월인지도 없어가지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일시사역이고 한 명을 잡았고요. 일단 시비하고 구비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3개월로 해서 4대 보험료 같이 들어가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한 명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는데 보조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학교하고 연결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각종 운영위원회라든지 했을 때 기관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사업자체를 담당자하고 같이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코디네이터 비슷한 일을 하는 거군요. 직접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587p에 우리 안전 중에서 우리아이지킴이 운영 이랬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아이지킴이 활동실비 그랬습니다. 우리아이지킴이 운영 속에 활동실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항목이 있어서?
○의약과장 박유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운영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우리아이지킴이 하시는 사람들 자체가 민간인입니다. 그 학부모가 되어질 수 있고 이제 안전에 관련되어진 민간단체의 대원도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아이지킴이를 하면서 학교주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실비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아이지킴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아이지킴이활동은 10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아이지킴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하는 거?
○의약과장 박유미  운영위원회 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희들이 일정양식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양식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오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달 한번씩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10명이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우리아이지킴이 운영을 하는 것은 10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10명이 어떻게 배치가 돼서 10명이 우리아이지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요. 저희들이 WHO에서 공인해 주는 안전한학교시범사업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5개 학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5개 학교의 2명의 안전지킴이 대원을 선정을 하고요. 그 분들이 매달 1회씩 활동을 하고 매달 한번씩 간담회를 열 생각입니다.
홍은희위원  80만원 그러면 우리아이지킴이 운영 267만원은 결국은 회의비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회의비도 들어가고 관련되어진 자료를 제출하고요. 저희들이 관련되어진 자료도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양식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홍은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5개 학교를 한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박유미  그거는 지금 올해 상반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서부교육청하고 합의하에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생각입니다. 계획서에는 들어갔고 그것이 올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어졌는데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수에 따라서 3개교 내지 5개교를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홍은희위원  시비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응모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까? 전부 주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계획서가 채택이 되어져서 받았습니다.
홍은희위원  초등학교만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일단 안전도시사업 자체를 아동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하는데 시범학교로 나오는 안전학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응모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 보면 운영비는 267만원 꽤 많은데 실지로 활동실비는 8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쪽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회의나 무슨 안내책자인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실지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약과장 박유미  운영비에 식비라든지 교통비,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의약과가 아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홍은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홍은희위원  530p에 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 방문보건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누가 방문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간호사가 각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몇 분이 매일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7년에는 1인이 2동제로 해서 한 간호사가 두 동을 맡아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1인 1동제로 한 명의 간호사가 한 동을 맡아서 매일 방문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간호사 한 분이 한 동을 매일 도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집을 선택해서 취약계층의 가구를 저희가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방문한 취약계층의 가구는 3,80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가구수를 올해 한 데에다가 더 추가해서 좀더 많은 가구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20개 동이다 그러면 간호사 20명이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내년에 16명 간호사의 인건비가 일단 확보되었는데요.
홍은희위원  16명 정도 그러면 이 분들은 걸어 다녀요, 차를 이용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문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두 대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저희 보건소 내에 방문간호용 차량이 두 대가 있고 나머지 경우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방문차량이 두 대로 충분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은 모두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차량구매를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차량구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은희위원  열심히 요구를 해서 노력 해 보셨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일단 내년에 저희가 교동지도과에서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저희가 좀 받기로 하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면서 차 한 대 구매할 때도 정말 어렵게 한 대를 통과시켰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층 특히 노인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 아주 좋은 건데 우리가 그냥 선전하는 식으로 사업만 이렇게 한다 그러고 내실을 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량이라든지 또 실지로 방문간호사가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보고 호응도도 조사하고 요구조사 또는 불만해소 조사 이런 것은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 방문보건사업에서 일단은 요구조사 먼저 수요조사를 먼저하고 거기에서 방문간호사가 방문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차량도 더 늘리고 예산을 더 늘려서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아끼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이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59쪽 상단에 보면 방역요원목욕비라고 나와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강원돈위원  우리가 방역하는 사람들이 6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일용직 인부를 고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여기에 지금 80일로 되어 있는데 6명 나와 있는데 557쪽에 보면 골목길 특별방역소독 해 가지고 임금 나와 있는 것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강원돈위원  38,000원씩 4명인데 6개월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강원돈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저도 방역을 하고 다니지만 보통 매주 여름철에 80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름에는 매일 합니다.
강원돈위원  연무방역입니까, 분무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분무입니다. 일반방역은 다 분무로 하고 있고 골목길 경우에 하수구 같은 경우에 연무소독도 같이 합니다. 저희가 방역팀을 3팀으로 나눠서 분무팀이 나가고 있고 연무팀 한 팀이 나갑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 분무팀들은 그냥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차량을 이동해서 분무기를 들고 내려와서 분무를 합니다.
강원돈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수관이 있으면 내려와서 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강원돈위원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한 사람은 걸으면서, 계속 하수관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빗물받이 하수관이? 뿌리고 다니는 것 모르는데, 하수도관이 5, 60m 간격으로 하나씩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틀려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겉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하수관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들고 내려와서 하수관 구멍에 이 기계를 집어넣고 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강원돈위원  연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인 경우는 연무소독을 하고 분무소독인 경우에는 배부식 분무기를 들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내립니다. 그리고 동력분무기가 있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인 경우는 차에서 직접 뿌리게 됩니다.
강원돈위원  우리가 보통 방역 기간을 잡으면 몇 월부터 잡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기간은 4월이나 5월부터 시작해서…
강원돈위원  소장님, 우리 방역기간은 언제부터 잡죠?
○보건소장 하현성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보면 날씨 기후변화도 있고 해 가지고 10월이 아니라 11월, 12월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도 5월에서 10월까지는 집중방역기간이고, 집중방역기간 동안에는 일용인부를 6개월 동안 고용을 하지만 그 나머지 기간은 저희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1년 내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방역기간 동안보다는 인원이 적게 들기 때문에…
강원돈위원  아까 설명했듯이 방역요원을 지금 누가 하냐, 6명이라 했더니 공익요원과 일용직이 한다는데 일용직 경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이 앞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57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갑니다.
강원돈위원  이 인원으로 사용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강원돈위원  그리고 또 하나 559쪽 하단에 전격살충기라고 나와 있죠? 전격살충기가 지금 우리 공원 같은 데 다중이용시설에 달려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맞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크기는 규격은 어떻게 돼요? 종류가 다양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격살충기가 나오는 회사가 많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에 나온 것과 2007년에 나오는 게 크기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성능은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것 왜 교체하려고 그러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전격살충기를 1999년부터 설치를 해서 99년, 2000년, 2001년 정도에 설치했던 전격살충기인 경우에는 고장난 것도 많고 고장수리가 이미 이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수리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노후된 전격살충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45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99년과 2000년까지 설치한 것을 먼저 교체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예비 심의 위원회로 들어온 것 보면 또 추가로 더 올렸던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추가로 된 그 숫자까지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던 2000년까지 교체한 58대입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신봉현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가 올라온 것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결위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고 나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에다 각 위원회에서 통보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의하면서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것을 당초에 우리 과에서요…
신봉현위원  보건위생과 예산서에 있는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없는 내용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발언한 겁니까? 어느 위원이 질의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에 없는 부분을 어떻게 과장이, 뭐 이 마포나루 문화축제를 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이제 마포에 나름대로 대표적인 어떤 축제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개를 묶어서 나루축제로 만들자 그런 의미로 이 행사를 1억 4천이나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에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음식문화를 따로 떼서 보건위생과로 돌려달라는 발언을 어떻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제가 그런 발언은 안 했고요, 세 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것밖에 없는데요, 당초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 2천만원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음식문화축제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2007년도 예산에 애초에 왜 안 집어넣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2006년도 12월달에 예산요구할 때 보건위생과에서 격년제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보건위생과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금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예산서 1월 1일자 편성된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만 알지 그 이전 것은 하나도 모른단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요, 대충은 아는데요.
신봉현위원  대충은 아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가 원래 원 예산서에 이것 편성 안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격년제이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삭감액이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그게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격년제가 맞잖아요.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 행사는 민간주도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격년제로 해라 말아라 그렇게까지는 조금…
신봉현위원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예산 편성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못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는 2006년도에 했으니까 2007년도에 안 했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2007년도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격년제니까 삭감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려주지 않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축제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기 때문에 문화라고 해서 아마 그 예산이 문화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것은 2008년도 거고,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원래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요구하지 않아서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예산서에 그게 없었어요. 음식문화축제 예산이 없었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알고는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 안 하시는데 그것은 격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데는 예산을 삭감할 수만 있지 증액을 못하니까 삭감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것도 좀 그 쪽에서 해당 동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그 쪽에서 상당히 요구해서 그럼 이것 넣어주자 해서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포나루문화축제로 하면 이건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를 그 안에서 매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따로 떼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음식문화축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신봉현위원  과장님 소견은 어때요?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저도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청장한테 그렇게 말씀드려 본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청장님하고 그런 것까지 의견 그렇게 건의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생과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편성됐다 이거예요. 그럼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위생과로 돌려놔야죠.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면. 의회에 와서 왜 이걸 돌리려고 그래요? 애초에 예산을 돌려서 그렇게 올려 와야지.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과하고 문화체육과나 그런 데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2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 올렸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삭감합니까? 해당과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삭감합니다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문화행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체육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 말에 동의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을 때 과장님 동의하셨으니까 뺐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 동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서 동의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보건위생과로 돌려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 생각은 예산서에도 없는 마포나루 문화축제에 관련한 일부 예산을 빼달라고 하고 이 의견서의 맨 첫 번째 칸에 올라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산서에는 아마 1억 6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는 건데 음식문화축제 관련한 예산을 보건위생과로 돌려달라는 의견서가 여기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고 그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절차상의 하자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제가 이 결정되어진 시기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과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입장 이러한 부분들을 잘 통합하지 못했음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음식문화축제, 저도 보건소장 돼서 그 이래로 여러 해를 거쳐 왔지만 격년제라고 법적으로 대두된 것도 없고 수시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과장 차원에서…
신봉현위원  잠시만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신봉현위원  말이 좀 듣기가 거북한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는 공무원이 법적사무를 하거나 상부기관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에 속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맞물려서 서울시의 음식문화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월드컵을 유치했기 때문에 음식문화축제를 하여서 우리 고장의 음식문화를 알리고자 했던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되어지는 과정에서 저희의 입장은 이왕이면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마포구를 더 많이 알리고 싶고,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많이 드렸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저희가 항상 이 음식문화축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어졌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기처럼 우리도 용강동 주물럭이라든지 왕갈비 이름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도 마포가 아니더라도 주물럭집, 왕갈비집에 ‘마포’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외국에도 그 이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차원에서 하고자 했지만 전체적인 구청 입장에서 이것을 문화행사로 단일화 된 것으로 통합적으로 나가자고 했을 때 보건위생과장이 혼자서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있었어도 역부족이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때도 저희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처 짧은 시간에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나마 반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매끄럽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 향후에 이 음식문화축제가 저는, 지금 보건위생과도 사실 위생과가 구청으로 다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생과가 소속해서 음식점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왕지사 그 음식문화축제를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영업주가 참가해서 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조금은 예산항목이 틀리더라도 좀 바꿔주실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민의 뜻이, 지금 소장님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마포나루 문화축제를 하면서 음식문화축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문제는 소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냐 보건소 소관이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마포나루축제 한 큰 틀로 들어가서 한 번에 하자는 청장님 방침은 그거고 예산서도 그거예요. 새우젓축제, 음식문화축제, 삼개글짓기, 노래자랑 여러 가지를 한 데 어우려서 해야 나루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주민의 뜻이 음식문화, 저도 그거예요. 주체는 음식이 돼야 된다는 게. 마포갈비가 소장님 말씀대로 전국 어디 가나 마포갈비 상호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도 있어요. 그리고 마포 주물럭이 유명한 건데. 원래가 그건데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뭐 새우젓축제 예산이 1억 2천만원, 음식문화축제 3천만원, 노래자랑 1천만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축제라 하면 그 축제가 끝나고도 마포에 가면 마포주물럭을 언제든지 양질의 고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는데, 자, 새우젓축제가 끝나고 나면 마포에 가면 새우젓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축제하는 2, 3일로 한정되는 건데 이게 무슨 축제냐.
  이것은 새우젓축제가 곁다리로 붙고 음식축제가 주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내가 예비심사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내가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음식문화축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아주 상시로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데 그것을 보건위생과로 떼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것을 소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뜻대로 한다면은 개최하는 게 주민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체가 보건위생과에 되어야 된다고 주민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부가설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게 어떤 대행업체를 그야 끌어 들이기도 합니다. 뭐 무대설치나 무슨 사회자를 불러 들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준비에 있어서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그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이 행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라는 게 제 생각에는 글쎄 문화 한 가지로 마포구를 다 대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총제적인 마포구에 대한 뜻은 살릴지 몰라도 사실 그 세세하게 들어가는 사업별로는 큰 틀에서 묻혀질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뜻에서는 저희도 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못 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뒤늦었지만 그 분들이 이왕이면 독자적으로 이 문화를 더, 음식문화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마포구를 더 키우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무리없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연차별로 하는 것도 사실 다시 되어진 것, 저희가 주장해서 매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못내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신봉현위원  마포음식문화축제의 주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주체가 마포음식업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음식업지회지 용강동 뭐 상가번영회가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상가번영회에서 협찬을 줘서 많이 하는 걸로…
신봉현위원  협찬은 협찬이지요. 그렇다면은 음식문화축제는 반드시 용강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합정동, 먹거리도 많고 마포에 먹거리골목이 많은데, 용강동 음식문화 뭐 그런 사업자 운영위원회 번영회에서 한다면은 맞는, 거기서 계속 해야 되는데 마포지회거든요. 요식업 마포지회가 주관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장소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데 다른 데서 그렇게 할 여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데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의 뜻이 거기 마포에 있는 용강동 먹거리 그 상가번영회 그 사람들의 뜻이 개최하는 게 뜻이지 보건위생과에서 개최하는 게 뜻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격년제로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게 됐으니까 개최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를 한번 했으면은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싸워서라도 그걸 관철시켜서 예산서에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편성된다고 그래서, 일단 수긍하고 들어갔으니까 여기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예결위에 와서 이것을 다시 편성을 보건위생과로 해 달라는 부분이 저는 정당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 우리도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뭐 충분한 그런 협의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에 마포나루 문화축제로다가…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 제목도 몰랐고요, 원래 편성을 하게 되면 부기를 달라서 음식문화축제, 거기다 부기를 달아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저도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것 자체가.
신봉현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음식문화축제는 축제예요. 다를 뿐이지. 여기는 새우젓축제, 이쪽은 음식문화축제, 여기는 노래자랑, 여기는 삼개 글짓기대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냥 새우젓축제에다가 음식문화를 같이 거기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주체가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반드시 보건위생과여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잖아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축제를 개최하는 거지 보건위생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지회를 또 보건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아마도 보건위생과에서 또 하는 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지회는 마포구청이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이 문화체육과에 이대로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마 위생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생과로 가는 게 좋으면은 원래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서 편성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동현  여기까지 하시지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저희들 계수 조정할 때 그때 다시 상의말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전연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우리 과로 넘겨달라고 그러고, 우리 과에서 집행하던 것이지마는 집행하던 것도 아니잖아요, 민간이전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반드시 보건위생과여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잖아요, 좌우간. 지회를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음식문화축제를 뺐다면은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마는 거기서 하겠다는데, 하는데 같이 나루문화축제로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하겠다는데‘우리는 우리 걸 따로, 작년에 하던 거니까 우리 것 빼주시오.’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신봉현위원  별책 554쪽부터 5쪽인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이게 무료예방접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제목은, 무료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신봉현위원  잘못 됐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 제목은,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을 본래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사업별 분리를 하면서 명칭이 잘못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조금 그냥 이렇게 해도 뭐 의원들이 모르겠지.’하고 그냥 올리지 말고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예, 무료가 아니고 유료도 쭉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무료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의약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이 의사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인 대책 말고 영구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한번 다시 나오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작년에는 회계업무가 보건위생과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 전 예산을 총괄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각 과 별로 분산시켰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신청사 물품취득비가 1,784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윤동현  510p.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회의실 꾸미는 데요, 한 190만원하고요, 보건소 캐비닛, 책장 뭐 파티션 같은 것에 대해서 160만원, 전산기기실 140만원, 서고 및 특별사법경찰관실 540만원,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 책상 한 695만원해서 1,700만원으로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있는 지금 집기를 신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몇 %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한 80% 정도가 가고요, 한 20% 정도가 이렇게 구매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의 세금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신봉현위원  내실 있게 좀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제가 알아요,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우리 과에서 하든 음식문화축제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 의지는 아는데 그 자체행사가 취소된 게 아니고 더 크게 발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새우젓, 노래자랑, 글짓기, 음식문화축제에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주체를 뭐 주관을 예산 편성이 어느 과에 돼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마포지회가 주관하면은 위생과는 어차피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본위원이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부분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의견서가 맨 첫 장에, 첫 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책자 159쪽 해 가지고. 이 159쪽은 보건소하고 아무 상관없는 쪽수예요,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기획예산과하고 절충해서 충돌해서 반드시 받아내고, 그 쪽에 설득 당했으면 설득 당한 대로 그냥 가야지요. 거기서 설득 당하고 여기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 몇 년째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본의 아니게 고통을 겪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아까 보건위생과장이 복지도시위원회의 세 위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마치 전부 이쪽 보건소로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옮겨 달라 하는 식의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채재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다른 위원들도 관련되는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건위생과장한테 왜 소신껏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몇 년째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소장한테 질문 좀 할게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식문화축제의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가.
○보건소장 하현성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정해원위원  말할 수가 없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회장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자꾸 문제가 생기는.
○보건소장 하현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그분이 아니시더라도 항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문화야 주생활 문화도 있고, 의생활 문화도 있고‘문화’자 붙이면‘문화’안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해원위원  음식문화축제에 거기에 한정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래서 음식문화도 저는 그게 만약 큰 부처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행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광부에서 한다 하면은 보통 모든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정해원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강좌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줄곧 예산관련해서 또 매년이냐 격년제냐 그 부분하고, 또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냐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하냐, 자꾸 그런 문제의 어떤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회장이 구의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들이 다 있으실 것 같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걸로 됐고, 사실은 동료 의원이니까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음식점이라는 게 우리 보건소 감독을, 뭐랄까 관리 대상이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위생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안 지켜지고 있느냐. 그랬을 경우에 구의원이 음식점 업주들이 전부 회원으로 돼 있는 그 지회 회장을 한다면은 그 부분이 뭐 잘 하는 부분은 뭐 괜찮지마는 그 지회 기여도가 큰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과연 보건위생과에서 그 법대로 조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법대로 조치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그 분께서 운영하시던 업소가 뭐 법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지위 때문에 처분을 못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인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안이 사건화가 됐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마는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또 원래 늘 하던 그런 일상화된 업무 속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과연 의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음식문화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어느 단체나 뭐 물론 저까지 포함하는 어떤 구의원이나 그런 걸 생각지 말고 구민 전체를 위해서 또 우리 식품위생법에 어떤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해 주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하현성  예.
최형규위원  음식문화축제가 소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에 대한 우리 마포를 상징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음식점 대체적으로 영세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음식점을 상당히 활성화하는 경향도 홍보차원으로 해서, 마포주민만 우리 마포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전체적으로 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음식점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마포를 널리 알리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상당히 좋은 행사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가령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쫙 해서 타이틀을 새우젓축제 그러면 주 테마가 새우젓에 중점을 둘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마포음식문화축제 이런 것은 새우젓보다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가 항상 이제까지 오랫동안 전통을 가져왔던 아까 얘기한 대로 주물럭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업무를 올해 또 지금 한 6회 정도 했나요?
○보건소장 하현성  5회.
최형규위원  5회, 그래 가지고 한 10년 됐나요, 그러면? 이런 전통은 이제까지 오랫동안 했던 그런 말이지, 전문가라 할 정도로 돼 있던 부분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뭐 생각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전개하지 아니하고, 아까 소장님이 지적했듯이 문화라는 명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일괄한다, 이런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인가를 명확히 따져서 문화체육과에서 가져간다든지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고 그러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좋은 행사니까 오랜 전문가 비슷한 위생과에서 취급했던 부분이 좀 맞다, 이런 강력한 뜻을 제시해서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항상 차질 없이 말이지 편성이 되도록 해야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또 집행부의 할일을, 쉽게 말해서 위생과에 다시 재편성하도록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 말이지 소신을 갖고 이 업무는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런 구의원들 때문에 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소신껏 일을 좀 해 주시고 그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마포음식축제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님이나 최형규위원님,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마포음식문화가 자꾸만 왜 시끄러워지느냐, 사실 이게 예결위에 안 올라왔다가 계수조정하도록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로비 활동도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정해원위원님 말마따나 최형규위원님 말마따나 이것 진작에 이쪽에다 못을 박아 놓고 하면은 그것 잡음도 안 나는 거예요. 괜히 냄새만 푹푹 나게 해 놓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이것 꼭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이번에 3천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수 조정에서.
  문화축제고 뭐고간에, 새우젓 축제고를 떠나서, 이것 삭감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할 때마다 잡음이 나요, 이런 것 하면은 그 지역구 의원이 대부가 되어 가지고 모 지역 신문에 이만큼하게 나온다고.
  그리고 실지로 가서 보면 한 200명 앉혀놓고 구청직원이 반이야, 구의원이나 구청직원들이 반이라고, 그 지금 거기서 지금 장사하시는,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이런 말이 자꾸만 안 나야 되는데 자꾸만 뒤에서 와 가지고 “해 줘, 해 줘”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의견개진으로…
강원돈위원  이 문제를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뭐 방법이 있어야지, 결국은 마포구민을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이것이 설왕설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울지 마시고 신경쓰셔 가지고, 보건위생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신경써 가지고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오.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지난 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인데요, 138p 국제음식박람회 참가지원비,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음식업 우리 지회에다 지원해서 지회에서 대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지회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요, 마포음식점 한두 군데 정도가 거기 경연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지회에서 나가면 지회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마포구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요? 음식점 개인들이 참가하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지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지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회에서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추천해서.
정해원위원  마포 어디어디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금년에는 최대포집이 나갔습니다.
정해원위원  최대포집 돈 많잖아요, 자기 돈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구에 돈이 넘쳐나요?
  그 양반 돈이 쓸 데가 없는데 자기 돈으로 나가라고 하지 그것을 왜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이게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게 해 주고 싶은데 그 양반들이 돈이 없어서 할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마는 최대포집에서 나가면은 그 사람 돈 써서 나가게 해야지 이것을 왜 구에서 지원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 보면은 그 부스비가 한 500정도 들어가고 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개인이 하면은 나갈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개인이 그렇게…
정해원위원  그것은 국제음식 박람회는 국가에서 부스를 만들어 주고 참여 업체를 엄선해 가지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또 마포에서 그 부스까지 해 줘요, 국제 박람회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마포가 다 해야 돼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보충답변을, 지금 식품팀장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처음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음식업 하는 사람도 와서 그 고유의 민속 음식을 갖다가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했던 것인데 지난해에는 갑작스럽게 이것을 알려 와서 사실은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이것을 부스 빌려서 각 구마다 참여하는 행사인데요, 마포구가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다 참석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데요, 거기에 부스 빌리고 이런 것을 개인 부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정해원위원  됐어요, 그러면 참가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발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은 음식업협회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지회에서 추천해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부스를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마포구에서 돈을 들여서 부스를 만들어서 주려면 마포구 전체 음식점에 대해서 엄선해 가지고 대표 선발을 해서 대표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지 음식점에서 지명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게 뭐 우리 대표예요? 최대포집 가 봤지마는 거기 고기 썰어서 구워 주는 것밖에 더해요? 그게 무슨 음식 박람회 참가 대표예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일위원, 강원돈위원, 김영신위원, 신봉현위원, 정해원위원, 최형규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김정일   김영신
  강원돈   신봉현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